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일시 : 1996년 12월 24일 (화)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0차 본회의)
1.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운영조례안
6.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
7.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0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건강생활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상수도 사업관련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사하 여 제출 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는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출되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이병일 내무과장님이 시.군 감사관계관 회의참석차 전라남도에 출장중에 있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부득이 내무과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건강생활 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상수도 사업관련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심사하 여 제출 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는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출되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화순 제4차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상황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군 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 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이병일 내무과장님이 시.군 감사관계관 회의참석차 전라남도에 출장중에 있어 내무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부득이 내무과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11월 25일,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재정운 영상황의공개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화순온천개 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건 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요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군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중형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횟수는 년 2회로 상반기 3월과, 하반기 1회로 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대상은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상황,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등과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등이며, 주민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확정되지 이나한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재정을 저해하 는 사항으로 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 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 중 직속기관인 114명에서 159명으로 45명이 증되 고, 사업소는 27명에서 25명으로 감되는 것으로 이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한시 정원인 온천개발사업소 정원 2명이 내무부로 부터 감조정 승인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이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서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로 변경되고, 사업소의 위치도 화순군 북면 옥리와 도곡분소는 도곡면 천암리에서 도곡면 천암리로 단일화 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 소의 존속 시한도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이는 한시기구인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존속 시한 연장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 소속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직급도 지방행정사무관에 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무부로부터 국이없 는 시군의 기구 및 직급 조정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세부계획 및 수립 시행하고, 군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원 3명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화순온천개 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11월 25일,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재정운 영상황의공개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화순온천개 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건 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주요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군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 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중형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민에게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는 횟수는 년 2회로 상반기 3월과, 하반기 1회로 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대상은 상반기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상황,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등과 하반기에는 전년도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등이며, 주민에게 공개가 제한되는 것은 확정되지 이나한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재정을 저해하 는 사항으로 하는 등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례로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 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 중 직속기관인 114명에서 159명으로 45명이 증되 고, 사업소는 27명에서 25명으로 감되는 것으로 이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한시 정원인 온천개발사업소 정원 2명이 내무부로 부터 감조정 승인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이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서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로 변경되고, 사업소의 위치도 화순군 북면 옥리와 도곡분소는 도곡면 천암리에서 도곡면 천암리로 단일화 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 소의 존속 시한도 '96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였습니다.
이는 한시기구인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존속 시한 연장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무과 소속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직급도 지방행정사무관에 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내무부로부터 국이없 는 시군의 기구 및 직급 조정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화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 주민 건강증진 사업의 세부계획 및 수립 시행하고, 군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원 3명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화순온천개 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위원회 조영길 간사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공사비 부담 및 춘양 상수도 시설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사업비 에 대한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골자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부담비, 지방채 발행 계획은 1억 1천만원으로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며, 이율 및 상환방법은 연 6.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이고, 춘양 상수도 시설 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은 6억으로 차입선은 환경부 환경특별회계 자금이며 이율 및 상환방법으로 연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비 지방채발행 계획은 1억 5,000만원으로 차입선은 환경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며, 이율 및 상환방법은 연 6.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 입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96년 10월 15일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지방채발행 계획이 '96년 12월 19일 승인되어, 법적으로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맑고 깨끗한 식수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 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영길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위원회 조영길 간사위원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공사비 부담 및 춘양 상수도 시설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사업비 에 대한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골자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부담비, 지방채 발행 계획은 1억 1천만원으로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며, 이율 및 상환방법은 연 6.1%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이고, 춘양 상수도 시설 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은 6억으로 차입선은 환경부 환경특별회계 자금이며 이율 및 상환방법으로 연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사업비 지방채발행 계획은 1억 5,000만원으로 차입선은 환경부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며, 이율 및 상환방법은 연 6.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 입니다.
