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4월 17일 (목) 10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7.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15 개의)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수님으로부터 각종 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심의 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97년 4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상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16건의 각종 조례안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53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 안등 8건의 조례안을 '97년 3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7년 4월 10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 안은 화순군 조례 제1455호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56호로,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 군 조례 제1457호로, 화순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58호로,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1459호로,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60호로,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1461호로,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62호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할 안건은 일반안건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수님으로부터 각종 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등 심의 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97년 4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상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16건의 각종 조례안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53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5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 안등 8건의 조례안을 '97년 3월 2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7년 4월 10일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순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 안은 화순군 조례 제1455호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56호로,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 군 조례 제1457호로, 화순군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58호로, 화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1459호로, 화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60호로, 화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1461호로, 화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1462호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할 안건은 일반안건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 까지 7일간으로 하되, 첫날인 4월 17일에는 일반안건 심의 처리와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처리하고, 4월 18일에는 화순군민의날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처리와 유관기관 업무설명을 청취하고, 4월 19 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9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기 위해 휴회하고, 4월 20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4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각종 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23일 까지 7일간으로 하되, 첫날인 4월 17일에는 일반안건 심의 처리와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처리하고, 4월 18일에는 화순군민의날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처리와 유관기관 업무설명을 청취하고, 4월 19 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9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기 위해 휴회하고, 4월 20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4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각종 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당해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내용과 같이 4월 17일 10시에는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 소장 전원의 출석을, 4월 18일 10시에는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4월 23일 10시 에는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 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이 출석토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내용과 같이 4월 17일 10시에는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 소장 전원의 출석을, 4월 18일 10시에는 화순군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을 위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의 출석을, 4월 23일 10시 에는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 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이 출석토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영길 의원과 박병옥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영길 의원과 박병옥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의 변경과 재산세,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재원 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등 세출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62억 6,900만원이고, 특별 회계가 114억 1,100만원등 총 1,176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65억 9,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7억 4,300만원으로 평균 18.5%가 증가된 18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으로 증감된 세입·세출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자동차세와 과년도 수입금입니다.
세외수입은 독감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과 도세 징수교부금 3억 1,300만원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3,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7,800만원을 포함한 총 15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와 지역개발사업비로 10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감액 8억 900만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8억 2,6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요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그리고 행정장비와 시설보완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소득증대 사업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사과 직원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행정비중 기획 관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 추록대금 및 화순군 이미지 통일화 프로 그램 개발비등 4,300만원을 증액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홍보책자 발간 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와 행정감사에는 화순종합 소식지 발간비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주전산기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한 주민 숙원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등에 4억 8,900만원을 포함한 7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재무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장비 보강에 9,900만원과 행정재산 취득 및 시설확충에 3억 700만원, 그리고 고향담배 사피우기 추진경비 6억 5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는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비 1억원과 정액 보조단체인 화순문화원 운영비 400만원, 충의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3,000만원등 문화재 관리에 3억 8,700만원과 체육시설확충에 4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보건비는 의료장비 확충과 의약품 구입비등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비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과 환경보존장비 구입 및 관리비등에 8,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비 8,000만원과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등 국고양여금 8억 3,400만원, 지방채 사업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사업 40억 2,400만원을 비롯한 총 6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는 국고보조사업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억 3,300만원을 포함한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화순 군지회등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에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비 1억 3,900만원을 비롯한 1억 4,100만원 을 감액하였고, 가정복지에는 국도비 보조금인 노령수당 5,400만원등 2,600만원 을 감액한 반면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등 5,700만원 증액을 포함한 총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있어서는 도시 개발비는 일심공원 사면복구 공사비 8,000만원과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 비 5억원을 포함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개발비는 도비보조 사업인 오지개발사업에서 6,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97 화순읍 소도읍 개발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재,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 개발에 있어서 농정관리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7,900만원과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1억 5,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3,3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5억 5,100만원,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 4억 4,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보조금 14억 1,400만원을 감하고 군비 11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등 총 1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 진흥에 내수면 어종 개발사업등 3,100만원과 농촌진흥에는 농촌지도소 차고시설 및 신축강당 방송시설등 농촌지도 사업비로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 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내고장 상품권 개발에 따른 판매대금등 6,400만원과 광공업 관리는 전통공예품개발 전승 장려금등 300만원을, 관광 및 국제교류는 화순온천 체육 위락시설지구 토지매입비 3,000만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방류 저장조 신설 및 유량 조정조 예비탱크 설치비에 1억원을 포함한 총 1억 4,1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개발비에 있어서 산림자원 개발은 조림사업비에서 9,400만원을 감하고 육림사업, 병해충방제 사업비등에서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등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오염하천 정비사업등에 5억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7억 4,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5,300만원, 기타 교량보수사업비등 총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교통안전 시설비등에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읍면 비상급수시설비 및 재해안전대책 사업비등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지방채 상환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차입금 이자에서 3억 4,700만원을 감하고 '96 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3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2,900만원 을 감하여 재난 우려지구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1,9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써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미개수하천 2개지구 1.2km에 대하여 하천개수를 시행치 않을 경우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어 우선 이에 소요되는 5억 5,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시행하고 '98년도 일반회계 도비재원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는 총 114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200만원을 증하여 총 1억 7,900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 상환 및 운영비에 충당토록 하겠 으며, 둘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4만 1,000원을 감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29만 4,000원을 증한 총 2,565만 6,000원의 세입을 제 지출금에 계상 하였고, 셋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을 감하고 사용료 수입 1억 700만원, 분담금 1억 6,300만원, 지방채 사업 8억 6,000만원등 11억 5,800만원을 상수도 확충 및 시설보수토록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수입 162만 6,000 원, 순세계 잉여금 34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등을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524만 5,000원은 감하여 9억 3,300만원을 주민소득증대에 지원 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900만원을 세입 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고, 여섯째,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 380만 3,000원을 증하여 총 34억 400만원 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지방채를 상환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912만 5,000원을 증하여 3억 9,400만원으로 주차장 시설관리 및 행정장비를 구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
말씀 하십시오.
