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3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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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7년 3월 20일 (목) 10시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질문의 건
ㆍ 박병옥 의원
ㆍ 문팔갑 의원
ㆍ 조기영 부의장
(10시05분 개의)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ㆍ 박병옥 의원
○ 의장 조봉주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박병옥 의원, 문팔갑 의원, 조기영 부의장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박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주민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몇 가지를 개선대책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6년째를 맞이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공직자는 주민의 본보기요, 확고한 주인정신으로 임해야 함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가끔씩 적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미사여구를 포함한 주옥같은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시간과 지면을 아끼는 차원에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정부패,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96년 실적을 말씀하시고 없다면 설치계회이나 앞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생활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자가용 차량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각 읍면 소재지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1~2군데씩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영세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년 농촌일손 돕기를 실시하는데 ‘96년 실적을 밝혀 주시고 ’97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우리 농촌도 대규모 기계화로 변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남은 짜뚜리 땅을 구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 객토를 할 것인가, 자체 객토를 할 것인가 그 판정을 누가하여 설계를 담당하는지 답변하시고, 만약 판정을 잘못하여 자체 객토로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는 책임 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요식업 허가조건과 요식업 조합과 군 관계와는 어떠한 협조체제가 형성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관리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96년도 신규 요식업소 명단과 ’96년도 지도단속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모든 공사는 시기와 일기를 고려해서 견고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기간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감독, 시공해야 하는데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구조물 공사를 동절기 때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바 경지정리 사업 중 혹한기 구조물 공사에 따른 설계 내역상 보온 및 양생실시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우리 화순지역은 대도시 근교에 주거생활에 좋은 여건으로서 날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택지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나주시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서가 신설되어 현재 공영개발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택지개발사업 지구로는 두 말할 필요가 없는 적지입니다.
경영정책실의 설치로 별로 효과없는 기구개편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4차, 5차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바 경영 정책실을 공영개발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공사도 공영개발과에서 직영 추진하실 계획을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군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근 외지인들이 부동산에 관하여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3차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인데 4차, 5차 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를 도시계획 사업인가를 받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하여야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물 보상액을 줄일 수 있지 현재 상태라면 건축 허가 후 건축과정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 예정지구라고 하여 건축허가를 거부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10.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좁은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차제에 최근 지역신문 광고에 보면 3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한다며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박병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박병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부패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지와 ‘96년 운영실적과 앞으로 설치계획이나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93. 2. 1부터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97. 3. 3부터 “민원부조리 신공창구”로 명칭을 변경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접수 처리한 실적은 없으나 군정소식지와 반상회보에 거재하여 군민에게 홍보토록 한 바 있고, 모든 민원접수시에 신고 안내 홍보물도 배부해서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확실히 실시하고 있는지는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신고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경각심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부정부패를 없애보자는데 창구설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어서 없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있었음에도 창구가 부실하고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못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월 3일부터 창구개편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지난 읍면장 회의에도 이 사항을 읍면에 전파하였고 화순군에서 발간하는 화순소식지와 이달 반상회보에 게재토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모든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내무부, 도의 전화번호와 FAX번호까지 기재된 신고안내문을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병옥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 홍보가 안 되어서 잘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화번호와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과 서신으로 하는 방법, 직접 사람이 방문해서 하는 방법을 잘 명기해서 3월달에 반산회보에 내신다고 하니 주민들이 잘 알고 어떠한 민원 불편이 있더라도 항시 연락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각 읍면 소재지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1~2군데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위치와 차량 통행량에 따라 필요하겠으나 각 읍면에 획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를 파악 도로관리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지역신문 광고를 보면 모 업체에서 3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실시한다며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광고가 나왔는데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불법주정차 실태를 보면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주차 상식도 없이 교차로에 주차하거나 횡단보도에 주차할 뿐만 아니라 겹치기 2중 주정차까지 하는 등 교통소통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원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는 없으므로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부득이 견인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주정차 위반 차랑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 입회하에 우선 견인대상 차량을 선정하여 견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5m이내에 주차한 차량, 버스 및 택시 승강장으로부터 5m내에 주차한 차량, 아파트 입구 등 주거지역 진입로에 주차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으로서 주민의 신고가 있는 차량, 출ㆍ퇴근 시간 등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좁은 도로에 주차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장애가 되는 차량, 그리고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장시간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 등입니다.
‘97 주정차 질서확립 문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함께 전라남도의 중요 시책중의 하나로서 앞으로는 매월 1회 1주일씩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군민의식을 정착시키고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을 위하여 견인업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인단속을 위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앞 유리창에 견인한다는 계고장 또는 안내장을 게첨 홍보하였고, ’96년 12월부터 ‘97년 1월 까지는 화순읍 관내 26개소에 주정차 금지표시 및 견인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97년 2월에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므로서 주정차 견인단속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견인실시에 대해서는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프랑카드를 게첨하는 등 홍보를 한 후 부득이 견인할 수 밖에 없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견인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필요성에 대한 광고는 우리 군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견인업을 하는 업자의 자의에 의한 광고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교통사고 방지턱을 전에는 경찰서에서 취급을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 의원 박병옥
이서~북면간 도로선형을 이야기할 때 보충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각 면 소재지에 가면 1~2군데 방지턱 시설을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각 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경찰서에서 이관되지 않고 군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있는 행정을 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견인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후에 실시하게 될 때 군의원님과 관계관들과 협의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신문에 보도된 것도 전혀 군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도내용으로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아니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군정질문이 끝난 후에 싸인이라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언질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대략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모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시행할려면 이것을 시행했을 때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고 어떠한 모순이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한다고 발표가 나고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언질까지 있었다는 것은 행정이 매우 졸속행정이고 어느 개인의 특정생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려면 “지금 비어있는 공설운동장이라도 차를 주차하십시오,”라고 해야지 무조건 실시해 버리면 농촌에서 화순근교에서 필요해서 몰고나온 차들을 어디에 둘 수 있겠습니까?
대책도 없이 “언제부터 합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실시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하 주민의 편의시설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도 본 의원이 거론 했던 것입니다.
답변대로 하신다면 무순 하자가 있겠습니다만 이 답을 믿고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보고드린대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교통안전 시설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건설과 소관이면서 경찰서로 전도가 되어서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렇습니다.
○ 의원 김성인
지방도에 설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도암면 천태초등학교 교통사고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건설과장님의 답변은 지방도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에 설치가 가능하도로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합니다만 설치장소와 설치여부판단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도로국토관리청이나 군도에 경우는 우리 군에서 판단합니다.
인명피해도 줄이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을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박병옥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셨습니다만 얘기하는 곳은 설치를 해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곳은 설치를 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내는 산간오지가 많아서 도로선형이 불량한 곳이 많아서 사고위험이 많고 특히 도로변에 학교가 있는 지역이 많아서 어린이나 보행자들에게 위험요소가 많이 생존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군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저희들에게 업무과 이관되기 전부터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이 되었으니 읍면 일제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조사를 해서 위험지구 우선순위를 가려서 꼭 설치가 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봉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견인을 신문보도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앞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기영
앞으로 언제부터 견인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지금 저희들이 견인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홍보를 하는 것은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인원이 부족하니까 곧 견인해 가야겠다”라고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화순읍에 나와서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그 차를 견인해 가버렸을 때의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어느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유보를 한다든지 해야지 현재 이런 상태로 해서 내년에 가서 견인을 할 바에야 지금 해 버려야지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견인을 하기 이전에 그 모든 자들을 주차시킬 장소를 강구해 놓고 법규준수를 하지 않는 차만 견인을 해야 되겠다는 것과 현재 주차장이 부족하고 주차 시킬때도 없는데 무조건 견인을 해 간다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오해받지 않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주민으로 계도해 나가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견인을 해 가면 엄청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차는 주차할 곳도 없고, 주차장 대책도 없으면서 견인부터 실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영길
견인을 실시하는 전국의 군 단위가 몇 개 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라남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 의원 조영길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이 단속이냐? 아니면 주창공간이 확보이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는 견인업을 화순군에서만 실시해서 과연 얼마나 득이 있겠는가? 그 점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 52회 업무보고 시 “의회와 협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날 바로 신문에 나왔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군수를 대신해서 군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업자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면 업자가 “3월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역민들에게 협박 공갈을 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벌써 업자선정이 끝났습니다.
의회와 한 마디 협의 없이 업자와 협의가 끝나고 업자와 계약이 끝났습니다.
언제 실시할 것인가만 통보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1월 달부터 실시할테니까 준비를 해라.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해 놓고, 렉카차도 준비해 놓고, 사람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업자는 너희들이 1월 달부터 실시하게 해준다고 준비하라고 해놓고 실시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광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나가면 오늘 바로 업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조영길 의원과 조기영 부의장이 오늘 반대토론을 하는데 만나 주십시오.
교통해정 업무 지난번 택시관계도 그렇듯이 바로 업자에게 전화가 들어갑니다.
그럼 바로 찾아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도 의회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시행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허가부분은 대행업 지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을 했는데...
○ 의원 조영길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걸 모른 것이 아니고 협의한다는 것은 대행업체를 지정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이 업자에게 실시하도록 해 놓고는 협의가 아닙니다.
그 업자는 지정을 해주니 준비를 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대행업 지정은 관계법에 의해서 업자가 충분한 시설을 갖추면 지정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의원 조영길
실시할려고 하니 그 업자에게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견인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데 준비할 사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여건이 갖추고 지정을 해주라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거수)
○ 의장 조봉주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여기는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과장 계십니다.
모든 업무는 이분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과격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나왔다는 자체는 그것이 허위라면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허위로 언론이 신문에 낼 이유가 없습니다.
허가 해 주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대행업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대행업 지정을 지금 왜 해줍니까?
여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100사람도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 부의장 조기영
여건만 갖추면 100사람 다 해준다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 부의장 조기영
“여건만 갖추면 100사람이라도 지정을 해주겠다.”라고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통적인 행정관인 부군수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해업체 미리 지정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가를 해 주겠다는 약속과 암시가 아닙니까?
그런 행정행위는 투명성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실시를 한다면 화순군민들 대다수가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한다 했고 하지 않았다면 군 의회와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하지 않고 대행업체 지정해 놓은 것이 대단히 잘한 것이고 여건만 갖추면 100군데라도 해 주겠다는 과장하고 어떻게 행정을 논하겠습니까?