이를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96년 10월 15일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지방채발행 계획이 '96년 12월 19일 승인되어, 법적으로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맑고 깨끗한 식수를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 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7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영길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정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거쳐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하 여 실시했던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개요, 주요 감사 사항 및 감사 결과 순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7일간 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 및 읍면정 전반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그 어느 해 감사보다 더 알차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사료되는데, 군 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때, 민선자치시 대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지적되어온 행정 편위주의적,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가 많이 개선되고,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부분들 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의 추진실태를 심사 분석하여 계획했 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들이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우리의 부담과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자치시대라는 점 을 고려할때,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상적 경비 절감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도 일용인부 등 각종 경상적경비가 지난해 대비 상당히 증가 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과 관련하여 투자 또한 매년 증가 되고 있는데 반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하게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등 혐오시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들 시설물의 공익적 측면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들 시설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내지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전폭적으로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들이 보조 또는 융자시기 일실 등으 로 인하여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기 보다는 특혜성 사업으로 인식되 고 있어 농민들간의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적 제고 내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 한 것은 농민 스스로의 영농의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사업 보다는 융자사업 을 대폭 확대하여 농민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모든 농업관련 사업들을 추진 토록 함이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군청 및 사업소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부적 지적사항은 이미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읍면 공통으로 해서 건축물사용검사 신고 및 신고서 미교부, 예산집행 시기 일실,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 미흡, 문서관리 철저, 민원 1회방문제 형식적 운영,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부적정의 관계가 빠져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것은 중요사항만 보고 드렸는데, 방금 양동복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원여러분님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서에 추가로 삽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 종결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종합정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6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거쳐 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하 여 실시했던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개요, 주요 감사 사항 및 감사 결과 순으로 되어 있으나, 감사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7일간 이라는 짧은 기간에 군 및 읍면정 전반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그 어느 해 감사보다 더 알차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사료되는데, 군 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때, 민선자치시 대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지적되어온 행정 편위주의적, 권위주의적 행정 행태가 많이 개선되고,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며, 합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부분들 이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아니하고, 구태의연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이의 추진실태를 심사 분석하여 계획했 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들이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었으며,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과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우리의 부담과 책임하에 추진되어야 하는 자치시대라는 점 을 고려할때,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상적 경비 절감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데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 도 일용인부 등 각종 경상적경비가 지난해 대비 상당히 증가 하였으며, 환경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환경과 관련하여 투자 또한 매년 증가 되고 있는데 반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하게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등 혐오시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이들 시설물의 공익적 측면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들 시설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내지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전폭적으로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들이 보조 또는 융자시기 일실 등으 로 인하여 제때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고 있다기 보다는 특혜성 사업으로 인식되 고 있어 농민들간의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하고 있으므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적 제고 내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 한 것은 농민 스스로의 영농의욕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보조사업 보다는 융자사업 을 대폭 확대하여 농민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모든 농업관련 사업들을 추진 토록 함이 앞으로 우리의 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군청 및 사업소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세부적 지적사항은 이미 배부 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감사결과보고서를 보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읍면 공통으로 해서 건축물사용검사 신고 및 신고서 미교부, 예산집행 시기 일실,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 미흡, 문서관리 철저, 민원 1회방문제 형식적 운영,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부적정의 관계가 빠져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것은 중요사항만 보고 드렸는데, 방금 양동복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의원여러분님들에게 배부한 자료에 누락이 된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서에 추가로 삽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 종결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다음년도 의회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하여 이번에 상정은 되었으나, 지방자치 법 제125조에 의한 지난번 결산검사 결과에 포함되어 제49회 임시회에서 결산검 사 승인시 검토된바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수차 지방의회에서 거론된바 있어 지난 10월 7일 고흥에서 개최된 전남시군 의장단 회의에서도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건의 관계부 처에 지방자치법을 개정 요구한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사전 또는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헌법 제55조에 중앙부처에서의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의 법이론이 상위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권한확대로 해석되나, 긴박한 예비비지출 사유발생에 사전승인이 맞지 않으면 차기의회 승인으로라도 개정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와 예결위에서 지적된대로 산불진화 도구 구입이나, 상수도 대형 관정 개발 등은 예비비 보다는 일반 예산에서 지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지출결정액이 과다함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다음년도 의회에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하여 이번에 상정은 되었으나, 지방자치 법 제125조에 의한 지난번 결산검사 결과에 포함되어 제49회 임시회에서 결산검 사 승인시 검토된바 있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은 수차 지방의회에서 거론된바 있어 지난 10월 7일 고흥에서 개최된 전남시군 의장단 회의에서도 전국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건의 관계부 처에 지방자치법을 개정 요구한바와 같이 예비비 지출은 사전 또는 차기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헌법 제55조에 중앙부처에서의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의 법이론이 상위법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권한확대로 해석되나, 긴박한 예비비지출 사유발생에 사전승인이 맞지 않으면 차기의회 승인으로라도 개정되리라 믿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와 예결위에서 지적된대로 산불진화 도구 구입이나, 상수도 대형 관정 개발 등은 예비비 보다는 일반 예산에서 지출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지출결정액이 과다함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96년도 예산의 계수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의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검토한 대로 추경요구 예산액 15억 3백 45만 8천원 중 지역안정 급식제공 540만원과, 예비비에서 2,860만원을 삭감 하여 이서 보월노인당 신축비 3천만원, 의회사무과 구내방송시설비 4백만원을 신규비목으로 설치하고, 군수를 대신한 기획실장의 동의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어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구두 동의를 해야 하니, 온천개발사업소 배수로 설치 사업비 7,600만원의 삭감 수정안을 구두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의회의 승인없이 화순온천 배수로 설치 암거박스 사업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 문제는 관계실과소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600만원 군비 예산계상에 있어서는 지난번 3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 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보고드릴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화순온천 기반조성공사가 행정추진 편의상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서 1공구부터 6공구까지 나누어서 공사를 온천개발시설조합에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공구, 2공구는 온천개발시설조합에서 기반조성을 했는데, 4공구부터 6공구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금년 1월 26일날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4공구부터 6공구까지 기반조성을 추진 하려고 애를 섰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시설조합이 현재 재정상 극히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공구별로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4공구와 6공구는 추진한다고 해서 공구별로 모여서 온천개발시설조합장에서 조합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저는 계속 조합과 공구별로 갖고 있는 소유자와 계속 기반 조성을 추진토록 개인별로도 이야기 했고, 구두로 수차 촉구하여 4공구, 6공구 만은 10월달에 착공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4공구 사업비가 2억이 들고, 6공구 사업비가 2억이 듭니다.
