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3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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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7년 3월 21일 (금) 10시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 질문의 건
2.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령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시변상조례 폐지조례안
7. 화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8.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9.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병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지방공무원 직무발령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시하여 제출되었으나 화순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나 제 5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제 52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97년 12월 2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는데 ’97년 3월 21일자로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먼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45호로 화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46호로,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47호로, 화순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화순군 조례 제 1448호로,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49호로, 화순군 오수분뇨ㆍ축산폐수처리 및 분뇨수집 수수료징수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50호로, 화순군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51호로, 화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52호로, 화순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53호로, 화순군수 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화순군조례 제 1454호로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조기영 부의장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당해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조봉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기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문에 앞서서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 동료 의원들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군사가 입회하지 않는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군수가 옆에 배석을 해서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잘못하는 부분은 군수가 직접 답변을 하고 그리고 실과소장들이 답변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답변하는 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군수가 입회하지 않고 질문에 답을 한다면 “그것이 큰 효력성이 있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군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오늘 회의일정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여 알리고 법적으로 하는 행사에 더구나 질문이 있는 시간이 이 자리에 안계시면 질문의 초점이 흐려지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군정질문을 군정질문 답게 하고 의회상을 정립하고 여기서 질문한 것을 확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수가 좌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행사에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행사에 뜻이 있고 의회의 본회의에 의의를 안다면 부군수를 그 자리에 대신 보내고 군수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제 개인의사견으로 군의원의 자격으로 그리고 오늘 질문자의 자격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군수가 없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엊그제 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위상을 정립해 주는 것인가도 우리가 냉철히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질문하는 이 사람으로서 기분은 과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질문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공중에 합니까?
일단 질문은 전부 군수에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도장을 천개 만개 찍어봐야 공문서로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군수가 결재해야만 공문이 나갑니다.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고 군수님이 빨리 자리하도록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의원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느낀바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음에 방소가 있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제 자신부터서 놀음에 방소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또는 제 자신부터서 놀음에 방소가 있는데 이 말을 잘못 새겨들었구나 잠깐 잊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성을 합니다.
손님을 초대해놓고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며 손님이 왕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군정이 잘 되고 또 화합을 하려면 모두가 평범해야 합니다.
나도 215가지 질문을 놓고 고민한 한 사람입니다.
왜 남이 하지 않는 짓을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이 고민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행정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 질문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이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고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중간에서 잘 해줘야 합니다.
또 군수에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군수의 뜻에 어긋나고 독불장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200여 가지는 화순의 군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1,885가지에 비하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은 분량입니다.
아무튼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오늘 이 질문과 답변이 화순군정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답변해 주는 것도 화순군정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화순군정의 발전을 위한 도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그야말로 격의 없는 대화로서 오늘 이 장소가 참 좋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제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세부적인 것은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 요목만을 낭독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목은 어제도 말했습니다만 제가 써놓았던 질문요목하고 집행부에서 썼던 질문요목이 200건 중에서 글자 30자만 틀리고 거의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뜻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정말로 많은 질문을 할 것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04. ‘96년부터 현재까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으로 환수금액은 얼마인지?
105. 표준지 선정과 개별토지 평가는 화순읍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불평없이 잘되고 있는지 지가의 공개와 열람결과 문제점을 없었는지 설명요함.
106. 토지개발 이익금으로 환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토지개발 이익금으로 환수해야 할 부분 중 누락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토지개발을 하여 이익금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07. 부녀자를 위하여 여성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필요성? 없다면 불필요성을 설명요망.
108. ‘96년도 의료보험 대불금 지급액과 회수액은 얼마이고, 미회수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9.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한 바가 있으면 설명요망.
110. 호화묘지 방지책으로 묘지정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명요망.
111. 전쟁 미망인과 상이용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본일이 있는 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112. 화순에 있는 장애자는 몇 명이며, 장애자를 위하여 수혜를 준 일이 있는지 특단의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
113. 각종 식품업체가 위생검열 철저로 쾌적한 환경과 보건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14. 소년소녀 가장돕기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어떻게 하였는지와 현재까지 지원실적 설명요망,
115.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희망농가가 있는지? 그리고 융자결과 효과가 있는지 설명요망.
116.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이 안 될 경우 국립묘지로 이장토록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의 문제점을 무엇인지?
117.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선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18. 각 읍면에 소형 쓰레기매립장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요망.
119. 관내 자동차 배출차량은 몇 대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120.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관리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21. 각 가정의 분뇨처리는 철저히 되고 있으며 하수구나 기타 다른 곳에서 방류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22. 화순군 관내 공중변소는 몇 개소이며 청결도는 양호하는지? 앞으로 관리 대책은?
123. 관내 양어장은 몇 군데이며 양어장으로 인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124. 축산폐수로 인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125. 축산폐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126. 지금까지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한 일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127.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 능주면 주민들의 소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하되 주민과의 대화내용과 범위를 설명요망.
128.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개인사유재산 관여와 과잉단속반 일은 없는지?
129. 현재 상수도 미비로 식수난을 겪는 부락이 몇 군데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0. 세량리 통관매설로 인하여 생수가 안 나와 농업에 지장이 있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대형관청을 굴착해주기고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관내 또 이런 곳이 있는지 설명요망.
131. 수질검사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며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32. 자동차의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실적과 그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33.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운반은 각 읍면에 있는 청소기차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설명요망.
134.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있어 광주시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5. 화순온천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136.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가축예방주사 기생충구제, 가축무료진료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무엇인지 설명요망.
137. 농민후계자 관리현황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의 애로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현재 상태에서 농어민후계자가 만족하는지 아니면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8. 원예나 특작으로 화순에 어떤 것을 장려하려고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39.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요망.
140. 정부양곡 보관창고로서 새마을창고, 개인창고, 농협창고 등이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문제점을 없는지 설명요망?
141. 부정축산물이란 주로 무엇을 말하여 어떻게 계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142. 내수면 어업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143. 농원조성사업을 몇 군데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이 있는 곳은 몇 군데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요망.
144.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의 방안을 연구 계획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농약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145. 진흥지역 내 불법영업이란 무엇이며 진흥지역은 주로 어떤 곳으로 정하였으며 진흥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지?
146. 농산물 지배권장과 병행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계획을 설명요망.
147. 축산업체가 많은데 가축개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 설명요망.
148. 농산물 유통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149. 식량증산 장려의 목적은 어디 있으며, 식량증산이 되면 이에 대한 소비책 강구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150. 가을쌀 예약판매에 대하여 설명하되 개선점이 있다면 설명요망.
151. 농토배양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애로점은 무엇인지?
152. 새마을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 지원내용을 설명하되 현재의 사업관리 상태로 설명요망.
153.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있어서 장소와 물품판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집하장 장소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함이 바람직한지 설명요망.
154. 백아산 휴양림조성 총사업비와 인건비 등 지출경비는 얼마이고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고 매점을 몇 년으로 계약했는지 설명요망.
155. 육림사업계획을 가시권내라도 실효성있게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156. 산림병충해방제 계획도 육림사업계획과 같이 가시권 내에라도 실효성있게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157. ‘96년도 넝쿨제거 실적과 그에 소모된 경비를 설명해 주기 바람.
158. 간벌실적과 그에 대한 소요경비 설명요망.
159. 임도시설실적과 임도시설 책정이유를 설명하되 목적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설명요망.
160. 도로변 소공원 관리실적과 그에 대한 소요경비 설명요망.
161. 주차장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162.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차 시행이 화순실정으로 맞다고 생각하는지?
163. 군청 앞 주차장을 비롯하여 화순읍에 주차장을 더 증설할 필요성이 없는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계획은?
164. 현재 버스(군내, 시내) 노선 선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165. 택시메타기 제도는 화순에 유용하는지? 메타기는 제대로 사용하는지 설명요망.
166.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몸소 시행한 것이 있다면 설명하고, 앞으로 에너지 절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167. 물가안정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 시행하였는지 물가안정 시책으로 추진한 것 중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설명요망.
168. 이양농공잔지 조성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분양에 있어서도 목적에 부합되는지 설명요함.
169.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한 결과 몇 건을 처리하였는지 설명요망.
170. 물가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을 14개소라고 하였는데 물가안정화 시책을 추진한 경과 효과와 금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71. 저축증대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관여하므로서 얻은 실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저축실적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7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있어서 관내 사업장에 행정관청이 관여하여 취업 알선한 인원과 금년도 알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73.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74. 시가지 가로등은 제대로 설치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175. 관내 배수문이 위험한 곳은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176. 하천 점ㆍ사용허가 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점ㆍ사용허가를 해주므로서 문제가 없는지?
177. 광주대에서 앵남리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앵남에서 천기제 폭 7m, 길이 5km가 신도로로 포함되므로 군도 관수로를 따라서 농로를 만든다는데 관수로위에 포장을 못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도로부설을 해야 할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178. 화순군 관내 도로 중 법사도로는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몇 m이며, 농어촌 도로로서는 몇 군데, 몇 m인지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요망.
179. 소하천 정비율 10%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정비계획은 어떤지 설명요망.
180. 관내 농업용 저수지로서 보수해야 할 곳이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181.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몇 회에 어디를 실시하였으며 노점상이 정비되었다고 보는지 설명요망.
182. 그린벨트를 생활권내는 풀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설명요망.
183.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락이나 전답 기타 생활권내는 풀어주고 산기슭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토록 건의하여 구체적으로 도면을 작성, 화순군내 몇 개소인가 확인하여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184. 관내 자연녹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곳이 몇 군데이며 이 자연녹지를 풀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185. 광덕택지 1차 단지 내에 가로수 계획이 전혀 없고 조경이 거의 없는데 설계상에도 전혀 없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조성된 시가지의 조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요망.
