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60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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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8년 2월 14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지 적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보 호 과
(10:00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8년도 군ㆍ읍면정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재 무 과
○ 재무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재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간부명단중 경리계장이 '97년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조영무계장으로 전보되었을뿐 기타사항은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총 43건중 고향담배 사피우기 추진등 42건은 조치 완료하고,추진중인 사항이 1건으로 이는 조영길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지구내 공용청사 부지 활용계획입니다.
본 부지는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소재 6,839㎡로 당초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코자 매입한 토지로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을군의회에 상정하여 계류중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공공시설 배치계획을수립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96년도에 회계장부정리 철저등 6건이지적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98 재무행정 운영 방향입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세수여건을 극복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지방세정발전과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화 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차질없이 정착시키고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각종시책을 발굴할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노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지방재정 또한 위축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차질없는 공평과세로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총 188억 6,20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14%가 증액되었으며,그중 도세가 99억 2,000만원이고, 군세는 8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목별 부과 징수계획을 보고드리면, 도세에 있어서 등록세는재산권 변동과 기타 등기등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45억 600만원이며,등기등록원부와 전산입력 자료를 확인 대조하여 과세 누락이 없도록 하겠으며,취득세는 부동산, 차량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목표액은 50억 1,800만원이며,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미신고자에게는 15일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징수하고, 면허세는 각종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에따른 세금으로 1월에 부과하는 정기분과 인허가등 행정행위시 수시로 부과 징수하게 되며, 목표액은 1억 4,900만원으로 2월 10일 현재 징수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온천수, 석회석등 사용량 및 채광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이며, 목표액은 1,800만원이고, 1월분 납부실적은 200만원이며, 공동시설세는건축물 재산세에 병과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목표액은 1억 8,400만원이고,과년도 수입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세에 대한 주요 세목별 목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는 담배인삼공사와 수입 담배 판매업자가 전월까지 판매실적을익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으로 목표액은 29억원이며, 우리군 세수증대를위해서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6월에 정기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 목표액은8억원이고,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 331㎡이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할과종업원 51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총액의 0.5%를 과세하는 세로써 목표액은 1억 9,000만원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액을 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일정 세율을 적용 과세하게 되며, 목표액은 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병과하여 부과하는 세로써 목표액은 3억원이며,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연소득 4,800만원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하는균등할과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소득할을 합하여 12억 5,0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동차세는 목표액 19억 2,200만원에 대하여 적기에 부과하여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도축세는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를 세원으로 일정세율을부과한 것으로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여 금월분을 익월 5일까지 자진납부하게 되며,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하는 세로써 목표액은 12억 2,800만원으로 토지 이동사항등을 전산입력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누락에 철저히 하게 방지하였으며, 군세 과년도 수입 역시 재산 등과소재를 파악을 철저히 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료는 국. 공유재산 1,117필지를 임대하여 3,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며,관공업 수입은 1억 7,200만원,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수입은 2억 300만원이고,이자수입은 10억 7,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잡수입, 도로, 하천등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80억 2,200만원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19억 4,600여만원으로 취득세 등 도세가 6억 8,200여만원이며, 종합토지세 등 군세가 12억 6,400여만원입니다.
체납액을 납세자별로 원인을 분석해보면 도곡온천조합과 지구내 업자 부도로11억 200여만원을 비롯한 농공단지내 도산법인 및 중소기업부도로 인한 체납액이3억 3,700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4%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외 거주자 거주불명 및 기타 재정난으로 인한 일반체납이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토록 함과 아울러 군과 읍면 합동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징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 자동차, 전화가입권, 예금통장 등을 파악 압류 및 경매 조치하고 체납자의 직장까지 파악하여 봉급에 압류하는 조치도 하겠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체납세 누증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은 국유재산 2,063필지를 비롯한 도. 군유재산을 포함하여 총 16,358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국유지 587필지, 도유지 268필지와 군유지 262필지를 포함하여 총 1,117필지를 대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공부대조등 일제 또는 수시 정비를 실시하여 권리보존과 은익재산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산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파악 목적외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존 계획은 '97년 조사결과 소관청 미등기 84필지, 일본인 명의109필지, 일본법인 명의 50필지, 소유불명 및 기타 137필지, 총 380필지 37만9,000㎡입니다.