이것을 민자로 투자해서 기반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6공구만 설계가 완료 되어서 아직 계약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600만원 미부담 된것이 가로등 시설 공사입니다.
총 금액이 가로등 시설 공사 110등이 남았습니다.
7,600만원에 국.도비가 따른것이 65%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명시이월 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를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문화체 육부 승인을 받아서 ....
○ 의원 김 경 남
길게 설명하실 필요없고,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가로등이 32등이 필요하니까, 꼭 가로등 사업비에 써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한천출신 박병옥 의원님께서는 가로등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32등이라는 등수까지 넣어서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고, 다음에 사업비를 변경하고, 오늘도 입찰 날짜입니다.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지난 11월 28일날 업무보고때도 문제점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보고 못 드린점 죄송합니다.
○ 의원 김 경 남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만 지역의 발전을 해 왔지만, 군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의도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는 군민이 원하는 방향, 군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옛날 관습에 젖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입찰은 언제 하게 됩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오늘 3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오늘 3시에 할것을 그동안에 의회가 열렸고, 의원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도 12월 10일날 승인한 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입찰을 해 놓고, 승인을 어제 한 것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1월 28일날 보고를 드렸고, 그 안에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 온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것은 의원 총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산업.건설위원회만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1월 28일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업무보고를 했지만, 그것이 가결이 되지 않는것은 입찰을 미리 공고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철저히 주의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왜냐하면, 축사폐수처리장도 군비 1억 3,000만원을 손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번만은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신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해를 하는것은 의장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의결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지, 선입관을 가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 봤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성립 과정은 추후에 알았습니다만, 저는 한가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쳐야 할 부분이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주민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앞에서 앞서서 행하는 사람부터서 솔선수범 하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만이 말단에 있는 민초들이 따라 오는 것이지, 앞서서 선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 집행을 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만 큼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대 안하겠습니다.
" 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임기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이러한 관행이 단절되지 않고는 "주의하 겠습니다.
" "조심하겠습니다.
" 라고 일관되게 갈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원들에게 무슨 동의를 구해서, 예산 심의가 의결되기도 전에 오늘날짜에 입찰을 하도록 하는것은 어떤 법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에 따른 것이라 보조금 목적에 시행이 안되면, 보조금 준 기관에 승인을 얻으면, 국.도비에 따른 군비는 자연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고 제가 그런 착오를 가졌습니다.
사실상 옥리앞 배수로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했는 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온천개발소장님은 예산계장을 거치고, 행정계장을 거치는 화순군청에서 엘리트 사무관 입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예산집행을 몰랐다는 변명이 말이 됩니까 ?
그런 중요한 직책을 거치면서 사무관까지 승진하신 분이 그런 예산집행을 몰랐다 는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부기란이 국.도비가 행정과목에서 변경이 되면, 따라온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에 승인을 하지 않고 할것 같았으면, 아예 부기도 그대로 놔두고 해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
의원들이 모르게 부기를 그대로 놔두고, 편리한대로 문화체육부에 사후 승인만 받으면, 승인이 된것으로 알았다면 부기는 뭐하러 바꿨어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는 솔직한 마음에서 제대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당초에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것은 왜 그러느냐 ?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곡온천조합에 대한 시설물 행정사무감 사를 했습니다.
