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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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1997년 12월 24일 (수)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
2. 화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
6.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1: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의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 등 4건의 안건에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에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각 위원회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 되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 하였으나 임흥락 군수님께서는 감기 몸살로 인하여 병가중이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득이 배동기 부군수님으로 하여금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 및 각종 조례안과 '97년도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발행의 건, 의사일정 제2항화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및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 내용만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은 지방채 10억원을 년리5.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기채하여 노후 위험 교량인 도곡면 신성교를개축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며,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화순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내용이며,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코자함이며, 마지막으로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의 관장업무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및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맨위로2. 화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맨위로3.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맨위로4.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레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 등4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양동복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 (박병옥 위원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옥 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옥 위원 입니다.
본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은 제50회 정기회 12차 회의시본 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으로서, 금회 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화순읍 지내 30만㎡ 의 택지를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여 광주 대도시권의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군자체 개발에 따른 군 재정 수입에 기여하며, 도로, 공원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저렴한 우량택지를 공급코자 하는내용으로,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은 전대병원 및 외국어 대학 건립 등으로 인하여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적인 도시기반 시설과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택지 개발에 따른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상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다소미흡함은 있었으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며,현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분양에 따른 타당성 시기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 4차 택지개발 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박병옥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조기영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7년 12월 23일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40억 995만 5천원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159억 5,881만원 중 문화유산 홍보 팜프렛 제작외 2건 9,450만원을 삭감하고,특별회계 세입예산 154억 2,347만 5천원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154억 2,347만 5천원중 주암호 단속 경비행기 활주로 사업외 1건 1,200만원을삭감하고, 삭감된 잔액 1억 65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98년도 본 예산 및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신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므로 휴회하고, 26일, 2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다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18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무과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