본 재산은 2월말경 일간지 신문에 공고하여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유재산 매입 추진계획은 춘양초등학교 월평분교를 매입할 계획인 바,금년도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교육청의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많으므로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매입코자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공공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먼저 춘양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기존 보건지소는 '86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아니라 협소하여 보건진료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춘양복지회관 부지내 철근콘크리트조 70평 규모로 신축하여 주민 보건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암복지회관은 '95년도에 철근콘크리트 84평 규모로 회의실 및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였으나, 목욕탕이 없어 복지회관 부지내에 60평 규모의 목욕탕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동면청사는 '97년도에 신축할 민원실 옥상에 30평 규모로 증축하여 미화요원 대기실 및 문서고로 활용코자 설계중에 있으므로 3월중에 발주할 예정이고, 읍면청사 전기시설물 보수는 기설치한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안전 진단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형편에 따라 우선 시급한 이양과 도암면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나, 기타 읍면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60대를 관리 운영하고있으며, 관용차량은 정수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휴일, 일요일 사용을 억제함과동시에 풀관리와 5부제 운행을 확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아울러 운전자안전교육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노후차량인 지프차 1대를 비롯한 청소차 3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1대는내구연한 경과와 동시에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은 취득에서 사용, 보관, 처분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을 억제함과 동시에 적정 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 20종에 179점을 적기에 구입 공급하고, 노후파손된 물품의 실태를 조사하여 수리 또는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입니다.
군본청을 비롯한 읍면청사 건축재원에 충당키 위해 차입한 지방채는 총 7억2,400만원이며, 그중 '97년도까지 4억 2,300만원을 상환하고, 금년도 상환분8,140만원은 적기에 상환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2억 2,800만원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지 적 과
○ 지적과장 배상국
지적과장 배상국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의원님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과 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7년도 의원님 질문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읍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도가 '72년도에 제작되어 장기사용으로 오손 마멸되었기에 신규 지적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예산소요로 '97년도 '98년 2년간에 걸쳐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97년도에는 도시계획 지역인 화순읍외 6개면 3,195매를 제작 읍면에 배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도시계획외 지역인 한천면외 5개면 2,319매중 1,180매를 소요예산 3,000만원으로 1차 제작하고, 잔여 1,139매는 추경에 예산을 학보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결정입니다.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98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씁니다.
이에 따른 조사대상은 표준지 2,550필지를 포함하여 총 18만 230필지입니다.
지가조사인원 153명을 투입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1차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심의 열람과 의견제출의 절차를 걸쳐 의견이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정밀검증과 재심으로 '98년 6월 30일까지 공고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본 지가의 확정은 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있으며, 지가조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 확인입니다.
정확한 측량검사를 위하여 전량 현지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입회와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며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과 검사에 따른 '98년 예상업무량은 민원인 신청분 6,200필지입니다.
'98년도 경지정리지구는 4개지구이며 이에 대한 기초측량 삼각보조점 400점의 성과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업무의 추진에 있어 경계설정기준의 적합여부와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으며, 정확한 측량검사를실시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 및 측량관련 민원해소로 군민 편의위주 봉사행정을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지적법 개정으로 법무사에서 하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소관청 지적부서에서무료로 대행을 해줌으로써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고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98년도 등기촉탁 예상업무량은 2,600건에 5,200필지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감면액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등기필 통지서 1만 5,000여건에 대해서도 이동사항을 빠짐없이 대장정리와 전산입력으로 세원 누락방지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업무입니다.
각종 토지관련법 규제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95년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5년간의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공유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본 업무가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개발예정지와 토지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설치하고기 설치된 기준점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에 차질없도록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삼각점 16점, 삼각보조점 53점, 지적도근점 593점, 총 662점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하여 파손된 부분은 보수하고 각종공사 관련기관과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협조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토지 경계분쟁을 불식하여 측량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 임야도면 전산화 작업의 추진입니다.
현재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어 민원편의에 도모하고 있으나 지적도면은 전산 처리가 되지않아 수작업으로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필요성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98 금년계획으로는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장비구입에 치중되겠으며, 소요예산은전액 국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본군 건축물대장 정비 업무량은 2만 5,303매로 6월말까지 일제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11월 25일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제정비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불일치분에 대해서도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변경 또는 정정토록 홍보업무도 계속해서 병행 추진하여 건축물대장 전산화 업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인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체재 구축으로 신뢰와 공신력이 제고된 지적민원 봉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적민원 및 건축물 발급민원 예상량은 26만필지에 증지수수료 수입을6,5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구민원 담당자에 대한 친절 봉사교육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을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지적과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원 7급이 5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고, 8급은 2명인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상국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원 박병옥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배상국
현원이 맞습니다.
