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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제54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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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4월 25일 (금) 17시2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화순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7. 화순군민의 상 조례 개정조례안
8.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10.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11. 화순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12. 화순군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13.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4.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5. 화순군 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16.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17. 화순군 농민교육원조례 폐지조례안
18.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시25분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금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결된 안건처리상황입니다.
제 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1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7년 4월 24일 화순군 조례 제1463호로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는데 임양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97년도 지역경제 전문교육 참석차 송기채 건설과장님께서는 제2회 방재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는 김종철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는 이병일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화순군 물춤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개정 및 폐지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 및 현지 교통비의 단가 현실화조치에 따른 국내여비 규정이 ‘96. 12. 31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 개정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1항 국내여비 기준단가 인상안입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 단가의 현실화 및 명칭을 변경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민의 상 조례 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0.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1. 화순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2. 화순군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조봉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의 상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10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수정과 관련조항을 변경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중 “종료”를 “까지”로 개정하고, 제11조와 제14조 4를 삭제하고, 제18조 제1항 중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 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물품관리관은 제17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로서”로 하고 동조례 제2항 중 “지정하는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제24조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 제32조 중 “전일로서”를 “전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불합리한 용어를 자구를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중 “운영위원회” 다음에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삽입하고 제7조 제3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제10조 제2항 중 “매년별로 운영위원회”를 “매년 위원회”로 개정하고,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용어의 자구를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조문 중 관련 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중 “운영”를 “운용”으로 제3조 중 “군유”를 “공유”로 개정하고 제6조 “인감 증명서와 각서 받은 후”를 삭제하고 “영”를 “지방제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개정하며, 제22조 중 “8호 공장용지 매각대금 분할납부”는 신설하고 제23조 제6항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효율 또는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24조 제4항 중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개정하고, 제 37조 중 “지방의회”를 “군 의회”로 제39조 중 “지방자치단체공업단지”를 “군산업단지”로 제48조를 삭제하고, 제50조 중 “조례는”을 “조례에서”로, 동조례 개정안은 관리조례 조문 중 관련조항을 상위법이나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키 위한 개정조례조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자치단체장 등이”를 “공무원으로서 군수가”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7조 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장 등이”를 “군수가”로 제2항 중 “당해 단체장”을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1항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하고 제2항 중 “군수는”을 “군수가”로 제6조 중 “매년 4분기별”을 “매분기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결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의 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민의 상 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 수상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상 수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수상대상자)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한자나 문화, 예술, 군민화합, 미풍양속의 선양 등 군민표상이 될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나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군의회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수상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고 제8조 (시상)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화순군민의 상 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상 수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로는 현행 버스 민원처리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 발급처리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등록 온라인제 시행으로 읍면장남 열람토록 되었던 것을 군수도 열람토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의 신설로 인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뷰에 관한 사항을 군수께서 신청한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는 군수가 열람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어가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공인조례 중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중 “사업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을 “직속관의장, 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중 “군수, 사업소장, 부속기관의장, 보조기관”을 “군수,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보조기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포상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단서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를 “관니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7항 “경진회”를 “경진대회”로 제9조 “상신할 수 있다”를 “추천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정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화순군조정위원회조례 중 결정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동 위원회 결정사항 정비와 자구수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가타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문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의 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읍면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민의 상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3.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4.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5. 화순군 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6.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17. 화순군 농민교육원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 13항 화순군시장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농민교육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산업ㆍ건설위원회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안 ‘95년 1월 5일 법률 제4889호로 도ㆍ소매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정기시장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6조로 개정하면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키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도ㆍ소매업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ㆍ군ㆍ구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지구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동조례 제5조 1항 2호의 “넓이”를 “면적”으로, 제21조 1항의 “과태료를 면탈한 사용료의 5배선”에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면탈한 사용료 5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에 따른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조례의 취지와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 자구를 수정코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그 취지에 맞지 않는 동조례 제2조의 운영회의 기능 중 “지방공사 의료수가”는 보건복지부 결정사항으로 금회 삭제하고, 동 조례 제3조 “지방의회 의원 등의 인사와”를 “군의원”으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의 물가안정을 위해 협의 조정키 위한 위원회를 두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각종 사용료 및 요금 기타 수수료를 결정키 위함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도로관련 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이 동법시행령 제2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 심의회로 개정되는 등 관련 조문의 상이한 부분을 개정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 제1항의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가 동법시행령 제24조 8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로 동법시행령 제24조 9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2조 제2항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로 개정하며, 동조례 제5조 제3항에 “주요 지하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법률 제5121호로 온천법이 ‘95년 12월 30일 전문개정 되었으며,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제반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온천법 제5조 제1항”을 “온천법 제8조”로 동 조례 제5조의 “법 제11조”를 “법 제13조”로 동조례 제11조의 “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로 동조례 제12조의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온천법 제16조”로 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온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동조례를 보완키 위한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농민교육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사유로는 농업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심사한 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13항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도로관련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온천수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농민교육원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화순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길 산업ㆍ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3항 화순군시장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순군 도로관련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 온천수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화순군 농민교육원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8.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 18항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찬섭 위원장! 나오셔서 ‘97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찬성 의원입니다.
‘97년 4월 2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97년도 본 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증가분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지원 재원 변경에 대한 편성된 것으로 이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액된 1,176억 8,005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65억 9,399만 4,000원 특별회계가 17억 4,31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전시행정적 요소가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군민의 여망을 최대한 반영해가면서 자구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수 군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시설비 등 예산을 편성한 후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등으로 목을 변경한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내용에 있어 전시행정적 요소가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남면, 동복면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협의후 예산집행에 요망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 삭감액은 총 63억 880만원이며, 증액은 마을환경개선사업 등 5억 1천만원으로 잔액 57억 9,880만원은 예비비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7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비목을 새로이 설치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흥락
동의합니다.
○ 의장 조봉주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에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수정예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민병향
전문위원 임근성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내무과장 이수철
재무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구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호보과장 김영렬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종철
민방위내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