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7년 6월 26일 (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 양 동 복 의 원
- 홍 이 식 의 원
- 김 성 인 의 원
(10: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 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나, 정부웅 재무과장님께서 한천 가암리 도로 확포장공사외 6건의 공사입찰 관계로 의원님들의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부득히 재무과장님을 대리하여 이병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 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으나, 정부웅 재무과장님께서 한천 가암리 도로 확포장공사외 6건의 공사입찰 관계로 의원님들의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부득히 재무과장님을 대리하여 이병일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양동복 의원, 홍이식 의원, 김성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세분의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군수님으로부터 먼저듣고, 이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당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양동복 의원, 홍이식 의원, 김성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세분의원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군수님으로부터 먼저듣고, 이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당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평상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거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배석을 해서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뜻과 맞는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고, 군수의 견해가 다를때는 답변하겠노라고 편리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 되었는데, 오늘 회의진행은 어떻게 되었 는지 모르겠습니만, 군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군수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버리면, 실과장님들이 답변 할것이 없지요.
저는 그 부분이 회의진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 본것입니다.
그 어떤 뜻에서 회의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군청의 대표는 군수 입니다.
모든것을 군수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군수가 답변하는 것이나, 군수가 24시간 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인데, 오늘따라서 군수가 전부 답변을 하고, 다음에 실과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지 않아서 물어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 회의진행 방법이 맞는 것인지?
이 관청은 군수가 대표이고, 실과장 도장 천만번 찍어봐야 공문하나 시행이 안됩 니다.
여러분 도장 하나 안찍어도 군수 도장하나 찍으면 공문시행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군수가 답변하고 나중에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진행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진행 방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의사진행을 똑바로 한다면, 군수가 하나부터 열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군수 밑에있는 실과장이 답변하고, 실과장이 답변 못하고 또는 군수가 정책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그자리에서 군수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신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군수가 먼저 답변하고, 그다음에 실과장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가 이렇게 하는 회의진행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까?
○ 의장 조 봉 주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양동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이양출신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민원이 없는가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은 경영행정이 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주민의 마음을 읽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도시근교의 살기좋은 내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양시장 입구 사유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310-2번지 대지 248㎡ 소유자 안종열은 시장입구에 위치하 여 이양시장이 개설된 이래 진입로 및 시장용지로 활용 이양 5일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주요한 길목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몇년전부터 소유권 차원에서 분쟁이 있었던바 '94년경 화순군에서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 하였으나 소유자인 안종열의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6년 10월 7일 소유자인 안종열로 부터 소규모등의 건축신고서를 신고 추진중에 1996년 10월 26일 이양면 이양리 안권회외 609명으로 부터 소규모등의 건축신고서의 수리취소와 시장부지로 매입 하여 주도록 건의가 있어 1996년 10월 28일자로 신고 수리 취소통보 후 민원을 해결 하였습니다.
그후 주민들의 계속된 원상복구 요구와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행정의 어려움과 이양시장 관리의 불편함이 계속되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주관과와 면에서 소유자와 여러번의 접촉한 결과 전 면적을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감정가로 매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이양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 면적을 매입하여 오랜 민원과 앞으로 발생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양면 강성리에 추진중인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면 강성리 280번지외 9필지 11,959㎡ 미래 환경산업개발(주) 김용배는 1일 800톤의 건축 폐기물 중간 처리를 하여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등 공해를 유발하 는 업체로서 지방도 818호 도로에서 약 2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폐기물 처리 장을 중심으로 4개 마을과 간접적으로 5개 마을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예정지는 40여년 동안 무연탄 채광으로 인한 주변환경이 황폐화되어 국가 에서 1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영산강 시원지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화순은 광주 인근 시군중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맑은물 맑은 공기와 산수 가 수려하여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을 이용한 관광 화순을 가꾸기 위하여는 혐오시설은 가급적 지양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 까지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전라남도 도내에서 발생되는 쓰레 기를 도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군에서는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시설이 이양면에 설치된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한 시설은 주민 반대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이 반대하여도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은 우리군이 꼭 필요하여도 주민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우리군에서 수용 하지 않아도 될일은 법의 하자가 없으니까 주민의 반대를 묵살해 버리는 지역간 의 편견을 두는 것이 자치 행정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평상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질문을 하고,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거기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배석을 해서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자기뜻과 맞는것은 인정하고 넘어가고, 군수의 견해가 다를때는 답변하겠노라고 편리하고 편안한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 되었는데, 오늘 회의진행은 어떻게 되었 는지 모르겠습니만, 군의원님들이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군수가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버리면, 실과장님들이 답변 할것이 없지요.
저는 그 부분이 회의진행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해서 물어 본것입니다.
그 어떤 뜻에서 회의진행이 되는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군청의 대표는 군수 입니다.
모든것을 군수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군수가 답변하는 것이나, 군수가 24시간 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인데, 오늘따라서 군수가 전부 답변을 하고, 다음에 실과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맞지 않아서 물어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 회의진행 방법이 맞는 것인지?
이 관청은 군수가 대표이고, 실과장 도장 천만번 찍어봐야 공문하나 시행이 안됩 니다.
여러분 도장 하나 안찍어도 군수 도장하나 찍으면 공문시행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군수가 답변하고 나중에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회의진행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진행 방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의사진행을 똑바로 한다면, 군수가 하나부터 열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군수 밑에있는 실과장이 답변하고, 실과장이 답변 못하고 또는 군수가 정책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그자리에서 군수가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신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군수가 먼저 답변하고, 그다음에 실과장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디가 이렇게 하는 회의진행 방법이 있느냐는 것입니까?
○ 의장 조 봉 주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양동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이양출신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출범 3년째를 맞이하여 주민생활에 불편과 민원이 없는가 다시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은 경영행정이 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주민의 마음을 읽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도시근교의 살기좋은 내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양시장 입구 사유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310-2번지 대지 248㎡ 소유자 안종열은 시장입구에 위치하 여 이양시장이 개설된 이래 진입로 및 시장용지로 활용 이양 5일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주요한 길목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로 몇년전부터 소유권 차원에서 분쟁이 있었던바 '94년경 화순군에서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 하였으나 소유자인 안종열의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중, 1996년 10월 7일 소유자인 안종열로 부터 소규모등의 건축신고서를 신고 추진중에 1996년 10월 26일 이양면 이양리 안권회외 609명으로 부터 소규모등의 건축신고서의 수리취소와 시장부지로 매입 하여 주도록 건의가 있어 1996년 10월 28일자로 신고 수리 취소통보 후 민원을 해결 하였습니다.
그후 주민들의 계속된 원상복구 요구와 토지 소유자의 불응으로 행정의 어려움과 이양시장 관리의 불편함이 계속되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주관과와 면에서 소유자와 여러번의 접촉한 결과 전 면적을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감정가로 매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이양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 면적을 매입하여 오랜 민원과 앞으로 발생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양면 강성리에 추진중인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면 강성리 280번지외 9필지 11,959㎡ 미래 환경산업개발(주) 김용배는 1일 800톤의 건축 폐기물 중간 처리를 하여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등 공해를 유발하 는 업체로서 지방도 818호 도로에서 약 2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폐기물 처리 장을 중심으로 4개 마을과 간접적으로 5개 마을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예정지는 40여년 동안 무연탄 채광으로 인한 주변환경이 황폐화되어 국가 에서 10억이상의 예산을 들여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영산강 시원지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화순은 광주 인근 시군중에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맑은물 맑은 공기와 산수 가 수려하여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을 이용한 관광 화순을 가꾸기 위하여는 혐오시설은 가급적 지양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약 까지된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전라남도 도내에서 발생되는 쓰레 기를 도에서 추진한다는 이유로 군에서는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시설이 이양면에 설치된다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필요한 시설은 주민 반대라는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이 반대하여도 법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은 우리군이 꼭 필요하여도 주민이 반대하니까 못하고 우리군에서 수용 하지 않아도 될일은 법의 하자가 없으니까 주민의 반대를 묵살해 버리는 지역간 의 편견을 두는 것이 자치 행정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폭염을 견디면서 복잡 다양한 군민의 현안과 풍요로운 화순건설 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우리 군정에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금년에는 갑작스런 이상기온의 더운 날씨속에서 어제를 기점으로 평온을 되찾고 긴 장마전선으로 들어가면서 다음달 말까지는 4∼5차례의 집중호우를 몰고 올것 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는 우리지역에서도 심각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속성이 워낙 빨리 빨리를 좋아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달성을 이루기 보다는 모든것이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는 조급함 때문에 그동안 시행됐던 많은 공사와 주민 안전 시설물들이 어느 지역 할것없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매년 크고 작은 안전시설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우수기를 맞아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담당 업무와 안전 시설물들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조치와 예방으로 우리군에서는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먼저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각종 업무보고와 자료를 통해서 군정의 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된 점도 많이 있어서 자치행정의 미래를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은 행정이 구호에 그치고 전시위주의 용두사미 행정이 되면 서 역할분담에 따른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신상필벌에 의한 공정한 공직자 관리가 되지 않고 윗사람 눈치와 줄서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상들을 행정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맡은 업무는 다를지언정 군민들의 공리민복을 위해 열심히 다해야하는 우리 군민의 공복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집행은 우리 소관이며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에 찬 독선과 독주를 지양하고 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집 행에 반영되는 가운데 군정이 나날이 발전될 수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곡면 효산리 동명콘크리트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모두가 잘 알다시피 도곡면은 화순읍과 함께 우리군에서는 가장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에 인접한 온천과 골프장, 지석천이라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관광산업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들어서면서부터 면소재지인 도곡면 효산리 인근에 동명콘크리트 라는 레미콘 공장이 세워진다며 대로변에서 훤히 보이는 보전임지를 훼손하여 도곡을 사랑하고 화순을 사랑하는 양식있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근시안적 행정이 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재지 주변은 몇 년전부터 정주권 개발지역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능을 갖춘 편리한 기반시설과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지역 의 거점 도시 육성으로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진흥공사의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예정지로 용역되어 있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정착 하는 주민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안 입니다.
이런 전원주택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인접해서 진동, 분진, 대기,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레미콘공장 설립허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 화순군민 보통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 육성만이 살길이라고 군수님께서는 외치면서도 한쪽에서는 관광지 진입 주변에 레미콘 공장을 세우고 전원마을을 개발해 분양한다면서 근처 에다 레미콘공장을 세운다면 관광객이 유치되고 전원마을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따라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① 레미콘 공장 설립 인허가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쳤습니까?
② 레미콘 공장이 가동된다면 인근 주민에게 야기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예상 민원을 어떻게 현재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③ 농어촌진흥공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④ 법에 편승한 환경파괴 인허가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될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관광화순을 가꾸기 위한 자연환경보존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에 편승한 마구잡이식 환경파괴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주인이 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환경유산을 남겨주는 것만이 우리 화순이 영원히 발전되리라 여겨 집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자원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환경친화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분발 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보건소 잉여 인력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등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 가 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농촌의료지역인 본군의 의료 및 보건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만큼 주민들의 수혜욕구는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군의 보건소 및 지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예를 들어보면, 읍면에 치과의사 배치내용을 보면 보건소를 비롯 한천, 능주, 도곡, 이서, 동면등에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구강보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의사는 없고 위생사만 근무하는 인력배치가 되어있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사없는 치위생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치위생사는 재교육을 시켜서 결원된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옳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② 치과의사가 결원된 지역의 구강 보건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하수도관 개보수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사업과 투자의 효율성, 생활민원의 현안사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때 진정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예산심의때마다 지적하여 개선토록 부단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지난 본 예산 및 추경예산의 편성결과를 보면 시정 및 개선의지가 거의 없는 집행부 편의적이며, 주민 인기위주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칙과 기본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사업장마다 1회성 단발 예산이 편성되고, 재원염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재원부족으로 방치된 사업장이 수도 없이 발생되고 이에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때문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10 질문하겠습니다.
① 금년 예산서에는 읍을 제외한 면지역의 하수도 사업비가 대안이나 대체재원 도 없이 전액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기 착수된 지역들의 하수도 사업의 시급한 완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급히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언제쯤 예산에 반영하고 재원조 달을 어떻게 해서 실현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편성할때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방법 이 확실해질 때 신규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조언이나 정책대안은 겸허하고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수용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폭염을 견디면서 복잡 다양한 군민의 현안과 풍요로운 화순건설 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계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우리 군정에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금년에는 갑작스런 이상기온의 더운 날씨속에서 어제를 기점으로 평온을 되찾고 긴 장마전선으로 들어가면서 다음달 말까지는 4∼5차례의 집중호우를 몰고 올것 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는 우리지역에서도 심각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속성이 워낙 빨리 빨리를 좋아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달성을 이루기 보다는 모든것이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는 조급함 때문에 그동안 시행됐던 많은 공사와 주민 안전 시설물들이 어느 지역 할것없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매년 크고 작은 안전시설 사고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금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우수기를 맞아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담당 업무와 안전 시설물들을 다시한번 점검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사전 조치와 예방으로 우리군에서는 인명피해와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먼저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각종 업무보고와 자료를 통해서 군정의 집행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된 점도 많이 있어서 자치행정의 미래를 긍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은 행정이 구호에 그치고 전시위주의 용두사미 행정이 되면 서 역할분담에 따른 책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신상필벌에 의한 공정한 공직자 관리가 되지 않고 윗사람 눈치와 줄서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상들을 행정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맡은 업무는 다를지언정 군민들의 공리민복을 위해 열심히 다해야하는 우리 군민의 공복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집행은 우리 소관이며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는 오만에 찬 독선과 독주를 지양하고 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행정집 행에 반영되는 가운데 군정이 나날이 발전될 수 있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곡면 효산리 동명콘크리트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모두가 잘 알다시피 도곡면은 화순읍과 함께 우리군에서는 가장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변에 인접한 온천과 골프장, 지석천이라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관광산업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들어서면서부터 면소재지인 도곡면 효산리 인근에 동명콘크리트 라는 레미콘 공장이 세워진다며 대로변에서 훤히 보이는 보전임지를 훼손하여 도곡을 사랑하고 화순을 사랑하는 양식있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근시안적 행정이 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재지 주변은 몇 년전부터 정주권 개발지역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도시기능을 갖춘 편리한 기반시설과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지역 의 거점 도시 육성으로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진흥공사의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예정지로 용역되어 있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정착 하는 주민으로 개발하려는 지역안 입니다.
이런 전원주택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인접해서 진동, 분진, 대기, 수질오염등 각종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레미콘공장 설립허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 화순군민 보통사람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 육성만이 살길이라고 군수님께서는 외치면서도 한쪽에서는 관광지 진입 주변에 레미콘 공장을 세우고 전원마을을 개발해 분양한다면서 근처 에다 레미콘공장을 세운다면 관광객이 유치되고 전원마을 분양이 잘 되겠습니까?
따라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① 레미콘 공장 설립 인허가시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쳤습니까?
② 레미콘 공장이 가동된다면 인근 주민에게 야기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예상 민원을 어떻게 현재 파악하고, 그 대비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③ 농어촌진흥공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계속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④ 법에 편승한 환경파괴 인허가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될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며, 관광화순을 가꾸기 위한 자연환경보존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에 편승한 마구잡이식 환경파괴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우리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주인이 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았던 것처럼 깨끗하고 맑은 환경유산을 남겨주는 것만이 우리 화순이 영원히 발전되리라 여겨 집니다.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자원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환경친화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분발 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보건소 잉여 인력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등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양질의 써비스 가 날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농촌의료지역인 본군의 의료 및 보건행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지 않을만큼 주민들의 수혜욕구는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군의 보건소 및 지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주민들의 욕구충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예를 들어보면, 읍면에 치과의사 배치내용을 보면 보건소를 비롯 한천, 능주, 도곡, 이서, 동면등에는 치과의사가 없어서 구강보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뿐 만 아니라 의사는 없고 위생사만 근무하는 인력배치가 되어있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사없는 치위생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①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치위생사는 재교육을 시켜서 결원된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옳다고 보는데, 보건소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② 치과의사가 결원된 지역의 구강 보건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하수도관 개보수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자사업과 투자의 효율성, 생활민원의 현안사업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사장되는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때 진정 우리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것입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예산심의때마다 지적하여 개선토록 부단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지난 본 예산 및 추경예산의 편성결과를 보면 시정 및 개선의지가 거의 없는 집행부 편의적이며, 주민 인기위주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칙과 기본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사업장마다 1회성 단발 예산이 편성되고, 재원염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없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재원부족으로 방치된 사업장이 수도 없이 발생되고 이에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때문에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10 질문하겠습니다.