186. 3차 택지 내에 있는 부처샘 보호방법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187. 광덕택지 3차 택지내의 운동장을 공유지로 분할토록 건의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은?
188. 광덕지구 3차 택지 개발사업 이익금을 도와 군이 배분비율 6:4를 4:6으로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189. 택지조성(4차)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난번 감사 및 본회의장에서 4차 택지는 현재 지구지정을 지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 지구지정은 군의회와 협의 추진한다 하였는데 계획을 설명요망.
190. 농로이전등기 미칠지에 대해서 설득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설득하여 몇 필지를 이전등기하였는지?
191. 화순군 도시계획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요망. 도시계획 변경지구는 왜 변경하였는지 설명요망.
192.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9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 총 건수와 금액은?
193. 남산공원 내 건립된 유산각의 관리대책 및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가?
194. 남산을 공원으로 가꿀 계획인지? 아니면 주택지나 휴양지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요망.
195. 관내 새마을 시설물이 몇 군데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는지?
196. 화순읍 상가 시가지 정비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요망.
197. 남면 오지개발사업을 당초 계획에서 변경내역과 변경사유 그리고 지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2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후 중단된 남면-유마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대한 추진대책은?
198.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과 하수도 개보수로 악취제거 및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하였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몇 m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199. 모든 토지나 건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국가의 영토임을 유의하여 모든 시책과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한 사항이나 잘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요망.
200. 모자보건센터 운영 및 모자보건에 대한 성공사례와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요망.
201. 인공임신중절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2. 무허가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과 단속하여 고발건수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요망.
203. 결핵환자는 어떻게 발견하며 발견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4. 결핵예방접종은 년중 몇 회 실시하여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요망.
205.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6. 방역약품구입 과정과 구입약품, 구입금액을 설명요망.
207. 결핵관리를 비롯한 약품구입과정과 구입약품, 구입금액 설명요망.
208.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09. 의료법에 의한 지도와 약사법에 의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주로 무엇을 지도감독하는지 소상히 설명요망.
210. 화순온천 지구내 주차장, 도로 등 공공시설지구가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필지와 면적은 얼마인지? 사유지에 대한 면적과 그 처리계획은?
211.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1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몇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요망.
212. 북면 옥리 600-3외 4필지, 도로부지 750㎡ 이전등기 상황 설명요망.
213. 화순은 지역특성에 어떤 과수나 채소가 적합하며 이에 대해 주민은 알고 있으며 주민계도 결과에 대하여 홍보한 내용과 그에 대하여 설명요망.
214. 농어민 후계자를 제외한 농업전문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방침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요망.
215. 분뇨처리에 있어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액상부식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처리용량 과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수
조기영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평우
지적과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답변을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3번 ‘96년도부터 현재까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으로 환수금액은 얼마인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란 매년 6월 1일자로 본군에 주소를 둔 개임 및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에 있는 주택부속토지나 나대지 등을 가구별 소유상한제가 200평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유와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해 초과소유일수만큼 부과하는 부담금이며, ‘96년도에 부과ㆍ징수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1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주건설이 화순에 사무실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한 것은 2,215만 3,170원인데 전부 국고로서 단 업무수수료 명목으로 15%가 저희 군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322만 2,970원이 우리 군수입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표준지 선정과 개별토지 평가는 화순읍을 비롯한 주민들이 불평없이 잘 되고 있는가 지가, 지가의 공개와 열람결과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선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자업자에게 이를 의뢰하고, 감정평가업자는 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지를 선정하며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 10월 14일 ~12월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표준지의 분포를 조정하고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 중 본군에서는 2,550필지를 선정하여 ’96년도 12월 30일자 건설 교통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지가수준검토와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조사, 가격을 평가하고 ‘97년 1월 20일~2월 6일까지 예정 평가가격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하여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 제출된 의견은 지가결정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조사된 표준지 가격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년 2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였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97년 3월 29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심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별토지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 및 ‘97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ㆍ선정지침에 의하여 토지가격 선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토지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96년도 11월 20일~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필지 파악 및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하였으며 ‘96년도 11월 15일~’97년 1월 16일까지 건설교통부 주관 교관요원교육 참석 및 군 자체 실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규직 공무원 67명과 지가조사보조원 78명 등 총 145명으로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3일~3월 20일까지 조사대상토지 17만 8,18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전산입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별 기준으로 토지가격기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 중에 있으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ㅔ 검증을 의뢰, 오는 4월 25일까지 약 40일동안 비교 표준지의 선정 및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정확한 지가 조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공개와 열람입니다.
산정된 지가는 ‘97년 4월 26일~5월 1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가열람을 화순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97년 6월 30일까지 지가를 결정ㆍ공시한 후 ‘97년 7월 1일~7월 30일까지 결정된 지가의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지가검증을 재실시한 후 8월 29일까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번째 토지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토지개발이익금으로 환수해야 할 부분 중 누락분은 없는지 앞으로 토지개발을 하여 이익금으로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은 개발이익 환수제도란 각종 개발사업이나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한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의 증가분 중 50%를 국가가 환수하여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투기를 억제하고 소득구조를 개선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본 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총 86건으로 이중 47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18건에 대하여는 총 9억 4,803만 6,000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고 29건의 사업은 개발이익이 없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개발부담금과 부과 누락여부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는 것 중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는 990㎡이상이고 도시계획 구역 밖에는 1,650㎡이상의 면적을 개발할 시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본 군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방지를 위해 각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ㆍ허가한 실과소에서 그 사실을 지적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치 않는 것은 지적과에서 수시로 각 실과소에서의 인ㆍ허가대장을 사본확인하고 현지조사 및 사실조회 등을 통해 부과대상개발사업의 누락방지를 위한 최대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개발부담금의 부과누락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97년 3월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예상금액은 현재 39건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 중인 각 사업이 최종 완료되어야만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앞으로 환수할 금액을 예상키는 어려운 실정인 바 각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각종 시점지가, 개발비용산출,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출을 철저히 하여 개발이익이 있을 시 이를 환수토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지개발이익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은 반드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표준지가 선정은 서명으로 건의하는 것은 없을지 몰라도 부분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1필지도 빠지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히 보고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택지초과부담근은 화순에 1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익환수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초과이득금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번호 106항 부녀자를 위하여 부녀자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필요성과 없다면 불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계획은 ‘94년도에 수립된 년도별 계획으로 필요성은 일반여성 경제력향상과 교양교육, 상담실운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는데 필요하며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8억원으로 350평 규모로 ’94년도에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99년도에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07항 ‘96년도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액과 회수액은 얼마이며 미회수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불인원은 총 6명으로 대불총액은 361만 2,000원, 회수액은 236만 2,000원, 미회수액은 125만 4,000원으로 미회수된 회수액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 상환토록 촉구하겠으며 전혀 상환능력이 없는 자는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08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계획한 바가 있으면 설명하고 경로잔치를 제외한 노인위로 잔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경로당운영, 교통수당지급,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무료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100세 이상 노인생일챙겨드리기 등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군지원으로 경로잔치를 13개 읍면에서 노인위로잔치와 병행 실시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96년까지 조성 완료되었으므로 금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노인회 운영비지원, 단체활동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09항 호화묘지 방지책으로 묘지정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화묘지란 분묘가 지나치게 넓은 토지를 차지하거나 묘지의 석물장식의 크기, 종류, 수량 등 기준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타인에게 거부감을 유발하게 하는 묘지이므로 방지책으로는 묘지설치 허가 시 시설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호화묘지 설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만인 묘지허가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10항 전쟁미망인과 상이용사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몰군경 미망인회와 상이용사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양 지회운영비를 상향조정해서 각 1,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지회운영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회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11항 화순에 있는 장애인수는 몇 명이며, 장애자를 위하여 수혜를 준 일이 있는지 특단의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우리 군의 등록 장애인수는 997명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지체장애자가 648명, 시각장애자가 67명, 청각언어가 156명, 정신지체가 126명입니다.
중증 및 중복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 지급자가 작년 38명에서 금년에는 104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월 45,000원씩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율 20%액을 130명까지 지급할 계획이며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생계차원에서 LPG차량으로 교체토록 하고 장애인 표지를 발급 차량에 부착하여 계도차원에 지도를 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시각장애인 67명 중 수술이 가능한 장애인 30명을 선정 국제로타리 클럽도움으로 전대병원 안과에서 정밀검사 후 각막이식수술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12항 각종 식품업체가 위생검열 철저로 쾌적한 환경과 보건향상에 대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13항 소년소녀가장돕기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지 보았다면 어떻게 하였는지와 현재까지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환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자 발굴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서적으로 보살핌을 유도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표창, 소년소녀가장 현장학습 견학, 수련대회, 명절위문 등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조사업으로는 소년소녀가장 31세대 52명에 대하여 소년가장 사업비 1,377만 6,000원, 소년가장 세대위로금 432만원, 소년가장 대학진학자금 100만원, 소년가장 세대전세금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14항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희망농가가 있는지 그리고 융자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현황은 총 32가구에 3억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계획은 재원은 정부재원 재정자금으로 연리 6% 5년거치 5년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할 계획이며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도액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회보와 읍면장 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효과로서는 생업자금 융자를 해주므로서 이들에 대한 자활ㆍ자립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115항 양한묵 선생 국립묘지 이장을 주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한묵 선생 국립묘지 이장사항은 국립묘지령 제 3조에 의거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되나 그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국립묘지안장을 신청하고 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되어있어 양한묵 선생 유가족이 국립묘지로 이장을 원할 시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주선하여 잘 되도록 할 게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으며 지원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공히 정액 국가 보조단체의 지원액은 년 600만원으로 분기별로 지회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계획서대로 집행토록 분기말에 징구하여 타목적의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도 상ㆍ하반기로 250만원씩 지원하여 소외된 장애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사회과장!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회과에서는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옮겨 주었죠?
