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4월 21일 (화)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ㆍ 정광수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광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개선방안,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기 군회의 3년 임기가 마감을 예고하는 가운데 2년 전에 우리군 최대의 현안문제 중 현안이었던 백아산 석산 산림훼손 연장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연장 허가반대를 위한 농성과 시위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주민들간의 극단적인 상호불신과 법정에서의 판결로 인한 허탈감 내지 박탈감 이것이 상승작용으로 인한 모략과 비방이 인간성 상실의 위기감으로까지 이어졌던 때가 바로 2년 전의 일이올시다.
본 의원이 그간 수차례의군정질문과 질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정원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지 명산지역에서 산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화순군민의 한축인 북면 면민의 인간적인 삶을 환경문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길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기원해 보면서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6년 5월 28일부터 2년간의 산림훼손 허가증 사본제출을 요구하고,
둘째, 그간 본의원이 요구하고 촉구했던 각 실과별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수립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구 예치금 3억 2,100만원은 산림훼손 허가면적의 몇 %정도나 복구가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고려시멘트 회사측에서 북면 면민과 약속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중 실행된 약속은 무엇이며,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화순군에서 광산지역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며 그 중 실천된 것은 몇 건에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고려시멘트에서 요구하였던 2년 6개월이라는 허가 연장기간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였던 바 이제와서 또 다시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 채광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산림훼손허가 주변 고씨문중의 매입현황 및 우리 화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성 소재 질 좋은 대체광산의 채굴을 보류하고 오직 백아산 석산의 석회석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화순군은 허가권자인 전남도지사님께 산림훼손 허가 및 반대 또는 타협 등 어떤 방식을 권유 내지 주장을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96년도 법정 패소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복안을 밝혀 주시고, 패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본군 북면에 위치한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9개항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젓번째 질문하신 고려시멘트 수리 광산의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본군에서 연장불허하여 ‘96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의 행정 소송결과에 따라 부득이 2년간 연장허가했던 사항으로 ’96년 5월 21일 산림형질변경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림과의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수립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 백아산의 자연환경보전과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채광과 원석 운송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침해발생으로 인해 관심을 갖고 요구해오신 수리광상은 본군에서 어떠한 경우든 채광을 위한 더 이상의 산림형질 변경허가 또는 기간 연장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며, 그 동안 군에서는 관계실과와 북면장을 참여시켜 3회에 걸쳐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 채광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의 허가불허 방침과 대체광산 사전확보를 9회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해 왔으며, 둘째 인근주민 생활침해 사항인 원석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행위 단속을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수차 요청하여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위반결과를 통보밭아 자료로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 허가조건인 계단식채광과 수차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광종료지역부터 폐토석을 우선 매립하고 안식각을 유지하여 산림복구에 대비해 줄 것을 통보하고 광산보안법의 위반행위를 도출하여 전라남도와 산업자원부 남부광산 보안사무소에 통보하면서 지도 감독을 요청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시설 개선명령마저 잘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행 결과 자료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며 넷째 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의거 허가기간 2년 동안 계획한 가채량 1,657,430톤을 계획채광해 줄 것을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가종료시점에서 계획량의 150%를 추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의 명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광업규제 해줄 것을 광업 관련기관에 통보해 왔으며, 다섯째 원석확보만을 위주로 무리한 지하 채광과 막장부까지 수직채광을 계속하므로서 산림재해발생과 산림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시청 촉구하고 추가 복구비를 산출하여 부담 통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자료를 확보해 왔으며, 여섯째 현재 허가된 채광면적 97,166㎡보다 확대채광 계획할 면적이 10만㎡를 넘을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영향 평가법상의 사전 질의를 받아 영향 평가를 받도록 검토 대비하고 있으며, 일곱째 지역주민과의 약속 내용에 대하여도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 대비해 왔으며, 여덟 번째 산림 소유자인 장흥고씨 측과도 재계약 체결하는데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왔으므로 앞으로 남은 허가 기간 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복구비 예치금 3억 2,100만원은 산림훼손 허가면적의 몇 %정도나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6년 5월 21일 산림형질변경기간을 연장허가 하면서 예치한 복구비는 5억 1,756만원으로 ’96년 산림청 복구비 기준 단비에 의거 형질변경 전 면적에 대하여 산출 예치한 금액이나 그 동안 허가조건인 계단식 채광을 계속하면서 수차 시정을 요구한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발생된 폐토석 매립비의 추가 복구비를 산출하여 ‘98년 3월 2일 소요복구비 5억 6,982만원을 부담 통지하고 예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예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산림의 복구는 원인자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요령에 의거 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허가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복구이행하고 만약 복구를 불이행할 시는 예치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되 부족한 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완벽한 산림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고려시멘트 회사측에서 북면 면민과 약속했던 내용과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멘트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 5일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장에게 보낸 허가 동의 요청 공문에서 대체광산 개발을 위해 ’95년 7월부터 전북 소재 1개 광구, 장성소재 2개 광구를 조사하여 부지매입 단계에서 광구의 개발시까지 약 2년이 소요되므로 2년 내에 대체광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기 훼손된 산림 내에서만 매장된 석회원석 약 160만톤을 채광하고 복구하겠으며, 훼손된 산림은 최선의 복구방법을 동원하여 연차별로 완전 복구하고 과적 과속방지를 위하여 용촌마을 및 원리 앞에 차량통제원을 배치하고 북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담당자를 광산 현장에 폐광시까지 상주시킬 것과 월 400만원을 북면 발전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11일 화순군과 북면 주민에게 제시한 회사의 지원방안에서 대체광산을 개발하는 기간은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과 협의된 기간을 수용하고 앞으로 절대 동지역에서의 채광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음을 약속하고 과적 과속방지 대책을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 야간에 보유차량의 1/2의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으며 대체광산을 앞당겨 개발하여 공장가동 물량확보에 주력할 것과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북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봉사와 지원확대를 시행하기 위해 생계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보조하여 채광 기간동안 매년 5,000만원을 보조하여 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과 광산 인근마을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여 협의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 4일 북면 주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과거에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억원을 북면 주민에게 합의 즉시 지급하며, 북면 발전에 기여하고자 석회원석 1톤당 100원씩 채광 기간동안 계속 기탁하고 채광은 이미 훼손된 구역내에서 복구와 병행 실시할 것임을 ’96년 5월 3일 행정소송 판결이 있기 전 약속한 바 있습니다.
