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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55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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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6월 27일 (금) 10시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7.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화순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화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화순군 지방별 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화순군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 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17. 화순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8.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0. 화순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1.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22.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23.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4. 화순군후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5. 화순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26.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7.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28. 화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9. 화순군 소규모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0. 화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31.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32. 화순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34건을 회부하였는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26건,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6건 등 3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계류 중인 안건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제ㆍ개정 및 폐지 조례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의원 거수)
○ 의원 김경남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조봉주
말씀 하십시오.
○ 의원 김경남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의장님께서 오늘 동복수원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결의문이 오늘 채택되기로 했는데 의사일정에 빠져버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의장 조봉주
어제 회의에서 다음 회기 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 때 참석하셨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의원 김경남
의장님! 동복수원지 피해관계는 김경남 의원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운영위원자아이 의장님께 말씀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의장으로서 오늘 결의하기로 결정된 사항을 하루 아침에 번복시켜 버린다면 의원들이 무슨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 의장 조봉주
의장이 변경했습니까?
○ 의원 김경남
그러면 왜 빠져버렸습니까?
운영위원장이 그 말을 안했습니까?
○ 의장 조봉주
어제 김경남의원님도 회의 때 있었잖아요?
○ 의원 김경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왜 바꿔버리냐는 말입니다.
○ 의원 박병옥
어제 다수의 의원님들이 자료에 대해서 보충을 더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 의원 김경남
각 이장님을 통해서 전문위원들에 의해서 검토보고가 되어가지고 오늘 동복안개 피해보상관계 결의문이 채택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화순군을 대표하는 의장님이 아무 사유도 없이 변경해 버립니까?
○ 의장 조봉주
의장이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김경남 의원님도 회의 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의원 김경남
어떻게 의장님을 믿고 의원들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동복수원지로 인한 안개피해나 모든 피해자가 번영회를 통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추진해야 할 곳은 화순군민을 대표한...
(조영길 의원 거수)
○ 의원 조영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봉주
말씀하십시오.
○ 의원 조영길
본 의원이 알기로도 어제 우리 김경남 의원을 비롯한 동복댐 주위 이서, 남면, 북면, 도암까지 4개 군의원들이 모여서 다시 자구수정을 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문제는 어제 합의한 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전 의원이 합의된 바 대로 하셨으면 합니다.
○ 의원 김경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의를 안 해도 좋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만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운영위원장과 의장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순군민들은 오늘 의회에서 군민의 아픔을 알고 결의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있는 곳에서 밥먹듯이 번복해 버린다고 하면 과연 군민이 화순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장님의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의원들이 따라서 할 것이냐고 생각합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 의장 조봉주
조기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 부의장 조기영
지금 두 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조영길 의원님께서는 4개 구역의원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4개구역 출신의원들만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 전체의 의견으로 결의할 때는 4분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안을 내가지고 의원들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의원 명의로 발의를 해야하고 그러나 4개 구역의 출신의원들이 문제를 잘 아니까 발의를 해야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4명의 의원들만 발의해가지고 우리가 거수를 같이 안해줍니다.
왜냐하면 안개피해나 기타 등등의 피해는 이미 몇 십년전에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의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경우에 어느 집안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 집을 팔았는데 100만원에 샀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9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봐야하기 때문에 이번 사항을 대표할 때 최소한도 우리군의회 명의로 발표할 때에는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얻어먹으니까 14명 의원이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4명의 의원들이 추진을 해서 제출하면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의원 일동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발표해버린다면 운영위원회 하나만 우리 의회에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의원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은 4개 지역의 출신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 그 안건을 제출하면 그 안건에 적법심사를 전문위원을 통해서 라든지 조사를 하여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서 우리의회에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안건을 결의를 한다하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하나로 묶어서 화순군의회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의장인 저는 또는 의장단에 몸담고 있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하는 부분은 우리 의사당에서 발표하는 것이 기록에서는 빠진다하더라도 녹음이 되고, VTR로 녹화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만 어느 개인사석에서 말로하는 것은 크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문서로 처리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결재가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이 결재를 하지 아니라고 의장님 결재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니까 제가 보기는 시간이 촉박하고 귀중한 문제인데 좀 더 심도있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를 못한 것으로 김경남 의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민들의 서류나 김경남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하자가 나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나중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안을 작성해서 차후에 우리가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의회 관계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참아주시면 좋겠고 의원님들도 4개 지역 출신의원님들과 연구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하기로 하고 이대로 덮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경남
예, 알았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복수원지로 인한 안개피해관계는 우리 의회가 발족하면서부터 ‘91년부터 추진되어온 사항입니다.
지금은 갈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기에서 더 넘어지면 군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들을 것입니다.