○ 사회과장 이남철

○ 부의장 조기영
사무실을 옮겨준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옮겨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대단히 잘된 것이고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국가에 공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특별히 배려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이 안 될 경우에 국립묘지 이양의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현재 화순에 양한묵 선생 묘지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번 옮겨졌습니다.
소위 국가의 유공자의 묘지를 한 군데로 안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옮길 바에야 또 화순에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장하는 국립묘지로 이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유족과 타협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해서 빨리 해야지 아무리 돌어가셨지만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경정을 해서 안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는 32가구인데 전부 다 해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도에 32가고 3억 3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생업자금을 융자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것도 잘 봐가지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면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소년소녀가장을 선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년소녀가장들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 32세대 52명입니다.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31세대죠?
과장님들이 소년소녀가장과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현재는 맺어있지 않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이 업무를 담당하는 화순군청에 간부들이 최소한도 소년소녀가장에 자매결연을 한 사람씩 맺어서 한 달에 못가면 설에 한 번 들려보고 추석에라도 한 번 들려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숫자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사람씩 돕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기관에 소년소녀가장 도와달라고 예산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장들이 한 분씩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방학 때 하루라도 부모역할을 하면서 업어도 주고 실과장들이 하루 목욕도 시키고, 선물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각종 식품업체가 위생검열 철저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환경보존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출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식당에서 먹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리 괴롭더라도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서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 청결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못된 음식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누적되면 국민보건 향상에 큰 지장이 있으니까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에 있는 장애자에 대해서 사무실 하나도 없고 장애자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본청을 들어가는데 장애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민원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마저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화순만해도 장애자가 약 900명 된다고 했죠?
9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또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장소가 좁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군청에 차고가 있다면 장애자 차고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정책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화순군에 장애자 협회장을 불러다가 장애자 협회에 당장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사소한 것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부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 부군수 배동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호화묘지대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현재 법적으로 묘지로서 책정된 묘지가 몇 군데이고 그렇지 않고 산발적으로 써있는 묘지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한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계획한 바가 있으냐고 물었는데 경로잔치가 노인을 위한 것이고 절반은 경로잔치를 하는 사람들에 생색내기 위한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경로잔치 이외에 노인을 정말로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숙제로 놓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방법과 마찬가지고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면서 노인들이 어색하지 않고 또 정말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늙고 다른 사람도 다 늙습니다.
생색을 내지 않고 노인들에게 실속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의료보험 대불금 지급와 환수에 대해서 의료보험 대불금을 타 시군을 보면 1억 내지 1억 이상을 대불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대불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불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미회수액이 125만 4,000원으로 돈이 적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1억이나 1억 5,000만원이 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금액은 꼭 받으려고 하시지 말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보호대상들에게 대불을 많이 해주시고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과장님이 고생 좀 하셔가지고 결손처분하세요.
군재정으로는 의료보험을 주지 못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져다가 해주시고 나중에 정말로 돈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고 그 양반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봉사하면서 갚는 식으로 다루어주면 좋겠다는 제 사견을 말씀 드립니다.
부녀자회관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유야 어쨌든 여성들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건전한 생활터전이 없으므로 해서 여성,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회관의 건립은 그 무엇에 앞정서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라는 획기적으로 여성회관을 건립해서 우리 여성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곧 어린이와 우리 가정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것이 사회질서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내년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94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되어서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ㆍ시군별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본군에서는 ‘94년도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저희군은 ’99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금년도 내년도에 부지라도 선정해 놓고 군비도 확보해서 아직 건립이 안 되었더라도 여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라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질없이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 부의장 조기영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초에 조규하지사 재직시 1억원이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비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관계는 자료가 비치가 되어있지 않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양동복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연로 19억원 중에서 1억원을 대체 결재를 받아가지고 쓰도록 되었는데 군비로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년도가 넘으니까 자동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 의원 양동복
그런데 왜 주무과인 사회과는 그것을 모르고 공보실에서 그것을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양한문 선생 학술조사 문제가 나오니까 공보실에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창사업은 공보실소관은 아니니까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양한묵 선생 학술조사는...
○ 의원 양동복
1억원이 현창 사업비로 온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아닙니다.
학술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 사회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 의원 양동복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예산을 하게 된다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1억원은 군비에서 해야 합니다.
○ 의원 양동복
현창사업이니까 당연히 사회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보실에서 쥐고 있다가 2년이 지나도록 추진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처리를 하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고 그 사항은 학술조사로 1억원 관계는 방금 말씀한 사항이고 앞으로 현창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있지 않으나 조사된 바에 의해서는 9원원 정도를 보훈청에 요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양동복
나중에 서명으로 자세하고 보고를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길 의원 거수)
○ 의장 조봉주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건립에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건립위치라고 되어있는 훈리 51-2번지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전에 신한국당 자리입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잘못 알려지면 여성단체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위치를 잡아 설치해 준다라고 알고 있다가 다음에 공유재산처리 계획이 나와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군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대두가 됩니다.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94년부터 계획이 섰으면 예산도 조금씩 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94년도에 계획 수립을 할 때에 각 시군별, 시도별로 할 때에 저희군은 ’99년도 계획으로 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다른 계획서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사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 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위치선정문제는 ‘99년도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되었든 투명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오픈을 시켜주어야지, 이렇게 훈리 52-2번지 군유지라고 표시해 버리면 그 용도에 맞게 안 되면 잘못하면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은 빨리 하셔서 마찰에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노인복지기금운영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의원 조영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노인복지기금관계는 운영조례가 도에서 시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통사항으로 작년도까지 기금이 적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자 수입으로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침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달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노인회 운영기금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600만원만 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설명을 노인회에 해주어야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노인운영비를 깎아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설명을 하니까 저희들에게 항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깎고., 안 깎고 그렇습니까?
정액보조단체는 600만원 이니까 그 금액밖에 못준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앞에 노인회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이 오서서 정액보조단체의 지원내용을 분명히 말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깎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원기준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의회 의원들이 삭감하여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항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이용사에 대한 지회운영비를 각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씩 주라는 지침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앞으로 추경 때 계상될 것입니다.
○ 의원 조영길
지금 우리가 기 예산은 600만원씩 지급이 나갔는데 1,000만원씩으로 상향조정해서 주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장애인 관계인데 차량을 LPG로 교체해주는 우대혜택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차량대수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차량소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연료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가, LPG를 쓰지 않고 있다면 혜택이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예.
○ 의원 조영길
다음 영세민 생업자금 ‘97년도 배정금액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작년도에 시군당 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의해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읍면장이 해당 농협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조영길
그러면 액수에 한도는 있고 인원수는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항목 116번 군 단위 쓰레기 매립장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사안에 대한 답변은 지난 3월 19일 정광수 의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항목 117번 각 읍면의 소형 쓰레기 매립장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와 그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 쓰레기 매립장은 12개소로 해당지역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9개 매립장에 대한 개선 지시를 한 바 있으니 근본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발생 해충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활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쓰레기 단순 매립으로 인한 토양, 수일오염 유발 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정기적인 복토, 소독실시와 매립장 내 쓰레기 노천소각 행위금지, 재활용품 혼합매립 방지 및 주변정리 철저 등 지속적인 관리로 문제점을 사전 예방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더 최소화시켜나가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에 비닐하우스로 된 하우스시설을 별도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일단 저장을 했다가 소각이나 재분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 파리나 모기의 해충발생은 상당히 억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사항 118번과 131번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배출차량은 몇 개나 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속실적과 그에 대한 효과와 앞으로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96년 12월 말 현재 13,462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자동차 등록대수 15% 정도를 단속 목표로 선정해 가지고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년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점검목표를 상회하는 1,800대를 단속해서 68대의 위반대수를 적발해가지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고 3회에 걸친 무료점검을 통해 자율정비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해서 월 1회 이상 대기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 120번 산업폐기물을 어떻게 관리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5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업폐기물 용어가 사업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군의 경우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업소는 총 93개 업소로 이중 4개소는 자체 처리하고 있고 89개소는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 121번 각 가정의 분뇨처리는 철저히 되고 있으며 하수구나 기타 다른 곳으로 방류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정화시설로 오수정화시설 92개소, 분뇨정화조 2,170개소, 무신 고정화조 1,957개소 등 총 4,219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는 군과 분뇨관련 영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안내문을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무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관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앞으로 무신고 정화조에 대하여 군ㆍ읍면 합동 현지조사 후 단계별 양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2번 화순군 관내 공중변소는 몇 개소이고 청결도는 양호하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관내 총 6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나 청결도는 모두가 다 양호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리는 부서별 관리체계 구축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관리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일제청결 및 정비의 날 운영 철저로 지정하여 향상시켜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7번 관내 양어장은 몇 군데이며, 양어장으로 인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양어ㆍ양만장 시설은 7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농도는 BOD 10ppm 이하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으나 푸른빛을 띠고 있어 시각적인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양어ㆍ양만장에 방류수는 법적 배출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년 2~3회 정도의 정기단속 내지 필요 시 수시지도 단속을 통해 인근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4번 축산폐수로 인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업소는 9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축산폐수로 인해 주민보건향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등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축산배출업주에 대한 교육도 계속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5번 축산폐수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동복호, 주암호 상류지역에 수질을 개선하고 축산농가에 주변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에 기여하며 축산폐수 적정처리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이 유치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 기 선정된 시설입지에 대한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된 점과 별도의 위치선정 불가, 우리군에 재정부담요인 및 지역정서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항은 일정기간 사업을 유보하고 별도의 대체예정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는 등 추후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키로 하고 기 교부된 국비 보조금은 더 이상 보관활용이 불가능하므로 환경부 지시에 따라 반납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6번 지금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한 일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에 근거하여 경유사용 자동차의 사무실 직장 등 160㎡ 이상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년 2회 부과징수하여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1기분은 금년 3월 10일 부과하였고 2기분은 9월 중에 부과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7번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과 관련 능주면 주민들이 소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하되 주민과의 대화내용과 범위를 설명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요발생요인은 동사업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함 점 등에 기인한 주민불만 팽배와 동 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관내지 기대보상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 주민대표와의 많은 대화 노력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협의 수렴하는 마무리과정에 있는 바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역숙원사업비로 ‘97, ’98년 2개년도에 걸쳐 7개 마을 공동 농산물 종합 저온저장고 건립에 소요될 총 14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사항과 축산폐수 공용처리장 시설지를 매각 조치하되 매각되지 못할 시 체육공원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중점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주민 합의에 의한 지원 요구 계획 등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내지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결코자 함을 이 자리를 통해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8번 상수원을 보호하는데 개인 사유재산 관여와 과잉단속한 일은 없는지와 상수원 보고구역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소재한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은 동복댐 지방상수원 보호구역 등 6개 구역이 있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질오염행위를 제한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으로 인한 사법조치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상수도 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를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함으로서 맑은 물 공급과 주민복지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기대하고자 설정된 구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29번 현재 상수도 미비로 식수난을 겪는 부락이 몇 군데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 공급현황을 보면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은 7개 읍면이고 간이상수도 공급지역은 13개 읍면에 216개소입니다.
