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11월 22일 (토) 11시 2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2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사항입니다.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7년 11월 19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정찬섭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님이 각각 선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에 "입찰 참가신청"을 삽입하고,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 제1항의 수수료를징수할때 제증명등수수료 요액의 "별표 1"중 12-1 "입찰 참가신청"을 신설 1건당1만원 수수료를 징수하며,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및 동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최소 입찰 소요경비를 입찰 참가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 화순군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정찬섭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찬섭 위원장!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섭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6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가 한 회계연도내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과와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고, 사후에 그 집행 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 거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 나온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과 자주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결산위원으로 활약하신 문정조 대표위원외 3 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사결과 의견서에 지적하여 주신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나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몇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 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입금 상황을 연말 최종 추경이전에 파악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금에 대한 것은 추경시 정리하여 세입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 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96년도 전체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계획 변경취소와 예신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이 높아져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절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은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으로 결산처리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몇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 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 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박병옥 위원장 제 안 설 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토록 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을 수감대상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집행한 사무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군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별첨 수감자료를 '97년 11월 27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 는 수감대상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수감대상 기관별로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한 다음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 분야을 감사하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정 및 조치요구 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별 세부적인추진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면 6일간을 거쳐서 21개의 실과소와 13개 읍면을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까지 6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여론이 과연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실과소와 13개 읍면을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해서 내실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계선을 정해서 군민의 철저한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금방 김경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청 및 읍면 행정사무감사 일정기간이 짧다는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짧다고 하시면 별도로....
○ 의원 김 경 남
일정관계는 정했기 때문에 됐는데, 그 일정안에 많은 실과소와 읍면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군민들이 봤을때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실과소에서 읍면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읍면 서류를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읍면의 행정은 군본청의 행정을 대행해주고, 또 지시 받아서 하는 행정이기때문에 군본청만 감사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20분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자는 의원 님들도 계셨고, 하지 말자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는 전년과 같이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거 의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결국 의원총회를 할 필요 성이 없는 문제가 되고, 또 20분전에 했던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것 아닙니까?
○ 의원 김 경 남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각각 자기 지역의 의원의 견해도 다를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과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자기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접어두시고 공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책을 열권도 펼수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총회를 한것이지요? 여러가지 의견이 각 위원회에서 나왔지만, 각자의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합의된대로 읍면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를 하는 의의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누 구의 의견이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하여 사전 합의한 것이니 까,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 것이 좋고, 또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집행부에 발표를 해주면 됩니다.
김경남 의원께서는 의원총회때 조정하기로 하고 일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 고 만약 수정이 되면 정식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일체 이론을 정비하면 서로 다른이론을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읍면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 기간은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바꾸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영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지금은 운영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것은 토론시간에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해주시고, 제안설명 에 대해서 질의응답만 의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니까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관계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내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운영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에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이에 해당된 사항만 운영위원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질의시간에는 질의을 하고, 토론시간에는 찬, 반을 토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 의원 김 경 남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읍면을 감사하는데 몇일 정도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감사는 내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기획감사실에서는 읍면을 감사하는데 며칠 정도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4개면에 5일간씩 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5일간씩 했었지요? 1개읍면을 6∼7명이 가서 5∼6일 정도 하는데, 만약 하루에 의원들이 2개읍면 감사한다고 생각했을때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한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인기 발언이나 여러가지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기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개면을 3일간씩 집중적으로 감사을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하루를 감사하든, 이틀을 감사하든, 감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의 자세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1시간에도 마칠 수 있고, 열흘에도 못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년동안 해놓은 것을 어떻게 3일에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3일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면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면 마칠수가 있습니다.
수집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나하나 물어서 감사를 한다면 한달을 해 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로 하고 이 문제를 넘어갔으면 합니다.
○ 의원 박 병 옥
여기서 개인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주십시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전부 의견을 받으시고, 이에 대한 찬, 반을 논의해서 결정을 지어 주십시요.
하루종일 시간제한도 없이 계속해서 14명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면 몇날을 해도끝나지 않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서 의견을 청취하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 찬, 반을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알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금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행정사무감사를 읍면까지 감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에 제안설명을 한 것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의장님 !의원총회를 몇번 했습니까?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 의장 조 봉 주
1시간을 했든지, 1분을 했든지, 다수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까?