○ 의원 박병옥
그러면 8급은 2명인데 현원이 더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배상국
승진관계로....
○ 의원 박병옥
어디로 가야할 분인데 적체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 지적과장 배상국
예.
○ 의원 박병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정조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추진계획을 보면 조사인원 153명이 필요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75명, 보조요원 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요원은어떤 사람들입니까?
○ 지적과장 배상국
읍면에 국비로 지가조사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지가조사 상식이나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 지적과장 배상국
일당 계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정조
공정한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조사요원들이 잘해야 될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지적과장 배상국
읍면 재무계장님과 감정평가사들이 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사 회 복 지 과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의회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회 질문사항으로 20건, 질문건수에 20건 모두 완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를 주 1회이상 내실있게추진하여 소외감 해소 등 시책거양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무료양로원 수용방안재검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이웃과 차단되어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홀로사는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를 살피고 대화를 나누는 안부제를 적극 추진하여 노인성 질환자는 보건소와 연계 진료 및 치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가스렌지사용등을 감안 화재 소지를 파악 사전 예방토록 철저히 주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소향원에 하루생활 및 견학을 실시하여 입소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개인별 담당자를 지정, 야쿠르트를 지원하고 생신날에는 생일케익과 음식등을 마련 생신 챙겨드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807가구에 1,219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352가구에 3,214명, 총 2,159가구에 4,433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대비 6%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으로 1,219명에 생계비 19억 8,703만 7,000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중. 고교생 361명에 1억 6,649만 3,000원의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 고등학생 70명에게 1,300만원의장학금을 전달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관내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560만원의 예산으로 백미 145포대를 구입, 위로 격려하여 생활 의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전기료 지급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수단의 기본인 전기료는소득이 적은 거택보호대상자가 부담하고 있어 매월 전기요금 지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을 감안,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선정 금년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98 거택보호대상자 807가구에 기본요금으로 50㎾이하 사용금액 월2,115원씩을 읍면에 전도하여 대상자 계좌에 입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050만원으로 본 예산으로는 1,006만 2,000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어어려움을 겪고 있는 20가구에 영세민 생업자금으로 가구당 1,200만원까지 총 2억4,000만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까지 2억 4,700만원을융자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증 중복장애인 104명에게 월 4만 5,000원씩 생계보조수당으로 5,616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등록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 122명에게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 20%인 315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 7명에게 140만원의 예산으로보장구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98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라남도 장애인 재활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 나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100여명이 육상, 탁구 등 5개종목에 출전할 계획이며, 군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4,989명으로 그중 1종이 1,775명, 2종이 3,214명으로이는 전체군민의 6.7%에 해당하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5.18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입원비의 80%를 지원하고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 방문 진료시마다 1,500원의본인부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기관은 581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의료보호대상자 4,989명에 30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시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시혜를 위해 월 1회이상 의료진료기관을 방문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5월중 제26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수있도록 읍면 자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관내 노인을 초청하여 기념식 및 다체로운 행사를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효행자 등 56명 포상대상자를 수시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효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치매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노인치매 예방교육을 실시,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운영비 88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170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월 4만원, 난방비를 연 25만원을 지원하고, 화순읍 신기리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여 노인 여가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지원으로 65세이상 노인에게는 매월 3만 5,000원, 80세이상노인에게는 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월6,000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이웃과 차단되어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상태를 살피고 대화를 나누는 안부제를 적극 추진하여 노인성 질환자는보건소와 연계 진료 및 치료토록 하겠으며, 가스렌지 사용등을 감안 화재 소지를파악 사전 예방토록 철저히 주지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소향원 견학 및 시설1일 생활로 입소를 적극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개인별 담당자를 지정 야쿠르트를지원하고 생신날에는 생일케익과 음식 등을 마련 생신 챙겨드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들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하여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존경받으며 지역사회 원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 당해년도이자수입 90% 범위내에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에 운영비와 시력감퇴 노인을 위한 돋보기, 청각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지원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노인들이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수 있도록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는개. 