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일시 : 1996년 12월 9일 (월) 10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군정질문
- 조 봉 주 의 원
- 홍 이 식 의 원
- 문 팔 갑 의 원
(10:1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촉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군민의 대표자로서 참으로 군민을 위한 알뜰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질문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에게 알리는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특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주민들께서는 바쁘실텐데 방청하기 위해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회의장에서는 지켜주셔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박수를 치거나무슨 말을 해서도 안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의장의 허락없이 녹화나 촬영등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혹시 회의에 대하여 훌륭한 의견이 있으시면 회의가 끝난후 별도로 군수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의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그러면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두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한 후 군수님이 답변과 이어서 당해 업무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조봉주 의원, 홍이식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봉주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과 답변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촉구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군민의 대표자로서 참으로 군민을 위한 알뜰한 군정이 펼쳐지도록 질문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에게 알리는 답변임을 명심하시고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되 특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구체적으로 자상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주민들께서는 바쁘실텐데 방청하기 위해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회의장에서는 지켜주셔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박수를 치거나무슨 말을 해서도 안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의장의 허락없이 녹화나 촬영등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혹시 회의에 대하여 훌륭한 의견이 있으시면 회의가 끝난후 별도로 군수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의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그러면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두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한 후 군수님이 답변과 이어서 당해 업무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조봉주 의원, 홍이식 의원, 문팔갑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봉주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동면출신 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입니다.
먼저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남면 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환영을 합니다.
당면한 군정을 위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공무원의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화순군정은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군민을 위해 진정한봉사를 얼마나 하였는가에 대해 오늘 이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 다시한번 자성하는 기회를 가져 봅시다.
우리모두 다같이 지금 이 순간부터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것을다짐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초대민선 군수 취임시 지방자치의 행정경영 마인드화를 강조하면서주식회사 화순군 경영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의 군살을 빼고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는 행정조직 개편을지난해말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이 단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화순군 행정이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자치시대에 부응하는인력 진단을 통한 불요불급한 기구 및 인력장비 등을 과감히 정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 및 유사기구 통폐합을 통한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을 건의및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금년 연말을 기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의 보수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화순군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살펴보면 3과 9계 12개 농민상담소로 지도소장을 포함한 현원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지도소의 직제의 경우는 60년대 식량증산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농정시책에 맞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농촌지도소가 다수확 품종갱신, 기술보급, 지도등에 큰몫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은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사업무는 농촌지도소의 농사기술 지도는 지났다고 본의원은생각합니다.
WTO 시대 출범과 함께 이제 우리 농촌은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지역특성에 맞게 생산하여야만 농산물의 개방압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흥락 군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농촌지도소에서 봉직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촌의 실정과 농사지도 업무에 대해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3과 9계 12개 농민상담소로 되어있는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실제 농촌 농사지도의 현실에 맞게 통폐합하는 획기적인 조직개편, 구상, 건의 개편할 용의는없는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3개과 9계의 유사한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또한 60년대의 우리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4H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은 시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12개 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는 한건물에서 1개 지도사가 상담지도를 담당한다는 것은 효과면에서 불요할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농사지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별도의 상담소 운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상담소를 폐지하여 그업무를 면산업계와 통합해야 한다고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앞으로의 우리의 농촌은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지도소의 중요한 업무는 개발등 시험연구 분야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농촌지도 업무에 경륜을 가지신 군수님께서는 선진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농촌지도소의 개편안을구상, 건의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채택되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제휴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지난해 단행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1년간 운영해본 결과 불합리한 조직의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경영정책실의 업무추진 실적을 볼 때 민선자치시대에 있는 효율적인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화순군은 도시 및 주택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난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도 주택업무를 담당할 주택과 신설 및 읍면에 최소한 도시계획에 입안된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인력진단을 통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획기적인 제휴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봉주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출신 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입니다.
먼저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남면 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환영을 합니다.
당면한 군정을 위해서 군수님께 몇가지 질의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공무원의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화순군정은 얼마나 변화되었으며, 군민을 위해 진정한봉사를 얼마나 하였는가에 대해 오늘 이자리를 빌어 우리 모두 다시한번 자성하는 기회를 가져 봅시다.
우리모두 다같이 지금 이 순간부터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것을다짐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초대민선 군수 취임시 지방자치의 행정경영 마인드화를 강조하면서주식회사 화순군 경영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행정의 군살을 빼고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는 행정조직 개편을지난해말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이 단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화순군 행정이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자치시대에 부응하는인력 진단을 통한 불요불급한 기구 및 인력장비 등을 과감히 정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상담소 및 유사기구 통폐합을 통한 농촌지도소의 조직개편을 건의및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금년 연말을 기해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도직 공무원의 보수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화순군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살펴보면 3과 9계 12개 농민상담소로 지도소장을 포함한 현원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농촌지도소의 직제의 경우는 60년대 식량증산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는농정시책에 맞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농촌지도소가 다수확 품종갱신, 기술보급, 지도등에 큰몫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농촌은 급격한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농사업무는 농촌지도소의 농사기술 지도는 지났다고 본의원은생각합니다.
WTO 시대 출범과 함께 이제 우리 농촌은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지역특성에 맞게 생산하여야만 농산물의 개방압력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흥락 군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농촌지도소에서 봉직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촌의 실정과 농사지도 업무에 대해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3과 9계 12개 농민상담소로 되어있는 농촌지도소의 직제를 실제 농촌 농사지도의 현실에 맞게 통폐합하는 획기적인 조직개편, 구상, 건의 개편할 용의는없는지,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3개과 9계의 유사한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또한 60년대의 우리 농촌의 선도적 역할을 4H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은 시대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12개 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는 한건물에서 1개 지도사가 상담지도를 담당한다는 것은 효과면에서 불요할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농사지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별도의 상담소 운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비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상담소를 폐지하여 그업무를 면산업계와 통합해야 한다고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앞으로의 우리의 농촌은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지도소의 중요한 업무는 개발등 시험연구 분야에만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농촌지도 업무에 경륜을 가지신 군수님께서는 선진복지 농촌건설을 위한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농촌지도소의 개편안을구상, 건의하여 전국적인 모델로 채택되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제휴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지난해 단행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1년간 운영해본 결과 불합리한 조직의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경영정책실의 업무추진 실적을 볼 때 민선자치시대에 있는 효율적인조직개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화순군은 도시 및 주택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난해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군에도 주택업무를 담당할 주택과 신설 및 읍면에 최소한 도시계획에 입안된건축직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있는 인력진단을 통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획기적인 제휴 조직개편을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봉주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복잡한 군정을 집행하시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흥락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금년은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려서 겨울다운 매서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지만미끄러운 길로 인해 여기저기서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설해 예방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셔야만이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석에 어린학생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고장의 주인이 될 여러분들을 본의원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는데 오늘방청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첫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의 화순군정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것이라고 예측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을 볼모로한 많은 민원들이 그간 봇물처럼 쏟아져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처능력에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아까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자료와 홍보물등은 장미빛 청사진으로 도색되어 있었지만, 금년 한해 우리군에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조차도 모를정도로 여기저기서 행정의 난맥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행정이 갈팡질팡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치밀히 준비된 계획에 의한 행정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 발상보다는 먼저 주민들의 협조와이해를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해야 될것입니다.
소수 특정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다수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공정한행정을 수행할 때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역생활 공동체로서의 더불어 함께 살수있는 밝은 군정으로 협조와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시간을 버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일년의 행정을 거울삼아 군 행정이 더욱 발전되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7월 1일이후 제2대 화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49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조치가 완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은 군민의 대표란 사실은 우리 화순군민이면누구나 다아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곳 의정단상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질문하는 의원들은 3년동안 군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의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는것 또한 군민들에게 실천,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군민 약속이며, 기타 공무원들의 답변 또한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약속들이 이곳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카드를 관리하고 점검하시는 겁니까 ?
아니면 방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시풍조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말로 한심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군수께 그동안의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3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촉구하였는데 몇사람의 자리바꿈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완결하셨다고 보시는지요 ?
아니면 조직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집행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3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주식회사 화순군 경영마인드제도입의 운영방안으로 군정기획단을 운영하여 생산적인 조직정비, 수수료, 사용료등의 현실화 방안, 제3섹타사업 발굴, 민간이양분야의 과감한 이양, 도시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등을 추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제37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도심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실시하라는 본의원의 질문에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로, 제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의집단민원 해소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에대응하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문팔갑 의원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뒤에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광덕 택지단지 1,2차 사업정산이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에 정산시 본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화순군에서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제4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되기 않는 이유와 부실관리된 책임을 물었는데 아직까지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제4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중 정부지원융자금 물량이 부족해서 융자금등 일부를 군비로 분담하여 물량을 늘리고 자체사업도 시행하는 방법을 면밀히 추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째로, 제4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방안으로 본 의원이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실행시 환경관련 부서에 의견을 들어 적절한 환경보호대책을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다음은 아홉번째로, 제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춘양면 보건지소 신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또한 거기에 공감하여 '97년도 예산에 적극 편성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97년도 예산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건축계획은 어떵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재질문은 아직까지도 시정 완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므로군수께서 직접 소상히 해결책을 다시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고, 업무를 태만히한관련 공무원들께는 엄중 조치하여 주실것을 본 의원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중복지정된 지역의 민원에 대한개선책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무질서한 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적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국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토지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욕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화순군도 도시기능을 갖추어 가는 소재지 중심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외 지역은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등으로 농지의 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개념에서 농업진흥지역과비진흥지역으로 재편성되면서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강하게 규제하고 기존의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 중복지정으로인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농지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지역의 불평과 반발은 실로 엄청납니다.
지가하락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피해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쌀 생산이외에는 농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또한 토지거래시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진흥지역편입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토지 거래시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이문제는 잘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애당초 진흥지역 기초조사를 할 때,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는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 규정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가 우리관내에상당히 있는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의 면적을 읍·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
두번째로, 농림수산부의 이러한 실정을 건의하여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
다음은 세째로, 토지거래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중 지정된농지안에서 도시계획확인원과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반드시 이중 지정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담당 공무원들의 착오가 주민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준 좋은행정 실정 사례입니다.
속히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춘양면 부곡리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양면 부곡리 2구를 중심으로 부곡리 1구, 부곡리 3구, 우봉리 일원에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이라는 명분아래 0.448㎢가 능주 지방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90년 12월 29일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맑은물 공급으로주민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보호구역내에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농지를 소유한 경작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댓가도없이 각종 규제를 받고 농작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면서 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땅에서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까다로운 제한 때문에 하루속히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줄것을 그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요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직.간접으로 받고 있는 주민이 약 150여 가구나 됩니다.
