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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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10월 23일 (목) 10시 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 박 병 옥 의원
- 문 팔 갑 의원
- 양 동 복 의원
- 조 영 길 의원
(10:05 개의)
○ 의장 조 봉 주
먼저 능주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 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상황입니다.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97년 10월 21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박병옥 의원님이, 간사에는 문팔갑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나 김영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97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주관하는 영산강, 금강 수질개선 연찬회에 참석차 전라북도에 출장중이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부득이 환경보호과장님을 대리하여 이수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 이 펼쳐지도록 개선방안, 해결책을 함께 연구하고 능률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궁금한 사항등을 질문하여 집행부가 군민 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대안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박 병 옥 의원
○ 의원 박 병 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선진 화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군 의회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적, 동반자적 기회로 삼는등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틀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이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기탄없는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관내 관리대상 유원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도 낭비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법과 관리상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두번째, 황소개구리로 인한 산과 하천등에서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어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집행부의 황소개구리 퇴치 운동 실시에 따른 실적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그동안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 지역으로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화순읍을 비롯한 시가지에 대형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는데 대형 건축물 건립시는 대형 건축물에 맞는 적정 규모의 조경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의 검사후 조경시설이 타용도로 전용되어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박병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김영열 환경보호과장께서 관외출장중이므로 대리로 답변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관리대상 유원지 현황과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와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추후 지정대상지와 황소개구리 퇴치운동 실시에 따른 실적 및 소요경비외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 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유원지 현황과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와 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유원지 현황은 국민관광지 2개소, 사찰 1개소, 자연발생유원지 8개소등 11개소입니다.
유원지 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은 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 195만원, 의자, 쓰레 기, 음수대등 편의시설물 개보수 55만원, 유원지 관리 청소인부임 1,107만 1,000원,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750만원등 2,107만 1,000원입니다.
관리상 문제점은 행락성수기 7,8월경에 청소인력이 부족하여 수거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군읍면 공익근무요원과 환경미화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행락질서확립 및 쓰레기등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아울러 행락객을 대상 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순을 만들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원지 추가 지정에 대하여는 소규모 행락지는 읍면 자체 관리토록 하고 군 관리 행락지의 추가 지정 필요시는 읍면 실태조사후 검토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황소개구리 퇴치운동 실시에 따른 실적 및 소요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는 70년대 일본으로부터 식용 및 기호식품으로 도입 확산되어 재래 토착어종 뿐만아니라 곤충, 개구리, 뱀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등 자연생태계 를 파괴시키는 주범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왕성한 번식능력으로 인해 천적이 없어 인위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등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황소개구리 수매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채 900㎏, 올챙이 1,300㎏등 약 2,200㎏을 수매하였으며, 수매량 중 올챙이등 2,100㎏은 매몰하고 개구리 100㎏은 판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박 병 옥
담당과장님께서는 한천 용소계곡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이미 책정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떤 이유인지 묻고 싶고, 인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잘 못 한다고 기록은 해 놨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보고내용입니다.
추후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에 대해서도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으로 1,200만원인데 어떻게 예산 세운것만큼 잡아서 판매를 했고, 판매를 한 수매가도 나와 있지 않고 너무 형식적인 짜맞추기식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은 정말로 지양을 해야되고 굳이 지적을 한다면 이렇게 군정질문 을 하면 짜맞추기 식으로 보고를 하고, 말하지 않으면 전혀 실행을 하지 않습 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하면 어느 의원이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한다고 해당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의원들만 당연히 지적 해야 할것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잘한것이 잘못된것이 되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는 하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앞으로 얘기해주시고, 결국은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어떤 문제를 군정질문했는데 협박 비슷한 전화가 오고 평생 의원이나 하라는등 나중에 연유를 알고 보니까 "우리는 단속을 하기 싫은데 군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자기회피를 해나가는 소신없는 행정을 펴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다면 정말로 직무유기 라는 차원에서 밝히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용소지역 자연발생유원지와 황소개구리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이 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황소개구리에 있어서는 당초에는 도비 600만원, 군비 200만원 으로 총 800만원이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400만원 투자해서 1,200만원 으로 하고, 판매대금은 30여만원이 나와서 다시 황소개구리를 잡아 폐기한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군 관내는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황소개구리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경에 있어서 가로수 식재에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설계도를 찾지 못해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정도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정말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는냐 하는 정도로 의심이 가니까 이후로 답변하는 실과장 들께서는 정말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른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우리 대표가 보는 의원 앞에서 우리 군정을 똑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탁 열어놓고 답변 하고 질문하는 화기애애한 장으로 끌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 말고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설계서를 못 봐서 가로수 식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했을때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 행정관청을 믿겠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르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같이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연구해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박병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대형건축물의 사용검사시 조경공사의 의무사항과 검사후 타용도 전용에 따른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에 간략히 설명드리면 건축법시행령 제43조에 명시된 대규모건축물은 16층 이상의 건축물과 10,000㎡이상 건축물입니다.
본군에는 없으나 참고로 1,000㎡이상이 건축물은 194건입니다.
조경설치기준은 화순군건축조례 제18조에 의거 자연녹지를 제외한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100, 1,000㎡이상 ∼2,000㎡미만은 10/100, 1,000㎡미만인 건축물은 5/100이상 조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지면적 200㎡ 이상은 조경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불법건축물행위등의 단속책임은 읍면장에 사무위임되어 있으며 읍면에서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군에서도 수시로 단속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경시설 무단전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가끔 대통령 선거에 편승하여 불법건축물등 행위의 우려가 있으므로 10월달부터 불법건축물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특히 예식장, 백화점, 음식점, 여관등 비교적 규모가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경시설, 무단전용, 불법건축행위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당행위가 적발시에는 적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박 병 옥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단 한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혼자 다녀도 그런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된 연유 인지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군청에서 단속을 함에도 단 한건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광덕택지지구 호명백화점의 경우에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건물을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다는 것으 로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준공검사때는 대충 그렇게 해놓고 몇일이 지나면 바로 전용되어 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게 녹지공간으로서 효용가치가 없이 방치되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 어느 정도는 단속도 하고 건물주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도 선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해 놨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는 무분별한, 무감시한 통제능력이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에 관계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소명을 갖고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단속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박병옥 위원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군민들의 건축물을 지도 단속하고 있는 군청이나 각 읍면 청사, 또는 보건소 청사에 관련된 조경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군청이나 읍면 청사에 관련된 조경도 그 이후에 증축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군청이나 청사관련 조경현황을 파악해주셔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청사에 관련된 조경이 잘 되어 있는가? 그것을 먼저 검토 해서 보완한 다음에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 다.
물론 다 되어 있겠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청사관련 조경을 먼저 검토하신 후에 단속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조영길 의원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때 조경은 고사하고 가로수 식재 점검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로수가 3차 택지에 전부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몇주가 죽고, 몇주가 살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 모른다면 몇 % 정도가 소생해 있고, 몇 % 정도가 고사해 있는가 알고 있습 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20% 이상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죠?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가로수 식재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 식재로 대체도 안 했어요.
