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5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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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7년 3월 18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00 개의)
○ 의장 조 봉 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병옥 의회운영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3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52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5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97년 2월 28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상임위원회 회부상황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병옥 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 박병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의회운영위원장 박병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1일 까지 4일간으로 하되 오늘 3월 18일은 개회식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3월 19일부 터 21일까지 3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한 각종 조례안을 심의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병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된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기영 부의장과 이재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조기영 부의장과 이재규 의원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문정조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조 봉 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 발의하신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이서면 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과 같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반안건 심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오전 10시에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이 출석토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 봉 주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 봉 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17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허 길 중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민 병 항
지방행정주사보 양 승 광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
도시과장 김 종 철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내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재무과장 정 부 웅
보건소장 이 대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온천개발사업소장 최 성 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보호과장 김 영 렬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