더구나 본인들이 상수원의 수혜자도 아니면서 능주 주민들을 위해 피해를 보고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다행히도 능주면 일대 상수원이 주암댐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97년 11월경에는 완공될 수 있다는 반가운 집행부 소식에 이들 지역주민들은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주면에 주암댐 물이 공급되면 마땅히 부곡리 일대의 능주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은 속히 해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7년 말경에 부곡리 일대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집단민원을해소 시켜야 당연한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그동안에 그분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직.간접 보상대책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함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군정이 날로 발전되어 가기를 희망하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조봉주의원과 홍이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화순군수 임흥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배려와성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금년도 군정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와 새해 예산안의 심의 의결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조봉주 의원장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와 군 본청간의 합병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현재국가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기구와 정원등에 대하여 내무부와 농림부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안이 시달되는즉시 검토하겠으며,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제2의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대하여는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를 감안 '95년도 조직을 진단 금년1월 20일자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등을 공포 기구를 개편 운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어 '96년도 2단계 조직을 개편코자 하였던바, 지방행정기구정원시행지침에 1년 이내에 조직을 재 개편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97년도에 조직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이식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95년 7월 1일 이후 지난 49회 임시회까지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가 완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신속히 처리 및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 및 도 그리고 타부처에 건의하는등 성실하게처리하면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조봉주 위원장 질문에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 둘째, 주식회사 경영마인드제 도입 제3섹타사업, 행정서비스 개선등의 생산적인 행정운영에 대하여는 먼저 경영마인드제 도입등 정책개발을 위해서 1월 26일자로 경영정책실을 신설하고, 부서간 인력을 조정하였으나 군정의 기여도에 미흡한 실정으로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는 7월 20일자로 조례를 개정, 65종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3섹타 사업에 있어서는 생수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소요사업비 과다와판로대책등으로 유보된 실정이므로 타사업을 구상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이양분야는 앞으로 개발과 발전의 추세에 따라 대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양할계획입니다.
셋째, 도심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대하여는'96년 10월 17일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지정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중이므로 '97년 2월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넷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관하여는 문팔갑의원의 질문이 오후에 있으므로 종합하여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광덕택지 1,2차 사업의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경찰서 및 파출소 부지매각의 지연으로 정산이 늦어졌으나, 동 부지가 '96년 2월에 분양되어34억 9,100만원중 당초의 협약대로 40%인 군수입 13억 9,600만원이 입금됨으로서정산완료 되었습니다.
여섯째,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의 부지가 군 소유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이유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부지 2필지 946㎡ 그리고 주차장 부지 9필지4,239㎡를 화순온천 조합이 토지를 보상하고 군으로 기부채납키로 추진중으로서그간 조합에 수차 촉구하였으나 지주가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연되고있습니다.
금후 군이 중재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지원 물량이 부족하므로 별도 군비를 부담하여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확대지원 방안중 순수 군비로융자지원하는 방안과 융자금을 상향하여 정부 융자금과의 차액을 무이자 군비로지원하는 방안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어렵고, '96년 계획부분은 불가능하며,'97년에는 20동분 6,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융자를 늘리도록 계속 건의함과 동시에 군비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례의 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대하여는 조례 제정은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시제정하게 되며, 환경오염방지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개발과 보존에 더욱 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모이하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주민생활 불편을 비롯 보호구역 축소와 건축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해제 요구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춘양보건소 신축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춘양보건소 신축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추진코자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춘양보건지소 신축을 계획되었는바 계속 국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면서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별도 사안에 따라그때 그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께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 이 식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 다 되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완결조치가 다 이루어졌는데 본 의원이 필요없이 다시 질문을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견해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군수님의 답변과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있어서서 완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재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질문한것은 개인의 홍이식이 질문을 한것이아니라 군의원에 직책을 부여받고,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을 대표해서우리 화순군 관내에 구석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화순군 행정이 발전적으로 지역주민에 복지서비스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갈구하는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것이지,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것이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참모진들의 답변서를 가지고 와서 낭독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해결이 안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군정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일일이 손이 못가는 부분이 있다는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직접 못하시면 실과 책임자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군수님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군수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러한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또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자리가 바꾸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행정이 반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한계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것이 우리 화순군 행정에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무 담당실과장들을 다시 불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원 홍 이 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양동복의원 거수)
양동복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의원 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조봉주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공공복리의증진과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을 지정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바, 읍면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 폭주하는건축인원을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갈수록 증폭되는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읍면란에 지방행정직 또는 건축직을 둘수 있도록되어있으나 현재까지 건축직 배치현황을 볼때 화순읍과 능주면을 제외한 타면은일반직이 건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므로 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행정체제가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건축행정만은주민의 원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때 관내 전 읍면에 건축직의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타군에 있는 건축직을 달라고 해도 않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우리군에 건축직이 현재는 화순읍과 능주면에만 배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각읍면에도 행정 플러스 건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직의 인력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를해도 안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어있는 면에라도 1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건축직 공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조봉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는 별도입니다만은 다시 군수님이 그자리에서시기 힘들것 같고, 또 제 나름대로는 사항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께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시 4차 택지조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결과 도시과장께서도시과장님께서 4차 택지에 대해서는 백지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군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본 의원이 볼때에는 대단히 중요한사항으로 반드시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본 의원이반드시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했을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본의원이나 본의회에아무런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백지화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
○ 군수 임 흥 락
4차 택지조성 사업에 따르는 예정지 지정은 의회측과 절대적으로 긴말한 협조그리고 협의 끝에 결정하겠습니다.
○ 의원 조 기 영
그렇게 해야 되겠죠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원 조 기 영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군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제가 군수님하고 주고 받았던 내용처럼 본 의원이 제1번질문에서 아직 완결되지 않는 부분을 주무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조질의를해 질문을 하도록 양해를 얻었으니까 일단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방금 홍이식 의원장께서 군수님에게 실무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허락을받았기 때문에 내무과장 ! 나오셔서 ...
○ 의원 문 팔 갑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는 농성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 의장 이 재 규
예.
○ 의원 문 팔 갑
그래서 주민 대책위원들과 집행부의 대책위원들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홍이식 의원님과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님은 나가시더라도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의원 조 기 영
문팔갑 의원님 !
주민들이 군청 간부와 대화를 요청한다는 말이죠 ?
○ 의원 문 팔 갑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 의원 조 기 영
대화를 해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 의원 문 팔 갑
그렇죠.
○ 의원 조 기 영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 군정질문 오늘 문제는 오후 12시안에는 끝날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가 주민이 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부터 바로홍이식 의원이 질문했던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발의하신 문팔갑 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12시안에 끝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시간을 늘려서 오후 질문을 하도록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실과장님이 대책위원회에 해당되신 분은 다음에 오후 회의가속개되면 답변을 받기로 하고, 지금 대책위원이 아니신 실과장님은 계속 답변을받았으면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 의원께서는 대책위원이 아닌 분들은 계속해서 답변을 받고, 대책위원들은 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입니까 ?
○ 의원 문 팔 갑
그 대책위원들 답변을 오후로 미루고 ...
○ 의장 이 재 규
대책위원들의 답변을 오후로 미루고 그대신 대책위원이 아닌 분들은 그대로답변을 답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 의원 문 팔 갑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은 문팔갑의원의 뜻이고 그에 동조해서 본인은 현재 주민들이 많이 와있으니까 저 문제를 대책위원이나 또는 과장님, 군수님,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주민에 대한 예우측면에서도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남은 부분을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농성이 한두시간에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문팔갑의원 말씀과 같이 대책위원들은 나가더라도 그대로 답변을받은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의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어제, 오늘에일이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농성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본회의가 열리면 의원의 임무는 본회의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면 제생각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답변이 끝났으니까 나가셔가지고 해결을하시도록 맡기고,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어요.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생각을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 의견에 찬동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도록 하십시요.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요.본 의원이 지난번에 3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중심의인력 재배치를 촉구하였는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아까 군수님답변이 금년 1월 26일날 부분적으로 개편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에 1년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조직 개편은 대단히 잘못된것이었다, 어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자리 바꾸기식에 조직 개편이었다는 결론이 여기 참석하신 동료의원들의 이구동성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성급하게 조직 진단을 통한 인사조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1년 이내에는 조직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1월 26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 실정으로 보면 정밀한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가다시 절실히 요구됩니다.
누차 본의원과 다른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시간쯤이면 주무 부서인 내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정밀진단이 업무배치시작해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진단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쯤은 어떤 결과를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수행해본 결과 내년 1월 26일 이후에 임시회가 열리면 처리를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화순군의 조직 재진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1년이 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배치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내무과에서 하신일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조직의 재개편은1년이 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편을 못하고 금년도에도 기구개편을 1차 합니다.
당초에 '96년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반적인 본청과 사업소, 읍면까지 계획하고추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편은 1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신청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검토해서 중앙부서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이 나오면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 내년도 조직개편안은 한 시군만에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
각시군에서 '95년도 1차 개편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군에서도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 인력진단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개편시 우리 전라남도가 잘되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인력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력진단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조직에 업무량을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합니까 ?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
무엇이 나와야 저희들이 볼것이 아닙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이것은 '97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97년도 하반기 이전에는 현 상태대로 조직을 끌고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십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지금 현재 군 본청에 대한 조직 개편은 임의적으로 군단위에서는 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시가 내려와야만 조직 개편을 합니까 ?
자체내에서 인력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
직제가 증설이 되거나 증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기구를 개편하려면 일차적으로 내무부의 승인이 나야하고 또 내무부의 승인이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화순군에 업무 분장이 다른과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할 계가 어떤 과에 되어있는 식으로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업무 분장부터 다시 재배치를 하고계도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의하면 '97년도 하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우리가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안하시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문제를 의회하고도 연락을 하면서 도에서 같이 추진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97년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 절충을 하고 내무부와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우리 화순군에 그동안의 조직 진단을 내무과에서 실시를 하셨다고 하니까그결과를 금년말까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 최종안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올라갈것이 아닙니까 ?
그문제는 내무과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서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합시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연말까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겠죠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안에 추진사항은 나올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내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도록 지원해주고 어떻게하면 일을 잘할 수있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게 오래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갈일이 뭐 있어요 ?
24내무과 업무가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 지금 질질 끄시고 추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인력 점검을 안하시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더되냐는 말이예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조직진단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만 하는것은 사실상 제가 고려를 안했던 것이고 ...
○ 의원 홍 이 식
진단 시기가 있다는 말이 말씀이 됩니까 ?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진단시기가 아니라 조직개편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진단만 하고 있지, 조직을개편하자는 안은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일시에 진단이 불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독자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독자적으로 하기가 힘드신다면 이문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부 컨설팅회사에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가장 인력배치가 잘되어가지고 화순군의 행정에 가장효율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인력진단을 의뢰를 해보십시요.그래가지고 어떤 인력관리를 하셔야 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추진해서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간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말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지금 기한을 요청을 하시는데 물론 기한이라면 예정된 시간이죠.하나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월 몇일까지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곤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빠른 시일이라는 개념이 언제까지냐는 말이예요 ?