○부의장 조 기 영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원이 대부분 이월금이 많고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연초의 업무보고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연말 군정보고나 연초 업무보고가 보고서와 예산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가 어떤가 듣고 싶고, 꼭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가 의심을 한번 해보고 군정보고는 군정보고대로 하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세우고 예산편성도 따로 한다면 군정보고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사전에 사업계획이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가 되든지 예산을 좀더 투명하고 정말로 업무보고와 사업계획에 연관성이 있는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할 그런 긴박한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예산을 보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필수적인 사업, 필수 적인 경비만을 세웠고 나머지 경상적인 경비는 안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대충 봤을때 이렇게 차질이 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행정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것이 전 도지사가 해주기로 했는데 사람이 바꿔져서 못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업보고를 했다던지,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바로 이것이 예산과 직결되어 야 하고 거기에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추경예산 심의때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그런 부분이 결함된 부분이 있고, 꼭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까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의원이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삭감조서로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조봉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본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의 변경과 재산세, 순세계잉여금등 세입재원 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등 세출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62억 6,900만원이고, 특별 회계가 114억 1,100만원등 총 1,176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65억 9,4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7억 4,300만원으로 평균 18.5%가 증가된 18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으로 증감된 세입·세출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에 비해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자동차세와 과년도 수입금입니다.
세외수입은 독감 예방접종 수수료 수입과 도세 징수교부금 3억 1,300만원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3,0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 임시적 세외수입 143억 7,800만원을 포함한 총 15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와 지역개발사업비로 10억 5,5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감액 8억 900만원과 도비보조금 증액 8억 2,600만원으로 총 1,6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요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그리고 행정장비와 시설보완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소득증대 사업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사과 직원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일반행정비중 기획 관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법령 연혁집 추록대금 및 화순군 이미지 통일화 프로 그램 개발비등 4,300만원을 증액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홍보책자 발간 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와 행정감사에는 화순종합 소식지 발간비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주전산기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비롯한 주민 숙원 사업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등에 4억 8,900만원을 포함한 7억 4,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재무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장비 보강에 9,900만원과 행정재산 취득 및 시설확충에 3억 700만원, 그리고 고향담배 사피우기 추진경비 6억 5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는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비 1억원과 정액 보조단체인 화순문화원 운영비 400만원, 충의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 3,000만원등 문화재 관리에 3억 8,700만원과 체육시설확충에 4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있어서 보건비는 의료장비 확충과 의약품 구입비등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비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과 환경보존장비 구입 및 관리비등에 8,6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비 8,000만원과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등 국고양여금 8억 3,400만원, 지방채 사업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사업 40억 2,400만원을 비롯한 총 6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일반사회복지는 국고보조사업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2억 3,300만원을 포함한 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정액보조단체는 상이군경회 화순 군지회등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에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비 1억 3,900만원을 비롯한 1억 4,100만원 을 감액하였고, 가정복지에는 국도비 보조금인 노령수당 5,400만원등 2,600만원 을 감액한 반면에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등 5,700만원 증액을 포함한 총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있어서는 도시 개발비는 일심공원 사면복구 공사비 8,000만원과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 비 5억원을 포함한 5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개발비는 도비보조 사업인 오지개발사업에서 6,4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97 화순읍 소도읍 개발 사업비는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재,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 개발에 있어서 농정관리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7,900만원과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1억 5,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 3,3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5억 5,100만원,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 4억 4,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보조금 14억 1,400만원을 감하고 군비 11억 9,9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등 총 1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수산 진흥에 내수면 어종 개발사업등 3,100만원과 농촌진흥에는 농촌지도소 차고시설 및 신축강당 방송시설등 농촌지도 사업비로 7,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 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내고장 상품권 개발에 따른 판매대금등 6,400만원과 광공업 관리는 전통공예품개발 전승 장려금등 300만원을, 관광 및 국제교류는 화순온천 체육 위락시설지구 토지매입비 3,000만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가압장 방류 저장조 신설 및 유량 조정조 예비탱크 설치비에 1억원을 포함한 총 1억 4,1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개발비에 있어서 산림자원 개발은 조림사업비에서 9,400만원을 감하고 육림사업, 병해충방제 사업비등에서 1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등 총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및 오염하천 정비사업등에 5억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7억 4,2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5,300만원, 기타 교량보수사업비등 총 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교통안전 시설비등에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읍면 비상급수시설비 및 재해안전대책 