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제6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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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7월 29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문팔갑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 부터 '98년도 제1회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와 일반안건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7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등을 '98년 7월 20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화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실 남은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춘양출신 남은기 의원입니다.
재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29일∼ 8월1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7월 2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7월30일과 31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8월 1일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는'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남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복수 의원과 문팔갑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복수 의원과 문팔갑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98년도 본예산 편성후 IMF 경제체제로인한 경기침체로 지방재원의 보존적 지원금인 교부세 및 잉여금 등이 감소되고 국ㆍ도비 보조금 재원의 변경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을 삭감, 대부분 보조사업 및 자체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내용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61억 1,800만원이고특별회계가 159억 9,900만원으로 총 1,212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가액은일반회계가 151억 3,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1억 5,200만원으로 평균 20.1%가증가한 202억 8,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당초 19.5%에서 23.9%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감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등 3,366만 1,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 등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증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 75억 7,321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도세 징수교부금수입과 일반부담금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30억 6,5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국ㆍ도비 보조금은 21억 6,306만 9,000원이 변경 내시되어 조정하였고 지방채는 차입계획에 의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로 8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장을 넘겨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 및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등 34억여원을 삭감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국ㆍ도비부담과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6억원 등 필수 경상비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자체 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그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에 있어서 지방선거관리 업무추진경비 등을 계상하였고 지방의회 운영예산중 공무원 봉급 및 관서운영비등 총 1억 1,971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있어서도 지방고시 합격자 중앙연수교육에 따른 법적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청 직원 봉급 및 경상적경비 등 총 6억 8,25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공보관리는 1억 1,799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공보관리는1억 1,799만 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내무행정분야는 지방고시 합격자 위탁교육비,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 퇴직금 등 총 6억 6,3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부구조 개선비 이양 5일시장 편입토지 보상비 고향담배 사피우기 담배 구입비 등 6억 1,758만 9,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둘째로,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분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춘양, 도곡 고인돌군 경계측량 수수료,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비 등 총13억 353만 7,000원이 증 되었고, 체육진흥관리비는 1,291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 중 보건행정에 있어서도 2억 5,984만 9,000원은 삭감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등을 합하여 102억 9,2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중 일반사회복지 분야는 공공근로사업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9,3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생활보호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어 1억 3,179만원이 중액되고 가정복지분야는 노인교통수당 등을 포함6억 1,62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중 주택사업 분야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을 포함 8,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비에 있어서도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8억원등을 포함 9억 84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개발비도 소도읍 개발사업비 등 총 1억 43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중 농정관리비로 농수산진흥기금 전출금과 경지 정리사업비 등을포함 3억 5,325만 7,000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축ㆍ수산 진흥에 있어서도 축산농가 사료구입 지원등 보조사업비가 증액 내시되어 1억 5,768만 6,000원이 증액 편성 하였으며 농촌진흥 분야는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2억 6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내고장 상품권 판매대금 지급비등 6,169만 3,000원이증액 편성되었고, 광공업 관리도 교용촉진 훈련사업비등 국ㆍ도비보조 변경 내시되어 1억 6,96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는 절감계획에 의거3,370만 3,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중 산림자원개발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감액 내시에 따라3억 5,4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관리는 가로등 전기료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비 등을 포함 2억 3,69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 관리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1억 1,7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 안전에 있어서는 1,8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 관리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게상하여 1,388만 6,000원이 증액 되
었고, 소방관리비는 87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등12억 1,186만 6,000원과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읍면 소관은 예산편성 절감 계획에 의거 인건비 등을 합하여9억 3,3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150억 915만 2,000원으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51억 5,224만 5,000원으로 51.8%가 증액 되었습니다.
20페이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9,179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1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국민주택 지방비 부담 융자금 4,87만 6,000원과 지방채 상환금 5,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28만 8,000원이 감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3만 1,000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수입으로8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금 국ㆍ도비6억 4,40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이 감 되었고,일반회계 전입금 1억 3,000만원과 주암댐 수혜자 부담금 8,228만 7,000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금 2,8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0억 4,500만원, 지방채29억 2,800만원 등 총 52억 828만 7,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사회개발비인 상수도 관리 사업비1억 7,423만 2,000원과 상수도 사업비 49억 2,473만 9,000원이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지방채 상환 1억 1,101만원등 총 52억 828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는 169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9페이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하여1억 5,681만 3,000원이 증액되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억원이 감 하였으며,30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융자 지원사업 등에5,6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 2,783만 9,000원이 증 되었고, 33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에 2,783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33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에 2,7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으로 2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6페이지 세출예산은 농공단지조성 3,300만원, 과오납금 반환에서 2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과 주차위반 견인료 등이 감액 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7,98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은 주차장 운영비는 감액되고 교통행정관리 및 예비비 등을합하여 7,9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화순 4차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해봉
정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1,061억 1,800만원과 특별회계 150억 9,9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207억 8,700 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서 예산안 규모가 방대하고 우리군의장기발전 계획과 연계성과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한 후 그 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뿐만 아니라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정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구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박병옥 부의장,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조영길 의원, 남은기 의원, 민용기 의원, 안복수 의원, 문현근 의원, 정해봉 의원, 박윤수 의원, 정중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12분에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2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98년 7월 3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98년 7월 3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김경남
본 건 발의하신 안복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복수
이양출신 안복수 의원입니다.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내용과 같이 7월 29일 오전 10시에는 개회식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와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8월 1일 오전 10시에는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안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0일과 31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47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조석호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민병갑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