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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제64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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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8년 7월 18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9.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을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장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10건을 회부 하였는데, 10건 모두 심사하여 그 결과보고서가제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남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문팔갑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 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등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98년 4월 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제23조에 의거 화순군의회 의원 정수가 14명에서 13명으로 조정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5명, 총무위원회 6명, 산업ㆍ건설위원회 6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3.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4.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5.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6.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7.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8.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 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맨위로9.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김경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8건에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의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8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개정사유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입니다.
중요 개정사유로는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또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 지역내에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IMF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공공단체 및 주택 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조례이며,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중복된 조항을 각각 삭제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며, 마지막으로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 제5조(청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8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8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애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음식물쓰레기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성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 의장 김경남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등을보고 하였습니다.
보고과정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2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조석호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부군수 민병갑
산업과장 박종일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산림과장 김근식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