사업비등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지방채 상환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차입금 이자에서 3억 4,700만원을 감하고 '96 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3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억 2,900만원 을 감하여 재난 우려지구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1,9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써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의 미개수하천 2개지구 1.2km에 대하여 하천개수를 시행치 않을 경우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어 우선 이에 소요되는 5억 5,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시행하고 '98년도 일반회계 도비재원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는 총 114억 1,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1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200만원을 증하여 총 1억 7,900만원의 세입으로 지방채 상환 및 운영비에 충당토록 하겠 으며, 둘째,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4만 1,000원을 감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29만 4,000원을 증한 총 2,565만 6,000원의 세입을 제 지출금에 계상 하였고, 셋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500만원을 감하고 사용료 수입 1억 700만원, 분담금 1억 6,300만원, 지방채 사업 8억 6,000만원등 11억 5,800만원을 상수도 확충 및 시설보수토록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 수입 162만 6,000 원, 순세계 잉여금 34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등을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524만 5,000원은 감하여 9억 3,300만원을 주민소득증대에 지원 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900만원을 세입 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고, 여섯째,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억 380만 3,000원을 증하여 총 34억 400만원 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지방채를 상환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6,912만 5,000원을 증하여 3억 9,400만원으로 주차장 시설관리 및 행정장비를 구입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의장 조 봉 주
조기영 부의장!
말씀 하십시오.
○부의장 조 기 영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원이 대부분 이월금이 많고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연초의 업무보고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연말 군정보고나 연초 업무보고가 보고서와 예산이 따로 노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가 어떤가 듣고 싶고, 꼭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하고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가 의심을 한번 해보고 군정보고는 군정보고대로 하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세우고 예산편성도 따로 한다면 군정보고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사전에 사업계획이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가 되든지 예산을 좀더 투명하고 정말로 업무보고와 사업계획에 연관성이 있는 예산을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 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할 그런 긴박한 상태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예산을 보지 못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필수적인 사업, 필수 적인 경비만을 세웠고 나머지 경상적인 경비는 안 세웠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대충 봤을때 이렇게 차질이 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모든 행정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공설운동장 같은 것이 전 도지사가 해주기로 했는데 사람이 바꿔져서 못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사업보고를 했다던지,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바로 이것이 예산과 직결되어 야 하고 거기에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추경예산 심의때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 그런 부분이 결함된 부분이 있고, 꼭 예비비를 지출해가면서까지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의원이 개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삭감조서로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한후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심사토록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 찬 섭
정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금번에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3억 5,000만원, 세외수입 150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6,400 만원등 165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억 8,314만 7,000원과 지방채 8억 6,000만원등 17억 4,3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기정 예산, 대비 183억 3,714만원을 증액코자 한 예산안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만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와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처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뿐만아니라 회의진행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 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정찬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8일까지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22일까지 심사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민의날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처리와 유관기관 업무설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 찬 섭
정찬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금번에 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3억 5,000만원, 세외수입 150억 8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6,400 만원등 165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억 8,314만 7,000원과 지방채 8억 6,000만원등 17억 4,3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기정 예산, 대비 183억 3,714만원을 증액코자 한 예산안으로써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만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 계획과의 연계와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처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뿐만아니라 회의진행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 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 봉 주
정찬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박병옥 의원, 양동복 의원, 조영길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이재규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3인의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13인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18일까지 심도있게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4월 22일까지 심사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순군민의날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처리와 유관기관 업무설명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0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조봉주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부의장 조기영
의원 정찬섭의원 정광수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의원 문팔갑
의원 김경남총무위원장 양동복의원 홍중희의원 이재규
산업·건설위원장 조영길의원 김성인(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민 병 항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 근 성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 건
소장 이 대 현
지적과 장 구 평 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