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9호
일시 : 1996년 12월 21일(토) 12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1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화순온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상황입니다.
12월 9일 화순읍 내평리 이장 김학균등 21명으로부터 마을 유산각 및 노인정 건립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5일 능주면 석고리 오정섭으로부터 118번 시내 버스 노선 변경을 반대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한바 있는 데 박혜숙 민원봉사실장님이 신체검사 및 신병처리차 연가중에 있어 부득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평우 지적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하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화순온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접수상황입니다.
12월 9일 화순읍 내평리 이장 김학균등 21명으로부터 마을 유산각 및 노인정 건립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요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5일 능주면 석고리 오정섭으로부터 118번 시내 버스 노선 변경을 반대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관계공무원이 출석토록 요구한바 있는 데 박혜숙 민원봉사실장님이 신체검사 및 신병처리차 연가중에 있어 부득이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구평우 지적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예결위원장 으로 부터 이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만큼은 어느해의 예산보다도 외압이나 나눠먹기식의 예산이 안 되고 역대 예산중에서 모범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양동복 간사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과 더불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받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 를 개최하여 일반회계 896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96억 6,800만원을 포함 993억 4,300만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확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은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재검토하여 삭감 18억 6,200만원, 수정증액 18억 6,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로는 기본경상비가 너무 방만하게 요구되었고 단위 사업별로 확실한 산출근거도 없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존된 과거사례를 타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한 바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산출근거가 애매하여 누차 설명을 요구하거나 군수 결재등 근거 서류를 확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였 습니다.
한단위 사업이 용도별 비목이 다르다는 구실로 분산 계상되기도 하고 너무 세분 화 된 소액예산을 일일히 색출하여 타당성 여부도 세심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건설공사, 결산검사 및 사무감사등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에 미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간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97년도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결위원장 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비목을 새로이 설치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 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 흥 락
그동안 예산심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다소 불미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오늘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예결위원장 으로 부터 이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수 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은 금년도 예산만큼은 어느해의 예산보다도 외압이나 나눠먹기식의 예산이 안 되고 역대 예산중에서 모범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로 임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양동복 간사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과 더불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받아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 를 개최하여 일반회계 896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96억 6,800만원을 포함 993억 4,300만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확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고, 세출은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재검토하여 삭감 18억 6,200만원, 수정증액 18억 6,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로는 기본경상비가 너무 방만하게 요구되었고 단위 사업별로 확실한 산출근거도 없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존된 과거사례를 타파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한 바 있고 특히 투자사업의 산출근거가 애매하여 누차 설명을 요구하거나 군수 결재등 근거 서류를 확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였 습니다.
한단위 사업이 용도별 비목이 다르다는 구실로 분산 계상되기도 하고 너무 세분 화 된 소액예산을 일일히 색출하여 타당성 여부도 세심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건설공사, 결산검사 및 사무감사등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예산에 미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간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9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아울러 '97년도 예산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결위원장 보고에는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고 비목을 새로이 설치한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일부 항목에 대한 금액의 증가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 여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 흥 락
그동안 예산심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다소 불미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오늘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와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 변경과 자체재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당면한 지역현안사항등의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87억 1,000만원, 특별 회계가 91억 1,800만원으로 총 1,078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는 15억 3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3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8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는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2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 8억 4,100만원, 이자수입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수수료 수입 3,900만원과 부담금 8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36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209억 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400만원이 감액된 121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8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인건비인 기본급과 수당등에서 5,300 만원과 의회비에서 4,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로 기획관리에 광주지하철 화순연장에 따른 참석자 보상과 각종 전문 교육 국내여비에 총 1,500만원을, 내무행정에는 문고 지원 육성사업비 1,000만원 과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포함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에는 능주 창고 철거 및 신축공사비 5,000만원과 공용의 청사 토지매입비 2억 5,900만원을 비롯한 총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로 교육 및 문화에는 문화예술에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용역비 4,000만원과 쌍봉사 주변정비 5,000만원등 1억 1,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는 보건비에 보건소 직원 승진인사에 따른 직급보조비 17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1,000만원등을 증액하고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0만원등 총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는 읍면 청소차 대체구입비 2,700만원과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 기계실 약품저장 탱크 이설공사비 1,200만원을 포함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에 있어 일반사회복지비는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비 및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보호비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비 4,900만원, 거택보호자구호비 1억 5,300만원을 비롯한 총 2억 100만원을 국고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에는 노령수당, 경로당 난방 비, 노인교통수당등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주택사업비는 금년도 수해주택 복구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과 공가정비비 2억 6,900만원 을 감액하는등 총 2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비는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억 5,2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 농정관리는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정산 및 군비부담액 3억 9,200만원과 춘양 용두리 용수로 설치사업비 5,000만원 을 포함한 수리시설 보수등에 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에는 국고보조사업비등 군비부담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개발비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 및 국제교류비는 운주사 대형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 에 있어서는 산림자원 개발비는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백아산휴양림 석유 난로 구입비 및 연료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 기성제 정비비에 38만원을 감액한 