① 금년 예산서에는 읍을 제외한 면지역의 하수도 사업비가 대안이나 대체재원 도 없이 전액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기 착수된 지역들의 하수도 사업의 시급한 완결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급히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언제쯤 예산에 반영하고 재원조 달을 어떻게 해서 실현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편성할때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방법 이 확실해질 때 신규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들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요구됩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조언이나 정책대안은 겸허하고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수용하여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많이 와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변화는 전례없이 큰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던져주면서 다시 한번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진전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상과 피해를 주면서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 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단군 이래의 최대의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부정비리사건 으로 불리는 한보사건과 가당치않은 국정개입과 국정농단 및 이권개입과 뇌물수 수등 독직사건으로 현직대통령의 아들을 감옥으로 까지 보낸 김현철파동,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의 해소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대선자 금논쟁 및 대권가도의 대선주자들의 이전투구식 과당경쟁양상 등은 21세기를 목전에서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겸허한 반성과 진지한 성찰 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수는 없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빛나게 기록할 것이고 부도덕함과 거짓은 반드시 단죄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한번 가슴깊이 아로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민선자치 3년째를 맞고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도 술수와 기만으 로 군민의 눈을 어둡게하고 귀를 멀게하고 편법과 적당주의로 일관하는 공직자가 만약에 있다면 군민의 대의확립과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과감히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밖으로는 WTO체제하에서 7월 1일을기해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전면 수입개방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은 본격적으로 안방마져 위협 당하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합의속에서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하지만 한편으로 자치시대에 자치농정의 중요성과 역할도 강조되는 시점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기회있을 때마다 선진농업 화순건설의 소신을 역설해오신 농업관료 출신 인 우리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자치농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른 시.군의 어느 시장.군수보다도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선진농업 화순건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아직까 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구호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농업 화순건설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과 철학을 군민앞에 소상히 피력해 주시고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지역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농민 의 생존권 보장과 나아가 이를 극복하고 지역 농업진흥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농업의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선진농업 화순건설을 위해 본 의원이 제47회 임시회에서 제안한대로 지역농정의 목표수립과 지역농업진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의 일관성 있는 추진 을 위해 농민, 농협등 지역내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전문가, 학자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농정협의회"를 군이 주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자급이라는 국가적 농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 농지보존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굳이 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지역은 대도시 인근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도시자본의 투기와 침탈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불법적인 형질변경과 전용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농지에 대한 투기와 침탈은 지역농업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군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되고있는 동면 광업소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형질변경, 이서 영평리에서 우량농지개발을 위장한 변칙적 인 택지개발, 도곡온천 지구밖의 농지들의 무질서한 전용허가 사례 등에서 보여 지듯이 우리군이 과연 농지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본 의원은 강력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 임야 등 준농림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전용 이나 형질변경을 막기 위해 제정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하고 지역을 고시하여 당초 입법의 취지를 살려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발전과 관련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2대 의회의 벽두에 본 의원이 제안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조 례를 제정하고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조직 내부사정을 들어 전문위원제를 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누락이 되어 조례제정의 취지가 무색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뿐 지역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군당국의 경시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을 매년 8억씩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 음에도 상반기가 다 가도록 고작 3억 5천만원 밖에 출연되지 않아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특혜성 지원, 편중 및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당초 취지대로 지역의 농림축산업 진흥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사업계회과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심사를 담당할 자체 심의기구 구성 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각 읍.면별로 중점 육성작목을 1 ∼ 2가지씩 선정 4 ∼ 5년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위해 군 당국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농정의 원할한 수행과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농협, 축협, 임협 등 관내 협동조합과의 협력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 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농협합병논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거의 무관 심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농업발전과 자치농정수행의 동반자로서 농협의 바람직 한 역할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협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또 필요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손돕기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고 농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노동을 직접 체험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어온 일손돕기 사업이 모내기, 보리베기 등의 기계화 와 농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숙련된 일손의 필요 등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화 되지못한 이유로 사실상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한 채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지양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 공직자뿐만 아니라 농협 등 유관 단체 직원, 일반인 희망자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여 고추모 이식 등이 시작되는 5월부터 공동방제, 논.밭둑 풀베기, 담배잎따기 등 단순한 일손도 많이 필요한 7·8월까지 기간을 늘리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주 대축제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운주축제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독특한 미적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유적인 운주사를 소재로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군이 지역주민의 자긍심 을 일깨우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인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도모 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첫행사를 통하여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해 나간다면 일단 지역축제로서의 점차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올해는 군민의 날을 축제기간으로 변경하고 적벽문화제 등 그간 소규모로 추진해 온 지역의 문화행사도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손색없는 축제가 되리라는 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렇듯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소극적인 추진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4개월 여의 기간동안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토축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의 경우처럼 전문가들을 포함한 별도의 법인설립 등 추진기구를 상설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D데이 표지판을 군 산하 행정관청에 설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군 당국이 솔선해서 보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축제추진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해 온 지가 벌써 몇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면서도 예산확보 전망이 난망하여 겨우 부지만 확보하여 방치한 채 수년이 흐르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언제까지 이토록 방치할 것입니까?
차제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런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당초의 메인스타디움과 실내체육관 건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체투자, 혹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각종 대중체육시설과 휴식공간 및 휴게시설을 갖춘 군민체육공원 및 근린 녹지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인구가 5만도 채 못되는 도시에 거대한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미구 에 도심지로 변모하게 될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여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메인스타디움은 인구가 20만을 넘었을 때 건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일상 평범한 삶속에서도 역사의 큰 물줄기의 의연함과 늘 새로워지는 개혁과 진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얄팍한 술수와 그럴듯한 거짓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인습과 고정관념도 과감히 극복되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답변에 앞서 오늘 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화순군수 임흥락 입니다.
존경하는 조봉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복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이양면 강성리에 추진중인 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현안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양면 강성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물 중간처리시설은 지난 3월 28일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동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법저촉 여부 등을 검토 지시받아 4월 17일 입지와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등 타법과 저촉은 없으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라남도에 제시한 결과 5월 15일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는 동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의 사전 해결과 사후에 발생할 민원해소 책임 조건 하에 사업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반대 민원을 해결 하던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던가 양단간의 결정을 직접 촉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군에서 는 사업주와 지역주민들간의 민원해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민원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동사안을 전라남도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허가여부 결정시 주민들의 뜻이 판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이양 5일시장 입구 사유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 5일시장 입구 사유토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토지 소유자는 이양면 이양리 310 - 2번지의 안종열씨로서 대지 248㎡가 이양시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매입요구에 따른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면담하고 시장부지에 편입 등 대지 96㎡를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대로 매수하고자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평당 130만원의 보상가격 요구 및 주택을 포함한 대지 248㎡ 전체면적을 매입 요구 함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6월 23일 토지소유자로 부터 대지 248㎡ 전체면적을 공인감정 가격에 의하여 화순군이 매입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입에 응하겠다는 토지 소유자의 건의서가 접수 되었으므로 이양시장을 이용한 주민을 위하여 조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매입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동복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께서 답변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와 이양시장내 사유지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전남도에 처리시설이 신청된 건수가 36개소 신청중 그중에서 유독 우리군에서 신청한 한군데만 적법 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의견서를 군에서 도에 제출 하였는데, 그 의견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출 되었는지,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장회의시 의견을 들어서 하였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폐기물처리 허가 사업계획 현황은 환생환경에서 '97년 1월 14일 적정 통보가 왔으며, 전남도내 9군데가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나가게 된것은 허가권자가 그동안 면밀히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인가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제출 경위는 면에서 면장 의견서를 받고, 또 면장 의견서를 참고 해서 현지 답사하여 저희들의 의견서를 제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면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군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아주 상이하게 틀립니다.
군의 의견서는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에 따른 타법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관련법 제한규정 없음.
동시설은 건설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도 있는 반면, 환경단체의 이의제기 와 기피 시설을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 시설을 해서 고용증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군수 임 흥 락
현재 한천에 하고 있는 남부환경에는 40 ∼ 50명의 인원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면에서 올라온 의견서는 군 의견서와 정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면에서 올라온 의견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 니다.
○ 의원 양 동 복
군수님은 항상 우리군에는 맑은 물과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 하셨 는데, 그 지역에 국가에서 10억이상 복구공사를 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주도록 의견서를 보낸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 군수 임 흥 락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은 법을 위에 두고 모든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지역의 고용증대,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그것도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기 않겠느냐는....
○ 의원 양 동 복
현재 한천에 한군데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두군데나 필요가 없고, 전남도에 폐기물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과연 전남도에 폐기물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나중에는 광주의 건축 폐기물이 화순으로 들어오지, 전라남도에 폐기물은 한건도 없다고 봅니다.
○ 군수 임 흥 락
폐기물이 들어온것은 전라남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가가 나가되면, 저희들이 전라남도외것은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앞으로 이 관계를 법의 하자가 없으니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할것입니까?
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당사자와 지역주민들간에 이의가 없이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면 모르되, 민원이 계속되었을때는 주민편에 서서 하지 못하도록 허가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폐기물 허가를 해 주는것은 국가적인 차원, 복지적인 차원의 여러가지 지역적 인 차원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써 줬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고, 내인가가 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치국가이고, 잘못하 면 법에의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주민들의 소요가 없으면 해주고, 소요가 있으면 안해 주겠다."는 하는 이런 행정의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군수도 어느 군데도 폐기물이나 쓰레기매립장 한군데도 못합니다.
이 앞 회의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
동복면과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정할때 주민들이 그곳은 안되겠다고 하니다른데로 바꿔준다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옳다고 선정을 했으면, 그 주민들에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 분명히 설득해서 그 자리에 하고, 그 자리가 절대적으로 않되겠다고 하면, 선정 자체부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에 허가 자체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보는것은 도가 내인가를 해줄때는 사업자는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해준다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 행정을 맡고있는 도지사가 이런 내인가의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소신없는 도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자리를 도에서 판단해서 이러한 이유로 정말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이자리 가 적격하다면 화순군수도 납득해야 하고, 군의회도 납득을 시키고, 주민들도 납득시켜서 이자리에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이런 허가가 도대체 있을 수 없다는 것입 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수도 똑같은 답변인데, 소신껏 군수가 이자리는 되겠다고 판단 했다면, 주민에게 이자리를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보하시요.
국가적인 차원이랄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양보하시요.
안되겠다고 하면, 화순군의 대표하는 행정관으로서 "이점은 절대 안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서 보내줘야 도청도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 국가도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적법 합니다." 해놓고 "소요가 나니 하지 마십시요".
라는 행정 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얼마만큼 소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소요가 정말로 막강하면 이 시점에서 받아 들여야 되지요.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허가 자체를 할때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고, 군수가 승인하고 의견을 보낼때에도 이 자리가 정말로 전라남도 폐기물 장소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 가, 화순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주민들의 소요가 날것인가, 안날것인가를 사전에 판단해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 서도 이런점을 감안해서 군수가 한번 결정된 사항은 실과장들 전부 다 나가서 군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관철 시키십시요.
"정말로 그렇겠습니다." 라는 장소에 하고 그렇게 납득시키라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처럼 주민들이 반대하고, 2대의원들이 하지말라고 하니 땅사놓고 안하고, 주민들이 볼때는 의원들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공무원들도 이상한 사람 들 입니다.
왜냐하면 1대 의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능주에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돈 갖다가 땅 사놓았는데, 2대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 땅 사놓고 말아 버리고, 주민들이 주인 입장에서 봤을때 이 사람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길 것이냐?
안 맡길것이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것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적 인 차원을 가지고 납득을 시켜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1대 의원들이 축산폐수 처리장을 2대 의원들이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2대 의원의 가장 큰 행정에 잘못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 다라고 저는 확실히 확언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화순군에 환경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 할것이다.
이런 소신없는 행정을 하면, 앞으로 행정을 맡아가는 사람들도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선군수로서 초대군수가 잘해야 그 다음 군수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군수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1대 의원들이 해 놓은것을 2대 의원들이 하지 말라면 안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해버리면 행정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옳다라고 의견을 써 주었으면, 화순군이 납득시키고, 도가 납득시켜서 그 자리에 하십시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과하고, 잘못되었다고 철회하는 방법 으로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다음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효산리 (주) 동명콘크리트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동명콘크리트 공장 설립 인.허가시 행정 절차를 말씀 드리면, '96년 11월 19일 창업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96년 11월 20일 관련부서 6개 실과의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개별법의 저촉여부를 검토 하였으며, '96년 11월 28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곡면 합동으로 현지 출장 확인 하였습니다.
'96년 12월 14일 관계부서 실무종합심의회 내용 및 복합민원 협의내용을 종합 검토 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96년 12월 16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처리하 였습니다.
(주) 동명콘크리트 공장 가동시 발생될 예상 환경민원에 대하여는 환경관련 법령 의 규정에 의한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 등 배출시설 허가를 얻어야 하며, 공장가동은 공장건축을 완료한 후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이행사항을 완료 했을때 공장등록증이 교부되므로 공장가동 전에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공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단계로 동사업 지구에 대한 지번 및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 동명콘크리트 창업 신청시 법적으로 제한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으로 문화마을 사업계획이 확정 되었을시에 대비하여 (주) 동명콘크리트 회사로 부터 공장이전 공증각서를 징구 하였으며, 향후 도곡 정주권개발 문화마 을 조성 사업지구에 저해요인이 있을시에는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유도하 겠습니다.
향후 자연환경보전 대책으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 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레미콘공장 분진 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해 공장부지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여 분진발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서 진입도로에 2m의 인도를 따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께서 답변하신 동명콘크리트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의원이 질문한 이 문제는 법의 문제로 국한시킬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지역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시는 단체장에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 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이래 우리 화순군을 21세기의 관광산업을 중추적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하시겠다는 캐치프레이지를 내걸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말씀들 은 본인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가시는 곳마다, 또 여러 자료 에 의해서 업무보고시나 주민들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구보다도 화순 환경에 대해서 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법 이전에 화순군 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업무 에 임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 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환경이상 중요한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에 중요성을 헌법에 명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을 보니, 관련 법규에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 주셨다고 하는데 법의 규정에 맞게 모든것을 법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면, 군수님께서는 환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법이 있는데, 군수님이 별도로 환경지키겠다고 뭐하러 이야기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법이나 기타 공장 등 여러가지 관련법을 만드는 법 위반자는 우리 화순군만 특별히 지역환경을 생각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할 지역이다.
어떻게 보존 발전해야 할 지역이라고 법을 만들지는 안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통 규범사항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 어 놓고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타당성있게 합법적으 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신다면, 화순군에 어느지역 이 이런 환경을 생각해서 법을 제정한 법 입안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화순군 생각하고 법 만드는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자주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화순은 환경을 빼고는 자랑할것이 없습니다.
저나 세상을 많이 사신 군수님이나 공직자들도 우리 화순군이 과거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라남도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인근지역의 보성이나 해남, 고흥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내륙 산간지역 오지마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광주라는 대도시에 인접 산자수려한 산많고, 물맑은 쾌적한 환경이라도 있는 곳에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 다가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반전이 된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역개발에 쇠약하고, 관광산업 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방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급부상하고, 발전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은 관광산업을 떠나서는 화순 경쟁에 발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것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산업 육성에 제1의 군정발전에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거기서 2차산업도 개발해서 총체적으로는 3차 서비스 산업이 관광산업을 정점으 로 해서 2차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발전방향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관계 가 해결이 되지, 담당 실무자에게 맡겨놓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놓고, 더 가관인것이 종합의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설치로 인근 농지 및 주민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것으로 사료되고, 공장설 립 해놓고 문화마을이 조성되면, 지체없이 적법한 위치로 이전하겠다는 공증각서 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을 지어서 큰 공장을 세워놓고 공증각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문화마을이 조성되면 그 공장이 이전할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이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증각서를 빌미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소득증대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기대된바 승인조건 및 이행사 항을 준수토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 말씀도 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화순군에는 레미콘공장이 동면 미도레미콘, 춘양 협성레미콘, 화순읍에 화성레미콘이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 나주시 남평읍에 동양레미콘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화순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차들이 대부분이 화순을 경과해서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4개의 레미콘공장을 육성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이런 논리를 종합의견서 를 내놓은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법문제로 질문자와 답변자 가 논란을 할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라인건설에서 운림동에 라인빌리즈를 짓겠다고 사업허가 신청서를 낸적 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 환경보호단체에서 무등산을 보호하고, 무등산에서 산소가 나오 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짓는데도 광주고등법원에서 그곳에 집을 지으면 안된다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소득이 올라감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곡면 소재지 문화마을 조성지로 이미 용역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법이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한것 아닙니까?
또한 도곡면은 정주권 지역으로 해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농현상을 지양시키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에도 있고, 화순군 중장기계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한계를 해서 지적고시는 하지 않았지만, 예정이 되어있음을 감안해서 법으 로 합법하다고 해도 행정입안이나 소송까지 가는한이 있다 할지라도 군수님의 의 의지로서 사업담당자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맞부딪쳐야 옳지 않았나 했는데, 20일도 안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어떠한 압력,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간단 명료 하게 사업허가를 내 주었는지 우리 화순군민들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허가과정에서 외압이나 외부의 어떤 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법 또는 모든 자연보존 문제를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행위자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왔을때는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는 제재요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로서는 법을 다루고 있고 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는 무시 또는 말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가지고 국민생활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생겨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수님과 저희들이 하는 것도 법 이전에 정치 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해관계 대립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치입 니다.
법이 있으면 능력있는 단체장도 필요없습니다.
합당한 자격자가 나와서 통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단체장이나 대통령이라는 어떠한 지도자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도 안되는 것을 노련한 정치적, 기타 그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사안에 대해 대체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요구되고, 필요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당선되신것 아닙니까?
법대로만 집행해 버릴것 같으면 능력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셔서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서 화순군을 발전시키면서 법의 폐혜 사례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화순을 진입하면서 보면 유창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다 아파트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순군에 면적이 넓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막 들어오는 관문에 고층아파트를 들어서게 해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저것 누가 해 주었냐는 소리 많이 합니다.
법에 맞아서 공무원들이 해 주었을것 아닙니까?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허가가 안날 지역에 났더라." 또 대광아파트를 화순여중앞 에 20층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20층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으로 맞아서 허가를 해 주었겠지요.