보수비를 하도록 지원하겠으며,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일을 챙겨드리므로써경로사상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정 72세대에 세대당 월 2만원의 생활안정금과 6세이하의 아동에게 양육비 1일 800원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확충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1,2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이들의 자활을도모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 고등학생1,000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의식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분위기를 조성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성들이 솔선수범토록 유도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 문화유적을 바로알고 내고장을 찾는 외래인들에게 자부심을 갖고내고장을 소개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겠으며,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53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기위하여 여성미용교육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실시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영또는 취업할 수 있게 하겠으며, 각종 여성교육을 실시 건전한 가정상 정립과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가정 영. 유아의 건전육성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화순자애원에 연간 운영비로 2억 9,808만원을 지원하고, 하계방학동안에는시설아동의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6개소에 연간 운영비 2억 9,707만 7,000원을 지원, 보육아동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농촌 보육시설 3개소에 차량을 구입토록3,000만원을 지원하여 교통이 불편한 농촌 오지에 있는 아동에게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화순어린이집 증축사업비를9,20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에 만전을 기하고, 관내 자립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세대의 건전 성장을 위해서 보호비, 위로금, 대학진학자금으로 연간2,9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하계방학에는 현장학습으로 타지역 유적지 견학을했었는데, 금년에는 내고장 먼저 알기로 내고장의 유적지를 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어린이날에는 모범어린이 13명을 발굴 표창하여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터 3개소의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아동의 건전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도모코자 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화순읍 일심리 866-1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광덕어린이집은 지상 3층 건물로 총사업비 2억 9,700만원으로 '98년 1월 5일에 착공하여 4월 개원 예정이고,화순읍 대리 308-6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초록어린이집은 지상 2층 건물로총사업비 2억 5,500만원으로 '98년 1월 5일에 착공하여 4월 개원 예정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기회 확대로 모 취업기회를 부여하여 가정경제력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요인발생시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식품 45건과 과채류 10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식품판매업소 점검은 식품명예감시원 5명을 지정 활용하여 학교, 시장주변 등취약지역에 대한 불량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에 부정불량식품 고발신고센타를 운영하여 유해식품 제조판매를 근절함을 물론 군민 건강증진 및 위생식품판매 유도로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1,279개소를 대상으로 직능단체별 자율지도를연 2회 실시하고, 환경개선 지도점검반을 유관기관 합동 7명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정기 위생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문제업소 및 요인발생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인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시반찬량과 반찬수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업소를 매년 확대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 운영 등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접객문화 정착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향원의 수용인원이 몇명이고,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1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화순군 자원을 입소토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독거노인들을대상으로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추위가 지나가면 4월경이나 5월경에 소향원에 입소하여 1일 생활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5명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면 '97년도에 군에서 지원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생계비와 운영비를 지원한 금액이 9,700만원입니다.
○ 의원 양동복
금년도 지원계획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금년에도 작년과 같은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양동복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쌍봉사 주지스님이 자비로 12명의 불우노인을 모시고 있는데, 외부 지원을 한 푼도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향원에서는 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또 외부에서모금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직원이 5명이고, 노인은 12명 밖에 안되는데 9,7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또 외부에서 돈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데, 옛날에 강원도에서 소쩍새 마을이라고 복지시설을 빙자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중국으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감사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면 12명이면 1인당 약 1,000만원이 조금 못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이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 사항은 생계비와 운영비입니다.
○ 의원 양동복
12명 밖에 안되는데, 1억원 가까이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남아 돌아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운영비의 경우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동복
쌍봉사 주지스님이 운영하는 노인당에는 밥하는 사람 한사람이 12명을 아주편안하게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응소를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 의원 양동복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지 9,700만원을 다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종사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홀로사는 노인들이 소향원에입소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시설을 만든것입니다.
○ 의원 양동복
50명이 다 입소했다면 몰라도 12명에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봄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니까 50명이 다 입소했을때 9,700만원을 지원하면 맞는데, 12명에 대해서9,7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관계 때문에....
○ 의원 양동복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준것 아니잖아요?
독거노인들의 생계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러면 수용인원보다 종업원 인원 절반이 넘습니다.
12명을 한 사람이 충분히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고 해서 그렇게 낭비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도 해보시고, 금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봄에 1일 생활로 입소토록 적극 유도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지원 880만원, 14페이지에도 보면, 또 3,6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왜 같은 운영비인데 이중으로 지급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노인회 화순군지회가 있고, 읍면에도 분회가 있습니다.
880만원은 인건비에 포함된 것이고, 360만원은 각읍면에 있는 분회장이나 노인들을 분기나 필요시에 회의 운영비입니다.
