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62회 제1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6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8년 6월 19일 (금) 11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10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는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6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각종 안건을 '98년 4월 22일 집행부에이송 하였는데, 각종 조례안은 '98년 5월 12일 모두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는화순군조례 제1537호로,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38호로,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39호로,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39호로,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40호로,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41호로,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42호로,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 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님으로부터 화순읍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우리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안건이 제출되어 산업ㆍ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정찬섭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찬섭
청풍출신 정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6월 19일부터6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6월 1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6월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6월 21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6월 22일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후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면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정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찬섭 의원과 양동복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찬섭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6월 19일 오전 11시에는 개회식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6월 22일 오전 10시에는각종안건 심의를 위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도시주택과장이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홍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6월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6월 21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 2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허길중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김언태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산업과장 박종일
부군수 민병갑
산림과장 김근식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건설과장 송기채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