‘96년 5월 13일 행정소송 이후 본군에 제시한 회사측의 약속에서는 북면 주민에 대한 마을 개발 협력기금으로 2억원과 채취한 석회석 1톤당 100원을 북면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며 사원 채용시 북면 주민 및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고 복구와 병행하여 채광하겠으며, 채광 및 운송과 관련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시는 보상하고, 민원담당 직원을 북면 지역에 상근시킬 것과 제반법규를 준수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는 ‘96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개발 협력기금 2억원을 화순군에 지급함을 허가받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채광종료 시 기간연장 채광을 우려한 백아산 대책위원회의 거부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허가기간 중 채광키로 한 가채광량은 1,657,430톤 이었으나, ’98년 2월 말 현재 2,209,503톤을 채광하여 계획량의 133.3%인 55만 2천톤을 추가 생산하였고, 허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획량의 150%를 채광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남도와 남부광산 보안사무소에 계획 채광해줄 것을 통보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채광한 원석의 운반과정에서도 과적, 과속운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광주, 순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129회에 걸쳐 1,380대를 검차하여 위반차량 54대를 적발하였고, 순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 곡성군 오산면 구간에서는 34대를 적발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불시에 현장을 단속한 결과 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조치하는 등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2개소에 설치한 차량통제초소와 근무자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던 바, 고려시멘트에서 수리마을 간이상수원의 대체관정 시설과 시설유지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전기료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한 초소 2개소를 중학교와 용촌마을 앞에 설치한 후 통제원 4명을 교대 근무하고 원리 3거리와 용촌마을 앞 도로 2개소에 과속방지띠를 설치하였고, 북면지역 가전제품 수리와 수리마을 주민들에게 이발을 실시하였으며, 처음에는 상주직원을 주재하는 등 이행노력을 이다가 최근에는 채광량의 원석 화보에 주력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화순군에서 광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며, 그 중 설치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 인근마을의 수리, 용곡리에 대한 주민피해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리마을은 ‘97년에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농로 300m를 포장하고 도수로 공사 1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용곡 1구 마을은 금년에 마을안길 160m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용곡 2구 마을도 금년에 마을안길 140m를 사업비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사측에서 요구했던 2년 6개월이라는 허가연장기간을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했던 바 이제와서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계속 채광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산림훼손 허가주변 고씨 문중의 문산 매입현황과 군의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는 광업기간과 전라남도의 채광 계획인가 기간이 ‘99년 5월 28일까지로 잔여기간이 남아있고, ’96년 연장허가신청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합의가 실패된 후 제기된 ‘96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IMF 체제의 국내 경제사정과 기업의 정상 조업 및 정리해고 회피 노력 등의 경제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미 훼손된 산림 내에 매장된 광물은 채광하도록 인가된 남은 기간내에 지하 채광하거나 고씨문중 소유임야의 재 사용동의 실패시 회사 소유임야를 확대 채광 계획이고, 최대한 원석을 생산해 보겠다는 의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97,116㎡중 고씨문중 소유는 수리 산 142번지로 65.6%에 해당하는 63.774㎡로서 그간 선임된 문중 대표와 고려시멘트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채광 종료시까지 임대기간을 인중하였다가 수임료문제로 문중 내부 분쟁이 발생되어 대표위원을 재구성하고, 금년 3월경에 광산 현장을 방문하여 고려시멘트측에 재계약 불가결정사항과 당초 문중에서 동의한 기간이 ’97년 12월 말 이후 부당하게 채광한 원석대의 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채광중지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에서도 동 자료를 통보해 줄 것을 협조 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채광을 더 이상의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는 불허할 방침임을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일곱 번째, 장성소재에 질 좋은 대체광산의 채굴은 보류하고 오직 백아산 석산의 석회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 장성군 관내 기존의 2개 지구를 개발 중에 있고 1개 지구는 전라남도에 채광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장성군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임과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지사가 반려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 중에 있으며 다른 지역들은 광업진흥공사에 광구 조사의뢰하여 매장량에 대한 탐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대체광산 개발노력과 시멘트원료의 석회석 성분 품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질이 좋은 우리군 수리광산의 원석 채광이 불가피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채광이 어렵다고 보고 매장된 원석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채광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화순군은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께 산림훼손허가 반대 또는 타협 등 어떤 방식을 권유 내지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 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광 확대 또는 기간연장 신청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로서 허가신청을 출원하였거나 접수된 바 없으나 그간 9회에 걸쳐 더 이상의 허가 불허방침과 대체광산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통보해 왔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신 ‘96년도 법정패소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화순군의 승소 복안을 밝혀주시고, 패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내용입니다.
앞서 답변하여 드린바와 같이 고려시멘트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 채광할 것을 예상하여 관련법규와 현장의 문제점, 주민과의 약속내용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비해 왔으나 ‘96년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산림훼손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수차에 걸쳐 허가 연장하여 제한사유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석회석 채광의 주민피해와 반대가 정리회사의 피해예방노력과 피해배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기간 산업체의 비중과 불허처분결과 입게 되는 정리회사의 손실과 국가 경쟁적 타격을 고려할 때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심대하므로 불허 처분함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1차 현장 검증한 판결내용과 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나 만약 고려시멘트에서 채광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을 해올 경우 불허함은 물론 예상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상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9개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사람이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은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저 정광수는 개인과 개인 약속은 지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원론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과연 신의라는 것이 북면민과 화순군과 회사측간의 3자가 약속된 사항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되었다면 좋겠습니다만 거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불이행되고 기간이 거의 만료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못 보던 차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대비해서 제고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2월 말까지 220만톤 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회사에서 약속하기에는 채광량 160만톤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220만톤이 아니라 약 300만톤을 채광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보충질의를 하기 싫습니다만 과연 회사측에서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였는가, 이에 따른 화순군의 대응 방안은 어느 정도였는가?
또 앞으로 소송을 할 것인데, 자료는 충분히 보완은 되어 있는지?
문중산이 회사측으로 팔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사람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문중산이 그대로 있을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 석산지역에 지역구를 둔 정광수 기초의원이 다른 분이 계신다면 제 심정을 알 것입니다.
온갖 모략과 비방, 그리고 비뚫어진 소문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시비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의 동료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 고통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옷에 때묻히고, 먼지를 묻히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정광수라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화순군의 대책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간간이 요청하고 촉구하고 분발을 당부했던 그런 대안들이 아직까지 화순군에서 한 가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문제는 고씨문중을 고려시멘트하고 재계약을 하느냐? 안하느냐? 가 첫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씨문중에서 합의를 당초에 ‘97년 12월 말까지로 문중협의회에서는 끝나는데 대표되는 사람이 고려시멘트와 공증계약을 할 때 채취시까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고씨문중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그것은 “취소다,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팔지도 않겠다,”고 그 사람들이 연기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문서를 “우리한테도 주라”고 해서 우리군으로 접수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씨문중이 재계약만 하지 않으면 이 허가는 거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복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복구비 5억 1,700만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수직채광이라든가 막창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훼손만 해주기 때문에 굴을 파고 들어가고 100m, 200m를 수직채광을 해도 산림법으로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를 추가로 해서 5억 6,900만원을 추가로 내놓아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형편이 안된다고 하기에 왜 못하느냐?