○ 의원 홍중희
다음은 경로당 신축 1개소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화순읍 신기리입니다.
○ 의원 홍중희
회관과 중복된 일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 하는것은 회관에 있고, 여자 노인당은 별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중희
보육시설을 신축하시는데 새로 신축된 곳이 50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보육시설을 2개소를 선정했는데, 시설부지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어린이집은 법인체를 구성해서 시설을 합니다.
○ 의원 홍중희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됩니다.
○ 의원 홍중희
대표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원장과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대표자는 원장입니까?
아니면 교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법인대표자입니다.
○ 의원 홍중희
일심리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광덕택지 조성하면서 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의원 홍중희
500세대 이상 밀집지역에다 한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아파트단지는 500세대이상이고, 그곳은 택지조성할때에 보육시설 부지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이식
정원에 비해서 현원 1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별정직 한 분은 가정복지계장인데 다른 한 분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정원은 12명, 현원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7급이 1명 더 있습니다.
저희 위생계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기동배치로 1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이 3명입니다.
그런데 6급으로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고, 2명은가정복지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가정복지계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부녀복지사 담당과 아동복지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위생계 업무과다로 현원 1명을 기동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원을 개정해서 배치를 해야지, 정원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앞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홍이식
언제부터 배치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부터 배치가 되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작년부터 배치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정원 조정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앞으로 정원 조정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정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정원 범위내에서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계에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원승인신청을 받아서 당연히 법에 맞도록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앞으로 정원관계는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사회복지과는 주로 영세민, 생보자 관리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내용은 업무보고에 전혀 나와있지 않고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내용만 있는데,작년에 비해서 우리 화순군에 저소득층 및 생보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저소득층들의 삶의 질이 어느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2,382가구에서 금년도에는 2,259가구로 줄었습니다.
줄었든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경에 각시군별로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득은 2만원이하 부터 27만원까지 18단계로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은 1,000만원이하부터 3,600만원까지 20단계로 해서 대상자를 단계별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종합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 의원 홍이식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소득이 높아졌기때문에 그 분들이 탈락되었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셨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2,159세대중에서 기존의 생보자 말고, 신규로 들어온 세대는 몇세대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신규는 확실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런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세대들이 있을 것이고, 신규 전입이랄지, 아니면 과거에는 생보자가아니었는데 이번에 소득감소로 인해서 생보자가 되는 세대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분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거의가 맞는데, 다소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취직을 했다든지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신규로 책정된 생보자 및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명부를 작성해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사업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신축하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 사항은 건축법에 의하여 아파트 단지 500세대이상을 짓게되면 어린이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서 군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측에서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본인이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홍이식
조금전에 2개소 사단법인과 이것과는 별개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의원 홍이식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서 500세대이상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아파트 회사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법인체를 구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시설을 지어서 주는것까지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운영까지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부지만 나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면 안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건축법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건축해서 분양을 한것이 아니라....
○ 의원 홍이식
쉽게 이야기 합시다.
아파트 회사에서 500세대이상을 지어서 상가를 분양해서 유치원을 개설하는것은제가 봤을때는 별개입니다.
단 500세대 집단공동주택 안에서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아파트 회사로하여금 보육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해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지어서 군에다 위탁을 하든지 하는것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임대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500세대이상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건축을 지어서 보육시설을 분양하는 것이아니라 그 부지를 별도로 정해서....
○ 의원 홍이식
그러면 그 부지를 개인이 사서 운영을 하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 부지를 할때에....
○ 의원 홍이식
부군수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 부지로만 아파트 세대에 확정만 해놓는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부군수님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 의원 홍이식
택지개발은 당연히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국건설에서 중앙병원 뒤에다 500세대이상 아파트를 짓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시설허가를 해줄때 건축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500세대이상이 될때에는 거기에다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땅은 아파트 회사 땅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보육시설을 지어주든지,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지 해서 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전혀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주무계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이 정 신
500세대이상 건축했을때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이식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가정복지계장 이 정 신
예.
○ 의원 홍이식
그러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이 정 신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개인이 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조사해서 인가를 해줍니다.
○ 의원 홍이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동복 의원님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많은 예산의 국고지원을 받은데도 실질적으로 불우노인들을 12명 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의원 홍이식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검토를 해보신다고 이야기를하셨는데, 원래는 50명 수용시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정원이 50명입니다.
