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6월 21일 (토)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1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 의원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심의 처리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4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과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97년 4월 2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4월 28일 화순군고시 제19호로 고시되었고, 각종 조례안은 '97년 5월 16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 씀드리면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화순군조례 제1464호로,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65호로,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66호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67호로, 화순 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68호로, 화순군보 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69호로,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 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0호로,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 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1호로,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2호로,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73호로,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4호로, 화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5호로,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6호로,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7호로, 화순군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8호로,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9호로,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0호로, '97년 5월 15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상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부로부터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 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등 5명 의원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심의 처리와 군정질문을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4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과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97년 4월 26일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9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 4월 28일 화순군고시 제19호로 고시되었고, 각종 조례안은 '97년 5월 16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 씀드리면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은 화순군조례 제1464호로, 화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65호로, 화순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66호로,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67호로, 화순 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68호로, 화순군보 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69호로, 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 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0호로,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 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1호로,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2호로,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73호로, 화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4호로, 화순군정조정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5호로,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 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6호로,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7호로, 화순군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8호로,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79호로, 화순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1480호로, '97년 5월 15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상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집행부로부터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 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 지 7일간으로 하되 6월 21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6월 2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6월 23일과 6월 24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6월 25일과 26일 2일 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6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는 안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후 이를 심 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 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 지 7일간으로 하되 6월 21일 오늘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6월 22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6월 23일과 6월 24일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각종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6월 25일과 26일 2일 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6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는 안건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후 이를 심 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내용과 같이 6월 21일 오전 10시에 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6월 25일과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실과소장의 출석을, 6월 27일 오전 10시에는 각종안건 심의처리를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 장이 출석토록 요구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내용과 같이 6월 21일 오전 10시에 는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군수의 출석을, 6월 25일과 6월 26일 오전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 및 전실과소장의 출석을, 6월 27일 오전 10시에는 각종안건 심의처리를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 장이 출석토록 요구할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이식 의원과 정찬섭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3일과 24일 2일간 은 각종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이식 의원과 정찬섭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23일과 24일 2일간 은 각종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23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배 상 국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