○ 의원 김 경 남
의원총회 5분을 하고....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박병옥 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9회 정기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5일에개의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 사항입니다.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7년 11월 19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정찬섭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님이 각각 선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에 "입찰 참가신청"을 삽입하고,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 제1항의 수수료를징수할때 제증명등수수료 요액의 "별표 1"중 12-1 "입찰 참가신청"을 신설 1건당1만원 수수료를 징수하며,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및 동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최소 입찰 소요경비를 입찰 참가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여 화순군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정찬섭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찬섭 위원장!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섭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6 세입·세출 결산 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의회가 한 회계연도내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의 효과와 행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고, 사후에 그 집행 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 거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 나온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운영과 자주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하여 결산위원으로 활약하신 문정조 대표위원외 3 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검사결과 의견서에 지적하여 주신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일이 나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몇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예산은 1회계년도간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여 책정하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 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는 세입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입금 상황을 연말 최종 추경이전에 파악하여 입금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금에 대한 것은 추경시 정리하여 세입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대체적으 로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나, '96년도 전체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계획 변경취소와 예신집행사유 미발생 비율이 높아져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절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낮아진 것은 적극 권장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으로 결산처리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몇가지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 례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하여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찬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 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박병옥 위원장 제 안 설 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군정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시정토록 하는 등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을 수감대상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집행한 사무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군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감사기간은 별첨 수감자료를 '97년 11월 27일까지 제출토록 하여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 는 수감대상 읍면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수감대상 기관별로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현황을 청취한 다음 각 상임위원별로 소관 분야을 감사하되 서류 및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정 및 조치요구 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별 세부적인추진은 당해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면 6일간을 거쳐서 21개의 실과소와 13개 읍면을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지금까지 6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여론이 과연 1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실과소와 13개 읍면을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해서 내실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계선을 정해서 군민의 철저한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금방 김경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청 및 읍면 행정사무감사 일정기간이 짧다는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짧다고 하시면 별도로....
○ 의원 김 경 남
일정관계는 정했기 때문에 됐는데, 그 일정안에 많은 실과소와 읍면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군민들이 봤을때는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실과소에서 읍면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읍면 서류를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읍면의 행정은 군본청의 행정을 대행해주고, 또 지시 받아서 하는 행정이기때문에 군본청만 감사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20분전에 의장님실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면단위 행정사무감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자는 의원 님들도 계셨고, 하지 말자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에는 전년과 같이 감사를 하자는 의견이 거 의 있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결국 의원총회를 할 필요 성이 없는 문제가 되고, 또 20분전에 했던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것 아닙니까?
○ 의원 김 경 남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각각 자기 지역의 의원의 견해도 다를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과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자기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은 접어두시고 공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책을 열권도 펼수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의원총회를 한것이지요? 여러가지 의견이 각 위원회에서 나왔지만, 각자의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합의된대로 읍면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총회를 하는 의의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누 구의 의견이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하여 사전 합의한 것이니 까,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 것이 좋고, 또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원만하게 타협을 해서 집행부에 발표를 해주면 됩니다.
김경남 의원께서는 의원총회때 조정하기로 하고 일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 고 만약 수정이 되면 정식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일체 이론을 정비하면 서로 다른이론을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읍면감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 기간은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 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바꾸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영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지금은 운영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지, 토론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것은 토론시간에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해주시고, 제안설명 에 대해서 질의응답만 의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니까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관계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현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내무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운영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에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운영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했으니까, 이에 해당된 사항만 운영위원장에게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의장!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질의시간에는 질의을 하고, 토론시간에는 찬, 반을 토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 의원 김 경 남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읍면을 감사하는데 몇일 정도합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감사는 내무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기획감사실에서는 읍면을 감사하는데 며칠 정도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4개면에 5일간씩 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5일간씩 했었지요? 1개읍면을 6∼7명이 가서 5∼6일 정도 하는데, 만약 하루에 의원들이 2개읍면 감사한다고 생각했을때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한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인기 발언이나 여러가지를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기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개면을 3일간씩 집중적으로 감사을 한다고 합시다.
그랬을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그래서 하루를 감사하든, 이틀을 감사하든, 감사를 한다고 하는 사람의 자세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1시간에도 마칠 수 있고, 열흘에도 못마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년동안 해놓은 것을 어떻게 3일에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3일간에 마치려고 노력을 하면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면 마칠수가 있습니다.
수집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나하나 물어서 감사를 한다면 한달을 해 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로 하고 이 문제를 넘어갔으면 합니다.
○ 의원 박 병 옥
여기서 개인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해주십시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전부 의견을 받으시고, 이에 대한 찬, 반을 논의해서 결정을 지어 주십시요.
하루종일 시간제한도 없이 계속해서 14명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다면 몇날을 해도끝나지 않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 물어서 의견을 청취하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 찬, 반을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알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금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행정사무감사를 읍면까지 감사를 하기로 합의한 후에 제안설명을 한 것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의장님 !의원총회를 몇번 했습니까? 1시간 했어요? 2시간 했어요?....
○ 의장 조 봉 주
1시간을 했든지, 1분을 했든지, 다수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까?
○ 의원 김 경 남
의원총회 5분을 하고....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박병옥 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9회 정기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5일에개의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0 : 48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무과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