이미 가을이 되기 이전에 문제가 나왔음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앞으로 새로이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로변 가로수 식재가 될 수 있도 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여 한 걸로 알고 있고, "1,2차 지구 도로변에 가로수 가 없으므로 도시가 삭막한 느낌이 드므로 가로수 식재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겠 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읽는 이유가 어귀 하나라도 여러분이 질문한 것에 잘못 질문할까봐 어귀를 읽어가면서 질문하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 방안을 지금 이 자리에 가져와 보세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 즉시 즉시 갖다 봐야겠어요.
"검토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고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니까 안 되겠습니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지고 와서 전부 돌아가면서 우리 학생들도 보고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전부가 "검토하겠습니다."해놓고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그 길로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 하고, 어떻게 하는것이 좋겠고, 어디에 심어야 하는지 되어 있습니까?
도면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1,2차 택지개발내에 가로수가 미식재되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기획실에 ...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을 짜기 이전에 거기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해야만이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필요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그 앞에 상가에 당신 집앞에 이런 좋은 나무를 심을려고 하니까 당신이 어느 정도 나무를 하나 구입 하시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요.
계획 안 했죠?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매사가 다 이렇게 가는데 정말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하면 의원의 입장 에서 보지 말고 군민 전체한테 약속한 것이니까 칼날같이 시행을 하세요.
다음에 어떤 사람이 후세에 이 기록을 보면 입씨름이나 하고 쓸데없는 군비나 국비나 축내고 앉아 있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여기서 의원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버려요.
여러분들이 의원들 말은 곧 주민의 대표, 법 이상으로 알고 시행해줄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계획안이 없으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해서 금년 가을에 못하면 내년 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15일 이내에 본 의원이나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 문 팔 갑 의원
○ 의장 조 봉 주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오늘 화순군의회 제57회 임시회의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하여주신 능주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모두가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도덕불감증 시대에 살고 있습 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며 지방화, 정보화, 전문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도 이제는 발상과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적인 행정이 되도록 과감한 자기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소임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복지부동, 복지안동, 복지 뇌동과 무사안일한 자세로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직자는 자기 성찰과 함께 우리 공직사회에서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마땅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흔히 문민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정말 문민시대라면 문민시대의 자치단체장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행정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상호협조를 통하여 군민이 바라는 군정을 집행해 나감으로써 당면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에 군민 여러분 께서 알고 싶었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화순군정을 잘 이끌어 보자는 뜻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 - 능주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순 - 능주간 도로 교통난 해소로 주민편의와 소득증진을 위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화순읍 이십곡리 지점에서부터 화순읍 대리 삼거리 까지의 구간은 출퇴근시간과 휴일이면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실정이므로 본 구간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 께서는 공사 시행청인 이리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매년 각종 용역으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 용역비로 얼마나 집행하였으며, 그 효과와 활용 여부는 어떠하였고, 용역실시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채과 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셋째, 각종 신고센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군에서는 각종 신고센타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본군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타는 몇개가 있으며, 신고센타별로 '97년 1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건수와 그 처리내용은 무엇이며, 그동안 신고센타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신고센타는 없는지?
각종 신고센타를 통폐합 일원화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 - 능주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은 출퇴근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이십곡리 지점부터 대리 삼거리 구간을 우선적 으로 시공 시행하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익산청에 건의해주시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능주 4차선 확포장 구간은 총 연장이 12.1km입니다.
이 구간을 3개 회사에서 분할 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강기업에서 하청을 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만 너릿재 구간이 화순읍 시가지이므로 익산청에서 선형에 대해서 세심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소 미진된 부분이 있으나 익산청에 저희들이 기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 을 드렸고 또 본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익산청에 계속 건의해서 조속 시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언제나 선형이 확정된다고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서면으로는 못 받았지만 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익산청 책임있는 실무자 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선형이 결정되었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사업시행 승인만 나면 조속히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선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냇가를 사이에 두고 안으로 나가냐, 밖으로 나가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어디 쪽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제가 어제 연락받기로는 산편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십곡리에 고가도로를 만들 어야 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검문소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십곡리 지점에서 고가도로를 통과해서 하면 동네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산쪽으로 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할려면 예산이 약 2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서면을 받거나 정확하게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현재로 보면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 대광아파트입니다.
1차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교통이 막히고 있는데 올해 12월정도면 2차 아파트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진즉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다가 거기라도 빨리 개통을 시켜서 교통을 분산시켜줘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도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런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뜻을 충분히 전해서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이 선로의 준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98년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선형이 자꾸 변경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선형이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2차선 입니까, 4차선 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4차선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25m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군정에 관한 질문카드에는 10.5m로 나와 있어서 폭이 줄었는가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이 잘 못 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군정질문에서 답변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물론 오자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내놓으셔야지 군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4차선이 10.5m로 나오니까 이것도 변형 되었는가 알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카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부터 '97년까지 각종 특수용역 내역과 각 실과 소별 신소센타별로 '97년도 신고된 건수 및 내용과 각종 신고센타를 민원실로 합병할 용의는 없느냐의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3년부터 '97년까지 각종 용역 내역별로 용역비, 효과 및 활용 여부,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용역 총 건수는 7건이며, 7건의 계획의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드리자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화순군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에 국비 9,091만 5,000원을 지원을 받아서 의뢰한 바 있습 니다.
화순군지역종합개발계획서는 광주 전남지역 발전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화순군 이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의 구실 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개발의지를 상위기관에 알려서 상위계획수립과 운영 에도 참고토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능주목 학술조사는 사업비 4,850만원을 들여 능주목 관아건물지와 주변일대를 조사하여 고증을 통한 유적의 정확한 성격과 규모등을 파악하여 학술자료와 추후 정비 및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쌍산의소 및 5대산성 학술조사는 용역이 2,970여만원을 들여서 종합적 으로 체계적으로 학술조사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관광자원화 하여 군민 들이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키위해 조사를 하였습 니다.
또한 민속문화 학술조사를 위해서 3,238만원의 사업비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 으로 우리의 독특한 민속문화가 유실되고 있는데 관내 민속문화를 분야별로 조사하여 화순군의 문화특성을 규명하고 민속문화의 원형보존 및 계승은 물론 지역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5,000여만원의 용역비로 계약 의뢰중에 있으며, 관내의 문화유적지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문화유산보존의 자료로 삼으며 택지개발, 공장설립, 개발등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운주사지구 관광지개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은 운주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와 무분별한 개발 억제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고 소규모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서로도 활용코자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 8,4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화순군 너릿재공원 조성계획은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과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정서함양은 물론 토산품 판매등으로 군재정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일엔지니어링에 현재 용역중에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신고센타별로 '97년도에 신고된 건수 및 내용과 각종 신고센타 를 민원실에 병합할 것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타는 현재 10개 실과에서 13개를 운영하며 117건을 신고받아 처리 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드리자면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신고센타를 운영 3건의 접수, 처리되었고, 문화공보실의 관광불편신고센타에는 신고건수가 없으며,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민원불편신고센타는 5건이 신고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운영하는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변태업소 신고센타에는 신고 접수된 사항이 없고, 환경보호과에 설치된 불법공해배출 및 쓰레기 무단 투기신고센타에 36건이 접수 처리되었으며, 산림과에 있는 산불발생신고센타는 25건의 신고가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 교통불편, 불법공산품신고센타는 33건의 신고사항이 접수되었으며,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부실공사신고센타는 4건의 신고사항이 접수 처리되었고, 지도소에 설치된 종자품질불만신고센타는 신고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설사환자 및 응급의료불펴신고센타에는 11건의 내용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각종 신고센타별로 특성이 있어 실과소별로 별도로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앞으로 업무의 성격을 검토하여 유사한 신고센타는 합병 운영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상부나 각 실과에 협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의 각종 용역 내역별로 용역비, 효과 및 활용여부, 문제점이 있다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비, 효과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나왔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용역은 다 빠졌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저희들이 특수적으로 문화재와 일반공사 용역은 빼고 그 외는 전반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 의원 문 팔 갑
일반공사가 아니라 '95년부터 이양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용역,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누구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공사관계가 되어서 질문사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원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다가 폐기처분한 것도 있잖아요?