이것은 대행업자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전부 백지화하세요.
앞으로 사전에 했던 그 업체는 주지 마십시오.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보류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회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 준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한 목소리로 어떤 여건의 변화를 만들어서 주민이 납득하고 단속할 때도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견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군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정희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는데 ‘96년 실적을 밝혀 주고 ’97년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농촌일손돕기 실적은 연인원 5,189명에 45.4ha의 농촌일손을 지원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추진기간은 상반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내기, 보리베기, 추진기간과 하반기인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벼수확 기간이며 농촌 일손돕기 지원대상 농가는 노약자, 부녀농가, 군입대농가, 보훈농가, 기타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와 영농기계화가 저조한 산간오지 농가 및 휴경지 생산화 농가입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여대상은 공무원, 군인, 기관단체, 사회단체 등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관이고 농촌일손돕기 작업대상은 모내기, 보리수확, 밭작물 이식, 벼수확 등 모든 농작업입니다.
‘97년도 농촌일손돕기 계획은 ’96년 농촌일손돕기 계획에 준하여 실질적인 농촌일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본 의원이 매우 권장하고 좋은 농촌일손돕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질문한 뜻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았을 때 전시효과나 겉치레 행사로 끝나버린 사례가 많습니다.
작업은 하루정도 합니까?
○ 산업과장 양정희
동원된 인원과 작업량에 따라서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오전 중에 마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박병옥
“보고 내용대로 효과를 거두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선정농가에 대해서 더러는 지역 유지의 농사를 선정해서 전시효과 식으로 되는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 산업과장 양정희
예.
○ 의원 박병옥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잘 이행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소신있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양정희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경지정리 설계 시 남은 짜뚜리 땅을 구제하는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조사 설계 시 단지 계획은 전 필지 편입을 원칙으로 하며 짜뚜리 땅이 발생하는 부분을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 곡선이나 모서리 부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짜뚜리 땅에 대해서는 지구 내 편입을 원칙으로 하여 군유지 면적으로 감모처리하고 차후 설계 및 시공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부분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 설계 시 객토를 할 것인가, 자체객토를 할 것인가 그 판정을 누가해서 설계를 하는지 판정을 잘못하여 자체객토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시 설계는 용역기관에서 토양도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도 조사를 시료까지 채취해서 규정상 30,000평당 1공씩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3,000평 정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공과정에서 복토요인이 발생되면 경지정리사업 보완설계시 예산범위 내에서 도에 사업비를 승인을 얻어서 시공하여 우리 군 재정형편상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복토량을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에 기준된 15cm 정도는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토가 되지 않아서 경작이 불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지조사를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구조물 공사를 동절기 때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바 경지정리사업 중 혹한기 구조물 공사에 따른 설계내역상 보온 및 양생관리에 따른 금액과 시공과정에서 보온 및 양생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시한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겨울에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할 때에는 기상특보에 따라서 기온이 영하 5℃이하로 내려가거나 기온이 급하강 될 때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보온이 필요할 때는 보온조치를 해서 동파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옥 의원
경지정리가 금년뿐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각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건설공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역에 조사를 다닐 때 가장 많이 발생했던 민원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군데에서 경지정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몇 군데 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사업비가 적었다. 설계대로 한다는 것이지 한 가지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당시 군에서 감리감독을 잘해서 보완을 해야지 오히려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우선 경지정리 짜뚜리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짜뚜리 땅을 남김으로서 감모율이 많아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되고 설계 당시 짜뚜리 땅이 많이 남을 때는 짜뚜리 땅 남은대로 농사를 짓도록 수로를 만들어 준다는지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시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객토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능이 될 수 없습니다.
자갈만 있어서 객토가 아니면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설계는 없습니다.
“설계에 이렇게 자체객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말이면 끝나 버립니다.
공기가 보통 4월 중순경이나 5월말에 끝나는데 일부러 공기를 모내기까지 느리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닥쳐서 준공이 끝나야 모 심느라고 민원 발생소지가 덜 합니다.
그런 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조물에 대해서 동절기에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자나 감독기관에서 철저한 감독과 소신있는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는 현대공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밝아서 그냥 넘어갈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을 철저히 해 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에 종합적으로 재발방지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가름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송기채
박위원장님의 감명 깊은 말씀 저희들이 되새겨서 앞으로는 부실공사나 경지정리되어 농ㄴ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요식업 허가조건과 요식업 조합과 군 관계과와는 어떠한 협조체제가 형성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96년도 신규 요식업소 명단과 ’96년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허가 요건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 하자가 없어야 하며, 주방이 공개되어야 하고, 환풍시설, 방충 방서망, 소독시설이 되어야 하며 객실은 퇴ㆍ변태 우려가 없는 구조로 깨끗해야 하며 화장실은 오수ㆍ분뇨 정화조 시설이 되어야 하며 기타 청결, 수질상태, 사전 교육이 이수되어야 합니다.
요식업조합과 군 관계를 말씀 드리면 요식업 조합은 음식업 영업을 하는 영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 설립인가 사단법인체로 중앙조합밑에 도지부, 군지회가 있으며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지도 권한이 있고 단속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음식업조합의 사무관련 감사, 지도 징벌 관계는 상위조합에서 가지고 있으며 이를 총괄 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과 군조합과의 관계는 조합원 자율지도 결과를 보고 받고 부적합한 업소명단을 통보받아 군에서 사실조사 시정 또는 행정처분 하는 등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신규 음식적 허가자 153명으로 그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96년도 음식업 영업자 단속실적은 1,645건으로 행정처분은 46건입니다.
그 내용은 과태료가 16건, 과징금 16건, 영업정지 7건, 고발 1건, 시정명령 6건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옥 의원
요식업조합과 요식업체와는 관련이 있어도 군에서 실시하는 군청 관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 이지요?
○ 사회복지과장님 이남철
요식업 조합은 보건복지부 사단법인체로 중앙조합 밑에 시군에는 시군 지회가 있습니다.
○ 의원 박병옥
앞으로 시정해 주라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지 꼭 누구를 처벌을 원하는 차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상식대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다 잘하고 있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요식업체들이 할려고 보면 제한이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모든 조건이 갖추면 시간과 헛돈이 들지 않고 허가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박병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영 정책실을 공영개발과로 흡수하여 택지개발 등 일반 건설공사도 직영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조직개편을 6월 30일 시한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여건상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지하고 현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기구신설 및 소요인력, 직영사업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시 공영개발 등 택지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을 개편 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잘 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며 앞으로 이러한 개편을 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에 보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하는가 안하는가를 지켜보고 안했을 때 다음 회기 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더 이상 보충질문할 자료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맨위로ㆍ 문팔갑 의원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농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사 간 바쁘실텐데 의정과 군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군의회를 방문하여 주민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정축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3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부터 모든 일이 잘 될려면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정초에 있다 하였습니다.
정초에 계획했던 모든 군정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속에서 여러 나라와 무한히 경쟁하여 승리해야 하는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온상에서 순탄한 생활의 의식을 하루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단한 연구와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을 우선으로 하였는지 군민의 내가족처럼 대하고 자신의 일처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군민은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는 의식을 갖고 주민으로부터 원성이 없는 행정,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잘하는 책임행정과 능률적인 행정,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과 의정이 함께 발전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으니 진솔한 마을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농설계 교육이라 함은 지역별로 주요 생산품목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보급시키는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방식은 읍면별로 장소를 2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마을별로 계획인원을 동원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실시하고 우유나 빵 종류로 점심을 대신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교육이다고 생각합니다.
영농설계교육을 모든 농민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읍변순회 집합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읍면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많은 주민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게 되므로 교육의 성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전에 교육을 끝내고 빨리 귀가하여 각자 일을 다시 볼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집시켜 놓고 교육하는 방식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사랑방 교육을 제안해 보면서 영농설계교육이 보다 내실있고 예산절감을 가져오는 등 교육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6월말 현재 체납액이 8억 3십 35천원인데 과년도 체납액이 14억 6,708만 3천원으로 증가된 사유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100만원이상 체납자의 명단과 채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와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화순소식지, 우리고을 소식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락 군수님께서는 재임기간 중 공유재산을 1평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공유재산 중 재산의 증대가치가 없고 또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군의 재산도 증대시키고 민원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10년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그에 상응한 재산을 조성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조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뜻을 한데 모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과 의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더욱 더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봉주
문팔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문팔갑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연초에 실시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모든 농민이 참여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교육상황을 보면 대부분 읍면당 2~3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집합 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읍면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참여율이 높고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군 계획을 수립해서 군, 읍면, 마을단위로 우리 농업의 위치와 농정에 방향, 영농 성공사례 등 교육생에 자신감 고취를 위한 농정시책교육과 작목별로 한 해 농가를 평가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금년도 11,000명 계획에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군단위와 읍면단위, 마을단위 교육으로 구분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단위에서는 관내에 분산 재배되고 있는 배, 단감, 복숭아, 느타리버섯 등 5개 작목 360명을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겠습니다.
읍면단위 교육은 고추, 참외, 한우 등 관내 주산지역과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33개소에서 3,8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을단위 교육은 쌀 생산에 역점을 두고 벼농사 기술교육을 130개소에서 7,1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 상담소장 1사람으로 해서 마을별 순회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시할 경우에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특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1사람이 전부 수용할 수 없기에 군 단위, 읍면단위, 마을별 교육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이 미진한 지역에 있어서는 상담소장, 지역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계획을 재수립해서 보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교육은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팔갑
새해영농설계 교육지침이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중앙으로부터 도로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 의원 문팔갑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예.
○ 의원 문팔갑
교육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공문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대상 마을별, 지역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전라남도에서 새해영농설계 교육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을 보면 교육 추친협의회 구성운영이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성원을 보면 시군 유관단체 및 지방의회 의원, 농업인 학술단체,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 품목별 전업농가, 독농가 포함으로 되었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교육계획안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안을 세우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구성원을 보면 농업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아서 더 내실있는 계획안이 되어야지 협의회 구성도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충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장님을 질책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시 30분까지인데 점심시간을 빼버리고 1시에 끝나면서 우유와 빵 하나씩을 나누어 주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면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식대가 읍면별로 1,500원씩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1,500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내년 교육에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동료의원께서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평상시 느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느끼는 상식이 법이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자로 나와있는 계수랄지 무슨 조문을 많이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현실과는 다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2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교육을 3시간 정도로 되었습니다.