적어도 2,3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
, 그렇지 않겠어요 ?
몇월 몇일까지는 제가 요구를 않더라도 몇개월 이내쯤이면 가능하다는 답은 들어야 저도 질의를 안할것 아닙니까 ?
빠른 시일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빠른 시일입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각시군과 공동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시군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손을 댈려고 했는데 도에서 억제하여서 못한것은 사실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직진단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내년 상반기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의원 홍 이 식
가급적이면 내년 3월달 안으로 해주십시요.그러시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기구를확대 개편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구내에서 조정하자는 것은 현재의 정원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할 필요성이없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지방자치 취지대로 우리가 운영하여 봤더니, 정원 범위내에서 관리를 해보았더니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편하겠다 승인을 받는 건데 법적으로 무슨하자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으니까 가능하면 빨리해가지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리 화순군행정이효율성이 나타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이식의원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도와 병행해서 추진해야한다는 문제는 첫째,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또하나 군수님께서는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각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
서면으로는 안받으셨죠 ?
○ 군수 임 흥 락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볼때에는 실과장님들이 군수님에게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함으로해서정책을 결정짓는 군수의 촛점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순군의 참모들이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를 했다면 이미 군수로 부터 진단이 나와서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영정책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군수님께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여러분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아직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를 않고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했다면 군수님께서 지금 이시점에서 앞으로의 화순군에 인사와 인력 조정은어느정도 진단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을텐데, 여러분이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군수에 답변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결정을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화순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인력 조정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
그리고 또하나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것은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것은 결정권자가 자주 인사를 시행함으로서의 인사의 촛점을 흐리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발생하고 기구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1년 이내에 시행해도 관계가 없어요.1년이란 기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행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의심의를 도에 건의를 해보세요.안된다고 하는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과거 민선시대 이전에 행정관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2개월 뒤에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진데 그것을 승인을 안해줘요 ?
그렇게 했다고 법적인 문제가 나옵니까 ?
안나와요,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화순군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경영정책실 문제도 12월말까지는 우리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문제가 안되는거에요.화순군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것은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기구가 개편되고 증되고 감되면 1년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어요.그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니까 군수님께 빨리 감사결과 인력진단을 여러분이보고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화순군청이 쓸데없는 인력낭비가 되지않고정말 체계적으로 모든 인사관리가 잘되어서 잘해나갈수 있도록 저는 금년말까지진단해서 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만에하나 금년말까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여태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충분한숙지안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인사부서를 담당하는 내무과장은 업무에 충실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겪어오고 감사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파악을못하고 6개월뒤에 한다는 것은 6년뒤에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그래서 본 의원은 12월말까지 진단을 안해줄 경우에는 우리의회에서 진단해서조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지방행정기구정원운영시행규칙이라는게 조직을 진단해서 계를 없애고, 과를없애고, 통폐합하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
○ 의원 조 기 영
그러니까 요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면 안해줄 일이 없어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한것이지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하신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처리한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 기 영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화순군정 지역실정이 이렇고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고하는데 내무부장관이 불필요한 인력을 쓰라고 해요 ?
그런 내무부장관도 있습니까 ?
해보라는 말입니다.
해보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 것이죠.할수있는데 까지 해보세요.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법도 규정도 잘 해보자고 만든것이지, 잘못된 규정을우리가 과감히 시정하고 고쳐나가겠다는데 내무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 의장 이 재 규
부의장님 !
그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7일자로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에게 진단을 해서 회기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해드려야 모든것이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해드려라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볼때는 과장님들이 너무나 구태의연 해요.결정권자가 무엇을 알아야 빨리 빨리 결정을 하죠.앞으로는 무사안일한 과장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질타가 많이 나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그과장 필요없다고 데모 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력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직 현원하고 정원이 몇명이죠 ?
○ 내무과장 이 병 일
전기직원은 온천사업소에 한사람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정원은 몇명 입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정원이 한사람 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적은것 아닙니까 ?
왜 이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재 저희들이 각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생활민원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농어촌 가로등과 시가지 가로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 전체의 절반이상이 화순읍에 가로등입니다.
작년에 화순읍에 있는 정규직 직원을 군으로 데리고 왔죠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 전기직은 ...
○ 의원 조 영 길
그러다보니까 화순읍에 전기직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군청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서 가로등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로등보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그래서 인력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하실때 꼭 화순읍에 전기직 직원을 한명을 배치해주셔서 원활하게 가로등이 보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처리될 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도 경험이 있는 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보충질문으로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 나름대로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광덕 택지단지의 정산이 끝나버렸어요.1,2차 단지가 끝나가지고 13억 6,900만원을 군수입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 공용개발사업단과 화순군에 공동사업으로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정산처리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성이대단히 많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께서도 수긍을 하셨는데 그이후로 정산을 받았다고 하시면 본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산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총 이익금이 34억 9,100만원중에서 40%인 13억 6,900만원을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성사업비에 총액은 얼마, 사업투자비 얼마, 용지 매수비가 얼마,기타 잡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적인 13억 6,900만원이 40%로 우리재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도에서 통지해준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입으로만 받았어요 ?
이익금으로 배당만 받았습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가 거기에 대한 세목별로 추산부나 정산서는 사실 확인을 못했지만 총괄적인정산내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의 지적이 공용개발사업단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각종 손비처리 하는 항목에따라서 이익금이 달라질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정산 처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화순군에 담당직원하고 실무자하고 도 공용개발사업단 실무자측하고 서로 서류관계는 확인을한 다음에 정산이 되어야 이익금이 얼마가 남는지, 안남는지 알지, 무조건 주는대로 받아 왔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정확한 정산 처리를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야할것아닙니까 ?
그사람들이 내놓은 자료가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
그래야 우리의 이익금이 많이 올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
, 안하셨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공사비 내역은 심사자, 주무계장, 주무과장에서 끝나는것 아닙니까 ?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용지 매수비는 사실은 우리가 한것이라 총괄적인 확인을했고, 기타 경비를 깊이있게 못 챙긴것이 애매합니다 제가 추산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항목별로 산출된것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전부 조사를해보셨다는 말씀입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초조사는 아니지만 설계서는 봤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싸인을 받아가지고 돈이 불입된 거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
○ 의원 홍 이 식
제 이야기는 총 공사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기타 잡비에다 여러 항목을 넣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익이 적을것 아니냐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공동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먹는 사업아닙니까 ?
그러면 상대방측에게 우리 화순군에서도 비용이 정말 그정도 나왔다는 인정을해줘야만이 이익금이 나누어 질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나누어서 줘버려요 ?
그건 있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수지 분석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도시과장께서는 주무, 실무계장이나 직원을 데리고라도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실사를 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많이오도록 신청을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난걸로 계상이 되었으면 그부분을 수정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있잖아요 ?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냐, 안하셨냐 그 이야기 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제가 가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공사비하고 용지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
기타경비를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 확인 했느냐는 말씀아닙니까 ?
○ 의원 홍 이 식
과장님이 이의 신청을 한것이 한건이라도 있었어요 ?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했던 것이 한건이라도 있었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말은 세부적인 합의 사항에서 나올 사항이 아닙니까 ?
제가 확인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큰집이라고 해가지고 봐줬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내용 아닙니까 ?
도시과장님은 화순군에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이익이 많이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
우리 화순군민 세금으로 봉급 받는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되어가지고 우리 이익금이 나오도록 역할을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안하신것 같아요.위에서 내려 보내니까 그냥 도장 찍으신것 같아요.그렇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저에게 이의 제기 근거가 있냐고 물으시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지만 제가 분명히 총괄적인 경비사항을 제가 확인을했습니다마은 깊이 있게 추산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목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배분에서 전혀 이의 신청을 안하신 것으로되어 있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제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온 근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과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실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를했습니다.
제기를 했을때 분명히 "추후 정산이 있을시는 담당 공무원하고 함께 자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 실천 유무를 확인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안한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 금액에 대해서 다시한번의회에서 정산서를 확인을 해가지고 화순군에서 이익을 주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행정처리를 안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인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저하고 한 약속이 허위로 되었으니까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타 경비를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았느냐는 뜻인데요 현재제가 확인서를 받은 것은 없고 목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것도 안하셨으면서 자꾸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안하시고 왜 했다고 하십니까 ?
○ 의장 이 재 규
무슨 뜻이냐면 홍이식 위원장이 정산할 때 모든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부당한것은 찾아내서 화순군에 배당이 더 오도록 하라는 것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무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을 대동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선발을 하여 찾도록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동사업에 쌍방간에 손비가 확인이 되어야 정산 이익금이 나올것이 아니냐는말입니다.
상식적인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도에라도 요구를해서 다시 정산 처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이다.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가 융자금자체가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화순군에 집을 지을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3융자금 자체가 적어가지고 농가에서 수혜를 못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배정이 되면 추첨을 하게됩니다.
집을 짓고 싶어서 자금을 타려고 2∼3년 대기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시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질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도에서 융자분이 지원이 될때 도비에서 지원하는 물량이 적어 정부로 부터 배정받은 물량 마저도 도에서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예산관계로 부족분만 내려 보내니까 물량이 더더욱 적다"라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화순군에서 군비로라도 도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부담을 해서라서 우리 물량을 많이 가져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도 '97년도 사업에는 꼭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용 조치를 그 이후에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것은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금년도에는 못올리고 명년에 20동분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늘었습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우리 군비로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몇동 이었습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배정된 물량에 비해 금년에 배정된 물량이 추가로 더 늘었습니까 ?
20동 물량을 합해서 ...
○ 도시과장 문 두 식
명년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20동은 예비적으로 6,400만원을 우리 군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도에 달라구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그것으로 대치하려구요.
○ 의원 홍 이 식
20동을 추가로 대치를 하려구요 ?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군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홍위원장님 다른 실과장님께 질문하시 겠습니까 ?
○ 의원 홍 이 식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양 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제가 몇년째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해달라는 이야기는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순군 관내에 보건소 이용 현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있습니다.
