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일시 : 1997년 12월 29일 (월) 11시 4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4.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4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상임위원회 회부 상황입니다.
화순군수님으로부터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화순읍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회 의견을묻는 안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59회 정기회 제8차 및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3건의 조례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7년 12월 26일화순군고시 제46호로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12월26일 화순군고시 제47호로 각각 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과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 상임위원회 회부 상황입니다.
화순군수님으로부터 이양면, 동복면 도시계획 재정비와 화순읍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회 의견을묻는 안건이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59회 정기회 제8차 및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3건의 조례안,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7년 12월 26일화순군고시 제46호로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12월26일 화순군고시 제47호로 각각 고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정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7년 12월 1일부터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거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 실시했던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회에서는 6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본청 및 읍면정 전반을 파악하고,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군본청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때, 그 어느해감사보다 더 알차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는데,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되어 온 행정편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가 많이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촉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의 추진실태를 심사분석하여 계획했던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들이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모든지역개발사업을 우리의 부담과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자치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경상적 경비절감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들이 보조 또는 융자시기 지연 등으로인하여 재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기 보다는 특혜성 사업으로 인식되고있어 농민들간의 지원이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적 제고 내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농민 스스로의 영농의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사업 보다는 융자사업을대폭 확대하여 농민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모든 농업관련 사업들을 추진토록함이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군본청 및 사업소와 그리고 읍면에 대한 세부적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한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박병옥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정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7년 12월 1일부터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거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하여 실시했던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회에서는 6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본청 및 읍면정 전반을 파악하고,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군본청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때, 그 어느해감사보다 더 알차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사료되는데,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되어 온 행정편위주의,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가 많이 개선되어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선을촉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의 추진실태를 심사분석하여 계획했던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들이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모든지역개발사업을 우리의 부담과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자치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경상적 경비절감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들이 보조 또는 융자시기 지연 등으로인하여 재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기 보다는 특혜성 사업으로 인식되고있어 농민들간의 지원이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적 제고 내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농민 스스로의 영농의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사업 보다는 융자사업을대폭 확대하여 농민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모든 농업관련 사업들을 추진토록함이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군본청 및 사업소와 그리고 읍면에 대한 세부적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한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박병옥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은 13억44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545만원으로 합계 13억 1,989만 9,000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6억 8,657만원중 6억 5,227만원을 지출하고 3,429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가뭄의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차입한 지방채 3억 9,300만원이 사업 미발주로불용처리되어 조기 상환하는 등 대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사업 목적별로 부합되게집행되었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조기영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예산 및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은 13억440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545만원으로 합계 13억 1,989만 9,000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6억 8,657만원중 6억 5,227만원을 지출하고 3,429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집행사유로는 가뭄의 장기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차입한 지방채 3억 9,300만원이 사업 미발주로불용처리되어 조기 상환하는 등 대체적으로 법령에 따라 사업 목적별로 부합되게집행되었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조기영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화순군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화순군사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이며,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순군 조례 제1494호로 화순군 행정기구가 조정되어 장학사업이 내무과로 이관되어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공보실 소관이니까?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이 10명이내인데, 편집내용을 보면 의정에 관한사항이 들어 있기때문에 당연직으로 군의원을 2명정도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인하자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위촉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 의원 조 영 길
당연직으로 의원 2명정도를 넣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넣은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 2명정도를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의회에서 상의해서 위촉이 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 의원 조 영 길
제가 한 말은 군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의회에서 선정하지요.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방금 질의한대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2명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통과하였으면하는 토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 하자가 없으면 군의원 2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이고,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공보실장께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 의원 조 영 길
의장님! 제가 분명히 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되고, 제가 드린 말씀은 위촉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을 꼭 넣어달라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입니다만, 그 내용에 가서 의정에 관한 사항이들어 있어서 저는 당연직으로 의원 2명을 넣어 놓으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로추천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자는 그런 안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10명이내로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10명이내에서 집행부는 과장님이 몇명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 부의장 조 기 영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2명을 넣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됩니다.
그 얘기이지요?
○ 의원 조 영 길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법적이 하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법적이 하자가 없으면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2명을 추가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방금 조영길 의원께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도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위촉직으로 6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공보실장!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이 의회가 3대, 10대가 계속가는 의회입니다.