반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비부담금 1억 8,000 만원 증액을 비롯한 총 1억 7,900만원을, 건설관리는 백암리 철도건널목 보수와 경보판 이설 보강사업등에 총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 있어 교통행정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900만원을 증액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비에 2,000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900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교통안전은 불법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시지역 설치비로 2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관리는 이양면 경보 싸이렌 수선비 70만원을 증액 하였고, 병무수행 종사자 여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등 총 60만원을 감액하였 으며, 소방관리는 도암면 소방차 임시차고 설치비 150만원을 포함한 총 650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채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사업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 6,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제지출금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국도비 이차보존 집행 잔액 8,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내무행정 화순읍의 행정리 증가로 이장수당 81만원을 증액하고 병사담당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 삭감액 320만원을 포함한 총 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은 북면사무소 탁구대 구입과 남면 복지회관 연단 보수공사비로 총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연내사업 시행이 어려운 공용청사 토지매입비 등 총 47건에 137억 8,970만원을 불가피하게 '97년도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7페이지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 회수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3억 4,100만원을 삭감한 1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을 증액한 35억 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운영등 관리비에 800만원을 증액 하고, 주암호계통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300만원등을 삭감한 총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을 증액한 27억 5,700만원으로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삭감된 1억 7,900만원으로 주차장 시설 사업비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하여야 하나 이번에 군수께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그 규모가 작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등 단순하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이를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후 국.도비 보조와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 변경과 자체재원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당면한 지역현안사항등의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87억 1,000만원, 특별 회계가 91억 1,800만원으로 총 1,078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는 15억 3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3억 3,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에 따른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81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는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2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징수교부금 8억 4,100만원, 이자수입 3억 3,7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 수수료 수입 3,900만원과 부담금 8억 6,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36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209억 3,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2,400만원이 감액된 121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500만원이 증액된 8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인건비인 기본급과 수당등에서 5,300 만원과 의회비에서 4,5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로 기획관리에 광주지하철 화순연장에 따른 참석자 보상과 각종 전문 교육 국내여비에 총 1,500만원을, 내무행정에는 문고 지원 육성사업비 1,000만원 과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포함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에는 능주 창고 철거 및 신축공사비 5,000만원과 공용의 청사 토지매입비 2억 5,900만원을 비롯한 총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로 교육 및 문화에는 문화예술에 무형문화재 학술조사 용역비 4,000만원과 쌍봉사 주변정비 5,000만원등 1억 1,600만원을 증액시켰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는 보건비에 보건소 직원 승진인사에 따른 직급보조비 17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1,000만원등을 증액하고 공중 보건의사 진료활동비 60만원등 총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는 읍면 청소차 대체구입비 2,700만원과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 기계실 약품저장 탱크 이설공사비 1,200만원을 포함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에 있어 일반사회복지비는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비 및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보호비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비 4,900만원, 거택보호자구호비 1억 5,300만원을 비롯한 총 2억 100만원을 국고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에는 노령수당, 경로당 난방 비, 노인교통수당등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주택사업비는 금년도 수해주택 복구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과 공가정비비 2억 6,900만원 을 감액하는등 총 2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비는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5억 5,200만원을 포함한 총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 농정관리는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정산 및 군비부담액 3억 9,200만원과 춘양 용두리 용수로 설치사업비 5,000만원 을 포함한 수리시설 보수등에 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진흥에는 국고보조사업비등 군비부담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개발비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의 국고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 및 국제교류비는 운주사 대형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비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존개발 에 있어서는 산림자원 개발비는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백아산휴양림 석유 난로 구입비 및 연료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 기성제 정비비에 38만원을 감액한 반면 오염하천 정화사업 군비부담금 1억 8,000 만원 증액을 비롯한 총 1억 7,900만원을, 건설관리는 백암리 철도건널목 보수와 경보판 이설 보강사업등에 총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에 있어 교통행정관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900만원을 증액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정비비에 2,000만원을 감액하는등 총 900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교통안전은 불법주정차 금지 및 견인 표시지역 설치비로 2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관리는 이양면 경보 싸이렌 수선비 70만원을 증액 하였고, 병무수행 종사자 여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등 총 60만원을 감액하였 으며, 소방관리는 도암면 소방차 임시차고 설치비 150만원을 포함한 총 650만원 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지방채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사업과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 6,5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제지출금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국도비 이차보존 집행 잔액 8,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는 내무행정 화순읍의 행정리 증가로 이장수당 81만원을 증액하고 병사담당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본급 삭감액 320만원을 포함한 총 2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행정은 북면사무소 탁구대 구입과 남면 복지회관 연단 보수공사비로 총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연내사업 시행이 어려운 공용청사 토지매입비 등 총 47건에 137억 8,970만원을 불가피하게 '97년도로 명시이월 집행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7페이지 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 회수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3억 4,100만원을 삭감한 1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을 증액한 35억 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운영등 관리비에 800만원을 증액 하고, 주암호계통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300만원등을 삭감한 총 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00만원을 증액한 27억 5,700만원으로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삭감된 1억 7,900만원으로 주차장 시설 사업비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토록 회부하여야 하나 이번에 군수께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그 규모가 작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등 단순하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이를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2 : 3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정광수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의원 문팔갑(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지방행정주사보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획실장 정 부 웅
건설과장 송 기 채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
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