화순군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건물이 열악하고 그리고처음에 지을때 부터 부실건물로 준공이 되다 보니까 비가오면 방수가 되지 않아물이 새고, 또 누전이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서도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97년도 사업에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화순군보건소를 화군읍에신축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지,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문제는 안중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주무 실과에서 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
춘양면 보건지소는 언제쯤 예산에 반영이 될것 같습니까 ?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초에 저도 춘양 보건지소의 신축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를 가서 장관님과 면담도 했고, 저는 저대로춘양 보건지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요청을하려고 사진까지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6년도에 요구했던것 보다는상상 외로 6억 4,400만원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춘양 보건지소를 추가로요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9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춘양 보건지소를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그것도 안되면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군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군비로라도 예산을확보하시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지원을 해주면 더욱 좋고, 그것이못되면 군수님께 매달려서 라도 신축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춘양 보건지소의 애로는 홍위원장님이나 저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문제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화순군 보건소 짓는 것도 탈락이 되었고, 춘양면에 짓는 것도 탈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완 사업으로 해서 6억 4,000만원의국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을 우선 시급한 지역에라도 건축을 하도록 사업 변경을해가지고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보건소를 짓겠다고 6억 4,0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나지않을 지역 의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고 보조가 오면 그것을 더해서 군보건소를 증축을 하든지신축을 하든지하고 우선 사업비로 내려온것은 읍면이 시급한 실정이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할해 해가지고 지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지적이 잘못 되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것은 홍의원장님이나 저의 입장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변경 계획은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 6억 4,000만원이 왔으니까 화순군수님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할 수있다면 제가 왜 그것을 안하겠습니까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건소 증.개축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부의 승인을받기 전에는 타목적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6억 4,000만원 내려온 것을 금년에 사업 집행하지말고 이월 시키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
저는 그런 공문 찾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이월 시키는 이유는 ...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화순읍에 보건소를짓기 위한 사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월 시킨것 아닙니까 ?
그렇게 요구를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춘양면 보건소가 더 시급하니까 그것을짓겠다고 사업서에 계획변경을 요구를 해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요구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6억 4,000만원중에서 1억은 의료장비 구입비 아닙니까 ?
그러면 5억 4,000만원중에서 ...
○ 의원 홍 이 식
군보건소를 그렇게 짓고 싶으면 춘양면 보건소는 군비라도 내년 예산에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하셔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사업비가 추가로 해서 의료개선 현대화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춘양면 보건소 짓는다고하실 계획이죠 ?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춘양면 주민들은 허술한 그건물에서 진료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아닙니까 ?
주무 보건소장님이 되셔가지고 군보건소는 좋게 해놓고 읍면이라고 그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다른 어느 건물보다 시급합니다.
지금 화순군 보건소는 그상태로도 앞으로 몇년 동안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증.개축을 해준지가 불과 몇년 입니까 ?
그런데 왜 자꾸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
의료서비스 혜택이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미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읍면은 주민이 아니고, 소재지에 사는 주민들만 주민입니까 ?
고르게 진료 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명심하십시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능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말경에 부곡리 일원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집단민원을 해소시킬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개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과 5개의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이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능주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은 '91년 1월 14일 춘양면 우봉리와 부곡리 일원 0.448㎢를 지정하여 능주면 3,150여명의 주민에게 맑은물을공급하고 있습니다.
'97년 능주면등에 주암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은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및미급수지역에 대한 보충급수를 계획으로 용수 배분한 것이며, 현시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간접 피해보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상수원보호구역은 5개면에 6개소로 해당지역 주민들로 부터보호구역해제 및 직.간접 피해보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법 미비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역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여'97년부터 춘양면, 동복면 지방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계획은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따른 부담비가 미흡, 관계법을 개정해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전라남도와 국회 각종 수질관련회 등을 통해서 이를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수도보호지정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관계법등 국회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농림업 또는 주택신축 또는 소득향상에 필요한각종 시설등은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가능하며, 다만 오염행위등을 유발할 수있는 행위나 시설등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원입니다.
43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것에 답을 해주셨는데 능주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춘양면 일원에다가 지정을 했는데 그게 무려16만평 정도가 됩니다.
5개 마을에 걸쳐 가지고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농지며 기타 농가에서 농지이용을 하려고 해도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문제점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주면 취수원 자체가 이제는 주암댐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관로매설 공사를하고 있고, 그것이 '97년도 10월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암댐물을 능주면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통수시점과 맞춰가지고 보조수원으로서의 관리이외에는 더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비상시 재해용으로 해서 기존에 파놓았던 관정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하더라도 반드시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암댐 통수식과 맞춰가지고 반드시 '97년도 10월말이면 사전에 관계서류를 검토하셔가지고 춘양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할걸로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반드시 '97년도에 해제를 하십시요.그곳을 특별히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묶어 둡니까 ?
예를 들어서 대체 수원이 없어가지고 묶어 둔다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이해가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물을 해소하기 위해서주암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보조수원으로 계속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놔두어야 하느냐는것입니다.
관정은 놔두더라도 보호구역 자체는 해제를 하십시요.그래야만 민원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규제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사항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수원이 그대로 있고 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비상재해용으로놔두려면서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주민들에게피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두번째간접 보상피해 문제입니다.
사실 그지역 주민들은 굉장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맑은물 공급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편입된 그지역에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사이에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쪽이 수혜를 받으면 한쪽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이 비단 우리 춘양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마찬가지로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수혜를 받은 지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토록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예산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줘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형편에 맞게 수혜를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을 하고, 각종 지역주민의 피해사업을 유치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쌍방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피해 면적에 한해서 ㎢당 얼마씩해서 보상지원책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할일은 간접보상 정책을 강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능주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보상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예산으로서 5개 부락에 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를 당하고 있는 만큼 어떤 공동이용시설이랄지, 아니면 진입로포장 하나라도 피해를 보고있는 만큼에 간접지원 시설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적정하게 납득이 가도록한뒤 법률적으로 법 제정이 되어가지고 개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차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신다면 안되죠.그렇지 않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방적인 피해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일방적인 희생을강요하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사람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최대한의 보상은 못할 망정 그에 상응한간접보상 지원대책이 나와야만이 협조가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문제도 '97년 10월달까지 해제되기 이전까지의 문제점들,지역민원을 살피셔가지고 더이상 불만이 나오지 않토록 해소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
○ 환경호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홍이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구역내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의 면적은읍면별로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면적은 화순읍, 춘양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등6개 읍면에 총 1,348ha이며, 이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334ha입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14ha 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해제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므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92년도에 이미 지정고시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외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구역내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기는 어려운실정이나 농림부에 해제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행되지 않을때에는 이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기회가있을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 이 식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348ha라는 말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334ha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334ha면 엄청난 면적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이미 농지이용에 관해서 6개면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에 의해가지고 토지에 이용을 하도록 법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맞게끔 농지나 기타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농지 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전에 농지법이 계획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내에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생산녹지로서 지역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법으로 이중으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농지법에다 또 진흥지역으로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농민은 어떤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 농지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의입장에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잘못된 지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관련 변호사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능히 법률적으로소송을 수행해도 행정부측에서 문제가 있는걸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농지이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산업과에서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의 대상지를 조사를 하실 때도시계획구역은 삽입을 하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또 거기에 편입을 했으면 도시계획지역은 해제를 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적용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것도 않하고 지정만 해버리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이 들어간지 안들어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공청회를 다 거쳐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실제 주민들은 모릅니다.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추궁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한번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는한은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화순군 실정을 일단은 건의를 하십시요.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4ha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하셔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해제를 해주던지 아니면 농지법을 해제를 해주던지둘중에 하나는 해제를 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해제를 하게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지정를 해야만이 해제가 가능하지, 중앙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대체지정을 연구 검토를 하시더라도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중으로 규제를할 수는 없잖습니까 ?
그런데 행정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정이 되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92년도에 지정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지정을 했더라면 이런 이중 지정이 되지않았을 것인데, 지정하는 당시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저도 그것은 공감을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소홀한감 때문에 공무원들의 경솔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서 실지 농지를가지고 있는 경작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인한것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
농촌 주민이 소송할 여력이나 있습니까 ?
사실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대체 지정을 하더라도 대체 지정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한번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계속 피해를 당하라는 말씀입니까 ?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지 않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후 또 재정비 계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것은 말씀도 안됩니다.
과장님 논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다음에 추후 지정이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처리가아닙니다.
지금이라도 334ha 조사가 되었으니까 이런 실정을 공문서로 작성하여 군수님결재를 받아서 농림수산부로 건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런데 왜 다음 재조사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될 때에는 다음 재정비때라도 검토를 해서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적극적으로 건의좀 하세요.몇번이고 건의좀 하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농림수산부에 발송한 건의문이 완결이 되면실례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의원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기 영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에서 대체지정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지금 여러분이 잘했다고 지정을 했는데 또 다른 대체지정을 한다면 또 이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대체지정을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정이라면 이것을 시정을 해야지,대체지정을 꼭 해야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말이 안됩니다.
어떤 사업의 목표를 두고 이익이 없는데 꼭 목표를 달성을 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도 홍의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무엇이 과연 이지역을 위해서 올바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하는것을 잘 연구해서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 하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발급시 국토이용등 토지관련 이용상황을 모두 기재하여 토지거래를 할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할 용의는없는냐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위한 민원서류발급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분류되어 있는7개 항목중에서 신청항목별로 수입증지를 첨부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고있습니다.
참고로 항목별 수수료 금액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때는300원, 도시계획확인원은 700원,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관련확인은 2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있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의 각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시는 신청인이궁금해하는 내용을 사전 발급전에 상담하여 알고 싶어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발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가지고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인해가지고 이중으로중첩되어서 지정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334ha예요.그 334ha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진흥지역이라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거래나 농지거래를 합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그지역에서는 어떤 행위시설을 할 수가 있도록도시계획확인원에 나옵니다.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더해가지고 거기에 목적사업을 투자를 하려고토지소유자는 땅을 샀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가서 허가신청을 하면 산업과 농지전용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민원이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
그래가지고 재산상에 손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
지금 법률적으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토지를산 사람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흥지역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나, 도시계획법을 관리하는 부서나 누구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홍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데로 최소한 334ha의 필지별 면적을 조사를 해가지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있다는 확인을 도시계획확인원을 할 때 별도로 첨부해서 직인을 찍어 주어야만이,확인을 해주어햐만이 땅을 사고, 농지매매를 하는데도 민원인이 참고를 할것이아니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군에서 다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확인 발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필지별로 조사를 하십시요.조사를 해가지고 그필지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뗄때 이것은진흥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이중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확인서가 나가야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것 아닙니까 ?
거기에 오는 행정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한번도 접수를 못해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많이접해봤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만이 그다음 사람이 농지를 매매를 할 때 더이상의 손실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
땅을 산사람은 그목적으로 샀는데 진흥지역이라고 행위를 할 수 없어 분쟁이생길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개인간에 소송이 붙고, 싸움을 하는 예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발급전에 사전 상담을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것은 금년말내에 해결 하세요.한사람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334ha조사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
우선은 법적으로 이중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해결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건의를하면 될것이고, 그동안에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민사상에 개인간에 손해를 당하지않도록 조치를 도시과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연말안으로 이문제를 정리 해주십시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십시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하시는 주민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회의장에서는 지켜주셔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수를 치거나 무슨말을 해서도 안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의장 허락없이녹화나 촬영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혹시 회의에 대하여 훌륭한 의견이있으시면 회의가 끝난후 별도로 군수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군정에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갑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복잡한 군정을 집행하시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흥락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금년은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려서 겨울다운 매서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지만미끄러운 길로 인해 여기저기서 접촉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설해 예방대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근무하셔야만이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석에 어린학생들이 많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고장의 주인이 될 여러분들을 본의원은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주민자치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는데 오늘방청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한해를 시작하면서 첫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의 화순군정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것이라고 예측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을 볼모로한 많은 민원들이 그간 봇물처럼 쏟아져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처능력에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아까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자료와 홍보물등은 장미빛 청사진으로 도색되어 있었지만, 금년 한해 우리군에서는 정말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조차도 모를정도로 여기저기서 행정의 난맥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행정이 갈팡질팡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치밀히 준비된 계획에 의한 행정집행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적 발상보다는 먼저 주민들의 협조와이해를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해야 될것입니다.
