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9회 제8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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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1997년 12월 20일 (토)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8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처리 상황입니다.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11월 24일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97년 12월 11일 화순군조례 제1525호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제5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7년 12월 9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조기영 부의장님이, 간사에는 정광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7건과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해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조기영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영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8년 12월 15일부터서 12월 19일까지 4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09억 8,314만 9,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909억 8,314만 9,000원중 군의회 의원 해외연수 여비 등 8억 5,529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99억 4,690만 7,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99억 4,690만 7,000원중 이양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등630만원을 삭감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민의 노래 경연대회 시상금 등 1억1,8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한 안 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비목을 새로이 설치한 사항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보겠습니다.
군수께서는 '98년도 예산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 흥 락
동의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수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성립후 국·도비보조와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 변경과 자체세입 재원의 증감요인 이 발생하였고,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97년도 마지막으로 예산을 실정에 맞도록 총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먼저 금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147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268억 3,500만원으로 총 1,415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는 4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 154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1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7,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는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3억 2,200만원, 잡수입 7억 8,800만원 등 총 13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100만원이 증액된 39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278억 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보다 5억 5,300만원이 감액된 174억9,300만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연리 5.5%인 재특자금으로 교량가설 사업비로 충당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복리후생비에서 350만원을 감액하여 상임 위원장실 석유난로 구입비 등에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로는 기획관리에 공무원 인건비에서 1억 1,000만원을 감하고, 연가보상비 부족액500만원과 소송수행 수임료 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에는 군홍보지 편집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에 2,000만원을,내무행정에는 연금부담금 등에서 4억 4,600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인 만인철도건널목 지하도설치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행정에는 춘양 월평분교 토지매입비 2억 4,000만원 등 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로 교육 및 문화에는 문화예술에 도비 보조사업인 만연사 지장전 보수사업에 군비 부담금 4,0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한천 용암사 정비에 3억원동복향교 대성전 개축비에 2억원 등 5억 4,900만원을 증액시켰고, 체육진흥관리 에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보건비에서 보건소직원 인건비에서 1억 4,000만원을 감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및 활동비에 9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에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1,800만원과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 19억 2,700만원 등 2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에 있어 일반사회복지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종합사회 복지회관 신축비 3억원 등 3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보호비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비 2,000만원, 거택 보호자 구호비 1억 6,900만원을 비롯한 총 1억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에는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신·증축비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도시개발비는 일심공원 사면복구 공사비 부족액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비는 '97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4억원을 계상하는 등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 개발에 있어 농정관리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한발대비 암반관정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에따라 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개발비는 '97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400만원을 감액하고, 농산물 수출 선별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비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따른 군비부담금 1,600만원을 비롯한 1,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있어서 산림자원개발비는 무육간벌사업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비 미부담금 2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는 양여금 보조사업인 군도상 위험교량 및 선형개량 사업비 2억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광사∼백암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5,000만원, 그리고 지방채 사업인 교량가설 사업비 10억원을 비롯한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에 있어 교통행정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현역병 입영보상금 등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는 재난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에서 60만원을 감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상황관리 사무기기 구입비에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는 '96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기채이자가 도비로 내시되어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내무행정은 읍면직원 인건비에서 1억 5,300만원을 감하고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병사담당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1억 4,000만원을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화순읍 5일시장 소각로 이설사업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액 5,200만원을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연내사업 시행이 어려운 화순군 이미지 통일화프로그램 개발비 등 총 64건에 351억 9,400만원을 불가피하게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8페이지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편성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 8,700만원을 증액한 48억 2,300만원으로 상수도 관리및 사업비에 3억 8,100만원을 증액하고, 광역상수도시설 분담금 등 지방채 상환부족액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1,600만원을 증액한 9억 5,000만원으로 진흥기금 융자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수입 및 분양대금이 납기내 수납이 불가능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수혜자 부담금인 지방채 상환에 충당코자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1,400만원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주민홍보 광고료 및 견인소요비용 등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방채 150억원으로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97년 12월 22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98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확정된 예산일지라도 절약하면서 집행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이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11 : 27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김 언 태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허 길 중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무과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