능주에 말썽도 많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용역도 일괄적으로 일목요역하게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셔야지,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이 하지 마시고 담당 실과장께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신고센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합병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똑같이 그 자리에 나둬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업무 자체가 각자 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 산불관계는 산림과에 신고를 해야지 민원실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받아서 산림과로 오면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봉사실에 5건이 신고가 되었는데 민원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것도 연구를 하셔서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앞으로 검토해서 상부나 각 실과에 협의해서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각 실과에 협의회를 가져서 금년안에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통·페합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전부 다 통·폐합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생활민원은 생활민원대로 묶어주고 연구를 하셔서 올 연말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문팔갑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문제가 있는 용역은 다 빠졌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의견청취 프로그램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용역을 줘야하는 것인지, 용역을 맡겼는지, 얼마에 맡겼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너릿재 종합 레저타운 지구지정 기본설계를 맡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용역설계 회사에 맡겨야만이 그 지구지정 기본설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화순과 너릿재 를 잘 아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잘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 지구 선정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했을때 본 의원이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정은 누구보다도 화순에 있는 사람이 잘 알것이고 또 화순에 있는 주민 보다는 그 분야를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더 잘 알것이다.
쓰레기 매립장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주민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이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지구지정 선정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것이므로 용역에 대해서 심증을 고려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용역비를 얼마를 썼고, 용역결과 지구지정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문팔갑 의원이 용역과 관련된 질문한 것을 듣고 본 의원은 앞으로 한번 설계된 설계는 절대로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화순군민이,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 외에는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내리는 설계변경도 않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올리는 이러한 설계변경 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화순군 경제를 악화시키는 공무원으로 앞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할것이고 거기에 대한 변상관계가 있다면 변상도 해야 될 것이다.
절대적으로 용역에 있어서 한번 한 용역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히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4,000만 국민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청취 용역과 너릿재타운 설계용역, 쓰레기 매립장 지구 선정용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겠는데 쓰레기매립장 지구 선정 용역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현재 관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우선 너릿재타운 용역에 대해서는 도시주택 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너릿재공원 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릿재 조성계획 용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과업이냐, 이것을 외부발주 한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업지시 내용을 보면 공원조성 내용에서 자연환경이나 인문 환경을 종합분석을 하고 기본구상으로서 개발방향의 설정이나, 계획지표의 설정, 토지이용계획상 구상등의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이 과업은 1급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검토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항력하게 저희 들이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법적으로 1급기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저에게 제시를 해 주시고, 우리군에는 몇급 기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지금 도시주택과장 직급이 토목직이예요, 무슨직이예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행정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바로 이러한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봐야 되는데 공학박사가 사람을 진찰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두고 군수, 부군수는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과연 그 부서에 의사를 배치해야 할 것인가, 공학박사를 배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배치해 주실것을 아울러 부탁드립 니다.
의사가 당연히 병을 봐야지, 어떻게 공학박사가 병을 봅니까?
어떤 부분이 비중이 더 큰가를 봐서 인사에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내말을 듣고 공감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감하는 부분이 없고 부당하다면 내말이 끝나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공감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인사에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1급기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규 규정은 제가 알 수 없으나 화순군청이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은 화순군청의 계획대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계획을 해서 설계를 남의 머리를 빌려서 남의 뜻을 맞춰서 설계를 하는 사람과 내 뜻대로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받을때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는 부분적으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지식을 얻는다 하더라도 어디에 무엇을 세우고, 어느정도 높이를 하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등의 부분적인 것은 행정가인 나도 그 정도는 설계를 할 수가 있습 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부 눈덩이식으로 귀찮으니까 전부 맡겨서 해주라고 하지 말고, 다만 한푼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그 계획이 정말로 우리뜻에 맞고 시행자의 뜻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안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항만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하자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이지만 그 많은 토목직을 놔두고 꼭 용역만 맡겨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때 토지이용등 여러가지 자료를 수합해서 과업지시를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부분과업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서 입력이 안 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본 의원이 질문한것은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역을 맡겨던 쓰레기매립장도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까 용역을 맡겼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누가 용역을 주라고 하니까 청탁에 의해서 맡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우리군이 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네들 땅에 용역을 하라고 하면 9,000만원이나 1억주면 당신들이 합니다.
그런데 귀찮으니까 던져버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얘기입니다만 너릿재 종합 레저타운답게 설립할려면 화순군청이 개입하고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이 따라가면서 계획된대로 지시를 해주고 과업을 줘야만 설계가 올바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재설계하라고 내려보내는 그런 경우가 나올테니까 화순군청이 의도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2차보고와, 중간보고를 받을때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과업보고 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군청이 의도한대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시를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갖고 와서 틀렸다고 다시 돌려보낸것 없습니까?
있죠?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검토사항을 우리가 보고를 해가지고...
○ 부의장 조 기 영
검토를 해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시공자의 뜻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프로그램과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이 없어서 보고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것들 용역을 줘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의견청취관계는 군 정책실에서 군 이미지 통일화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용역비 가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업무가 기획실로 왔는데 계획은 아직 없고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는 군의회 의원님, 유관기관 사회단체 언론인들을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하는데 현재 예산이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장성의 경우는 약 7,000만원∼ 8,000만원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에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협의한 뒤에 용역을 맡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용역을 맡기고 안 맡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견청취 프로그램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여기에 국민학생들도 오셨고 선생님도 계시지만 의견청취 프로그램 용역을 주는 목적이 과연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화순 이미지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 프로그램 용역을 준다는 것입 니까?
저는 행정관청에 30년 있었어도 이 문자를 잘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화순군의 모든 자구나 군정의 표식을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이 의견청취 프로그램이예요?
천번을 말해도 어디에 목적을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의 용도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내가 볼때는 관선군수시절에는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민선군수가 됨으로 해서 다른 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지, 우리군이 아이디어 를 발굴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납득이 가는지 몰라고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용역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할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나중에 의원들 앞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이 재 규
7건에서 4억 2,949만 5,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그중에서 국비는 9,091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억 3,858만원이 군비인데 다섯번째 문화유적지 지표조사가 계약 의뢰중 이라고 했는데 꼭 그것을 계약을 해서 맡길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해도 우리 화순군청 공무원들은 유능한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공보실의 최성은이라는 직원은 화순군의 누구보다도 샅샅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릿재 공원 조성계획도 마찬 가지입니다.
공설운동장도 시작해놓고 끝을 못 내고 있는데 더 시급한 것은 놔두고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까지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화순군 너릿재공원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서 만남의 광장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해보자고 해서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문화유적지 조사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예산을 가능한 절감해서 조금전에 1급기사만이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 공무원들은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해서 출장비를 줘서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는 5,000만원 사업비인데 그 중에서 2,500만원이 도비로 보조 가 되고 군비는 2,500만원입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세부 분야별 조사내용을 과업지시로 해놨는데 그 분야가 광범위합니다.