소수 특정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다수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공정한행정을 수행할 때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역생활 공동체로서의 더불어 함께 살수있는 밝은 군정으로 협조와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시간을 버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일년의 행정을 거울삼아 군 행정이 더욱 발전되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 7월 1일이후 제2대 화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49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조치가 완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의원은 군민의 대표란 사실은 우리 화순군민이면누구나 다아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곳 의정단상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질문하는 의원들은 3년동안 군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께서 의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하는것 또한 군민들에게 실천,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군민 약속이며, 기타 공무원들의 답변 또한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약속들이 이곳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완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
군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카드를 관리하고 점검하시는 겁니까 ?
아니면 방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공무원들의 경시풍조의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말로 한심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군수께 그동안의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37회 임시회시 군정질문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중심의 인력 재배치를 촉구하였는데 몇사람의 자리바꿈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완결하셨다고 보시는지요 ?
아니면 조직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집행계획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제3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주식회사 화순군 경영마인드제도입의 운영방안으로 군정기획단을 운영하여 생산적인 조직정비, 수수료, 사용료등의 현실화 방안, 제3섹타사업 발굴, 민간이양분야의 과감한 이양, 도시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제고등을 추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제37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도심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실시하라는 본의원의 질문에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넷째로, 제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의집단민원 해소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에대응하라는 질문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신 문팔갑 의원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뒤에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제40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광덕 택지단지 1,2차 사업정산이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에 정산시 본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화순군에서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제40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되기 않는 이유와 부실관리된 책임을 물었는데 아직까지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째로, 제4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농촌주택개량 사업중 정부지원융자금 물량이 부족해서 융자금등 일부를 군비로 분담하여 물량을 늘리고 자체사업도 시행하는 방법을 면밀히 추진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되지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째로, 제46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방안으로 본 의원이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실행시 환경관련 부서에 의견을 들어 적절한 환경보호대책을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다음은 아홉번째로, 제46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춘양면 보건지소 신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또한 거기에 공감하여 '97년도 예산에 적극 편성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97년도 예산에 누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건축계획은 어떵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재질문은 아직까지도 시정 완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므로군수께서 직접 소상히 해결책을 다시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고, 업무를 태만히한관련 공무원들께는 엄중 조치하여 주실것을 본 의원은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중복지정된 지역의 민원에 대한개선책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무질서한 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적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국가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만들어 토지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욕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화순군도 도시기능을 갖추어 가는 소재지 중심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외 지역은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등으로 농지의 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의 개념에서 농업진흥지역과비진흥지역으로 재편성되면서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강하게 규제하고 기존의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되어 중복지정으로인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농지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이에 따른 해당지역의 불평과 반발은 실로 엄청납니다.
지가하락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피해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쌀 생산이외에는 농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또한 토지거래시 도시계획확인원에도 진흥지역편입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토지 거래시 많은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이문제는 잘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애당초 진흥지역 기초조사를 할 때,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는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 규정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적용을 받아서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가 우리관내에상당히 있는 것으로 주민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에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의 면적을 읍·면별로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
두번째로, 농림수산부의 이러한 실정을 건의하여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
다음은 세째로, 토지거래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중 지정된농지안에서 도시계획확인원과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반드시 이중 지정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담당 공무원들의 착오가 주민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준 좋은행정 실정 사례입니다.
속히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다음은 춘양면 부곡리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양면 부곡리 2구를 중심으로 부곡리 1구, 부곡리 3구, 우봉리 일원에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한 지역이라는 명분아래 0.448㎢가 능주 지방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난 '90년 12월 29일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맑은물 공급으로주민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보호구역내에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농지를 소유한 경작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나 댓가도없이 각종 규제를 받고 농작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면서 살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땅에서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까다로운 제한 때문에 하루속히 보호구역에서 해제시켜 줄것을 그지역 주민들은 간절히 요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직.간접으로 받고 있는 주민이 약 150여 가구나 됩니다.
더구나 본인들이 상수원의 수혜자도 아니면서 능주 주민들을 위해 피해를 보고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다행히도 능주면 일대 상수원이 주암댐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97년 11월경에는 완공될 수 있다는 반가운 집행부 소식에 이들 지역주민들은 한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주면에 주암댐 물이 공급되면 마땅히 부곡리 일대의 능주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은 속히 해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7년 말경에 부곡리 일대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집단민원을해소 시켜야 당연한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그동안에 그분들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직.간접 보상대책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함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군정이 날로 발전되어 가기를 희망하면서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조봉주의원과 홍이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화순군수 임흥락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배려와성원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금년도 군정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와 새해 예산안의 심의 의결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조봉주 의원장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와 군 본청간의 합병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현재국가직인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기구와 정원등에 대하여 내무부와 농림부가 협의중에 있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안이 시달되는즉시 검토하겠으며,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제2의 행정기구 개편 계획에 대하여는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 및 행정수요를 감안 '95년도 조직을 진단 금년1월 20일자로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규칙등을 공포 기구를 개편 운영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있어 '96년도 2단계 조직을 개편코자 하였던바, 지방행정기구정원시행지침에 1년 이내에 조직을 재 개편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97년도에 조직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이식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95년 7월 1일 이후 지난 49회 임시회까지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조치가 완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관련실과에서 신속히 처리 및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처리 불가능한 사항은 중앙 및 도 그리고 타부처에 건의하는등 성실하게처리하면서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항은 조봉주 위원장 질문에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고, 둘째, 주식회사 경영마인드제 도입 제3섹타사업, 행정서비스 개선등의 생산적인 행정운영에 대하여는 먼저 경영마인드제 도입등 정책개발을 위해서 1월 26일자로 경영정책실을 신설하고, 부서간 인력을 조정하였으나 군정의 기여도에 미흡한 실정으로서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각종수수료 및 사용료는 7월 20일자로 조례를 개정, 65종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3섹타 사업에 있어서는 생수개발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소요사업비 과다와판로대책등으로 유보된 실정이므로 타사업을 구상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이양분야는 앞으로 개발과 발전의 추세에 따라 대상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양할계획입니다.
셋째, 도심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구 지정에 대하여는'96년 10월 17일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내 용도지구지정 용역을 계약하여 추진중이므로 '97년 2월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넷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관하여는 문팔갑의원의 질문이 오후에 있으므로 종합하여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광덕택지 1,2차 사업의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경찰서 및 파출소 부지매각의 지연으로 정산이 늦어졌으나, 동 부지가 '96년 2월에 분양되어34억 9,100만원중 당초의 협약대로 40%인 군수입 13억 9,600만원이 입금됨으로서정산완료 되었습니다.
여섯째,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의 부지가 군 소유로 이전되지 않고 있는이유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 부지 2필지 946㎡ 그리고 주차장 부지 9필지4,239㎡를 화순온천 조합이 토지를 보상하고 군으로 기부채납키로 추진중으로서그간 조합에 수차 촉구하였으나 지주가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지연되고있습니다.
금후 군이 중재하여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있어 정부지원 물량이 부족하므로 별도 군비를 부담하여 물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확대지원 방안중 순수 군비로융자지원하는 방안과 융자금을 상향하여 정부 융자금과의 차액을 무이자 군비로지원하는 방안은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어렵고, '96년 계획부분은 불가능하며,'97년에는 20동분 6,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융자를 늘리도록 계속 건의함과 동시에 군비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조례의 제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대하여는 조례 제정은 관련법에서 정한 사항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시제정하게 되며, 환경오염방지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개발과 보존에 더욱 어려움이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규모이하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대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주민생활 불편을 비롯 보호구역 축소와 건축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해제 요구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춘양보건소 신축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춘양보건소 신축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추진코자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으나, 춘양보건지소 신축을 계획되었는바 계속 국도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면서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별도 사안에 따라그때 그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께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 이 식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 다 되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완결조치가 다 이루어졌는데 본 의원이 필요없이 다시 질문을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견해 차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군수님의 답변과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 있어서서 완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재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질문한것은 개인의 홍이식이 질문을 한것이아니라 군의원에 직책을 부여받고, 3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을 대표해서우리 화순군 관내에 구석 구석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화순군 행정이 발전적으로 지역주민에 복지서비스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갈구하는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것이지,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것이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는 참모진들의 답변서를 가지고 와서 낭독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았을때는 해결이 안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군정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일일이 손이 못가는 부분이 있다는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직접 못하시면 실과 책임자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군수님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군수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러한 동료의원이나 본 의원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또 시정이나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자리가 바꾸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행정이 반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한계가 명확히 되어있지 않은것이 우리 화순군 행정에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수님께서 세세한 부분을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무 담당실과장들을 다시 불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원 홍 이 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양동복의원 거수)
양동복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의원 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조봉주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공공복리의증진과 도시계획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을 지정 주민의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바, 읍면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건축직 공무원이 없어 폭주하는건축인원을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갈수록 증폭되는민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읍면란에 지방행정직 또는 건축직을 둘수 있도록되어있으나 현재까지 건축직 배치현황을 볼때 화순읍과 능주면을 제외한 타면은일반직이 건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므로 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행정체제가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건축행정만은주민의 원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때 관내 전 읍면에 건축직의배치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타군에 있는 건축직을 달라고 해도 않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우리군에 건축직이 현재는 화순읍과 능주면에만 배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각읍면에도 행정 플러스 건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직의 인력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구를해도 안보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어있는 면에라도 1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건축직 공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조봉주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는 별도입니다만은 다시 군수님이 그자리에서시기 힘들것 같고, 또 제 나름대로는 사항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군수님께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행정감사시 4차 택지조성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결과 도시과장께서도시과장님께서 4차 택지에 대해서는 백지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군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본 의원이 볼때에는 대단히 중요한사항으로 반드시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본 의원이반드시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했을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본의원이나 본의회에아무런 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백지화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
○ 군수 임 흥 락
4차 택지조성 사업에 따르는 예정지 지정은 의회측과 절대적으로 긴말한 협조그리고 협의 끝에 결정하겠습니다.
○ 의원 조 기 영
그렇게 해야 되겠죠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원 조 기 영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군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제가 군수님하고 주고 받았던 내용처럼 본 의원이 제1번질문에서 아직 완결되지 않는 부분을 주무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조질의를해 질문을 하도록 양해를 얻었으니까 일단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방금 홍이식 의원장께서 군수님에게 실무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허락을받았기 때문에 내무과장 ! 나오셔서 ...