그때 동료의원들이 감사한 결과 온천개발을 하는데 가로등 하나에 돈이 400만원 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비라는 것을 의원들도 압니다.
가로등 하나에 400만원이상 짜리를 설치해서 불을 켠다는 것입니까 ?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줄이면, 절약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 되겠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그러한 내용을 지적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예산낭비 부분이다고 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더 입찰과정을 알아 보던지, 가로등을 꼭 청동으로 해야 할것인지, 알아보고 경비절감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제가 되는것은 북면 온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사업을 먼저 하느냐, 배수로 사업을 먼저 하느냐, 기타 사업을 먼저 하는냐는 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로등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내려온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보았을때는 가로등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현재 북면 온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현재 북면 온천을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설치해서 불을 켜 놓으면, 전기사용료를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북면 온천에 대한 개발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투자가 활성화 되었을때 가로등 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동료의원들 의 의견입니다.
의원의 지적대로 가로등 사업도 다 추진하지 못할 것이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 는 것입니다.
반납이 우려된 예견된 사업이라면,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챙겨서 3회 추경에 넣던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정리추경까지는 안가도록 해결 이 되었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런데 예산서 올려놓고, 입찰공고 마쳐놓았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가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고, 행정감시를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정 행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각 지역에서 의원들 을 뽑아서 감시감독을 하라고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한을 묵살해 버리고 마음대로 행사를 해 버립니까 ?
본 의원 지적이 틀렸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온천개발사업소는 이 앞전에도 문제가 된 사업부서 아닙니까 ?
관리사무소 땅도 자기 땅도 아니면서 집을 짓고, 주민들이 남의 땅에다 집지어 놓고 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으면, 진작 난리 났을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행정업무가 어떻게 해서 자기 땅에 건축물을 짓지않고, 남의 땅에 짓고, 기부채납도 되지 않고, 이러한 행정행태를 일관하고 있는데가 온천 개발사업소가 아닙니까 ?
그런데도 또 이런 행정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시정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는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가지시고 처리 하실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집행기관 군수께서도 이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고 방청석에도 많은 지역민들이 와 계십니다.
화순군 행정행태가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군수께서도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문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때, 오늘 과연 입찰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누를 범한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칼날같이 받아 들여서 행정적인 조치를 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 점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의회에 대한 군수님의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우리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예산 심의안 중에서 화순온천 가로등설치 공사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부당성을 말씀 드림과 동시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화순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참 뜻을 알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심에 본 의원은 다시한번 머리를 숙여 간절히 호소합니다.
온천개발사업소에는 화순온천 가로등 32등 사업비 7,600만원을 세워줘야 한다 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천출신 박병옥 의원님께서 화순온천 가로등 사업비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 했습니다만, 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가로등은 32등이 꼭 필요하다고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설득 했습니까 ?
그때 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끝까지 가로등을 주장해서 사업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화순온천 배수로 설치 암거박스 사업비로 변경해서 오늘 12월 24일 입찰날짜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누가 마음대로 변경하여 오늘 입찰하게 되겠습니까 ?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기관 마음대로 사업비를 변경하고, 오늘 입찰을 한다 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절대 아니며, 우리 8만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천 가로등 사업비는 목적대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삭감되 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환경보호과에서 수천만원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쓰고, 총무위원회에 사업비 승인 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
그리고 그 사업비는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까지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때 군수와 부군수는 그 실과장 에게 무슨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
또 축산폐수 설계는 우리군 의회에서 얼마나 설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
끝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져버리고, 축산폐수 설계를 하여 무려 1억 3,000만원의 군민의 혈세를 축내고, 담당과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좋은 실과로 옮겨 갔습니다.
그때 군수와 부군수는 어떤 생각으로 발령을 했을까요 ?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에 대한 능주. 도곡주민 들이 힘없고 빽이 없어서 마지막 자기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청으로 달려 왔을때, 정문을 활짝열고 대화로 주선하기는 커녕 웅장한 철문을 굳게 닫아 버리고, 공무원과 경찰이 동원하여 민초의 울분짖음을 묵살. 방관한 처사가 과연 군수와 부군수가 취해야 할 행동이겠습니까 ?
우리 주민들은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을 견디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외쳤는데,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과 경찰들의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수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야 하겠습니까 ?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과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님의 분노와 눈물을 보면서 본 의원도 찢어지는 아픔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
양심의 손을 얹고 8만 군민의 눈을 똑바로 보며, 8만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화순온 천 가로등 사업비 변경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조 영 길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을 통과시키는 본회의장 입니다.