그러나 화순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가운 데가 대형 콘크리트 벽이 쳐진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혜들이 법을 잘 따르는 공무원들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게는 엄청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점들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때는 법도 좋지만, 정말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 고 그런부분들은 사업 당사자들을 책임있는 분들이 직접 만나서 사업에 유도를 하셔서 합니다.
레미콘공장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레미콘공장이 4개 있으니다른지역에 설립하도록 유도해 보시고, 않되면 화순지역에 그 지역 말고라도 다른지역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이 필요한 군수를 우리 주민들은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참고 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자연환경보존 대책을 잘해야 그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한뒤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보행 안전을 위해서 진입 도로에 2m의 인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폭이 2m 입니까?
길이가 2m 입니까?
○ 군수 임 흥 락
폭을 한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폭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없는데, 계획서를 잘 쓰십시요.
주민보행 안전을 위해서 진입도로 2m의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2m의 길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 군수님께서도 곤혹스러울지 압니다만, 이러한 문제 들을 앞으로 보다더 깊이있게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재직시 화순 환경을 파괴했다는 소리는 안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조들로 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좋은 천혜 자연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해 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대에 다 써버리고 파헤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화순군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발전이 되겠습니까?
잘 관리해서 선배들이 있을때 활용해서 쓰고, 우리 후손들이 그 나머지를 개발해 서 번영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할 책무는 이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 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순군정을 펴 나가실때 본의원의 질문을 겸허히 받아 들이셔서 집행 하시는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다음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속에서 제47회 임시 회시 제안한 지역농정의 목표수립과 지역농업진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이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농협 등 지역내 농업 관련 단체와 농업전문 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농정협의회를 주도하여 구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진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 되어야 하나 현행과 같이 투자재원 과 사업내용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을 수립하더라도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므 로 계획수립은 못하였으나 금후 농업관련학계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군비 재원이 확 확보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칭 지역농정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에 의거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은 농업인대표, 농업관련단체, 농.축.임원협장 및 생산자 단체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30 그러나 필요하다면 전문가 및 학자를 참여시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께서 답변하신 지역농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거론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민선자치 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농업관료 출신이신 군수께서 늘상 주장하신 데로 "선진농업 화순건설"은 우리들의 절대절명의 목표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농업진흥은 또다른 의미 에서 의미를 갖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U.R 협상 타결과 함께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농업관련 국가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중앙농정의 제약들을 극복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WTO 체제에 극복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 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항상 듣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5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계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300평당 45,000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담양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규모화 사업에 대응해서 즉, 소품종 대량생산체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체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일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경우도 이미 지역농업발전 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용역의뢰 해 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강진군 같은 경우도 지역농정발전협의회라 해서 여러 각계 각층을 참여시켜 구성해서 여러가지 지역농업발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여러군들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농정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된 관점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성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는 중앙농정의 대행자로서 지금 까지도 만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벗어나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다소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 도 우리 지역농업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없는가 여쭈어 보고, 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강화해 서 지역농정협의회 등의 기구를 대신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심의 기구입니다.
이것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는 심의 기구입니다.
물론 이것도 강화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같이 상의하고, 협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논의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군수께서 계실때 이와 같은 지역농업발전과 관련된 계획이라도 수립해 놓아야 앞으로 우리 농업에 관한 일관성 있는 계획 속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역농업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산발적이고, 즉흥적 입니다.
어떤 계획성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것을 탈피하고 여러가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계획과 지역특 성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답변들을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답변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군수께서 의지를 표현해 주십시요.
○ 군수 임 흥 락
우리군에 선진농업 화순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것이 한국산업개발연구 원 백영훈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을 명년도에 의회와 협의해서 화순군의 중장기계획을 의뢰 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농협에서 '98년에서 2000년까지 지역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만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야기 하는것을 보아서는 자기들의 계획을 시.군 농어촌발전계 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이나 각계 각층의 전문가, 농업학자들의 견해 를 종합하지 않고, 지역에 농업관련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바탕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산자단체들의 노력도 있고하니 이런것들을 결집해서 지역농업발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잉여인력의 활용방안 중 치과의사가 배치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치위생사는 다른 업무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의사 배치는 춘양, 이양, 도암, 북면, 동복, 남면 등 6개 면이고, 미배치 지역은 한천, 청풍, 능주, 도곡, 이서, 동면 등 6개 면입니다.
치과진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의 치과위생사 중 청풍, 이서지역을 제외한 4개지역에 근무한 치위생사를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1주 단위로 순환 근무케 하여 화순읍을 포함한 읍면의 전반적인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행상태 점검 및 보건지소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불소양치사업,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이닦이 교육 및 구강 건강 실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치아건강을 위한 예방활동에 전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원된 구역의 구강보건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니다.
'96년도 까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능주, 동면을 제외한 10개 지역 중 동복, 남면은 고정 배치 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1명의 치과의사로 하여금 2개 지역을 요일별로 순회 진료토록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께서 요일별 착오를 일으켜 진료에 불편을 느끼는 사례도 있었으며, 공중보건사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고 대다수 보건소에서 1개소만을 전담하고 있어 '97년도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치과의사 6명을 1개면씩 고정배치하여 진료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인 저로서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부족은 전국적인 추세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6개면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근 보건 지소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근무 직원들로 하여금 안내 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위생사들이 구강건강 실태조사시나 보건 교육 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보건소 차량 을 이용한 순회 진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일이지만 치과의사 충원을 위하여 도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본군 관내 6개면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 로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배치가 되지 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금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치과대학 졸업생이 여자들이 60%이상 입니다.
점차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공중보건의사가 아닙니다.
일반의사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치과의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군은 작년도에 6명 배치 받았는데, 금년에도 6명 배치 받은것은 저희군이 오지가 많다보니 6명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치과의사들이 여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 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의 애로를 계속 건의 하겠습 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추세로 앞으로 간다면 보건소에나 한명 놔두고 면 진료는 어렵다는 것입니 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홍 이 식
치과의사 없이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것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치위생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불소양치사업으로 학교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 의원 홍 이 식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의사가 앞으로 재배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치과 지망생이 남자가 적기 때문에 당초 정부에서 취지를 살려 서 치위생사 확보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치위생사를 비롯해서 치과 기자재, 건물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한 취지는 의사가 배치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 채용된 치위생사에 대해서는 그 본연의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학교 구강 보건 교육은 그 나머지 6명이 할 필요도 없이 1 ∼ 2명이면 됩니다.
나머지 치위생사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켜서 보건수요가 늘어나는 부서로 재배 치 시켜서 잉여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세워놓고 있지 않은데,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진단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력 진단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저희들에게 작년에 왔습니다.
동료의원들 또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조직의 감량화를 내세워서 서 조직의 효율성을 내놓으라고 자꾸 추궁을 하는데, 이번에 보건소 산하 보건요 원이 2 ∼ 3명이 결원이 생긴다면, 기 치위생사로 채용된 사람들을 결원된 부서에 직렬상 자격이 안된다면, 재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시켜서라도 잉여 인력을 활용해서 재배치를 시켜야지 자리만 비면 타시.군에서 전입을 시켜 버립 니다.
이런 잉여 인력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향후 치과의사들이 내려 올것으로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는 치과의사들이 재배치될 기미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치위생사들이 남아 돌때는 그사람들 전부 가만히 앉혀놓고 봉급 줄것이냐는 것입 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장님께서는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현재 치위생사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직종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지방의료기술직종으로 다릅니다.
그럼으로 보건소장 위치로서는 직종이 다른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있는 지역은 보건직 입니다.
당초 '93년도에 양성화 했을때는 보건직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건직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 서 보건직으로 대체해도 충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술직으로 직종을 '94년도에 내무부 에서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는 의료기술직, 보건직, 간호직, 의사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이사람들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나 직종 자체가 의료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사람들을 활용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우선은 그 직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보건교육을 치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임기웅변식으로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인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향후 발생될 인원들을 구강보건교육에 다 투입해서 하실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렬이 맞지 않아 배치를 못하면 보건소나 군청 산하에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홍 이 식
그 사람들 치위생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을 줘야 하는것입니까?
직렬이 맞지 않아서 못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군 본청에 인사부에 이야기 해서 이사람들이 다른 자격증이라도 따도록 해서 보건요원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습득하도록 교육비를 줘서 훈련시켜 재배치 시키는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런 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도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건요원 결원이 생겼을때 2 ∼ 3명이면 많은 인사 결원인데, 미리서 대비 하였더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잉여인력이 남을것이 예상되고 있으니 군수님과 협의를 하시든 인사부 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인력 재배치 방법을 연구하셔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결원된 지역에 구강보건치료를 매일 오지않으니 주민이 불편해서 말아 버렸다고 하셨는데,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골고루 보건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역주민들의 애로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전남 24개 보건소 중 에서 2개면을 분담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곳이 화순군과 해남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증보건의사들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공증보건의사들도 자체 적으로 회장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도 가급적으로 1개면을 치중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2개면씩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해 보다가 안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치과의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월.화.수라도 구분해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배치해야 할것 아닙 니까?
치과의사들이 가기 싫다고 해서 치과의사들 근무에 책임지고 있는 보건 소장님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되겠습까?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의사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읍면별로 고루 치과의사들의 수혜가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치과의사가 '96년도까지 배치 되어서 농민들이 노령화, 영세농 등 광주나 인근 도시로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주민들인데, 작년까지는 면 소재지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갑자기 '97년도부터 중단을 해 버리니 과연 보건행정 이나 사회복지가 더 나은 행정을 해야 하는데, 왜? '97년도에 중단했는가 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금년에 1개면만 고정배치를 해놓고, 작년에 했던 면을 소외시킨것도 문제가 있고 치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기구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치과의사들을 달래서라도 더 나은 보건행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방금 홍이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 하겠습 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의원이 작년 7월 26일 제46회 임시회시 질문사항 입니다만, 현재 약사자격증 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군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접해 있는 광주시나 목포를 제외하고는 전 보건소가 약사가 없습니다.
과거에 의약업무를 봤던 직원들이 약무직으로 직종을 받아서 근무하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것은 약사는 봉급 자체가 각 보건소에 약무직과 보건직으로 복수직으로된 자리 자체도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초임 호봉은 70 ∼ 8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사 면허증 소지자가 올 사람 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7급으로 특채해서 보건소에 배치하면, 약사라는 위치때문에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승진해서 계장으로 할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방금 홍중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건소에 약사가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합 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도 결원이 생기면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모집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의원의 생각은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제해서 줘야 한다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의 경우 약 조제를 잘못해서 약해를 입은 환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대우가 불충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다면 군 보건소에서 약 조제를 한다는 것은 약사법에 의한다면 의사가 처방과 동시에 조제를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조제를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대우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희망해서 배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참고하셔서 보건위생에 아주 중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약사를 배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가 배치되어서 추호도 약혜를 입지 않은 보건행정 이 이루어 지도록 요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지역 하수도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기 착수된 하수도 사업의 완결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지역 하수도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는 '97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읍단위 이상 지역만 지방양여금 투자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양여금 재원을 면단위로 분배하지 못한데 그 1차적인 사유가 있으며, 2차적으로는 우리군에 재정 형편상 군비 자체 사업비 를 확보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읍면단위 8개 지역에 착수한 하수도정비 사업중 5개 지역은 100% 사업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관영리와 춘양면 화림리 3구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 로 기 착수해서 사업마무리가 못한 3개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 이를 반영 시키는 등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에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관 개보수로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7억 6,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금액 외에 다른 군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다른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양여금으로 내려온것도 읍면에 배정하지 못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읍면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에 산정할때부터 읍단위만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자료를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화순군 관내 에 도시계획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진작부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 계산을 하지 않아서 기타 면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을 안세웠다는 자료 조사에 의해서 화순읍만 기본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하수도 개선사업비는 냄새 가 나고 각종 오염물질이 흐르기 때문에 생활민원 중에서도 도로 마을 진입로 포장 이상으로 주변에 각종 오염시설물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으로 서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이런식으로 상부 관청 담당공무원의 지시공문 하나로 해서 면단위에 투자를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재원대책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시고, 기존에 신규공사를 책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화순읍만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읍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면도 형평에 맞게 대체 재원이 있다면 하시고, 다른 군비를 우선 투입해서라도 신규사업을 못하더라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사를 해놓고 신규사업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을 하실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다른 어떠한 신규사업 보다도 마무리 공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 니 군비부담이 되지 않아서 면단위 지역에 하수도사업은 중간에 중지를 해서 민원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 우리 화순군에서 발행된 중장기계획서 78페이지를 보면, 연차별로 해서 하수도관계 사업비로 얼마씩 투자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관련법규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즉흥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여러분들이 발행한 자료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부처나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들여서 재정계획서를 뭐하러 만들고 법에서 하라 는 것도 안하면서 다른것은 법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저희군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화순읍과 북면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양여금으로 산정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읍단위와 시단위만을 산정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지시가 되어서 상부가 자료가 올라가 승인이 되어 우리군의 경우 7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적인 재정 여건때문에 3억 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 조차도 확보가 되어있 지 않고 타 읍.면에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하수도정비사업비 자체가 재원여건상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관계는 재원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당초 예산을 세울때 집행부 자체적으로 관련부처 예산심의 를 자체적으로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의원 홍 이 식
이런 문제점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늦은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추진을 하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면밀히 분석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예산부서와 사전 합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양여금의 군비부담금 30%도 못해서 화순읍도 못하고 있는데, 면단위의 기존에 시행하다 중지한 지역은 어디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비는 군비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건의를 올리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구하 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것은 여기에 관련 공무원도 계시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실때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분석을 충분히 해서 재원조달 방법까지 도 구체적으로 몇년기간내에 완공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이익이 군민들에게 미치 는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규사업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
부득히 당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서 해야 할것이고, 기존에 사업을 벌려서 여기 저기서 사업 으로 인해서 생활민원 불편사항이 우리 관내에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다보니, 민원 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보호과에 하수도 관계 사업비가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투자 심사 계획을 마무리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중장기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준해서 기본사업은 군민이나 의회나 관련 담당자들이 알 수 있는 명시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본의원의 질문취지에 합당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역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WTO 체제에서 '97년 7월 1일을 계기로 쌀,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의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농업진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강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우리 농업의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97년 7월 1일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만, 역으 로 생각하면, 시장의 확대로 일정규모 생산시설 확보 및 유통망의 혁신을 이룬다 면 시장경쟁력은 강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는 우리군에서는 원예특작 시설을 확충을 통해 노동력 절감 및 농가당 규모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비 자체사업 으로 '97년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5ha에 5억원, 온풍난방기공급 100대 3억 5,000만원, 무인방제시설 8.7ha 2억 1,000만원, 비상발전기 4대 6,7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화훼전문단지 1ha 3억원, 농산물수출전문단지 1ha 4억원, 자동 화 비닐하우스 1.7ha 3억 7,200만원을 도.군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도 도비 추경확보로 자동화 비닐하우스 100ha 중 화순군에 11.25ha를 추가 배정받아 제2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면 농가의 규모확대와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95년부터 '96년도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기 추진한 유리온실 14,782평을 확보 년중 작물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물류비 절감을 위해 백화점, 호텔, 농산물공판장 등 농산물 직거래망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경 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추가 배정받은 자동화 비닐하우스 11.25ha의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및 2차 보조금 5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유지발전 및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지보전은 필수불가결 한 문제인데 도시자본의 농지잠식 및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불법적인 형질변경, 이서와 같이 변칙적인 개발등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농지법의 규제완화로 농지 구입시 거리제한이 철폐되어 영농목적의 농지구입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로써 마땅한 법적 규제 조항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농지전용 예방을 위하여는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적발시는 원상회복, 허가취소,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후 더욱더 예방 및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시는 예외없이 의법조치토록 하여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서면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소유상환서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배되었을때는 의법 조치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전문위원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 인지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전문위원을 군 공무원중에 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인력감축 등으로 증원이 어렵고 청내에서 추가 인력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96년 2월 21일 산업과 자체내에서 축산직을 농사 계로 농사계에 근무하던 직원을 농정기획계로 조정 배치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업무를 담당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정의 원활한 수행과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농협, 축협, 임협 등 관내 협동조합과의 협력강화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무엇이 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농협통합과 관련되어 자치단체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지역농업발전의 동반 협력자로서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적으로 논의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 니다.