○ 의원 홍이식
사회복지법인으로 승인이 났을때 50명인데, 50명이 못되고 12명이 있어도 이에따른 국고지원비를 주었도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하자가 없습니다.
○ 의원 홍이식
그러면 2명이 있어도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2명에 대한 지원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소향원을 개설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원이 않차서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정원이 차게되면....
○ 의원 홍이식
정원이 찬다는 보장을 언제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원한지 1년이 넘은 것으로 압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봄이되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홍보를 해 볼 계획입니다.
○ 의원 홍이식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수용하겠습니까?
그것은 막연한 답변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이 정 신
소향원을 개설할때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1명이 되었든지, 2명이 되었든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종사자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의원 홍이식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법적으로 5명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실질적으로 보면 5명을 위해서 12명 노인들이 수용되어 있는것 밖에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5명은 직장을 얻었다는 결론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700만원에서인건비를 주지않고 12명에게 세대당 1,000만원씩 나누어 주었으면 진즉 그 사람들은 자립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2명에게 가는 수혜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돈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했을때 얼마나 한심한 대한민국 정책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이 절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건의를 해서라도 폐쇄를 시키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확보해서 수용한다든지 해야 국고낭비가 안될것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막연히 홍보를 해서 들어오도록 수용을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언제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그러니까 이 사항은 강제적으로 입소를 못한것이고, 금년 봄에 1일 생활을시켜보고, 본인들이 입소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이식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아무리 정부의돈이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내돈이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분석을 해보시라는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또 당초에 사단법인이 설치가 되었으면 그 취지에맞게큼 충실히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것도 안된다면 제도개선이라도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국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 사명아니예요?
저 뿐만 아니라 먼저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하도록 보다 더개선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면 강성리 주민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환 경 보 호 과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 간부명단, 계별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40건에 대하여는 제57회 임시회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예상문제점과 대책을 파악,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는것을 포함 모두 완결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행정사무감사시 우리과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완결조치하였는바, 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환경명예 감시원들의 활동 동기부여여건조성과 내실있는 환경감시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98년 1월 6일 환경명예감시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환경감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둘째, 하수종말처리시설설계납품시 사전검토 소홀로 설계 누락, 변경, 보완 등 사유가 발생된 점을 감안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7년 10월 9일 군 자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설계누락현지여건 변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98년 1월 12일 금차 계약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하자없는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히 기하고 있으며,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도'98년 3월이나 4월중에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동 설계 용역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화순천을 정화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크린시대에 부응하는 하천조성으로 쾌적한 군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총 9억 4,700만원의사업비를 투입하여 퇴적오니준설, 하상정비, 고수부지 조성 및 낙차공 설치 등사업을 완수할 계획으로 현지조사 및 설계를 2월중에 마무리하고 3, 4월중에도급계약을 체결, 사업자를 선정한 다음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며,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자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면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내 각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ㆍ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토록 정상가동 및 철저한 방류수 관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정기적인 방류수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동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비 이자 및 운영비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인한 오ㆍ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도모하고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향상으로 하천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용 자동차와 건축물바닥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기분은 '98년 3월 10일, 2기분은 '98년 9월 10일에 각각 부과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과기준일 현재 대상차량 및 시설물 소유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등 부과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투자재원 확보 조달로 쾌적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 완벽한 검토처리와 대상업소에 대한적정시설 설치 지도 관리를 강화하면서 오염도 검사, 특별 감시활동 및 유관기관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기 80개소, 수질 66개소, 소음 및 진동 64개소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갱신업무에 발전을 기하고 위반횟수에 의한 업소등급별 관리제를정착시켜 지도 단속활동을 해나가겠으며, 환경오염도 검사를 통해 노후시설개선및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를 강화하고 설, 추석, 연말연시 등 연휴기간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사업장에 대한 비산먹지 억제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한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단속효과를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병정화조 설치추진입니다.