우리군에서 하는 것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하나씩 집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속차량관계도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각 기관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연중 처음부터서 단속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의 과적 과속이라든가 주민불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멘트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일로 알고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광수
군수님! 지난번에 패소가 결정적으로 지역경제도 여러 가지 여론압력 때문에 고려대상이 크게 되었지만 우리군에 증빙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4년도부터 지금까지 열 번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난번에 패소했던 결정적인 증빙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복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안 해줌으로써 자치단체장의 뜻과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그 대안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군에서는 하려고 했었는가?
그 의지를 도대체가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짚지않고 넘어가면 지역구 의원이지만 저도 대표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소송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96년도에 행정소송을 했던 것을 참고해서 증빙서류를 서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판결요지가 국가기관 산업체로서의 비중 등을 고려해서 조건을 들었고 공익상의 필요성 보다는 고려시멘트 손실과 국가 경제타격이 훨씬 크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그러니 화순군의 불허가는 재난권을 남용하거나 재난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대체광산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불허가 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대비해서 증빙서류를 서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대체광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장성군에 대체광산이 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백아산 석산 석회석의 질이 좋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장성군에도 소지한 대체광산 5개 소송 중에서도 아주 좋은 광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에 공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하고 있는 장송에서는 승소를 하고 우리는 패소를 하느냐? 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사측에서 말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군에서 미미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이 우선이냐? 생존권이 우선이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말썽거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화순군의 이 싸움을 하나에 표본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군단위에서는 관심있게 더 볼 것입니다.
화순군이 샘플입니다.
장성군에 대체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면 백아산 것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장성군 고려시멘트가 경제력이 없습니다.
만약 공정거래법이 다시 된다면 고려시멘트는 하루 아침에 파산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군수님의 명예를 걸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충돌과 항의가 있을 지를 두고 예상을 하셔야 겠지만 우리군이 환경문제에서는 애향 화순을 지키는 분명한 의지와 뜻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번 만큼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군수님께서도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화순군의 책임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대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관련 지역구 의원이어서 꼭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화순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또 화순사람이라면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당위성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이 문제가 전부터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씨문중산을 매각하느냐? 안하느냐? 에 따라서 허가연장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고씨문중의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화순군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기록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무엇이든 허가해 주겠다” 하는 의도도 됩니다.
본 의원이 항상 한 이야기지만 개인이 땅이기 전에 국가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국가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국가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면 그 회사측에 개인땅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군수님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지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있고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백아산이 아름다운 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국토임에 틀림이 없고 관광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 관광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허가해주어서 산을 파는 것이 과연 행동과 말이 맞는지 결론적으로 고씨문중땅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은 개인의 것 이전에 국가영토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해주어야 때문에 고씨문중의 땅을 사고 팔고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고, 광산 채취허가를 해주냐? 안해주냐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장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소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가판결에 의하면 저도 처음에는 환경문제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존권이 우선하느냐? 환경권이 우선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허가를 해줄수도 있고 또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한다면 이 다음에도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산림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전장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개발해서 화순군의 재정을 확충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돈만 꼭 빌어야 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국토는 영원히 보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백아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국토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도 반영이 됩니다.
예를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백아산이 허물어지고 백아산이 파괴되고 하니까 별 문제없다.
생존권이 문제고, 환경권이 문제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비등한 예로 화순군에서 발생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서 적벽이 없어질 때 누구하나도 이서 적벽이 물에 잠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광주시가 어렵고 또 어렵지만 이서 적벽에다 수원지를 막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물색을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나름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수원지가 됨으로 해서 이서적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수원지를 옮기고 이서적벽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학자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물이 잠김으로 해서 자연적인 생태는 파괴되었지만 다시 물을 빼면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아산을 다 채취하고 전부 허물어지면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절대적으로 백아산을 또 다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훼손한 것도 우리가 통감하고 우리가 잘못됨을 시인해야 할 부분인데, 법적인 어떤 장난으로 인해서 생존권, 환경권 문제라고 해서 그 산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이서적벽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성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주위의 시설 검사 등을 해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화순군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다시는 이 아름다운 국토가 적게는 화순의 아름다운 관광지가 파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놔두고 우리들이 후손들이 백아산을 이용해서 엄청난 관광지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좋은 국토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화순군에 이 좋은 관광지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다름에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직으로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깊이를 제한해서 계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땅도 아니고,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 국가가 허가를 해줄 때 이만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을 하면 우리 국토에 영향이 있고, 모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인데, 수직에 대한 허가를 주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지를 해야되고 여러분이 계획량을 허가해주었는데 그 계획량보다 더 많이 채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 여러분들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쌀 100톤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200톤을 가져가면 그대로 놔 두겠습니까?
내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150%라고 하는 계획량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과 산림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야기를 그만 하겠습니다.
100톤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200톤을 가져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백아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법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답변도 못받고, 그 말 한마디로 해서 모든 질문이 끝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법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한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고 끝난 적이 있었지요?
군수님! 기억나시지요?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또 다시 백아산 허가문제가 재론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과 우리 의회가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한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존권, 환경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봐줄만큼 봐 주었고 채취할 만큼 해버렸고 또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서적벽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머리를 깎고 나오면 군수님은 머리를 깎고 옷을 벗고서 라도 나가서 막아야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불허가 처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받아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허기를 않겠다는 소신을 확실합니다.
또 고씨문중은 개인 땅이 누구것이든가에 허가를 안해준다는 부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부의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준비서류가 별로 없었고, 계획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 지역주민들의 피해, 또 몇 번이고 대체광산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고씨문중에서 동의를 안했을 경우와 또한 회사측에서 못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할 것을 대비하여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전보다는 더 달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조기영
여러분들이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자 아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한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산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화순군 직원들은 자연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만연산 훼손문제, 화순남산에 무질서하게 벌려놓은 잡다한 시설물, 화순남산에 정각을 분명히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놓았습니다. 물론 지어놓으니까 가까운 안목으로 볼 때 편리하고 좋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산을 남산답게 가꾸지 않으려면 차라리 택지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고 남산답게 가꾸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군의회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행동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허가를 안해주려고 한다는 하는데 오직했으면 주민들이 머리깎고 나오면 군수가 옷을 벗고 나가서라도 막아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객지에 있는 분은 몰라도 최소한도 화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가꾸는 남산입니다.