지리적 환경 즉 위치나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관해서 역사문화적 배경, 화순군의 역사적 시대사적 연혁이나 개관에 대해서 선사유적 고분에 대해서 지석묘, 패총, 불교유적에 대해서 사찰, 사지, 불상, 부도등 유교유적에 대해서 향교, 서원, 경내, 역사기념물에 대해서 관광유적에 대해서 도요지분야에 대해서 도기, 자기, 옹기, 유기점토에 대해서 민속신앙 자료에 대해서 토속신앙, 민속신앙, 생활자료 전통건축양식에 대해서 중요한 고가나 정자, 표본적인 인가등 건조물 자료에 대해서 식생, 보수,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고문서 전적에 대해서 기타 화순군 연표, 읍면별 유물지역 현황표나 분포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하여 하도록 했는데 지금 4개의 박물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목표대학교등 4개군에서 보냈는데 이 계획서를 작성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2개 대학에서 밖에 안 왔습니다.
연 인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계약 의뢰되었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이고 최성은씨가 있지만 그분한테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용역이 진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기 대문에 기초조사해서 수정만 해버리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의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들고, 도비라고 하는데 도비쓰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 써야 됩니까?
그래서 절약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이수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화순군에서 실과장님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심없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님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동료의원이 질문한 군정질문의 답변서를 보고 많은 의아심이 가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게 되면 문화공보실에서 관광불편신고센타에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부정불량식품 및 심야퇴·변태업소 신고 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불법공산품 신고센타에 민원이 하나도 없고, 지도소에서 종자품종 불만신고센타에도 민원이 하나도 없고, 보건소에서 응급의료 불편신고 센타에 민원이 하나도 없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실상 이런 민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고센타 를 운영하는 각 실과에서 이런 신고를 정확하게 받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보고가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보고받아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그대로 읽어버리는 형식적인 기획 감사실장으로서 임무가 되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불편사항이 전혀 없었겠는가 하는 확인 정도는 한번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김경남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저희 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 분산되어서 신고 센타가 있어서 질문을 받고 과연 신고센타가 각 실과에서 내용을 받아놓고 보니까 1년에 1건도 신고되지 않는 센타를 운영하고 간판을 붙여놓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과에서 나온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각 실과와 업무의 성질을 따져서 통·폐합을 한다거나 폐기할것은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간에 묶어서 설치할것은 설치하고 그 실과에 꼭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것은 설치 해서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실과장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취급계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실과의 신고센타의 신고접수부가 있을텐데 그 대장을 전부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것은 아직 점검을 안 했고....
○ 의원 김 경 남
그것을 왜 점검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것을 전부 확인하고 화순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것을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 관계는 각종 신고센타에 대해서 각 실과에 있는데 군정질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우선 자료만 받았지 세부적인 사항은 빠졌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신고센타 접수부가 있기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것이 어디 시장의 배추장사 문서입니까?
아니면 화순군을 대표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문서입니까?
그 공문서가 있으면 당연히 부군수님한테 결재가 맡아져야 되고, 또 군수님한테 결재가 맡아져서 그 관계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금전에 문팔갑 의원께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12월 말까지는 전부 정비를 해서 없앨것은 없애고 통·폐합할것은 통·폐합 하고, 실과에 존치할것은 존치하고, 대장에 대해서도 현재 저는 점검을 안 했습 니다만 각 실과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기획감사실장님!
사실 이러한 실과에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 의원 김 경 남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리를 않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본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리고 읍면에 신고센타가 설치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읍면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읍면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신고센타 관계는 기획실장의 통제하에 공문이 발송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장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각 실과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읍면에 신고센타가 있어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있으면 몇건이나 접수 되었습니까?
○ 의원 문 팔 갑
한건도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화순군청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가보죠.
일을 잘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기관 문턱이 너무 높아서 민원이 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앞으로 이 관계는 개선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민원신고센타에 본인이 투찰을 했는데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는 민원센타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열어보지 않는 민원실에 투찰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해봤는데 2년이 되어도 답변도 없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센타라고 알면 돼요.
○ 의원 김 경 남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실과장님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능력있고 또 화순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발탁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화순지역의 발전과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고센타 정확하게 정리하고 접수부 관계도 본 의원에게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취지는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항, 또는 부조리가 있다거나 불량품이 있거나 부실공사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군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해서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설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이런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것조차 모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발행하는 군 소식지에 군에서는 이러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신고해주시면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해결되어야지 신고센타가 원활히 운영되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그만 불편이라도 군수님 한테 전화하고 저희들한테 전화합니다.
다음부터는 군 소식지에 필히 게재가 되어서 이 내용이 홍보가 되어서 군민들이 불편할때는 신고센타롤 신고를 해서 신고가 되면 접수대장에 기재가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꼭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러 이러한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서 신고해서 처리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 : 00 정회)
(14 : 00 속개)
맨위로- 양 동 복 의원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 출범으로 지방행정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및 각종 특수시책 을 발굴하고 노력하시는 군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군민의 노래가 있으나 우리 군민중 군민의 노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군민이 대부분이며, 애창도 되고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사기도 높이고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군민의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면서 군민의 찬가 제작과 같은 별도 시책도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현재 면단위의 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사무소가 생기면서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4개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날이 다르게 변하고 있는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대단히 미흡 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의 내역은 화순군 자치법규집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무계에서는 공무원 복무단속외 49건, 재무계는 지방세 부과외 9건, 호병계는 호적외 8건, 산업계는 식량업무외 12건을 직원 20명에서 25명이 추진하고 있으며, 군과 연계관계를 보면 총무계는 32개계, 재무계는 5개계, 호병계는 6개계, 산업계는 13개계와 행정 업무의 연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무의 흐름도를 보면 행정의 전산화로 군읍면간 일부 업무조정이 필요한 느낌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계에서 지방세원의 자료조사, 부과징수까지 하던 세정업무가 전산화되어 읍면에서는 자료입력과 징수독려의 2단계 업무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화순읍, 도곡면등 세원이 풍부한 면과 세원이 적은 면간의 근무인원도 거의 같아 체납액이 발생하여도 집중적인 독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군에 집중적인 인력관리로 면간의 편차를 해소할 생각이 없는지요.
결론적으로 면단위의 재무업무를 군에서 집중 관리하고 면에는 재무계 대신 지역 주민에게 현실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계를 신설함으로 자치행정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양동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양동복 위원장이 말씀하신 화순군민의 노래와 화순군민의 찬가 제작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노래가 대대적으로 보급이 안된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다.