농협, 축협, 임협 등 관내 협동조합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에서 농업 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상호협의사항이 요구될시 우리군 농정의 발전과 농.축.임협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수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협합병에 있어서는 동부권 5개농협 동면, 남면, 이서, 북면, 한천농협에서 조합장간의 합의를 거쳐 합병기본 협정체결을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합병은 조합과 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합병계약, 정관변경, 수지예산을 이사 회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통과해야 하므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협합병이 농협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이 합병될시,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고 농협에서는 유통을 전담하여 가공,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진흥기금에 대한 군의 출연이 상반기가 다가도록 당초 목표액 의 8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의 운용에 있어서 특혜성 지원이나 편중.중복성 지원은 지양되고 당초 취지대로 지역의 농업과 임업,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별도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당할 자치심의기구를 구성하고 각 읍.면별로 중점육성 작목을 1 ∼ 2가지씩 선정 이에 대해 4∼5년간 집중지원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매회계년도마다 8억원이상씩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2억, 제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 총 3억 5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미확보액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이의 구성이 완료되면, 특혜성 지원이나 편중.중복지원되는 일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자금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는 중점육성 작목을 선정 집중지원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금이 축적되는 대로 점차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농촌일손이 없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낭비만 초래하는 일손 돕기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폐지하지 않겠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대상 농가는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농가 보훈농가, 기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와 영농기계화가 저조한 산간오지농가 및 휴경지 생산화 농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여대상은 공무원, 군인, 기관단체, 사회단체 등 일손돕기를 희망 하는 기관단체이고, 농촌일손돕기 작업대상은 모내기, 보리수확, 밭작물이식 및 수확과 벼수확 등 모든 농작업 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촌일손돕기는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의 희망에 따라 지원대 상농가를 읍면에서 선정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 주도에서 점차 민간 자율 운동으로 확산 유도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모내기 농촌 일손돕기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여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 이식 및 수확작업 등에 연중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이번에 지역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린 이유는 자치시대에 지방농업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자치농정에 중요성을 인식한 바탕속에서 계획적 이고 적극적으로 지역농업 진흥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WTO 체제에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 인가 여쭈었는데, 여러가지 나열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약 11억정도 투자된것으로 되었고, 국.도비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답변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계속해야 합니다만,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와같은 사업들이 대단히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감을 갖습니다 계획들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들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정식으로 한분을 전담자로 임명해서 이분이 군수님을 보좌하는 농업보좌관 역할을 하도록 배치한다는 등 의지가 표명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농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시.군이 여러곳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런것들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인근이라는 잇점을 살려서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업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첫번째 보충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다음은 농지보전과 관련해서 저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이기 때문 에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할때가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좋은 농지를 저렇게 방치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고, 능주 ∼ 화순군 4차선 도로로 엄청난 토지가 편입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아프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업소 소유의 농지가 전혀 관계당국에 신고되거나 허가를 받은바 없이 상당히 많은 평수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된것을 알고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곡온천에서 앵남으로 오는 쪽에는 계속해서 식당이나 모텔 건물들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여기저기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이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런식으로 농지가 잠식되어도 좋은가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서의 경우는 간과해서는 안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시 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당초에 농지 소유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쪽이 본적이 아닌것으로 봐서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주소를 잠깐 이서로 옮겼다가 취득후 경기도로 다시 옮긴것으로 판단되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이후에 옮긴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약 50,000㎡의 땅을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자료를 보시 면, 도로까지 여기저기 내서 마을을 조성할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여러차례 냈습니다.
안내전단에 무등산 전원마을이라고 광고를 떳떳하게 하고 있고,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조감도까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설명 해 보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도 신문광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량농지조성만 했는데, 신문광고를 보고 저희들도 택지조성이지 우량농지조성이 아니다 해서 담당계장을 현지로 보내서 상황을 조사토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서면에 지시를 해서 과대광고를 했다고 해서 못하도록 이야기 해 서 나중에 5월 30일에는 주말농장 분양 광고로 바뀌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말농장 광고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마을로 나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관계 농지법으로 해서는 도로망이나 모든것도 농지법에는 농로를 낼때는 임의 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람들이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해서 도로 개설할시 저촉되느냐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농지법상 농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회신까지 받아놓고 도로망까지 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농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로 추측은 되나 택지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와 도에까지 질의를 해 보았는데, 현 상태에서 농지법으로서는 규제할 사항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고, 광고가 과대광고가 되었기에 그 관계도 위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나중에 주말농장으로 변경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개인이 농지를 얼마까지 소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30,000㎡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분이 소유한 농지는 50,000㎡가 넘는 것인데,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일부 임야를 가지고 전으로 했기 때문에 50,000㎡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로 되었는데, 농림수산부의 농지관리에 관한 훈령 예규 지침서를 보면, 8년이상 농업에 경영한 이후에 이농한 자로서 농지를 계속 하여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이농당시 토지에 대해서 10,000㎡까지만 소유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이분은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10,000㎡까지만 소유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에 대한것은 검토해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96년 12월 9일날 이전조치가 되었고, 이서면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사실을 펙스로 받았봤는데, 당시에는 이서면 영평리 8번 지로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경작을 하기 위해서 취득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자 마자 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앞서 개인이 소유 할 수 있는 소유상환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했습 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와같은 잘못은 누가 한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취득증명원은 읍면장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서 발급을 하되, 농지관리위원회 심사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는 바로 고발을 하도록 되었는데, 고발조치 하지 않고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즉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 심의를 했던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나 해당 면장, 계장들에게 여쭈어나 보셨습니까?
우리군에서 농지가 이와같은 형상으로 마구잡이로 훼손이 되고있고, 변칙적으로 전용이 되고 있고,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전용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농지법 제3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관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에 균형있 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행사는 필연,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업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장님!
이서의 경우 이것을 투기로 보십니까 투기로 보시지 않습니까?
외지인이 와서 토지를 규정면적 이상을 초과해서 일시에 소유 해서 우량농지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약 1,000㎡내외로 쪼갰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계화를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 정도로 쪼갠 농지가 어떻게 기계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적은 농지를 합해야 만이 기계 사용이 가능하지는 것 아닙니까?
법 조항을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안은 앞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우량농지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택지로 만들어서 파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도 다시 의뢰하시고, 정확하게 판례 등을 검토해 보시고,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셔서 엄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탄공사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몰랐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당초에 논이나 밭으로 되었던 것이 꺼져가고, 매몰이 되어서 물이 지하로 침하 가 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탄을 파는 종업원들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 해서 그 사람들이 꺼진 땅을 메우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나머지 땅들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되는 땅을 2m식 폐석을 부어서 매립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복토의 흙을 50㎝이상 하도록 지시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지가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무작정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를 우리군이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광주 인근지역으로 여러가지 조건상 좋지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농지전용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95년도에 대비해서 '96년도가 약 4배정도 농지전용 실적이 늘어 났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 화순지역의 농토는 거의 외지인들의 소유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투기를 시작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토지를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땅값이 올라간 것은 땅을 팔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됩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택지를 개발하다든지, 공장용지를 개발한다면 보상액이 높아져서 개발비용이 비싸게 듭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재산증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농지법에서도 전용을 시켜주더라도 최소한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이와같은 오류를 계속 방관하거나 반복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 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전문위원 관련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때 다시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 데 사실 자치단체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협동조합은 중앙농정에 대행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지방농정 동반자로서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올바른 계획과 개편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 예를 들어보면, 4,000여 협동조합을 1,000여개로 통합하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까지 합니다.
지역농업진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농업진흥을 위한 지방농정을 펼쳐나가 는데 대단히 중요한 협력자이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서 논의를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당국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을 포함한 여타 협동조합과도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림사업 진흥기금에 관한 출연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선은 재원을 확보하고, 대출을 해주거나 분배를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지원이되고, 가급적이면 각 읍면별로 중점 육성작목을 지원해서 육성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손돕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최근 일손돕기에 전체 921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작업한 총면적 32,536평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한사람이 평균 작업한 양이 10평에 서 80평 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손돕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희망하는 농가의 면적에 의해서 해당 실과와 읍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하루종 일 일할 수 있는 희망면적이 없습니다.
농가별로 희망했을때 공무원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신청양이 그 면적인데, 2 ∼ 3명이 다 심고 온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 면 이나 해당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끝마치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민들과 같이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 로 일손돕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이것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창구를 만들어서 농가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해서 필요한 인원을 제때 지원해 주는것이 일손돕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면 개방에 대한 수입대책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식물검역제, 원산지 표시는 도 관할해서 하고, 우리군은 관련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산물검사소에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몇개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식물검역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세관을 통과할때 검역소에서 검역해서 들어오고, 원산지표시는 각 시.군 농검 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군과 협력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해남군 황산면에 수출전문 첨단원예단지가 30ha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고, 도내 20여곳에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성되므로 소농가 원예농가에 대한 피해나 영향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시설면적이 자꾸 늘어나므로 과잉생산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광주 인근 군이면서 농군입니다.
시설면적이 가장 열악한 군이고, 면적도 192ha밖에 안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일정면적은 하우스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것 보다는 경제작물 시설재배 하는것이 농가소득에 증대가 되기 때문에 시설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원예농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니 말씀 드리니, 군에서 행정적 으로 원만한 대책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관해서 우리 관내 각곳에서 잠식을 당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식량증산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금년 에는 그런것이 없어서 식량증산인가, 쌀생산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부터 '97년 3년사이에 상당한 농지전용이 되어서 농토가 줄어든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3년사이에 농지가 몇%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5년도에는 200건에 19ha 감소 되었고, '96년에는 491건에 79ha 감소 되었습 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식량증산이 아니라 쌀 생산계획이지 증산 계획은 아니지요?
현재 면적이 감소되어서 증산이 못되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도 식량증산 계획이 7,231ha 였습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작년말 식부면적이 7,490ha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7,450ha로 책정 했습니다.
거기에 감소된 면적은 일부 농지전용 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으로 식량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정부에서 하우스 시설 사업 지원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언제부터 규제가 되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8년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된 정책자금에 한해서는 논에 시설할 경우 보조금의 1/2를 감축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작년만 해도 식량증산 종합 비상대책을 세워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소리도 쏙 들어가 버리고, 농지전용을 많이 해 주어서 증산을 못하고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식량증산 계획이 들어가 버린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에도 식량증산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농정에 전문가이신 김성인 의원께서 저보다도 의정활동이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서 영평리 전원마을 분양관계 문제점을 알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타까지 잘내시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지적해 주신것을 보니,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서 영평 전원마을 분양에 대해서는 기가차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할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축사나 개집이라도 지을려고 몇평 전용을 하면, 어디에서 알고 왔는지 카메라들고 사진찍어서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가고, 시정조치하고 공문 금방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에 화순군수님이 계시고, 700여 공직자 있고, 8만 화순군민이 있는데, 장불재 넘어 위치한 무등산 전원마을에 농지전용 훼손부분은 그동안에 관련 공직자 어느누구 하나가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산업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의 추궁에 시인하셨습니다.
불법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조사 할수록 이것은 불법 투성입니다.
저는 사실 지역구가 춘양이라서 이서는 춘양의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농지훼손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광주에 사는 제 친구가 이서에서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더라고 거기가서 살면 살만하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면에 대단위 전원주택을 분양하려면 의회에 사업계획 심의라도 있고 난뒤에 분양해야 타당한것인데, 그런일 없다고 하니, 제 친구말이 화순에서 대단위 택지 단지를 해서 광주시내에 분양 팜프렛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서 현장을 갔습니다.
농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광덕리 택지하는 것처럼 진입로를 아스콘 포장까지 해놓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이 이 사업주가 얼마나 능력이 좋던지, 제가 그 관계를 확인하려 고 이서면사무소를 들어간지 5분도 안되어서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재무부 전매청 감사로 근무했고, 김대중 선생 아태재단 후원회 간부를 역임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기치고 피해를 당한것은 개인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에서 군수님께서 불철주야로 선진화순으로 건설하시겠다고, 경쟁력 있는 화순군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농지 잠식도 문제이 겠습니만,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땅을 가지고 군에서 전원마을, 도시민의 부유층 이나 여유자금을 가지시는 분들이 화순에서 거주하고,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노년에 화순의 주인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관련실과에 전원 마을을 분양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사업주가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해서 광주시내 지방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내서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분양광고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결과적으로 화순군으로 쫓아오고, 화순군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화순군의 행정을 믿고, 화순군수를 믿고, 화순군민들을 믿고 분양하 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일단은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이 있고, 의회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의회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본 질문을 하신 김성인 의원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를 시키시라고 했으니, 집행부 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미흡했을때는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과 특위라도 구성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카메라 고발, 뉴스추적, 이 전단을 가지고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이 분양마을에 전단을 가지고 농지요 농지가 아니요를 유권 해석을 출장을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가지고 가서 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주말농장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과대광고라 해서 처벌할 수 없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일단은 의회에서 산업과장님께 기회를 한번 더 드린것입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될때는 수십채의 농가 를 집단적으로 마을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택지개발을 관계하는 기본시설을 갖추 고 난 다음에 해 주어야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군으로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덜 할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이사람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자기 땅만 가지고 분양을 해 버렸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질문을 했던 김성인 의원님 질문 취지에 충실 하도록 제출을 수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김성인 의원께서 농지를 보존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마음 으로 질의해 주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명심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지역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행위제한지역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어 우리군에서는 화순군조례 제1438호로 화순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6년 11월 15일 제정 공포 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 규정에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시행규칙과 제한지역 고시 등을 위해 관련 실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어 시행규칙 제정 및 지역고 시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내 24개 시군중 8개 시군만이 제정되었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민의 반발과 조례 제정을 완료한 시군이 25%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의 업무 추진상 애로 사항을 수차에 걸쳐 관할 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 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97년 3월 법개정 작업을 추진 '97년 6월 3일자 관보에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을 보면, 현행법상에는 제한지역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입법예고된 안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가능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 추진중에 있는바, 앞으로 우리군에서 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뒤 개정내용에 따라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5일날 제정 되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뒤에 8개월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을 거쳐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특히 무분별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전용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유흥업소의 난립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인데, 8개월이 가까워지 도록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해 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것은 조례자체를 사물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통감 하시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김성인 의원님께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행위허가 등 제한지역 지정이 학교 정화구역안 에서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이런 일정한 구역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개정이 만약 6월달에만 착수가 되었어 도 그안에 되었을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법은 현행법을 기준해서 조례가 제정된것 아닙니까?
현행법상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지정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개정될 법을 이야기 하시는데, 법이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니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3월중에 입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그 추진내용을 계속적으로 건설 교통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준비해온 과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김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항 운주축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조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추진으로 일관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추진을 위한 축제 홍보 리후렛 제작비, 신문광고료, 주차장토지 임차료,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에 따른 보상금 등 부대비용 약 6,000만원 예산 미확보되어 추진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서 제1회 추경시 미확보된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에 의해서 미확 보되어 위원수당 등 어려움이 있어 조기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세로 추진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부임직후 1차 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사의 타당성 여부가 제기 되었고, 일부 군민의 반대 의견이 대두되어 사실상 검토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군민의 날과의 통합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토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당초 4월 26일인 군민의 날을 11월 1일로 변경한 내용은 모든 축제행사를 군민의 날 부대행사로 통합시키고자 변경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날 통합추진 시행규칙을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통합 추진 문제는 이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통합 행사로 추진하더라도 행사성격이 다르므로 운주축제 행사 추진위원회는 별도 구성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추진위원 5명을 조기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 3항 향토축제 확실한 정착을 위해 광주 비엔날레 경우처럼 전문가들을 포함한 별도의 법인설립 등 추진기구를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축제시에는 행사전문업체를 통해서 추진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해서 제2회 축제시는 앞으로 협의 결정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 확정하 고 축제의 프로그램 진행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및 주민이 참여하여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인 설립 문제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항 가장 먼저 축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대내외 홍보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질문 4항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미 확보된 예산과 행사가 결정된 후 행사홍보, 팜플렛, 포스타, 광고탑, 에드벌룬 설치, 유선방송자막, TV방송 홍보계획서 송부 신문잡지사 홍보자료 송부, 각기관 입간판 설치, 온천 (화순, 도곡)지구 등 주요 지점에 프랑카드 게첨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제25회 남도문화제, 제3회 광주 김치축제, 제4회 남도음식대축제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게 팜플렛을 우송하고 주한 외국대사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기 관에 홍보물을 배포하겠으며, 전국 여행사를 통한 기획상품을 유도토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 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군민 체육공원과 휴식공간을 겸한 각종 체육시설을 자체투자와 민간자본유치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계획 1단계로 용지매입, 주경기장, 스탠드 부대시설와 2단계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현지 용지매입 테니스장은 완료 하였으나 기타 시설은 지연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군재정상 공사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하여 '97년 3월 7일 도를 경유 2단계 사업추진에 소요될 예산을 지원 요구하고, 군수 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내무부를 방문하여 내무부장관을 면담하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건의한 결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향후 지원여부가 결정되 는 대로 이에대한 계획을 수립 하겠으며, 만일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김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빠른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기에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여쭈었는데, 빨리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안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 하시겠다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추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부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예산통합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군민의 날을 옮겼던 취지도 그렇고, 그동안에 소규모 내지는 산발적으로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통합하는 의미를 갖자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강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일한 추진위원회가 있어야지 별도로 이서 적벽문화 제, 운주축제 추진위원회,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등을 따로 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 군민의 날과 운주축제가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시에 예산상에 어려움으로 조기에 추진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통합하 면서 내용을 조정한다면, 예산상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극복될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추진기구를 두자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기지역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문화면을 높여내므로 지역경제를 확보하면서, 지역개발을 촉진 하는것이 이벤트행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의 관심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이벤트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경우는 재단법인을 구성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을 구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을 구성하든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상설화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개진 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었고, 홍보나 행정력 집중에 관한 문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홍보관련에서는 행락철도 돌아오고, 좋은 홍보선전 공간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부터 먼저 축제가 언제시작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공직자부터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긴장 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외부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 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것은 몇일전까지만 해도 추진 위원회를 논의한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 군의원, 사회단체, 언론 계, 예술계, 종교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 약 20명정도로 개인적이지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는것이 어떻겠냐고 검토해 보았는데, 금년부터 는 군민의 날 행사를 군이 주관을 합니다.