남산 정기를 받아서 화순사람들이 순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 산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산을 전부 막아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화순군민회관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남산답게 가꾸고, 서양정, 기타 여러 가지는 단지조성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한다고 한 것도 설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어떻게 해서 해주었다고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소신이 없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들이 군의회에 올지, 또는 군수가 이 자리에 올지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은 그대로들 계시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결정된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국가에 우선하고 무엇이 주민에게 우선인가 하는 것이 행정이지만 이 백아산 문제만은 국토가 파괴되니까 국가에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국가에도 손해가 없고 개인에게도 손해가 없고, 주민들에게도 손해가 없는지 법에 하자가 있다면 해야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가 파괴되면서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100% 보류해야 되고 만약 허가가 들어와서 재판장 앞에 서게되면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국토를 파괴하고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가 종결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서 법 보다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질문을 끝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질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태동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구 군의원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저와 했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봐서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우너 조영길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복구비 미예치된 금액이 5억 6,900만원이 맞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예, 맞습니다.
○ 의원 조영길
언제까지 예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지나지요?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의원 조영길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때 복구비 예치가 안 되면 현재 허가사항 단서조항 부대조건에도 복구비를 소정한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을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에 있거든요? 허가취소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당초에 허가할 때 5억 1,756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깊이 훼손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예치된 금액입니다.
○ 의원 조영길
추가금액이라 할지라도 예치되어야 맞이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저희들이 요구했으니까 예치를 해야지요.
○ 의원 조영길
예치가 안 되고 있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법적으로 꼭 받아야할 금액이 5억 1,756만원입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면 추가로 한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처음에 5억 1,756만원을 낸 것은 화사측 설계에 대한 금액이고 다음에 군에서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앞으로 피해를 예상해서 추가한 금액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5억 1,756만원은 정당하게 계산해서 허가증 교부를 했고 그 다음에 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산림복구를 대비해서 부담시킨 금액입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가 복구비로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법적인 것은 확보를 했고 자담으로 해서...
○ 의원 조영길
자담일지라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없이 5억 6,900만원을 어떻게 부과를 시킵니까?
어느 법이 되었든 예상이 되었든 법적인 근거를 두어서 추가 복구비를 부담시켰으면 이에 대한 복구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책을 강력히 세우셔서 허가취소를 하든지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연차별로 복구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기간이 끝나면 복구계획서를 받습니다.
○ 의원 조영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완전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전에 연차별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과장 김근식
기 끝난 곳은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 의원 조영길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제가 질문도 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더라고 행정적으로 불허가 하시겠다는 답변을 같습니다.
얼마만큼 강력하게 행정소송에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또 하라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행정소송을 하십시오.”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누차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했다, 구비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비산먼지 점검도 1년에 2회 해서 되겠습니까?
차량이 하루에 수십대씩 다니는데 1년에 2회 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
지난번에 판사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하게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 달에 열 번이라도 해야지요.
정말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셔서 진정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패소했다 아니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법적인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석산 주변에 법적으로 허용을 하든, 안 하든간에 그 범위를 떠나서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주변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예,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10만㎡가 넘었을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정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석산과 백아산은 2km가 떨어져 있다. 마당바위에서 보면 그 석산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면은 화순군이 아닙니까? 화순읍만 화순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아산은 정상만 백아산이고 그 주변은 백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연산 봉우리만 만연산이고 봉우리 밑에는 만연산이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는 조상들한테 좋은 환경과 금수강산을 물려받았지만, 저희들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후세들이 우리 조상들한테 좋은 환경과 강산을 물려받았다는 의지와 뜻을 받고 싶다는 말과 함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수립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북면 고려시멘트 수리광산문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군의 정서가 부족한 것으로 방향이 정립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챙겨나아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상무랄지, 지도, 예방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생활의 소음, 진동, 하천수 수질문제 등을 같이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소음, 진동, 오염도 검사의뢰도 제도적인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다른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북면 수리광산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상주시켜서 특별지도 단속을 계속하여 우리군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는 10먼㎡ 이상이 되면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되어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군에는 어떤 특별한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 의원 정광수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떠나서 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추진실적 및 대책 관련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만약에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일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백아산 채석관련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석관련 농정과 소관 업무로는 석회석 채취를 위한 자재적치장 목적으로 북면 용곡리 492-2번지 전 4,159㎡에 대하여 ‘93년 12월 28일자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해주어 그간 2회에 걸쳐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금년 5월 21일자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본 일시전용 허가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비 372만원이 군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허가기간인 5월 2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기간을 해주지 않을 계획이며 원상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답변내용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석산주변에 농지가 광산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서 파악해서 군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지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봤더니 훼손된 농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훼손은 안 되었지만 농사는 못 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치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쌀 증산정책 일환으로 천수답도 많이 지원을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빠졌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군으로 공문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 내용에 대하여 온 사실이 없고 만약 채석광산에 의해서 농지를 정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먼저 민사차원에서 개인이 직접 보상청구를 해도 타당한 것입니다.
○ 의원 정광수
재벌에 대기업의 속성상 약자는 아무리 큰소리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작을 못한 보상액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단지 광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이유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정의원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가고,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군수님 위치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회가 종료되면 바로 파악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북면 백아산 석회석 광산 허가연장은 화순군의 입장에서 절대 불허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홍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광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개선방안,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안 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이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기 군회의 3년 임기가 마감을 예고하는 가운데 2년 전에 우리군 최대의 현안문제 중 현안이었던 백아산 석산 산림훼손 연장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연장 허가반대를 위한 농성과 시위와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주민들간의 극단적인 상호불신과 법정에서의 판결로 인한 허탈감 내지 박탈감 이것이 상승작용으로 인한 모략과 비방이 인간성 상실의 위기감으로까지 이어졌던 때가 바로 2년 전의 일이올시다.
