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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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3월 19일 (수) 10시 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 김 경 남 의 원
- 양 동 복 의 원
- 홍 중 희 의 원
- 정 광 수 의 원
(10:05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요구한바 있는데 박혜숙 민원봉사실장님이 '97년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가사형편으로 연가중에 있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부득이 민원봉사실장님을 대리하여 이병일 기획감사실장 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조 봉 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김경남 의원, 양동복 의원, 홍중희 의원, 정광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군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견제수단으로서 군민의 이름으로 군정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을 따지고 개선방안 및 해결책을 묻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군민의 대표자로서 질문하여 주시되 효과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중복된 질문은 삼감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난 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알리는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김 경 남 의 원
○ 의원 김 경 남
군정질문에 앞서 국도 22호선을 오면서 느꼈던 것인데 국도변에 가이드포스트 가 설치되어 있는데 바람에 날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복면 읍애리 고개쪽으로 보면 정말로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 개거가 되어 있고,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할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국도를 보면 산림을 훼손해 놓고 산림복구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이 관계를 국도관리청에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공문은 보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김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8백여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6년도 병자년을 보내고 '97년 정축년을 맞아 본 의사당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 6년을 회상 해 봅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때 후회스럽거나 부끄러운 생각은 없습니다.
소신껏 행동했고 나를 후원해준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양심의 편에서 나 자신 이 행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화순군에 도청유치 활동, 전대병원 유치, 외국어대학 유치, 지하철 화순연장을 위해 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던 일이라든가, 때로는 삭발을 하면서까지 농민의 아픔을 풀고자 했던일, 동복호, 주암호, 나주호로 인한 안개피해 보상연구, 안개 피해로 인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목이 녹차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에 녹차재배를 시작한 점,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여 오는 2005년까지 매년 8억씩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한 점,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우리 화순군지역을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각기 특색있는 소득작목 재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유통 물류센타 개선등을 위해 최선 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화순군에 녹차, 느타리버섯, 이서에 영지, 북면에 미나리, 율무, 도곡에 화훼, 능주에 참외, 메론, 이양에 수박등 재배단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농촌을 위해 연구하고 고생했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힘이 닿는데까지 변함없이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믿음과 신뢰의 사람으로 남는다면 더이상 바램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풀뿌리 지방자치가 시작한지도 벌써 6년째, 행정은 어떻게 무엇이 변했으며, 얼마나 많은 발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화순군민에게 복지써비스는 얼마나 많았으며, 민원인에게 친절 봉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원처리 1회 방문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수사업, 또 화순 너릿재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는 생각은 아닌지, 경영정책실을 만들어 화순군의 큰 발전을 가져보겠다는 그 굳은 신념은 지금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순은 군민 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들려오는 여론은 24개 시군중에서 제일 일보기가 어려운 곳이 목포 하고 화순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화순군청은 더욱 일보기가 어렵고 친절 봉사를 모르는 청이라고 여론이 무성합니다.
본 의원이 민원인과 실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무원은 검사가 되어 있고, 민원인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어느 실과 무슨계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밝힐까요?
군수께서는 공직자 친절 봉사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실과에 찾아와 문의를 하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 시켜 민원인이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번이고 본 의사당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물론 우리 화순군청에도 말없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많았기 때문에 화순군청이 생존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번 시대흐름을 모르는 공무원때문에 전체의 공무원이 욕먹고 지역 출신이신 젊은 부군수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또 민선군수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공무원때문에 화순군이 낙후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 명백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97년 1월 9일 의장단 선거를 끝내고 허전함과 아쉬운 마음으로 가방 하나를 들고 전주, 대전, 서울, 경기도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떠났습니다.
경기도에서 친밀한 친구 한분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는 자기가 제일 믿고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큰 상처를 받고 비닐하우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니다로 막아 놓은 비닐하우스 방은 외풍이 심해 코가 시럽고 물이 없어 손과 발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뜬 눈으로 날을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그 작은 거울앞에 적어진 짤막한 함석헌씨의 시는 본 의원의 눈시울을 적시였습니다.
그 사람 가졌는가 그 사람 가졌는가 만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맏기고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때에도 너 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 앉을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본 의원은 함석헌씨의 시를 눈을 감고 몇번이고 외웠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 왔는가 하는 과정 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한페이지에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겠습니까?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8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쌀수입 반대에 앞장서서 14명 의원중에서 의원을 대표 하여 삭발을 하고 화순군 농민회원과 협의하여 큰 집회를 세번 이상 가졌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사회단체장 온 군민 모두가 농촌 살리기에 앞장 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 현재 농가부채는 호당 1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신문을 보고,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 는 지도자 조합장이 농촌 살리는데 신경을 쓰지 않고 재물에만 욕심이 있다는 보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은 몇년간 추곡수매 가격이 동결되었으며, 이번에 겨우 추곡수매 가격이 4% 인상했는데 조합장 수당은 30% 인상하고 직원은 5.7% 인상했다면 농민들은 어떻 게 생각하겠습니까?
농협을 신뢰하고 농민을 위한 지도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은 하루종일 모를 심는데 남자는 2만원, 여자는 1만 5천원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3급이상 공무원은 봉급을 동결하고, 3급이하는 한자리 숫자를 인상 한다고 합니다.
즉 10%를 넘길 수 없다는 국가의 방침을 저버리고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한다 면은 민심은 농협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농협에서는 외국에서 은행이 들어오면 농협이 위기가 오니농민들에게 출자배가 운동을 하면서 조합장 수당을 30%, 50%, 100% 인상한다면 또 명절때는 과일, 설탕, 술등 2중 3중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농민의 피와 땀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며 농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농민의 피와 땀을 가지고 다음 선거를 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은행도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 농협도 하루 빨리 합병을 하여 앞서가는 공개농협을 만들어 농민들 로 하여금 신뢰받는 농협으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그 먹고 싶은 막걸리 한잔, 짜장면 한그릇도 돈이 아까워서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8백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화순군은 지리적으로 전남의 중심지에 있으면서도 모든 생활권이 광주에 있다보니이제까지는 발전의 후진성을 면하지 못함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30만의 광주광역시와 약 25만의 순천시를 인접하고 있어 인접도시로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화순까지 지하철이 연장되어야 가장 양질의 교통수단이 아니겠습 니까?
우리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지하철을 유치하게 되면 약 20년에서 30년을 앞당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군민다수의 관심사인 지하철 화순연장 가능성은 어떠한지, 또 지하철 화순연장 추진을 위해 예산은 얼마나 세웠으며, 지금까지 추진결과와 앞으로 연구한 계획 이 있다면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에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로 인하여 특히 능주, 도곡 주민 들로 하여금 화순군 행정의 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때 군수를 비롯하여 공무원 및 경찰서장, 경찰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지역구에 몇년전부터 하수종말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청 환경보호과는 무슨 보안과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 한번 가지지 않고 20억, 30억짜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군수가 비밀행정, 밀실행정을 강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몇십억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한번 갖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공개행정을 주장하고 계시는 군수께서 첫째, 동복에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비는 얼마고 둘째, 사업장소는 어디며 셋째, 공법은 무슨 공법 인지 그리고 동복면민에게 공청회를 할 의양은 있는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영세민 관계로 사회복지요원 합동집무 회의장을 찾아가 오죽 어렵고 힘들면 영세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화순군에 아사자가 생긴다면 타 시군에서 화순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정의편에서 일하다가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다고 해도 공금유용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은 것도 아닌데 징계주고 사표받겠습니까?
또 본 의원이 사회과장 집으로 직접 전화연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복에 재국, 지회 두 어린이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늦게 책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화순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확정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도 영세민 신청하신 분은 몇명이며, 영세민으로 확정된 인원은 몇명인지 그 어려운 사람에게 왜 그렇게 인색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가로등 사업비를 목 변경하여 입찰하고 다음에 의회에 알려 주는 형식으로 승인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있는 일인지, 아니면 화순군에만 속한 일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3월 1일부터 22개 마을을 의정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밤 7시에 시작하여 10시 정도에 끝나는데 7번째 마을에서 의정보고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본인의 처가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화순중앙병원으로 옮겨 다리를 10바늘 이상 꿰메고 병원입원비를 아끼기 위해 집에서 치료 하겠다며, 본의원의 빈 지갑에 몇만원을 넣어주는 저의 처를 바라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군수께서 이동 군정보고를 하면 면장 및 직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일꾼으로 눈물나는 외로움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 을 갖고 군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정소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둘째, 관광 전원 화순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동복호, 주암호, 나주호로 인한 안개피해 보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화순군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더욱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불철주야 화순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께 찬사와 격려를 보내고, 화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으로 위험한 곳마다 타이어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임재식 화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경찰공무원 여러분과 화순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 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기획감사실장 이병일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주 지하철 화순까지 연장 가능성과 연장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하철 화순까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광주배후도시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2천년대 화순인구가 1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광주지하철이 화순까지 연장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지하철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화순까지 연장을 위한 예산은 추진위원회 운영보상금으로 금년에 67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광주지하철 화순연장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사황을 간략 하게 보고드리면 '95.9.2 에는 광주지하철 화순까지 연장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의 회신내용으로는 수송수요와 이용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 건설방안을 제시한다면 광주시에서도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고, 한편으로 지하철 화순연장을 위한 군민 서명운동을 '9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화순군번영회와 화순군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14,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군민 청원서를 '96.11.18 국회와 청와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96.10.16에는 광주지하 철 화순연장 추진위원회를 237명으로 구성하여 상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앞으로 지하철이 화순까지 연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도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인 공무원 친절봉사교육 실시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현황으로는 첫번째, 군·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 봉사교육을 2회에 걸쳐 800명에게 가든백화점 친절봉사 교육팀을 초청 대민 근무자의 마음자세와 태도, 인간관계 및 화술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두번째,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에 대한 교육은 매주 월요일 과 목요일 일과후에 민원실장 책임하에 주민에 대한 인사, 주민과의 전화 응대 요령, 민원사무 처리요령, 그날 직원들의 반성사항등을 내용으로 연 9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친절교육으로는 민원봉사실 근무직원에 대한 교육을 매주 월요일 과 목요일 일과후에 주민에 대한 인사, 전화응대요령, 민원사무 처리 요령등에 대하여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많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다소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지속적 으로 실시해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군민을 위하는 적극적인 친절 봉사 행정 을 실천하는데 800여 공직자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지하철 화순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670만원이 확보되어서 237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 는데 우리가 도청 유치하기 위해서 했을때 예산을 얼마 세웠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그 문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때 도청유치 관계는 관선군수님이었기 때문에 협조사항이고 민에서 많이 취급을 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정기관에서 별다른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 의원 김 경 남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 지하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를 봤을때 너무나 피동적으로 적극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의 출시로 인해 민선군수도 되셨으니까 지역발전 차원에서 화순 으로 지하철이 와야 된다는 타당성을 화순군민 전부가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670만원 가지고 추진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 원들, 화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출신들이 많으니까 힘을 합쳐서 꼭 화순으로 지하철이 올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십 시오.