조금전에 추경예산안 중 화순온천 배수 암거설치 공사에 대한 김경남 동료 의원 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후 의장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자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당은 군민들이 뽑아준 군민의 대표가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신성한 장소 입니다.
저희들의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들 입니다.
물론 의사당 내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개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한 동료의원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계 군청 계장이 여기가 정견발표장이냐라고 비아냥 거린다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의원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저는 이 사실을 어떤 특정 계장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데 책임을 소홀히한 임흥락 군수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먼저 듣는 다음에, 회의를 정식적으로 진행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정회선포 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방금 조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잘못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말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평상시 산하직원들의 관리감독, 소양관 계를 소홀히 하는 탓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의 사과를 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겠지요 ?
의원님들이 조정을 위하여 토론한 결과 항상 "다음에 잘하겠다고", "수정하겠다" 고 하는것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군수님께 요구한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의회의 설계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건, 화순읍 동면 정수장주변 환경정비 문제, 화순온천 사업 임의 변경건의 관계자를 문책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문제에 핵심부분이 축산 폐수처리 설계를 중단시키지 않고, 완성 납품을 받게된 당시의 관계자, 동면 정수장 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행한 관계자, 화순온천 사업 변경 문제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엄격히 내사를 하여서 해당된 내용대로 문책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건 표결로서 처리 하 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판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을 했으면, 거기에 동의한 의원이 있는가도 물어보시고, 반대 토론에 동의한 의원이 있으면, 찬성 토론할 의원이 있는가도 물어 보셔야 되는것 아닙니 까 ?
○ 의장 이 재 규
그 문제는 저희들 의견 조정할때 물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반대 토론에 동의한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
○ 의장 이 재 규
반대 토론 동의자가 있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누구 입니까 ?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 의원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팔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또 다른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 라고 물었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가 별도로는 없는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 하자는데 동의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상정이 되었으나, 반대한 의원도 있으므 로 그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지,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에 올라온 것을 다시 번복 합니까 ?
○ 의장 이 재 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올라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번복될 수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번복될 수 있더라도 반대한 것에 대해서 표결해야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올라 온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 의원 김 성 인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 양동복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래 원안보다는 원안이 아닌것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회의 진행 원칙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김경남 의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분입니다.
다음은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하자고 동의 하신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 !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반대 토론에 대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것은 표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한 입장을 들었으면, 찬성한 입장도 반드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권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여러분들에게 찬.반을 묻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예를 들어서 기권이 많아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 습니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고, 그다음 에 반대토론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해서 묻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고 맙니다.
○ 의장 이 재 규
공개가 어려워서 비밀로 하자고 하나, 공개로 하자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 니다.
○ 의원 박 병 옥
이렇게 혼선을 거듭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싶어도 주위의 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이미 거수로 하자고 결정했는데, 다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의 분명한 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 의견만 있고, 찬성 의견이 없으면 그것은 부결된것 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경우는 무효 됩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구두 동의하신 안은 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다고 보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우선 1차적으로 찬성, 1표가 나왔습니다.
그나머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물으니 1표가 나왔고, 원안을 찬성하신 분 물으니 1표가 나왔습 니다.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할때 이해 하실것으로 압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수정해 달라는 김경남 의원의 요구가 들어왔 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입니다.
다음은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한데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의 하 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 입니다.
수정안 한분과 찬성 일곱분 이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에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비목을 새로이 설치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 여 동의 하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께서 이에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30일간의 제50회 정기회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우리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군민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 가는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모두는 각자 서로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지역발전 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매진하여야 함을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새해설계를 더욱 더 충실 하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 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먼저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96년도 예산의 계수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사업의 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검토한 대로 추경요구 예산액 15억 3백 45만 8천원 중 지역안정 급식제공 540만원과, 예비비에서 2,860만원을 삭감 하여 이서 보월노인당 신축비 3천만원, 의회사무과 구내방송시설비 4백만원을 신규비목으로 설치하고, 군수를 대신한 기획실장의 동의하에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의결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어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구두 동의를 해야 하니, 온천개발사업소 배수로 설치 사업비 7,600만원의 삭감 수정안을 구두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의회의 승인없이 화순온천 배수로 설치 암거박스 사업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 문제는 관계실과소장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600만원 군비 예산계상에 있어서는 지난번 3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 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보고드릴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화순온천 기반조성공사가 행정추진 편의상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서 1공구부터 6공구까지 나누어서 공사를 온천개발시설조합에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공구, 2공구는 온천개발시설조합에서 기반조성을 했는데, 4공구부터 6공구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금년 1월 26일날 온천개발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고 4공구부터 6공구까지 기반조성을 추진 하려고 애를 섰습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시설조합이 현재 재정상 극히 어려워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공구별로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4공구와 6공구는 추진한다고 해서 공구별로 모여서 온천개발시설조합장에서 조합장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저는 계속 조합과 공구별로 갖고 있는 소유자와 계속 기반 조성을 추진토록 개인별로도 이야기 했고, 구두로 수차 촉구하여 4공구, 6공구 만은 10월달에 착공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4공구 사업비가 2억이 들고, 6공구 사업비가 2억이 듭니다.