○ 의원 박병옥
군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도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무엇을 더 많이 올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이는 시간이 10시, 11시에 시작해서 점심을 먹고 2시까지는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12시 30분까지 해서 우유와 빵을 주고 보내 버립니다.
그것은 점심을 드리지 않고 교육을 시키기가 미안스러워서 그럴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1,500에서 500~600원정도 더 해서 점심으로 대체가 된다면 점심을 먹고 오후에 알찬 교육을 1시간 정도 해서 돌어가서 교육의 100%의 성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관계관들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심의 편성을 할 때 심중을 기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보충 질문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예산편성 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 6월말 체납액이 8억 33만 5천원인데 ’97년 체납액이 14억 6,703만 8천원으로 증가된 사유 및 체납징수를 위한 대책과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그리고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실적과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상황은 ‘96년 6월말 현재 ’95년까지의 과년도 체납액이 8억 33만 5천원이었으나 ‘97년 1월말 현재 14억 6,703만 8천원으로 6억 6,670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체납세 증액사유는 ‘96년도에 부과된 것으로 부도업체의 취득세 등 도세와 1억 2,300만원 ’96년 10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가 3억 8,200만원, 부도업자의 양도 소득분할 주민세 5,600만원, 일반 영세업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체납액이 1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도곡온천지구의 부도업자와 농공단지 및 중소업체의 부도업자의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군ㆍ읍면 징수대책반을 편성 화순읍과 도곡면 및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고, 3월 중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미 압류된 재산을 압류하여 실효성 있는 재산은 공매처분할 계획이며 금융재산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함과 아울러 매분기 읍면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8명에 12억 1,866만 9천원을오 별첨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체납자 재산압류는 부동산 및 전화가입권과 금융재산을 2,563명에 14억 2,260만원을 압류하였으며 그 중 28명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643명에 2억 8,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셋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는 현재로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로 공개가 불가한 실정이나 국세징수법이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중에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반상회 또는 화순군 소식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재임기간에는 공유재산을 1평도 매각치 않겠다고 하셨는데 공유재산 중 재산의 증대가치가 없고 보존가치도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놓은 타 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군의 재산도 증대시키고 민원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8조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을 처분한 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비에 충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10년간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그에 상응한 재산을 조성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조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를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의 군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존재산을 합하여 총 10,515필지에 1,746만 5천㎡입니다만 우리군은 광주광역시 인접지역으로 급속한 도시화로 개발추세에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처분보다 보존이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되어 경지정리 등 공공시설지구 편입토지를 제외하고 매각을 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 군유지의 활용도와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각처분이나 대체 취득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최근 우리 군의실정으로는 특정목적의 대체 재산조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군유지를 매각한 사항은 극히 없고 대금 수입과 일반재원으로 취득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최근 10년동안 주요재산 매각 및 취득사항은 별첨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 의원 문팔갑
보충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군수님 재임기간 중에는 1평의 땅도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나 소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군수 임흥락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화순은 광주광역시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군요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의 증식을 위하는 것 보다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가치증대가 더 크게 된다는 점에서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공유재산 관리조례 8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 조성비에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거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빠졌습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사정으로 봐서 목적에 의하여 파는 재산은 최근에 없습니다.
다만, 경지정리 편입이나 도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일반재원과 합해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정한 재산을 팔아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문팔갑
오래된 이야기 입니다마나 화순군 재산이 ‘88년, ’90년에 다 팔아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그 당시의 예를 들자면 읍사무소가 좁기 때문에 그 부지를 팔아서 읍사무소를 이설해서 그에 충당하기 위해서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다 팔았습니다.
그 당시 14억원 정도 팔고 사들인 것은 약 2억 7,000만원입니다.
처분해서 상응하는 재산조성에 투자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 부도덕한 모군수가 화순의 몇 몇 인사와 화순의 요지땅을 헐값으로 다 매각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합법을 가장한 탈법으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수님이 재임기간동안 땅 1평도 팔지 않겠다는 것은 이 소문 때문에 팔지 않는 것입니다.
재임기간동안 화순군 땅을 팔아먹었다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매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주민의 손해를 보고 군에서 매각을 해서 더 좋은 곳에 투자를 하면 우리 군정 재산도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참작해서 무리한 매각이나 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체납관계는 제납증가 사유를 보니 도곡온천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합 토지세이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그렇습니다.
○ 의원 문팔갑
해마다 발생이 되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의원 문팔갑
체납액이 14억 6,000만원인데 우리군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800여 공무원들이 담배 팔아서 1년에 5억원정도 올리고 있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문팔갑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을 못받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보니 세금을 내지 않고 자가용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팔갑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경제침체이다 보니 도 단위에도 평균 목표액의 10~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군유재산을 팔면 반드시 군유재산으로 형성하라고 되었는데 군유재산으로 형성을 못한 이유가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공공용지로 팔았다는 이유인데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수입이 안들어 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수입으로 잡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앞으로 땅을 팔아서 수입으로 잡은 것은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문팔갑 의원님 질문과 군수님 답변에서 화순에 땅은 팔지 않고 있으면 그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았을 때는 꼭 그런것만은 아닌 것 같고 과거에 군수들이 땅을 많이 팔아서 욕을 얻어먹고 있기 때문에 또 땅을 팔면 욕을 얻어먹을 생각 때문에 못 파는 경향도 있겠지만 꼭 공공시설이나 부락전체가 필요하고 그 땅은 군유지에서 가치가 없는데 활용가치가 좋은 짜뚜리땅은 잘 검토해서 매각을 하는 것도 군정을 잘 하는 것 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중희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니 총 118명 중 도곡면 고액체납자 14명 중에서 도곡온천조합에서 8억 600만원으로 전체적인 체납액에 비해서 도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곡온천조합에서 몇 년도에 체납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95년부터입니다.
○ 의원 홍중희
‘95년도부터 도곡온천조합 종합토지세인데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는 도곡온천조합에서 부과 과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예.
○ 의원 홍중희
조합에서 주장한 것은 세법에 의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서 가산세를 합해서 8억이 되었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이의 신청내용은 온천지구 개발은 법상 사업시행자가 군수로 되었습니다.
다만, 그 조항에 가서 다른 사업자가 사업을 개발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합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직접 군수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였는데 부동산 채비지 이전등기를 조합으로 해서 조합명으로 종합토지세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조합 측에서는 온천지구개발 권한은 군수인데 전임자 착오로 인해서 조합으로 이전된 것이 잘못 되었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것을 기각시켰습니다.
○ 의원 홍중희
앞으로 징수방법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지금 가압류할 것은 다 압류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압류순위가 가등기 되었고 은행에 설정되어서 과연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체납액 징수할 수 있는 돈이 남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관계에 심사숙고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도곡 농공단지 업주 8명이 체납자인데 주로 부도업자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부도업체로 저희들이 부과전에 부도를 예산한다면 바로 부과해서 압류가 되는데 거의 업체들은 주 거래 은행에 압류 저당을 해 놓고 융자를 해오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순위가 부과애구를 다 징수하기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 의원 홍중희
부도를 내고 잠적한 업자이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잠적을 했더라도 그 재산은 금융기간에서 공매 처분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홍중희
개인이 5명 명단을 보니 성품이나 재산상으로 보았을 때 그분들이 체납할 사람들이 아닌데 왜 체납이 되어 있는지 부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징수독려에 소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징수를 못한 이유는 소재가 불분명해서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소재가 분명한 사람은 파악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재산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왜? 체납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그 관계는 명단별로 별도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홍중희
철저히 징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성인
작년에 세금을 체납해서 재산압류나 체납처분을 당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2,653명이고 현재 공매 추진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28명입니다.
○ 의원 김성인
그 중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성인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8명인데 이 숫자보다 10만원 미만 체납자 중에서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 의원 김성인
적게 세금을 내서 체납처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중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2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118명 명단이 2년 이상 고질 체납자입니다.
○ 의원 김성인
숫자상으로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 있지 못하고 반면에 소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은 상당히 가혹하게 처분하고 있으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것이 우리 화순군의 세정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압류물건이나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ㆍ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재산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압류, 압류물건에 대해서 노력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세금을 몇 년간 못 받으면 결손처리 합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5년에 한 번 하고 매년 결손처분 관계도 그 재산 상태나 능력 등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5년 넘으면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되었지요?
○ 재무과장
5년도 독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5년 채권 시효과 넘어가는 것이지 그 동안 자꾸 촉구하고 독려해서는 5년 시효가 연장이 됩니다.
다만, 1년이라도 그 사람이 전혀 낼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의원 김성인
도곡온천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체납된 액수랄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도 특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가능하지요?
○ 재무과장 정부웅
채권확보 물건이 없다면...
○ 의원 김성인
재산을 은익했든 자가용을 타고 다닌던지 서류상으로 본인의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처분을 해도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2,000명 이상을 체납처분을 하고 계시면서 2년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관대하다기 보다는 고액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나 거의 압류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대하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 의원 김성인
서민들이 세금 안내고 기간 넘기면 계고장이 날라오고 압류처분 한다고 자꾸 겁을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겁도 주지 않는지 버젓이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김의원님 말씀처럼 항간에 고액체납자로 세금도 안내고 자가용을 타고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되었거나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재산까지 파악해서 압류를 할려고 하면 이미 명의가 이전된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5년 정도 지나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서류상으로 되면 결손처분 할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새로운 재산조성이라도 되면 즉각 채권확보를 해야지요.
○ 의원 김성인
결론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형평세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맨위로ㆍ 조기영 부의장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제 질문은 편안한 마음으로 군정을 하는데 다 같이 토의 해본다는 뜻에서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게 가지시고 질문을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질문 답변서를 쓰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제 나름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직원들이 얼마만큼 많은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화순군정을 세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 1,800건에서 2,000건의 업무를 우리 군청 직원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게 되는 이 질문서가 약 200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것 같고 2,000건에 비하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건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고 잠시 빠뜨렸던 업무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질문서도 있을 것이고 곤혹스러운 질문도 있고 아주 평범한 것을 왜 질문했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질문자로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사항이 있고 또 물어봐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의원으로서 그리고 공직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내가 아는 대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 또 모르는 것은 물어서 화순군정을 좀 더 투명하고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질문서는 여러분들에게 나가있고 요약서를 보니 제가 만들었던 200건의 요약서하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요약서의 글자가 30개 밖에 안 틀렸습니다.