다음에 되짚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때 되도록이면 의원을 넣어놔야만이 당연히 위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되겠지만 다음에 가서는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조례를 제정할때 의원을 동참시켜서 기왕이면 의정에 관한 활동도 넣으면좋겠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우리 의원의 안은 편집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는한 넣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의원들한테 가부를 결정해서 조례를만들자는 얘기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당연직으로 의원 두 분을 넣은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해 주신대로 집행할 따름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화순군공보는 화순군에서 발행하시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과 공보실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부분은 위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졸속하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이 나왔냐면 조례 서두에 의회에 관한사항이 있어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김성인의원의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의회에 관계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영길 의원이 질문했던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례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의회의 내용을 게재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의회홍보란이 발간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관한 사항을 같이 홍보하고 편집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김성인 의원이 말한대로 집행부관계이니까,의회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론이 제기되다면 이것은 당연히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는 집행부에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의회에 관한사항은 당연히 싣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참여를 하게된다면 의회에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관간에 위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소식지나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싣을때 그 편집위원에 굳이 참여를 하게된다면 의회사무과직원들중에 1∼2명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 위상에 맞으나 의원들께서 참여하겠다고 하는것은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 의정활동에 관한사항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의례적인 소식내지는 의정활동에 관한사항들을 싣은 것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직원을파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 영 길
저도 물론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인지도 알고, 또한 각종 위원회 의원들이 동참을 해서 보다 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참을합니다.
기관이 다르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각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와 협의한다는 차원에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시간에 법적이 하자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들이 참여할 부분은 당연직으로 넣어두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토론을 종결하시고 표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영길 의원님의 취지가 나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기관간에 형식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혹시 파견하더라도 의회직원들중에 한 두분을 파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토론이 되는것은 조례안에 대한 상하가 맞지 않았을 때에는그래도 그런 조항이 없어도 의회관계를 당연히 싣을수 있다고 한다면 군의회 홍보 문제를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법을 통해서 화순군지를 발간하는데,군의회 관계를 전반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만, 그 홍보내용을 잘해야 되겠지요.
또 군의 전반적인 사항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홍보계에서 "군의회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은 놔두고 하지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지발간이니까 군의회와 관련된 것은 삭제를 하십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워주냐, 안세워주냐는 문제가나와서 공보실장이 그 말을 넣은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구를 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님! 충분한 찬, 반 토론이 있었고 군수님께서도 여기에서 결정하는대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토론종결하고 표결하였으면 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그 조례를 그대로 놔두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지로서 그대로 놔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의회위원을쓰면 되는것 아니냐? 거기다 그 문구를 씀으로 해서 이상한 조례안이 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안을 빼고 조례를 그대로 의결해 버린다면 의원 2명을 넣었네, 안넣었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원총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때그때 "이런사항을 넣겠습니다" 해서 절차상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를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결되면 가결대로 하는 것이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사항을 넣었더라도의회사무과장 위촉을 한다면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위촉을 얼마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나는 차라리 의회홍보관계를 빼라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홍보지가 나오는데 도의원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실상 편집진들은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로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균형있게 기사를 생산해서 게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회 홍보관계를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타 시군 홍보지를 취합해서 검토해봤습니다만...
○ 부의장 조 기 영
군의회 홍보를 안넣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군지에서 농민들것을 못실어요? 꼭 군의회를 넣어 놓으니까 이상합니다.
아무튼 나는 그 관계를 순수한 군지로서 해야지, 군의회 홍보를 같이하는 것은예산을 같이 하는것 같아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다 일장일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의회관계 홍보문제는 우리의회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관련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집행부가 소신것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위상을 찾으면 추상적입니다.