상수도 미비사유로 다소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은 13개 읍ㆍ면 71개소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총 13여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하니 현재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 전 지역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하여는 이달 중 일제조사하여 ‘97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별도 사업시행토록 하고 부족액에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식수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 130건 세량리 통관매설로 인한 농업용수 고갈대책 및 관내 유사한 민원 발생지역 유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관로매설로 인해 화순 세량리와 동복 구암리에 관개용수 고간민원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관정개발 설계 중에 있어 관개용수 소요시기 이전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을 질의사항 131번 수질검사 우선순위는 어떻게 생각하여 하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도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영산강 수질보존대책에 일환으로 화순읍 삼천리 등 6개 지점에 하천수는 매월 채수하여 전라남도 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오염원의 추이를 파악함을 물론 오폐수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하천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33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반은 각 읍면에 있는 청소차 대ㆍ폐차시 압축 청소차를 보급 활용토록 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화순읍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청소장비를 확충해서 문제해결을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사항 135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광주시와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복댐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당초 지정된 이후에 확대지정 원인은 있었지만 추가로 확대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주관 수질보전 대책회의 시 수도법을 개정해서 댐 주변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건의한 바 있고, 동복댐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동복댐 건설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보상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득은 없습니다.
현재 법적근거 미비로 직ㆍ간접 피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 직ㆍ간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관련기관 등에 계속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사항 136번 화순온천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1일 30kg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에 신고를 해서 관리를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체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처리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금호리조트의 경우에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약 200kg정도로 생활폐기물로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는 북면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순온천에서 나오는 쓰레기처리는 한 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처리가 엉망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못하고 누적될 경우 자기들 목욕탕 앞에 쌓아두면 좋은데 인근주민이 다니는 도로변에 쌓아두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많으니까 리조트온천에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돈이 들더라도 거기에서 소각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인근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천에 이야기를 해서 온천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먼저 하라고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빨리 매듭을 지어서 우리 화순이 혜택을 입을 것은 입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방향으로 좀 매듭을 지어야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은 어느정도 잘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화순에 농어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연구과제라고 봅니다.
농어촌폐기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검사를 보면 다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화순에 삼천리 하천만 보더라도 미생물들이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천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하천수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량리 통관매수를 위한 농업용수 고갈대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주민이 불 때에는 국가가 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군비로라도 민원을 해소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매듭을 빨리 지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물 식수난 정도는 해결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굶고는 못삽니다.
그 다음이 물인데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식수난은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이 지나고 내년도에는 식수난은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군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말처리장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슬기롭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폐수시설을 저희 군의원의 입장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폐수처리장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으로 봐서 부당하다는 측면과 결론적으로 축산 폐수처리장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시군도 다 있고 앞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장소선정을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주민의 소요로 인해서 장소를 못해버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어떻게 어디에 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큰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 그 위치를 정할 때 정확하게 정해주고 정확하게 정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주민들에 소요가 있고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장소를 옮겨버리면 행정이 끌려가고 행정에 핵심이 없고 다음에 큰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수처리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1대 의원님들이 승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부지를 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했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아무말 하지 않겠지만 타 지역이나 타 군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축산폐수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냐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을 책정할 때는 정확성을 기해서 책정을 하고 책정이 되면 반드시 그 장소에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기에 책정한 이유와 여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고 그런 장소를 물새개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축산폐수시설을 못한 것을 말미암아서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은 필요성은 있고 꼭 해야하는데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한다고 해서 땅은 사놓았죠?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예, 매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부의장 조기영
그러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하지 말라면 안해 버리고 하라면 하고 이게 과연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주민이 볼 때 행정관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군수는 바뀌었지만 군수가 승인하고 군수가 시작했던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 책정했으면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히 정해서 그 장소에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폐수 배출지도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처리장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이 법적으로 규제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양어장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단속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지금 축산을 하는데 200두 이상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100두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허가 신고사항에 따라서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 부의장 조기영
신고는 몇 두에요?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시설면적하고 두수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양어장이 법적으로 허가기준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경우를 봤습니다.
화순읍이나 읍면소재지안에서 소를 3~4마리 키우는데 냄새가 심해도 법적으로 하자고 없다고 해도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크므로 어떻게 하든 슬기롭게 그 장소를 옮겨서 치우도록 해야지 시가지안에서 2마리 정도 키운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염을 방지하자, 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을 하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허가과정에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오ㆍ폐수가 나와도 큰 영향이 없겠는가를 잘 생각해서 양어장허가와 기타 등등 허가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양어장 문제도 단속을 잘해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공중변소는 대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만 한 번 가보세요.
한 번 가보고 다시 한 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나 또는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 여러 가지 생활폐수가 정말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연구를 해봐야할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는 심한 매연을 뿜고 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은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잘 되고 있다는 곳이 화순, 능주라고 했는데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곳은 하천에 상류이고 또 부락이 인접되어 있고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내려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읍면에 선정해 두었던 곳을 가보면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주로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을 많이 다녀서 어떻게 하면 화순을 찾는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겠는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동료의원님께서 상세한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자재나 아스팔트 폐자재 등 공해물질들을 없앤다는 명분하에서 환경관련 공장이나 회사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없앤다는 명분하에서 오히려 공해를 발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방금 쓰레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소형 쓰레기 매립장을 점검해 보셨는지요?”에 대한 문제점에서 대책이 다섯 가지가 나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매립장을 할 때에는 침출수, 썩고 눌리고 해서 나오는 물, 지구에 한 방울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물을 방지하는 대책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있는 쓰레기는 파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도 들고 현재 상태로는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버리는 곳이라도 방지를 해서 그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시설을 해나 그물이 있는 풀들은 생장력이 약해서 두 말 나위 없고 이름 없는 무명초마저도 살 수가 없습니다.
침출수 물은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라는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2개 읍면에서 그 물이 나온다고 할 때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라는 구호는 좋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을 방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방지대책에 다른 것은 안 해도 이것만은 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조봉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화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정희
산업과장 양정희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번호 137번 가축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전업양축가가 스스로 자율방역과 군에서 공수의를 동원하는 관수방역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수방역은 5명의 공수의를 동원하여 영세양축가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의 가축방역 실시계획은 8만 4,000두로서 이에 소요되는 소탄저병 및 기종저 등 12종의 예방약품은 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주사기 등의 소요 기자재는 군비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구입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무엇인지 설명 요망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융자지원 해주고 있는데 그 동안 선정된 후계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본인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1,500~3,000만원까지 차등지원토록 되어 있어 다소 적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농림사업 실시규정이 개정되어 지원규모가 1인당 2,000만원~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어 제도적으로 개선된 상태이며,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로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어민후계자가 점차 줄어들 소지가 있어, 앞으로 현재 선정관리하고 있는 후계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나 특작으로 화순에서 어떤 것을 장려하고 있는지 설명요망과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요망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원예분야는 시설, 과수, 화훼를 육성하고 있으며 특작분야는 버섯, 생약. 잠업. 인삼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시설채소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5ha, 비닐하우스 자동화 1.7ha, 온풍난방기 100대, 무인방제시설 8.7ha, 수출전문단지 1개소 등에 18억 3,200만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단감과 배영농조합에 공동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동 200평과 개별사업으로 101농가를 대상으로 신규과원조성 등 7개 사업에 12억 5,900만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훼분야는 화훼전문단지 육성을 위하여 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국화전문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작분야는 느타리버섯재배사 38동, 생약재배 82ha, 잠실 8동, 뽕나무 식재 4만 5,000주, 인삼재배 시설현대화 0.3ha 등에 13억 7,200만원이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주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평야지에는 시설채소, 과수, 화훼분야에 대해서 중점 육성하고 산간지역에는 느타리버섯, 생약, 인삼, 잠업, 과수 등을 중점지원 단지화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공동참여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로서 새마을창고, 개인창고, 농협창고 등이 있는데 어디가 우선인지 설명요망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보관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요령”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양곡 보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창고, 두 번째 창고시설이 우수한 창고, 세 번째 수침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있는 창고, 네 번째 보관업자 성실성 등을 감안해서 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창고시설이 우수한 곳에 정부양곡을 보관할 시는 문제점이 없으나 건평, 단열재, 방수시설 등 창고 제방시설이 미흡한 새마을창고에 정부양곡을 보관할 시는 양곡손상은 물론 서침 등 손실이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기 보관된 양곡이 손실되지 않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이란 주로 무엇을 말하여 어떻게 계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정축사물이란 주로 소나 돼지와 같은 가축을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고기와 수입된 육류고기를 국내산으로 젖소나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킨 고기를 말합니다.
