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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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11월 19일 (수) 11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1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소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님등 5명의 의원으로 부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7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상황입니다.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각종 안건을 '97년 10월 27일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10월 19일 화순군고시 제40호로 고시되었고 각종 조례안은 '97년 11월 13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공포한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19호로,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는 화순군조례 제1520호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 1521호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22호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23호로,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 개정조례는 화순군조례 제1524호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발의 및 위원회 회부상황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정찬섭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청풍출신 정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 까지 4일간으로 하되 11월 19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0일 과 11월 21일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11월 22일에는 '96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각종 안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찬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4 4일간의 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집행부쪽에 만날 수 있는 기회 가 없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합해서 금요일에 하고 토요일은 군정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2년 반동안 했던것을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추진 하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고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 결과를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토요일에는 질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만 의원들이 사전 합의한바 있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시고 현재 여러분들이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안하고 있는 사항이나 또는 우리 의회에 알려주고 보고해야 할 사항중 하지 못한것들은 챙겨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만연산 골프장 원상복구 관계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간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보고만 하고 넘어가버리면 군의회를 할 필요성 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인데 이런것이 없어서 집행부쪽에서 는 언젠가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때 이런 것들이 지적이 안 되도록 군의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집행부에서는 명심하시고, 다음 정기회의때 군정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광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북면 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용과 같이 11월 19일 오늘 오전 11시에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고 11월 22일 오전 10시 에는 '96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문정조 의원과 정광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재무과장이 가정 형편상 연가중에 있어서 제가 '96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296억 163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11억 9,276만 3,500원 이고, 지출액은 896억 4,288만 3,491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315억 4,988만 9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56억 8,640만원과 사고이월 88억 2,170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929만 9,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6,247만 1,489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166억 4,130만 2,000원 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2억 9,685만 3,350원이고, 지출액은 801억 5,317만 9,412원이며, 그 차인잔액 291억 4,367만 3,929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7억 5,370만 2,000원과 사고이월 81억 8,307 만 2,000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800만 1,5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2,889만 8,40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29억 6,03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억 9,591만 150원이고, 지출액은 94억 8,970만 4,070원이며, 그 차인잔액 24억 620만 6,080 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중에 있는 명시이월 9억 3,269만 8,000원과 사고이월 6억 3,863만 7,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2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억 3,357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 9,18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1,387만 6,357원이고, 지출액은 9,144만 300원이며, 그 차인잔액 2,242만 8,057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액 37억 7,699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8,869만 1,353원이고, 지출액은 19억 1,683만 82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억 7,186만 533원으로 명시이월 9억 3,269만 8,000원과 사고이월 6억 3,863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2만 5,533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 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액 6억 7,679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242만 4,848원이고, 지출액은 4억 7,720만원 이며, 그 차인잔액 1억 9,522만 4,84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억 8,859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93만 9,598원 이고, 지출액은 1억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493만 9,59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액 63억 2,769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억 715만 7,395원이고, 지출액은 51억 8,030만 3,760원이며, 그 차인 잔액 3억 2,685만 3,63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억 7,9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191만 6,260원이고 지출액은 2,279만 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억 6,912만 5,460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7억 1,942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 1,690만 4,399원이고, 지출액은 17억 113만 390원이며, 그 차인잔액 1,577만 3,949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2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1,447만 5,949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1페이지, 예산전용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회계 년도 기간중에 운주대축제 진입도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외 8건에 9,925만 1,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8,800만 3,000원으로서 저수지 준설사업외 8건에 6억 8,6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18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동복면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사업외 129건이며, 명시이월 52건에 143억 3,840원이고, 사고이월 78건에 88억 2,170만 8,953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문정조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이서출신 문정조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총 1,296억 200만원으로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을뿐만아니라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검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한 후 그 결과를 듣고 이를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 운영에도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결산 승인안 심의가 될것이라고 판단 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97년 11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0일과 21일 2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2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김 언 태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림과장 김 근 식
부군수 배 동 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내 무 과 장 최 영 옥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