그리고 친절 봉사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행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 보면 많은 변화는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도 행정기관의 문턱이 너무 높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풍토가 있다는 여러가지 이야기 들이 있습니다.
가든백화점에서 친절 봉사교육도 교육비 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눈에 띄게는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중에서도 꼭 필요한 공무원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공무원도 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6년이 되었는데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군민을 대표한 군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화순군 행정입니다.
다른 군은 많은 발전이 있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로 검사가 되어 있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군민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보고 했을때 정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공무원이 그대로 있으면서 어떻게 친절 봉사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친절 봉사하고 민원인이 오면 1회 방문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먼저 지하철 연장에 따른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추진하기 위한 보상금적인 성격이고 결국 지하철이 화순까지 와야 된다는 것은 광주광역시나 건설교통부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추진하는 분들의 보상금이 아닌 건설비용을 국비에서 얼마나 따오 느냐에 관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을 위시 해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실장님!
일꾼이라는 것은 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일꾼인 것입니다.
전쟁통에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범했을때는 누가 일을 잘 하는지 몰라요.
그 관계는 그만 하시고 검사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분명히 색출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민원에 대해서는 안간힘을 써서 민원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면 색출해서 엄단하는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민원봉사실장에게도 더욱 촉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도 주고, 못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잘할려는 의욕이 생길 수 있고, 화순군이 많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화순군민의 여론을 들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지하철 문제가 화순으로서는 서명까지 받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4,200명이 서명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고,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서명만 하고 무의미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14,200명의 서명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것인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면 지하철이 화순까지 올 수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이 지하철은 재원 의 확보여하에 따라서 화순까지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관건이 되는 것이지 지하철이 화순까지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누구도 동감을 하고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은 교통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순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화순까지 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하철에 한해서는 광주시 공무원이나 화순군 공무원, 전라남도 공무원 또는 주민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 지하철을 놨을때 전체금액의 몇%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70% 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광주시에 지하철을 건설하라고 돈을 준 것이 몇% 줬습니까?
30% 줬죠.
그렇다면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부산이 우리보다 잘 삽니까?
광주시가 잘 삽니까?
그런데 지하철의 보조금을 부산에는 70% 주고, 광주시에는 30% 줘서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이것부터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이 정부에 건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지하철의 문제는 묘연하다고 봅니다.
획기적으로 어떤 단안이 내려지지 않는 한 현재의 재정상태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다고 하는 부산에서도 그 지하철은 놓고 허리가 나갔다고 하는데 힘이 약한 우리들이 30%만 가지고 70%를 들쳐메고 간다면 엉덩이, 허리 전부 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군의회 본의사당 에서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정말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고 약자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면철히 생각해본다면 광주시에 최소한 80%의 예산을 줘서 건설을 하라고 한다 해도 부산의 70% 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14,200명의 서명을 화순으로 유치함과 동시에 지하철 지원금을 좀더 많이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도 서명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지하철의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 봉사교육은 본인이 질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보고서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사라질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사람이 사랍답게 행동만 해도 친절교육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엊그제도 노인이 세번을 와서 민원을 못 보고 나중에 젊은 사람이 오니까 전부 자기들이 알아서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동을 안 한 사항입니다.
노인이 왔으면 노인을 안 시키고 해주는 것이 좋고, 젊은 사람이 왔으면 해 가지 고 오라고 해도 해 올텐데 반대 방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일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만에 하나 이런 보고서가 외국인에게 보여진다 면 정말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주민에 비해서 악질들만 모인 곳이구나 그래서 친절교육을 하는가 보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친절교육이라 는 자체가 사라지도록 행동하도록 여러분들이 도덕성 교육을 잘 시켜서 김경남 의원이 말했던 사례나 본인이 말했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우리 군민 14,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와 국회,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는데 근간에 건설교통부에서도 우리 군에 의견을 수렴해 갔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군 당위성이나 군민전체의 의사라는 것을 회시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과 같이 재정확보하는데 서명을 해 주라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광주시에 지하철에 계획된 예산을 보면 1조 4,49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11월 11일에 착공이 되어서 '96년도에 129억, '97년도에 662억 으로 789억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호선 작업중에는 화순으로의 연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광주시의 방향이고 저희들은 2000년대에 연계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서명하실때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셔서, 중앙정부가 지하철공사에 타 도시보다 더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관계는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공직자들이 마음에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약간의 시인을 하실 겁니다.
그 중에는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한편으로는 잘 못 되어가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바로 잡아 나가는데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전 군민들이 바라는 민원을 취급하는 공무원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소관 업무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영세민 신청하신 분은 몇명이며, 영세민 확정인원은 몇명인지, 동복면에 거주하는 재국, 지회 두 어린이의 영세민 지정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신청인원은 6,778명이며, 조사신청기준은 소득이 2만원 이하부터 27 만원 초과까지 18단계 및 재산액은 1,000만원 이하부터 3,600만원까지 20단계로 조사를 하였고, 보건복지부 책정기준이 소득은 한사람당 22만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2,80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본군에서는 거택보호자가 1,323명, 자활보호 대상자가 3,906명, 시설보호가 62명, 총계 5,291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동복면의 재국, 지회에 대한 생활보호 지정은 금년도 2월 24일 자활보호대상에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신청되어 군에서 현지 조사 및 생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3월 7일 거택보호자로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읍면에서 생보자 추가책정 요구가 있으면 현지 조사와 생보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처리기한인 1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장님께는 미안합니다.
그 두 어린이 때문에 동복을 두번이나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그렇게까지 여러가지 부탁 을 하지 않더라고 거택보호자가 될 사람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되지 않을 사람은 안 돼야 하는데 부탁하면 되고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사정을 무슨 일이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따져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녀 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인데 차라리 자녀가 없는 것 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호적에 있지 단돈 10원도 안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정말 자녀는 있어도 나쁜 짓이나 하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실업자가 되어 있다면 전부 확인을 해서 도에 보고서를 보내고 중앙 보건복지부에 보고서를 보내서 정말 화순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 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1,487명이라는 숫자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려다가 못 되었습니다.
이 1,487명은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만큼 애로가 있는가 해서 그 아픔을 알아줘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놀고 있으면 실업자 수당까지 주는 세상이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프고, 춥고 가난한데 영세민으로 해 주어야지 안 해주면 되겠습 니까?
이번에 T.V에서 자기 엄마는 치매고, 자기는 두 다리가 없는데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때는 분명히 해주야 하는데...
이런 억울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시고 재국, 지회 관계로 굉장히 고생했다는 것은 아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눈물을 흘릴 겁니다.
이런 얘들이 그런 아쉬운 소리, 사정해서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리고 1,487명 인원 명단을 내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 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얼마이고, 사업 장소는 어디이며, 공법은 무슨 공법인지, 공청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위, 사업비 확보상황, 문제점, 대책, 금후 추진계획등에 대해서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동복하수 종말처리장 사업비는 현재 설계 금액으로 약 30억원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에 국비 지원금액이 70%이고, 지방비 부담액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만 현재 사업비 자체가 국비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비 문제는 도비나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업 발주 자체가 어렵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 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현재 선정된 장소는 동복면 독상리 399-1번지에 7필지로 약 11,800㎡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면적을 1.2㏊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부임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동복면에 출장해서 면장님과 몇분 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종합해 보니까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진단을 해 봤습니다.
여론을 종합해본 결과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선정된 위치가 부적합한 장소 가 아니겠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런 내용을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이후 해결방안을 강구해보고자 면장님과 여러가지 상의를 한 결과 현재의 위치에서 약 300 ∼ 400m 떨어져 있는 동복천 하류 근방 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공청회도 시간적으로 어렵고 이 관계를 우리 군에서 바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까지 서류 진단이 되어서 검토가 되어 확정을 다시 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다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여론을 종합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직접 농림부 출장을 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해서 1월달에 이장단을 통해 주민건의서를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도와 사전에 절충을 해보고 지난주에 농림주에 직접 출장을 가서 실무 담당자와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도를 경유해서 진달을 해주게 되면 주민들이 지역에서 원하는 위치로 다시 한번 재 조정을 긍정적으로 해 보고자 한다는 답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장님과 김의원님과 상의를 한 다음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진단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법은 당초 설계 할때는 회전원판접촉법(R.B.C)으로 환경부에 인가 신청을 했으나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 소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에 도입을 시킬 수 있는 회전원판접촉법 보다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산화법등 타 공법으로 변경 설계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산화법으로 현재 설계가 되어서 환경부에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 관계는 사실상 이런 문제를 협의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최종 적인 위치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이런 관계로 대체해서 이해를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제가 듣는 답변중에서 아주 멋있고 군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답변을 받은 것 같네요.
공청회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정말로 공청회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이런 답변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화순하수종말 처리장 그 관계로 도곡과 능주 주민들이 와서 솥 걸어놓고 꽹과리 치면서 군수님 얼마나 욕 먹게 했습니까?
그래서 화순군민들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습니까?
그래서 그 과장님 어떠한 대접 받았습니까?
또 군민들에게 군수님 평가는 어떻게 받고요.
그런것이 전부 군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30억이 넘는 사업을 이제 시기적으로 공청회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멋진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화순군청이라는 것을 화순군민들이 알아야 할 입장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사업장을 정해놓고 그곳이 경지정리를 해 놓은 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또 옮겨요.
그것이 인력낭비요, 기타 여러가지 행정의 모순입니다.
그런 많은 돈들을 누가 변상하고 누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순군청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동복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제 실시된지가 벌써 6년입니다.
과장님들이 이렇게 하면 군수님 절대 재선 안 됩니다.
재선 될 수가 없어요.
군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청회가 시기적으로 어려워요?
무슨 의도에서 시기적으로 어렵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자료에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정황은 충분히 김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 의원 김 경 남
이것을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기본계획이 '93 ∼ '9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서가 납품이 되는 시점에 있고....