본 의원이 그간 수차례의군정질문과 질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주민정원에 이르기까지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단지 명산지역에서 산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화순군민의 한축인 북면 면민의 인간적인 삶을 환경문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길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기원해 보면서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6년 5월 28일부터 2년간의 산림훼손 허가증 사본제출을 요구하고,
둘째, 그간 본의원이 요구하고 촉구했던 각 실과별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수립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구 예치금 3억 2,100만원은 산림훼손 허가면적의 몇 %정도나 복구가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고려시멘트 회사측에서 북면 면민과 약속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중 실행된 약속은 무엇이며,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화순군에서 광산지역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며 그 중 실천된 것은 몇 건에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고려시멘트에서 요구하였던 2년 6개월이라는 허가 연장기간은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였던 바 이제와서 또 다시 그 약속을 어기고 계속 채광을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산림훼손허가 주변 고씨문중의 매입현황 및 우리 화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성 소재 질 좋은 대체광산의 채굴을 보류하고 오직 백아산 석산의 석회석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화순군은 허가권자인 전남도지사님께 산림훼손 허가 및 반대 또는 타협 등 어떤 방식을 권유 내지 주장을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96년도 법정 패소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복안을 밝혀 주시고, 패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본군 북면에 위치한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9개항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젓번째 질문하신 고려시멘트 수리 광산의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본군에서 연장불허하여 ‘96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의 행정 소송결과에 따라 부득이 2년간 연장허가했던 사항으로 ’96년 5월 21일 산림형질변경 허가증 사본을 제출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정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림과의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수립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 동안 백아산의 자연환경보전과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채광과 원석 운송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침해발생으로 인해 관심을 갖고 요구해오신 수리광상은 본군에서 어떠한 경우든 채광을 위한 더 이상의 산림형질 변경허가 또는 기간 연장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며, 그 동안 군에서는 관계실과와 북면장을 참여시켜 3회에 걸쳐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 채광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종합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의 허가불허 방침과 대체광산 사전확보를 9회에 걸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해 왔으며, 둘째 인근주민 생활침해 사항인 원석운반 차량의 과적 과속행위 단속을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수차 요청하여 사전예방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위반결과를 통보밭아 자료로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 허가조건인 계단식채광과 수차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광종료지역부터 폐토석을 우선 매립하고 안식각을 유지하여 산림복구에 대비해 줄 것을 통보하고 광산보안법의 위반행위를 도출하여 전라남도와 산업자원부 남부광산 보안사무소에 통보하면서 지도 감독을 요청하였으나 감독기관의 시설 개선명령마저 잘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행 결과 자료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으며 넷째 허가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의거 허가기간 2년 동안 계획한 가채량 1,657,430톤을 계획채광해 줄 것을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허가종료시점에서 계획량의 150%를 추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의 명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광업규제 해줄 것을 광업 관련기관에 통보해 왔으며, 다섯째 원석확보만을 위주로 무리한 지하 채광과 막장부까지 수직채광을 계속하므로서 산림재해발생과 산림복구가 어렵다고 보고 시청 촉구하고 추가 복구비를 산출하여 부담 통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자료를 확보해 왔으며, 여섯째 현재 허가된 채광면적 97,166㎡보다 확대채광 계획할 면적이 10만㎡를 넘을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영향 평가법상의 사전 질의를 받아 영향 평가를 받도록 검토 대비하고 있으며, 일곱째 지역주민과의 약속 내용에 대하여도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자료 대비해 왔으며, 여덟 번째 산림 소유자인 장흥고씨 측과도 재계약 체결하는데 동의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왔으므로 앞으로 남은 허가 기간 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복구비 예치금 3억 2,100만원은 산림훼손 허가면적의 몇 %정도나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96년 5월 21일 산림형질변경기간을 연장허가 하면서 예치한 복구비는 5억 1,756만원으로 ’96년 산림청 복구비 기준 단비에 의거 형질변경 전 면적에 대하여 산출 예치한 금액이나 그 동안 허가조건인 계단식 채광을 계속하면서 수차 시정을 요구한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발생된 폐토석 매립비의 추가 복구비를 산출하여 ‘98년 3월 2일 소요복구비 5억 6,982만원을 부담 통지하고 예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회사가 법정관리 체제로 예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어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산림의 복구는 원인자가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및 복구요령에 의거 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허가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복구이행하고 만약 복구를 불이행할 시는 예치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되 부족한 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완벽한 산림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고려시멘트 회사측에서 북면 면민과 약속했던 내용과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멘트에서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 5일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장에게 보낸 허가 동의 요청 공문에서 대체광산 개발을 위해 ’95년 7월부터 전북 소재 1개 광구, 장성소재 2개 광구를 조사하여 부지매입 단계에서 광구의 개발시까지 약 2년이 소요되므로 2년 내에 대체광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기 훼손된 산림 내에서만 매장된 석회원석 약 160만톤을 채광하고 복구하겠으며, 훼손된 산림은 최선의 복구방법을 동원하여 연차별로 완전 복구하고 과적 과속방지를 위하여 용촌마을 및 원리 앞에 차량통제원을 배치하고 북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담당자를 광산 현장에 폐광시까지 상주시킬 것과 월 400만원을 북면 발전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2월 11일 화순군과 북면 주민에게 제시한 회사의 지원방안에서 대체광산을 개발하는 기간은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과 협의된 기간을 수용하고 앞으로 절대 동지역에서의 채광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음을 약속하고 과적 과속방지 대책을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 야간에 보유차량의 1/2의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겠으며 대체광산을 앞당겨 개발하여 공장가동 물량확보에 주력할 것과 지역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북면에 거주하는 불우이웃 봉사와 지원확대를 시행하기 위해 생계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보조하여 채광 기간동안 매년 5,000만원을 보조하여 발전기금으로 기탁할 것과 광산 인근마을의 피해 유무를 확인하여 협의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4월 4일 북면 주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과거에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억원을 북면 주민에게 합의 즉시 지급하며, 북면 발전에 기여하고자 석회원석 1톤당 100원씩 채광 기간동안 계속 기탁하고 채광은 이미 훼손된 구역내에서 복구와 병행 실시할 것임을 ’96년 5월 3일 행정소송 판결이 있기 전 약속한 바 있습니다.