이것을 민자로 투자해서 기반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추진이 되지 않고, 6공구만 설계가 완료 되어서 아직 계약은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600만원 미부담 된것이 가로등 시설 공사입니다.
총 금액이 가로등 시설 공사 110등이 남았습니다.
7,600만원에 국.도비가 따른것이 65%가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명시이월 된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공사를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문화체 육부 승인을 받아서 ....
○ 의원 김 경 남
길게 설명하실 필요없고,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가로등이 32등이 필요하니까, 꼭 가로등 사업비에 써야 되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한천출신 박병옥 의원님께서는 가로등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32등이라는 등수까지 넣어서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고, 다음에 사업비를 변경하고, 오늘도 입찰 날짜입니다.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지난 11월 28일날 업무보고때도 문제점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나 본회의장에 보고 못 드린점 죄송합니다.
○ 의원 김 경 남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만 지역의 발전을 해 왔지만, 군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의도에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할때는 군민이 원하는 방향, 군민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도 옛날 관습에 젖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입찰은 언제 하게 됩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오늘 3시에 하게 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오늘 3시에 할것을 그동안에 의회가 열렸고, 의원들이 모두 나와 있는데도 12월 10일날 승인한 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입찰을 해 놓고, 승인을 어제 한 것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1월 28일날 보고를 드렸고, 그 안에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 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 온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보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것은 의원 총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산업.건설위원회만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1월 28일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업무보고를 했지만, 그것이 가결이 되지 않는것은 입찰을 미리 공고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철저히 주의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왜냐하면, 축사폐수처리장도 군비 1억 3,000만원을 손해 보았습니다.
또 이런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번만은 의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 해 주신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해를 하는것은 의장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의결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지, 선입관을 가지고 하시면 안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 봤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성립 과정은 추후에 알았습니다만, 저는 한가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쳐야 할 부분이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주민들은 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 시민으로서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앞에서 앞서서 행하는 사람부터서 솔선수범 하고, 법을 지키는 준법정신이 투철해야만이 말단에 있는 민초들이 따라 오는 것이지, 앞서서 선도적으로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는 여러 분들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예산 집행을 해서 과연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만 큼 여러분들을 신뢰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심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5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대 안하겠습니다.
" 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임기 1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만, 이러한 관행이 단절되지 않고는 "주의하 겠습니다.
" "조심하겠습니다.
" 라고 일관되게 갈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원들에게 무슨 동의를 구해서, 예산 심의가 의결되기도 전에 오늘날짜에 입찰을 하도록 하는것은 어떤 법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에 따른 것이라 보조금 목적에 시행이 안되면, 보조금 준 기관에 승인을 얻으면, 국.도비에 따른 군비는 자연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고 제가 그런 착오를 가졌습니다.
사실상 옥리앞 배수로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 했는 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온천개발소장님은 예산계장을 거치고, 행정계장을 거치는 화순군청에서 엘리트 사무관 입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예산집행을 몰랐다는 변명이 말이 됩니까 ?
그런 중요한 직책을 거치면서 사무관까지 승진하신 분이 그런 예산집행을 몰랐다 는것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부기란이 국.도비가 행정과목에서 변경이 되면, 따라온것으로 생각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에 승인을 하지 않고 할것 같았으면, 아예 부기도 그대로 놔두고 해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
의원들이 모르게 부기를 그대로 놔두고, 편리한대로 문화체육부에 사후 승인만 받으면, 승인이 된것으로 알았다면 부기는 뭐하러 바꿨어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는 솔직한 마음에서 제대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당초에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것은 왜 그러느냐 ?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곡온천조합에 대한 시설물 행정사무감 사를 했습니다.
그때 동료의원들이 감사한 결과 온천개발을 하는데 가로등 하나에 돈이 400만원 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비라는 것을 의원들도 압니다.