○ 의원 김 경 남
과장님!
화순군청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군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런데 주민이 이 사업을 알지를 못해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타당성을 인정을 못하고 어떻게 된지를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못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도 가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이제 못 하겠다".고 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면장님과 김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또 설명회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판단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 의원 김 경 남
판단해서 공청회 할 수 있는 판단이 생기면 하고, 판단이 안 생기면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보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군수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30억 이상 공사를 하면서 공청회 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군민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주민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어떤 형태가 되든지 현장에 나가서 별도로 설명 을 한번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현재 군수님이 나와 계시기 대문에 정말 동복에 33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과 생각을 똑같이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복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원인자가 정화를 해서 밑으로 내려 보내야 할 사업 이기 때문에 주암호라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 시설을 동복과 남면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전된 내용은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고, 지방비는 일체 부담 못 하고 전액 국비로 해 줘야 하겠다 그리고 시설된 후에 유지관리도 국비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안을 제시해 놓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당초에 부지선정 지점이 앞으로 우회도로가 나고 보면 우회도로 내부쪽에 위치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동복의 관문이어서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환경부와 농림부에 환경보호과장이 가서 그 내용을 타진을 했습니다.
타진을 해서 이전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주민들과 타협을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사 를 듣고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 사업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청회는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주민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죠?
군수님 말씀이 분명히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순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형식 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주민들과 부딪치게 되는데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국비, 군비 세워놓고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있고, 동복도 추진하려다가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는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청회 를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자신있는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과 같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이곳은 안되겠다".
하면 그 장소를 옮겨주는 행정은 곧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행정입니다.
그러면 과연 화순군의 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고작 이것이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할때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목표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장소로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정해놓고 주민들이 진정서 내서 "이쪽으로 옮기시오" 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입니까?
공청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침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고도 건방진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역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약간의 잘못이 있습 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사소한 개인의 사항은 행정 관청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행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것은 절대 지양해주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때에는 행정 관청에서 정말로 사심없이 약간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너그럽게 협조하는 뜻에서 군정에 협조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이 자리에서 방청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과 관계되지 않는 질문은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정에 관계된 사항을 질문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군정에 관계가 되지 않는 얘기라면 현재 군정질문에서 질의 응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화순군의 행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보고, 행정 관청이 잘 못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고 아울러서 오늘과 같이 주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 협조를 당부하는 것도 또한 군정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것이 군청이나 의회에 해당이 안 된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해야만이 군정에 해당 이 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해야 할 일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라도 해 주십시오.
○ 의장 조 봉 주
의장이 금방 제의한 것은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 의원 김 경 남
의장님!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면서 방청석에도 군민 여러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군민의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지 누가 보면 집행부를 감싸는 형식으로 의장님이 이런 발언를 하신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비쳐지는 모양새가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의원 김 경 남
답변을 받는데 열심히 더욱 잘 하라고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듣겠 습니까?
○ 의장 조 봉 주
다른 질문은 괜찮은데 "군수가 앞으로 재선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의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건 군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뜻이 그랬다면 고맙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성기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가로등 사업을 의회의 승인없이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가로등 사업비 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116등과 점멸기 5등 사업비 3억 2,900만원은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당연히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사업시기가 화순온천 사업지역 1공구 2공구, 4공구, 6공구, 기타 도로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반 시설공사가 안 되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96년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 9일부터 11월 26일까지 1공구, 2공구 기타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 2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84등과 점멸기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4공구, 6공구에 해당되는 가로등 32등과 점멸기 2개는 4공구, 6공구 사업 이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96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촉구를 해서 3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1억 2,600만원, 국도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불가피 '96년 말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국도비 8,2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동 지구내에 배수관로 시설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해서 썼기 때문에 '96년 11월 27일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12월 11일에 났는데 예산 요구는 12월 22일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12월 22일까지 기다렸다 입찰공고를 하면 그 해에 배수관거 공사를 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히 12월 18일 입찰공고를 배수관거 공사로 바꿔서 시행을 하도록 공고가 되어서 24일 입찰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히 가로등 사업비로 온 사업을 국도비로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배수관거 공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 요구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목은 똑같은데 부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하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맞도록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현 온천개발사업소장님이 취급한 사항이 아니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 의원 김 경 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사업비를 목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입찰해 버리고 나중에 알려주는 형식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변명이나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것은 행정에서 상식적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이 될려면 20년 ∼ 25년정도는 행정을 해야만이 과장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식적인 것조차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군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온천이 화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좋아하고 기뻐했죠? 왜 좋아하고 기뻐합니까?
화순에서 목욕하니까 오·폐수가 많이 나와서 기뻐합니까?
이것은 화순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곧바로 가깝게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병행 해서 화순의 세입을 올라가니까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화순에 온천 가로등과 병행해서 화순온천에서 납부한 세입과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본 일이 있느냐?
예컨대 세입과 투자분석을 해서 과연 화순온천을 화순군으로서는 어떻게 해야만 화순군민이 문화적인 목욕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 있고 화순군의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흡하고 사업 하나를 놓고 우선적 으로 시행하는 업자의 선정에 급급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세입과 투자분석, 앞으로 어떻게 함으로 해서 화순군민이 목욕문화의 혜택을 바로 입을 수 있고,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예,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 양 동 복 의 원
○ 의장 조 봉 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이양출신 총무위원장 양동복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행정은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군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급에서 7급 승진시에는 읍면으로 전보되고 있으나 7급에서 6급 승진시에는 읍면 전보없이 승진되고 있고, 읍면장은 일반직 5급으로 군에서 근무하는 요직 계장 위주로 승진 임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과 7급 공무원의 승진이나 또한 군청 전보가 없는 6급 공무원들의 사기가 절망적일뿐만아니라 군수께서 군정 중요 사업들을 펼쳐나가는데 장애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활기찬 군정을 펴나가기 위하여는 군·읍면의 공무원간 인사교류를 활발히 하고, 한직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주요직 근무 직원 과의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군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군수님을 정점으로 업무추진 을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면장 임용시에서도 장기간 근무한 부면장 6급중에서 경력과 능력이 인정 된 사람을 발탁하여 임용함으로써 인사적체로 숨통이 막혀있는 읍면 직원들에게 도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인사의 형평이 이루어지고 군정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일선 읍면에서 특무상사라 자처하고 있는 6급 계장들과 본청 6급들간의 교류 인사를 추진함으로써 군수님의 군정 방침을 현장 에 접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750여 공직자와 8만 군민들의 화합이 보다 공고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양동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양동복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수 철
내무과장 이수철입니다.
양동복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읍면의 6급 공무원도 군에 전입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읍면장 임용시 면에서 장기간 근무한 부면장 중에서 경력과 능력이 인정된 사람은 발탁 임용과 직원 순환보직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의 6급 공무원 군 전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전입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에 전입할 수 있도록 화순군지방공무원 인사규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장 임용 5급 승진은 현재 본청과 읍면 공히 6급에서 경력과 능력, 교육 성적등을 감안 평정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지방5급 심사승진제를 운영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지방5급 결원수에 대한 심사승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수료한 후 승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부서 근무한 직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는 장기 근속 공무원은 현재까지 수시로 전보 조치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주요부서로 전보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순환보직과 인사교류 시행에 나갈것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양 동 복
인사권자인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가를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양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문제는 질문하신 내용보다도 더 강도있게 조례 를 바꿔라, 왜냐하면 모든 보직을 복수직으로 농업직도 행정계장을 할 수 있고 보건직도 행정계장을 할 수 있고, 과장도 면장도 모든 직종이 다 그 자리에 임용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바꾸라는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 조례가 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의 쇄신을 해야만이 읍면에 근무하는 우수한 직원들이 군으로도 발탁될 수 있고 또 군에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읍면의 적제 적소에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모든 보직을 그와 같이 개정토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보다 더 강도있는 인사행정을 취해 나가겠습 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인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5급 승진시 읍면에서 5급 승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왕에 여러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기 앙양책을 베푸실려면 현재 공무원 수를 보면 읍면과 군이 절반씩 됩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본다면 사무관 갈 사람은 거의 없습 니다.
물론 이 전에도 읍면에 있는 사람들을 자질이 떨어지고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읍면동장을 사무관으로 발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를 발령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사기 앙양책으로 읍면에 있는 직원들 을 그 면장으로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2명 올라가면 읍면이 1명 올라가도록 하든가 본청에서 3명이 발령이 되면 읍면에서 1명 정도라도 발령을 해서 사기 앙양을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읍면 주민을 위주로 한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7급들이 6급 계장으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7급이 읍면의 계장을 한번 하고 그 일선의 실정을 맛을 보고 군본청 계장으로 올라오는 것이 조금은 더 바람직한 경우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읍면직원들이 5급으로 올라가는데 자질 향상도 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읍면 직원 사기앙양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 00 속개)
맨위로- 홍 중 희 의 원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97년 들어 세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올 한해동안 화순발전 좌표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8만 군민의 중지를 모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진일보하는 자세로 군민의 어려움을 감싸 안으면서 21세기로 가는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연초부터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노동법, 안기부법 개정문제, 한보비리 척결문제 등과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다, 경제의 어려움과 노사문제, 북한 정세의 불안전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어느때보다도 공직자들의 비장 한 각오와 업무추진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군정 목표를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 현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지원한 농촌주택의 개량자금 융자액이 현실성없이 적으며, 융자 지원시기마저 적절치 못해 성과가 반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농촌근대화 촉지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매년 농촌의 저리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자금 지원액이 당초 희망농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양에다가 가구당 지원금액 또한 평균 1,600만원 이하로 너무 적게 배정받기 때문에 이 자금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려면 이자가 비싼 사채를 과중하게 빌려 써야만 주택신축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비 현실적인 농가주택 정책이 지금 전개 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들의 소외감과 정착의욕을 북돋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색만 내는 주택 개량자금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2,000만원 ∼ 3,000만원의 현실적인 저리자금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융자금 지원 시기도 매년 5월 이후로 되어 있어 영농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농한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2월 ∼ 3월경에 자금이 조기 지원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물량 또한 정부에서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수없이 강조되고, 감독이 강화되어 과거보다는 시공업자의 기본자세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만큼 시정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종 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설계, 착공, 감리, 준공등 각 단계별로 감독 공무원 들이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현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 하고 업무폭주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아주 중요한 공정별 시기에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는 당해 사업장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을 임명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성 부족과 관심 소홀로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인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촉된 감독관에 대한 부실방지 기본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지 감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출장 확인 감독 대책이 요구되는데,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집행부 의 개선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 제도가 없어지고 수거방식이 경작자 직접 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수거되지 않는 폐비닐 공해가 농촌에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본군의 농촌 지역에서는 광주라는 거대한 소비도시가 인접해 있어서 수년전부터 비닐하우스 특수작물 재배농가가 집단화되면서 지금은 백색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농가에서 하우스 작물로 농가소득을 올려 부농을 축적해 가고 있습 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가 늘어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비닐에 대한 수거 문제는 농촌 환경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당국의 지도와 새마을 부녀회를 통한 자원재생공사의 순회 방문 수거로 성과도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이에 대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중단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거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어 원활한 수거 체제가 아직 갖추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으니농가 에서는 임기 웅변으로 땅에 묻거나 그대로 태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묻힌채 곳곳에 방치된 그 폐비닐들은 공기과 수분을 차단해 농작물 의 생장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땅속에 독성을 유발해 박테리아를 죽이며, 토양오염을 가속화 시켜버리는데 이러한 실정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십 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는 종전처럼 수거량에 따라 자체장려금은 지급하는 예산지원이 절실하며, 각종 폐비닐 오염에 대한 해당농가 홍보교육과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환경예방운동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많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넷째, 군 보건소에 자격증을 소유한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약 조제에 따른 약제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 니다.