위상이 뭣예요? 의회 위상을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일수도 있고, 5급 일수도 있고, 4급 일수도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이라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저의 의견은 의회관계를 삭제 해버리고, 집행부에서 홍보는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홍보지를 발간했으면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중 2인을 군의회 의원을당연직으로 하자는 조영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2명을 우리군의회 의원으로 하자는 조영길 의원의의견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수정안이 부결되면 나머지 가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안이 과반수이상 안나오면 본 원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양동복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이의 제기가 몇건 나왔습니까? 본 의원도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의정활동에관한사항을 게재한다"고 나와 있고,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넣어놓고 군의회를 넣어놓으니까, 발행을 같이하자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군의정활동에 관한사항" 이렇게 넣어놓은다면 제가 볼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려도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관계 성립과정에서 군의정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 의원 조 영 길
제대로 하시자면 저는 7조 위원회에 대해서만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부의장님은 3조 게재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각각 물어보셨야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안물어 보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전문적인 사항이 답인지는 모르지만 가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다만 조영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게된 동기는 군의정활동사항을같이 게재한다고 하면 발간실은 군의회와 화순군이 공동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군의회에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안이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군의정활동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의정활동에관한 사항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아무튼 가결되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이 군정에 관한 사항을 넣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하면 이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좋지않는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이런 뜻이라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이나 군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군정의 현실을 알수있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 군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각자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내실있게 마무리하시고 무인년 새해 설계도 알차게 수립해 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내용만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화순군공보와 군정홍보지, 군의 역사를 기록한화순군사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이며,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화순군 조례 제1494호로 화순군 행정기구가 조정되어 장학사업이 내무과로 이관되어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명확한 규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공보실 소관이니까?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위원이 10명이내인데, 편집내용을 보면 의정에 관한사항이 들어 있기때문에 당연직으로 군의원을 2명정도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법적인하자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위촉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 의원 조 영 길
당연직으로 의원 2명정도를 넣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넣은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직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 2명정도를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의회에서 상의해서 위촉이 와야 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을 당연직으로....
○ 의원 조 영 길
제가 한 말은 군의회 의원 2명을 당연직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의회에서 선정하지요.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방금 질의한대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2명을 추가해서 수정안을 통과하였으면하는 토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이 하자가 없으면 군의원 2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이고, 누구라고 정해져 있지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하는데 그렇게 해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공보실장께서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 의원 조 영 길
의장님! 제가 분명히 안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안되고, 제가 드린 말씀은 위촉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을 꼭 넣어달라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입니다만, 그 내용에 가서 의정에 관한 사항이들어 있어서 저는 당연직으로 의원 2명을 넣어 놓으면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로추천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자는 그런 안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현재 10명이내로 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10명이내에서 집행부는 과장님이 몇명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 부의장 조 기 영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2명을 넣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성립이 됩니다.
그 얘기이지요?
○ 의원 조 영 길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법적이 하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법적이 하자가 없으면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원 2명을 추가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방금 조영길 의원께서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도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위촉직으로 6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공보실장!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고 이 의회가 3대, 10대가 계속가는 의회입니다.
다음에 되짚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때 되도록이면 의원을 넣어놔야만이 당연히 위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되겠지만 다음에 가서는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조례를 제정할때 의원을 동참시켜서 기왕이면 의정에 관한 활동도 넣으면좋겠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우리 의원의 안은 편집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하자가 없는한 넣는 것으로 하고, 일단 의원들한테 가부를 결정해서 조례를만들자는 얘기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당연직으로 의원 두 분을 넣은것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가결해 주신대로 집행할 따름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화순군공보는 화순군에서 발행하시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인데,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과 공보실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부분은 위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지, 여기에서 졸속하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이 나왔냐면 조례 서두에 의회에 관한사항이 있어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김성인의원의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의회에 관계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영길 의원이 질문했던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을 넣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례 앞뒤가 맞지 않는것이 의회의 내용을 게재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의회홍보란이 발간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관한 사항을 같이 홍보하고 편집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의원 2명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김성인 의원이 말한대로 집행부관계이니까,의회 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론이 제기되다면 이것은 당연히 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는 집행부에서 군정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의회에 관한사항은 당연히 싣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참여를 하게된다면 의회에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관간에 위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소식지나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싣을때 그 편집위원에 굳이 참여를 하게된다면 의회사무과직원들중에 1∼2명이 참여를 하시는 것은 위상에 맞으나 의원들께서 참여하겠다고 하는것은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군 의정활동에 관한사항이 들어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의례적인 소식내지는 의정활동에 관한사항들을 싣은 것으로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직원을파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조 영 길
저도 물론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홍보지인지도 알고, 또한 각종 위원회 의원들이 동참을 해서 보다 더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참을합니다.