부장축산물의 단속시기는 육류성수기인 설, 추석 등의 명절과 연말연시에 축산, 위생,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정기단속과 축산계에서 월 2회 이상 단속하는 수시단속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보나 고발에 의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업소는 주로 도축장, 식육판매업소, 우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수면수산자원의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내수면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방지를 위한 반상회 및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군 및 읍면 담당공무원과 경찰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하천호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규의 위반정도가 심한 2건은 ‘96년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일반인 5명을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수산자원호보활동을 하도록하여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내수면보호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하천과 호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도시인근지역으로 행락객이 많아 내수면 수산자원보호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수산자원 단속으로 수산자원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원조성사업을 몇 군데에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몇 군에이며 지금까지 3개소가 무엇인지 설명요망 건입니다.
지금까지 3개소가 조성완료되었고 이서 인계리 무등산관광농원이 ‘97년 12월 30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 무등산 관광농원은 그 동안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제반개별법 준수를 위하여 사업지원으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그 동안 사슴입식과 휀스설치, 설매장 기반조성, 진입로 신설 등을 조성하였고 금년 2월 22일 건축 착공하여 열심히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사업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농원운영을 위하여 행정지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사업자가 의욕만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자가 의욕만있지 조성에 따른 경제력 부족으로 중도에 취소되는 사례가 과거에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신규조성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방안을 연구할 계획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약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방안은 농촌지도소 예찰결과에 의거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부터 우선하여 농약대를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특히 돌발병해충 발생지역은 발생초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하며 위탁영농회사 7개사 공동이용조직 288개소 쌀 전업농가 183명 등을 활용, 마을별로 공동방제의 날을 설정 추진하는 등 농촌인력부족으로 인한 병충해방제가 소홀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약제지원은 국비지원으로 1,360ha, 도비지원 1,860ha, 군자체사업 1,200ha 등 4,420ha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도비지원사업 중 군비 2,7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진흥지역 내 불법영업이란 무엇이며 진흥지역은 주로 어떤 곳으로 정비하였으며 진흥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지, 진흥지역 주민의 생계를 위하여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요망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므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중 농지의 집단화, 영농형태,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등을 감안하여 농업목적으로 장기간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92년도에 지정하였으며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 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주택, 농업인의 공동편익시설 등을 설치가 가능하며 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1,000㎡ 미만의 공장, 2,000㎡ 미만의 공동주택, 500㎡미만의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를 타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거 신고,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신고ㆍ허가ㆍ협의를 받지 않고 전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 등 농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농업인의 경영규모를 확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과 추곡수매량 배정시 진흥지역 면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재배권장과 병행,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계획 설명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원료로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94년에 2개소, ’96년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 5호 이상 공동참여하여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는 산지 가공공장입니다.
금후 사업대상자의 경영능력,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는 지원 요청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장을 설치하여 좋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판매를 하지 못하여 도산한 가공공장이 타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볼 때 사업자 선정 시 과거 경험이 있고 판매량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체가 많은데 가축개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우 및 젖소의 가축개량은 종축개량협회 등의 우량종모우를 이용한 인공수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농경용으로 사육되던 한우는 품질높은 고기생산방향으로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6년 1년간 인공수정 실적은 한우 7,220두이며, 젖소는 869두입니다.
돼지의 중축개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국ㆍ도립 종축장 또는 선도농가의 자돈분양에 의한 개량을 유도하고 있으며 ‘96년 1년간 우리군 양돈농가에 대한 종축장산 종자돈 116두를 분양하였으며 돼지의 개량방향은 비육출하 시 단축과 생산 및 이유두수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에 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포장 규격상품화하여 농산물 공판장에 대량 유통될 수 잇도록 농검과 협의하여 농산물 규격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생산자조직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에 관한 방안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건설비가 약 100억원 이상 소요되고 농림부에서 물동량을 감안하여 시단위 이상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우리 화순이 시가되면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장려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식량증산이 되면 이에 대한 소비대책 강구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량증산 장려목적은 국민의 기본식량자급을 위한 기초생명산업이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이 지속적 생산의 필요성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어민의 안정적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이며 식량소비대책으로는 ‘97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약정수매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연초에 수매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예시하여 농가는 계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영농기전에 선도금을 미리 지급하므로써 사실상 수매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며 수확기 산지 쌀값에 따라 농가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되어 민간유통이 활성화되어 쌀소비가 촉진되고 또한 양질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를 확대 공급함으로서 소비자기호에 부응한 쌀을 생산하여 가을쌀 예매제를 적극 추진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공급하며 그리도 잔량이 있을 때는 농가 자율적으로 시판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을쌀 예약판매에 대하여 설명하되 개선점이 있다면 설명요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을쌀 예약판매는 수확기 이전에 타 지역 출향인사와 다량 소비처에 고향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접수된 물량에 대하여는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경향우회 등에 홍보하여 과거 경기미, 김포미 등의 특정미가 없어지고 대도시에서 전남쌀 미질의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쌀값 상승요인이 발생되었을 때와 읍면별 목표량 시달로 미질이 나쁜지역은 솔직히 예약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우리군에서 예약접수 공급실적은 서울, 부산, 광주 등 129명에 20kg들이 46,080포를 지급하였습니다.
‘97년부터는 사업량 배정 방법을 개선하여 미질이 좋은 지역과 희망한 농협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애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도 농토배양사업은 ’97년 3월 15일 현재 객토계획면적 141ha에 101ha 실적으로 66%이며, 토양개량제는 2,595톤 공급계획 중 춘기 공급분 1,661톤 전량공급 전면적 완료하였습니다.
농토배양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객토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영세농업인이 객토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객토사업 융자지원 내용은 1ha당 일반객토 120만원, 합배미객토 220만원으로 융자조건 년리 5%에 3년 균등상환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 지원내용을 설명하되 현재의 사업상태도 설명요망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의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되었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이 지난 ‘96년 12월 13일 화순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회수하며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됩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융자사업은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총사업비의 70%의 범위 내에서 개인은 2,000만원, 단체는 5,000만원 이내로 융자지원하고 연리 4% 대부기간은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 5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조례에 규정된 군 출연금 8억원 중 본예산이 2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추경에 나머지 6억원이 확보된다면 기 조성되어 금년도에 운용 가능한 약 5억원을 포함한 13억원을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등 도시근교에 적합한 시설원에 육성을 위한 사업과 농림사업 실시규정으로 선정키 어려운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에 있어서 장소와 물품판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집하장 장소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함이 바람직한지 설명요망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집하장의 설치목적은 소량다품목을 생산하는 영세소농의 출하편의를 돕고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시켜 조직의 협동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선정 시 생산조직과 장소, 생산품목, 출하장소와 판매방법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의 출하가 계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작업장, 농기계보관, 마을행사장 등으로 활용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장소는 생산농산물의 주산지주변에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원은 건물설치비만 지원되므로 사업자가 자담으로 사전에 토지를 확보하여야 설치대상자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금년 산업으로는 개인조직 생산단체보다는 농협에 지원하여 관내에 생산농산물을 농협차량으로 관내 농산물을 수집 공판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능주, 북면, 이서 3개면 농협에 농발심의를 거쳐 사업이 확장되었습니다.
금년을 마지막으로 ‘98년도에는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이 중단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업과장!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금년부터 중단되죠?
○ 산업과장 양정희
예.
○ 부의장 조기영
집하장을 활용을 잘 하면 좋은데 안 되고 있을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물품판매에 대한 계획인데 생산이 되면 포장을 잘해서 골프장이나 온천과 연계해서 그 주변이나 사람들이 소량으로 판매를 해서 화순의 특산품을 소개하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루과이라운드 등 농촌의 경제를 살리려면 이러한 지원사업이 특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별지원사업에 예산확보라든가 예산확보의 방법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농외소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토배양사업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쌀 계약재배를 빙자해서 쌀이 천대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식량증산은 약정수매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농민들간에 마찰이 나지 않고 계획생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흥지역 설정을 잘못함으로 해서 농민들간에 옥신각신하고 진흥지역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알지 못하여 음식점이나 숙박업으로 허가를 내는데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진흥지역을 앞으로 다시 재조정한다면 정말로 농토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바꾸고 관광지나 기타 부대시설을 주민들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진흥지역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진흥지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진흥지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흥지역 내가 아니라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와 같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안가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런 문제점을 부딪쳐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융자로 농가주택을 지었는데 농가주택에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농가주택은 법규 몇 조에 의해서 허가를 못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가주택에 그 자리 그래도 개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었을 때는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그것을 취급할 때는 저는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장소에 영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단지 빛을 얻어서 집을 지었으니까 영업을 못하고 내 돈으로 집을 지으면 허가가 되는 것은 법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빚 얻은 사람의 허가를 우선적으로 해주어서 빚을 갚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허가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편법을 써서 주민들에게 허가를 해주어도 큰 문제점이 없고 또 주민들에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잘해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법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생계에서도 연구를 해보세요.
거기에서 농민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고 또 법이 부당성이 있으면 위에 질문을 해보세요.
내 돈으로 지으면 허가해 주고 남의 빚으로 지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이런 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지역도 설정을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는 공동적으로 병충해를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농원조성관계는 성실하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성해서 여러 사람들이 배우고 교육장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부정축산물 도살단속 탄저병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명절이외 평상시에도 단속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국민보건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잘해주도록 하고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예전에는 옛날에는 새마을창고가 우선이었는데 역시 보관에 문제가 없는 창고에 보관해야 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양곡을 보관해주겠다고 만들어놓은 새마을창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창고에 대한 정립을 한 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뜯어버리든가 아니면 고쳐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마을창고의 활용도와 개선방안을 한 번 쯤 연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예특작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육성을 해야하고 우리 화순에 화훼단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정희
도곡, 화순하고...