현행 법규상 시·군 보건소에 약사를 채용해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보수 및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약사가 관내 보건소에는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는 실정인데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관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의약품들이 공중 보건의들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대행으로 약 조제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 사고의 우려가 항시 내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자체적으로 세울 방법은 없는지?
또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행정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질문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적인 조치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수거에 대한 장려금 제도가 없어지고 수거 방식이 경작자 직접수거 방식으로 바뀌면서 농가에서 수거를 잘하지 않으므로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수집 판매 상황을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는 장려금 제도가 있어서 폐비닐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폐기물을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를 한 방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본 제도가 없어지고 지원이 안 되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금년도의 경우는 폐비닐이나 기타 폐기물의 수집을 장려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산요구가 되어서 현재 42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420만원 가지고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나 계기를 통해서 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 나가면서 폐기물을 재수집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420만원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또는 2,000만원이라도 별도의 군비 예산 확보를 해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인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폐비닐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폐비닐 수거하는데 보다 더 가중치를 둬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는등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아울러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 계도나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여러가지 각 기관단체, 마을 부녀회나 모든 주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의식을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물품을 수집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97년도 장려금 예산 확보로 420만원을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이 폐비닐 수거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재활용폐품 수거 즉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 차량 으로 순회 수거하는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97년도 예산 420만원은 포괄적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420만원 가지고 충당될 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방금 말씀드린데로 '95년도에 예를 보면 도비 지원을 1,693만원을 받았고, 군비로 자체적으로 6,478만 7,000원을 확보를 해서 장려제도를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96년도에 없어지고 군비 자체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충분한 금액의 장려금을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려금 제도라고 시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식이나 주민 참여 를 유도해 나가야겠다고 해서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폐비닐 이 가장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더 비중을 크게 둬서 장려제도를 시행해 나가겠 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주로 도암이나 도곡, 다른 면에는 안 가 봤지만 현재 논, 밭에 참깨나 고추등을 재배하고 과거 같으면 경작자나 마을부녀회에서 다소나마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장에서 수거를 해 갔지만 그 장려금 조차 중단되어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논, 밭에 가서 보면 경작자들이 모아 놓고 처리 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소각을 시킨다거나 땅에 묻는 사례가 있기 전에 군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과 같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거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동료의원이신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듣고 느낀바가 있어서 한가 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듣고 보니까 상당히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문제도 당초 예산에 42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으로 1,000 ∼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지나치게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폐비닐 뿐만아니라 농약빈병이나 기타의 쓰레기 문제가 엄청 나게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문제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해서 동료의원께서 여러차례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폐기물 문제에 관한한 우리 자치단체가 특별한 각오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형식적인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수집과 관련해서도 과학적인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내에서 소요되어지는 농업용 비닐이 연간 몇톤이라고 보시고 수거되어지는 양이 몇톤인지 파악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공급되는 양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직까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공급되는 양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농약빈병 수집이나 여타의 폐기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한 우리 자친단체가 각별한 관심과 정확한 조사등을 통해서 특단 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 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재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청도 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비닐, 농약병 문제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얼마가 공급되어 지고, 얼마가 수거 되는지 테이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수거대책이 수립되어져야 되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 자체가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병 1개에 50원, 폐비닐 1㎏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장려금 관계는 법적기준이나 행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 국토의 현상을 참작했을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사장이 되어 버리고, 산하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고취시켜서 자발적으로 수거 해서 재생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기본목적이나 대응하에서 장려금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주민들의 의식을 일깨우자는 차원에서 장려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 단계가 지나서 예산이 없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차 실태를 정확히 검토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계획을 입안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수거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장려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자발적인 수거에 이르기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장려금 지급제도에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 농가별로 수거를 해오면 ㎏당 얼마씩을 줄 것이 아니라 부녀회나 수집을 할 수 있는 민간인 조직들을 활용을 해서 수집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부녀회나 조직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푸짐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지급하다 보면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개인한테 몇푼 돌아 가지도 않습니다.
성과를 많이 거양한 부녀회나 기타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준다거나 아니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1개 읍면에 1개 마을씩이라도 보상을 하는 방안들을 강구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42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현지 지도감독의 강화와 명예감독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경지정리, 도로등 약 2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6년부터 면장, 이장, 군의원, 퇴직공무 원중에서 저명한 인사들을 추천받아 군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왔습니다.
그러데 저희들이 확행한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사가 발주되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착수 후 주기적으로 해당면과 현장에서 저나 토목 계장, 감독관이나 관계기관에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현장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 습니다.
그 예로는, 지금까지는 부실공사가 만연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중요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기록을 남기고 시험성적표도 현지에서 확인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프랑카드나 표어등을 부착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실공사 벌점제도 확행해 나가면서 부실공사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지금 건설과에서 군수가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한 현장 감독을 하는 공무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7명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공사기간동안에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거나 주요 공정 암발파가 있거나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은 가서 확인을 하고 토공같은 것은 평사시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주요공정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사업량에 비해서 감독 공무원수가 적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홍 중 희
군에서 공사를 2,000만원 이하만 읍면장이 발주하도록 사업비를 전도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독주를 해서 군수가 발주를 하고 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사업량에 비해서 감독할 공무원이 적어서 제대로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물가 상승으로 보더라도 4,5년전에 2,000만원 이하로 읍면장이 발주하도록 했다가 재무과에서 도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1,000만원 이하만 발주 하다가 '96년도부터 2,000만원까지 읍면장이 발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4,5년전에 비한다면 물가 상승등 모든 것으로 봐서 읍면장이 적어도 3,000만원 상한선으로 증액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 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일부 의원들의 바램인데 이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홍의원님은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으로 줘도 괜찮은데 주요 공정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사안에 따라서 토공같은 것은 3,000만원 도 읍면으로 전도를 하고 기계제작이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보완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과거는 제쳐놓고라도 '97년부터 우리군 관내 군수가 발주한 사업중에서 부실 공사가 추호도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을 하여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종합적으로 교육 시킨적은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서 명예감독을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금년부터는 현장에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가지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해주십사 하거나 때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 의원 홍 이 식
감독관이 부족해서 자꾸 부실시공이 되고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이러한 반복 적인 질문이 계속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이 발주가 된 다음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할시는 거기에 책임있는 주무 감독 관이 나와서 명예감독관한테 설명을 한다거나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등 도면을 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라는등 명예감독관으로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시켜놓은 다음에 감독을 하라고 해야지, 마을 이장이나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만 해놓고 명예감독관들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건설과장님한테 시정조치를 하라 고 해왔던 사례가 있어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것이 없으면 뭐하러 명예감독관을 임명합니까?
지금 읍면에서 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문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2,000만원의 이하 의 공사에 대해서만 읍면에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그것을 해가지 고 지도 감독이 잘 되면 괜찮은데 군의원이나 기타 행정 상부관청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하라고 하니까 준 감독관이라고 읍면 토목기사들한테 공문 한장 보내서 감독을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의 담당자나 읍면장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심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좋은 것은 군청에서 다 하고 공사 감독만 읍면에서 하라고 하면 감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읍면에서 토목기사들이 상반기 공사를 설계를 하실때 합동집무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합동집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합동집무를 주로 여관에서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주로 여관에서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 그것을 지양 하십시오.
여관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회의실에서도 해봤습니다만 겨울에 추운점도 있고 합동집무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주로 오지개발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하고 여기에서 합동 집무를 해서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좋은 방향으로 설계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합동집무를 하실때 반드시 군청산하에서 하십시오.
장소가 없다면 의회 회의실이라도 빌려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합동집무 설계를 하는데 업자들이 들락거린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합동집무를 했을때는 군청 산하 공공장소에서 건설과장님 감독 책임하에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현재 저도 화순의 모 현장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도 군청 담당 책임자들이 명예감독관으로서 어떠한 탓을 한다거나 현장에 감독을 나가자는 소리를 한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여기에 명예감독관입니다." 라고 감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독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두번이라도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하셔서 같이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왕이면 명예감독관이 동참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그렇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보조감독이나 명예감독관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서 명예감독 관과 보조감독관에게 설계도서 부본을 지급하고, 준공검사시 반드시 날인을 같이 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예감독관이나 보조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감독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서 부본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때 반드시 명예감독관이나 보조감독관의 확인 날인이 들어가도록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보도 안할 뿐만아니라 설령 명예감독관이나 보조감독관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맹점들을 보완할 대책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수립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명예감독관이나 보조감독관 제도가 실효성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런데 말씀중에서 설계도서를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용역할때 저희들이 5부 납품을 받는데 명예감독관까지 줄려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5부 만들때 6부 만들어서 읍면에 1부 지급을 해서 명예감독관이나 보조감독관 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2,000만원까지 사업을 읍면으로 전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2,000만원 공사액 중에는 관급자재 대금이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포함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2,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공사액은 1,000만원이 채 못되는 것도 있는 실정입니다.