기관이 다르니까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각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의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회와 협의한다는 차원에서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시간에 법적이 하자가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는대로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원들이 참여할 부분은 당연직으로 넣어두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나 권위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토론을 종결하시고 표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영길 의원님의 취지가 나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기관간에 형식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위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혹시 파견하더라도 의회직원들중에 한 두분을 파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토론이 되는것은 조례안에 대한 상하가 맞지 않았을 때에는그래도 그런 조항이 없어도 의회관계를 당연히 싣을수 있다고 한다면 군의회 홍보 문제를 삭제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법을 통해서 화순군지를 발간하는데,군의회 관계를 전반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만, 그 홍보내용을 잘해야 되겠지요.
또 군의 전반적인 사항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홍보계에서 "군의회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은 놔두고 하지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지발간이니까 군의회와 관련된 것은 삭제를 하십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워주냐, 안세워주냐는 문제가나와서 공보실장이 그 말을 넣은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구를 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님! 충분한 찬, 반 토론이 있었고 군수님께서도 여기에서 결정하는대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토론종결하고 표결하였으면 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그 조례를 그대로 놔두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지로서 그대로 놔두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의회위원을쓰면 되는것 아니냐? 거기다 그 문구를 씀으로 해서 이상한 조례안이 되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안을 빼고 조례를 그대로 의결해 버린다면 의원 2명을 넣었네, 안넣었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의원총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때그때 "이런사항을 넣겠습니다" 해서 절차상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원총회를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결되면 가결대로 하는 것이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사항을 넣었더라도의회사무과장 위촉을 한다면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위촉을 얼마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나는 차라리 의회홍보관계를 빼라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홍보지가 나오는데 도의원이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실상 편집진들은 전문성을 가지는 분들로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균형있게 기사를 생산해서 게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회 홍보관계를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타 시군 홍보지를 취합해서 검토해봤습니다만...
○ 부의장 조 기 영
군의회 홍보를 안넣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군지에서 농민들것을 못실어요? 꼭 군의회를 넣어 놓으니까 이상합니다.
아무튼 나는 그 관계를 순수한 군지로서 해야지, 군의회 홍보를 같이하는 것은예산을 같이 하는것 같아서 느낌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토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다 일장일단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의회관계 홍보문제는 우리의회 예산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관련 부분은 삭제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집행부가 소신것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위상을 찾으면 추상적입니다.
위상이 뭣예요? 의회 위상을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일수도 있고, 5급 일수도 있고, 4급 일수도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이라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저의 의견은 의회관계를 삭제 해버리고, 집행부에서 홍보는 집행부에서 의도하는대로 홍보지를 발간했으면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중 2인을 군의회 의원을당연직으로 하자는 조영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2명을 우리군의회 의원으로 하자는 조영길 의원의의견에 찬성하신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수정안이 부결되면 나머지 가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안이 과반수이상 안나오면 본 원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양동복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이의 제기가 몇건 나왔습니까? 본 의원도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의정활동에관한사항을 게재한다"고 나와 있고,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넣어놓고 군의회를 넣어놓으니까, 발행을 같이하자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군의정활동에 관한사항" 이렇게 넣어놓은다면 제가 볼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려도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관계 성립과정에서 군의정을 같이 하겠다고 답변을 하면서....
○ 의원 조 영 길
제대로 하시자면 저는 7조 위원회에 대해서만 수정동의안을 제출했고, 부의장님은 3조 게재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각각 물어보셨야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고 안물어 보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어떤 전문적인 사항이 답인지는 모르지만 가결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다만 조영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게된 동기는 군의정활동사항을같이 게재한다고 하면 발간실은 군의회와 화순군이 공동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군의회에서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안이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군의정활동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의정활동에관한 사항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아무튼 가결되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이 군정에 관한 사항을 넣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하면 이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좋지않는 시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이런 뜻이라는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이나 군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가 종료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우리군정의 현실을 알수있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로서 군민을 위한 참 봉사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각자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하여 더욱더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내실있게 마무리하시고 무인년 새해 설계도 알차게 수립해 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2 : 18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김 언 태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허 길 중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건설과 장 송 기
채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무과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