앞으로 군민의 노래부르기 대회등 보급에 힘쓰겠으며, 또한 화순군민의 찬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화순군민의 찬가를 제작 보급한다는 것은 우리군정 시책인 군민 하나되기 운동에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대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곡으로 작곡하고 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가사를 선정해서 화순찬가를 제정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양 동 복
제가 제1대 의원을 할때 예산결산위원장을 할때 군민의 찬가를 제작한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불용액 처리가 되어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실장께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양동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재무계 인력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세무직 정원 일부를 군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정원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읍면 재무계 인력을 군으로 조정할 경우 읍면 세무직 정원이 27명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재무계를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뿐만아니라 하부기관인 읍면의 재무계를 없애고 군의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등을 담당할 계를 설치하는 것은 내무부 사전 승인사항으로 절차상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군·면간 합리적인 사무배분을 통하여 지적하신 불균형의 문제들 을 해소되도록 재조정을 검토해 보겠으며, 양동복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조직의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고 공감이 가는 내용으로 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 조 영 길 의원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제2대 의회에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미래지향적 이고 보다 더 나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도 아쉽고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단편을 볼때마다 실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공직자들께서는 이제는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해 애써주신 노력의 결과로 주민자치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면들을 대할때면 과연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일도 많습니다.
많은 변화와 개혁을 기대했었지만 아쉽게도 아무런 개혁없는 행정기구 개편은 물론이고 커다란 숙원사업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나눠주기식 선심성 예산편성과 집행은 앞으로 우리군의 미래에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중차대한 시기에 다음 선거와 주민의 표를 의식하는 집행은 많은 주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나마 진정 어느 방향이 우리 군의 나아갈 길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하여 지금까지 보다 더 과감한 개혁과 변화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해보며 몇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광덕택지개발로 화순읍의 인구는 늘어났고 재정적인 약간의 도움은 되었 지만 졸속한 계획과 사업성만 중시되는 개발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가고 있는데 야심찬 계획으로 군직영 4차택지개발을 추진하겠노라고 계획만 발표하여 놓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결과는 없이 예정지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곳도 자신이 없어 이럴까? 저럴까? 하는 정말 행정편의 주의적인 단편을 보는것같은 4차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는 41.7㎢의 면적에 1,242명이 주민이 그린벨트에 묶여 그동안 재산권행사의 제한과 생활불편에 시달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동안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지역의 행정기관들이 모임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정부기관에 건의하여 그린벨트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관련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 정작 우리군에는 혜택이 거의 없는 개정안이 입법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소외감과 불만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우리군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길래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단 말입니까?
그동안 그린벨트지역 민원 해소방안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일로 화순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 무엇 인지 아십니까?
여론이 나쁜것 정도가 아니라 제일로 잘못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만연산 능선을 파헤쳐놓은 화순읍 유천리 소재 골프연습장 허가사항입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군수 직권으로 불허가고 행정소송을 해오더라도 이곳은 자연경관을 훼손해서는 절대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당당히 대처했어야 할 골프연습장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허가되어 파헤쳐진지 벌써 몇개월째인데 지금까지도 산림훼손과 자연환경이 파손되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체육시설 건축물도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부도가 나서 경매로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서 언제 착공되어 복구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군민의 원성을 가라앉혀 주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경회 장군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실 것입니 다.
참으로 늦게나마 그분의 높으신 업적들 기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면 백용리 일대에 28억여원의 예산으로 '98년 완공목표로 유적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경회 장군의 훈련장이었고 임진왜란 당시 주민 200여 명이 왜병 3,000여명과 3일간 전투하였던 화순의 수호성이었으며 최경회 장군의 전공 유허비가 있는 오성산성의 보존과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더욱이 22,000 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고압철탑이 그 산성에 세워져 있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철탑이설이 이루어져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전공유허비를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덕택지개발로 인하여 어렵게나마 남아있는 구 경찰서 부지 2,069㎡의 부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어지럽게 널려진 쓰레기, 무성한 잡초, 방치된 차량, 무단 주차차량등 이게 과연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지인지 아니면 주인없이 버려진 개인의 땅인지 공직자 여러분의 개인의 땅도 이렇게 방치하고 버려두십니까?
또 어렵게나마 구입해 놓으니까 그 금싸라기같은 땅을 쪼개서 문화원을 짓겠다, 보건소를 짓겠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올시다.
정말로 여러분의 개인 소유의 부동산도 그렇게 마음대로 쪼개서 이것저것 짓습 니까?
이정도 금싸라기같은 군유지라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라도 해서 진정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그때까지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야지 문화원 예산을 조금 얻어와서는 문화원을 짓겠다, 보건소 예산을 얻어와서는 보건소를 짓겠다,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개선할 생각은 아니하고 보건소만 신축하면 군민의 건강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화순의 보건소는 왜 그리 자주 옮겨 다니며 짓습니까?
구 보건소에서 현재 보건소로, 현재 보건소에서 다시 증축을 해서 그리고 또 다시 신축하겠다.
그렇다고 예산이 확보된 신축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사시는 집도 몇년만에 헐고 또 짓고 또 헐고 또 짓고 번화가 빌딩 지을 자리에 주택을 짓습니까?
자기것 아니다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 활용계획과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현 상태의 관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참으로 양심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쓰고 예산 한푼 한푼이 군민의 혈세입니다.
농민의 피와 땀이 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어려움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선택받은 공직자 들입니다.
요즈음 대다수 군민들은 눈물의 가계부를 적어가며 잠못이루며 고민하며 허리띠 를 졸라메고 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우리 화순, 우리의 후손들이 참으로 복된 지역에 태어났다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양심껏 군정에 임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도시주택과장 이원용입니다.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 제4차 택지개발의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하라는 사항입니다.
화순 제4차 택지개발은 화순읍 시가지와 구역내의 300,000㎡의 부지에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개발가능지역의 기본조사설계를 마쳐 개발예정지구 2개소를 지정키 위해 '97년 7월 29일 건설교통부에 지정승인 신청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에 따른 소요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150억원을 '96년 12월 3일 내무부에서 발행 승인을 받아 '96년 12월 16일 지방채발행 심의 결정의안 제출하여 현재 심의결정 유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후 우선 개발지구 1개소를 선정하여 개발계획수립등 택지개발 추진에 따른 제반절차를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이행한 후 '98년 상반기중에 택지개발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질의 있으시기 바라며 다음은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군은 어떤 노력을 했으며 우리군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그린벨트 완화규제에 따른 관련번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의 원거주자는 기존주택을 60평 까지 증·개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9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혼자녀 분가용 주택으로 30평까지 따로 건축분할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도서관, 생필품, 슈퍼마켓, 병의원, 은행등 생활편의시설은 전행정 구역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 지역이나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 구역에 거주하는 지역, 면적의 9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읍·면·동인 지역에 완화하도록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은 주택의 증·개축과 분가용 주택이 가능하도록 완화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다소 나마 해소키위하여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별첨과 같이 3회에 걸처 건의를 하였 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그린벨트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계도 개선 내용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유천리에 허가된 골프연습장 공사로 산림훼손 및 자연환경 피해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책과 체육시설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있는데 따른 자연경관의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유천리 산 6번지에 허가된 골프연습장은 '96년 1월 18일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되었고 '96년 12월 31일 골프연습장 시설은 위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체육 및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은 절·성토등 기반부지조성과 대체 임도개설은 완료된 상태이나 준공은 안된 상태 입니다.