명목상으로 2,000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1,000만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가랑잎으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2,000만원까지 발주하도록 방침이 섰으면 실질적으로 관급자재대는 뺀 금액으로 읍면에 내려줘야지,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내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불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이런 사항 들에 대해서 알게되면 실소를 금치 못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목상 2,000만원까지 해준다는 얘기를 하실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때야만이 역할분담이 되어서 읍면에서 감독할 것은 감독 하고 시행할 것은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대다수의 사업들을 군에서 발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도시과장 김종철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지원 농촌주택 융자금액이 너무 적고 융자지원 시기도 적절하지 못하여 성과가 반감되고 있는데 제도적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 모두가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액이 동당 1,600만원으로 대상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난 2월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개최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도·시·군 단위 주택계장 회의시 융자금액을 확대 지원 해 주도록 건의하고 또한 융자시기도 사업면도 상반기내에 전액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주관하는 내무부 통보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도 재경원, 건설교통부 등과 지속적으로 지원확대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나 농특세 세수감소, 주택청약 저축저조등으로 재정형편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융자금 확대 지원 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융자금 지원시기에 있어서도 사업 당해년도 상반기내에 융자금 전액 배정을 요구했으나 본 주택개량 융자금 재원구성이 농특세, 지방비, 국민주택기금, 재특 자금, 농협자금등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재원별 자금조성 진도에 따라서 자금이 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통보 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주택개량 사업 주민들의 요망사항을 도나 중앙에 건의해 나가면서 본군에서는 융자금 배정 즉시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 록 조치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97년도 물량배정이 아직 안 됐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직 확정되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연초에 업무지시에 '97년도 물량 이 11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주택개량이 212동이었습니다.
금년에 119동으로 줄어든 이유가 도에서도 여기에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 한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방비 부담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물량을 추가 배정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에서 예산 확보해서 물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니까 119동을 각 읍면에 배정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아직 안 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원금 융자 1,600만원은 22평 기준이죠?
○ 도시과장 김 종 철
30평 이하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1,600만원이 22평 기준이다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금년도 지원금은 전년에 비해 증액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 종 철
1,600만원으로 같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물량은 작년에 비해서 적어지고 정부 지원 융자는 전과 동일하다는 말인데 그래서 정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는 상승되어 있고 융자보조금도 아니고 융자인데 전과 동일하다는 것이 농촌에 농민들이 원성이 많은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농특세 세수감소와 주택청약 저축저조등으로 융자금도 더 증액할 수가 없고 시기도 농민이 원하는대로 농번기를 피해서 2,3월경에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농번기때 지원을 해서 농번기때 못하고 11, 12월달에 하면서 여러가지로 지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과연 농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몇년전이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군에 군수님들이 전국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상부에 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건의해야 하는데 농민들의 고충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군 당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농촌주택개량을 하는 농가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제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 종 철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보건소에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약조제에 따른 약제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도내 24개 시군 보건소중 4개 의료원인 곡성, 구례, 장성, 완도를 제외 하고는 현재 약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4개 보건의료원은 병원급으로서 전문과목이 4개과 이상이며 입원실 도 20병상 이상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약사는 전문직등으로 자치단체에 계약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 환자진료에 따른 약조제는 전문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투약하고 있으며, 부작용 우려가 있는 약품은 의사의 철저한 지도감독하에 현재 조제 투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으로 직급 및 보수, 근무조건등이 맞지않아 약사면허증 소지자가 보건소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며, 보건소의 약사배치 문제는 전국 적인 추세로 앞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때는 약국에서 행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외 규정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라고 약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그렇다면 화순보건소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의사 가 직접 조제해서 투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가 처방을 하고 조제를 해서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보건소는 매일 환자가 많은데 언제 거기에 있는 의사가 처방과 동시에 약조제를 해서 투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나 조무사들에게 조제를 해서 투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것이 여기의 규정에는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군민 보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필연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국하고 보건소의 대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기피한다는데 군민 보건을 위한다면 당연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예방의약계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 구례, 장성, 완도를 제외한 20개 보건소에는 약무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6급에 약무직이 있기는 한데 약사가 들어온다면 계장을 하지, 조제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성이나 의료원 같은 경우도 전문직으로 계약해서 임용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6급으로 바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예방의약계장을 할 수 있는데 조제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해 나가 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곡성, 구례, 장성, 완도 4개군은 보건의료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이 생기면서 그 4개 군에는 종합병원 형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해서 병원 형식으로 해서 진료과목이 4개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1개 보건의료원에 10명 내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국민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런 사항은 군수님께서 각 군의 군수님들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조영길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조 영 길
소장님!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고,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시행이 안되고 있죠?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물론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건의를 하실려면 공중 보건 의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차재에 건의하셔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화순군뿐만아니라 전국의 보건소에 약사가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는 국방부 인력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니까 공중보건약사도 국방부 인력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는 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국방부와 협의가 되면 쉽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 정 광 수 의 원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의정단상에 군민을 대표해서 발언하게 된 경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발언에 앞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미사여구의 모든 수사는 절미하고 산림과 소관부터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과 더불어 지난 1년을 회고하고 평가했고 또한 대안을 제시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다시금 재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안문제의 하나인 고려시멘트 석산문제에 대해 오늘 다시금 숙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7년 6월 2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16년간이나 9회에 걸쳐 연장 채광해 오던 석산이 개발보다는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북면민들의 백아산 살리기 운동과 화순군수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한 법정으로의 비화로 결국 '96년 5월 3일 화순군 의 패소로 인한 재허가를 '98년 6월 30일 2년 6개월간 했던바 첫째, 고려 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허가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그간 군수는 채광허가 만료일에 대비해 어떤 조치를 구상중이며, 어떤 조치를 강구하셨는지?
둘째, 본 의원이 '96년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질문한 내용에 대한 화순군의 자료 수집과 만일의 재판에 대비한 증빙자료의 보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율 배반적인 딜레마속에 군수는 기간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도지사 및 상공회의소 회원 등등 여러 개인과 공공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압력에 대해 어떤 숙고를 했으며, 그 압력에 대해 군정에 미쳤던 내용 및 군수의 심적동요는 어떠했는지?
이 답변은 군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결국 도에서 군으로 전달할때는 군수한테 직접 한것이 아니고 부군수를 통해서 군수한테 올렸을 것으로 미리 추측합니다.
이 내용은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려시멘트는 석산허가로 인한 화순군의 전체수입, 연도별 수입, 그로 인한 화순군 재정수입의 비율은 얼마이며 이는 자주재원의 몇 %나 차지하는지 이 문제는 재정에 관계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석산 허가로 인한 그 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지원했 으며, 못하셨다면 지원계획은 있으신지 관련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의 사정을 고려 하여 적게는 1개, 많게는 4∼5개씩의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추구하는 목표는 화합과 그 자치단체의 문화를 축제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관광수입이라는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바 '96년도 화순군이 처음 기획 입안 하여 운주대축제라는 행사를 치루어 냈는데 과연 화순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내외적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소개할 만큼의 모범적인 성곡작인지를 회의하면서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운주축제의 시기와 화순군이 목적하는 효과면에서 군수는 어느 정도의 효과 및 기대치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주대축제가 "운주사 축제" 라고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에 참가인원 대다수가 축제현장이 아닌 운주사로 결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첫째, 본군의 쓰레기 전체 배출량은 얼마이며, 그 중에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 기타로 분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들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본군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화순군 종합 위생매립장 건립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담당 실과장들은 저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심도있고 정제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문화공보실장 최영옥입니다.
먼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1항 운주축제의 시기와 화순군이 목적 하는 효과면에서 군수는 ...
○ 의원 정 광 수
의장!
본 의원은 산림과 답변을 먼저 제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자 순위가 바뀌면 미리서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는 것이 순서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편의상 답변순서를 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만, 실과소 순으로 전 의원님들의 질문도 그런 순서에 의해서 답변토록 했으니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 문제는 답변에 앞서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질문한 순서대로 받고자 했는데 이것이 약간 변경된 경우에는 의장님이 양해를 하셔서 질문자로 하여금 매끄럽게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조 봉 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들도 질문사항에 대해서 실과소 순위로 답변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어느 정도의 효과 및 기대치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주대축제는 여름철 관광성수기인 7월과 8월을 피하고 타시군 축제와 중복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또한 미비로 영농후 농경지를 이용하고자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운주대축제 개최의 효과로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가 힘든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다른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를 기하였고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민의 한마음 축제였다고 봅니다.
운주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의 홍보로 예향 화순의 이미지를 제고 시켰다고 보고 아울러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도암면과 인근 지역의 음식, 숙박업등 관광 관련 산업의 수입이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다음은 질문 2항, 운주대축제가 "운주사축제"라고 적지않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주대축제가 운주사의 독특한 천불천탑, 와불등 중심 주제로 관람객을 유치키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화순 이미지 제고보다 운주사가 부각된 것은 첫 행사로 홍보가 미흡한데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제2회 운주대축제는 운주사축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3항, 축제 참가인원 대다수가 축제현장이 아닌 운주사로 결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주대축제 주무대 활용 프로그램이 5개로서 시간대별로 연결이 미흡하였으며 강우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야외전시장 활용 미흡 으로 인하여 축제 참가 인원이 축제현장에서 운집하고 않고 운주사에 결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2회 운주축제시에는 소규모라도 주무대에서 공연이 계속 되도록 볼거리 를 제공하고 야외전시장 활용방안을 강구 관광객이 축제현장에 결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타 지역에서 오신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주대축제에 관한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실장께서 파악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관계 직원들이 써 준 것을 읽은 내용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이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천불천탑을 만들기, 와불세우기, 별자리 탐사등은 다른 군에서는 볼 수 없는 볼거리이고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그것을 보기 위해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은 "운주축제"라기보다는 "운주사축제"라고 인구에 회자 되었는가 물었거든요?
축제때 날마다 참관을 하고 다녔습니다만 운주사축제가 천불천탑이 있고 독특한 대중불교의 발상지라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화순군이 운주축제라는 축제의 마당 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축제를 보러 왔는지 실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 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자치제가 실시되어서 각 군별로 독특한 자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과연 어디에 주안을 두고 무슨 행사를 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운주사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천불천탑이나 와불등 여러가지 독특한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주라는 이름을 빌려서 거기에 대축제를 함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공보실장께서는 예향 화순이라고 하셨는데 예향 화순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했는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우리 화순은 임진난을 겪은 조선시대 부터 충신이나 무관이 많고 여러가지 사찰등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의원님께서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정 광 수
예,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관광객 유치와 그에 부합해서 기대되는 관광수입, 지역 경제의 활성화의 문제를 파악해보면 어떨까요?
