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65회 제2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6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8월 1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 입니다.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8년 7월 29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정해봉 의원님이 간사에는 박윤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사항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 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시ㆍ군정 질문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소속행정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부기관인 읍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리하여 답변할 수 없으므로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서 읍ㆍ면장을 제외코자 하는 개정조례 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14877호로 개정 공포되어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의회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봉 위원장!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봉 의원 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02억 8,720만 4천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202억8,720만 4천원중 자산취득비인 방역소독기 구입외 9건, 3,840만 6천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인 '21세기 화순비젼도 제작등 15건 1억 2,022만 4천원을 삭감하며, 군민의 노래 음반제작비등 2건은 목 변경을 불승인하고, 8,307만 8천원을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해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에는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비목을 새로이 설치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군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일부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흥락
예.
○ 의장 김경남
군수님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화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 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화순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6.25 당시 국군의 공비토벌 작전중 남면, 도암, 춘양등 우리군 여러지역에서 양민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에 대하여 그 피해에 대한신고접수를 받고 이어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과 피해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하여 국회, 정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인의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998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92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화순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남은기 의원, 문현근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여섯분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여섯분의 의원을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과 피해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은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인데도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의 의결하기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복지를 위한 소중한 예산이 되도록 적기에 성실히 집행해 줄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조석호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민병갑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