이렇게 요약서 자체부터서 저와 상통한 것을 보면 제가 질문한 부분을 거의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 군정역점시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요망.
2. 군성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군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협의는 주로 어디다 하며 군정기능 강화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요망.
3. 군정시택 개발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책개발을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 시책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요망.
4. 종합감사는 왜 하는 것이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인하여 적발된 공무원수는 몇 명이며 그 처리결과와 지적건수가 늘어난 이유,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하여 설명 요망.
5. ‘96년도 건설특별위원회 결과 문제점이 많이 나와서 모든 공무원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계장급 이상 상급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공무원 주의 외에 시정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요망.
6. 소송결과 패소된 6건과 계류 중인 6건은 무엇이여, 소송사항 중군이 패소하여 손실금액은 얼마이여 군 재정에 피해가 된 원인규명과 그 대책은 정확히 하였는지 또한 행정심판 요구한 건에 대하여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7. 현재 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얼마이여 지방채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요망.
8.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최대 절감하여 지방행정의 10% 경쟁력을 높인다 하였는데 계획과 실적을 설명 요망.
9. ‘97년도 예산성립 전 집행한 사업이나 추진 둥 또는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사항은 몇 건이며 금명간 추경예산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집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요망.
10. 국내 여비는 당초 예산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96년도 실과소별 국내여비와 여비 성격의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은?
11.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간행물 발간건수와 금액 그리고 간행물발간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발간하였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12. 군 의원은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전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3.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깊이있는 행정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대외적으로 기자 등에게 불편을 토로하는 등 비협조적인 공무원은 없는지 답변 요망.
14. 인터넷을 통한 군정소개에 대한 계획을 설명 요망.
15. 국제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그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요망.
16.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였으며 무엇을 할 계획인지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군과 주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추진협의회 의원 및 자문위원은 위촉하였는지 추진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요망.
17.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해 보았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요망.
18. 지역 특화사업 수익성 분석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 요망.
19.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현재 구상한 것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 요망.
20. 업무의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경영개선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21. 군정 주요업무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심사분석 결과 주요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22. 군수가 공약한 사업은 주로 무엇이며, 타당성을 심사분석 해 보았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23.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에 있어서 기본설계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24. 군수 지시내용과 공약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지시내용은 몇 건이고 공약내용은 몇 건인지 말해 주시고 그 내용을 1부 첨부 요망.
25. 장학진흥기금의 조성액과 현재의 운영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되, 장학진흥기금조성은 왜 필요한가 설명 요망.
26. 의견청취 프로그램을 전문기간에 용역의뢰 한다고 하였는데 용역의뢰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7. 광역협의회 회원은 어떤 사람으로 추천할 계획이며 광역협의회 운영은 목적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설명요망.
28. 군수가 할 일은 많이 있으나 전남대학교 분원을 유치하는 것도 군수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 상업 광조제 도입으로 얻은 금액은 얼마이며 없다면 금년도 상업광고제 수입금으로 얼마를 보는지?
30. 운주사를 관광지로 개발한다 하였는데 개발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운주대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31. 운주축제와 연계효율적인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디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인지 설명 요망.
32. ‘96년도 운주축제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
33. 운주사에서 개최한 ‘96 운주대축제의 기대효과에 있어서 관광수입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하였는데 연내 수입이 얼마이며 그에 소요된 경비는 얼마인지 설명 요망.
34.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코트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동호인 상호간에 체력증진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였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장 최대 운영방법인지 설명 요망.
35.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동안 사업 추진사항을 제출 요망.
그대로 놔둘바에야 농민들에게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36. 군정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홍보내용을 설명요망.
37. 각종 홍보와 신문배부 결과 그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를 설명하되 앞으로 계획을 설명 요망.
38.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 군정홍보와 병행 의정활동을 동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39.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으며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지 결과를 설명 요망.
40. 화순에 비디오를 취급한 곳이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를 설명 요망.
41. 화순군민의 날 행사는 4월 26일자로 결정한 이유와 현재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대로 좋은지 아니면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한다면 언제가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 요망.
42. 현재 화순군민회관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 요망.
43. 한천면 모산리에 건립된 최경회 장군 유물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 요망.
44. 최경회 장군 유적지 사업 중 주차장시설 소요사업비를 1회 추경 때 확보한다 하였는데 최경회장군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의 마무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시하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45. 화순군 문화재 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방안과 대책 설명 요망.
46. 화순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 관광홍보물 제작 계획이 있는지 설명 요망.
47.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요망.
48. 청소년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청소년을 위한 체육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면 설명 요망.
49.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육성방안도 아울러 설명 요망.
50. 공공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되며 그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설명 요망.
51. 각 읍민 민원실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설명 요망.
52.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행정 불편신고센터에 투고된 건수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요망.
53. 군 민원 봉사실을 이용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 요망.
54. 민원인을 위하여 타 민원실에 비하여 서비스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계획이 있다면 설명 요망.
55. 군 본청 인력조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지?
56. 화순읍 시가지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요망.
57.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새마을 지도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며 새마을지도자의 관리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설명 요망.
58. 화순군 전산시설은 잘 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상태는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망.
59. 현재 화순군 전산화 계획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화순군 산하 공무원 중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은 몇 명, 몇 %이며, 전산화에 대해서 필요성 설명 요망.
60. 주전산기 도입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는데 주전산기 도입은 어떻게 되었으며 주전산기의 추진구상 및 계획의 필요성 설명 요망.
61.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한다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요망.
62.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법규 그리고 제도개선은 어떻게 하였는지 아니면 법규나 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었는지 설명 요망.
63.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하였는데 각종 인사와 기준에 따라 되었는지 설명하되,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설명 요망.
64. 인사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누가 어디로 이동된다는 직원들이 말하면 꼭 그대로 되고 있는데 사전에 구두로 발표하여서 그런건지 아니면 왜 사전누설이 되는지 설명 요망.
65. 민원실 근무자를 그무가점을 주어 우대한다고 하였는데 우대한 실적이 있다면 설명 요망.
66. 공무원의 근무성정평정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서 평정했으리라 생각됨. 그렇다면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67. 바르게 살기 운동이란 무엇을 말하여 현재 바르게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요망.
68.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수의 특수 활동비 및 일반 업무 추진비 집행총액은 얼마이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했고 정말로 내돈같이 아껴서 사용하였다고 생각하는지?
69. 공무원 포상은 어떤 공무원을 주며 공무원들이 포상자선정 과정에서 불평은 없는지? 앞으로 포상계획과 포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요망.
70. 화순군 각종 통계는 일관성이 있으며 정확하다고 보는지 설명 요망.
71. 반상회를 폐지 내지는 개선방안을 수립 도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의 반상회는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요망.
72. 청내방송을 비롯한 읍면간의 방송망체계는 원활히 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요망.
73. 무인경보기를 설치함으로서 년간 8,885천원의 숙직비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요함.
74. 앞으로 화순군 행정구역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대상에 대하여 설명 요망.
75. 군과 읍면 직제 정원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직제 정원대고 관리하지 않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 요망.
76. '97년도 시범 읍변이 있는지 시범읍면이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읍면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그 해당읍면은 어느 곳인지 설명 요망.
77. 마을문고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몇 개소이며 금액은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 요망.
78. 행정동우회 운영이 현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은 없는지 설명 요망.
79. 읍면지도 감독은 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잘 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례를 들어주시기 바람.
80. 군수산하 공무원 직급별 정, 현원은 현재 상태에서 배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직급별 정, 현원에 위배하여 배치된 인원은 없는지 설명 요망.
81. 지방세 부과는 누락없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이의 신청자는 몇 명이고, 지방세 체납수는 몇 명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82. 지방세 징수를 유예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유예사유를 설명 요망.
83. 지방세 목표액은 확실한 근거를 두고 세우는지? 항상 징수 실적보다 목표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요망.
84. 자동차세 누락방지책인 자동차 전출입 대장을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이후 과세누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요망.
85. 잡종금으로 거두어진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잡종금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설명 요망.
86. 고향 담배판매를 배가하여 재정확충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87. 광주번호를 가지고 있는 차량 본청 60대, 읍면 18대, 계 78대는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설명 요망.
88. 각종 공사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500만원이상 사업에 입찰할 용의가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89. 읍면에 전도금액한도와 전도금액한도에서 전도하고 있는지?
90. 각종공사에 관급자재 구입을 해야 할 것을 사급자재로 구입한 일은 없는지?
있다면 설명 요망.
91. 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는 연 몇 회나 하고 있는지 설명.
92.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용역 긴급 입찰공고 이유와 2개 업체 선정근거에 대해서 설명 요망.
93.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정에서 입찰이 안 된 이유와 특혜성 제한입찰이라고 비난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설명 요망.
94. 군유지 임대 중 최고 년수와 최저 연수 그리고 임대가격 조정내용을 설명 요망.
95. 군유재산에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96. 화순 군유재산 임대건수는 몇 건이며 그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인가?
97. 군유재산 관리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 요망.
98. 읍면 복지회관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설명 요함.
99. 군이 보유한 행정장비는 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관상태가 양호한지?
100. 관용차량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개선책을 생각해 보았는지 설명 요함.
101. 군 시행사업 중 ‘96년도 1월부터 ’97년 2월 1일까지 설계변경 건수와 변경사유 설명 요망.
102. 토지등급 설정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하는지?
토지등급 설정에 문제점과 개선책을 설명 요망.