오수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분뇨 및 잡배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정화처리하여 맑은물 보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천이나 호소 만수위 기점으로부터 유하거리 600m 이내에 있는 건축 연면적 400㎡ 미만의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그리고 건축 연면적 200㎡ 미만의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 20개업소를 대상으로단독정화조 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바, 국ㆍ도비 보조금액이 확정 교부 결정되는대로 군비 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하고 대상업소를 확정시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하천수, 지하수를 보전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시 저장조 퇴비사를 콘크리트 타설토록하고 방류시설을 억제 퇴비화 시설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관내 전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정기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발생업소나 집단우범지역에대하여는 수시 특별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등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운영의 지도관리 강화를 업소 주변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특별관리업소를 지정중점 관리하면서 지도 단속시 운전요령교육을 병행 실시해 나가고, 청소대상자를대한 엽서통지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정기적인 내부청소로 정화 효율을제고토록 하는 한편,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미신고 및 불량정화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이를 모두양성화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6월중 군ㆍ읍ㆍ면 합동지도점검을실시하여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대기환경 보존법을 근거로 관내 등록차량의 15%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량으로 매월 1회 이상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함께 자동차 정비업소와 합동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자동차 자율정비 의식을 고취시켜 나감과 동시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보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명예 감시원 활동 활성화입니다.
환경에 대한 민간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범군민 환경보호운동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자 환경명예 감시원 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환경명예 감시원은 환경보존에 관심이 많고 신고정신이 투철한 자100명을 선별 위촉하고, 3월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속감과 책임감을 부여함과동시에 전화카드, 신고엽서, 차량용 스티커, 모자 등을 제공하여 활발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환경오염 신고시 건당 5,000원 상당의 내고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 명예감시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여 자긍심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매월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 격려하고 연 2회 이상 환경보존홍보자료를 발송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나가면서 보람과 긍지속에 감시활동을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풍ㆍ이양 상수도 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 물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상수도 시설을확충 군민 생활편익 제공과 보건위생 향상을 기하고자 '96년부터 청풍면, 이양면지내에 계속사업으로 총 52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설용량 1일 2,000톤 규모의지하수를 개발 상수원을 확보하고 취ㆍ정수장 배관시설 등을 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8억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99년도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인한 물가변동등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소요될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재원 대책을 별도 마련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춘양 상수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춘양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97년 12월부터 2000년까지 군자체 융자사업으로 총 5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상수도시설 사업을 추진중에있습니다.
'97년 12월말 동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 관리로 하자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 감독에 최선을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암 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도암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군 자체 융자사업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 4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1일 1,500톤 시설용량의 상수도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 환경부로부터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99년부터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의 확대 공급으로 생활용수 공급 부족난을 해소키 위하여화순∼능주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순∼능주간에 배수관 6.4㎞를 시공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산청 시행 화순∼능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중복구간이 있어 일시적으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나 도로 확포장 중복구간이 성토되는대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있도록 공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수도관을 단계별로 교체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공급하기 위하여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총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선적으로 4㎞ 정도의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양질의 급수를 공급하여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고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20개 지역의 간이상수도를 개ㆍ보수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확정한 다음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완벽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면 죽청리 104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0억여원을 투입하여 '99년 최종 완공목표로 1일 11,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사시행 과정에서 하자없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남면ㆍ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주암호 상류지역인 남면과 동복면에 총 8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자 '93년부터 '97년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 시행을 위한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소요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지방비확보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이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환경부에 수차 사업비 전액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이의 수용은 불가한 실정에 있어 불가피 지방비 30%를 우리군에서 부담 사업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드림과 아울러 지방비 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대상 사업지로 협의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하수의 완벽한 방류로 악취, 해충, 전염병 예방 및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시가지의 침수 방지와 건전한 도시발전 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양여금 14억여원과 군비 6억여원을 투입, 화순읍 일원을대상으로 연장 7㎞의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양여금 소요사업비는 기교부 결정되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군비 부담금이 확보되지 않고 있어 군비 부담금이 예산에 계상되는대로 상반기중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사업발주토록 준비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철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맑은물 공급으로 수혜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주암호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5,700여만원을 도로부터 배정받아 출입통제지역 철책설치,순찰선 접안시설 및 유지관리 등 5건의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단순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을 예방하고 장기적, 안정적 처리 기반을 마련하여 쓰레기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순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오는 