관련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운주축제를 함으로써 여기에 부합되었던 경제 활성화의 기틀은 어떤 기틀이고, 관련산업은 어떤 산업이 발전했는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당시 행사때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당시 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에 행사치뤘던 반성문이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는 당시 참여했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내지는 여러 기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약 6억원 정도를 정산 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계 수익을 보면 우리 관내 74개의 숙박시설이 가지고 있는 객실이 124개가 3일동안에 전부 예약이 되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면 방 하나에 하루 4만원을 계산하니까 약 4억은 충분히 나옵니다.
여타 나머지도 추정해볼때 약 6억원 정도의 소득은 제고되지 않았는가 해서 관련 업체나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 행사에 들어간 돈은 군비로 9,000만원, 중앙에 300만원, 이벤트 회사에서 6,380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1억 5,53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운주대축제를 진정 군민 전체가 화합하고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는가 하는데 상당히 회의를 가지면서 현재 운주축제, 적벽문화제, 만연제등의 행사를 보면 화순군을 한 덩어리를 봤을때 반쪽 행사입니다.
능주, 화순, 청풍, 이양, 도곡, 도암의 한쪽으로만 치중되었고 동복, 한천, 북면 이서, 남면에는 상당히 소외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운주축제를 소관 실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줄 압니다만 한쪽에 치우쳐 있는 축제행사를 다른 한쪽도 연구를 해서 특정 종파와 정파를 떠나서 종교라는 하나의 단체 그리고 같은 종교지만 종파가 틀려요.
같은 불교라고 하지만 다른 종파에서는 시비거리가 되고 카톨릭이나 다른 원불교 등에서도 다르게 볼 시각이 많습니다.
축제가 특정 종교집단을 배경으로 화순군민 전체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정말 차원을 떠나고 초월해서 자연을 배경삼아 우리가 축제한마당 을 벌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연구의 대상입니다만 이쪽에 유명 한 명산이 있지 않습니까?
백아산 철쭉제나 가칭 백아산 단풍제라고 해서 적벽문화제나 만연제, 운주대축제 군민의 날을 포함해서 전체 군민이 화합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문제를 담당 공보실장께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생각하는 견해는 어떠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도 처음에 왜 운주대축제라고 했는가?
과연 백아산대축제라 해도 될텐데...
산은 어디에나 많이 있는 것이고 특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주사하면 알려지기를 결국 세우지못한 와불이나 천불천탑의 전설등 한에 얽힌 사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운주사는 와 보고 싶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름을 운주라고 붙여서 운주사에 본 행사장을 개최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백아산에서 백아산대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운주축제와 비교하여 볼때 그 많은 사람이 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 의원 정 광 수
공식석상에서 사견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도 본 의원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운주축제를 기획하고 입안할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것인가 회의를 하고 축제를 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 축제가 있다 하니까 화순군도 한번 해야 되겠다는 구체 성도 없이 불쑥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많은 실수와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 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 화순군민이 전체가 동참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가 꼭 운주에만 한정되어야 하겠느냐.
운주축제할 비용을 가지고 자연을 배경으로 축제를 했을 경우에 경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덜 들어가고도 그 보다 좋은 축제를 치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하는 바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방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우리 군민에게 보람된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얼마전에 각 의원님들한테 공문이 전달되었어요.
만연제, 적벽문화재, 운주축제를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의 저의 제안을 군수님과도 같이 숙고를 해보시고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화순군민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 모두 소신껏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한가지만 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주사 축제도 아니고 운주축제인데 운주축제를 할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컨데, 이것을 교육장화 내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부각해서 축제를 함으로써 돈을 떠나서 역사적인 의의 또는 후진들을 양성하는 정신적인 교육장화, 이러한 어떤 계기의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축제가 이루진 것을 보면 어떤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축제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운주축제시 뺏지를 팔아서 계획에도 없는 입장료 성격 으로 받아들였는데 입장료 성격으로 받아들인 돈이 과연 얼마인가?
그로 인해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팽배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 뒤에 입장료 성격으로 산 뺏지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며 또 입장료 성격으로 받아서 실과 득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 결과를 얘기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공보실장과 정의원 사이에 여러가지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재론 을 하자면 만연산 축제, 백아산 축제, 오성산 축제들도 의미없이 개최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운주사는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가 위태로울때 그걸 하나의 방패로서 국사가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살려가면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정립 을 해서 축제를 해야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축제는 화순이 아니라 아주 오지 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 불러오면 전부 옵니다.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인 의의를 찾는다거나 어떤 계기가 있는 축제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전부 하나로 묶어 추진한다고 했을때에도 운주축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운주축제의 의의가 분명히 정립이 되어야지 행정관청에서 하는 축제가 계기와 뜻이 없다고 했을때 과연 누가 이것을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엊그제 면장한테 운주가 무슨 뜻인가 물었을때 대답을 못했고, 설령 집행부에서 는 그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 또는 화순군민들이 운주 축제를 하게된 계기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축제의 정립, 즉 운주사에서 얻은 돈은 얼마이고 실과 득,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먼저, 뺏지 판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몇분의 군의원님들도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셨 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이 9,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벤트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온 것을 따져 보니까 소화할려면 9,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이벤트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연구해 온 것이 뺏지 판매 입니다.
1,000원씩 받는다고 얘기를 하길래 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축제기 때문에 부담없이 와야지 1,000원이 액수가 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액수만 받아도 주민들이 거부감이 오고 지장이 오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참관했던 관광전문 교수나 의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1,000원 정도는 부담을 안 느끼겠고, 강요는 하지 말고 기념뺏지도 있으니까 사시라는 권고식 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보니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실무자들한테 강요는 하지 말고 권고식으로 하라고 중지를 시키고 결국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못 하게 했습니다.
당초 의사결정 과정에서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큰 실수가 되지 않았 는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명분에 대해서는 이벤트가 하나의 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관광자원 이나 문화자원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벤트의 전국적인 추세가 군 단위 내에서도 독특한 관광자원이나 문화 자원을 찾아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추세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도는 장보고, 장성은 백양사 단풍등 하나의 핵심적인 분야만 가지 고 외지 손님들을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단위에서도 과연 이런 독특한 문화적인 관광 요소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관광 이벤트 행사를 위한 논문 발표대회에서 찾아낸 것이 운주사 천불천탑 은 외지에서 알리면 흡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논문이 최우수상으로 수상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자고 해서 추진했던 계획입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강조가 되고 외부에 화순을 알리고, 운주사 이미지를 알리는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 개최하는 행사였고 비가 와서 우리가 의도한대로 많은 효과는 못 거뒀으나 나름대로 충분한 앞으로 성공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단, 와불이 일어났더라면 우리군의 운세가 올라서고, 도의 운세가 올라서고, 대한민국 운세가 올라서서 나아가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하나의 희망적인 사항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외지에 조금 약하게 알려지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개최할때는 그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운주사 축제의 뺏지 관계는 불신감을 얻은 것은 사실이므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운주축제를 할때 국가의 안위를 기원한다거나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노래 부르고 춤 추고 사람만 많이 와서 천불천탑 보고 와불 보는것은 1억을 가지고 T.V 에 방송하면 더 많이 옵니다.
다음에 운주축제때 보자고 안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주축제의 의의를 확실히 해서 이 나라의 국운을 빈다 거나 다른 것을 하는 계기를 분명히 세워놓고 축제를 해서 문화재 관리국이나 공보부에 이런 역사적인 의미의 축제를 하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라고 하는 계기 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와불이 일어서는 날 국가는 혼란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불은 안 세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닭이 울어서 와불을 못 세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국운이 있어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운주축제를 다시 열고자 한다면 운주축제의 계기를 확실히 마련해서 문화재 관리국이나 국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축제를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화순군을 하나로 묶어서 축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를 짓습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본군에 쓰레기 배출물량을 산업쓰레기, 생활쓰레기 기타로 분류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사항과 이들 반입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순군 종합위생매립장 건립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세가지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각각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쓰레기 배출물량은 '96년 2월 5일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산업폐기물 명칭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장폐기물에서 건설, 지정폐기물을 합해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량은 일 25톤 정도로 보고 있습 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약 65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전량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각 읍면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 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여러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 단위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하나의 과제를 안고 있습 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금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 추진에 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은 현재 입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큰 과제로 등장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 관내 어딘가에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해서 기반시설 내지는 시설자체를 완비해서 우리 군에서 배출되고 있는 모든 폐기물을 거기에서 소화 내지 흡수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35,000 ∼ 70,000㎡의 입지를 선정하고 매립용량은 500,000 ∼ 800,000㎥ 정도 해 보고자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연한은 앞으로 시설이 완비가 되었을때 약 15년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 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45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1단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인데 권역별로 개최할 계획으로 화순읍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권역과 동면 방면에 하나의 권역, 능주 방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삼아서 4 ∼ 5월중에 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우리 지역의 실태나 전반적인 중요성들을 인식을 시켜드리고, 이와 같은 입지를 선정해야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시켜 나갈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설명회가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공감대 내지는 주민들의 여론을 나름 대로 수렴해서 2단계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후보지 주민 공모제를 시행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5 ∼ 6월중에 설명회가 끝나면 주민의견 사항을 종합해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고 협의가 끝나고 좋은 의견이 수렴되면 충분히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6 ∼ 7월중에 1개월 정도의 기간을 둬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읍·면이나 마을단위 자유공모로 시설 후보지를 종합을 해보고 홍보 는 언론매체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후보시 선정시 고려사항이나 선정시 지원방법 관계는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설정이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알려 드리는 방향을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
제 3단계로 입지선정이나 사업수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를 공모했을때 신청이 있으면 좋겠지만 있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후보지 공모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후보지 선정 과정 절차를 준수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실무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고 주민공청회 를 개최해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군의회의 의결 을 받은 다음에 후보지를 확정 공고하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공모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년까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 몇군데인가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심사 내지는 결정을 토대로 군민 공청회를 거쳐서 입지를 선정해 나가는 절차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절차는 타당성 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고, 공청회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 보고 군의회 의 의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확정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이런 절차 과정 을 전부 마친뒤에 입지선정이 된다면 기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까지 추진할 계획하에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나왔습니까?