이상으로 10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조기영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13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은 화순군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칙 제 2조에 의거 도정보고와 군의회 보고, 이동군정 설명회 시 보고한 군정역점시책 5개 분야에 대하여 심사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업무별로 예산집행과 업무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실시 계획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97년 3월 3일자로 수립 시달하였으며 경영정책실에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심사 평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군정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군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협의를 주로 어디에다 하며 군정기능 강화는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사안별로 군정협의는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과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강화란 군정 중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관련실과소와 그리고 군 의회와 협의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군정시책 개발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책개발을 하여 추진한 결과와 앞으로 시책계획에 대해서는 군정시책 개발방향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군민 위주의 군정을 펼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개발과 군민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군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중심 시책으로는 군민기대에 부응한 봉사행정 구현, 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투자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군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전, 위락관광 자원개발과 향토문화 전승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시책 개발시에는 군민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종합감사 왜 하는 것이며 ‘96년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인하여 적발된 공무원수는 몇 명이며, 그 처리결과와 늘어난 이유와 앞으로 감사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전라남도 자체감사 규칙 제 11조와 화순군 자체감사 규칙 제 11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각 행정기간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주요 군정시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과 능률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는데 행정종합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6년도 감사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도에서 적발된 147건과 군에서 적발된 181건 등 총 328건이 적발됨에 따라 그 중 업무를 소홀이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 95명, 견책 3명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늘어난 이유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증가와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 전문성 결여로 증가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관련 법규와 지침에 의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ㆍ감독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감사방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관련자 면당 등을 통해 입체적 감사를 실시하고 언론보도, 집단민원, 부정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무감찰과 수시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96년도 건설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모든 공무원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계장급 이상 상급자는 책임이 없는지와 주의 외에 시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경미하고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11명을 주의 조치하고 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이한 계장 2명과 직원 3명은 훈계 조치하였고, 조사결과 지적된 34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통보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이 경중과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연대 책임을 물어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송결과 패소한 6건과 계류 중인 6건의 내역과 군이 패소하여 손실금액은 얼마이며, 군 재정에 피해가 된 원인과 대책 그리고 행정심판 요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는 모두 12건으로 군이 패소한 건수는 6건, 계류 중인 소송건수도 6건입니다.
군 패소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암호 부근 숙박시설과 일반음식점 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청구 3건과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과 남화순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천암리 진입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등 6건입니다.
계류 중인 6건의 소송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면 농공단지 조성 편입토지 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 민사소송 원고 김덕용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민사소송으로 북면 온천지구에 있는 땅입니다.
소유권 확인청구 청도김씨 석정파 종중에서 제기한 민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원고 조순희건과 서유리에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소송,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 민사소송으로 6건입니다.
군이 패소하여 재정손실 사항으로는 남화순도로 부당이익금 반환금으로 3차에 거쳐서 1억 6,755만 1천원이고 천암리 진입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으로 38만 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군재정의 피해가 된 원인으로는 화순시장 삼거리에서 남화순역간의 사유 도로에 주민과 차량통행이 빈번해지자 ‘81년 3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화순읍 시가지 포장계획에 의거 2,348㎡를 아스팔트 포장하여 사유 도로를 무단 사용하므로서 부당이익금으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10건으로 재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용인 1건, 각하가 2건, 기각이 6건, 취하가 1건입니다.
일곱 번째, 현재 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얼마이며, 지방채 상환계획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요망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 지방채무 총액은 319억 8,100만원이며 이중 원금이 220억 3,400만원이고 이자가 99억 4,700만원인데 이자는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소될 전망이며 상환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순수 군비로 상환할 채무총액은 91억 5,800만원이고 국비 부담채는 6억 2,100만원, 도비부담채 9억 5,4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거치기간과 균등상환으로 연이율 3~9% 1년 거치 19년 상환까지 연도별 상환할 금액은 보조금과 군비를 계상, 당해년도에 상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군 채무는 주로 상수도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방채를 차입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이율이 저리하고 상환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이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상환할 계획이며 실수요자부담과 보조금 지원분으로 상환하는 지방채에 있어서도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참고로 단위사업별 지방채 현황은 뒷면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불요불급한 경사비를 최대 절감하여 지방행정의 10% 경쟁력을 높인다 하였는데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행정 부문의 경쟁력을 10%이상 향상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5억 8,900만원이며, 5% 절감대상은 국ㆍ내외 여비, 보상금 등이고 10% 절감대상은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등이며 20% 절감대상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인건비도 최대한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예산 배정시 절감배정을 이행하였으며 일용인부 결원시 보충을 억제하여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 사회간섭 자본시설에 중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97년도 예산성립 전 집행한 사업이나 추진 중 또는 성립 전 집행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한 사항은 몇 건이며 금명간 추경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 집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망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7 예산성립전 집행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예산성립 전 집행근거는 지방 재정법 제 36조 (추가경저예산의 편성 등) 및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 15조 3항(추가결정예산안)에 의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성립전 집행 사용 결정된 지방도 수로원 퇴직금 등 4건은 사업 성격상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전에 사용토록 함이 사업시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결정한 것이며 앞으로는 예산성립전 집행결정에 있어 하자가 없다할지라고 시기가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국내 여비는 당초 예산편성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96년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한 실과별 국내여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로서 시설부대비는 각종사업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측량수수료, 임차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보상 또는 복구비 최소한의 의식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96년도 실과소 집행내역은 교육여비과 집중관리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예산액 10억 8,513만 9천원, 집행액 7억 2,621만 4천원, 출장 연 인원은 2만 1,745명이며 실과소 집행내역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간행물 발간건수는 32건에 1억 3,235만 3천원으로 발간 용도별로 보면 군민 홍보용 리후렛 및 책자발간이 16건에 8,661만원, 군정 보고용이 470만 5천원, 교육용 교재가 3건에 707만 5천원, 업무용 책자가 3건에 1,729만원 업무지침서가 7건에 1,469만 3천원입니다.
간행물 발간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전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요망한 건입니다.
군 의회는 주민의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주민을 대표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시 의원들을 초청할 경우 의원 예우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행정정보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데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의원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며 대외적으로 기자들에게 불편을 토로하는 등 비협조적인 공무원은 없는지 답변 요망한 건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원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행부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원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인사에게 의원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등 비협조적인 공무원이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질문자에 뜻이 무엇이고 왜 질문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한대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질문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음미해 보시고 답변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나 의심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기획감사질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14번 인터넷을 통한 군정소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정보화시대 대표적 통신망으로 4,000만 통신가입자가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세계정보통신망입니다.
본군에서는 한글와 영문 2개 국어로 70여 페이지로 일반현황, 관광, 산업, 운주대축체, 의회활동 등 10개 분야 홈페이지를 구성 정보제공 및 통신에 가입한 출향인사도 군정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질문 15번 국제교류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96 주민의견 청취 조사시 국제 자매결연 대상국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일본과 중국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국제화재단을 통한 상대국 자치단체 현황파악을 의뢰 조사중이며 금후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상대국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의회와 협의대상 자치단체를 확정하여 교수 등을 통한 국제협력 자문위원으로 위촉 대상자치단체와 교섭 양국 의정서까지 교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16번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화순군 조례 1340호에 의거 15인 이내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구성코자 합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군민 의견 수렴 국제협력을 추진하며 자매결연 대상 자치단체 선정 심의. 의정서 교환 등을 조정하며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품 소비시장의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협의회 위원회 자문위원 역할은 나누어지는데 추진협의회위원은 국제교류 추진주체이며 자문위원은 자료제공과 의전 등 행사자문, 통역담당 등 업무의 보조자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17번 사업의 수익성 분석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수익성분석은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 및 상업광고제 및 백아산 자연휴양림 3개 사업에 대하여 경영수익 분석한 결과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이 있어서의 조수익은 휴게소 임대료 등 7억 3,000만원 지출 예상액으로는 인건비 등 2억 8,800만원을 제하고 연간 4억 4,200만원의 순수익이 예상됩니다.
상업광고제 도입에 있어서도 쓰레기봉투 등을 활용한 광고료가 년간 3,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8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예상수익으로는 입장료 등을 포함 1억원 정도 수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9년이면 투자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18번 지역특화사업 수익성 분석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수익성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 수익분석은 금년도에 자금지원 작목을 대상으로 대표성 작목을 선정, 재배단지 등 현지확인 분석으로 소득가치 및 장래성을 진단하고 연간 타 작목으로 대체토록 투자비에 대한 소득액을 비교분석 시장성이 미흡한 작목은 타 작목으로 대체토록 권장하겠으며 지금까지 특화사업에 대한 수익분석 실적은 없으며 금후 분석할 계획입니다.
질문 19번 경영수익사업 계획과 현재 구상한 것이 있다면 소상히 설명 요망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상중에 있는 사업으로서는 너릿재 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과 상업광고 제도입계획 2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 17번과 수익석 분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0번 업무개선과 경영개선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96년 1월 신설되어 업무개선 운영사항으로서는 민원착오 보상제 시행방안을 개발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자질향상 방안은 내무과에서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며 경영개선으로서는 도시과의 새마을소득 금고자금을 농림수산 진흥기금 자금으로 운영토록 개선안을 산업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질문 21번 군정 주요업무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심사분석결과 주요업무가 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심사분석은 당해연도의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그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 해결코자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5억 이상 투자사업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심사분석은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 심사분석 실적이 없으며 ‘96년도 심시분석 결과는 군정 대부분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일부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 등이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질문 22번, 24번 군수지시내용 및 공약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지시내용은 몇 건이고 공약내용은 몇 건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지시내용은 군정수행과정에서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업무별로 해당실과 소장에게 지시하는 사항이며 군수 취임시부터 ‘97. 3. 15 현재까지 총 703건으로 652건이 추진 완료되었고 5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약사항은 자치단체장 선거 시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총 51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46건은 년차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23번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조성이 있어서 기본설계용역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군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지구지정의 기본설계 용역비 산출액은 1억 600만원으로 소요되나 예산 절감면에서 1억원을 설계용역 할 계획이며 이에 본 기본설계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력과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므로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설계가 불가피하다 판단되며 지난 2월 27일 이십곡리 2구 지역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대부분이 찬성을 해 주어서 현재 도시과에 설계 발주토록 의뢰하였습니다.
도시공원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즉시 용지매입토록 하겠으며 동지구는 계곡으로 매립시 약 936,000㎡(15톤 트럭 10만대분) 토량이 소요되므로 광주광역시 지하철공사 등과 연계하여 유상매입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25번 장학진흥기금 조성액과 대책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흥기금은 조성액과 대책 및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흥기금은 내 고장 인재육성과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를 통한 청소년 선도 및 내고장 사랑운동의 계기를 마련코자 ‘92년부터 ’97년까지 총 8억 6,600만원을 조성 올해 1억 20만원의 장학금으로 13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금년도 지난 2월 19일 지침시달회의를 거쳐 3. 3~3. 15까지 접수를 하여 3월 27일 장학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7일 장학생을 선발코자 합니다.