가로등 하나에 400만원이상 짜리를 설치해서 불을 켠다는 것입니까 ?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줄이면, 절약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 되겠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그러한 내용을 지적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예산낭비 부분이다고 해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더 입찰과정을 알아 보던지, 가로등을 꼭 청동으로 해야 할것인지, 알아보고 경비절감을 했더라면 이러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제가 되는것은 북면 온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가로등 사업을 먼저 하느냐, 배수로 사업을 먼저 하느냐, 기타 사업을 먼저 하는냐는 것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가로등 사업을 먼저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내려온것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보았을때는 가로등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현재 북면 온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현재 북면 온천을 이용하고 있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설치해서 불을 켜 놓으면, 전기사용료를 군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정도 북면 온천에 대한 개발이 가시적으로 나오고, 투자가 활성화 되었을때 가로등 사업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동료의원들 의 의견입니다.
의원의 지적대로 가로등 사업도 다 추진하지 못할 것이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다 는 것입니다.
반납이 우려된 예견된 사업이라면, 온천개발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챙겨서 3회 추경에 넣던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정리추경까지는 안가도록 해결 이 되었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런데 예산서 올려놓고, 입찰공고 마쳐놓았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가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고, 행정감시를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정 행태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의를 대변해서 각 지역에서 의원들 을 뽑아서 감시감독을 하라고 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권한을 묵살해 버리고 마음대로 행사를 해 버립니까 ?
본 의원 지적이 틀렸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온천개발사업소는 이 앞전에도 문제가 된 사업부서 아닙니까 ?
관리사무소 땅도 자기 땅도 아니면서 집을 짓고, 주민들이 남의 땅에다 집지어 놓고 관리사무소 운영하고 있으면, 진작 난리 났을것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행정업무가 어떻게 해서 자기 땅에 건축물을 짓지않고, 남의 땅에 짓고, 기부채납도 되지 않고, 이러한 행정행태를 일관하고 있는데가 온천 개발사업소가 아닙니까 ?
그런데도 또 이런 행정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시정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는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가지시고 처리 하실줄로 믿습니다만, 오늘 집행기관 군수께서도 이자리에 참석하고 계시고 방청석에도 많은 지역민들이 와 계십니다.
화순군 행정행태가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군수께서도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보다 더 철저히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질문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때, 오늘 과연 입찰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의장님이하 의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누를 범한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칼날같이 받아 들여서 행정적인 조치를 함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 점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의회에 대한 군수님의 예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우리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예산 심의안 중에서 화순온천 가로등설치 공사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부당성을 말씀 드림과 동시에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화순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참 뜻을 알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심에 본 의원은 다시한번 머리를 숙여 간절히 호소합니다.
온천개발사업소에는 화순온천 가로등 32등 사업비 7,600만원을 세워줘야 한다 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천출신 박병옥 의원님께서 화순온천 가로등 사업비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 했습니다만, 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가로등은 32등이 꼭 필요하다고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설득 했습니까 ?
그때 온천개발사업소에서는 끝까지 가로등을 주장해서 사업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화순온천 배수로 설치 암거박스 사업비로 변경해서 오늘 12월 24일 입찰날짜로 확정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누가 마음대로 변경하여 오늘 입찰하게 되겠습니까 ?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기관 마음대로 사업비를 변경하고, 오늘 입찰을 한다 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절대 아니며, 우리 8만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온천 가로등 사업비는 목적대로 사용하던지, 아니면 삭감되 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환경보호과에서 수천만원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쓰고, 총무위원회에 사업비 승인 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얼마나 분노를 했습니까 ?
그리고 그 사업비는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금까지 사업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때 군수와 부군수는 그 실과장 에게 무슨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
또 축산폐수 설계는 우리군 의회에서 얼마나 설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까 ?
끝까지 군민의 목소리를 져버리고, 축산폐수 설계를 하여 무려 1억 3,000만원의 군민의 혈세를 축내고, 담당과장은 환경보호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좋은 실과로 옮겨 갔습니다.
그때 군수와 부군수는 어떤 생각으로 발령을 했을까요 ?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에 대한 능주. 도곡주민 들이 힘없고 빽이 없어서 마지막 자기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군청으로 달려 왔을때, 정문을 활짝열고 대화로 주선하기는 커녕 웅장한 철문을 굳게 닫아 버리고, 공무원과 경찰이 동원하여 민초의 울분짖음을 묵살. 방관한 처사가 과연 군수와 부군수가 취해야 할 행동이겠습니까 ?