○ 부의장 조기장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정회
3개 군데입니다.
도곡, 화순읍, 동면입니다.
○ 부의장 조기영
그러한 곳을 농촌에 놀고 있는 일손을 투입해서 정서생활도 하고 돈벌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을 견학도 시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축방역 같은 것도 잘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답변해주신 것을 가지고 의문남점이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근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넝쿨제거 실적과 그에 소요된 경비 설명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96년도 넝쿨제거사업 추진실적에서 계획면적이 220ha로 131필지입니다.
신규작업이 110ha, 58필지, 보완작업 110ha에 73필지이며 개소수는 55개소로 신규가 27개소, 보완이 28개소로 모두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소요경비를 보면 3,807만 3,530원으로 보조가 3,1344만 4,610원으로 자력이 672만 8,920원입니다.
넝쿨제거사업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후 군과 읍면이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대상지를 확정해가지고 작년 ‘96년 3월 5일~5월 30일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실적은 그에 대한 소요경비 설명요망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간벌사업실적은 한천면 반곡리 산 14번지 외 28필지에 대하여 사업량이 80ha입니다.
모두 완료하엿고 사업주체별로는 산주실행분이 17.2ha 8필지이며, 임협협동조합에서 대행해서 실행한 것이 62.5ha로 21필지입니다.
소요경비는 총 5,011만 5,400원으로 보조가 3,972만 5,400원으로 자담이 1,039만원입니다.
읍면별 사업추진사항은 뒤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실적과 경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소공원은 총 11개소에 38,968㎡로 소공원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96년도에 소공원 관리를 위해 사업비 2,9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명별로 보면 제초 및 잔디깍기를 소공원은 총 11개소에 사업비 2,400만원 그리고 조경수목 700본에 대해서 진정 및 시비하는데 사업비 350만원, 기존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주변저어리를 하는데 사업비 1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소공원관리 주체는 읍면장으로서 읍면장에게 사업비를 전도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실적과 임도시설 책정이유를 설명하되 목적에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임도시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사업계획은 27km 신설 20km, 보수가 7km입니다.
추진실적은 29.42km로서 신설 22.14km, 보수 7.28km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87만 8,000원으로 신설이 10억 7,550만원이고 보수가 2,732만 8,000원입니다.
임도사업은 국비가 50%, 도비 40%, 자부담이 10%로 도합 90%가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로 산별시범단지, 임업촉진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대단위 산림 및 지역개발이 가능한 지역 및 지역공도와 연결되는 간선임도망을 선정하여 산주 희망도가 높고 시공이 용이하며 임도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도대상지 선정내용을 분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림가 및 대단위 선정소유자가 3개소에 5km로 기존임도시설과 연결한 것이 2개소에 4km, 마을과 마을연결 계획지역이 3개소에 3km, 군과 군연결지역이 1개소에 3km로 동복호주변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2개소에 7km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지 선정을 군에서 현지 적지 여부를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요구를 하면 도에서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아산 휴양림조성 총사업비와 인건비 등 지출경비는 얼마이고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하고 매점을 몇 년에 계약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얌림 조성현황을 보면 총 면적 11ha에 대해서 ‘96~’96년까지 총 사업비 8억 7,900만원, 도비 4억 1,900만원, 군비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편익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19종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자로 신설되어 ’9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비는 총 1억 259만원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5명과 일용직 2명에게 경비가 9,720만 5,000원이고 기타 급양비등 여비지출 경비가 538만 5,000원입니다.
수입은 시설사용료로 1,483만 2,000원을 받아들였으며 입장료와 주차료는 금년 4월 1일부터 징수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로 신축한 매점은 ‘95년 6월 23일 북면 농협협동조합장으로 유치를 결정하였으며 매점운영 조건으로 매점설치 후 20년간 사용후 화순군에 기부태납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매점은 시설비 8,097만 9,000원을 투자하여 ‘95년 11월 29일 공사완료하였으며 다음은 ’97년도 육림사업 계획을 가시권내라도 실효성있게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육립사업계획 면적은 총 496ha이며 이 중에서 가시권내가 399ha로 총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200ha, 그 중에서 153ha로 76%이며 넝쿨제거사업은 신규가 113ha, 보완이 110ha입니다.
그리고 천연림보육사업이 총 73ha 중에서 63ha로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대상지 선정은 읍ㆍ면에서 선정한 후에 군과 읍면이 현지를 합동조사해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사업추진은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은 육림사업과 같이 가시권내라도 실효성있게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여 공익기능을 증대하고 산림의 자원화를 촉진키 위하여 공익적인 측면에 최우선을 두고 관광지, 명승지, 휴양림, 골프장면주면, 주요 도로변, 가로수, 공원, 보호수, 마을숲 등 가시권내에 경관보존과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시권을 주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실효성 있게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지역별 추진실적을 보면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20ha를 운주사 주변에 시행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00ha를 춘양명 골프장 주변, 이양국도변에 시행하였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사 40ha를 안양산 휴양림주변에 시행하였고 돌발해충방제 50ha를 가로수, 마을숲, 공원, 휴양림, 보호수 등에 시행하였습니다.
‘97년에도 주요지역에 실효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주요 도로변 가로수, 공원, 보호수, 마을 숲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산을 다 방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시권내라도 라고 한 것은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에라도 골프장, 휴양림, 명승지, 관광지 그런 곳이라도 정말로 깨끗하게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육림사업도 이런 것들도 도로변 가시권이라도 잘해 주십사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시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지를 잘하면 좋지만 우선을 가시권내라도 사업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아산 휴양림 총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보면 차액이 많이 나오죠?
○ 산림과장 김근식

○ 부의장 조기영
물론 돈을 꼭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군의 입장에서 수입과 지출을 전혀 안 맞추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성해놓은 것이니까 휴양지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고 그리고 어째서 안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를 조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양림에서 즐기고 갈 수 있고 우리 수입도 올라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다음에 임도시설 책정이유라고 했는데 임도시설을 책정하는데 대해서는 꼭 임도로서의 구실만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임도구실이 되어야 되겠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도시설에는 30%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다목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으면 임도시설을 하면서 다른 분야도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질문 해보았습니다.
소공원관리 실태정비를 이야기 했는데 사업비가 약간 들어간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좀 투자하더라도 잡초도 제거해야하고 그리고 등나무나 공원을 가꿀 곳이 있으면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누가봐도 소공원답게 가꾸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벌실적과 그에 대한 소요경비가 나와 있는데 무육간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확인을 제가 못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가서 보시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해결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와 군청 앞 주차장을 비롯하여 화순읍에 주차장을 더 증설할 필요성이 없는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계획은 이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해결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설치, 각급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및 민영도로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은 ‘95년 9월 주차장 조례를 전문개정함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설치 가능지역 토지소유자에게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연리 5%의 싼 이율로 1개소당 최고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 이내에서 강화함으로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증설의 필요성 및 설치계획을 말씀 드리면 ‘97년 2월 28일 현재 화순군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1,376대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 차량등 유동차량까지 포함할 경우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민영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면서 예산의 범위안에 광덕리 택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등 2개소에 2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의 군내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선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구간버스 노선운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화순역 방향으로 시내버스 3개노선 174회가 경찰서 사거리와 시장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군내버스 1개 노선 19회는 광덕택지와 신터미널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등 총 193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능주방면 운영은 시내버스 1개 노선 95회와 군내버스 1개 노선 102회 총 197회를 경찰서 사거리와 시장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동면방면 운행은 시내버스 1개 노선 76회는 화순교와 호명백화점을 경유하고 군내버스 1개 노선 94회는 광덕택지지구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터미널 이전과 광덕택지의 개발로 인하여 노선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터미널 경유 22회 광덕택지지구 경유 165회 등 군내버스를 노선조정 운행하였고, 특히 광덕택지지구 경유 165회 등 군내버스를 노선조정 운행하였고 특히 광덕택지지구 시내버스가 경유하도록 조기영 부의장님과 문팔갑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수차례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내버스 운송조합에 건의하고 협의하였던 바 금년도 상반기 중 실시예정인 광주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반영하여 능주방면을 운행하고 있는 118번 시내버스 노선을 경찰서 사거리에서 화순교, 광덕택지지구 신터미널 등을 경유하여 운영하도록 협의하므로서 광덕택지지구는 118번 95회, 217번 94회, 200번 19회, 218번 2회, 총 212대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218번 3회는 감도리까지 운행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순읍 버스노선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 택지개발 등 도로의 택시미터기 제도는 화순에 유용한지, 미터기는 제대로 사용하는지 설명요망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97년 9월 1일부터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수종사가자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 훈령 제 88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의한 업무처리 요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 발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7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미터기사용은 불가피하며 우리군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므로 8개월 먼저 시행하였는데 이는 택시요금의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부당요금의 시비가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운전시가가 구간요금제에서 미터요금제로 전환되면서 요금이 적어진 일부 구간에서 미터기 사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나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무원이 몸소 시행한 것이 있다면 설명하고 앞으로 에너지절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5일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로 손쉬운 에너지절약 실천과제를 1건씩 선정, 추천토록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등 에너지관련 예산액의 10% 절감과 동시에 ’97년 3월부터 자가용 10부제 운행 및 함께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한 것 중 잘한 것과 못한 것 그리고 추진효과 및 금후계획에 대한 설명요망하는 내용으로서 2건이 상호관련이 있으므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안정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은 년초와 설날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고 목욕탕업소, 쇠고기 판매업소, 유흥업소 등 4회에 걸쳐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97년 2월 4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직장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요일 유급물가 모니터요원 2명을 활용하여 주간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업소 173개소에 물가안정 협조문 및 가격인하 모범업소 7개소에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물가지도 단속과 함께 부서별, 품목별 관리 책임자를 물가안정 동참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농공단지 조성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분양에 있어서는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농공단지 조성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역간 균형개발과 이양탄좌 폐광으로 인한 유휴인력을 흡수하고 지역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외 소득증대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성하였으며 분양에 있어서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답변으로는 기 조성한 3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영세하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자금난, 경영난 등으로 휴ㆍ폐업 부도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능력이 건실한 유망대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취업으로 고용소득증대 및 중소기업체와 상호협력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강기업을 입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업 유치를 지양하고 재정능력이 건실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한 결과 몇 건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신고센터는 지역경제과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72-9898번입니다.
