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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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10월 25일 (토) 10시 1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3.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6.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계획 승인의 건
(10:13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의 의회운영위원회는 1건을 회부하여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총무위원회는 7건을 회부하여 4건은 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건은 계류중이며,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계류중인 안건은 군유재산내 공공시설 설치의 건과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으로서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중이며, 부결된 안건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건을 회부하여 2건 모두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나 최성기 문화공보실장 님께서는 제1회 도민의 날 및 제9회 생활체육대회에 참석을 위하여 10월 25일 강진군에 출장중이므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득이 문화공보실장님을 대리하여 이수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조례안과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 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박병옥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를 집행부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 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양동복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3.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맨위로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맨위로5.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 징수조례안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10월 22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 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 및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중요내용을 조례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광고표시에따른 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공보물 및 공공시설물에 건전한 상업광고문을 게재하여, 주민 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함과 동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재정 확충등에 이바지 하고자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제3조 “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에 의한 광고의 제한사항과 광고의 대상물건의 적의성, 광고효과의 적시성, 광고문안의 적절성 여부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되, 화순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를,“제3조 광고의 심의 제4조에 의한 광고의 제한사항과 광고의 대상물건의 적의성, 광고효과의 적시성, 광고문안의 적절성 여부등을 화순군정 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등 군·읍면간 사무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 사무의 소관을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화순군규칙 제890호로 공포된 화순군 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 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이며,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전담 전산업무 기구 설치에 따른 전산 전담기구 담당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내 폐지학교중 교육장소와 수련장등 주민편익 행정과 군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향후 이용가치가 높은 춘양 초등학교 월평분교와 청풍 초등학교 세청분교 폐지 학교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행정 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공보물및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7.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 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지원범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융자금을 확대하고, 주택등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경자동차 보급 을 확대키 위함고 아울러 보철용 차량의 공영 주차료를 50% 할인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로는 화순군주차장조례중 제26조 제2항 제4호의“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융자 또는 일부보조”를,“개인이 기존주택의 담장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 의 진입이 가능토록 할 경우 그 개조 비용의 50% 범위내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단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군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상위법령에 의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구 수정하고 동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는 수수료 적용 내용이므로 동법 제16조의 사용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 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에 보면 현행법에는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에 위임하여 공동 급수할 수 있다."인데 개정안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 급수할 수 있다."로 되었는데 본 의원이 해석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 동등한 자격을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온천공에 대해서는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급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도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금호리조트등 개별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의견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북면온천을 예를 들어보면 5개의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 해서 북면종합온천장이나 금호리조트나 기타 다른 여관에도 공동으로 물을 공급 하는데 이렇게 개정안이 되었을 경우는 금호리조트같은 경우는 개인온천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온천공에서 나온 물은 나만 쓰겠다고 해서 개인별로 공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의원 조 영 길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 의원 홍 이 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입니다.
다른 조항에 공동급수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질의 취지를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는 조합을 구성해서 사용자측에서도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용자측에서 자기 온천공만을 가지고 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온천조합에 가입해서 5개의 온천공을 공동으로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분배를 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온천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서 금호리조트나 부곡하와 이 같은 경우는 내 온천공에서 내가 물을 갖다 사용했을때 나머지 3개의 온천공 에서는 물을 안줘도 된다는 말인지?
여기에 법리해석을 보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하여 공동급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한테도 동등한 자격을 주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개별적으로 물을 공급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올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개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할 수 있도록 다른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공급량을 공동급수하는 것을 봐서 자기 지분만 가져갈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명의 자체만 개인 앞으로 해도 급수 자체는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예.
○ 의원 홍 이 식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지금 화순리조트가 개인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은 온천공을 리조트에서 개별소유해서 그 물을 쓰는 것으로 오해 소지 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전부 계량화해서 개별로 쓰더라도 공동급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하와이는 자기가 개인 소유한 온천공으로 사용하고 있고, 화순리조트는 온천 조합에 온천수를 공동급수 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그러니까 온천조합에 공급을 하면서 공동급수를 받아서 쓰고 자기가 공급한 양만큼 지분을 받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현재 화순리조트가 온천공을 몇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1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화순군온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 주차장조례중개정안등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박병옥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변경등 세입발생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채등 일반회계 37억 5,500만원 세입으로, 37억 5,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97년 10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도곡면 신성교 개축공사 지방채 발행의 건이 계류됨에 따라 지방채 10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도 부득히 10억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는 27억 5,500만원이 증가한 1,107억 100 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는 114억 1,100만원으로 합계 27억 5,500만원이 증가한 1,221억 1,200만원입니다.
수정가결 사유로는 집행부의 화순문화원 비품구입비 2,368만 9,000원의 증액 요구와 일반행정비 인건비중 2,368만 9,000원의 추가 감액요구가 있었으며, 세입예산 27억 5,500만원으로 세출예산 27억 5,500만원을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광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에 대하여 계약관계, 시공상태, 준공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에 대한 군민의 신뢰확보와 건실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향후 예산심의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를 13명으로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을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 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조례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란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본 위원회의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건설 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15분간 정회를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상황입니다.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97년 10월 25일 10시 50분에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조영길 위원님이, 간사에는 양동복 위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0.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 조사 계획 승인의 건 (조영길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조사목적 및 조사근거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사기간은 '97년 10월 25일부터 '97년 11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하며, 조사장소는 본 특별 위원회에서 정한 시공현장으로 하겠으며, 조사대상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발주한 '96년 5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준공 및 추진중인 공사로서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산림사업에 있어서는 '96년 1월 1일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발주하여 준공 및 추진중인 사업을 대상 으로 하겠으며 실질적인 조사대상의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은 추후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대상 사업조서를 징구하고 서류조사 및 시공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민간자본 보조단체 및 관계인을 출석증언, 의견청취, 질의응답등을 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조사진행은 공개가 원칙이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은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받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또는 해당기관에 처리토록 이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및 필수 소요경비를 집행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화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공사 및 산림사업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도 몇일 남지 않았으므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지 일일이 점검하여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1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건설과장 송 기
채내무과장 최 영 옥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재무과장 정 부 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지적과장 배 상 국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보건소장 이 대 현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산업과장 양 정 회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