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61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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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8년 4월 22일 (수)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7.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에는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는데 모두 심사하여 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ㆍ건설위원회에는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는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개정사유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중요개정사유로는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업무 담당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해여 개정코자 함이며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능률적인 군정 수행과 사무분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코자 함이며 화순군 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생민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필요인원을 확보코자 함이며,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요건 등을 일부 개선 보완키 위함이며, 마지막으로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5건에 대해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햐여 주시고 주요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화순군직제규칙개정에 따른 소관 업무 담당자의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지명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읍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60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영길위원장이 보고하여 토론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위하여 계류시켰던 안건으로 유보해야할 사항 이외에는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내용으로서 시급성을 감안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하였던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리면 화순읍의 개인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고도, 미관지구의 지정은 유보하여 풍치지구지정은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적안이 되도록 검토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기존집단 취락지역 뿐만 아니라 취락주변의 개발가능토지도 최대한 포함시켜 주민수혜가 많도록 검토하고 도시계획도로는 현실이용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구역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겠다고 하신 내용과 같이 모든 일들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향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조석호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최영옥
재무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배상국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호보과장 김영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산업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민방위내난관리과장 조규문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