‘96년 5월 13일 행정소송 이후 본군에 제시한 회사측의 약속에서는 북면 주민에 대한 마을 개발 협력기금으로 2억원과 채취한 석회석 1톤당 100원을 북면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며 사원 채용시 북면 주민 및 자녀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고 복구와 병행하여 채광하겠으며, 채광 및 운송과 관련하여 주민피해가 발생시는 보상하고, 민원담당 직원을 북면 지역에 상근시킬 것과 제반법규를 준수한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는 ‘96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개발 협력기금 2억원을 화순군에 지급함을 허가받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채광종료 시 기간연장 채광을 우려한 백아산 대책위원회의 거부로 지급되지 못하였고, 허가기간 중 채광키로 한 가채광량은 1,657,430톤 이었으나, ’98년 2월 말 현재 2,209,503톤을 채광하여 계획량의 133.3%인 55만 2천톤을 추가 생산하였고, 허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획량의 150%를 채광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남도와 남부광산 보안사무소에 계획 채광해줄 것을 통보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채광한 원석의 운반과정에서도 과적, 과속운행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광주, 순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129회에 걸쳐 1,380대를 검차하여 위반차량 54대를 적발하였고, 순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할 곡성군 오산면 구간에서는 34대를 적발하였으며 우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불시에 현장을 단속한 결과 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여 조치하는 등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2개소에 설치한 차량통제초소와 근무자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던 바, 고려시멘트에서 수리마을 간이상수원의 대체관정 시설과 시설유지비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전기료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과적 과속 방지를 위한 초소 2개소를 중학교와 용촌마을 앞에 설치한 후 통제원 4명을 교대 근무하고 원리 3거리와 용촌마을 앞 도로 2개소에 과속방지띠를 설치하였고, 북면지역 가전제품 수리와 수리마을 주민들에게 이발을 실시하였으며, 처음에는 상주직원을 주재하는 등 이행노력을 이다가 최근에는 채광량의 원석 화보에 주력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화순군에서 광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며, 그 중 설치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 인근마을의 수리, 용곡리에 대한 주민피해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리마을은 ‘97년에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농로 300m를 포장하고 도수로 공사 1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용곡 1구 마을은 금년에 마을안길 160m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고 용곡 2구 마을도 금년에 마을안길 140m를 사업비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으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사측에서 요구했던 2년 6개월이라는 허가연장기간을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했던 바 이제와서 또 다시 약속을 어기고 계속 채광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며, 산림훼손 허가주변 고씨 문중의 문산 매입현황과 군의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는 광업기간과 전라남도의 채광 계획인가 기간이 ‘99년 5월 28일까지로 잔여기간이 남아있고, ’96년 연장허가신청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합의가 실패된 후 제기된 ‘96년 5월 3일 광주고등법원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IMF 체제의 국내 경제사정과 기업의 정상 조업 및 정리해고 회피 노력 등의 경제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미 훼손된 산림 내에 매장된 광물은 채광하도록 인가된 남은 기간내에 지하 채광하거나 고씨문중 소유임야의 재 사용동의 실패시 회사 소유임야를 확대 채광 계획이고, 최대한 원석을 생산해 보겠다는 의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허가면적 97,116㎡중 고씨문중 소유는 수리 산 142번지로 65.6%에 해당하는 63.774㎡로서 그간 선임된 문중 대표와 고려시멘트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채광 종료시까지 임대기간을 인중하였다가 수임료문제로 문중 내부 분쟁이 발생되어 대표위원을 재구성하고, 금년 3월경에 광산 현장을 방문하여 고려시멘트측에 재계약 불가결정사항과 당초 문중에서 동의한 기간이 ’97년 12월 말 이후 부당하게 채광한 원석대의 배상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채광중지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에서도 동 자료를 통보해 줄 것을 협조 중에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채광을 더 이상의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기간연장 허가는 불허할 방침임을 확실히 말씀 드립니다.
일곱 번째, 장성소재에 질 좋은 대체광산의 채굴은 보류하고 오직 백아산 석산의 석회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 장성군 관내 기존의 2개 지구를 개발 중에 있고 1개 지구는 전라남도에 채광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장성군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사항임과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지사가 반려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 중에 있으며 다른 지역들은 광업진흥공사에 광구 조사의뢰하여 매장량에 대한 탐사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대체광산 개발노력과 시멘트원료의 석회석 성분 품의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질이 좋은 우리군 수리광산의 원석 채광이 불가피함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장기채광이 어렵다고 보고 매장된 원석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채광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화순군은 허가권자인 전라남도지사께 산림훼손허가 반대 또는 타협 등 어떤 방식을 권유 내지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 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광 확대 또는 기간연장 신청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로서 허가신청을 출원하였거나 접수된 바 없으나 그간 9회에 걸쳐 더 이상의 허가 불허방침과 대체광산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통보해 왔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의하신 ‘96년도 법정패소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이며,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한 화순군의 승소 복안을 밝혀주시고, 패소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내용입니다.
앞서 답변하여 드린바와 같이 고려시멘트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허가기간 만료 후 연장 채광할 것을 예상하여 관련법규와 현장의 문제점, 주민과의 약속내용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비해 왔으나 ‘96년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산림훼손 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고 이미 수차에 걸쳐 허가 연장하여 제한사유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으며, 석회석 채광의 주민피해와 반대가 정리회사의 피해예방노력과 피해배상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고, 국가기간 산업체의 비중과 불허처분결과 입게 되는 정리회사의 손실과 국가 경쟁적 타격을 고려할 때 공익상의 필요성보다 심대하므로 불허 처분함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1차 현장 검증한 판결내용과 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나 만약 고려시멘트에서 채광 연장을 위한 민원신청을 해올 경우 불허함은 물론 예상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상되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9개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사람이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은 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저 정광수는 개인과 개인 약속은 지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히 원론적으로 잘 해주셨는데 과연 신의라는 것이 북면민과 화순군과 회사측간의 3자가 약속된 사항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되었다면 좋겠습니다만 거의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불이행되고 기간이 거의 만료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못 보던 차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대비해서 제고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2월 말까지 220만톤 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회사에서 약속하기에는 채광량 160만톤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220만톤이 아니라 약 300만톤을 채광했을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보충질의를 하기 싫습니다만 과연 회사측에서 얼마만큼의 성의를 보였는가, 이에 따른 화순군의 대응 방안은 어느 정도였는가?
또 앞으로 소송을 할 것인데, 자료는 충분히 보완은 되어 있는지?
문중산이 회사측으로 팔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지만 사람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는 문중산이 그대로 있을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 석산지역에 지역구를 둔 정광수 기초의원이 다른 분이 계신다면 제 심정을 알 것입니다.
온갖 모략과 비방, 그리고 비뚫어진 소문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시비를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의 동료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그 고통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옷에 때묻히고, 먼지를 묻히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정광수라면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화순군의 대책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제가 간간이 요청하고 촉구하고 분발을 당부했던 그런 대안들이 아직까지 화순군에서 한 가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문제는 고씨문중을 고려시멘트하고 재계약을 하느냐? 안하느냐? 가 첫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씨문중에서 합의를 당초에 ‘97년 12월 말까지로 문중협의회에서는 끝나는데 대표되는 사람이 고려시멘트와 공증계약을 할 때 채취시까지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고씨문중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그것은 “취소다,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 팔지도 않겠다,”고 그 사람들이 연기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문서를 “우리한테도 주라”고 해서 우리군으로 접수가 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씨문중이 재계약만 하지 않으면 이 허가는 거의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복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복구비 5억 1,700만원을 예치해 놓았습니다.
수직채광이라든가 막창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훼손만 해주기 때문에 굴을 파고 들어가고 100m, 200m를 수직채광을 해도 산림법으로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구비를 추가로 해서 5억 6,900만원을 추가로 내놓아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형편이 안된다고 하기에 왜 못하느냐?
