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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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10월 21일 (화) 11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7.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1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는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안건 처리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10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 된것 입니다.
다음은 '97년 9월 27일자 관계공무원 인사발령 입니다.
이병일 기획감사실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됨에따라 기획감사실장님에는 이수철 내무과장님, 내무과장님에는 최영옥 문화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에는 최성기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온천개발사업소장님에는 김재월 화순읍장님, 도시 주택과장님에는 이원용 경영정책실장님, 농업정책과장님에는 김종철 도시과장님, 화순읍장님에는 배병선 의회사무과장님, 의회사무과장님에는 민병항 전문위원님, 의회 전문위원님에는 김언태 동면 부면장님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 니다.
다음은 제56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처리 상황 입니다.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각종 안건을 '97년 7월 29일 집행부에 이송 하였는데,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7월 30일 화순군고시 제30호로 고시되었고, 각종 조례안은 '97년 8월 19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 되었습니다.
공포된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513호,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514호,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515호,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516호,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화순 군 조례 1517호,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518호 로 각각 공포 시행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복댐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은 '97년 7월 2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집행부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이송 하였는데, 8개기관 모두 광주광역시에 이첩 되었으며, 그 처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발의 및 위원회 회부 상황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께서는 발의하신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 하였슴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회기결정의 건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 까지 5일간으로 하되, 10월 21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0월 22일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10월 25일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은후 이를 심의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찬섭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청풍면 출신 정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용과 같이 10월 21일 오전 11시 에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10월 23일과 10월 24일 오전 10시에 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10월 25일 오전 10시에는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안건 심의 처리에 답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이 출석토 록 요구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홍중희 의원과 김성인 의원을 선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97.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봉주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아울 러 지난 9월 27일자 내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보임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용과 지방채 발행 으로 일반회계만 37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117억 100만원과 특별회계 114억 1,100만원을 합하여 총 1,23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경으로 인한 증감된 세입·세출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10억원 과 능주향교 보수공사비 등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총 13억 5,500 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 5억 1,500만원과 도비보조금 8억 4,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 하였으며, 지방채 사업으로 교량가설 사업비 10억원을 편성 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 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8,3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는 공무원 인건비에서 8,4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내무행 정에는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고, 주전산기 구축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임차료로 불가 피하여 목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총 21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및 문화중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보조내시된 능주 향교 보수사업에 4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에는 도비보조 사업인 도 대표 육성학교 지원사업에 200만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총 10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보건비는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인 보건소 이전 신축비 등 7억 2,2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가정복지는 노인 교통수당 35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청소년복지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중고교 중퇴 청소년 학교 복귀자 심성교육비 57만 2천원 감액하는 등 총 21만 3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총 18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있어서 농정관리는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벼멸구 병해충 방제사업 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에 7억 5,000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사업 1억 8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추가분 11ha를 도비 4억 8,800만원을 지원하면서 군비 4억 8,800만원을 부담토록 되었으나 재원 형편상 전액 부담치 못하고 기존 편성된 예산에서 2억 4,400만원을 삭감 우선 50%만 계상 하였으며 미계상분에 대해서 차후 재원 판단하여 계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축수산진흥에는 공수의 수당 18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총 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광공업관리에는 도비보조 사업인 고용정보 전산망 설치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관광 및 국제교류는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 남도 음식대축제 전시음식 출품보조비 61만원 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자원개발비에 있어서는 산림자원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인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 7,400만원을 삭감 하였고, 건설관리는 지방채 10억원을 교량가설 사업비에 계상 하였으며, 교통관리에 있어서 교통행정 관리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 2,7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관리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병사비 교부금인 병역의무자 여비 보상등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소관에서는 환경관리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에서 1억원을 삭감 하였습 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하여야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액이 38억원의 소규모 예산 액으로서 사전에 합의한 바와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 고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 예산안을 직접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광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정예산 대비 37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제한 적인 질의로는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의 연계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13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한 후 그 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처리 하는 것이 보다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뿐만 아니라 회의 운영에도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 합니다.
방금 호명한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은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97년 10월 2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 31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민 병 항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림과장 김 근 식
부군수 배 동 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내무과장 최 영 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산업과장 양 정 회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