○ 의원 문 팔 갑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는 농성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
○ 의장 이 재 규
예.
○ 의원 문 팔 갑
그래서 주민 대책위원들과 집행부의 대책위원들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홍이식 의원님과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장님은 나가시더라도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 의원 조 기 영
문팔갑 의원님 !
주민들이 군청 간부와 대화를 요청한다는 말이죠 ?
○ 의원 문 팔 갑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 의원 조 기 영
대화를 해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 의원 문 팔 갑
그렇죠.
○ 의원 조 기 영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때 군정질문 오늘 문제는 오후 12시안에는 끝날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가 주민이 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부터 바로홍이식 의원이 질문했던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발의하신 문팔갑 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이 12시안에 끝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시간을 늘려서 오후 질문을 하도록 하고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실과장님이 대책위원회에 해당되신 분은 다음에 오후 회의가속개되면 답변을 받기로 하고, 지금 대책위원이 아니신 실과장님은 계속 답변을받았으면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 의원께서는 대책위원이 아닌 분들은 계속해서 답변을 받고, 대책위원들은 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입니까 ?
○ 의원 문 팔 갑
그 대책위원들 답변을 오후로 미루고 ...
○ 의장 이 재 규
대책위원들의 답변을 오후로 미루고 그대신 대책위원이 아닌 분들은 그대로답변을 답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 의원 문 팔 갑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은 문팔갑의원의 뜻이고 그에 동조해서 본인은 현재 주민들이 많이 와있으니까 저 문제를 대책위원이나 또는 과장님, 군수님, 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주민에 대한 예우측면에서도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남은 부분을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부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농성이 한두시간에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문팔갑의원 말씀과 같이 대책위원들은 나가더라도 그대로 답변을받은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의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민원이 어제, 오늘에일이 아닙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농성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본회의가 열리면 의원의 임무는 본회의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면 제생각은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답변이 끝났으니까 나가셔가지고 해결을하시도록 맡기고,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특별히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어요.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생각을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회의는 계속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 의견에 찬동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도록 하십시요.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요.본 의원이 지난번에 38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행정조직 개편과 업무중심의인력 재배치를 촉구하였는데,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아까 군수님답변이 금년 1월 26일날 부분적으로 개편해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에 1년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누차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조직 개편은 대단히 잘못된것이었다, 어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자리 바꾸기식에 조직 개편이었다는 결론이 여기 참석하신 동료의원들의 이구동성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성급하게 조직 진단을 통한 인사조치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1년 이내에는 조직 개편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1월 26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군 실정으로 보면 정밀한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의 재배치가다시 절실히 요구됩니다.
누차 본의원과 다른 동료의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빨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지금 이시간쯤이면 주무 부서인 내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정밀진단이 업무배치시작해가지고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진단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쯤은 어떤 결과를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수행해본 결과 내년 1월 26일 이후에 임시회가 열리면 처리를해서 중앙에 보고하고, 화순군의 조직 재진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1년이 된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배치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내무과에서 하신일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행정조직의 재개편은1년이 넘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편을 못하고 금년도에도 기구개편을 1차 합니다.
당초에 '96년도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전반적인 본청과 사업소, 읍면까지 계획하고추진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편은 1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신청도 못합니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검토해서 중앙부서에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이 나오면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하고, 내년도 조직개편안은 한 시군만에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
각시군에서 '95년도 1차 개편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군에서도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 하기 위해서 인력진단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개편시 우리 전라남도가 잘되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인력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력진단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조직에 업무량을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합니까 ?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
무엇이 나와야 저희들이 볼것이 아닙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이것은 '97년도 하반기에 도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97년도 하반기 이전에는 현 상태대로 조직을 끌고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십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지금 현재 군 본청에 대한 조직 개편은 임의적으로 군단위에서는 할 수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시가 내려와야만 조직 개편을 합니까 ?
자체내에서 인력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
직제가 증설이 되거나 증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기구를 개편하려면 일차적으로 내무부의 승인이 나야하고 또 내무부의 승인이난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본의원의 질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화순군에 업무 분장이 다른과에서 업무를 수행해야할 계가 어떤 과에 되어있는 식으로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업무 분장부터 다시 재배치를 하고계도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하면 될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의하면 '97년도 하반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우리가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안하시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문제를 의회하고도 연락을 하면서 도에서 같이 추진 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97년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도와 절충을 하고 내무부와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우리 화순군에 그동안의 조직 진단을 내무과에서 실시를 하셨다고 하니까그결과를 금년말까지 우리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세요.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 최종안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올라갈것이 아닙니까 ?
그문제는 내무과 독단적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서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합시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연말까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겠죠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안에 추진사항은 나올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내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도록 지원해주고 어떻게하면 일을 잘할 수있도록 하는것 아닙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게 오래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갈일이 뭐 있어요 ?
24내무과 업무가 바로 그것인데 ...그러면 지금 질질 끄시고 추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한 인력 점검을 안하시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더되냐는 말이예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조직진단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군만 하는것은 사실상 제가 고려를 안했던 것이고 ...
○ 의원 홍 이 식
진단 시기가 있다는 말이 말씀이 됩니까 ?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진단시기가 아니라 조직개편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진단만 하고 있지, 조직을개편하자는 안은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일시에 진단이 불가능한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독자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독자적으로 하기가 힘드신다면 이문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외부 컨설팅회사에 용역이라도 줘가지고 가장 인력배치가 잘되어가지고 화순군의 행정에 가장효율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인력진단을 의뢰를 해보십시요.그래가지고 어떤 인력관리를 하셔야 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추진해서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간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말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지금 기한을 요청을 하시는데 물론 기한이라면 예정된 시간이죠.하나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몇월 몇일까지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곤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빠른 시일이라는 개념이 언제까지냐는 말이예요 ?
적어도 2,3개월이면 충분하잖아요 ?
, 그렇지 않겠어요 ?
몇월 몇일까지는 제가 요구를 않더라도 몇개월 이내쯤이면 가능하다는 답은 들어야 저도 질의를 안할것 아닙니까 ?
빠른 시일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빠른 시일입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을 전반적으로 각시군과 공동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시군 공통적으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손을 댈려고 했는데 도에서 억제하여서 못한것은 사실이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조직진단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내년 상반기요 ?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 의원 홍 이 식
가급적이면 내년 3월달 안으로 해주십시요.그러시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기구를확대 개편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구내에서 조정하자는 것은 현재의 정원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할 필요성이없습니다.
보조를 맞춰서 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지방자치 취지대로 우리가 운영하여 봤더니, 정원 범위내에서 관리를 해보았더니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편하겠다 승인을 받는 건데 법적으로 무슨하자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으니까 가능하면 빨리해가지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우리 화순군행정이효율성이 나타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이식의원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도와 병행해서 추진해야한다는 문제는 첫째, 지방화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또하나 군수님께서는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각 실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
서면으로는 안받으셨죠 ?
○ 군수 임 흥 락
예. 아직 안받았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볼때에는 실과장님들이 군수님에게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함으로해서정책을 결정짓는 군수의 촛점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순군의 참모들이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 이와 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를 했다면 이미 군수로 부터 진단이 나와서예를 들면 지난번에 경영정책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군수님께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여러분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아직까지 총괄적으로 보고를 않고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했다면 군수님께서 지금 이시점에서 앞으로의 화순군에 인사와 인력 조정은어느정도 진단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을텐데, 여러분이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음으로서 군수에 답변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결정을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화순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인력 조정을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
그리고 또하나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는것은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것은 결정권자가 자주 인사를 시행함으로서의 인사의 촛점을 흐리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발생하고 기구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1년 이내에 시행해도 관계가 없어요.1년이란 기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행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의심의를 도에 건의를 해보세요.안된다고 하는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과거 민선시대 이전에 행정관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도록 2개월 뒤에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진데 그것을 승인을 안해줘요 ?
그렇게 했다고 법적인 문제가 나옵니까 ?
안나와요,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을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화순군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경영정책실 문제도 12월말까지는 우리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큰문제가 안되는거에요.화순군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것은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기구가 개편되고 증되고 감되면 1년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어요.그것은 문제가 안되는 것이니까 군수님께 빨리 감사결과 인력진단을 여러분이보고를 해서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화순군청이 쓸데없는 인력낭비가 되지않고정말 체계적으로 모든 인사관리가 잘되어서 잘해나갈수 있도록 저는 금년말까지진단해서 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만에하나 금년말까지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여태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충분한숙지안했고, 그리고 이제까지 인사부서를 담당하는 내무과장은 업무에 충실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겪어오고 감사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파악을못하고 6개월뒤에 한다는 것은 6년뒤에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그래서 본 의원은 12월말까지 진단을 안해줄 경우에는 우리의회에서 진단해서조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지방행정기구정원운영시행규칙이라는게 조직을 진단해서 계를 없애고, 과를없애고, 통폐합하는 것은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
○ 의원 조 기 영
그러니까 요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면 안해줄 일이 없어요.
○ 내무과장 이 병 일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한것이지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하신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처리한것은 아닙니다.
○ 의원 조 기 영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화순군정 지역실정이 이렇고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고하는데 내무부장관이 불필요한 인력을 쓰라고 해요 ?
그런 내무부장관도 있습니까 ?
해보라는 말입니다.
해보고 안되면 어쩔수 없는 것이죠.할수있는데 까지 해보세요.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법도 규정도 잘 해보자고 만든것이지, 잘못된 규정을우리가 과감히 시정하고 고쳐나가겠다는데 내무부가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 의장 이 재 규
부의장님 !
그답변을 군수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7일자로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장에게 진단을 해서 회기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해드려야 모든것이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해드려라 하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제가 볼때는 과장님들이 너무나 구태의연 해요.결정권자가 무엇을 알아야 빨리 빨리 결정을 하죠.앞으로는 무사안일한 과장님에 대해서는 정말로 질타가 많이 나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그과장 필요없다고 데모 하겠습니다.
잘해주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군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력에 관한 사항이니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직 현원하고 정원이 몇명이죠 ?
○ 내무과장 이 병 일
전기직원은 온천사업소에 한사람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정원은 몇명 입니까 ?
○ 내무과장 이 병 일
정원이 한사람 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적은것 아닙니까 ?
왜 이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재 저희들이 각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생활민원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농어촌 가로등과 시가지 가로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군 전체의 절반이상이 화순읍에 가로등입니다.
작년에 화순읍에 있는 정규직 직원을 군으로 데리고 왔죠 ?
○ 내무과장 이 병 일
그 전기직은 ...