변경해서 안이 나온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재정립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방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단계별로 될지 아니면 1단계 주민설명회 개최부터 상당히 문제에 부딪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설명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전반 적인 여론을 함께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주민들도 평상시에는 "대상지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도 있는데 막상 자기 지역으로 선정된다고 생각 되면 군중의 심리가 미묘하게 된것이 선명성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런 선례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 나가고 물론 군민 전체가 찬성을 해준 위치가 선정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공감해주고 찬동을 해주고 참여를 해주는 절차과정을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는 타 시군도 자치단체 에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환경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어렵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주민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추진을 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를 통한 좋은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시켜서 앞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 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문제는 작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군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문제에 접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쓰레기 배출량을 얘기한 것은 쓰레기 양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과거에는 산업쓰레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장폐기물로 바꿔져서 지정폐기물 이 있고, 지정폐기물 외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가정쓰레기 내지는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인데 우리 군에서는 각 매립장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쓰레기가 습기에 젖어서 광주 청옥동 쪽에 주민들이 얼마나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것도 큰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1차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것이 공통되는 전국적인 과제이고 행정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운동은 여러가지 운동이 있지만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공모해 볼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군 차원에서 우리 화순군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군 차원에서 공모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재활용 방법, 어디에서 자료를 보니까 균채사료라고 음식물 찌꺼기에 미생물 균을 접종 해서 생산해내는 배합사료입니다.
이것이 국내의 일부 지역에서 시험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위생매립장과 더불어서 우리 군에서 연구해볼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검토를 그냥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해 보십시오.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쓰레기매립장 장소를 추진중인데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 선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인데 쓰레기 매립장이 어떻게 추진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공개적으로 추진했을때의 이유가 있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은 공개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과연 용역회사만이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 할 수 있겠는가?, 30여년 동안 행정을 한 우리들이 또 쓰레기에 대해서 진통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절실하게 느끼고 화순에서 어느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 으로 가장 좋겠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전라남도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앵남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했는데 연구원 에서 연구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매리장을 전반적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장소 를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 전문기관에 문제점을 검토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비공개적으로 해서 매립장을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지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본인은 결론적으로 쓰레기매립장 은 공개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들을 납득시키고 전문기관에 문제점을 의뢰 해서 문제점이 없을때에는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일이 추진이 되어야할 아주 중대한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방향이나 앞으로 추진할 기본적인 계획의 개요를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 어딘가에는 입지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고 발생되는 배출물을 모두 소화시켜내고 우리 지역을 깨끗이 유지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다 라고 모두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은 백지화시키고 다시 시작단계부터 전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보고드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서 항시 의회와 협의하고 좋은 의견을 나눠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는데 얼마주고 용역 의뢰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용역비는 2,000만원 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2,000만원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소 물색해 드릴께요.
그래서 내가 선정한 장소와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장소하고 어떤 곳이 좋은가 비교해보게 절반은 용역회사 주고, 절반은 저한테 맡길 용의가 없습니까? 용역회사 취소하세요.
제가 이런 정도까지 말하는 것은 용역회사 취소하고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장소를 물색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우리 주민의 형태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 장소 물색 취소하세요.
취소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역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96년 2월 5일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산업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명칭이 바꿨는데 지금 대다수 의원님들이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건설과 지정폐기물로 세분화가 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과거 '91년 9월 25일까지는 폐기물을 쓰레기와 산업폐기물로 구분을 지어놓고 산업폐기물에서는 일반 산업폐기물과 특정 산업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1년 9월 26일부터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시행해 오다가 '94년 4월 1일부터는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의 내용을 조금 변형을 했고 '96년 2월 5일부터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했고, 생활폐기물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에서는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로 구분을 해서 지정폐기 물에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합성 수지, 폐합성 고무, 농약병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건설폐기물은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지정폐기물 외에 상가,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이 연 25톤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25톤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1일 25톤이 연 25톤으로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쓰레기 매립장소는 언제쯤 공개를 할 계획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4 ∼ 5월중에 일단 설명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어디에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화순읍 단위에서 한번 하고, 능주 방면 한 지역에서 하고....
○ 부의장 조 기 영
쓰레기 매립장 장소를 정해놓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백지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우리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 성이나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고 ....
○ 부군수 배 동 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위치를 선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것을 주민들이 받아 줄것인가?
특히, 의회에서 부터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 수용문제에서 제가 강원도를 환경보호과장한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요.
갔다 와서 복명을 받아 보니까 T.V에서 선전된 효과와 달리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해주라는 것이 많아서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복명을 받고 환경보호과 실무자 팀들이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되 무한정 공모 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시기적으로 한정해 놓고 그때까지 공모가 안 되어서 2차 선정이 안 되면 용역결과 나온 그 안으로 다시 공청회나 의회 협의, 주민 과의 의견합의등의 절차를 밝아 가자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결과를 보고 공개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용역회사에서는 장소는 결정 되었죠?
○ 부군수 배 동 기
예, 결정 되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생각할때는 별것 아닐 겁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숙지하시고 공모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앞으로 공모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용역절차는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일단 유보를 해 놓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감대 하에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연구를 잘 하셔서 매립장을 정해놓고 안 되는 일이 없도 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해놓고 한군데가 안 되면 또 다른 곳도 안 됩니다.
한번 좋다고 결정을 지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을 시켜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 선정이 처음에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부군수 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채광에 대해서 5개항을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개항 전체를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이나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해 주셨 으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 정 광 수
질문한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한 것이지 특정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문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상 실과소장이 답변했더라도 그 답변은 군수가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무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이 있는데 정책적 답변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답변하는 것이 책임있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전에 몇가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지 반드시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러면 5개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게습니다.
첫번째,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을 채광허가 기간 완료에 대비한 본군의 조치 및 강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면에 위치한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에서 '96.1.20 산림형질변경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불허가를 하자 행정소송이 제기 되어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96.5.3 패소 판결 되었습니다.
부득히 '98.5.21일까지 허가기간을 연장 해 줬습니다.
그 당시 허가내줄때 부대조건으로 허가기간 종료후 원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광산을 확보토록 충분한 기간을 주었으니잘하라고 예고를 했고, 회사측에서 도 별도로 대체광산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업권 존속기간이 '99.5.28 까지이므로 광업법상의 기간연장이 선행 되어야 훼손허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다음은 '96년 제46회 임시회 회기중 질의하신 재판에 대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산림형질변경 기간을 연장하면서 금후 채광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과 대체광산 확보에 필요한 2년의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었고, 광업법상의 존속기간 연장 여부등이 남아 있으므로 금후 통상산업부와 전라남도의 광업기간 연장에 따른 협의요청등이 있을 경우에는 불허가 할 수 있도록 강력해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채광에 따른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는 되어 있으나 광산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배출시설은 분쇄가공 시설이 아닌 원석채취의 경우 허가대상이 아니며, 채광면적이 30정보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규정등으로 규제가 어려우나 자체 수질검사등을 실시하여 금후 채광기간 만료시 만약에 대비 한 자료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고려시멘트는 시멘트 원석을 채광하는 광산으로서 '96.1 본군에서 개발보다는 보존측면을 고려해서 기간연장 불허한 후 고려시멘트 2만여 임직원 및 가족과 레미콘등 시멘트 가공업체, 전국화학연맹, 항운노조, 한국노총, 경영자협회, 전라남도등 13개 기관 사회단체등이 기간산업육성 및 공장 조업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등을 호소하는 탄원과 여론의 압력등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 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따르는 보존과 주민의 충분한 뜻을 수용하여 행정처분을 불허가로 한바 있었습니다만 행정소송 결과 패소하자 손해배상 청구 예상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다음은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화순군의 재정수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업은 그동안 국가에서 보조지원등 육성해온 기간사업으로서 세제면에 있어서 지역개발세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세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92년 이후 5년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세 760만원, 종합토지세 95 만원, 면허세 50만원, 재산세 40만원으로 모두 945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96년 한해동안은 지역개발세 152만원, 토지세 9만 5,000원, 면허세 5만 1,000원, 재산세 3만 9,000원 모두 170만원이 부과 납부되었습니다.
본군의 재정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로 평가될 수 없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끝으로, 채광에 따른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광과 관련해서 본군에서 특별하게 지원된 사업은 없으며, 채광자인 고려시멘트 에서 협의하여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된 지역개발기금 2억원과 생산원석의 반출 에 따른 연간 약 1억원의 협력기금을 지급키로 약속하셨습니다만 그간 회사대표 와 북면 주민들간에 몇차례 협의를 했으나 북면 주민대표의 협의체 구성과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고 있어 기금 인수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26일경에 북면장이 주민대표와 회사대표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이어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에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허가를 해 놓고 보니까 초기에는 일부 기관 단체나 언론에서 상당히 화순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환경보호를 강하게 주장한다는 면에서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제문제가 부각이 되어 시멘트 파동이 우려되고 중앙부처에서도 여기를 관심있게 지켜 봤습니다.
도에서 그때 저희들한테 주문하기는 "재판까지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 에서 대화를 촉구 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도 재판에 맡겨버리면 경제문제나 지역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질책도 우려가 되고 우리군이 해야될 일을 포기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북면을 13차례 가면서 대화를 제기하고 노력했던 사항은 정광수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도 분위기는 별다른 압력은 없었고 재판에 가면 질 것이다.
그러니대화로 풀자는 취지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이 상태로 가면 경제문제에 밀려서 재판에서 불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만 결국 협의가 안 되고 재판까지 가는 좋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재판까지 우리가 패소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고려시멘트 회사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보상 청구문제가 나올 것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 하고 허가를 해 줬습니다.
특별한 압력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답변자로 나오신 김근식 산림과장님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본청에서 이제 까지 산림과장을 거쳐간 많은 과장님이 계시지만 누구 못지않게 최고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고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년마다 겪는 산불예방과 석산문제도 굉장히 많은 애로와 고초를 겪었으리 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장님을 상대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제46회 임시회에서 제가 촉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그 중에 한가지 도 만족할만하게가 아닌 미진한 점이라도 진척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대표 로서 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군수, 군의원 정광수는 말할것도 없고 광주, 전남지역의 경제까지 들먹거리면서 얼마나 난리 수선을 피웠습니까?
고통도 많이 당하고 의심도 많이 받고 이 문제를 채광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방관만 하고 있는 이런 처사를 볼때 본 의원으로 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질문한 순서대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46회 임시회에서 법원에 패소했던 가장 큰 이유인 증빙자료 불충분 에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하기를 광산이 있던 마을과 다른 마을의 환경영향평가, 둘째 우리 면과 다른 면과의 환경영향평가, 세번째 화순군과 타군의 환경영향 평가를 할 용의가 없느냐?