이서 적벽문화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운주축제는 다양한 학계, 사회단체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각계 의견이 종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기구를 추진해야만 되겠다고 여기에서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 성 인
불가피하게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통합해서 하는것이 더 나을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열심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 만큼은 군 의회에서도 다섯분을 요구드렸는데, 아직까지 들어 오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 운주축제에 대해서 전부가 찬성한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도 제가 볼때는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역시 불교행사에 기독교 측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군재정에서 매년 투자할 것이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저에게 여러차례 채찍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 백양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 의원 조 영 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을 질문에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장성이 나오고 하지 말고, 김성인 의원! 보충질문 받으세요.
○ 의원 김 성 인
물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어제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제가 질문한 취지는 열심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론도 있고, 폐지론도 있다고 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대의기관에서는 예산을 성립시켜주었을때는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것 입니다.
일부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핑계로 추진자체를 늦추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므로 이 행사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까지 추진이 못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는것 아닙 니까?
그런데 무슨 다른지역의 예를 들어가면서, 또 일부의 반대 운운하면서 그런식으 로 답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시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언론기관 등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단체 행사가 아닙니다.
운주사라는 우리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소재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고, 종교나 직업,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자는 것이 지, 특정 종교를 위한 행사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정형편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만,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획하고, 추진해오고 있고, 예산에 의해서도 그런 뜻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수님 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운주축제와 군민의 날을 통합하게 된것도 그 사업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이 책정된것도 의지가 있어서 예산발의를 했던 것이고, 운주축제를 단 한번하고 어떤 논란의 부딪쳐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군민의 대의기관을 통해서 성립된 사업 이고, 예산입니다.
다소간의 일부의 반대나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 야 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이 행사의 부서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시는데, 공보실에서는 일을 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추진위원들을 아직까지 추천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저희들이 21일날 의원간담회에서 5명을 정식으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못 받은것은 의회사무과와 문화공보실과의 문제이지, 저희들은 5명을 선정해 드렸습니다.
무책임하게 저희들이 못해줘서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두번째 예산 문제 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홍보비, 리후렛, 제작비, 신문광고비 등 항목을 여러군데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쳐서 1억 5,000만원으로 승인해 준것입니다.
21일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도 저희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산도 기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주관 책임자로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는 다했는데, 이런식으로 발언하면 안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제가 이야기 한것은 현재 추진위원 누구를 해서 결정....
○ 의원 조 영 길
6월 21일날 해 드렸지만, 그때까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자체도 큰 잘못입니다.
작년도 담당 문화공보실장께서는 3월, 4월부터서 분주하게 뛰었어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야지, 저희들은 다 했는데라고 말씀 하시면 안되지 않습 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런데 지금까지 추천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내드려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산문제는 작년 정산서를 보니까, 2억 1,500만원 섰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예산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족한것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공보실장은 하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 공설운동장 부지가 28,950평 총 사업비는 14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2년 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92년 2월 18일 공설운동장 설립 부지확정부터 '96년 5월 17일까지 2차 성토공사 완료까지 해서 사업비가 26억 8,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6년 계획이 부지정리 테니스장 및 주경기장 설치 사업비가 10억 6,000 만원의 사업 예산을 세워서 10억 6,000만원중 5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수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이 되었는데, '96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조치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현재 투자액 26억 5,100만원은 2차 성토공사 완료까지 해놓고, 147억원을 들여 서 2000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될지 문제가 되고, 실지 잡초만 무성해지고 있어서 화순군민들로 비난이 많습니다.
사업비 조성은 춘양, 도곡골프장에서 세금을 받아서 매년 년차적으로 실시 한다 고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어느정도 조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 3년 남았지만, 무계획적으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그때당시 공무원 들이 문책을 당해야 할 문제이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추진도 못하고 있으면서, 너릿재 공원을 34억원 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도 못하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웠는지 의문 입니다.
어떻게 사업비 조성을 할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당초에 골프장 관광지가 생기므로 매년 10억원정도 세입이 예상되었습니다.
광주 근교에 공설운동장 하나 없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훌륭한 시설이 될것이라 해서 이 땅을 사서 골프장에서 나온 수입을 투입해서 장기적으 로 2000년까지 마무리 하자는 것에서 한것입니다.
그러나 모든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이 이 지역출신이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마무리 지어야 겠다는 결심하에 직접 군수님과 의장님이 장관님을 만나뵙고 건의들인 내용이 현재 중간보고사항으로는 거의 지원이 될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내려오면, 모두 해결 될것이고, 안되면 다른곳에 절약해서라도 이 사업에 도 매년 조금씩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홍 중 희
당초 땅부지를 매입할때 평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8만원정도 주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때 당시 그 땅을 농민들이 빼앗겼을때는 순수하게 호응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불편이 없는 농가가 많을지는 모릅니다만, 그중에는 농가가 억지로 땅을 빼앗긴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후로 즉시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불평이 없지만, 잡초만 우거지고 방치상태에 있을때, 그때 당시의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민이 양질의 땅이 그대로 방치된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못할것 같은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생각은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인 데, 현재까지 예산확보 전망이 난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한측면에서는 삼천리지구에 택지가 개발되고, 벽라리쪽에 택지 등 여러가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그지역에 도심이 될 위치입니다.
그리고 예산투자의 효과측면에서 인근 보성이나 여타 시군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멘스타디움을 만들어논 지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몇번 쓸까말까 합니다.
우리지역에 또하나의 멘스타디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투자의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십억의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몇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축구, 배구, 농구코트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시설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의 방향을 전환해서 주민들이 친근하게 가서 쉬고, 놀수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실것을 바램을 갖고,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해서 개발 에 따른 효과, 예산투자의 효용성을 따져서 바람직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 안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질문에 앞서 오늘 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해서 많이 와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변화는 전례없이 큰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던져주면서 다시 한번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진전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상과 피해를 주면서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 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단군 이래의 최대의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부정비리사건 으로 불리는 한보사건과 가당치않은 국정개입과 국정농단 및 이권개입과 뇌물수 수등 독직사건으로 현직대통령의 아들을 감옥으로 까지 보낸 김현철파동,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고비용저효율 정치구조의 해소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대선자 금논쟁 및 대권가도의 대선주자들의 이전투구식 과당경쟁양상 등은 21세기를 목전에서 맞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에게 겸허한 반성과 진지한 성찰 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수는 없다."는 경구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빛나게 기록할 것이고 부도덕함과 거짓은 반드시 단죄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다시한번 가슴깊이 아로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민선자치 3년째를 맞고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도 술수와 기만으 로 군민의 눈을 어둡게하고 귀를 멀게하고 편법과 적당주의로 일관하는 공직자가 만약에 있다면 군민의 대의확립과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과감히 척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밖으로는 WTO체제하에서 7월 1일을기해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축산물이 전면 수입개방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농업은 본격적으로 안방마져 위협 당하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합의속에서 우리농업과 농촌을 지키고자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하지만 한편으로 자치시대에 자치농정의 중요성과 역할도 강조되는 시점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기회있을 때마다 선진농업 화순건설의 소신을 역설해오신 농업관료 출신 인 우리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자치농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른 시.군의 어느 시장.군수보다도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선진농업 화순건설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아직까 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과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구호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농업 화순건설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과 철학을 군민앞에 소상히 피력해 주시고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지역농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농민 의 생존권 보장과 나아가 이를 극복하고 지역 농업진흥을 이루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농업의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선진농업 화순건설을 위해 본 의원이 제47회 임시회에서 제안한대로 지역농정의 목표수립과 지역농업진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의 일관성 있는 추진 을 위해 농민, 농협등 지역내 농업관련 단체와 농업전문가, 학자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농정협의회"를 군이 주도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자급이라는 국가적 농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 농지보존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굳이 학자들의 견해를 빌리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고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지역은 대도시 인근이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도시자본의 투기와 침탈이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불법적인 형질변경과 전용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농지에 대한 투기와 침탈은 지역농업의 존립기반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군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되고있는 동면 광업소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적인 형질변경, 이서 영평리에서 우량농지개발을 위장한 변칙적 인 택지개발, 도곡온천 지구밖의 농지들의 무질서한 전용허가 사례 등에서 보여 지듯이 우리군이 과연 농지보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본 의원은 강력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 임야 등 준농림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무분별한 전용 이나 형질변경을 막기 위해 제정한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을 시급히 제정하고 지역을 고시하여 당초 입법의 취지를 살려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발전과 관련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2대 의회의 벽두에 본 의원이 제안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조 례를 제정하고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까지도 조직 내부사정을 들어 전문위원제를 시행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누락이 되어 조례제정의 취지가 무색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뿐 지역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군당국의 경시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진흥기금에 대한 출연을 매년 8억씩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 음에도 상반기가 다 가도록 고작 3억 5천만원 밖에 출연되지 않아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특혜성 지원, 편중 및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당초 취지대로 지역의 농림축산업 진흥을 위해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사업계회과 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심사를 담당할 자체 심의기구 구성 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있어 각 읍.면별로 중점 육성작목을 1 ∼ 2가지씩 선정 4 ∼ 5년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위해 군 당국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농정의 원할한 수행과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농협, 축협, 임협 등 관내 협동조합과의 협력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는 어떻 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농협합병논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거의 무관 심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농업발전과 자치농정수행의 동반자로서 농협의 바람직 한 역할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농협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또 필요하 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손돕기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고 농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노동을 직접 체험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되어온 일손돕기 사업이 모내기, 보리베기 등의 기계화 와 농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숙련된 일손의 필요 등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변화 되지못한 이유로 사실상 실효성있게 진행되지 못한 채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지양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손돕기 창구를 개설, 공직자뿐만 아니라 농협 등 유관 단체 직원, 일반인 희망자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여 고추모 이식 등이 시작되는 5월부터 공동방제, 논.밭둑 풀베기, 담배잎따기 등 단순한 일손도 많이 필요한 7·8월까지 기간을 늘리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주 대축제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운주축제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독특한 미적 가치를 지닌 세계적인 유적인 운주사를 소재로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군이 지역주민의 자긍심 을 일깨우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인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이미지를 널리 알려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도모 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첫행사를 통하여 운영상의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해 나간다면 일단 지역축제로서의 점차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올해는 군민의 날을 축제기간으로 변경하고 적벽문화제 등 그간 소규모로 추진해 온 지역의 문화행사도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하여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손색없는 축제가 되리라는 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 이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렇듯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소극적인 추진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은 4개월 여의 기간동안에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토축제의 확실한 정착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의 경우처럼 전문가들을 포함한 별도의 법인설립 등 추진기구를 상설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데, D데이 표지판을 군 산하 행정관청에 설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군 당국이 솔선해서 보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축제추진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해 온 지가 벌써 몇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면서도 예산확보 전망이 난망하여 겨우 부지만 확보하여 방치한 채 수년이 흐르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습니다.
언제까지 이토록 방치할 것입니까?
차제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런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당초의 메인스타디움과 실내체육관 건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자체투자, 혹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각종 대중체육시설과 휴식공간 및 휴게시설을 갖춘 군민체육공원 및 근린 녹지 공간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인구가 5만도 채 못되는 도시에 거대한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미구 에 도심지로 변모하게 될 지역에 그러한 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여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메인스타디움은 인구가 20만을 넘었을 때 건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일상 평범한 삶속에서도 역사의 큰 물줄기의 의연함과 늘 새로워지는 개혁과 진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얄팍한 술수와 그럴듯한 거짓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인습과 고정관념도 과감히 극복되야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답변에 앞서 오늘 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화순군수 임흥락 입니다.
존경하는 조봉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동복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이양면 강성리에 추진중인 건축물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현안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양면 강성리에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물 중간처리시설은 지난 3월 28일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동시설 입지와 관련된 사법저촉 여부 등을 검토 지시받아 4월 17일 입지와 관련된 국토이용관리법 등 타법과 저촉은 없으나 집단민원 등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라남도에 제시한 결과 5월 15일자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는 동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의 사전 해결과 사후에 발생할 민원해소 책임 조건 하에 사업적정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사업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반대 민원을 해결 하던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던가 양단간의 결정을 직접 촉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군에서 는 사업주와 지역주민들간의 민원해소 여부 등을 지켜보면서 민원해결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동사안을 전라남도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여 허가여부 결정시 주민들의 뜻이 판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 이양 5일시장 입구 사유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양 5일시장 입구 사유토지 현황을 말씀 드리면, 토지 소유자는 이양면 이양리 310 - 2번지의 안종열씨로서 대지 248㎡가 이양시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매입요구에 따른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자를 면담하고 시장부지에 편입 등 대지 96㎡를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대로 매수하고자 토지주에게 매각하여 줄것을 요청 하였으나, 평당 130만원의 보상가격 요구 및 주택을 포함한 대지 248㎡ 전체면적을 매입 요구 함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6월 23일 토지소유자로 부터 대지 248㎡ 전체면적을 공인감정 가격에 의하여 화순군이 매입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매입에 응하겠다는 토지 소유자의 건의서가 접수 되었으므로 이양시장을 이용한 주민을 위하여 조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매입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동복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께서 답변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와 이양시장내 사유지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전남도에 처리시설이 신청된 건수가 36개소 신청중 그중에서 유독 우리군에서 신청한 한군데만 적법 하다고 통보가 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의견서를 군에서 도에 제출 하였는데, 그 의견서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출 되었는지,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장회의시 의견을 들어서 하였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폐기물처리 허가 사업계획 현황은 환생환경에서 '97년 1월 14일 적정 통보가 왔으며, 전남도내 9군데가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이 나가게 된것은 허가권자가 그동안 면밀히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인가가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제출 경위는 면에서 면장 의견서를 받고, 또 면장 의견서를 참고 해서 현지 답사하여 저희들의 의견서를 제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면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군에서 제출한 의견서는 아주 상이하게 틀립니다.
군의 의견서는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에 따른 타법 적정 여부를 검토한바 관련법 제한규정 없음.
동시설은 건설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무분별한 투기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고용증대 효과도 있는 반면, 환경단체의 이의제기 와 기피 시설을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됨." 시설을 해서 고용증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 군수 임 흥 락
현재 한천에 하고 있는 남부환경에는 40 ∼ 50명의 인원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면에서 올라온 의견서는 군 의견서와 정 반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면에서 올라온 의견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습 니다.
○ 의원 양 동 복
군수님은 항상 우리군에는 맑은 물과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 하셨 는데, 그 지역에 국가에서 10억이상 복구공사를 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주도록 의견서를 보낸 저의가 어디 있습니까?
○ 군수 임 흥 락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은 법을 위에 두고 모든것을 검토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지역의 고용증대,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그것도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기 않겠느냐는....
○ 의원 양 동 복
현재 한천에 한군데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두군데나 필요가 없고, 전남도에 폐기물을 수집한다고 했는데, 과연 전남도에 폐기물이 과연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나중에는 광주의 건축 폐기물이 화순으로 들어오지, 전라남도에 폐기물은 한건도 없다고 봅니다.
○ 군수 임 흥 락
폐기물이 들어온것은 전라남도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가가 나가되면, 저희들이 전라남도외것은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앞으로 이 관계를 법의 하자가 없으니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할것입니까?
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당사자와 지역주민들간에 이의가 없이 민원이 완전히 해소되면 모르되, 민원이 계속되었을때는 주민편에 서서 하지 못하도록 허가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폐기물 허가를 해 주는것은 국가적인 차원, 복지적인 차원의 여러가지 지역적 인 차원에서 군수님이 의견을 써 줬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고, 내인가가 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치국가이고, 잘못하 면 법에의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방 군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주민들의 소요가 없으면 해주고, 소요가 있으면 안해 주겠다."는 하는 이런 행정의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군수도 어느 군데도 폐기물이나 쓰레기매립장 한군데도 못합니다.
이 앞 회의때도 제가 얘기 했습니다.
동복면과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선정할때 주민들이 그곳은 안되겠다고 하니다른데로 바꿔준다는 것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옳다고 선정을 했으면, 그 주민들에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 에 대해서 분명히 설득해서 그 자리에 하고, 그 자리가 절대적으로 않되겠다고 하면, 선정 자체부터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에 허가 자체가 대단히 잘못 되었다고 보는것은 도가 내인가를 해줄때는 사업자는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해준다는 이런 행정이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 행정을 맡고있는 도지사가 이런 내인가의 허가가 어디 있습니까?
소신없는 도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자리를 도에서 판단해서 이러한 이유로 정말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이자리 가 적격하다면 화순군수도 납득해야 하고, 군의회도 납득을 시키고, 주민들도 납득시켜서 이자리에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이런 허가가 도대체 있을 수 없다는 것입 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수도 똑같은 답변인데, 소신껏 군수가 이자리는 되겠다고 판단 했다면, 주민에게 이자리를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양보하시요.
국가적인 차원이랄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양보하시요.
안되겠다고 하면, 화순군의 대표하는 행정관으로서 "이점은 절대 안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서 보내줘야 도청도 소신있는 행정을 하고, 국가도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지, "적법 합니다." 해놓고 "소요가 나니 하지 마십시요".
라는 행정 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얼마만큼 소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소요가 정말로 막강하면 이 시점에서 받아 들여야 되지요.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 허가 자체를 할때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고, 군수가 승인하고 의견을 보낼때에도 이 자리가 정말로 전라남도 폐기물 장소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 가, 화순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주민들의 소요가 날것인가, 안날것인가를 사전에 판단해서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 서도 이런점을 감안해서 군수가 한번 결정된 사항은 실과장들 전부 다 나가서 군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관철 시키십시요.
"정말로 그렇겠습니다." 라는 장소에 하고 그렇게 납득시키라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처럼 주민들이 반대하고, 2대의원들이 하지말라고 하니 땅사놓고 안하고, 주민들이 볼때는 의원들도 이상한 사람들이고, 공무원들도 이상한 사람 들 입니다.
