.제6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8월 26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및운용조례안
3.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국회청원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는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에서는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동 협의회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어왔으나 '97년 6월 1일부터 통합방위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되어 이의원활한 수거 처리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재투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원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원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원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및운용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동 협의회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어왔으나 '97년 6월 1일부터 통합방위법이 재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통합방위협의회 및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되어 이의원활한 수거 처리와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재투자 활용토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원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원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원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재활용품판매기금및운용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팔갑 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 본청에서 재무관리분야에서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오영록씨와 이병섭씨 등 4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는 문팔갑 위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과 검사시기에 대하여는의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4인이 '97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팔갑 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 본청에서 재무관리분야에서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오영록씨와 이병섭씨 등 4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는 문팔갑 위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과 검사시기에 대하여는의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4인이 '97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국회청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국회청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화순은 산수가 아름답고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와 인접되어 있어 대단위 택지개발 및 전남대 화순농어민 병원, 광주 외국어대학 등의 유치로 인구가 증가하고 세계적인 선사유적지인 화순 고인돌공원 개발로 2000년대 광주광역시의 배후 위성도시로서 또한 전원도시로서 도시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광주와 연계 되는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대책이 절실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지난 '96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노선의 화순까지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이 미흡한 상태에 있어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 건설중인 광주 도시철도를 화순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 범위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인접한 시ㆍ군ㆍ구" 로 개정 그 적용 범위를 확대토록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코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국회청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국회청원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국회청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화순은 산수가 아름답고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와 인접되어 있어 대단위 택지개발 및 전남대 화순농어민 병원, 광주 외국어대학 등의 유치로 인구가 증가하고 세계적인 선사유적지인 화순 고인돌공원 개발로 2000년대 광주광역시의 배후 위성도시로서 또한 전원도시로서 도시 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광주와 연계 되는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대책이 절실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군 의회에서는 군민의 뜻을 모아 지난 '96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노선의 화순까지 연장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추진이 미흡한 상태에 있어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 건설중인 광주 도시철도를 화순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 범위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인접한 시ㆍ군ㆍ구" 로 개정 그 적용 범위를 확대토록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코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국회청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19 산회)
○ 출석의원
의장 김경남의원 조영길의원 정해봉부의장 박병옥
의원 남은기의원 박윤수의회운영위원장 문팔갑의원 민용기
의원 정중구총무위원장 김성인의원 안복수산업ㆍ건설위원장 문정조
의원 문현근(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민병갑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