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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56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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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7년 7월 29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대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동복댐 피해조성 촉구 결의안
11.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각 위원회에 회부 하였던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모두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 입니다.
이재규의원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 례안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대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맨위로2.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맨위로3.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맨위로4.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맨위로5.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맨위로6.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양동복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 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 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 동 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의 4건의 제·개정조례안 및 '97.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7월 23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조례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에 따라 기부행위 성금 부분을 삭제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조항 을 신설하여 수수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며, 화순군폐기물 관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조문 및 용어를 수정하고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끝으로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현 군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직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중에 있는 화순읍 훈리 26-1번지, 1,315평의 군유토지 일부에 대하여 광주 지방 법원으로부터 화순법원 및 등기소 신축부지로 현 등기 소와 교환하고 차액은 정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체육진흥 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7.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영길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 영 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위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한 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중 "산업업무 담당직원"을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제1항중 "대부신청서"를 "사용신청서"로 하고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중 "전항"을 제1항" 으로 하고 제9조 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1조 (사용료) 제1항중 "별지"를 "별표"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유로는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내용중 부합되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고 양수기 사용료의 산정 비율의 오류를 정정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양수기운영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8.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팔갑간사위원 심사결과보고)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팔갑 간사위원으로 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팔갑 간사위원!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세입·세 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문 팔 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 문팔갑 의원입니다.
'97년 7월 25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등 지원재원 변경과 일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등 일반회계 총 16억 7,700만원의 세입재원 으로 지역현안사업,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시급한 사업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1,193억 5,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액된 1,079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4억 1,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일반 세출예산부분중 주민건강 예방사업과 문화예술진흥등에 1,051만 1,000원이 예비 비에서 감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 면서 이상으로 '9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킨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감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등의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9.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제의 )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 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 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문정조 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 본청에서 재무관리 분야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오영록씨와 이병섭씨등 4인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순군결산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 에는 문정조 위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과 검사시기에 대하여는 의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4인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0. 동복댐 피해조성 촉구 결의안 (문정조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복댐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동복댐 건설로 인하여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복댐 피해보상 및 대책수립을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의문을 작성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우리고장 화순군은 옛부터 산이 아름답고 물이 맑으며 자연경관이 빼어난 천혜의 고장으로 전 군민이 고향에 대한 자긍심으로 한데 뭉쳐 희망찬 새화순 건설을 이룩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땀과 희망의 고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1971년 당시 전남 광주시가 본군 동복면 연월리에 동복댐을 건설하 여 상류인 이서면·북면 지역과 하류인 동복면·남면 지역은 각종 피해가 속출하 여 주민들은 엄청난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다.
동복댐 수계에 조상대대로 삶을 영위해온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각처 로 뿔뿔이 떠나가야만 했던 실향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호남 팔경의 으뜸이요 우리군의 자랑인 적벽절경과 동복천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다 일생을 마쳤던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가 그대로 수장되어 우리 화순군은 실로 엄청난 관광자원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과 풍부한 물산의 고장이며 예로 부터 삼복(복삼, 복청, 복천어)로 유명한 이지역의 동복천 하류는 하천 유지수 절대 부족으로 건천화 현상이 발생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의 부족은 물론 토착어 종이 멸종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악취와 늪지 식물만이 무성한 죽음의 하천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또한 동복댐건설로 인한 인구와 우량 농지등의 격감 5일 시장의 기능상실등으로 이지역 경제가 붕괴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교육, 문화, 교통, 환경이 쇠퇴하고 열악하여지는 악순환과, 상수원 보호구역관련 각종 제한과 규제등으로 인한 생존 권과 재산권에 대한 직·간접 피해는 물론 안개·서리피해·일조량 부족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지역주민과 가축에 대한 질병의 급증, 교통사고 다발등 심각 한 피해와 고통을 우리 지역민은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했다.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은 동복댐 축조로 인한 이와 같은 피해를 수차례 광주광역 시와 여러 기관에 호소도 하고 보상도 요구해왔으나 광주광역시와 해당 기관등의 성의없는 대답과 무대책으로 오늘에 이르고 이지역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광주광역시는 이와 같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동복댐 축조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성의있는 자세와 가시적인 노력을 보일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살핀다.
첫째, 광주광역시는 화순군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취수해 가는데 있어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라.
둘째, 광주광역시는 안개 및 서리로 인한 각종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주민피 해 보상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광주광역시는 동복댐 높이를 1차 공사시 높이로 낮추고 어로를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동시에 이서 적벽 절경과 김삿갓 유적지를 복원하라.
넷째, 광주광역시는 상수원 보호 명목인 각종 제한규제등을 완화하고 지금까지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책을 수립 시행하라.
다섯째, 광주광역시는 5,500여명의 동복댐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사업비를 즉각 지원하라.
여섯째, 군도 23호인 묘치 - 도석간 도로가 굴곡이 심해 잦은 교통사고와 대형사 고 위험이 있으므로 직선도로 개설비를 지원하라.
위 결의는 현재를 사는 우리와 앞으로 이땅에 살아가야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전 군민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므로 광주광역시는 빠른 시일내에 성의있는 답변 과 조치를 취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 결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과 더불어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1997년 7월 29일 화 순 군 의 회 의원 일동 이 결의문은 광주광역시장, 시의회, 전남도지사, 도의회, 내무부장관, 환경부장 관 국회의장, 청와대에 보낼것을 결의하며, 이상과 같이 동복댐피해 보상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1.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경남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경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총무위원회, 운영위원회 김경남 위원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우리군에 동복댐, 대초댐등 대형댐이 건설됨에 따라 담수로 인하여 유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건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하천내 늪지식물이 무성하여 생태 계가 파괴되는등 하천이 되었고 또한, 안개가 심하여 인체와 각종 동식물에 대한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 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줄것을 촉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생활권 침해를 당하 고 있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6인의 의원으로 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7년 7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6일간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댐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부의장!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특별위원회 의원이 구성 되었습니까 ?
앞으로 할것이죠 ?
○ 의장 조 봉 주
구성안을 제안설명 한것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토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현재 동복댐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다만 한가지 구성하기 이전에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복 댐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결의안에서 나왔다시피 수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위원들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분들이 나서서 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렵 고, 너무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복댐을 막을때 그때 당시에 계약에서 2차 축조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가?
동복댐 피해로 말미암아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광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문제는 계약서에 제시를 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소상히 밝힘으로서 그 근원이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만에 하나 특별위원회만 구성했을 뿐 하나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않는것만도 못하는 주민들로 부터의 비난도 생각을 해보고 각오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자기의 살을 버리고, 모든 일을 버리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화순에서도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이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화순에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문제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기인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보면 화순에 피해대책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광주시와 대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화순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위원회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화순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 된다면 모든것을 화순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서 이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특별위원회 들어가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역별 보상문제에 대해서 심기일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보조 동의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 토론하신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토론 내용은 아니시죠 ?
○ 의원 조 기 영
예.
○ 의장 조 봉 주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 서 명심하시고 추진위원회 활동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 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이식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의원, 김경남의원, 이재규의원등 6인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6인의 의원을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6인의 의원이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 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동안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 동복댐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미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고 또한 댐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동료위원과 공직자여러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의견등을 적극 수렴하여 피해내용 조사와 피해 보상등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0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내무과장 이 수 철
보건소장 이 대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지적과장 배 상 국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