또한 발파시 분진의 양을 한번 측정해 달라, 다섯째 우기때 엄청난 빗물이 쏟아지는데 광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수원지 상류로 유입 되니까 그 빗물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다음 재판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화순군이 아무리 잘했어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해요.
화순군에서 군수가 했던 것은 하나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전부가 불법이예요.
몇 대목만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기간 산업체로서의 비중등을 고려하면 화순군수가 주민들의 피해를 들어 이 사건 불허가 사유로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있고 군의회가 반대하는등 군민 정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두번째로는 채광한 지역에 복구가 가능하다는 원상복구가 아닌 복구가 가능하다 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주)의 손실과 국가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클 것이므로 공익상의 필요성을 불허가 처분으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번째는 기 훼손된 지역에 복구가 시급하나 수차례에 걸쳐 채광기간 연장이 불가하니대체광산을 확보하라고 통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허가 처분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고 화순군에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권 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화순군이 하는 모든 행정은 위법이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97년 본 예산때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예산이라도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고려시멘트에서 대체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까?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허가가 났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대체광산에 대해서는 북면 수리광산의 허가 종료될 시기인 '95년 12월 부터 수송기간중인 '96년 5월까지는 고려시멘트 원석 채광지역이 장성읍 대진리 에 있는 덕진광산 한개소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을 전부 못 넣은 형편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려시멘트 회사측에 서 장성읍에 있는 남일광산에 '97년 1월 부터 '98년 7월까지 3정보 허가를 받아 현재 채굴을 하고 있고, 덕진광산도 계속 하고 있고, 장성군 황룡면 거동 6지구 가 있는데 3년간 채굴하기 위해서 허가 접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성읍에 있는 우진광산과 채력광산은 토지매입과 허가 준비로 민원인들 과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대체광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노출된 것이고 노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극비로 추진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계근대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하여 구입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근대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은 몰라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중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은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기술적으로 자료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 니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는 저희 군에도 되어 있는데 광산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폐수 배출 시설은 분쇄가공시설이 아니고 채광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또 채광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려면 30정보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0정보가 못 됩니다.
기록은 없습니다만 걱정이 되어서 비가 오면 가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허가기간 만료가 1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진했다고 정의원님이 아쉬워 하시는 것은 발파시 분진량이 얼마인가, 비가 왔을때 얼만큼 밑으로 내려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힌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과 의논해가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이 최근에도 현장에 가 봤는데 분진때문에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그 분진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료는 법적으로 절대로 아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장성쪽에 대체광산이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허가난 기일로부터 어느정도 기간이면 채광을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남일광산은 내년 7월까지 허가를 내서 채광을 하고 있고, 덕진광산은 계속 하고 있어서 장성에서 2개 광산이 가동중에 있고, 허가신청이 된 것이 건동광산 이라고 접수가 되어서 곧 허가가 된답니다.
그런데 광권을 갖고 있을지라도 회사측에서 허가를 전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수급량에 따라서 해당된 지역만 허가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대체광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장성군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덕진이나 남일 기타 광산에서 현재 나오는 물량가지고 작업은 못하고 북면 광산에서 원료가 가야만 돌아가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화순광산에서 나오는 원료가 A급으로 좋다고 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광권이 '99년 5월 28일까지 인데 본군에서 연장허가 기간은 '9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장성쪽에 대체광산에서 채광을 했을 경우에 '98년 6월 30일 허가만료일까지 만 고려시멘트에서 북면 광산에 의지해도 되지 않느냐?
그 뒤로 광권 기한까지 손을 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대체광산에서 광석을 채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이 자리에서 고려시멘트 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는 대답 을 못하겠습니만 이렇게 대비한 추세로 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대체광산을 추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전에 '95년 12월에는 사실상 우리 화순광산에 전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군데를 하기 때문에 속단해서 어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채광량이 허가개시일로부터 허가면적내에 160만톤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 제일 밑바닥에 평탄하게 작업을 해놨었는데 그 밑으로 손을 안 대고 그 면적내에서만 160만톤이 충분히 나오니까 그것만 파면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 의원이 답사를 했더니밑 바닥에서 최소한 5m이상은 더 파 내려 갔습니다.
계속 지하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구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가 허가를 해줄때 지하로 몇 m는 규정을 하지 않고 면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실상 광석이라는 것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옆으로 파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가봐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복구문제도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느냐면 채광면적의 가쪽으로만 높이 쌓아서 나무를 심는 방법을 택하더라구요.
일종의 차폐조림이라고 아십니까?
밖에서 보면 시야만 가리는 조림을 하고 있더라구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채광기간이 전부 끝나면 복구설계서를 받아서 현실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맞을때는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지 하고 있는 것과 나중에 완전히 끝났을때와는 복구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 의원 정 광 수
지금 대한민국에 석산개발의 사업이 자연으로 복구된 적은 한군데도 없답니다.
그래서 자연파괴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복구사업 자체가 지하채취의 경우는 평탄작업후 조림을 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차폐조림의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가운데 절개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군 차원에서 심도있게 연구해볼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아무튼 복구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일 좋은 공법으로....
○ 의원 정 광 수
그런데 공법은 백해무익입니다.
광산의 깊은 곳에 멧돼지나 노루같은 것이 빠지면 상관없겠지만 사람이 빠져서 문제가 생기면 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섯번째 묻는 사항인데 환경보호과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하려고 숙원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도 하고 상하수도 시설, 복지회관, 기타 주민 숙원사업을 한다는데 현재 판결문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2억은 그것을 가지 고 우리 지역에 개발을 하자는 명분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유형무형의 고통을 주면서 본군에서 과연 낙후된 지역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안길이고 마을 진입로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옛날 새마을사업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담당 과장께서는 군수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현재 지역개발에 의해서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을 회사측 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 의원 정 광 수
이 2억원이라는 기금은 받을지, 못 받을지, 안 받을지는 지금은 모릅니다.
설상 기금이 이 지역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역개발사업의 안길포장이나 다리 놓은데 쓸 수 있는 액수의 돈이 아닙니다.
지역민과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써야지, 지역사업에 투입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선 2억 준다고 법원에서 결정된 돈이라도 찾아 왔으면 이자수입만 해도 1년이 넘었으니까 몇천만원이 될 것 같고 톤당 100원씩 받는 다는 것도 했으면 1억원 이상 되어서 북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을텐데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받을 분들이 구성이 안 되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님!
정의원님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을 해 줄 수 없느냔 말입니다.
제가 북면장한테 인근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세워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현재까지 예산을 13개 읍면이 골고루 나눠먹는 식이고 지역도 크고 낙후된 지역은 아무래도 더 생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배 동 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제가 지역사업 가져올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몇년간 고통받는데 군에서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안 준다고 떼쓰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은 지금까지 얘기드린 재판에 대비해서“ '99년 5월 28일까지 어떤 방법으 로든지 고려시멘트에서 광권을 사수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조기영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문 하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군수님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군수님이 옆에서 배석을 해서 답변이 틀릴때 대답을 해 주는 것은 군수가 답변을 하는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군수가 듣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군수 답변을 가름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군수가 시종일관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은 군수의 답변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백아산 보존을 할 의지가 우리 군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 니다.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 백아산은 절대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렇다면 최소한 2년을 허가를 해 주면서 이 후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 를 받도록 본 의원이 허가에 협조했습니다.
허가에 협조하면서 누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복구를 하는 문제는 복구비 예치가 많이 되어야 복구가 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일 부도가 날지, 모레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그때 허가하면서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했는데 과연 충분한 복구비 얼마를 예치시켰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우리를 허가를 해주면서 각서 문제가 상당히 회사측과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허가문제로 어려움이 있을때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가지 조언을 주셨습니다.
이 각서를 징구를 못 했습니다.
안 해 줘서 못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에 못지 않은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비는 현재 5억 1,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5억원으로 복구는 될 것으로 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럼 복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공증각서를 받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겠다는 말과도 똑같으니까 허가 들어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허가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면은 환경권 문제이지만 그 사람들은 생존권 문제이다.
생존권이 우선이기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 대책만 강구하면 되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주되 복구비 예치를 충분히 받고, 2년을 해주되 이 후에 는 안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아라고 하면서 본인이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공증각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처음에 질문한 백아산 보존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백아산 보존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증각서 받으세요.
그리고 그에 못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책을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에 못지 않은 대책이 있다면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규 의원 거수) 이재규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이 재 규
김근식 과장님 화순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노력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잘한것이지만 백아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 허가를 낼때 대체 광산을 구할때까지라고 앞세웠습니다.
'98년 5월 20일이라면 약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 가서 대체광산 말이 나오기 전에 공문으로서 더이상 허가는 내주지 못 하겠다는 것을 미리 보내주시면 그 사람들이 다른 마음없이 대체광산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산림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광업권의 등록을 설정하는데는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시작해서 등록을 필한 다음에 도에 채광계획서를 내서 그에 의해서 도에서 채광인가서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산림형질변경 신청을 군으로 하고 있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문 팔 갑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 채광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 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채광기간이 '99년 5월 28일까지 인데 이 연장을 하는데 우리한테 의견이나 군수에게 여러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게됩니다.
그럴때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간연장을 안 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업권 존속기간이 5월 28일까지 이므로 광업법상 기간연장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또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 두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속기간 이 끝난 다음에 문제에 거기에 대한 대비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금후 채광기간이 연장할 수 없음과 대체광산 확보에 필요한 2년의 충분한 예고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산림형질 변경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2년간의 충분한 기간을 줬고 광업법상 존속기간 연장 여부등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통상산업부와 전라남도의 광업기간 연장에 따른 협조요청이 저희 한테 물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하도록 대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것은 분명히 도에서 해야 할 일인데 다음에는 안 해 주기로 도와 어떤 교감 이 통해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도와 우리가 안 해 주겠다는 교감은 없습니다.
기간연장을 하고 또 다시 인가를 해줄때는 우리한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도와 교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도에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에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고려시멘트에서 장성에 여러군데를 신청을 해 놨다고 했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현재 덕진광산과 남일광산은 채광을 하고 있고, 황룡면에 건동광산은 3년간을 채굴할 수 있는 장소라는데 허가 신청을 했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제가 볼때는 분명히 불허가 처분이 됩니다.
그 사람들도 다음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도 재판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채짹질 하신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정광수 의원이 말씀한대로 자료도 준비를 잘 하셔서 앞으로 재판이 되었을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증각서 못지 않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얘기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 봉 주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하여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 25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 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내무과장 이 수 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재무과장 정 부 웅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 적 과 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