질문 26번 의견청취 프로그램의 전문기관 용역의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 의견 청취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청취의 집계에 혼잡과 수기로 집계한 결과 2개월이 소요되어 인력낭비와 시기상실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집계과정의 신속과 정확을 기하고 오차 축소 및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을 용역 개발코자합니다.
질문 27번 광역협의회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추천할 계획이며 광역협의회 운영은 목적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위원은 ‘95. 5. 26 공포 시행된 전남 북부권 행정협의회 운영과 규약에 의하여 나주시,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6개 시군으로 구성 되었으며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 2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국비지원 건의하였고 도암 운월 2리~우산리간 진입로포장 및 대형관정 1식(도암면 도장리) 등 2건은 나주시에 건의 현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28번 전남대 분교 유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전남대학교 제 2캠퍼스를 신설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임수하고 화순의 입지적 조건과 향후 개발계획 등을 참조 유치건의안을 작성하여 3월 10일 전남대를 방문하였습니다.
전남대에서는 지가가 저렴하고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과 자치단체에서 부지 기부체납지역을 우선한다는 의견을 듣고 유치대상지역의 토지현황을 조사 중이며 앞으로 군의회, 번영회 등과 합동으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29번 상업광고제 도입으로 얻은 금액은 얼마이며, 없다는 금년도 광고제 수입금으로 얼마나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광고제는 현재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의견을 수렴,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상업광고제를 시행할 경우 약 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분석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정확한 답변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뜻을 잘 아셔서 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심난 점이나 문제점을 다시 별도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영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번호 28항, 운주사를 관광지로 개발한다 하였는데 개발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사적지로 개발이 가능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상위계획인 전국관광 장기종합개발 계획 및 광주근교권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운주사의 문화유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이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운주사 주변에 무계획적인 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운주사 고유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지로 지정받아 개발할 계획입니다.
운주사를 사적지로 개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사적지 지정취지는 문화재 보존이므로 개발과 상반되는 개념이며 운주사지구 관광지 개발계획 구역은 문화재 보호구역밖의 지역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29항 운주대축제와 연계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디를 어떻게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지 개발과 함께 운주대축제를 전국 축제화하여 시설활용을 제고함은 물론 운주사 주변 온천, 골프장, 휴양림 등과 연계한 효율적인 문화유적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5항 화순을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천혜적으로 유원지, 온천, 폭포, 휴양림, 송석정, 영벽정, 물염정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화순온천, 도곡온천은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개발 중에 있고 또한 상부 광주근교권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의거 본군에서는 운주사지구로 관광지로 개발코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는데 금년에 제작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며 ‘96년 10월 운주축제에 즈음하여 포켓용 안내책자 12,000부와 리후렛 12,000부를 제작하여 운주축제와 남도음식 대축제, 광주광역시에서 활용하고 남은 5,000부를 금년에 사용하고 ’98년에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번호 28항 운주대축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완의 도량으로 남아있는 운주사의 와불과 천불천탑에 얽힌 신비한 전설을 주제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운주사라는 운주를 인용해서 화순운주대축제라는 향토축제를 지난 해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운주사 천불천탑 전설에 얽힌 민중의 소박한 이미지를 외지인과 연결하고 단순관광패턴을 극복한 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운주사라는 명칭은 동국여지지, 일봉암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초기에는 구름운과 머물주를 써서 구름이 머무는 절이라 하였고 조선후기에는 나를 운과 배주를 써서 배를 운전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여오다 ‘84년 5월 전남대의 학술조사와 유적발군의 결과 구름이 머문다는 뜻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30항 ‘96년도 운주축제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축제효과로는 3월 19일 정관수 의원님 질문답변으로 가름하고 축제개척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리가 계획하였던 천불천탑 만들기 등 공모 프로그램에 시상금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행사추진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와불 세우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여 축제의 이미지가 손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우에 대비한 기반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농경지를 임시로 빌리는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방문객에게 불편을 주었으며 전반적으로 축제개최에 대한 경험축적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제 2회 운주대축제는 지난해의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겟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31항 운주사에서 개최한 ‘96 운주대축제의 기대효과에 있어서 관광수입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연내수입이 얼마이며 그에 따른 경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도 어제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32항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코트 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동호인 상호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한다."하였는데 이것이 공설운동자 최대 운영방법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테니스코트장 시설설치가 공설운동자 최대 운영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공설운동장이 완공되기 까지는 많은 기간과 재원이 소요되어 1차적으로 테니스코트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시설함으로서 생활체육 동호인의 체력증진과 화합분위기를 우선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33항 공설운동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도에 건의한 사항과 그 동안 추진사항을 제출하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97. 2. 1 군정보고 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97. 3. 7 전남도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은 ‘91. 12. 15 공설운동장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계획 인가를 받아 소요사업비 26억 8,900만원을 투입하여 용지매입 1ㆍ2차 성토, 배수로 공사, 테니스장과 관리사 신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약한 군 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설운동장 설립은 국ㆍ도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임으로 국ㆍ도비 지원결과를 주시하며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35항 군정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홍보내용과 36항 각종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 홍보활동 강화에 있어서 군정홍보와 병행 의정활동을 동시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정홍보 추진내용으로는 군정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등을 통하여 군시책 및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등 대중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후계자 등 군정 홍보요원 1,000명에게 신문을 보급하여 군민계도에 앞장서도록 하고 있으며 화순소식지 등 홍보간행물을 통한 지역소식 소개 및 군정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군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과 보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자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정ㆍ의정홍보의 극대화를 도모하겠으며 화순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 발간 시 군정소개는 물론 군의회 의정활동도 적극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38항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으며 지원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96년도에 사회단체에 지원한 현황은 문화원, 체육회, 자유총연맹의 정액지원과 청년회의소 등 31개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등 1억 7,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절차로서는 먼저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적정 여부를 검토한 이후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고 사업추진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 사업시행 이후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목적에 따라 적정 집행되도록 보조금 지원 절차에 의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39항 화순에 비디오 테이프를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이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관내 음반 및 비디오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화순읍의 24개소를 비롯하여 총 40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96년도 비디오물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경찰서, 교육청, 음반협회 등과 합동으로 8회 실시하오 등록증 미 게시 등 위반업소 31개소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0항 화순군민의 날 행사를 4월 26일로 결정한 이유와 현재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대로 좋은지 아니면 날짜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26일로서 ‘82년 2월 27일 제정되었으며 4월 26일을 군 군민의 날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의 관계서류와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현 군민의 날 행사를 거행하면서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군민의 날이 도민체전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영농준비로 분주한 시기이며 군 단위 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운주축제, 적벽문화재, 만연제 등 각종 문화해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의 날 일자를 매년 10월 31일로 변경하고 영농시기가 완료되는 10월말과 11월초에 군민의 날 행사와 운주축제 등 문화행사를 연계 실시하기 위하여 화순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1항 현재 화순 군민회관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민회관의 효율적 운영방법은 군민회관은 모든 군민이 활용하는 다목적 시설로서 사무실은 사회단체 사무실로, 소회의실은 각종 회의장소 및 예식장으로, 대강당은 각종 대?위 행사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며 군민회관은 많은 군민이 수시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회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2항 한천면 모산리에 건립된 최경회 장군 유물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천 모산리 산 15번지에 위치한 유물관은 당초 최경회 장군 유물관으로 건립하였으나 능주 유림에서 포충사에 모시던 최경회, 조형, 문홍헌, 구희, 오방한 등 임진왜란 시 공을 세운 5위의 위패를 유물관에 봉인하고 있으며 최씨문중측과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훼철된 포충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3항 최경회 장군 유적지 사업 중 주차장 시설 소요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한다 하였는데 최경회 장군이 국가를 위해 싸우신 분이므로 앞으로 모든 사업 마무리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실시하도록 지원 요청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28억 9,700만원 투자계획으로 금년까지 최씨문중부담 1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23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후 소요사업비로는 주차장 부지매입 1억 5,0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2,100만원 영정ㆍ전황도제작ㆍ조경ㆍ주차장 시설에 3억 9,500만원 등 총 5억 6,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장부지 매입과 대체농지 조성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상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ㆍ도비가 지원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4항 화순군 문화재 관리 상태는 양호한지 문제점이 있다면 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문화재는 총 38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관리 상태는 지속적인 보수정비 등으로 대체로 양호하여 앞으로도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관리의 문제점은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1차적인 관리책임이 있으나 지정문화재의 경우 개인이나 문중 등 소유자 대다수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행정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인 정비복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6항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있어서 실적과 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들이 평소 긴장감으로부터 벗어가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관내 1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년 12회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결과 학생들의 반응을 측정키 위해 지난 ‘96년 6월 16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90%로 나타나 어울마당 운영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7항 청소년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청소년을 위한 체육에 대하여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법이나 조례가 없어 현재 조성실적은 없으나 도나 중앙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92년부터 ’96년까지 5억 8,000만원을 조성햐여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 금액에 대하여 기금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계획으로는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육성 10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학교체육이 사회체육과 연계 육성되도록 학교별, 경기종목을 지정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8항 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이나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 육성방안을 설명해 달라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청소년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96년에는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어촌 청소년육성재단, 전남도 인재육성기금에 13명의 장학생을 심의 추전하였으며, 앞으로 청소년 육성방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년 12회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긴장감을 해소하고 화합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향교와 노인회 주고나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12개소 운영하여 경로효친과 전통예절을 익힌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49항 공공체육시설은 몇 군데나 되며 그에 대한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 관내 공공체육시설로는 화순, 능주, 동복 3개소의 궁도장과 화순읍 등 5개 읍면에 7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상태 현지점검을 매월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96년에는 노후된 남면의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하였고 금년에는 남산공원에 있는 근린생활 체육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청소년에 대한 놀이마당이나 동네체육시설,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연구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경회 장군 주차장 관계는 전국적으로 알린다는 뜻에서 우리 군비로 하겠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하여 많은 돈을 받아다 우리 군민들의 교육강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문제도 군 의회와 군에서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자세하게 알아서 의정ㆍ군정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타 홍보내용이나 자세한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한 자료를 가져다 보고 물어서 우리 군정이 다 같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0분 정회)
○ 의장 조봉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민원봉사실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질문하신 조기영 부의장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수철