우리군에서 하는 것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하나씩 집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속차량관계도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나 각 기관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연중 처음부터서 단속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의 과적 과속이라든가 주민불편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멘트에 대해서는 최우선의 일로 알고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정광수
군수님! 지난번에 패소가 결정적으로 지역경제도 여러 가지 여론압력 때문에 고려대상이 크게 되었지만 우리군에 증빙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74년도부터 지금까지 열 번을 계속해서 연장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지난번에 패소했던 결정적인 증빙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 복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안 해줌으로써 자치단체장의 뜻과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그 대안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군에서는 하려고 했었는가?
그 의지를 도대체가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짚지않고 넘어가면 지역구 의원이지만 저도 대표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소송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저희들이 지난번에 ‘96년도에 행정소송을 했던 것을 참고해서 증빙서류를 서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판결요지가 국가기관 산업체로서의 비중 등을 고려해서 조건을 들었고 공익상의 필요성 보다는 고려시멘트 손실과 국가 경제타격이 훨씬 크다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그러니 화순군의 불허가는 재난권을 남용하거나 재난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대체광산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불허가 해서 행정소송을 했을 때 대비해서 증빙서류를 서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지금 대체광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장성군에 대체광산이 5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백아산 석산 석회석의 질이 좋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장성군에도 소지한 대체광산 5개 소송 중에서도 아주 좋은 광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에 공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하고 있는 장송에서는 승소를 하고 우리는 패소를 하느냐? 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회사측에서 말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군에서 미미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이 우선이냐? 생존권이 우선이냐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말썽거리가 됩니다.
전국적으로 화순군의 이 싸움을 하나에 표본으로 볼 것입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군단위에서는 관심있게 더 볼 것입니다.
화순군이 샘플입니다.
장성군에 대체광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면 백아산 것을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장성군 고려시멘트가 경제력이 없습니다.
만약 공정거래법이 다시 된다면 고려시멘트는 하루 아침에 파산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군수님의 명예를 걸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충돌과 항의가 있을 지를 두고 예상을 하셔야 겠지만 우리군이 환경문제에서는 애향 화순을 지키는 분명한 의지와 뜻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번 만큼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군수님께서도 커다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화순군의 책임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대체하지 않으면 앞으로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관련 지역구 의원이어서 꼭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화순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또 화순사람이라면 분명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당위성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다른 동료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이 문제가 전부터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고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씨문중산을 매각하느냐? 안하느냐? 에 따라서 허가연장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고씨문중의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화순군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한 기록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무엇이든 허가해 주겠다” 하는 의도도 됩니다.
본 의원이 항상 한 이야기지만 개인이 땅이기 전에 국가의 영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는 것은 국가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지 국가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면 그 회사측에 개인땅 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군수님과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지요.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있고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백아산이 아름다운 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국토임에 틀림이 없고 관광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아름다운 산과 계곡, 관광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허가해주어서 산을 파는 것이 과연 행동과 말이 맞는지 결론적으로 고씨문중땅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은 개인의 것 이전에 국가영토라고 생각하고 허가를 해주어야 때문에 고씨문중의 땅을 사고 팔고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고, 광산 채취허가를 해주냐? 안해주냐 하는 문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장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런 소심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허가판결에 의하면 저도 처음에는 환경문제와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생존권이 우선하느냐? 환경권이 우선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허가를 해줄수도 있고 또 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판사들이 판결을 한다면 이 다음에도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나 산림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전장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개발해서 화순군의 재정을 확충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돈만 꼭 빌어야 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국토는 영원히 보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백아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국토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도 반영이 됩니다.
예를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백아산이 허물어지고 백아산이 파괴되고 하니까 별 문제없다.
생존권이 문제고, 환경권이 문제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비등한 예로 화순군에서 발생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서 적벽이 없어질 때 누구하나도 이서 적벽이 물에 잠겨서는 안된다, 아무리 광주시가 어렵고 또 어렵지만 이서 적벽에다 수원지를 막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물색을 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 나름대로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수원지가 됨으로 해서 이서적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수원지를 옮기고 이서적벽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리고 학자들이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물이 잠김으로 해서 자연적인 생태는 파괴되었지만 다시 물을 빼면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아산을 다 채취하고 전부 허물어지면 다시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절대적으로 백아산을 또 다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훼손한 것도 우리가 통감하고 우리가 잘못됨을 시인해야 할 부분인데, 법적인 어떤 장난으로 인해서 생존권, 환경권 문제라고 해서 그 산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국토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는 이서적벽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대처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성군의 경우는 여러 가지 주위의 시설 검사 등을 해서 허가를 취소했는데 화순군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다시는 이 아름다운 국토가 적게는 화순의 아름다운 관광지가 파괴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놔두고 우리들이 후손들이 백아산을 이용해서 엄청난 관광지를 개발할 수도 있는데 이 좋은 국토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화순군에 이 좋은 관광지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다름에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직으로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길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깊이를 제한해서 계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땅도 아니고, 국토를 이용함에 있어서 국가가 허가를 해줄 때 이만큼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상을 하면 우리 국토에 영향이 있고, 모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까지 하라고 하는 것인데, 수직에 대한 허가를 주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지를 해야되고 여러분이 계획량을 허가해주었는데 그 계획량보다 더 많이 채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 여러분들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쌀 100톤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200톤을 가져가면 그대로 놔 두겠습니까?
내것과 같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150%라고 하는 계획량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과 산림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이야기를 그만 하겠습니다.
100톤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200톤을 가져가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백아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안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법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 답변도 못받고, 그 말 한마디로 해서 모든 질문이 끝났을 때도 있었습니다.
법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한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고 끝난 적이 있었지요?
군수님! 기억나시지요?
그렇게 말해놓고 오늘 또 다시 백아산 허가문제가 재론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과 우리 의회가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말한대로 다른 사람들이 생존권, 환경권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봐줄만큼 봐 주었고 채취할 만큼 해버렸고 또 아름다운 국토를 보존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서적벽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머리를 깎고 나오면 군수님은 머리를 깎고 옷을 벗고서 라도 나가서 막아야겠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 불허가 처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받아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허기를 않겠다는 소신을 확실합니다.
또 고씨문중은 개인 땅이 누구것이든가에 허가를 안해준다는 부의장님 말씀과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부의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준비서류가 별로 없었고, 계획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파괴, 지역주민들의 피해, 또 몇 번이고 대체광산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소송에 대비해서 고씨문중에서 동의를 안했을 경우와 또한 회사측에서 못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할 것을 대비하여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전보다는 더 달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조기영
여러분들이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자 아십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한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산을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화순군 직원들은 자연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만연산 훼손문제, 화순남산에 무질서하게 벌려놓은 잡다한 시설물, 화순남산에 정각을 분명히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놓았습니다. 물론 지어놓으니까 가까운 안목으로 볼 때 편리하고 좋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산을 남산답게 가꾸지 않으려면 차라리 택지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고 남산답게 가꾸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군의회에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과 행동이 틀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허가를 안해주려고 한다는 하는데 오직했으면 주민들이 머리깎고 나오면 군수가 옷을 벗고 나가서라도 막아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객지에 있는 분은 몰라도 최소한도 화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하고 가꾸는 남산입니다.