허가된 운동시설 건축물은 미착공 상태이며 조경복구공사는 상단부 절토 암반 지역은 그린망설치후 녹색페인트로 처리가 되었으며 임도윗쪽 중간부분의 성토 지역은 잔디식재 및 조경수 식재토록 되었으나 잔디만 식재되어 있고, 하단부 성토지역은 잔디 및 조경수 식재토록 되어 있으나 그린망 설치후 녹색페인트로 처리되어 있으며, 앞으로 골프연습장은 운동시설 건축물은 '97년 12월 31일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절·성토지의 피해방지와 주변경관에 저해가 되지않도록 조경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안될시에는 기 예치된 보증보험증권 2억 3,000만원으로 복구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체육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후 동 부지의 권리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인 화순읍 유천리 산 6번지는 당초 화순읍 교리 박종렬 소유의 토지로 골프연습장 피허가자인 우일산업건설 주식회사 토지소유자 가 박종렬의 사용 승락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주시 소재 (주)광은상호신용금고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비허가 자인 골프연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자금사정에 몰려서 광은상호신용금고 의 임대 경매신청에 따라 '97년 8월 19일 광주거주 정태규가 광주지방법원에 경락받았으며 '97년 10월 6일자 소유권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분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착공을 빨리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소유권을 기공승락을 받아서 다시 제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권을 양수 양도를 받아서 추진하던지 빨리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월 31일까지 기다려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기 공문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고 택지개발의 중요성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 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흔히 합니다.
택지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96년도 정기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해주신 내용은 "'97년 4월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자 시행 지정, '97년 5월 택지개발 계획안 작성 의회의결" 그렇게 해서 택지개발 조성공사 시행이 '97년 10월로 '96년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해주실때 택지개발 예정 지구가 약 1년정도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서는 '97년 7월에 예정지구 협의, '98년 4월에 택지개발 계획 승인, 택지 개발 조성공사 시행이 '98년 5월입니다.
오늘 또 다시 보고해주실때 계속 날짜가 연기됩니다.
군에서 일관되게 택지개발을 추진하실려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 야지,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처음에 의회와 협의할때는 삼천리 지구로 대충 협의 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다른 지구로 옮겨서 또 다시 거기와 두군데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할려면 하시던지 아니면 공영 개발사업단에 사업을 주시던지, 토경원에 주시던지 해야지 이렇게 갈팡질팡 해서는 주민들에게 혼선만 가중시킵니다.
주민들은 택지개발에 수용된다니까 불안해서 땅을 팔려고 하고 택지개발 새로 된다는 곳에 몰려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택지개발에 대해서 의지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제가 부임을 10월 1일자로 와서 이 업무를 받아서 추진사항을 전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도 올라가 있고 몇가지 보완사항이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의회가 끝난뒤에 건교부를 가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2개지구를 지정을 해서 올려놨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1개지구를 먼저 개발하고 1개 지구는 그대로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건설부 지정 승인이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늦어도 11월에서 12월 말이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면 11월달에 승인 나서 그동안 협의해서 지방채 의회에 승인받아서 내년 상반기중에 택지개발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겠어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주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려면 금년 겨울에 땅 매수가 들어 가야 됩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인다거나 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농민들은 과연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땅이 매입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그전에 도에서 실시할때는 물론 도와 군의 행정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확실히 추진해 주셔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이런 의견이 있고, 저렇게 잡으면 저런 회사측의 사정이 있고, 이런 사정 다 봐주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실 이 택지개발지구 한다는 사업은 엄청나게 애드벌리를 띄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발표하였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군직영 수익사업으로 하겠노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놓고 내년도 상반기면 결국은 민선 군수시대 3년간에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데 내년 상반기중에 착공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주무과장으로서 택지개발에 대해서 의지도 확실하십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의원 조 영 길
금년 겨울에 땅 매수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땅 매수는 12월중에 이것이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협의를 해서 기채를 가져다 바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물권조사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절차상 문제등을 해가지고 용지매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진정 어떻게 하는것이 군 발전고 택지개발을 해서 성공할 것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라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택지개발 지구로 편입된 농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짓는등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택지개발을 4차지구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를 대리로 지정해서 건설부 승인 안 나왔어요? 신청 안 했어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안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을 대리지구로 했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 해서 다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길 의원이 말한대로 우왕좌왕하는 형태가 빚어졌습니다.
대리지구에 4차지구가 들어간다고 화순군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전 도시과장이 지구지정은 무효화하고 다시 하겠다고 하는 감사시에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차 택지 지구를 하는에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 부의장 조 기 영
이유가 있습니다.
1,2,3차 지구는 당시 말해서 봉사한테 만져보라고 해도 딱 아는 부분이 있고 눈을 뜨고 만져봐도 긴가민가 하는 물건이 있는데 지금 1,2,3차 지구는 봉사한테 만져라고 해도 노란자고 잘뜨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슴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우와좌왕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4차 택지지역에 화순 군이 지금 시행을 하는데 내가 볼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속살 알맹이는 딱 빼서 공영개발단에 주고 이제는 해가지고 빚질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내일모레 죽지않고, 나도 내일모레 죽지않을 것이니까, 또 4차지구는 여러분 의도대로 될 것입니다.
분명히 4차 택지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여기서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4차택지지구를 확실히 선정하고 시행하기 이전에 화순군이 이 큰 장사를 해서 이익을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과연 이것을 해서 발전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짜 이런것을 용역을 줘서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야지 쓸데없는 것에 용역을 주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용역하기도 전에 이것이 반드시 성공된다고 믿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의 의지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때 약 30% 감모율을 보고 있습니다.
30% 감모율이라는 것이 공공시설지구로 도로나 공원등이 간접적으로 우리군에 떨어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주민의 소득이 병행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서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항구적이고 장기적인 면에서 발전을 봤을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니까 화순군의 발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빚져가면서 집 지어놓고 외지 사람 끌어들이는 것이 발전입니까?
환경 하나를 만들더라도 기존에 있는 화순군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다음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쾌적한 환경에서 살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데 택지개발을 빚내서 해서 그 빚이 갚아지고 충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신이 서서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한다고 빚지고 뭐든지 하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이면 소를 잡아 먹는다"고 기채 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연 관선시대에 빚진것이 얼마고 민선시대에 기채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시행을 했을때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해야할 사업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사업을 벌려놓고 2,3차 하는 것과 같이 잘될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지 몰라도 내가 볼때는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것은 공영개발단에 맡겨버려야 됩니다.
내가 판단할때는 큰 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개발단에 맡겨서 하라고 하면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쯤 넌즈시 전개해보세요.
2,3차 같이 금방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택지를 조성해주되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이해득실을 따지고 과연 화순군이 해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분석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신이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것을 진단해볼려면 개발단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거와 같이 해주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차 사고 밥 살테니까 거기에 전문가 모시고 내방으로 모시고 오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그린벨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취지는 물론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서 입법 예고는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지나 완화내용은 어떻게 보면 금기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있고 그린벨트에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건의가 올라오니까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조금 혜택을 주는 쪽으로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끼리 하는 회의도 있었고 간담회도 여러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군의 입장이 앞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식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혜택이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번 혜택에서 빠진 지역도 우리군의 1,241명의 많은 주민들이 그린벨트 피해를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회의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앞으로 화순의 그린벨트 지역도 혜택을 입는데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그린벨트 지역이 입법 예고되어서 정부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군데서 떠들고 건의가 올라가니까 전체적인 국토 그린벨트 면적의 몇%를 해지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 문제는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시때도 건의한바 있죠?