주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관리 시범읍면은 어디이고 이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사업은 일선행정인 읍면 직원의 행정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89년부터 ’96년까지 매년 1~3개 읍면을 행정관리 시범기간으로 지정하고 기관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민원실 환경정비 및 사무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96년 이양, 도암, 동면을 끝으로 ’97년부터는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행정구역 개편에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와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농촌지역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나 화순읍은 광덕택지개발 등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주민의 편익증진 및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구역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기본인식을 두고 지난해 5월 행정구역 조정계획을 수립. 조정대상지역을 일제조사하여 ‘96년 10월 이장정원조례 개정, 화순읍은 4개리를 증하고 청풍면은 1개리를 감하여 현재 350개 행정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행정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현행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97년 1월 16일 행정구역 정비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군간, 읍면간, 자연마을간 접근성과 현지여건을 감안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지도감독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면 예를 들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 쇄신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은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대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친절봉사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 지도감독 사례로는 “무단이석 안하기, 개인적인 전화 안하기. 잡담 안하기” 등 근무시간 중 실천 3원칙을 세부 실천과제로 선정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읍면 종합행정감사제를 실시하여 수시 중요시책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매월 월례조회 시 외래감사를 초빙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대민봉사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지도자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의 필요성 및 요구사항과 주도적인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조직체계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도지부, 군지회, 읍면 협의회로 구성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 관리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화순군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새마을운동 조직이 조국 근대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개발운동 및 사회 병리현상 치유 등 건전한 국민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관리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물론 약화된 공동체의식 회복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진취적인 군민상 정립을 위해서는 예산 등 행정적인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바르게 살기 운동이란 무엇을 말하며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서로 믿고 인정이 넘치는 밝은 사회,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양보와 아량으로 조화로운 사회, 화합과 관용, 근면과 사랑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무질서 등 각종 사회병리현상 치유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95년부터 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협의회 사무실이 폐쇄되고 국민 의식개혁을 위한 가두 캠페인 등 국민계몽운동 실적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섯째, 마을문고 지원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도 지원대상은 몇 개소이며 얼마를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육성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의 복지수준 향상 및 지역단위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그 동안 13개 문고에 국ㆍ도ㆍ군비 6,500만원을 투입 도서 8,560권과 서가 42개 등 문고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으며 지원된 예산은 그 활동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새마을 군지회 등 4개 단체가 있는데 지난 해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새마을군지회에 2,360만원, 읍면 협의회에 1,560만원, 문고군지부에 662만원, 행정동우회에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예산집행은 조직의 운영 및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행정동우회 운영이 현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개선방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회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 화합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얻은 이들의 경험은 군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실적은 다소 미흡함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동우회 회장단 및 이사진등과 협의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있는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자문역할과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반상회를 폐지 내지는 개선방안을 수립 도에 건의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군의 반상회는 개최하고 있는지?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관련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95년 9월 6일 반상회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도에 건의한 바 있었는데 “현행과 같이 개최하되 그 시기는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하라.” 는 회시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매월 25일부터 26일 이내에 주민에게 알려야 할 국ㆍ도ㆍ군정 홍보자료와 군정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획과 추진내용, 계도 개선사항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서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항 등을 거재하여 전 가구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을 발간ㆍ배부하고 있으며 군 홍보지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알차게 편집하여 많은 주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하여 알찬 군정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군수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총액수는 얼마이며, 과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사용했고 정말로 내돈같이 아껴서 사용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 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각종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해 필수 가결한 경비로서 분기별, 월별로 균형있게 집행하고 집행 시에는 집행용도를 표시 방만한 집행을 차단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금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인사가 공식 발표되기 전에 누가 어디로 이동된다는 설이 있으면 대부분이 그대로 되는데 공개인사를 하고자 사전에 구두로 발표하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사전 누설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사 승진 및 전보를 하고 있으나 인사부서의 사전누설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있을 때마다 누가 어디로 이동된다는 설에 대하여는 인사이동에 관한 일부 직원들의 관심 속에 추측적인 여론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군과 읍면 직제 정원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직제정원은 군 본청에 244명, 의회사무과 18명, 사업소에 184명, 읍면에 315명 총 761명을 현재 직재상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제 정원상 직렬이 불부합된 부서는 화순읍 개발과장으로 정원상 직렬이 행정, 토목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렬이 근무하고 있는데 ‘97 조직개편이 끝나면 직제상 불부합 부서가 해소되며 앞으로는 직제상 정원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열세번째,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공개해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정 했다고 생각하는지와 근무평정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8조 근무실적 등의 평정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정 평정 공개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 11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한다 하였는데 각종 인사가 기준에 따라 되었는지와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하여도 각종 인사는 “지방 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규정을 적용 “승진, 전보, 신규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관하여는 “공무원 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가입하고 퇴직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연금 신청을 하면 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인사에 있어서 불합리한 법규 그리고 제도개선은 어떻게 하였는지와 법규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없었는지에 대하여는 인사법규제도개선은 법, 대통령령,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 개정 후 준칙 안이 시달되어 ‘96년도 화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3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96년도 상위법 제도개선사항으로는 하위직 공무원 자동 승진제 도입방안과 정년연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수당 도입방안 등 3건을 건의하였으나 하위직 공무원 자동 승진제 방안만 ‘96. 11. 18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 본청 인력조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97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 ’97. 6. 30까지 정비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화순읍의 도시화에 대비하면서 선진농업, 관광분야 보강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열일곱 번째, 민원실 근무자를 근무가점을 주어 우대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가점제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 ‘96. 11. 18일 개정되어 민원실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성적 가점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민원실 근무자에게 근무성적을 상위 등급으로 관리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희망부서 배치 등으로 우대 발령한 바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공정한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한다면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 및 희망부서 등으로 전보하고 군 본청 전입시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화순읍 시가지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시가지 형성 및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95년 11월 28일과 ’96년 11월 18일 2회에 걸쳐 화순읍 행정기구 직제를 조정을 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미 승인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신설은 내무부 승인사항이므로 ‘97 조직개편 시 화순읍 행정기구를 신중히 검토하여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스물 번째, 군수 산하 공무원 직급별 정ㆍ현원은 현재 상태에서 배정이 잘되었다고 생각하는지와 직급병 정ㆍ현원에 위배하여 배치된 인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군과 사업소, 읍면 직급별 정원은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급별 정원은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생환경업무 폭주해소를 위하여 보건소 보건 7급 1명을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 27조의 2규정에 의하여 파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직급별 정ㆍ현원관리에 위배됨이 없도록 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각종 통계의 일관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중 통계조사 일정을 보고 드리면 3월 중에 기초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며 4월 중에는 광공업 통계공사 및 광고업 생멸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지역내 총 생산 추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등도 일정에 따라 추진하며 인구동태 통계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통계청 주관 하에 교육 등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육받은 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1차 전남도의 내용검토를 받은 후 2차로 통계청에서 정확성 여부를 판단 후 공포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시 조사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읍면에 대한 실사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무인경보기설치로 숙직비를 절감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절감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근무 현황을 말씀 드리면 무인경보기 설치 이전에는 군 7명, 사업소 2명, 읍면 2명, 면 출장소 1명씩 당직근무를 하였으나 무인경보 설치 후에는 군 5명, 읍면 1명, 사업소 및 읍면 출장소는 1명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비 절감액에서 무인경봅시설 관리용역비를 지급하고 나면 연간 순수절감액은 885만 5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면 출장소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대신 출장소 정문에 안내판을 세우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강구하고 면사무소에서 전화 및 기타 재반사항을 처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스물세 번째, 공무원 포상의 선정과정에서 앞으로의 포상계획안, 포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포상은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및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실과소,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포상공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포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스물네 번째, 전산화 계획 및 공무원 컴퓨터 수용능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은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 전산교육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공무원 약 350명 정도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급변하는 정보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주전산기 도입 및 전산시설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은 본 군 예정형편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기구 및 인력”보강과 전산실을 설치하고 주전산기를 도입, 중앙-도-군-
읍면 연계하여 네트워크망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정기ㆍ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전산망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방행정 전산망 시설확장으로 각종 행정업무를 초고속 온라인망으로 구축코자 하며, 현재 도-시군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군-읍면간 방송체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읍면간 방송체계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고 군정의 긴급사항을 요하는 사항등은 본청 및 읍면에 동시 송출하고 있으며 동 기기 일제전화 기능을 추가하여 지시사항이나 긴급사항 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방송망 체제도 잘 안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체계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고 돈만 사용되니 방송망 체계를 효율적으로 사용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특히 주전산기 설치가 안 되면 화순군만 낙후됩니다.
우선적으로 주전산기가 되어야 같이 정보시스템이 형성된다는 것을 아시지요?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포상제 같은 경우도 엄격하게 하더라고 가급적이면 하급 직원들에게 시상하는 방향으로 배려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었고 통계조사 중요성을 아시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화순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연구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관광분야 도시화에 따른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화순이 건축이 많이 되었는데 건축분야, 교통분야, 차량분야까지도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하는 것을 해주십사 하고 민원실 근무가점제는 순환보직을 해주므로서 민원실 직원들 사기앙양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인사질서 확립과 사기앙양에 있어서도 사기앙양해서 신바람 나는 행정을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질문한 사항들이 전부 마을문고, 새마을지회, 행정동우회 전부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적은 돈이지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은 돈을 들여서 국민성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존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생적으로 조직하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국민을 계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조금 같은 것도 안 줄 수 있으면 안주는 것이 좋다.
자기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기하면 제대해서 쓸모없는 사람들로 집에서가 애기보라고 국가가 폐물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디에 써 먹을 것입니까? 물론 써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면 내무과에서 관장해서 한 번쯤 물어볼 수 있고 선진견학도 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장해야지 행정 동우회 해놓으면 압력단체가 됩니다.
그 예로 지금 국가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만들어 압력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행정 동우회 같은 경우도 군에서 관장하고 우대할 때 우대하고 필요할 때 모셔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고 최근에 들려오는 의정활동 동우회도 세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묻는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과거에서 마을에서 선도적인 역할했는데 이제는 새마을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느냐?