다른 사회단체에서 추진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추진을 했을 때 군민들이 과연 우리 화순군의회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의도에서 저는 사실 어려가지로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 의원 조기영
약을 슬쩍 다려멱는 사람이 잘 듣는 것 같아도 약을 오래 잘 다려먹어야 약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오랫동안 잘 다려가지고 진짜 약 효과가 있게 먹어야지, 물에 살짝 담가가지고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런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멋진 결의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결의문을 채택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제 동료의원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회의에서 빠진 겁니다.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하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 화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3. 화순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지방별 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18.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9.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0. 화순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1.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2.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3.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4. 화순군후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25. 화순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26.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조봉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지방별 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후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7건의 제ㆍ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6월 23일~6월 24일까지 관련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2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화순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검토 및 재정비 사항이 있어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원안 및 수정가결된 주요 내용을 조례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판매 수수료 등을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위함이며, 화순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호적법과 중복되어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와 조문을 정비코자 함이며,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안 제10조 제2항 중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를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요율조정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건소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설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시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기존 보건소법령이 지역보건법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법률근거를 마련키 위한 제정조례로서 안 제7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의원장은 위원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화순군 공동 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 및 화순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이 조례에 의해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종전의 화순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이고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이며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장학금지급 시기와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지급한도액은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고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 용어 해석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순군 여비조례의 체계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이며, 화순군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읍ㆍ면장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므로서 한시적인 기존의 별전직 읍ㆍ면장을 동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통합운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고, 화순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무용품을 주무과에서 일괄 조달구입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약과 동시에 보다 합리적임으로 동조례를 폐지코자함이며, 화순군 명예 읍면장 조레 폐지조례안은 행정여건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법 제62조에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는자는 보건사회 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되어 있어 동 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화순군 지방고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의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이며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정키 위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화순군이 개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함이며,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마을의 날에 “자랑스러운 군민을 발굴하여 표창한다”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아 필요시 표창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함이여, 화순군 후보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제 운영하고 있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농촌지도직이 지방농촌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화순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책정책실을 폐지하고 농업정책과가 신설되었으며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영정책실 분장사무 중 군정시책개발과 광역행정업무 주요시책의 심사분석,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하고, 장학진흥위원회 운영 및 장학진흥기금조성업무 및 견문보고제 업무는 내무과 분장 사무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업무는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 군정에 관한 홍보ㆍ편찬 업무를 문화공보실 분장사무로, 건설과 분장사무인 중기등록에 관한 업무,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인 차량등록업무, 도시과 분장사무인 도시계획확인원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업무를 민원봉사실 분장사무로 하였으며, 산업과 분장사무중 양곡관리업무, 건설과 분장사무중 농업기반시설업무를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로 하고, 도시과의 분장사무중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 및 취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건설과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ㆍ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지방별 정직공무원임용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 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조례 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 의장 조봉주
김성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조례심사와 관련해서 집행부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무위원회에서 조례심사를 해보면 조례를 도에서 내려오는 준칙 안에만 준해서 조례를 정비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이나 변화된 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정서에 걸 맞지 않은 조항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준칙안만 봐가지고 안일하고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심사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가 주민의 생활이랄지, 우리 화순군 행정사무처리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치법규인 만큼 기왕에 정비를 하실 때 완벽에 가깝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매번 심사때마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꼭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조례안을 의회로 넘겨서 심사를 요구하실 때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조봉주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 저소득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지방별 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순군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화순군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순군이개발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순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화순군 새마을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화순군후보 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화순군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7.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28. 화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29. 화순군 소규모수리사업 부담금 및 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30. 화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맨위로31.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32. 화순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 및 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한 바 있는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결위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심사결과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화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화순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통합운영하여 금회 개정된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령 제26조의 3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8조의 “점용료 소액부과징수에 있어서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5,000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면서 동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순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와 화순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및 규칙을 통합한 내용인 바, 동조례 개정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 및 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농지개량 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수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및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하였으나 현재 수리사업 시행에 있어 30여년전의 동조례 제ㆍ개정 취지와 달리 시대적 변화욕구에 따라 동조례의 존재의미가 없으므로 폐지코자하는 조례로서 동조례는 실제 수리사업 실시에 있어 현품의 부과나 울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동조례 추지에 부합될 수 없는 바 금회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시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양곡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모이하제분업신고에 관한 규정이 1996년 8월 8일 법률 제5153호로 삭제되어 폐지코자하는 조례조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제13조 토지의 가격평정이 농어촌 정비법 제52조로 규정에 동 조례 제14조가 동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농어촌 정비법 제52조 규정에 동 조례 제14조가 동법 제51조에 규정하고 있는 등 같은 내용이 동법 시행령을 포함해서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의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례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의 현장괸리인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와 건축에 관련한 고등학교 이상으로 2년 이상의 학력소지와 별도로 동 조례 제3조에 건축주가 시공경험이나 공사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조례로 신설하고 동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공지 0.5M이상의 이격거리를 합벽개발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도록 완화되었고, 동조례 제15조 제1항의 도시계획 시설 내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층수를 2층 이하 높이를 8M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25조부터 제28조의 규정에 상업지역은 공히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동 조례 제55조 제1항의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하였으며, 제6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아파트 건축의 경우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직각방향의 수평거리를 당초 3M에서 2M로 완화함을 개정된 조례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토록 함에 있어 농지 및 녹지의 보존과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러 러브호텔 등의 건축으로 논란이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금회 삭제하였으며, 동조례 제6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건축에 있어서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기를 당초 3M이상에서 2M이상으로 완화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3M로 수정하고 동 조례 제6조 제4항 건축위원회 위원을 화순군의회 의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위원회 정수의 30%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고 동 조례 제23조 제1호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단란주점의 경우 폭 12M이상으로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를 폭 15M이상 도로에 10M이상 접한 대지로 수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97. 6. 17 대통령령 제15396호로 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을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로, 금회 동 조례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4호 제31조 제5호 규정에 “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이 있어 농촌 지붕개량 촉진 부분을 삭제하고 국민 주택사업의 정의를 국민주캑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으로 하며, 농촌주택사업은 전라남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부분은 삭제하고 국민주택사업비와 농촌주택사업비 상호간의 전용금지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로서 동조례는 전라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와 중복된 부분을 정비코자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소규모수리사업 부담금사업 및 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화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화순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화순군 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 및 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화순군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화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화순군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닌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민병향
전문위원 임근성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내무과장 이수철
재무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구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호보과장 김영렬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종철
민방위내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