왜냐하면 1대 의원들이 정말로 필요로 해서 능주에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돈 갖다가 땅 사놓았는데, 2대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 땅 사놓고 말아 버리고, 주민들이 주인 입장에서 봤을때 이 사람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길 것이냐?
안 맡길것이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하겠습니까?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것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역적 인 차원을 가지고 납득을 시켜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1대 의원들이 축산폐수 처리장을 2대 의원들이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2대 의원의 가장 큰 행정에 잘못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 다라고 저는 확실히 확언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화순군에 환경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 할것이다.
이런 소신없는 행정을 하면, 앞으로 행정을 맡아가는 사람들도 소신있는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선군수로서 초대군수가 잘해야 그 다음 군수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군수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1대 의원들이 해 놓은것을 2대 의원들이 하지 말라면 안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해버리면 행정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옳다라고 의견을 써 주었으면, 화순군이 납득시키고, 도가 납득시켜서 그 자리에 하십시요.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과하고, 잘못되었다고 철회하는 방법 으로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다음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효산리 (주) 동명콘크리트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동명콘크리트 공장 설립 인.허가시 행정 절차를 말씀 드리면, '96년 11월 19일 창업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96년 11월 20일 관련부서 6개 실과의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개별법의 저촉여부를 검토 하였으며, '96년 11월 28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곡면 합동으로 현지 출장 확인 하였습니다.
'96년 12월 14일 관계부서 실무종합심의회 내용 및 복합민원 협의내용을 종합 검토 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96년 12월 16일 창업사업계획을 승인 처리하 였습니다.
(주) 동명콘크리트 공장 가동시 발생될 예상 환경민원에 대하여는 환경관련 법령 의 규정에 의한 대기, 수질, 소음, 진동분야 등 배출시설 허가를 얻어야 하며, 공장가동은 공장건축을 완료한 후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이행사항을 완료 했을때 공장등록증이 교부되므로 공장가동 전에 환경오염방지에 따른 충분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공사의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어촌진흥공사 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단계로 동사업 지구에 대한 지번 및 지적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 동명콘크리트 창업 신청시 법적으로 제한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으로 문화마을 사업계획이 확정 되었을시에 대비하여 (주) 동명콘크리트 회사로 부터 공장이전 공증각서를 징구 하였으며, 향후 도곡 정주권개발 문화마 을 조성 사업지구에 저해요인이 있을시에는 적법한 지역으로 이전을 적극 유도하 겠습니다.
향후 자연환경보전 대책으로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시설 등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레미콘공장 분진 발생을 사전 차단키 위해 공장부지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여 분진발생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서 진입도로에 2m의 인도를 따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께서 답변하신 동명콘크리트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의원이 질문한 이 문제는 법의 문제로 국한시킬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느지역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시는 단체장에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 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이래 우리 화순군을 21세기의 관광산업을 중추적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도모하시겠다는 캐치프레이지를 내걸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말씀들 은 본인들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가시는 곳마다, 또 여러 자료 에 의해서 업무보고시나 주민들의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구보다도 화순 환경에 대해서 군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법 이전에 화순군 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업무 에 임해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에 대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 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환경이상 중요한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에 중요성을 헌법에 명분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과정을 보니, 관련 법규에 이상이 없어서 허가를 내 주셨다고 하는데 법의 규정에 맞게 모든것을 법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주면, 군수님께서는 환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법이 있는데, 군수님이 별도로 환경지키겠다고 뭐하러 이야기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법이나 기타 공장 등 여러가지 관련법을 만드는 법 위반자는 우리 화순군만 특별히 지역환경을 생각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개발할 지역이다.
어떻게 보존 발전해야 할 지역이라고 법을 만들지는 안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공통 규범사항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 어 놓고 그 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타당성있게 합법적으 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면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법을 집행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신다면, 화순군에 어느지역 이 이런 환경을 생각해서 법을 제정한 법 입안자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화순군 생각하고 법 만드는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자주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화순은 환경을 빼고는 자랑할것이 없습니다.
저나 세상을 많이 사신 군수님이나 공직자들도 우리 화순군이 과거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라남도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인근지역의 보성이나 해남, 고흥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내륙 산간지역 오지마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어서 광주라는 대도시에 인접 산자수려한 산많고, 물맑은 쾌적한 환경이라도 있는 곳에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에 다가와서는 그것이 오히려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반전이 된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역개발에 쇠약하고, 관광산업 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방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급부상하고, 발전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화순군은 관광산업을 떠나서는 화순 경쟁에 발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모든것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산업 육성에 제1의 군정발전에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거기서 2차산업도 개발해서 총체적으로는 3차 서비스 산업이 관광산업을 정점으 로 해서 2차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발전방향에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관계 가 해결이 되지, 담당 실무자에게 맡겨놓으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놓고, 더 가관인것이 종합의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설치로 인근 농지 및 주민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을것으로 사료되고, 공장설 립 해놓고 문화마을이 조성되면, 지체없이 적법한 위치로 이전하겠다는 공증각서 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을 지어서 큰 공장을 세워놓고 공증각서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문화마을이 조성되면 그 공장이 이전할것 같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이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증각서를 빌미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소득증대 활성화 차원에서 크게 기대된바 승인조건 및 이행사 항을 준수토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저는 이 말씀도 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화순군에는 레미콘공장이 동면 미도레미콘, 춘양 협성레미콘, 화순읍에 화성레미콘이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에 나주시 남평읍에 동양레미콘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화순에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차들이 대부분이 화순을 경과해서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4개의 레미콘공장을 육성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된다고 이런 논리를 종합의견서 를 내놓은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법문제로 질문자와 답변자 가 논란을 할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군수님의 의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라인건설에서 운림동에 라인빌리즈를 짓겠다고 사업허가 신청서를 낸적 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 환경보호단체에서 무등산을 보호하고, 무등산에서 산소가 나오 기 때문에 그런 집을 짓는데도 광주고등법원에서 그곳에 집을 지으면 안된다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소득이 올라감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곡면 소재지 문화마을 조성지로 이미 용역이 되어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법이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한것 아닙니까?
또한 도곡면은 정주권 지역으로 해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농현상을 지양시키고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는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에도 있고, 화순군 중장기계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한계를 해서 지적고시는 하지 않았지만, 예정이 되어있음을 감안해서 법으 로 합법하다고 해도 행정입안이나 소송까지 가는한이 있다 할지라도 군수님의 의 의지로서 사업담당자와 환경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맞부딪쳐야 옳지 않았나 했는데, 20일도 안되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어떠한 압력,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간단 명료 하게 사업허가를 내 주었는지 우리 화순군민들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허가과정에서 외압이나 외부의 어떤 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법 또는 모든 자연보존 문제를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행위자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왔을때는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는 제재요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로서는 법을 다루고 있고 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으로서는 무시 또는 말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가지고 국민생활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생겨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수님과 저희들이 하는 것도 법 이전에 정치 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해관계 대립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치입 니다.
법이 있으면 능력있는 단체장도 필요없습니다.
합당한 자격자가 나와서 통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단체장이나 대통령이라는 어떠한 지도자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도 안되는 것을 노련한 정치적, 기타 그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사안에 대해 대체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요구되고, 필요하고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당선되신것 아닙니까?
법대로만 집행해 버릴것 같으면 능력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셔서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해서 화순군을 발전시키면서 법의 폐혜 사례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화순을 진입하면서 보면 유창아파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다 아파트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순군에 면적이 넓은 지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막 들어오는 관문에 고층아파트를 들어서게 해서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저것 누가 해 주었냐는 소리 많이 합니다.
법에 맞아서 공무원들이 해 주었을것 아닙니까?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사석에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허가가 안날 지역에 났더라." 또 대광아파트를 화순여중앞 에 20층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20층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법으로 맞아서 허가를 해 주었겠지요.
그러나 화순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가운 데가 대형 콘크리트 벽이 쳐진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혜들이 법을 잘 따르는 공무원들로 인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게는 엄청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점들을 감안해서 제가 봤을때는 법도 좋지만, 정말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 고 그런부분들은 사업 당사자들을 책임있는 분들이 직접 만나서 사업에 유도를 하셔서 합니다.
레미콘공장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화순군에 레미콘공장이 4개 있으니다른지역에 설립하도록 유도해 보시고, 않되면 화순지역에 그 지역 말고라도 다른지역으로 유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 이 필요한 군수를 우리 주민들은 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참고 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자연환경보존 대책을 잘해야 그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완벽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한뒤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보행 안전을 위해서 진입 도로에 2m의 인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폭이 2m 입니까?
길이가 2m 입니까?
○ 군수 임 흥 락
폭을 한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폭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없는데, 계획서를 잘 쓰십시요.
주민보행 안전을 위해서 진입도로 2m의 인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2m의 길이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면, 군수님께서도 곤혹스러울지 압니다만, 이러한 문제 들을 앞으로 보다더 깊이있게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재직시 화순 환경을 파괴했다는 소리는 안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조들로 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좋은 천혜 자연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해 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대에 다 써버리고 파헤치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화순군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발전이 되겠습니까?
잘 관리해서 선배들이 있을때 활용해서 쓰고, 우리 후손들이 그 나머지를 개발해 서 번영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할 책무는 이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 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순군정을 펴 나가실때 본의원의 질문을 겸허히 받아 들이셔서 집행 하시는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다음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총체적 위기 상황속에서 제47회 임시 회시 제안한 지역농정의 목표수립과 지역농업진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이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농협 등 지역내 농업 관련 단체와 농업전문 가 학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농정협의회를 주도하여 구성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진흥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 되어야 하나 현행과 같이 투자재원 과 사업내용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 을 수립하더라도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므 로 계획수립은 못하였으나 금후 농업관련학계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농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군비 재원이 확 확보되는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가칭 지역농정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에 의거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은 농업인대표, 농업관련단체, 농.축.임원협장 및 생산자 단체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30 그러나 필요하다면 전문가 및 학자를 참여시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군수께서 답변하신 지역농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거론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민선자치 3년째를 접어들고 있는데, 농업관료 출신이신 군수께서 늘상 주장하신 데로 "선진농업 화순건설"은 우리들의 절대절명의 목표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여러가지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농업진흥은 또다른 의미 에서 의미를 갖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U.R 협상 타결과 함께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농업관련 국가간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일선 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중앙농정의 제약들을 극복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지역들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WTO 체제에 극복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 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것 아니냐는 항상 듣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5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계답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300평당 45,000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담양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의 규모화 사업에 대응해서 즉, 소품종 대량생산체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체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일전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경우도 이미 지역농업발전 계획과 관련된 계획을 용역의뢰 해 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강진군 같은 경우도 지역농정발전협의회라 해서 여러 각계 각층을 참여시켜 구성해서 여러가지 지역농업발전과 관련된 계획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여러군들이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농정계획을 수립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된 관점이 정립이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성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는 중앙농정의 대행자로서 지금 까지도 만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벗어나야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다소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라 도 우리 지역농업발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없는가 여쭈어 보고, 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강화해 서 지역농정협의회 등의 기구를 대신하겠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심의 기구입니다.
이것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세우는데는 한계가 있는 심의 기구입니다.
물론 이것도 강화를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같이 상의하고, 협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논의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군수께서 계실때 이와 같은 지역농업발전과 관련된 계획이라도 수립해 놓아야 앞으로 우리 농업에 관한 일관성 있는 계획 속에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역농업에 대한 투자가 대단히 산발적이고, 즉흥적 입니다.
어떤 계획성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것을 탈피하고 여러가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계획과 지역특 성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답변들을 보면, 굉장히 느슨하게 답변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군수께서 의지를 표현해 주십시요.
○ 군수 임 흥 락
우리군에 선진농업 화순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것이 한국산업개발연구 원 백영훈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을 명년도에 의회와 협의해서 화순군의 중장기계획을 의뢰 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농협에서 '98년에서 2000년까지 지역농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만 단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야기 하는것을 보아서는 자기들의 계획을 시.군 농어촌발전계 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이나 각계 각층의 전문가, 농업학자들의 견해 를 종합하지 않고, 지역에 농업관련에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바탕속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산자단체들의 노력도 있고하니 이런것들을 결집해서 지역농업발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하게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잉여인력의 활용방안 중 치과의사가 배치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치위생사는 다른 업무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의사 배치는 춘양, 이양, 도암, 북면, 동복, 남면 등 6개 면이고, 미배치 지역은 한천, 청풍, 능주, 도곡, 이서, 동면 등 6개 면입니다.
치과진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과의사 미배치 지역의 치과위생사 중 청풍, 이서지역을 제외한 4개지역에 근무한 치위생사를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1주 단위로 순환 근무케 하여 화순읍을 포함한 읍면의 전반적인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이행상태 점검 및 보건지소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불소양치사업, 치아 홈 메우기, 불소 도포, 이닦이 교육 및 구강 건강 실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치아건강을 위한 예방활동에 전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원된 구역의 구강보건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입니다.
'96년도 까지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능주, 동면을 제외한 10개 지역 중 동복, 남면은 고정 배치 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1명의 치과의사로 하여금 2개 지역을 요일별로 순회 진료토록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께서 요일별 착오를 일으켜 진료에 불편을 느끼는 사례도 있었으며, 공중보건사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고 대다수 보건소에서 1개소만을 전담하고 있어 '97년도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치과의사 6명을 1개면씩 고정배치하여 진료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인 저로서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부족은 전국적인 추세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6개면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인근 보건 지소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 근무 직원들로 하여금 안내 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치위생사들이 구강건강 실태조사시나 보건 교육 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보건소 차량 을 이용한 순회 진료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일이지만 치과의사 충원을 위하여 도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본군 관내 6개면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 로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부터 배치가 되지 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금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사로 대체하고 있는데, 치과대학 졸업생이 여자들이 60%이상 입니다.
점차적으로 여자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여자들은 공중보건의사가 아닙니다.
일반의사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데, 치과의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군은 작년도에 6명 배치 받았는데, 금년에도 6명 배치 받은것은 저희군이 오지가 많다보니 6명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치과의사들이 여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 이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도나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의 애로를 계속 건의 하겠습 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 추세로 앞으로 간다면 보건소에나 한명 놔두고 면 진료는 어렵다는 것입니 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홍 이 식
치과의사 없이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것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치위생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불소양치사업으로 학교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한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 의원 홍 이 식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치과의사가 앞으로 재배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치과 지망생이 남자가 적기 때문에 당초 정부에서 취지를 살려 서 치위생사 확보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치위생사를 비롯해서 치과 기자재, 건물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한 취지는 의사가 배치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기 채용된 치위생사에 대해서는 그 본연의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학교 구강 보건 교육은 그 나머지 6명이 할 필요도 없이 1 ∼ 2명이면 됩니다.
나머지 치위생사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시켜서 보건수요가 늘어나는 부서로 재배 치 시켜서 잉여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세워놓고 있지 않은데,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진단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력 진단을 하시겠다는 답변이 저희들에게 작년에 왔습니다.
동료의원들 또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조직의 감량화를 내세워서 서 조직의 효율성을 내놓으라고 자꾸 추궁을 하는데, 이번에 보건소 산하 보건요 원이 2 ∼ 3명이 결원이 생긴다면, 기 치위생사로 채용된 사람들을 결원된 부서에 직렬상 자격이 안된다면, 재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을 시켜서라도 잉여 인력을 활용해서 재배치를 시켜야지 자리만 비면 타시.군에서 전입을 시켜 버립 니다.
이런 잉여 인력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향후 치과의사들이 내려 올것으로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는 치과의사들이 재배치될 기미는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치위생사들이 남아 돌때는 그사람들 전부 가만히 앉혀놓고 봉급 줄것이냐는 것입 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장님께서는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현재 치위생사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직종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지방의료기술직종으로 다릅니다.
그럼으로 보건소장 위치로서는 직종이 다른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있는 지역은 보건직 입니다.
당초 '93년도에 양성화 했을때는 보건직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건직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시켜 서 보건직으로 대체해도 충분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료기술직으로 직종을 '94년도에 내무부 에서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는 의료기술직, 보건직, 간호직, 의사로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이사람들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나 직종 자체가 의료기술직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사람들을 활용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우선은 그 직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보건교육을 치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보건소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임기웅변식으로 우선 그렇게 하겠다는 것 인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향후 발생될 인원들을 구강보건교육에 다 투입해서 하실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렬이 맞지 않아 배치를 못하면 보건소나 군청 산하에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홍 이 식
그 사람들 치위생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을 줘야 하는것입니까?
직렬이 맞지 않아서 못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지, 군 본청에 인사부에 이야기 해서 이사람들이 다른 자격증이라도 따도록 해서 보건요원 간호사나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습득하도록 교육비를 줘서 훈련시켜 재배치 시키는 방법은 없냐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런 관계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도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건요원 결원이 생겼을때 2 ∼ 3명이면 많은 인사 결원인데, 미리서 대비 하였더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잉여인력이 남을것이 예상되고 있으니 군수님과 협의를 하시든 인사부 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면밀히 파악하셔서 인력 재배치 방법을 연구하셔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결원된 지역에 구강보건치료를 매일 오지않으니 주민이 불편해서 말아 버렸다고 하셨는데, 답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골고루 보건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역주민들의 애로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전남 24개 보건소 중 에서 2개면을 분담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곳이 화순군과 해남군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증보건의사들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공증보건의사들도 자체 적으로 회장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침도 가급적으로 1개면을 치중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2개면씩 분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해 보다가 안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치과의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월.화.수라도 구분해서 나머지 지역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배치해야 할것 아닙 니까?