○ 의원 조 영 길
그러다보니까 화순읍에 전기직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군청에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서 가로등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로등보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구요.그래서 인력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을 검토하실때 꼭 화순읍에 전기직 직원을 한명을 배치해주셔서 원활하게 가로등이 보수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처리될 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라도 경험이 있는 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배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보충질문으로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 나름대로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광덕 택지단지의 정산이 끝나버렸어요.1,2차 단지가 끝나가지고 13억 6,900만원을 군수입으로 잡으셨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 공용개발사업단과 화순군에 공동사업으로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정산처리 과정에서 우리 화순군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성이대단히 많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도시과장님께서도 수긍을 하셨는데 그이후로 정산을 받았다고 하시면 본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산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총 이익금이 34억 9,100만원중에서 40%인 13억 6,900만원을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성사업비에 총액은 얼마, 사업투자비 얼마, 용지 매수비가 얼마,기타 잡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괄적인 13억 6,900만원이 40%로 우리재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도에서 통지해준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입으로만 받았어요 ?
이익금으로 배당만 받았습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가 거기에 대한 세목별로 추산부나 정산서는 사실 확인을 못했지만 총괄적인정산내역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의 지적이 공용개발사업단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과정에서 공사비, 각종 손비처리 하는 항목에따라서 이익금이 달라질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정산 처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화순군에 담당직원하고 실무자하고 도 공용개발사업단 실무자측하고 서로 서류관계는 확인을한 다음에 정산이 되어야 이익금이 얼마가 남는지, 안남는지 알지, 무조건 주는대로 받아 왔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잖아요.정확한 정산 처리를 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도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해야할것아닙니까 ?
그사람들이 내놓은 자료가 공사비가 많이 들었는지, 적게 들었는지 확인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
그래야 우리의 이익금이 많이 올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어요 ?
, 안하셨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공사비 내역은 심사자, 주무계장, 주무과장에서 끝나는것 아닙니까 ?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이고, 용지 매수비는 사실은 우리가 한것이라 총괄적인 확인을했고, 기타 경비를 깊이있게 못 챙긴것이 애매합니다 제가 추산부는 확인을 못했지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항목별로 산출된것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전부 조사를해보셨다는 말씀입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초조사는 아니지만 설계서는 봤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싸인을 받아가지고 돈이 불입된 거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초를 말씀하시는데 ...
○ 의원 홍 이 식
제 이야기는 총 공사비에 들어가는 금액을 기타 잡비에다 여러 항목을 넣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익이 적을것 아니냐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공동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먹는 사업아닙니까 ?
그러면 상대방측에게 우리 화순군에서도 비용이 정말 그정도 나왔다는 인정을해줘야만이 이익금이 나누어 질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나누어서 줘버려요 ?
그건 있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수지 분석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도시과장께서는 주무, 실무계장이나 직원을 데리고라도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실사를 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많이오도록 신청을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난걸로 계상이 되었으면 그부분을 수정을 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있잖아요 ?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냐, 안하셨냐 그 이야기 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제가 가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
그래서 공사비하고 용지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
기타경비를 세목별로 세부적으로 검토, 확인 했느냐는 말씀아닙니까 ?
○ 의원 홍 이 식
과장님이 이의 신청을 한것이 한건이라도 있었어요 ?
도에서 제출된 자료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했던 것이 한건이라도 있었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말은 세부적인 합의 사항에서 나올 사항이 아닙니까 ?
제가 확인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큰집이라고 해가지고 봐줬어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내용 아닙니까 ?
도시과장님은 화순군에 도시과장이기 때문에 화순군에 이익이 많이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
우리 화순군민 세금으로 봉급 받는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요 ?
거기에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되어가지고 우리 이익금이 나오도록 역할을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안하신것 같아요.위에서 내려 보내니까 그냥 도장 찍으신것 같아요.그렇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저에게 이의 제기 근거가 있냐고 물으시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지만 제가 분명히 총괄적인 경비사항을 제가 확인을했습니다마은 깊이 있게 추산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목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배분에서 전혀 이의 신청을 안하신 것으로되어 있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제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아온 근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과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실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문제점을 제기를했습니다.
제기를 했을때 분명히 "추후 정산이 있을시는 담당 공무원하고 함께 자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 실천 유무를 확인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는 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안한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추후에 정산 금액에 대해서 다시한번의회에서 정산서를 확인을 해가지고 화순군에서 이익을 주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행정처리를 안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인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지요.저하고 한 약속이 허위로 되었으니까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기타 경비를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받았느냐는 뜻인데요 현재제가 확인서를 받은 것은 없고 목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것도 안하셨으면서 자꾸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안하시고 왜 했다고 하십니까 ?
○ 의장 이 재 규
무슨 뜻이냐면 홍이식 위원장이 정산할 때 모든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부당한것은 찾아내서 화순군에 배당이 더 오도록 하라는 것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주무 계장들이나 실무자들을 대동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선발을 하여 찾도록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동사업에 쌍방간에 손비가 확인이 되어야 정산 이익금이 나올것이 아니냐는말입니다.
상식적인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도에라도 요구를해서 다시 정산 처리를 하도록 요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는 말입이다.
제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주택개량 사업중에서 지금 현재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가 융자금자체가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화순군에 집을 지을 사람은 많은데 실질적으로3융자금 자체가 적어가지고 농가에서 수혜를 못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배정이 되면 추첨을 하게됩니다.
집을 짓고 싶어서 자금을 타려고 2∼3년 대기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우리도시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에 질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도에서 융자분이 지원이 될때 도비에서 지원하는 물량이 적어 정부로 부터 배정받은 물량 마저도 도에서처리를 다하지 못하고 예산관계로 부족분만 내려 보내니까 물량이 더더욱 적다"라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화순군에서 군비로라도 도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부담을 해서라서 우리 물량을 많이 가져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도 '97년도 사업에는 꼭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도시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 이용 조치를 그 이후에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그것은 군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금년도에는 못올리고 명년에 20동분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비해서 물량이 늘었습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우리 군비로 예산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몇동 이었습니까 ?
○ 도시과장 문 두 식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배정된 물량에 비해 금년에 배정된 물량이 추가로 더 늘었습니까 ?
20동 물량을 합해서 ...
○ 도시과장 문 두 식
명년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20동은 예비적으로 6,400만원을 우리 군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도에 달라구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그것으로 대치하려구요.
○ 의원 홍 이 식
20동을 추가로 대치를 하려구요 ?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군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홍위원장님 다른 실과장님께 질문하시 겠습니까 ?
○ 의원 홍 이 식
예.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관계상 그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춘양 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제가 몇년째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신축해달라는 이야기는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순군 관내에 보건소 이용 현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제시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있습니다.
화순군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건물이 열악하고 그리고처음에 지을때 부터 부실건물로 준공이 되다 보니까 비가오면 방수가 되지 않아물이 새고, 또 누전이 되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서도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97년도 사업에는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화순군보건소를 화군읍에신축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지, 읍면 보건지소에 대한 신축문제는 안중에도 없는것 같습니다.
주무 실과에서 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
춘양면 보건지소는 언제쯤 예산에 반영이 될것 같습니까 ?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초에 저도 춘양 보건지소의 신축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를 가서 장관님과 면담도 했고, 저는 저대로춘양 보건지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요청을하려고 사진까지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6년도에 요구했던것 보다는상상 외로 6억 4,400만원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춘양 보건지소를 추가로요구를 못했습니다.
다만 '9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춘양 보건지소를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그것도 안되면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군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군비로라도 예산을확보하시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다가 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으로 지원을 해주면 더욱 좋고, 그것이못되면 군수님께 매달려서 라도 신축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춘양 보건지소의 애로는 홍위원장님이나 저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는 동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문제는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화순군 보건소 짓는 것도 탈락이 되었고, 춘양면에 짓는 것도 탈락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보완 사업으로 해서 6억 4,000만원의국고가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을 우선 시급한 지역에라도 건축을 하도록 사업 변경을해가지고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보건소를 짓겠다고 6억 4,000만원을 이월시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나지않을 지역 의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요.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고 보조가 오면 그것을 더해서 군보건소를 증축을 하든지신축을 하든지하고 우선 사업비로 내려온것은 읍면이 시급한 실정이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할해 해가지고 지어야 할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지적이 잘못 되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것은 홍의원장님이나 저의 입장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변경 계획은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군에 6억 4,000만원이 왔으니까 화순군수님 마음대로 사업변경을 할 수있다면 제가 왜 그것을 안하겠습니까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건소 증.개축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부의 승인을받기 전에는 타목적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손을 못대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6억 4,000만원 내려온 것을 금년에 사업 집행하지말고 이월 시키라는 공문이 왔습니까 ?
저는 그런 공문 찾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이월 시키는 이유는 ...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이것은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화순읍에 보건소를짓기 위한 사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월 시킨것 아닙니까 ?
그렇게 요구를 하신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춘양면 보건소가 더 시급하니까 그것을짓겠다고 사업서에 계획변경을 요구를 해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요구도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6억 4,000만원중에서 1억은 의료장비 구입비 아닙니까 ?
그러면 5억 4,000만원중에서 ...
○ 의원 홍 이 식
군보건소를 그렇게 짓고 싶으면 춘양면 보건소는 군비라도 내년 예산에 지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하셔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사업비가 추가로 해서 의료개선 현대화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춘양면 보건소 짓는다고하실 계획이죠 ?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춘양면 주민들은 허술한 그건물에서 진료 혜택을 받으라는 취지아닙니까 ?
주무 보건소장님이 되셔가지고 군보건소는 좋게 해놓고 읍면이라고 그렇게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내년도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다른 어느 건물보다 시급합니다.
지금 화순군 보건소는 그상태로도 앞으로 몇년 동안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증.개축을 해준지가 불과 몇년 입니까 ?
그런데 왜 자꾸 새로 지으려고 합니까 ?
의료서비스 혜택이 화순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미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읍면은 주민이 아니고, 소재지에 사는 주민들만 주민입니까 ?
고르게 진료 혜택이 가도록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주무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명심하십시요.
○ 보건소장 이 대 현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 : 00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능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7년말경에 부곡리 일원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해제하여 집단민원을 해소시킬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1개의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과 5개의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이소재하고 있으며, 이중 능주 지방상수원보호구역은 '91년 1월 14일 춘양면 우봉리와 부곡리 일원 0.448㎢를 지정하여 능주면 3,150여명의 주민에게 맑은물을공급하고 있습니다.
'97년 능주면등에 주암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은 현재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및미급수지역에 대한 보충급수를 계획으로 용수 배분한 것이며, 현시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기술적으로 연구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간접 피해보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소재한 상수원보호구역은 5개면에 6개소로 해당지역 주민들로 부터보호구역해제 및 직.간접 피해보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법 미비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지역민들이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 수도법의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가능하여'97년부터 춘양면, 동복면 지방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계획은있으나, 현행법상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따른 부담비가 미흡, 관계법을 개정해현실적인 지원이 되도록 전라남도와 국회 각종 수질관련회 등을 통해서 이를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수도보호지정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관계법등 국회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농림업 또는 주택신축 또는 소득향상에 필요한각종 시설등은 절차가 복잡합니다만 가능하며, 다만 오염행위등을 유발할 수있는 행위나 시설등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원입니다.