그때 지사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자손만대로 살고 있는 부락에 법이 살고 있는 마당이나 집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지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도놓고 그려버렸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래서 최소한 주민이 살고 있는 생활권내에는 풀어줘야 될것 아니냐. 아무리 법이 강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당, 그 앞에 도로, 자기 집 다시 말해서 산기슭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해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려서 건의하라는 얘기를 몇번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정부는 묵묵부답이예요.
지사도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지사인데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 어요.
"도면놓고 그려버린 처사다." 이러한 처사를 정부가 시정하지 않고 무엇을 시정 한다는 것입니까?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풀어줘야 됩니다.
도면을 그려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시고 그전에 한것 있으면 저한테 보여 주십 시오.
아무리 법이 강하고 또 강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법을 고치고 주민들이 편리 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를 보조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악법이예요.
나중에 그 법을 만들고 안고친 사람은 저승에 가는 것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다 써서 올리세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유천리 소재 골프연습장 관계는 저희들도 참으로 다루기 어렵고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의회에서 말 한번도 안 하니까",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에 자료요구나 행정지도는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진척된 내용도 없이 경매로 넘어가고 하니까 정말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능주에서 화순으로 나오는 길에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외지인이든 화순 현지인이든, 택시기사든지 말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환경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허가가 났을때는 이렇게 엄청난 주민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로 해서 명심해야 될것이고 형질변경 허가기간이 물론 금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만 이렇게 허가가 나가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보다 더 완벽을 기해서 안된 부분은 보완을 한 다음에 건축물 허가를 해줬어도 충분히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허가가 형질변경 허가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건축물 허가가 또 나갔습니다.
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바로 조경이 완공되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저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경매에 의해 또 다른 3자에게 넘어가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저렇게 복구되지 않고 있는한 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느냐.
죄송하지만 군수님한테 피해가 다 갑니다.
12월 31일가지 건축물 완공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착공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해서 형질변경한 상태가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상태 로는 준공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도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는 조치복구비를 예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 의원 조 영 길
형질변경은 '96년 1월에 허가가 나갔고 준공기일은 '97년 12월 31일입니다.
건축물이 '96년 12월 31일 나갔고 1년 후인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준공기간은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건축물 착공일로부터 1년이내에 즉 금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이 착공된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허가취소하실 용의가 있으시냔 말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법적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해서 또 연기하고 이건 정말 겉잡을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승인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주민의 저항이 있고 자연 경관 훼손으로 많은 군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건축물허가를 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법적으로 약간 하자가 있더라도 주민들의 저항이 많고 원성이 많으니까 허가 취소하세요.
취소해서 행정소송하면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주민들의 자연경관 훼손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지만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했는데 허가를 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착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계획을 강구 하셔야지, 또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행정을 어떻게 저희가 믿고 할 수가 없죠.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토지형질변경이 안되었을때에는 형질변경에 대한 취소를 하고 조치복구비가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원상복구가 되면 건축물을 착공 못하게 됩니다.
○ 의원 조 영 길
건축허가도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일이 '9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제 의견은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지금 토지를 경매로 공납받은 그쪽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건 정말 화순군민의 자존심이고 화순군민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이것이 원만히 합의되고 복구되었을때 민선군수시대를 열었던 임흥락 군수께 도움이 되는 길이고 군민들의 원성도 가라앉히는 길입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 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너무나 애매모호한 사항이고 여러분 들의 행정지도를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저희들 마음도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행정적인 차원을 넘어서라도 복구가 되도록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 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대답을 도시주택과장이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식당 허가를 해줄때 자기집이고 자기돈 가지고 밥해서 파는데 어째서 군청에서 허가를 얻어야 합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식당같은 경우는 규제법이기 때문에...
○ 부의장 조 기 영
법이 인간의 능사는 아닙니다.
법은 도덕에서 곧 나오는 것입니다.
도덕에 결례된 법은 필요없는 법입니다.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개인의 건물이지만 일단은 국가의 영토에 세워진 건물입니 다.
크게 보면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는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토의 영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땅이고 개인의 것이지만 정부가 이것을 허가를 해서 과연 되겠는 가, 안되겠는가 하는 것을 국가영토 보존관리 차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다.
만연산에 골프장 허가하는 것은 개인의 땅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토관리를 잘 했다고 하는 측면인가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찌되었든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잘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잘못했다 하면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만연산 골프장이 형질변경이 12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준공을 12월 31일까지 의미하는 것이지 형질변경만 응하는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 있고 여러분들이 골프연습장을 감독해보면 지시대로 안된 부분이 많이 나와있죠?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 부의장 조 기 영
왜 그런것들을 취소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군수나 과장이 700여 공무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분이 없느냔 말입니다.
의원 14명이 그만도 못합니까?
여러분은 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본인한테 듣기 싫고 이익이 없는 소리는 안 듣고 있느냔 말입니다.
조영길 위원장께 여러분이 분명히 12월 말까지 준공되지 않을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답변했죠?
크게 대답하세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아니라 형질변경에 관해서...
○ 부의장 조 기 영
크게 대답하라고 하면 다른말 하고, 가만히 대답할때는 우물우물 넘어갈려고 하는 것이 화순군의 특성이예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제가 답변한것은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난 사항을 착공하지 않을때 취소한다 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허가기간이라는 것이 그안에 착공하라는 것이라구요.
그안에 끝내라고 하는 것이 허가기간이지 어디에 그런것이 있어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1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착공해서 그냥 놔두고 준공안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이것은 관급공사가 아니고 민간 개인공사입니다.
공사 착공을 하면서 언제까지 준공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준공 허가기간이라는 것이 무엇이예요?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파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우리가 허가는 1년이내에 착공하라는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1년 이내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10년간 방치해놔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토지형질변경이 준공이 못되었을때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여러분들이 착공못하면 허가 취소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양심이 있고, 뜻이 있다면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이 사업은 원상복구하고 없는 것으로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산을 흙을 넣어서 다시 복구해서 그전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화순에서 여러분들이 귀가 없어서 못들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보존차원에서 우리 후손이 계속해서 이땅에서 살고 이땅에 또 죽어갈것이고 하는데 그 산만은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들은 지대했지만 과연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것이 시작만 해놓으면 된다는 식인데 10년이고, 20년이고 방치 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국토를 관리하면 안됩니다.
아무리 개인의 땅이지만 국토의 영토라는 것을 명심하라니까요?
그래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땅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왜 허가를 맡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는 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가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곳에는 그린벨트를 하지 않고 앵남이나 도웅리같은 곳에 그린벨트를 하는 것이 잘된 법입니까?
그러면서 건의해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하는 법이고 행정입니까?
한가지는 건의하시고, 한가지는 설득을 하든 어떻게든지 원상복구하고 없는 것으로 취소해서 아름다운 산으로 가꾸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저희들도 앞장서서 그 산을 원상복구하고 그대로 가는데 노력하면서 피해입은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우리군에 직접 보이는 만연산만은 그대로 보존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할려고 하면 됩니다.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노력을 그렇게 하십시오.