치과의사들이 가기 싫다고 해서 치과의사들 근무에 책임지고 있는 보건 소장님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면 되겠습까?
주민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의사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각 읍면별로 고루 치과의사들의 수혜가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치과의사가 '96년도까지 배치 되어서 농민들이 노령화, 영세농 등 광주나 인근 도시로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주민들인데, 작년까지는 면 소재지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갑자기 '97년도부터 중단을 해 버리니 과연 보건행정 이나 사회복지가 더 나은 행정을 해야 하는데, 왜? '97년도에 중단했는가 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금년에 1개면만 고정배치를 해놓고, 작년에 했던 면을 소외시킨것도 문제가 있고 치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의료기구를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입니다.
치과의사들을 달래서라도 더 나은 보건행정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방금 홍이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 하겠습 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의원이 작년 7월 26일 제46회 임시회시 질문사항 입니다만, 현재 약사자격증 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군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지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인접해 있는 광주시나 목포를 제외하고는 전 보건소가 약사가 없습니다.
과거에 의약업무를 봤던 직원들이 약무직으로 직종을 받아서 근무하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것은 약사는 봉급 자체가 각 보건소에 약무직과 보건직으로 복수직으로된 자리 자체도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7급 초임 호봉은 70 ∼ 8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사 면허증 소지자가 올 사람 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7급으로 특채해서 보건소에 배치하면, 약사라는 위치때문에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승진해서 계장으로 할려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방금 홍중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건소에 약사가 있어야 하는것은 당연합 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배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도 결원이 생기면 약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모집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의원의 생각은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제해서 줘야 한다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의 경우 약 조제를 잘못해서 약해를 입은 환자가 불이익을 당해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대우가 불충분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배치를 못하고 있다면 군 보건소에서 약 조제를 한다는 것은 약사법에 의한다면 의사가 처방과 동시에 조제를 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조제를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대우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희망해서 배치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참고하셔서 보건위생에 아주 중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약사를 배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가 배치되어서 추호도 약혜를 입지 않은 보건행정 이 이루어 지도록 요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속개)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관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지역 하수도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기 착수된 하수도 사업의 완결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세우고 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지역 하수도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로는 '97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역으로 읍단위 이상 지역만 지방양여금 투자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양여금 재원을 면단위로 분배하지 못한데 그 1차적인 사유가 있으며, 2차적으로는 우리군에 재정 형편상 군비 자체 사업비 를 확보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읍면단위 8개 지역에 착수한 하수도정비 사업중 5개 지역은 100% 사업 완료하였으며, 능주면 관영리와 춘양면 화림리 3구 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아직까지 사업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므 로 기 착수해서 사업마무리가 못한 3개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앞으로 있을 추경에 이를 반영 시키는 등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에 지방양여금으로 하수도관 개보수로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7억 6,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금액 외에 다른 군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다른 예산은 전혀 계상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양여금으로 내려온것도 읍면에 배정하지 못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읍면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에 산정할때부터 읍단위만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자료를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화순군 관내 에 도시계획지역에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진작부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 계산을 하지 않아서 기타 면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을 안세웠다는 자료 조사에 의해서 화순읍만 기본계획이 수립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하수도 개선사업비는 냄새 가 나고 각종 오염물질이 흐르기 때문에 생활민원 중에서도 도로 마을 진입로 포장 이상으로 주변에 각종 오염시설물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생활민원으로 서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이런식으로 상부 관청 담당공무원의 지시공문 하나로 해서 면단위에 투자를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재원대책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시고, 기존에 신규공사를 책정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화순읍만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읍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면도 형평에 맞게 대체 재원이 있다면 하시고, 다른 군비를 우선 투입해서라도 신규사업을 못하더라도 기존에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사를 해놓고 신규사업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을 하실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다른 어떠한 신규사업 보다도 마무리 공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순위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 니 군비부담이 되지 않아서 면단위 지역에 하수도사업은 중간에 중지를 해서 민원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잘못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 우리 화순군에서 발행된 중장기계획서 78페이지를 보면, 연차별로 해서 하수도관계 사업비로 얼마씩 투자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관련법규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즉흥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여러분들이 발행한 자료에도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또는 부처나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들여서 재정계획서를 뭐하러 만들고 법에서 하라 는 것도 안하면서 다른것은 법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현재 저희군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화순읍과 북면 2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양여금으로 산정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읍단위와 시단위만을 산정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지시가 되어서 상부가 자료가 올라가 승인이 되어 우리군의 경우 7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적인 재정 여건때문에 3억 6,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사업비 조차도 확보가 되어있 지 않고 타 읍.면에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하수도정비사업비 자체가 재원여건상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 이와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관계는 재원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당초 예산을 세울때 집행부 자체적으로 관련부처 예산심의 를 자체적으로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 의원 홍 이 식
이런 문제점을 예산부서에 건의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늦은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사업추진을 하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와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면밀히 분석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예산부서와 사전 합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양여금의 군비부담금 30%도 못해서 화순읍도 못하고 있는데, 면단위의 기존에 시행하다 중지한 지역은 어디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하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면단위 하수도정비사업비는 군비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 관계는 현재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건의를 올리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구하 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것은 여기에 관련 공무원도 계시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계시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하실때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분석을 충분히 해서 재원조달 방법까지 도 구체적으로 몇년기간내에 완공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이익이 군민들에게 미치 는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규사업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
부득히 당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서 해야 할것이고, 기존에 사업을 벌려서 여기 저기서 사업 으로 인해서 생활민원 불편사항이 우리 관내에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다보니, 민원 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환경보호과에 하수도 관계 사업비가 문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때는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 투자 심사 계획을 마무리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중장기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준해서 기본사업은 군민이나 의회나 관련 담당자들이 알 수 있는 명시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기존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본의원의 질문취지에 합당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역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WTO 체제에서 '97년 7월 1일을 계기로 쌀,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의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농업진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강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우리 농업의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고, '97년 7월 1일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이 전면 개방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만, 역으 로 생각하면, 시장의 확대로 일정규모 생산시설 확보 및 유통망의 혁신을 이룬다 면 시장경쟁력은 강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는 우리군에서는 원예특작 시설을 확충을 통해 노동력 절감 및 농가당 규모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비 자체사업 으로 '97년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5ha에 5억원, 온풍난방기공급 100대 3억 5,000만원, 무인방제시설 8.7ha 2억 1,000만원, 비상발전기 4대 6,70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화훼전문단지 1ha 3억원, 농산물수출전문단지 1ha 4억원, 자동 화 비닐하우스 1.7ha 3억 7,200만원을 도.군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으며, 5월 도 도비 추경확보로 자동화 비닐하우스 100ha 중 화순군에 11.25ha를 추가 배정받아 제2회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면 농가의 규모확대와 시설현대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생산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95년부터 '96년도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기 추진한 유리온실 14,782평을 확보 년중 작물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물류비 절감을 위해 백화점, 호텔, 농산물공판장 등 농산물 직거래망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농업인의 생존권보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경 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추가 배정받은 자동화 비닐하우스 11.25ha의 사업추진에 따른 군비 및 2차 보조금 5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유지발전 및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지보전은 필수불가결 한 문제인데 도시자본의 농지잠식 및 무분별한 전용을 막고 불법적인 형질변경, 이서와 같이 변칙적인 개발등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친 농지법의 규제완화로 농지 구입시 거리제한이 철폐되어 영농목적의 농지구입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로써 마땅한 법적 규제 조항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농지전용 예방을 위하여는 매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적발시는 원상회복, 허가취소,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후 더욱더 예방 및 단속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법사항 발견시는 예외없이 의법조치토록 하여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서면 농지개량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소유상환서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배되었을때는 의법 조치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전문위원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 인지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전문위원을 군 공무원중에 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정부의 인력감축 등으로 증원이 어렵고 청내에서 추가 인력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96년 2월 21일 산업과 자체내에서 축산직을 농사 계로 농사계에 근무하던 직원을 농정기획계로 조정 배치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 업무를 담당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농정의 원활한 수행과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농협, 축협, 임협 등 관내 협동조합과의 협력강화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무엇이 며,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농협통합과 관련되어 자치단체가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지역농업발전의 동반 협력자로서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적으로 논의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 니다.
농협, 축협, 임협 등 관내 협동조합과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에서 농업 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상호협의사항이 요구될시 우리군 농정의 발전과 농.축.임협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수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협합병에 있어서는 동부권 5개농협 동면, 남면, 이서, 북면, 한천농협에서 조합장간의 합의를 거쳐 합병기본 협정체결을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합병은 조합과 조합간의 합의에 따라 합병계약, 정관변경, 수지예산을 이사 회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통과해야 하므로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농협합병이 농협 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농협이 합병될시,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고 농협에서는 유통을 전담하여 가공,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진흥기금에 대한 군의 출연이 상반기가 다가도록 당초 목표액 의 8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의 운용에 있어서 특혜성 지원이나 편중.중복성 지원은 지양되고 당초 취지대로 지역의 농업과 임업,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별도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담당할 자치심의기구를 구성하고 각 읍.면별로 중점육성 작목을 1 ∼ 2가지씩 선정 이에 대해 4∼5년간 집중지원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매회계년도마다 8억원이상씩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2억, 제1회 추경에 1억 5천만원 총 3억 5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미확보액에 대하여는 다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이의 구성이 완료되면, 특혜성 지원이나 편중.중복지원되는 일이 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지원자금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으로는 중점육성 작목을 선정 집중지원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금이 축적되는 대로 점차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절한 농촌일손이 없고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낭비만 초래하는 일손 돕기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폐지하지 않겠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대상 농가는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농가 보훈농가, 기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와 영농기계화가 저조한 산간오지농가 및 휴경지 생산화 농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여대상은 공무원, 군인, 기관단체, 사회단체 등 일손돕기를 희망 하는 기관단체이고, 농촌일손돕기 작업대상은 모내기, 보리수확, 밭작물이식 및 수확과 벼수확 등 모든 농작업 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촌일손돕기는 공무원이나 기관단체의 희망에 따라 지원대 상농가를 읍면에서 선정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 주도에서 점차 민간 자율 운동으로 확산 유도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모내기 농촌 일손돕기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계화 작업이 불가능하여 일손이 많이 소요되는 밭작물 이식 및 수확작업 등에 연중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이번에 지역농업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드린 이유는 자치시대에 지방농업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자치농정에 중요성을 인식한 바탕속에서 계획적 이고 적극적으로 지역농업 진흥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WTO 체제에서 지역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할 대책이 무엇 인가 여쭈었는데, 여러가지 나열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약 11억정도 투자된것으로 되었고, 국.도비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좀더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답변이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도 계속해야 합니다만,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와같은 사업들이 대단히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감을 갖습니다 계획들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들이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정식으로 한분을 전담자로 임명해서 이분이 군수님을 보좌하는 농업보좌관 역할을 하도록 배치한다는 등 의지가 표명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농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시.군이 여러곳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런것들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 인근이라는 잇점을 살려서 도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농업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첫번째 보충질문을 대신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명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다음은 농지보전과 관련해서 저와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이기 때문 에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할때가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이 좋은 농지를 저렇게 방치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고, 능주 ∼ 화순군 4차선 도로로 엄청난 토지가 편입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가슴아프다 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업소 소유의 농지가 전혀 관계당국에 신고되거나 허가를 받은바 없이 상당히 많은 평수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이 된것을 알고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지시를 내려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곡온천에서 앵남으로 오는 쪽에는 계속해서 식당이나 모텔 건물들이 아주 무계획적으로 여기저기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이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런식으로 농지가 잠식되어도 좋은가 본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서의 경우는 간과해서는 안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계시 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고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당초에 농지 소유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쪽이 본적이 아닌것으로 봐서 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주소를 잠깐 이서로 옮겼다가 취득후 경기도로 다시 옮긴것으로 판단되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이후에 옮긴것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약 50,000㎡의 땅을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자료를 보시 면, 도로까지 여기저기 내서 마을을 조성할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여러차례 냈습니다.
안내전단에 무등산 전원마을이라고 광고를 떳떳하게 하고 있고, 그 뒤에는 구체적으로 조감도까지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당국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설명 해 보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도 신문광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우량농지조성만 했는데, 신문광고를 보고 저희들도 택지조성이지 우량농지조성이 아니다 해서 담당계장을 현지로 보내서 상황을 조사토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서면에 지시를 해서 과대광고를 했다고 해서 못하도록 이야기 해 서 나중에 5월 30일에는 주말농장 분양 광고로 바뀌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말농장 광고로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원마을로 나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관계 농지법으로 해서는 도로망이나 모든것도 농지법에는 농로를 낼때는 임의 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사람들이 농림수산부에 질의를 해서 도로 개설할시 저촉되느냐고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농지법상 농로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회신까지 받아놓고 도로망까지 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농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로 추측은 되나 택지라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와 도에까지 질의를 해 보았는데, 현 상태에서 농지법으로서는 규제할 사항이 없다는 회시를 받았고, 광고가 과대광고가 되었기에 그 관계도 위법이 있지 않는가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서 자문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나중에 주말농장으로 변경 광고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처분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관계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개인이 농지를 얼마까지 소유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30,000㎡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분이 소유한 농지는 50,000㎡가 넘는 것인데,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일부 임야를 가지고 전으로 했기 때문에 50,000㎡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로 되었는데, 농림수산부의 농지관리에 관한 훈령 예규 지침서를 보면, 8년이상 농업에 경영한 이후에 이농한 자로서 농지를 계속 하여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이농당시 토지에 대해서 10,000㎡까지만 소유 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이분은 8년이상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10,000㎡까지만 소유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에 대한것은 검토해서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지를 취득할 당시에 '96년 12월 9일날 이전조치가 되었고, 이서면으로 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사실을 펙스로 받았봤는데, 당시에는 이서면 영평리 8번 지로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경작을 하기 위해서 취득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취득하자 마자 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앞서 개인이 소유 할 수 있는 소유상환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했습 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와같은 잘못은 누가 한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취득증명원은 읍면장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서 발급을 하되, 농지관리위원회 심사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불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는 바로 고발을 하도록 되었는데, 고발조치 하지 않고 방치된 이유는 뭡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즉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 심의를 했던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나 해당 면장, 계장들에게 여쭈어나 보셨습니까?
우리군에서 농지가 이와같은 형상으로 마구잡이로 훼손이 되고있고, 변칙적으로 전용이 되고 있고,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전용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농지법 제3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관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에 균형있 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행사는 필연,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는 농업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이용되어야 하며,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과장님!
이서의 경우 이것을 투기로 보십니까 투기로 보시지 않습니까?
외지인이 와서 토지를 규정면적 이상을 초과해서 일시에 소유 해서 우량농지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약 1,000㎡내외로 쪼갰습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기계화를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 정도로 쪼갠 농지가 어떻게 기계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적은 농지를 합해야 만이 기계 사용이 가능하지는 것 아닙니까?
법 조항을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안은 앞으로 방치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들어와서 우량농지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택지로 만들어서 파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도 다시 의뢰하시고, 정확하게 판례 등을 검토해 보시고,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셔서 엄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탄공사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몰랐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당초에 논이나 밭으로 되었던 것이 꺼져가고, 매몰이 되어서 물이 지하로 침하 가 되기 때문에 지하에서 탄을 파는 종업원들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라 해서 그 사람들이 꺼진 땅을 메우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나머지 땅들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되는 땅을 2m식 폐석을 부어서 매립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복토의 흙을 50㎝이상 하도록 지시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지가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무작정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례를 우리군이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광주 인근지역으로 여러가지 조건상 좋지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농지전용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95년도에 대비해서 '96년도가 약 4배정도 농지전용 실적이 늘어 났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에는 우리 화순지역의 농토는 거의 외지인들의 소유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투기를 시작하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토지를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땅값이 올라간 것은 땅을 팔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가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생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됩니다.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택지를 개발하다든지, 공장용지를 개발한다면 보상액이 높아져서 개발비용이 비싸게 듭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이 재산증식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농지법에서도 전용을 시켜주더라도 최소한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이와같은 오류를 계속 방관하거나 반복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 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전문위원 관련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때 다시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협동조합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 데 사실 자치단체가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협동조합은 중앙농정에 대행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지방농정 동반자로서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고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올바른 계획과 개편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 예를 들어보면, 4,000여 협동조합을 1,000여개로 통합하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을 합니다.
심지어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까지 합니다.
지역농업진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농업진흥을 위한 지방농정을 펼쳐나가 는데 대단히 중요한 협력자이고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서 논의를 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행정당국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을 포함한 여타 협동조합과도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림사업 진흥기금에 관한 출연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선은 재원을 확보하고, 대출을 해주거나 분배를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지원이되고, 가급적이면 각 읍면별로 중점 육성작목을 지원해서 육성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손돕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최근 일손돕기에 전체 921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작업한 총면적 32,536평으로 나누어 보았더니 한사람이 평균 작업한 양이 10평에 서 80평 입니다.
이것이 과연 일손돕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희망하는 농가의 면적에 의해서 해당 실과와 읍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하루종 일 일할 수 있는 희망면적이 없습니다.
