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6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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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8월 25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6회 화순군의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8월 19일 집회 공고하여오늘 임시회가 소집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 전문위원 인사발령 사항 입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문위원 1명에 대하여 '98년 7월 30일자로 전라남도에서전입해 오신 양정렬 지방행정 사무관님이 우리군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64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각종 안건을 '98년 7월 20일집행부에 이송 하였는데, 각종 조례안은 '98년 8월 3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43호로,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44호로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45호로,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46호로,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47호로,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제1548호로,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49호로,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50호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51호로,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52호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65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중 먼저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상황입니다.
화순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98년 8월 1일 본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 하였는데, 위원장에는 남은기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현근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한 안건의 처리상황 입니다.
의결하였던 각종 안건을 '98년 8월 3일 집행부에 이송 하였는데, '98년도 제1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 8월 4일 화순군 고시 제1998-25호로 고시되었고, 각종 조례안은 '98년 8월 20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53호로,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54호로, 각각 공포 시행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발의 및 위원회 회부 사항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 입니다.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8월 25일부터8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하되, 8월 25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8월 26일은 '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조례안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현근 의원과 김성인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현근 의원과 김성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발의하신 문현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현근
도곡출신 문현근 의원 입니다.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8월 25일 오전 10시에는 개회식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회의마지막날인 8월 26일 오전 10시에는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문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2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양정열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민병갑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