남산 정기를 받아서 화순사람들이 순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저 산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청에서는 산을 전부 막아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화순군민회관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남산답게 가꾸고, 서양정, 기타 여러 가지는 단지조성해서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한다고 한 것도 설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어떻게 해서 해주었다고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소신이 없기 때문에 패소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들이 군의회에 올지, 또는 군수가 이 자리에 올지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은 그대로들 계시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결정된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국가에 우선하고 무엇이 주민에게 우선인가 하는 것이 행정이지만 이 백아산 문제만은 국토가 파괴되니까 국가에 손해가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국가에도 손해가 없고 개인에게도 손해가 없고, 주민들에게도 손해가 없는지 법에 하자가 있다면 해야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가 파괴되면서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100% 보류해야 되고 만약 허가가 들어와서 재판장 앞에 서게되면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국토를 파괴하고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문제가 종결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자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서 법 보다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질문을 끝냈는데 무엇 때문에 또 질문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태동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구 군의원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저와 했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봐서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우너 조영길
장시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복구비 미예치된 금액이 5억 6,900만원이 맞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예, 맞습니다.
○ 의원 조영길
언제까지 예치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지나지요?
○ 산림과장 김근식
예
○ 의원 조영길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할 때 복구비 예치가 안 되면 현재 허가사항 단서조항 부대조건에도 복구비를 소정한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않을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에 있거든요? 허가취소 하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당초에 허가할 때 5억 1,756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깊이 훼손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예치된 금액입니다.
○ 의원 조영길
추가금액이라 할지라도 예치되어야 맞이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저희들이 요구했으니까 예치를 해야지요.
○ 의원 조영길
예치가 안 되고 있으면 당연히 허가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법적으로 꼭 받아야할 금액이 5억 1,756만원입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면 추가로 한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물론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처음에 5억 1,756만원을 낸 것은 화사측 설계에 대한 금액이고 다음에 군에서 추가 부담시키는 것은 앞으로 피해를 예상해서 추가한 금액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5억 1,756만원은 정당하게 계산해서 허가증 교부를 했고 그 다음에 5억 6,9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산림복구를 대비해서 부담시킨 금액입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가 복구비로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법적인 것은 확보를 했고 자담으로 해서...
○ 의원 조영길
자담일지라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담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없이 5억 6,900만원을 어떻게 부과를 시킵니까?
어느 법이 되었든 예상이 되었든 법적인 근거를 두어서 추가 복구비를 부담시켰으면 이에 대한 복구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책을 강력히 세우셔서 허가취소를 하든지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연차별로 복구계획서는 들어와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기간이 끝나면 복구계획서를 받습니다.
○ 의원 조영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완전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 전에 연차별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산림과장 김근식
기 끝난 곳은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 의원 조영길
동료의원들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제가 질문도 했지만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더라고 행정적으로 불허가 하시겠다는 답변을 같습니다.
얼마만큼 강력하게 행정소송에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또 하라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행정소송을 하십시오.”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누차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미비했다, 구비된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 증거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 비산먼지 점검도 1년에 2회 해서 되겠습니까?
차량이 하루에 수십대씩 다니는데 1년에 2회 정도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
지난번에 판사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하게 패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한 달에 열 번이라도 해야지요.
정말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셔서 진정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패소했다 아니면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법적인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기 때문에 석산 주변에 법적으로 허용을 하든, 안 하든간에 그 범위를 떠나서 우리군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주변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근식
예,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10만㎡가 넘었을 경우에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 의원 정광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정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석산과 백아산은 2km가 떨어져 있다. 마당바위에서 보면 그 석산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면은 화순군이 아닙니까? 화순읍만 화순군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백아산은 정상만 백아산이고 그 주변은 백아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연산 봉우리만 만연산이고 봉우리 밑에는 만연산이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는 조상들한테 좋은 환경과 금수강산을 물려받았지만, 저희들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후세들이 우리 조상들한테 좋은 환경과 강산을 물려받았다는 의지와 뜻을 받고 싶다는 말과 함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습니다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수립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북면 고려시멘트 수리광산문제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군의 정서가 부족한 것으로 방향이 정립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두고 챙겨나아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연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상무랄지, 지도, 예방하는 차원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생활의 소음, 진동, 하천수 수질문제 등을 같이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소음, 진동, 오염도 검사의뢰도 제도적인 어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저희들이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다른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북면 수리광산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상주시켜서 특별지도 단속을 계속하여 우리군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제도적으로는 10먼㎡ 이상이 되면 사업주에게 의무가 부여되어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군에는 어떤 특별한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도 아니고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 의원 정광수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을 떠나서 하라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추진실적 및 대책 관련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만약에 행정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일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백아산 채석관련 대책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석관련 농정과 소관 업무로는 석회석 채취를 위한 자재적치장 목적으로 북면 용곡리 492-2번지 전 4,159㎡에 대하여 ‘93년 12월 28일자로 농지일시전용허가를 해주어 그간 2회에 걸쳐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금년 5월 21일자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본 일시전용 허가된 농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비 372만원이 군 세입ㆍ세출 외 현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허가기간인 5월 21일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기간을 해주지 않을 계획이며 원상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광수
답변내용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석산주변에 농지가 광산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한 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면사무소에서 파악해서 군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농지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봤더니 훼손된 농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광수
훼손은 안 되었지만 농사는 못 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치된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쌀 증산정책 일환으로 천수답도 많이 지원을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빠졌습니다.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군으로 공문이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그 내용에 대하여 온 사실이 없고 만약 채석광산에 의해서 농지를 정착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먼저 민사차원에서 개인이 직접 보상청구를 해도 타당한 것입니다.
○ 의원 정광수
재벌에 대기업의 속성상 약자는 아무리 큰소리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작을 못한 보상액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단지 광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이유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정의원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나가고,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서 군수님 위치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우리군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광수
저는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시회가 종료되면 바로 파악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광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북면 백아산 석회석 광산 허가연장은 화순군의 입장에서 절대 불허가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홍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부의장 조기영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총무위원장 양동복
산업ㆍ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이재규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향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조석호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최영옥
재무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배상국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호보과장 김영열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산업과장 박종일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민방위내난관리과장 조규문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