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6회 제1차 본회의

이전 N 보기 다음 N 보기

.제5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7월 22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등 5명의 의원으로 부터 '97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7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5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 상황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등의 32건의 조례안을 '97년 6월 30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7년 7월 18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화순군조 례 제1481호로, 화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2호로, 화순군지방 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3호로, 화순군공 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4호로, 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5호로, 화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 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6호로, 화순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7호로, 화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 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8호로, 화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9호로,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0호로, 화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1호 로, 화순군새마을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2호로, 화순군 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3호로, 화순군행 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4호로,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 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5호로, 화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6호로,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 97호로, 화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8호로,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99호 로, 화순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0호로, 화순 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1호로,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2호로, 화순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3호로, 화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4호로, 화순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5호로,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6호로, 화순 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7호로, 화순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08호로, 화순 군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1509호 로,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10호로, 화순군건축 조례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11호로, 화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 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512호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발의 및 제출 상황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동복댐 피해 보상촉구 결의안등 4건을 발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당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정광수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북면 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7월 22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7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7월 24일, 25일, 28일 3일간은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6일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7월 2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7월 29일 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6회 화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의 건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면 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의하게된 이유는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문제점은 도출시켜 개선방향 을 제시하는등 군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됨은 물론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착실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청취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내용과 같이 7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기획감사실, 경영정책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7월 25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 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토록 요구하였 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7월 22일 오전 10시 에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기 위하여 7월 24일 오전 10시에는 군수, 기획 감사실장, 경영정책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의 출석을 7월 25일 오전 10시에는 군수,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7월 28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휴양림관리사업소의 출석을 요구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 인 7월 29일 오전 10시에는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의 심의처리를 위해 군수 및 전 실과소장이 출석토록 요구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성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양동복 의원과 문팔갑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5.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변경과 일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으로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79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114억 1,100만원으로 총 1,19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으로 일반회계만 1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으로 증감된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축산폐수처리장 부지에 벼재배 수확으로 인한 수익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 7억 4,600만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9억 2,400만원으로 총 16억 7,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행정비는 총 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법 및 선거 관계는 의회사무과 운영 관서당경비 300만원을 포함한 500만원을 삭감하고, 전화기 설치등 300만원을 증액하는등 총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행정비중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운영 관서당경비등 4,000만원을 삭감하 였으며, 공보관리는 문화공보실운영 관서당 경비를 300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부족액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등 총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공직자 궁도대회 개최경비 잔액 500만원등 총 2,3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1,1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주민숙원사업비 3억 7,000만원등을 포함한 총 3억 6,400만원을 증액시켰고,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관서당 경비등 경상적 경비 2,500만원을 감하여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내 칸막이 설치 사업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므로써 실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총 44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는 문화예술에 있어서 남도문화제 출연등 경상적 경비중 100만원을 감하 고, 쌍봉 명부전사 개축비 1억 5,000만원등 국도비보조사업 2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쳬육진흥관리는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사업비에서 1,000만원 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보건비는 보건소운영 관서당경비등 경상적 경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관리비는 환경보호과 운영 관서당경비등 3,800만원 을 감하고, 국토대청결운동등 시군 평가 우수군 상사업비 1억원과 화순읍 하수종 말처리장 시설사업비 40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는 사회복지과 운영 관서당경비등 경상적 경비 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생활보호에 일반수용비등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 으며,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경상적경비 500만원을 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7,600만원을 포함한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있어서 도시개발비는 도시과운영 및 지적과운영 경상 적경비 2,400만원을 감하고 국고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므로써 실제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개발비는 일반수용비와 오지개발 사업비에서 300,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총 10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있어서 농정관리는 경상적경비에서 900만원을 감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에 따라 '97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비 1억 5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 리사업 7억 4,200만원등은 증액하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비 1억 8,100만원등은 감액하므로써 총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수산 진흥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870,000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6,300만원과 황소개구리 제거사업비 800만원등 총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진흥에는 농촌지도소운영 경상적경비 에서 2,800만원을 감하고 축산폐수 처리장부지 활용을 위한 경비에 400만원을 증액시키고보니 총 2,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비 에서 300만원, 광공업 관리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는 경상 적경비 1,000만원을 감하고 운주사지구 관광지용역 변경계약 원가계산수수료 100만원, 운주사 주차장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 9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관광 안내표지판등 700만원을 증액하는등 총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개발에 있어서 산림자원개발은 경상적경비의 자율절감에 따라 산림행정 에서 400만원, 산림관리에서 500만원, 산림지도에서 100만원과 휴양림사업소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칡뿌리 제거사업 1,000만원과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조림사업 비료대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추가 증원에 따른 관리비 2,000만원을 포함한 총 7,3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한편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서 경상적경비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관리는 경상적경비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신성교 가설과 벽지교 정차대 설치공사비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에 있어서 교통행정 관리비는 '97 오지교통 지원 사업인 공영버스 구입비로 국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비에서 700만원, 소방관리에서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95년도 및 '96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40억 4,800만원을 감하여 화순읍 하수 종말 처리시설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찬섭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청풍면 출신 정찬섭 의원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 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 예산 대비 16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본회의에서 제한적인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연개 성과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3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 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보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 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영부의장, 박병옥의원, 양동복의원, 조영길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문팔갑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의원, 김경남의원, 이재규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한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97년 7월 2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신후 그 결과를 '97년 7월 2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4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