2월말 현재까지 소비자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불편 신고엽서를 군 민원실 및 전 읍면에 배부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신고센터를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함은 물론 소비자의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같은 내용의 고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관여하므로서 얻은 실적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저축실적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청이 관여하여 얻은 효과로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축 백일장 대회, 출생신고시 저축통장 지급 등을 통하여 저축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또한 저축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개인ㆍ단체 유공자 등을 발굴 표창함으로서 저축분위기 확산에 효과가 많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도 저축목표는 ‘96년보다 5%증가된 357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훈련 및 취업알선에 있어서 관내 사업장에 행정관청이 관여하여 취업을 알선한 인원과 금년도 알선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고용촉진 훈련인원은 154명으로 81명이 취업하였으며 행정관청이 직접 관여하여 취업시킨 실적은 18명입니다.
‘97년도 고용촌진 훈련인원은 124명이며, 훈련수료 후 많은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동관서, 훈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관내 사업장에 취업을 알선시키기 위해 ’97년 2월 18일~21일까지 관내 3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인력소요 현황을 파악한 겨롸 현재까지 총 12개 업체에 64명이 부족한 실정으로 ‘93년 3월 11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3월 21일까지 취업대상자를 파악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희망자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체와 연결하여 많은 주민이 취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ㆍ군비 3,300만원을 투입하여 타 시도, 노동관서, 훈련기관 등을 연결한 종합적인 취업정보 전산망을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인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업입지 등 기업활동 규제 완화 추진으로 공잘설립 승인과 공장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사항으로는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전용 부담금은 보전임지율 70% 이상 활용시 산림전용부담금 전액감면과 또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전액감면 하는 등 창업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면 공장입지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지속 추진과 기업의 애로해소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체의 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기업분위기 조성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군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유치한 것이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화순군청은 문턱이 높아서 유치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므로서 여건이 다소 나쁘더라도 이 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합니다.
제가 곡성에 있을 때 담양에 정해진 것도 현지 확인해주고 차로 태워다주고 했더니 이유야 어찌되었는지 곡성에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몇 개 유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유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따라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유치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18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화순군 관내에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농공단지가 들어오는 사안이 생기면 일단 인력진단을 해보세요.
그것은 각 과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온천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소요인력이 무엇 무엇인가 수영장이면 수영선수가 있어야하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또는 수영선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채용을 해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소할 사람이 필요하면 화순에 청소할 인력이 있는가를 찾아서 유휴인력을 투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한 들어오면 일단 인력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사원이나 또는 그곳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화순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도록 취업알선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화순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모든 면에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이 처음에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한 건도 없는 것은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도 깔려 있을 것이고 또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리를 들으시고 하지 않으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양 농공단지 조성은 대기업유치로 중소기업체와 협력해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가급적이면 목적대로 하면서 인력을 화순사람들을 쓰는 방향으로 행정관청에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안정 시책을 추진한 것 중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 물가안정시책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절약운동과 병행해서 운동을 추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공무원이 몸소 시행한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잘 사니까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옛날에 전등불에 못 쓰게 하기 위해서 등 하나씩을 빼버린것이 엊그제 같은데 사무실에 대낮에 불을 켜고 있는 것도 대다수고 그리고 군청직원들이 많지만 버스타고 출장가는 직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고 여기에 병행해서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점심은 가급적 구내식당에서 먹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비절약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은 택시미터기가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예, 할증료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예 그렇다면 미터기를 그대로 사용해야말 시비가 없어집니다.
일부 구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미터기에 의해서 계속하게 되면 따라오게 됩니다.
구간요금제로 미터기요금이 적어진 일부 구간에서 미터기 사용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미터기를 철저히 사용토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버스노선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신시가지가 생기는 택지를 중심으로 버스노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화순시가로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 조성한 택지에서 불편없이 살 수 있도록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택지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회사와 주민 양쪽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시되 부영아파트 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을 정해주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00시00분 정회)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가로등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 청풍, 능주 등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구에 900등의 가로등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시가지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거의 설치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사업이 확장될 경우에 동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후된 가로등은 골목에 설치된 형광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배수문시설 현황은 화순천에 2개소, 지석천에 21개소, 총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문관리는 개소별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백수문 스핀돌 및 권양기 상태를 매년 춘. 추계 정기적으로 정비 및 도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문상태는 양호하며 위험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사용 허가 건수는 몇 건이며, 현재 점용 사용허가를 해주므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말 현재 주민현황은 953건에 387,783㎡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하면서 이수, 치수상 유수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대에서 앵남리간 도로개설로 인한 관수로 위에 농로를 주민이 도로 부설을 해야 할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앵남-광주간 고속화 도로는 ‘96년도 8월에 전남도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로서는 포장은 3.7km, 터널은 500m 2개소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선 도로에 부채도로를 개설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호남권 상수도 관로가 없는 구간은 농로를 개설키로 변경하고 농로개설 구간에는 보조기층재인 쇄석을 부설, 경운기 통행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시공회사, 감리단, 주민대표와 현지에서 기 합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관내 도로 중 법상 도로의 문제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몇 m이며 농어촌 도로에서는 몇 군데, 몇 m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22개 노선에 농어촌 도로는 67개 노선, 리도는 54개 노선 등 총 253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도 4개소 완료노선 중 군도 2호 앵남-대리 노선이 도웅리 1구 마을을 통ㅇ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하여 경고 신호등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으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가끔 사고가 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앵남-대리간은 교통원활을 위해서 4차선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 도로는 확포장 공사가 이제 시작되어서 현재까지는 별문제점이 없으나 중기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우리군 지역은 산간지로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단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율 10%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소하천 현황은 총 343개소에 530km의 연장으로 현재 10%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의 정비율은 전국평균 29%와 전남도 평균 27%의 정비율에 비해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년 년차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마는 ‘97년도 정비는 지방양여금 배정액도 우리군이 대폭 지원이 되어서 현재 6억 2,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전체 정비대상 476km 중 1단계로 ‘95년도~2004년까지 10년 동안에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77km를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399km에 대해서는 2단계로 2005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군이 소하천 정비실적이 저조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 하천정비사업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용 저수지로 보수해야할 곳은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129개소이며 대부분 노후되어서 소파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당누수나 여수토 파손부분 보수 등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마는 우선 급한 35개소에 대해서 78억원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 우선은 시급한 8개소에 대해서는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5월 말까지 완료하여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중점 단속대상은 화순읍, 능주, 남면의 주요 교통로 및 광덕택지 개발 등 주민다수가 통행하는 거리 및 상가주변을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96년도 단속실적은 100회에 걸쳐 지도, 단속결과 28건이 노점상 및 노상적물에 대하여 계도 및 강제 집행응ㄹ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가 및 주민의 효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깨끗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건설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28건에 100건을 했다고 했는데 노상적치물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은데 노상에 상품을 내놓고 진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설득시키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관내 농업용저수지 보수에 앞으로 소요될 경비가 78억 드는 것을 조사해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할 저수지가 많을 것입니다.
우선순의를 정해서 우선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당장에 저수지로서 구실을 못하는 부분들은 보수해가면서 저수지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소하천 정비율이 우리가 가장 낮죠?
○ 건설과장 송기채

○ 부의장 조기영
소하천 정비율이 낮으니까 군비를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소하천 정비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양여금이나 중앙에 지원을 많이 가져다가 하는 것이지 군비를 지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우리군이 몇 % 더 가져왔는지 보겠습니다.
과장이 공무원의 원로로서 실력을 발휘해주시고 화순에 소하천 정비에 돈을 많이 가져다가 할 수 있도록 특단에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다음에 화순군 관내에 도로 중 법상 도로는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위험한 곳이 많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고 광주대-앵남리간 도로개설은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말이암아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어촌 도로로 재정비해서 농로로서 지정해서 농어촌 정비사업에 따라 유지,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유지를 사가지고 포장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사유지를 사면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유지를 사야 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사유지를 사면 관로 위에서 포장할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송기채
사가지고 군유지로 만들어서 포장해야 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관로위를 산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사십시오.
그런데 관로라는 것을 생각해서 포장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땅이 아니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송기채
관로없는 구간은 사서 포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관로없는 구간을요?
우선은 구간위를 다닐 수 밖에 없죠?
○ 건설과장 송기채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도로를 낸다는 것이 옳은 일이네요.