우리 주민들은 추위에 떨면서 배고픔을 견디며, 생존권 수호를 위해 외쳤는데,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과 경찰들의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수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야 하겠습니까 ?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과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님의 분노와 눈물을 보면서 본 의원도 찢어지는 아픔에 눈시울이 젖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
양심의 손을 얹고 8만 군민의 눈을 똑바로 보며, 8만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화순온 천 가로등 사업비 변경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경남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원 조 영 길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을 통과시키는 본회의장 입니다.
조금전에 추경예산안 중 화순온천 배수 암거설치 공사에 대한 김경남 동료 의원 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후 의장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자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사당은 군민들이 뽑아준 군민의 대표가 군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신성한 장소 입니다.
저희들의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원들 입니다.
물론 의사당 내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개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토론한 동료의원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일계 군청 계장이 여기가 정견발표장이냐라고 비아냥 거린다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시는 어느 의원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저는 이 사실을 어떤 특정 계장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하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데 책임을 소홀히한 임흥락 군수로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먼저 듣는 다음에, 회의를 정식적으로 진행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정회선포 후에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 사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방금 조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잘못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말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평상시 산하직원들의 관리감독, 소양관 계를 소홀히 하는 탓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 의원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의 사과를 했으므로 양해해 주시겠지요 ?
의원님들이 조정을 위하여 토론한 결과 항상 "다음에 잘하겠다고", "수정하겠다" 고 하는것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군수님께 요구한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의회의 설계중단 요구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건, 화순읍 동면 정수장주변 환경정비 문제, 화순온천 사업 임의 변경건의 관계자를 문책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문제에 핵심부분이 축산 폐수처리 설계를 중단시키지 않고, 완성 납품을 받게된 당시의 관계자, 동면 정수장 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행한 관계자, 화순온천 사업 변경 문제에 관련된 관계자들은 엄격히 내사를 하여서 해당된 내용대로 문책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9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건 표결로서 처리 하 겠습니다.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판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회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을 했으면, 거기에 동의한 의원이 있는가도 물어보시고, 반대 토론에 동의한 의원이 있으면, 찬성 토론할 의원이 있는가도 물어 보셔야 되는것 아닙니 까 ?
○ 의장 이 재 규
그 문제는 저희들 의견 조정할때 물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반대 토론에 동의한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
○ 의장 이 재 규
반대 토론 동의자가 있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누구 입니까 ?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 의원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문팔갑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또 다른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 라고 물었기 때문에, 찬성이나 반대가 별도로는 없는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 하자는데 동의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상정이 되었으나, 반대한 의원도 있으므 로 그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야지,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에 올라온 것을 다시 번복 합니까 ?
○ 의장 이 재 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올라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번복될 수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번복될 수 있더라도 반대한 것에 대해서 표결해야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올라 온것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 의원 김 성 인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동료 양동복 의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원래 원안보다는 원안이 아닌것을 먼저 표결하는 것이 회의 진행 원칙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김경남 의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분입니다.
다음은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하자고 동의 하신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 !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반대 토론에 대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것은 표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한 입장을 들었으면, 찬성한 입장도 반드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권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여러분들에게 찬.반을 묻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예를 들어서 기권이 많아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 하시겠 습니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고, 그다음 에 반대토론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해서 묻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고 맙니다.
○ 의장 이 재 규
공개가 어려워서 비밀로 하자고 하나, 공개로 하자고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 니다.
○ 의원 박 병 옥
이렇게 혼선을 거듭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싶어도 주위의 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비밀투표를 해야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이미 거수로 하자고 결정했는데, 다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의 분명한 표시가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반대 의견만 있고, 찬성 의견이 없으면 그것은 부결된것 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출석의원 과반수가 넘지 않을 경우는 무효 됩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경남 의원께서 구두 동의하신 안은 예산안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다고 보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우선 1차적으로 찬성, 1표가 나왔습니다.
그나머지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알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물으니 1표가 나왔고, 원안을 찬성하신 분 물으니 1표가 나왔습 니다.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과 의견조정을 할때 이해 하실것으로 압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수정해 달라는 김경남 의원의 요구가 들어왔 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입니다.
다음은 정광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한데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의 하 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 입니다.
수정안 한분과 찬성 일곱분 이기 때문에 다수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에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비목을 새로이 설치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 여 동의 하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께서 이에 동의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30일간의 제50회 정기회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우리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군민의 바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 가는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모두는 각자 서로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지역발전 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더욱더 매진하여야 함을 강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짓고 새해설계를 더욱 더 충실 하게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3 : 20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정광수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의원 문팔갑(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