농가별로 희망했을때 공무원들이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신청양이 그 면적인데, 2 ∼ 3명이 다 심고 온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 면 이나 해당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끝마치고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민들과 같이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 로 일손돕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이것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창구를 만들어서 농가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해서 필요한 인원을 제때 지원해 주는것이 일손돕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7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면 개방에 대한 수입대책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군에서는 식물검역제, 원산지 표시는 도 관할해서 하고, 우리군은 관련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산물검사소에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농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이 몇개 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식물검역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세관을 통과할때 검역소에서 검역해서 들어오고, 원산지표시는 각 시.군 농검 에서 지도.단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군과 협력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해남군 황산면에 수출전문 첨단원예단지가 30ha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고, 도내 20여곳에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성되므로 소농가 원예농가에 대한 피해나 영향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시설면적이 자꾸 늘어나므로 과잉생산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광주 인근 군이면서 농군입니다.
시설면적이 가장 열악한 군이고, 면적도 192ha밖에 안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일정면적은 하우스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것 보다는 경제작물 시설재배 하는것이 농가소득에 증대가 되기 때문에 시설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원예농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하니 말씀 드리니, 군에서 행정적 으로 원만한 대책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관해서 우리 관내 각곳에서 잠식을 당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식량증산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금년 에는 그런것이 없어서 식량증산인가, 쌀생산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부터 '97년 3년사이에 상당한 농지전용이 되어서 농토가 줄어든지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3년사이에 농지가 몇%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5년도에는 200건에 19ha 감소 되었고, '96년에는 491건에 79ha 감소 되었습 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식량증산이 아니라 쌀 생산계획이지 증산 계획은 아니지요?
현재 면적이 감소되어서 증산이 못되지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도 식량증산 계획이 7,231ha 였습니다.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작년말 식부면적이 7,490ha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7,450ha로 책정 했습니다.
거기에 감소된 면적은 일부 농지전용 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으로 식량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정부에서 하우스 시설 사업 지원이 식량증산을 위해서 언제부터 규제가 되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98년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지원된 정책자금에 한해서는 논에 시설할 경우 보조금의 1/2를 감축하도록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작년만 해도 식량증산 종합 비상대책을 세워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소리도 쏙 들어가 버리고, 농지전용을 많이 해 주어서 증산을 못하고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식량증산 계획이 들어가 버린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금년에도 식량증산 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농정에 전문가이신 김성인 의원께서 저보다도 의정활동이 훨씬 나은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서 영평리 전원마을 분양관계 문제점을 알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데이타까지 잘내시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지적해 주신것을 보니,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서 영평 전원마을 분양에 대해서는 기가차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할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농가에서 농민이 농사를 짓다가 축사나 개집이라도 지을려고 몇평 전용을 하면, 어디에서 알고 왔는지 카메라들고 사진찍어서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가고, 시정조치하고 공문 금방 내려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에 화순군수님이 계시고, 700여 공직자 있고, 8만 화순군민이 있는데, 장불재 넘어 위치한 무등산 전원마을에 농지전용 훼손부분은 그동안에 관련 공직자 어느누구 하나가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산업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의 추궁에 시인하셨습니다.
불법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셨지만, 조사 할수록 이것은 불법 투성입니다.
저는 사실 지역구가 춘양이라서 이서는 춘양의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제보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까지 가서 농지훼손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광주에 사는 제 친구가 이서에서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더라고 거기가서 살면 살만하느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면에 대단위 전원주택을 분양하려면 의회에 사업계획 심의라도 있고 난뒤에 분양해야 타당한것인데, 그런일 없다고 하니, 제 친구말이 화순에서 대단위 택지 단지를 해서 광주시내에 분양 팜프렛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서 현장을 갔습니다.
농지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광덕리 택지하는 것처럼 진입로를 아스콘 포장까지 해놓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이 이 사업주가 얼마나 능력이 좋던지, 제가 그 관계를 확인하려 고 이서면사무소를 들어간지 5분도 안되어서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재무부 전매청 감사로 근무했고, 김대중 선생 아태재단 후원회 간부를 역임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이 사기치고 피해를 당한것은 개인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에서 군수님께서 불철주야로 선진화순으로 건설하시겠다고, 경쟁력 있는 화순군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농지 잠식도 문제이 겠습니만,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땅을 가지고 군에서 전원마을, 도시민의 부유층 이나 여유자금을 가지시는 분들이 화순에서 거주하고,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고 진정으로 노년에 화순의 주인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관련실과에 전원 마을을 분양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사업주가 우량농지 조성을 빙자해서 광주시내 지방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내서 분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분양광고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결과적으로 화순군으로 쫓아오고, 화순군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화순군의 행정을 믿고, 화순군수를 믿고, 화순군민들을 믿고 분양하 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가 앞으로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일단은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이 있고, 의회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의회내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은 본 질문을 하신 김성인 의원께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의법조치를 시키시라고 했으니, 집행부 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미흡했을때는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과 특위라도 구성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카메라 고발, 뉴스추적, 이 전단을 가지고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이 분양마을에 전단을 가지고 농지요 농지가 아니요를 유권 해석을 출장을 해서 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 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가지고 가서 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주말농장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과대광고라 해서 처벌할 수 없다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일단은 의회에서 산업과장님께 기회를 한번 더 드린것입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될때는 수십채의 농가 를 집단적으로 마을을 만든다면, 거기에는 택지개발을 관계하는 기본시설을 갖추 고 난 다음에 해 주어야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군으로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덜 할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이사람이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자기 땅만 가지고 분양을 해 버렸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는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질문을 했던 김성인 의원님 질문 취지에 충실 하도록 제출을 수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김성인 의원께서 농지를 보존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마음 으로 질의해 주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명심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준농림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지역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행위제한지역을 지방 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있어 우리군에서는 화순군조례 제1438호로 화순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6년 11월 15일 제정 공포 하였으며, 동조례 제7조 규정에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 시행규칙과 제한지역 고시 등을 위해 관련 실과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이용이 제한되므로 지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어 시행규칙 제정 및 지역고 시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가 전남도내 24개 시군중 8개 시군만이 제정되었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민의 반발과 조례 제정을 완료한 시군이 25%에 그치고 있을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의 업무 추진상 애로 사항을 수차에 걸쳐 관할 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준농림지 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97년 3월 법개정 작업을 추진 '97년 6월 3일자 관보에 입법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시행령 안을 보면, 현행법상에는 제한지역을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입법예고된 안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가능지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 추진중에 있는바, 앞으로 우리군에서 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뒤 개정내용에 따라 지역주민과 의회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96년 11월 15일날 제정 되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그 뒤에 8개월이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을 거쳐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특히 무분별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전용을 통해 숙박시설 및 유흥업소의 난립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 제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인데, 8개월이 가까워지 도록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는것은 도시과장님께서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해 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것은 조례자체를 사물화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통감 하시지요?
○ 도시과장 김 종 철
김성인 의원님께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행위허가 등 제한지역 지정이 학교 정화구역안 에서의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나, 이런 일정한 구역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개정이 만약 6월달에만 착수가 되었어 도 그안에 되었을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법은 현행법을 기준해서 조례가 제정된것 아닙니까?
현행법상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 지정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는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개정될 법을 이야기 하시는데, 법이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있으니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저희들이 3월중에 입법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그 추진내용을 계속적으로 건설 교통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준비해온 과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 김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관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항 운주축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조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추진으로 일관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추진을 위한 축제 홍보 리후렛 제작비, 신문광고료, 주차장토지 임차료,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에 따른 보상금 등 부대비용 약 6,000만원 예산 미확보되어 추진위원회 구성과 프로그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서 제1회 추경시 미확보된 소요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군재정 형편에 의해서 미확 보되어 위원수당 등 어려움이 있어 조기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세로 추진 행사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부임직후 1차 군의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행사의 타당성 여부가 제기 되었고, 일부 군민의 반대 의견이 대두되어 사실상 검토과정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군민의 날과의 통합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토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당초 4월 26일인 군민의 날을 11월 1일로 변경한 내용은 모든 축제행사를 군민의 날 부대행사로 통합시키고자 변경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민의 날 통합추진 시행규칙을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통합 추진 문제는 이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통합 행사로 추진하더라도 행사성격이 다르므로 운주축제 행사 추진위원회는 별도 구성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추진위원 5명을 조기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 3항 향토축제 확실한 정착을 위해 광주 비엔날레 경우처럼 전문가들을 포함한 별도의 법인설립 등 추진기구를 신설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축제시에는 행사전문업체를 통해서 추진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 해서 제2회 축제시는 앞으로 협의 결정된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프로그램 확정하 고 축제의 프로그램 진행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및 주민이 참여하여 축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법인 설립 문제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항 가장 먼저 축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성공 여부는 대내외 홍보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질문 4항에서 답변드린것과 같이 미 확보된 예산과 행사가 결정된 후 행사홍보, 팜플렛, 포스타, 광고탑, 에드벌룬 설치, 유선방송자막, TV방송 홍보계획서 송부 신문잡지사 홍보자료 송부, 각기관 입간판 설치, 온천 (화순, 도곡)지구 등 주요 지점에 프랑카드 게첨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제25회 남도문화제, 제3회 광주 김치축제, 제4회 남도음식대축제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에게 팜플렛을 우송하고 주한 외국대사관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기 관에 홍보물을 배포하겠으며, 전국 여행사를 통한 기획상품을 유도토록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 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존 건설계획을 변경하여 군민 체육공원과 휴식공간을 겸한 각종 체육시설을 자체투자와 민간자본유치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설계획 1단계로 용지매입, 주경기장, 스탠드 부대시설와 2단계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토록 되어 있으며, 현지 용지매입 테니스장은 완료 하였으나 기타 시설은 지연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군재정상 공사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하여 '97년 3월 7일 도를 경유 2단계 사업추진에 소요될 예산을 지원 요구하고, 군수 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내무부를 방문하여 내무부장관을 면담하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건의한 결과,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향후 지원여부가 결정되 는 대로 이에대한 계획을 수립 하겠으며, 만일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김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빠른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기에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여쭈었는데, 빨리 추진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금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안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 하시겠다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월정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추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부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예산통합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군민의 날을 옮겼던 취지도 그렇고, 그동안에 소규모 내지는 산발적으로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통합하는 의미를 갖자는 것이 당초의 취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강이 많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단일한 추진위원회가 있어야지 별도로 이서 적벽문화 제, 운주축제 추진위원회,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등을 따로 따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 군민의 날과 운주축제가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답변시에 예산상에 어려움으로 조기에 추진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통합하 면서 내용을 조정한다면, 예산상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극복될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추진기구를 두자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기지역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려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가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의 문화면을 높여내므로 지역경제를 확보하면서, 지역개발을 촉진 하는것이 이벤트행사의 목적입니다.
그런 차원의 관심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지역의 이벤트사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경우는 재단법인을 구성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인을 구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을 구성하든 별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 상설화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개진 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었고, 홍보나 행정력 집중에 관한 문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홍보관련에서는 행락철도 돌아오고, 좋은 홍보선전 공간들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부터 먼저 축제가 언제시작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공직자부터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긴장 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공직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외부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 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추진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것은 몇일전까지만 해도 추진 위원회를 논의한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학계 전문가, 군의원, 사회단체, 언론 계, 예술계, 종교단체, 주민대표, 공무원 등 약 20명정도로 개인적이지만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보는것이 어떻겠냐고 검토해 보았는데, 금년부터 는 군민의 날 행사를 군이 주관을 합니다.
이서 적벽문화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운주축제는 다양한 학계, 사회단체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각계 의견이 종합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기구를 추진해야만 되겠다고 여기에서 말씀 드립니다.
○ 의원 김 성 인
불가피하게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별 문제가 없다면 통합해서 하는것이 더 나을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열심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 만큼은 군 의회에서도 다섯분을 요구드렸는데, 아직까지 들어 오지 않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 운주축제에 대해서 전부가 찬성한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도 제가 볼때는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역시 불교행사에 기독교 측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열악한 군재정에서 매년 투자할 것이냐?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저에게 여러차례 채찍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 백양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 의원 조 영 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을 질문에서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장성이 나오고 하지 말고, 김성인 의원! 보충질문 받으세요.
○ 의원 김 성 인
물론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어제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제가 질문한 취지는 열심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반대론도 있고, 폐지론도 있다고 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합니다.
대의기관에서는 예산을 성립시켜주었을때는 군민의 의사를 반영한것 입니다.
일부의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핑계로 추진자체를 늦추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므로 이 행사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까지 추진이 못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나오는것 아닙 니까?
그런데 무슨 다른지역의 예를 들어가면서, 또 일부의 반대 운운하면서 그런식으 로 답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시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면....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언론기관 등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종교단체 행사가 아닙니다.
운주사라는 우리지역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소재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 할 수 있고, 종교나 직업,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자는 것이 지, 특정 종교를 위한 행사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정형편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만,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기획하고, 추진해오고 있고, 예산에 의해서도 그런 뜻에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군수님 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운주축제와 군민의 날을 통합하게 된것도 그 사업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이 책정된것도 의지가 있어서 예산발의를 했던 것이고, 운주축제를 단 한번하고 어떤 논란의 부딪쳐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은 군민의 대의기관을 통해서 성립된 사업 이고, 예산입니다.
다소간의 일부의 반대나 의견제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 야 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이 행사의 부서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시는데, 공보실에서는 일을 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추진위원들을 아직까지 추천해 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저희들이 21일날 의원간담회에서 5명을 정식으로 선정해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못 받은것은 의회사무과와 문화공보실과의 문제이지, 저희들은 5명을 선정해 드렸습니다.
무책임하게 저희들이 못해줘서 일을 못한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두번째 예산 문제 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홍보비, 리후렛, 제작비, 신문광고비 등 항목을 여러군데로 나눠놨습니다.
이것을 전체 합쳐서 1억 5,000만원으로 승인해 준것입니다.
21일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도 저희들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예산도 기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의 주관 책임자로서 잘못되었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는 다했는데, 이런식으로 발언하면 안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제가 이야기 한것은 현재 추진위원 누구를 해서 결정....
○ 의원 조 영 길
6월 21일날 해 드렸지만, 그때까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자체도 큰 잘못입니다.
작년도 담당 문화공보실장께서는 3월, 4월부터서 분주하게 뛰었어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야지, 저희들은 다 했는데라고 말씀 하시면 안되지 않습 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런데 지금까지 추천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저희들이 공문까지 보내드려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산문제는 작년 정산서를 보니까, 2억 1,500만원 섰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예산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부족한것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공보실장은 하면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 공설운동장 부지가 28,950평 총 사업비는 14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2년 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92년 2월 18일 공설운동장 설립 부지확정부터 '96년 5월 17일까지 2차 성토공사 완료까지 해서 사업비가 26억 8,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6년 계획이 부지정리 테니스장 및 주경기장 설치 사업비가 10억 6,000 만원의 사업 예산을 세워서 10억 6,000만원중 5억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수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이 되었는데, '96년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조치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이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현재 투자액 26억 5,100만원은 2차 성토공사 완료까지 해놓고, 147억원을 들여 서 2000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될지 문제가 되고, 실지 잡초만 무성해지고 있어서 화순군민들로 비난이 많습니다.
사업비 조성은 춘양, 도곡골프장에서 세금을 받아서 매년 년차적으로 실시 한다 고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어느정도 조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 3년 남았지만, 무계획적으로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그때당시 공무원 들이 문책을 당해야 할 문제이지 않는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벌여놓고 추진도 못하고 있으면서, 너릿재 공원을 34억원 계획이 들어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도 못하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웠는지 의문 입니다.
어떻게 사업비 조성을 할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당초에 골프장 관광지가 생기므로 매년 10억원정도 세입이 예상되었습니다.
광주 근교에 공설운동장 하나 없어서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훌륭한 시설이 될것이라 해서 이 땅을 사서 골프장에서 나온 수입을 투입해서 장기적으 로 2000년까지 마무리 하자는 것에서 한것입니다.
그러나 모든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이 이 지역출신이 내무부장관으로 취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마무리 지어야 겠다는 결심하에 직접 군수님과 의장님이 장관님을 만나뵙고 건의들인 내용이 현재 중간보고사항으로는 거의 지원이 될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내려오면, 모두 해결 될것이고, 안되면 다른곳에 절약해서라도 이 사업에 도 매년 조금씩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의원 홍 중 희
당초 땅부지를 매입할때 평당 얼마씩 주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8만원정도 주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때 당시 그 땅을 농민들이 빼앗겼을때는 순수하게 호응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불편이 없는 농가가 많을지는 모릅니다만, 그중에는 농가가 억지로 땅을 빼앗긴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후로 즉시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불평이 없지만, 잡초만 우거지고 방치상태에 있을때, 그때 당시의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화순군민이 양질의 땅이 그대로 방치된 광경을 본다면,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공설운동장을 조성을 못할것 같은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생각은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인 데, 현재까지 예산확보 전망이 난감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한측면에서는 삼천리지구에 택지가 개발되고, 벽라리쪽에 택지 등 여러가지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그지역에 도심이 될 위치입니다.
그리고 예산투자의 효과측면에서 인근 보성이나 여타 시군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멘스타디움을 만들어논 지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1년에 몇번 쓸까말까 합니다.
우리지역에 또하나의 멘스타디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투자의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십억의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몇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축구, 배구, 농구코트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시설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발의 방향을 전환해서 주민들이 친근하게 가서 쉬고, 놀수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실것을 바램을 갖고,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해서 개발 에 따른 효과, 예산투자의 효용성을 따져서 바람직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 안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