2001년까지 설치하고자 단계적 방안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1개월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공모를 실시하여3개소 응모안을 접수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후보지 응모안에 대한 종합검토와주민공청회 등의 제반 절차를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하여 연내에 의회의 동의를받아 사업대상지를 확정시키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후 시설 착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당면 현안 추진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행ㆍ재정적인 지원 등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시키고 읍면단위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 등을 통해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 공급을 확대시키고 재활용품 수집 판매 및장려를 수집 운반 전용차량 2대를 활용 마을을 순회시키고 판매장려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수집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로 구분 6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책을 펴나가고, 반상회보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쓰레기 분리 수거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위해 소각로 설치 1개소, 매립장 차폐막 설치2개소, 보호철망 2개소 설치 사업과 월 2회이상의 복토와 주 1회 이상의 소독을실시토록 하는 한편, 44개소 달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고,관계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와 지도단속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의 확립과함께 질서ㆍ청결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청결의 날로 지정지속적인 청소행사를 실시하고, 봄 행락철과 여름 피서철 및 가을 단풍철등 행락성수기를 특별활동기간으로 설정,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설, 추석명절과 연말연시를 쓰레기 투기 취약시기로 정하고 계도ㆍ홍보활동과 함께 지도단속강화등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각 유관기관 및 자연보호 민간단체 등을 참여시켜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0주년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관내 142개 지역을 기관ㆍ단체별 정화책임 담당구역으로 지정, 청결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유도하는 한편 행락철을 대비하여 800여만원을 들여 행락유원지 10개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300여만원을 들여 유원지 편의시설 등을 일제정비해 나가는 등 자연보호운동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관리철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고대상 4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연 2회 정도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실태를 점검 지도해 나가고, 64개 소규모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 폐기물 적정 처리를 이행토록 함과 아울러 홍보물 제작 배부, 공한문 발송 등의 수단을 활용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남부환경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에 적법적정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정기ㆍ수시 지도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기위하여 2만ℓ이상 석유류 저정시설 3개소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4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 시료채취현장 입회와 함께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토양측정망으로 지정된 8개 측정망을 계속 운영이 지역에 대한 시료를 채취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토양오염 방지관련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에 철저를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근원적 감량과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을 완화시키고 근검절약 고취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114개소에 대하여 사업장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수시로 관리실태를 확인 독려하고 연 2회 지도점검을실시하여 의무사항 이행을 촉진시키고, 집단급식소 14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협조를 받아 이곳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재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고, 군과 읍면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창구를 운영 음식물 쓰레기 교환 알선역할을 수행토록 하면서 민간단체를 통한 업소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토록 하는 한편,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안내공문발송, 스티커등 홍보물 제작 배부 및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음식물 쓰레기가 점차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소업무 읍면 상호평가제 실시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 청소업무에 대한 읍면 상호평가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청소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의 실행을 위하여 1월중 타 시ㆍ도 실시 사례를 수집하였고, 2월중 평가계획을수립 읍면에 시달하고, 상반기중 쓰레기 수거실태, 거리 청결상태, 매립장 유지관리 실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범 실시하고,결과를 분석 보완한 후 하반기부터 읍면평가를 실행하여 우수읍면에 대해서는연말 포상을 하고 청소행정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임을보고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31페이지, 건설 폐기물 중단처리업소 특별관리 2개소 남부환경, 미래환경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미래환경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특별관리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번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때군수님과 대표자들이 면담을 해서 주민들 합의 없이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협약을 했다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현재 남부환경은 영업을 하고 있고, 잘아시다시피 미래환경 관계는 사전 허가는 되어 있으나, 본 허가는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사전 허가가 되어 있어서 일단 관리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기때문에 기재가 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지난번에 강성리 주민들께서 군을 방문하셔서 군수님과 대표자들이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전에 이양 현지상황을 모두 보고를 드렸고, 또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군수님께서 일단 민원해결이 되어야 이 문제의 어떤 실마리를풀어줄 수 있겠다, 그 안에 민원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허가를 계속적으로 유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군수님 결정을 받아서 미래환경측에 공문발송을 했는데,업자측에서 민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허가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런 점을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들과 좋은 합의점을 찾는데 최선의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해주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유보라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허가를 안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유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뜻이 어떻게 다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시는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주민들과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는 가운데서는 허가자체가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업자측에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양동복
업자측에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어제 그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 했습니다.
○ 의원 양동복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마쳤더라도 전반적인 군정 추진계획보고이므로 특별한 공무상 문제가 없는한 본회의장에 자리를 같이해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6일 오전 10시에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등 4개과의 업무에 대하여 당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병항
전문위원 김언태
의사계장 임병배
전문위원 허길중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조석호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산업과장 박종일
부군수 배동기
산림과장 김근식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건설과장 송기채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도시주택과장 이원용
내무과장 최영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김정욱
지적과장 배상국
보건소장 이대현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