관로위에 부설을 해서 다닐 수 밖에 없다면 문제점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보도록 하고 있는 도로를 없애고 관로로 도로를 내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없이 해주어야 하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나오는대로 불편없이 해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천점사용허가는 하천을 점ㆍ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점ㆍ사용을 장기간 허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타인이나 국가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천 점사용 허가를 지역과 사람을 대조해서 하천 점ㆍ사용을 풀어야 할 곳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서 하천 점ㆍ사용으로 타인이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부수문 중에 위험한 곳이 있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저수지가 아무리 많아 봐야 배수문에 문제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은 배수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봐서 배수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서면답변서를 보고 제가 모르는 것이나 깊이 물어야할 사항은 별도로 나중에 서면질의나 다시 다른 방법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종철
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생활권내는 풀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락이나 전ㆍ답 기타 생활권 내는 풀어주고 산기슭이am로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토록 건의하되 도면을 작성 화순군 관내 몇 개소인가 확인하여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95년 10월 20일~11월 20일 30일간에 걸쳐서 개발제한구역 1개읍 2개면 41.7k㎡에 대하여 일제 현지 조사를 하여 화순읍 도웅리 등 불합리하게 구역확정된 지역과 취락이 형성된 지역 및 인근의 전답 등을 제외시켜 줄 것을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역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구역해제나 조정은 하지 않고 주민불편사항 및 농어가 소득증대에 필요한 부분을 ‘97년 상반기 중 대폭 완화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분군에서는 개선되지 않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연녹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곳이 몇 군데이며 이 자원녹지를 풀도록 건의와 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이 6개 읍면에 3,210만 5,000㎡가 지정되어 있으며 자연녹지 지역 내 자연부락의 경우 건축신축시 건폐율이 20%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어 화순읍의 경우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97년 4월 9일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어 지구지정시 건폐율이 4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부락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양, 동복면의 경우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중에 있어 자연취락 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남면, 춘양, 능주면도 점차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덕택지 1차 단지 내에 가로수 계획이 전혀없고 조정이 거의 없는데 설계상에도 전혀 없는지 설명하고 앞으로 조성된 시가지의 조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89년부터 ’91년 3개년 동안 개발한 광덕택지 1,2차 지구내의 도로변 가로수는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가지 도로변이나 앞으로 조성될 시가지의 도로변에는 환경녹화 차원에서 중로이상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이 시가지를 조성할 시는 도로변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차 택지 내의 있는 부처샘 보호방법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로 인한 부처샘의 수원고갈에 대비하여 대형관정을 개발 수원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부처샘주변 679㎡가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덕 3차택지내에 운동장을 공유지로 불하토록 건의하였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광덕 3차 택지지구내 운동장, 체육시설 용지 5,222㎡을 무상귀속토록 도에 건의하였으나 택지개발 업무지침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시에는 조성원가에 일반 실수요자는 감정가격에 분양토록 되어 있어 무상공급은 불가함을 통보를 받은 바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처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덕지구 3차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을 도와 군이 배분비율 6:4을 4:6으로 조정해 줄 것을 도에 건의 하였으나 광덕 3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4년 5월 24일 이미 전라남도지사와 화순군수가 체결한 협약서 제 10조 제 1항 및 공영개발 사업단을 설치조례 제 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지난번 감사 및 본 회의장에서 4차 택지는 현재 지구지정을 지정한 바 없으며 앞으로 지구지정은 군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하였는데 화순 4차 택지 조성계획은 화순군 화순읍 시가화구역내 약 300,000㎡ 규모를 사업비 400억을 투자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채 150억원에 대하여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96년 12월 3일자로 지방채 발행 승인되었으며 택지개발은 군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군의회의 충분히 협의하여 1개소를 선정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미필지에 대해서 설득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설득하여 몇 필지를 이전등기 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등기 농로 1,666필지에 대해서는 ‘96년 이후 일반 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서 355필지를 이전 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 1,311필지는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개별방문 설득하여 금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토지계획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요망과 도시계획이 수립된 읍면은 화순읍을 비롯하여 6개 읍면에서 도시계획수립은 행정절차에 의거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청쥐 등의 공람기간을 거쳐 계획안을 확정 고시하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그 자체가 지역주민의 토지사용 등을 제한하는 계획이므로 해당 주민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은 도시계획법 제 10조의 2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되어 있어 당해 도시의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96년도 포괄사업비의 집행 총 건수와 금액에 대한 사항은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저수지 용배수로 설치와 각종 보 개보수 시설 등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하여 집행하다 보니 지역별로 고르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은 사업의 시급성과 지역별 균형집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에 집행한 포괄사업비는 총 55건에 5어구언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에 건립된 유산각의 관리대책 및 관리상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사항은 관리상 문제점은 큰 어려움은 없으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용주민들이 모두가 주민의식을 갖고 아껴주는 주민의식이 요구됩니다만 현재 주민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읍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을 공원으로 가꿀 계획인지 아니면 주택지나 휴양지로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남산공원은 ‘70년 10월 16일 건설부 고시 제 616호로 공원으로 결정된 후 ’91년 2월 21일 전라남도고시 제 22호로 공원조성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정형편을 감안 조성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새마을 시설물이 몇 군데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잘 되고 있는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회관을 비롯한 총 1,820건의 새마을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에서 담당직원을 지정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마 내구년도의 한계성 때문에 시설물의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가 요구되는 시설물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해나가면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상가 시가지 정비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가지내의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6년도에 화순읍 시가지 내에 설치된 고정 광고물 37개 유동광고물 447개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화순읍과 긴밀한 협조로 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오지개발 사업을 당초 계획에서 변경내역과 변경사유 그리고 지연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2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한 후 중단된 남계-유마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한 사항은 남면 유마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 ’92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1,340m를 확포장하였으며 그 이후 군도 5호선으로 지정되어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2,340m를 시행하고 주암댐 상수원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1,820m를 시행하여 총 길이 7km 중 505km를 확포장하고 1.5km 구간이 미 포장상태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년 주리 격년제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남면은 ‘98년도에 해당되지만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오지개발 사업에서 제외하라는 전라남도 지침이 시달되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남면 오지개발사업 시행년도인 ’98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과 하수도 개보수로 악취제거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하였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몇 군데이며 몇 미터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주목적은 하천이나 호수 등의 1차적 오염원인 마을생활오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수질악화를 예방하는데 있으므로 이 사업이 필요한 마을은 농촌의 모든 마을이 해당될 것이나 농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마을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을 사업대상 마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마을은 본 군에 269게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사업내용이 오수처리시설과 마을기반조성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사업량은 약 1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토지나 건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국가의 영토임을 유의하여 모든 시책과 개발을 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잘못한 사항이나 잘한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은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유한한 지원이며 공통기반임에 비추어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입안,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위법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질문해주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토지나 건물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이전에 국가 영토임을 유념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은 국가의 영토라는 개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허가할 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유의하여 허가를 해주고 모든 사항을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시급한 문제인데 100km가 더 남았다고 하는데 농로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생활환경내에 있는 것부터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으니까 알아주시고 남면 오지개발사업은 7km 중에서 약 5.5km를 하고 1.5km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추후 전남 오지개발사업 시행년도인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남면 오지개발사업은 계획에 들어있던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이 취소되므로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당초에 오지개발에 들어갔던 그 사업지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화순읍 시가정비는 정말로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순이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상가 정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가정비를 하다보면 약간에 예산도 소요될 것인데 그 예산에 구애받지 마시고 화순읍은 화순군에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시가지 정비에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화순 시가지정비를 얼마만큼 했는가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새마을시설물이 몇 군데냐고 물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을 이용하는 곳이 몇 %인지 아십니까?
거의 없으니까 폐기할 것은 폐기해 버리고 사용할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사용하세요.
보수만 아무리 해놓고 쓰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일제 한 번 조사를 해서 정비해서 쓸만한 것은 쓰고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해 버리세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남산공원을 공원으로 가꿀 것인가 아니면 주택지나 휴양지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남산에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산공원으로 가꾸려면 우선적으로 군민회관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고 진짜 공원답게 하려면 다른 부대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남산공원을 공원답게 가꾸자는 차원입니다.
우리 시가지 안에 이런 산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산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화순군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로 초창기 때 잘못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정비할 때 소상히 조사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는 1,666건에 현재 1,139건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다같이 업무적으로 나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건, 한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군비가 또 다시 투자되어야 합니다.
택지조성에 대해서는 1개소를 선정, 개발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1차 택지, 광덕택지, 3차 택지에 대해서 6:4로 하는 것은 도개발단이 화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택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조성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3차 택지내의 부처샘은 정말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3차 택지 조성 당시에 부첨샘위에 택지는 규정을 정하든 조례를 정하든 지하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정말로 부처샘 문제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수원고갈에 대비한다고 했는데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하는 것하고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과는 수질이 좋은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광덕택지위의 부처샘을 보존해가면서 지하를 팔 수 없도록 하면 부터샘물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하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부처샘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형관정을 파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덕택지 1차 단지 내에 가로수 계획이 있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를 복사해서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내 자연녹지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곳은 점차적으로 생활권내에 불편이 없도록 풀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의회와 같이 공존해서 해나갈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부락이나 전답 또는 생활권 내를 풀어달라는 것은 누누이 지사님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는 이것을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활권내를 묶어서 되겠느냐를 건의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생활권내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이사아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또 집행부의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보고는 다 받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위생사업소 등 사업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나 제가 별도로 묻거나 건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물어주시고 이의가 없다면 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다면 저는 서면보고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물어봐주셔서 종결을 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봉주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3. 화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4.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5.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6. 화순군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폐지 조례안
맨위로7. 화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8. 화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맨위로9.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물발명보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 양동복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본 위원회의 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전 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가졌던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먼저 화순군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특허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 13조 제2항 “한 것인 경우에는”“한 경우에”로 하고, 제 13조 제2항 “가지는”것은 “갖는”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특허법 개정에 따른 일부 지구수정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로서 전남도의 시군 공통검토안에 의거 화순군 조례규칙심의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의 “각 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안 제2조 제2항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을 “규정된”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일비”를 “참석수당”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신설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화순군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의 자구의 수정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규칙 등은 화순군”을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는”으로 하고 “조례 규칙 등”은 “차지 법규”로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었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됨으로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예산상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로 개정하는 자구수정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 중 관련조항을 변경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7항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문 중 관련조항을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 기본법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위원회의 자격, 위촉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순군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화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양동복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홍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시겠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4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민병향
전문위원 임근성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내무과장 이수철
재무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구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호보과장 김영렬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종철
민방위내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