만연산 골프장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도시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조영길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산성 보존과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성산성을 포함한 5대산성 학술조사 용역계약을 지난 '96년 6월 29일 전남대학 교 박물관과 체결하여 '97년 2월 15일 학술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오성산성은 임진왜란때 의병장 최경회 장군이 말을 타고 훈련하였다는 고전이 전해오며, 정유재란(1597년)에는 진사 최경운이 향민과 가솔을 가느리고 이 산성을 증축하고 쳐들어 온 왜적과 싸우다가 모두 전사한 격전지로 철저한 보존과 관리는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용역보고서를 '98년 2월까지 제출받을 예정인데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존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철탑 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유적지인 오성산성에 고압철탑이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6년 오성산성 고압철탑 이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신광주전력소에 고압철탑 이설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전력소에서는 이설비등은 사업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표조사후 오성산성 복원계획이 확정되고 고압 철탑 이설에 따른 공사비가 납부가 되면 이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압철탑 이설은 막대한 예산이 4억 내지 5억이 필요하다고 어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산성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공유허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성산성에 남아있는 비석은 정유재란때 이곳에서 전사하신 진사 최경운의 전망 유허비로 정조 6년인 1782년 박명순 화순현감이 전적지를 보고한후 조정의 명을 받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것이며 다른 하나의 유허비도 후손들께서 1978년에 세운 비석입니다.
유허비관리는 오성산성에 대한 학술보고서가 제출되면 기타 유적과 함께 보존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철탑을 건설할때 동의서가 아마 제출이 되었을 겁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어제 알아보니까 2필지인데 동면 백용리와 서성리 경계부분이어서 국유지였습 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운것이라 어제 전화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끝나면 직원을 파견해서 동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 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것을 꼭 해주시고, 학술조사 결과보고는 내년까지입니다만 현재 약식으로 결과보고가 들어와 있거든요.
보고내용을 봤을때 역사적가치가 있어서 철탑이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예산을 계략적으로 빼보니까 4 ∼ 5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그쪽의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동의가 선행되었는지 확실히 조사를 한 후에 협의를 해봐야 예산을 들여서 해야할지, 안 들고도 할 수 있을지 판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제기간이 끝나면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지금 최경회 장군 유적지에 건물을 약 28억여원 들여서 짓고 있는데 사실은 유적지라는 것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훈련했던 장소 또는 화순지역 주민들의 왜병과 전투했던 성을 보존 관리 하는것도 상당히 정신적인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된 동기는 '94년도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당시에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회의록을 보면서 그때 당시 공보실장께서도 용역 결과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철탑을 이설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 니다.
그래서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설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 기 때문에 물론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화순의 맥이고 화순주민들이 왜병과 싸웠던 자리에 고압철탑이 서있다는 것은 화순군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당년에 안되면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철탑이설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고 학생들이 화순의 역사의 교육장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되면 적은 예산이라도 편성이 되어서 몇년안에 이설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알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리고 이것도 제가 회의록을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94년 당시 공보실장께서 는 최경회 장군 전몰유허비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을 보고 질의를 했는데 오늘 공보실장께서는 최경운 장군 전망 유허비라고 했거든요.
제가 확인바로도 최경회 장군은 거기에서 훈련했던 기록이 남아있고 역사적인 가치나 역사적인 언어는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해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 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경운 장군 전공유허비입니다.
그런 자구나 이런것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성산성, 그리고 선조들의 업적을 기렸던 전공유허비가 잘 관리되어서 화순주민들의 정신적인 역사의 교육현장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 고 방금 이설이 필요하시다고 했으니까 '98년도 예산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 니다만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안되면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철탑이 이설되어서 주민들이 정말로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우선은 축제기간이 끝나면 그쪽에 가서 동의여부를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는가 봐서 재정형편이 허락하는데로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한천 모산리에 훼철된 유물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했느냐면 유림 들이 쓰도록 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전임 공보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현재 포충사로 연명을 해서 위폐를 춘추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 최경회 장군의 유물관이기 때문에 용도를 문화재관리국으로 부터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포충사를 고증받아서 새로오신 공보실장께서 용도변경문제를 해결하실것으로 믿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포충사는 실질적으로 유물관으로 명칭이 되어있지만 사실은 위폐를 모실 포충사로 당초에는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전부 샀어요.
그때 당시에 있는 사찰도 관리를 못하는데 신규 문화재는 지양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를 하라는 과정에서 유물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물관으로 하다 보니까 포충사로 제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 이 집이 훼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림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이 뜻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방향으로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자세히 파악해서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에 위치한 화순읍 만연리 219번지 군유지 2,069평의 활용계획과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에서 화순읍 광덕지구 제2차 택지개발시 공용의 청사 용도의 경찰서 신축부지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화순경찰서의 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본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고자 '95년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서 매입하여 금년 2월 5일 이전등기를 필하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시설유치 및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종합적인 공공시설 배치 및 시설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재원이 확보된 범위내 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토지 주변은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쓰레기등을 투기하는 경향 이 있어 수시 정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쓰레기등 투기를 단속함과 병행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처음에 문화원을 짓겠다고 신청요구가 들어왔을때 의회에서 반대했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역시 보건소 예산을 확보할 당시 신청은 하되 거기에 신축하는 것은 그때부터 반대했었고 보건소 신축부지는 다른곳에 대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짓겠다고 공유재산 사용 신청을 하신 이유는 무엇 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거기는 현재 용도자체가 공공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공공시설을 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2,000평의 대지위에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세운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마침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시설과 병행해서 보건소 설치를 애를 썼는데 무산되고 다행히 금년에 12억 6,600여만원의 보건소 신축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는 바닥면적이 200평 소요가 됩니다.
보건소를 짓더라도 그와 연계해서 복지시설도 앞으로 시설하면 가능하지 않겠는 가 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정말로 현명하신 총무위원회 여러분들이 부결하는 쪽으로 계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거기에 무엇을 짓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방금 답변드렸듯이 종합적인 시설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겠지만 문제는 저희 예산의 뒷받침입니다.
2,000평 위에 순수한 군비로 시설 확충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중앙의 보조등을 받았을때 병행해서 해야 하지않느냐 하는 것이 저에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보건소는 앞으로 점차 인구가 증가되고 예방의약활동의 주민들의 써비스차원에서도 향상해야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주민들한테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한다면 그와 연계해서 보건소도 유치함 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써비스가 군민들한테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 서 이번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이전까지는 현 상태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하지 않고 현재 화순관내 노인들께서는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쓸 수 없느냐, 인근의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없는냐 하는 주문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물을 하지 않습니다.
남산에 있는 게이트볼장으로는 부족하니까 공터로 버려진있는 땅을 게이트볼장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인근의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서 무질서하게 방치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주차장 부지로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있지만 위치가 선정이 안되고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주관 부서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당장 국고보조가 나와서 시설을 한다면 이중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의회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는 임시로 설치해 쓰는데는 큰 문제는 없죠?
○ 재무과장 정 부 웅
게이트볼장도 부지조성을 하고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도 노인분들께서 게이트볼장을 해주라고 하셔서 도시과에서 시설한적이 있는데 부지조성하고 흙다짐을 하면 5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을 한다면 그 투자해서 시설한것을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도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상당히 화순의 지역 주민들 특히, 택지지구에 사는 10,000세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싸라기같은 땅입니다.
다행히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계류상태입니다만 본 의원도 화순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거기에 보건소를 신축 하는 것은 반대입장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부지는 그 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알아보시고 이 땅의 앞으로 사용 시설계획을 용역을 줘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을 배치하고 시설할 수 있도록 또 그 계획이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무료 주차장,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4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림과장 김 근 식
부군수 배 동 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내무과장 최 영 옥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