새마을지도자에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과거 70년대 새마을 지도자다운 새마을지도자상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냐?
정신적인 면에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그 때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같이 연구해서 군정 발전에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봉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22건에 대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83번 지방세 부과는 누락없이 잘 되었다고 보는지? 이의 신청자는 몇 명이고, 지방세 체납자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방세 징수 유예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유예 이유를 설명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누락없는 부과징수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전산입력 관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읍면감사나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년 동안 이의 신청건수는 1건으로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에서 종합토지세 과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97년 2월 말 현재 2,629명에 14억 6,703만 8천원이고 체납 외 징수 유예한 건수는 없음을 보고 합니다.
84번 지방세 목표는 확실한 근거를 두고 세우는지 항상 목표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최근 5년간 세수의 평균 증감률에 지역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에서 시군별로 목표량을 확정하여 시달되며 목표량은 예산편성 시 세입예산의 기초 재원이 됩니다.
최근 우리군의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것은 광주시 근교로서 지역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세원이 확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85번 자동차세 누락방지책으로 자동차 전출입대장 등을 전산화한다 하였는데 전산화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전산화 이후 과세누락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는 자동차 등록사항이 ‘95년 7월 1일부터 완전 전산화 되었으며 전산자료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으므로 과세 누락되는 차량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86번 잡종금으로 거두어진 금액은 얼마고 잡종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말 잡수입중 기타 잡수입은 인센티브제로 시상금, 재활용품 매각대, 실험실습답 벼 수확 판매대, 농기계 이동수리비, 기타 잡수입 등으로서 수입액은 8억 929만 1천원입니다.
잡종금으로 사용은 일반지방세와 동일하게 세입조치하여 예산에 편성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7번 고향담배 판매계획량을 배가하여 재정확충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담배 판매추진은 군의 세수증대로 지역개발사업의 재원확보와 주민화합차원에서 군민의 출향인사가 함께하는 범 군민 애향운동으로 지난해 4월부터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추진한 결과 5억원 세수목표의 72%인 3억 5,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담배판매 추진은 타 업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억원 목표에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량을 배가하였을 때 직원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1차전으로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실적을 판단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88번 광주번호를 가지고 있는 본청과 읍면 직원 차량 78대는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본청과 읍면직원이 운행한고 있는 자동차는 총 393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관외 차적이 4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이적 사유로는 주공아파트 분양신청자가 3명이고 1명은 남편 소유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적 조치토록 하겠으며 차적을 근무지인 우리 군에 이적시키는 일은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89번 각종공사에 있어서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500만원 이상 사업을 입찰할 용의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5,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경쟁입찰 시 최저 낙찰율이 88%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을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낙찰율과 격차를 줄여갈 계획입니다.
500만원이상 공사를 경쟁입찰로 시행할 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할지 몰라도 행정의 효율성 문제와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0번 읍면에 전도한 금액의 한도와 한도 내에서 전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읍면의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60조에서 규정한 일상경비는 읍면에 전도하여 집행토록 하고 일상경비 이외에 소규모 사업비 등 예산은 해당실과에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실과소의 요구에 따라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 예산의 한도액은 소규모지역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한도액을 정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다만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주관 실과에서 판단하여 읍면에 재배정토록 요구된 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91번 각종 공사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할 것을 사급 처리한 현황은 ‘96년도에 사급으로 처리한 사업장은 6개소로 자재대는 749만 7,626원입니다.
그 사유는 설계변경에 따른 소량의 자재로 공정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함으로 관급자재 공급단가에 의하여 사급 처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자재 사급처리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번 군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년 몇 해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60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년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하자검사 결과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 시 즉각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3번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감리용역 긴급 입찰공고 이유와 2개 업체 선정근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용역에 대한 긴급 입찰공고 사유는 시설공사 입찰이 4월 15일로 되어 있어 시설공사 계약 전에 전면 책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내역을 확인하는 등 기술적인 사항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본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로 3월 21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은 사업주관 과에서 건설기술 관리법 제 38조 규정에 의거 갈미수행 능력을 사전 평가하기 위해 ‘96년 10월 24일 공고하여 주식회사 남원 등 3개사가 ’96. 11. 11~11. 12까지 참가등록을 함에 따라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서를 작성하고 11월 20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참가등록 3개 업체 중 주식회사 해강이 기준미달로 제외 됨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을 선정토록 되어있어 기준에 적합한 2개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참가 예정업체로 선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94번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정에서 입찰이 안 된 이유와 특혜성 제한 입찰이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은 도곡면 죽청리 지내 184억여원의 사업비로 1일 11,000톤 처리규모로 시설코자 ‘96. 10. 5 제한 경쟁입찰 공고를 하였는 바 ’96. 10. 18 현장설명에 8개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실적 확인결과 4개 업체만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96. 12. 3 실시한 입찰에 동신건설 1개사만 응찰함으로서 유찰됨에 따라 ’96. 12. 3 재입찰 공고하여 12월 12일 실시한 입찰에 동신건설과 삼성건설 2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개찰결과 1개사 동신건설에서 투철한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불일치하여 입찰유효 여부를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였는 바 무효라고 회신되었기 유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다시 시행코자 주관 과에서 사업시행 계획안을 작성하여 ‘96. 2. 4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97. 2. 19 제한 경쟁입찰 공고를 하여 ‘97. 3. 10 현장설명결과 10개 업체가 참가 하였습니다.
현장 설명 시 제출한 각 업체의 공사실적증명을 증명발행기관에 조회 중이므로 확인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97. 4. 15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5번, 96번, 97번, 98번은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임대기간이 최고년수와 최저년수 그리고 임대가격 조정내용 및 임대는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임대건수 및 임대료 수입액과 군유재산의 관리상태와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은 행정재산 7,975필지와 잡종재산 2,561필지를 포함해서 총 10,515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임대건수는 255건어ㅔ 임대료는 3,264만 9천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최고 5년 최저 1년의 기간으로 두고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로 산정은 당해재산 사용용도에 따라 재산의 평가가격 또는 토지과세 표준시가표중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0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임대 가능여부, 황지 등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앞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키 위해 4월 말까지 전산화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3월 8일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 공부대조 작업은 화순군 공유재상관리조례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임대 가능여부, 황지 등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키 위해 4월 말까지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3월 8일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지적도 등 공부대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3월 15일까지 관리카드를 정비하여 3월 17일부터 전산입력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은익재산발굴, 재산변동 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입력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번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와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면 복지회관은 한천, 춘양, 이양, 도암, 동복, 남면 6개면 단위에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87년부터 국ㆍ도비 보조와 군비로 건립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는 춘양, 남면 복지회관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으나 여타 복지회관은 목욕탕, 회의실, 경로당을 제외하고 기타시설은 이용이 저조한 편으로 그 이유는 농촌인력감소와 노령화에 따라 원래 목적한 이ㆍ미용시설, 구판장 등 유치가 어렵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 소요로 면 자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금년에도 군비 5,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 보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도시 근교로 개발추세에 따라 농촌인구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복지차원에서 부족한 시설유지비 등을 지원하면서 주민복지를 위해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00번 군이 보유한 행정장비는 주로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관상태가 양호한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장비란 용어는 ‘93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정수물품으로 정의하여 업무용과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총 215종에 1,088점이며 주요 물품별 수량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관활용 상태에 대하여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년 1회 실시하는 불용품은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함과 동시에 물품의 사용방법 등을 숙지시킴과 아울러 효율적으로 보관 또는 활용토록 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번 관용차량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지 개선책은 어떻게 생각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용차량은 본청과 군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총 59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가운전 차량 급증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의 활용도가 저조한 편이나 앞으로 공무수행 시는 관용차량 사용을 권장하면서 안전운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번 군 시행사업 중 ‘96년 1월부터 ’97년 2월까지 설계변경 건수와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 시행사업 중 설계변경 건수는 26건이며 그 사유는 지반침하, 현지여건 불부합 등으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으며 사업별 설계변경 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3번 토지등급 설정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하는지와 토지등급 설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설명하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제는 지방세법 제 111조 규정의 개정에 따라 ‘96. 1. 1자로 폐지되고 시가 표준액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매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고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평균 적용 비율은 36%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봉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입찰과 시행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준시가 표준액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현재 설계 변경 건도사전에 설계할 때 현지답사 해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차량관리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유지 임대도 5년 10년 되면 개인 사유회되어 버리고 처음 임대했던 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전산화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그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2년~3년 임대하고 다시 재임대하도록 해야 군유재산의 가치가 있고 소유자가 분명히 군청이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각종 하사검사는 하자를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 읍면 전도 한도액은 규정이 없다고 하였는데 읍면에 공사를 내려줄 수 있는 규정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관례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런 전도는 읍면이 시행할 수 철학을 갖고 있는 행정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읍면이나 군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고향담배 사피우기 5억을 벌고 있는데 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5억에 목표를 두지 말고 자율적으로 판매가 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배가 운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방세 목표는 도에서 나오기 이전에 가능한 것은 세입으로 해서 목표대 실적이 맞아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액 14억은 어떤 방법으로는 빨리 징수해야 되지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무사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행정미숙이고, 공무원들의 나태함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외에 제가 모르는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부분은 별도로 과장님께 묻고 논의해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주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병옥
500만원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입찰할 용의가 있는가? 입니다.
작년 저희 의원님들이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90일간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부실공사를 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지양했으면 하는 것을 동료의원이신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본 회의석상에서 2년간 이라는 단서까지 붙여서 심사보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이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금년도에 계약한 것은 용역발주를 했고 공사는 지금 계약 단계입니다.
○ 의원 박병옥
금년사업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입니까?
○ 재무과장 정부웅
준설사업 6건입니다.
○ 의원 박병옥
의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추궁내지는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했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수의계약되는 공사명과 회사명을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에 부실공사를 했던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참여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습니까?
○ 의원 박병옥
조항에 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봉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습니다.>
○ 의장 조봉주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하여 질문과 군수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53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양승광
전문위원 허길중
전문위원 민병향
전문위원 임근성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감사실장 이병일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문화공보실장 최영옥
내무과장 이수철
재무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구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호보과장 김영렬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한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종철
민방위내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