43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것에 답을 해주셨는데 능주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춘양면 일원에다가 지정을 했는데 그게 무려16만평 정도가 됩니다.
5개 마을에 걸쳐 가지고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농지며 기타 농가에서 농지이용을 하려고 해도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문제점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능주면 취수원 자체가 이제는 주암댐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관로매설 공사를하고 있고, 그것이 '97년도 10월말이면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암댐물을 능주면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통수시점과 맞춰가지고 보조수원으로서의 관리이외에는 더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비상시 재해용으로 해서 기존에 파놓았던 관정은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하더라도 반드시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를 해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암댐 통수식과 맞춰가지고 반드시 '97년도 10월말이면 사전에 관계서류를 검토하셔가지고 춘양면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마땅히 해제되어야 할걸로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반드시 '97년도에 해제를 하십시요.그곳을 특별히 묶어둘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묶어 둡니까 ?
예를 들어서 대체 수원이 없어가지고 묶어 둔다는 것은 공익차원에서 이해가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물을 해소하기 위해서주암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보조수원으로 계속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놔두어야 하느냐는것입니다.
관정은 놔두더라도 보호구역 자체는 해제를 하십시요.그래야만 민원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규제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사항에 대해서는 홍이식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수원이 그대로 있고 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나중에 비상재해용으로놔두려면서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주민들에게피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두번째간접 보상피해 문제입니다.
사실 그지역 주민들은 굉장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맑은물 공급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편입된 그지역에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사이에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한쪽이 수혜를 받으면 한쪽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이 비단 우리 춘양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마찬가지로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수혜를 받은 지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보상대책을 강구토록 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예산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줘가지고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형편에 맞게 수혜를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서는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지정을 하고, 각종 지역주민의 피해사업을 유치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쌍방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피해 면적에 한해서 ㎢당 얼마씩해서 보상지원책이 법률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해야할일은 간접보상 정책을 강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능주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보상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예산으로서 5개 부락에 지역 주민들에게 규제를 당하고 있는 만큼 어떤 공동이용시설이랄지, 아니면 진입로포장 하나라도 피해를 보고있는 만큼에 간접지원 시설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적정하게 납득이 가도록한뒤 법률적으로 법 제정이 되어가지고 개인에게 보상해주는 것은 차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신다면 안되죠.그렇지 않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방적인 피해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일방적인 희생을강요하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사람들에게도 그에 상응한 최대한의 보상은 못할 망정 그에 상응한간접보상 지원대책이 나와야만이 협조가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문제도 '97년 10월달까지 해제되기 이전까지의 문제점들,지역민원을 살피셔가지고 더이상 불만이 나오지 않토록 해소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
○ 환경호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홍이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구역내 이중으로 지정된 농지의 면적은읍면별로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면적은 화순읍, 춘양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등6개 읍면에 총 1,348ha이며, 이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는 334ha입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014ha 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농업진흥지역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해제할 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므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92년도에 이미 지정고시된 사항이므로 특별한 경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외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을변경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할 수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구역내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기는 어려운실정이나 농림부에 해제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행되지 않을때에는 이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기회가있을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 이 식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348ha라는 말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334ha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334ha면 엄청난 면적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이미 농지이용에 관해서 6개면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에 의해가지고 토지에 이용을 하도록 법으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맞게끔 농지나 기타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농지 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전에 농지법이 계획이 되면서 도시계획구역내에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생산녹지로서 지역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법으로 이중으로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농지법에다 또 진흥지역으로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농민은 어떤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 농지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법률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의입장에서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잘못된 지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관련 변호사님하고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이것은 능히 법률적으로소송을 수행해도 행정부측에서 문제가 있는걸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농지이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산업과에서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의 대상지를 조사를 하실 때도시계획구역은 삽입을 하지 않았어야 맞습니다.
또 거기에 편입을 했으면 도시계획지역은 해제를 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적용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것도 않하고 지정만 해버리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이 들어간지 안들어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공청회를 다 거쳐서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지만실제 주민들은 모릅니다.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추궁도 하고 조사도 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한번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특별한 목적이 없는한은 진흥지역이나 비진흥지역을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화순군 실정을 일단은 건의를 하십시요.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4ha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하셔가지고 도시계획법으로 해제를 해주던지 아니면 농지법을 해제를 해주던지둘중에 하나는 해제를 해야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해제를 하게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지정를 해야만이 해제가 가능하지, 중앙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대체지정을 연구 검토를 하시더라도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중으로 규제를할 수는 없잖습니까 ?
그런데 행정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지정이 되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92년도에 지정당시에 신중을 기해서 지정을 했더라면 이런 이중 지정이 되지않았을 것인데, 지정하는 당시에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저도 그것은 공감을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소홀한감 때문에 공무원들의 경솔한 업무처리로 말미암아서 실지 농지를가지고 있는 경작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인한것을 누구에게 보상을 받습니까 ?
농촌 주민이 소송할 여력이나 있습니까 ?
사실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대체 지정을 하더라도 대체 지정될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한번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는 계속 피해를 당하라는 말씀입니까 ?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주어야지 않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후 또 재정비 계획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것은 말씀도 안됩니다.
과장님 논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다음에 추후 지정이 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처리가아닙니다.
지금이라도 334ha 조사가 되었으니까 이런 실정을 공문서로 작성하여 군수님결재를 받아서 농림수산부로 건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런데 왜 다음 재조사때 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를 하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될 때에는 다음 재정비때라도 검토를 해서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적극적으로 건의좀 하세요.몇번이고 건의좀 하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농림수산부에 발송한 건의문이 완결이 되면실례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의원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기 영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에서 대체지정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지금 여러분이 잘했다고 지정을 했는데 또 다른 대체지정을 한다면 또 이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대체지정을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정이라면 이것을 시정을 해야지,대체지정을 꼭 해야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말이 안됩니다.
어떤 사업의 목표를 두고 이익이 없는데 꼭 목표를 달성을 해라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말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도 홍의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무엇이 과연 이지역을 위해서 올바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 하는것을 잘 연구해서 법이 잘못되었다면 건의를 하십시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발급시 국토이용등 토지관련 이용상황을 모두 기재하여 토지거래를 할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할 용의는없는냐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을 위한 민원서류발급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분류되어 있는7개 항목중에서 신청항목별로 수입증지를 첨부한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고있습니다.
참고로 항목별 수수료 금액을 말씀드리면,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때는300원, 도시계획확인원은 700원,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관련확인은 200원의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되어있고, 2개 이상의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의 각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시는 신청인이궁금해하는 내용을 사전 발급전에 상담하여 알고 싶어하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발급이 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가지고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도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인해가지고 이중으로중첩되어서 지정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334ha예요.그 334ha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진흥지역이라는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거래나 농지거래를 합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그지역에서는 어떤 행위시설을 할 수가 있도록도시계획확인원에 나옵니다.
허가신청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더해가지고 거기에 목적사업을 투자를 하려고토지소유자는 땅을 샀을것 아닙니까 ?
그런데 가서 허가신청을 하면 산업과 농지전용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라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민원이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
그래가지고 재산상에 손실이 얼마나 많은줄 아십니까 ?
지금 법률적으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해서 토지를산 사람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흥지역으로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농업진흥지역을 관리하는 부서나, 도시계획법을 관리하는 부서나 누구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홍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데로 최소한 334ha의 필지별 면적을 조사를 해가지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있다는 확인을 도시계획확인원을 할 때 별도로 첨부해서 직인을 찍어 주어야만이,확인을 해주어햐만이 땅을 사고, 농지매매를 하는데도 민원인이 참고를 할것이아니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군에서 다 변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확인 발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필지별로 조사를 하십시요.조사를 해가지고 그필지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뗄때 이것은진흥지역으로 불가피하게 이중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확인서가 나가야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것 아닙니까 ?
거기에 오는 행정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한번도 접수를 못해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많이접해봤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주어야만이 그다음 사람이 농지를 매매를 할 때 더이상의 손실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
땅을 산사람은 그목적으로 샀는데 진흥지역이라고 행위를 할 수 없어 분쟁이생길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개인간에 소송이 붙고, 싸움을 하는 예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발급전에 사전 상담을 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것은 금년말내에 해결 하세요.한사람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334ha조사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
우선은 법적으로 이중으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해결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건의를하면 될것이고, 그동안에 도시과에서는 이러한 민사상에 개인간에 손해를 당하지않도록 조치를 도시과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 도시과장 문 두 식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연말안으로 이문제를 정리 해주십시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주십시요.
○ 도시과장 문 두 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방청하시는 주민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회의장에서는 지켜주셔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수를 치거나 무슨말을 해서도 안되고, 담배를 피우거나 의장 허락없이녹화나 촬영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혹시 회의에 대하여 훌륭한 의견이있으시면 회의가 끝난후 별도로 군수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군정에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갑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우리군 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생생한 목소리를직접듣고 올바르게 군정을 펼치는지 평가하고 또한 훌륭한 제언을 해주시기 위해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잘한일은더욱 발전시켜서 선진 화순군이 되도록 군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신후 화순군민의 앞도적인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초대민선 화순군수로 당선되어 우리 군민의 자랑스러운큰 일꾼이 되셨습니다.
1995년 7월 1일 화순군 초대민선군수로서 취임석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군수로서의 직책을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앞에서 엄숙히 선서 하셨습니다.
군민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열리게 되어 지난날 미비했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본군의 열악한 재정에도불구하고 관선군수가 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일까지 함께 짊어지고 일해야 하는어려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현상태에서 중단하고 사후 추진할시에는 지역대책위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주민과의 약속한 이행각서가 무시되고,휴지조각이 된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임기응변 이었습니까 ?
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
주민과의 약속은 법의 규정이 없고, 근거가 없어 무시한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
화순군의 행정은 법에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군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려고 하는 주민들을 못들어오게 정문을 굳게 닫고주민을 통제하고 있는것은 군수님의 고유권한 입니까 ?
화순군은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하지 않는 특별군 입니까 ?
더욱더 통탄스러운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총회에서 의회 출입문을 개방하기로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질서를 이유로 화순군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되고화순군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화순군의회 출입문마저 공권력에 의하여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군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하여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주민은 우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까 ?
군청과 의회는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
공공시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주민의 피해와 우리군의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그피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합니까 ?
이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우리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짧은 시간이나마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한번생각해 봅시다.
군민을 어떻게 맞이하고, 군민의 뜻과 바램은 무엇이며, 어떤 행정이 군민을위한 행정인지 항상 연구하고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군청의 현관에서 불을 피우고, 라면을 끓여먹고 정문에서 불을 피우면 농성하는 것을 보면서실로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화순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물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언제 어디서나 서슴없는 대화로 현안문제를 풀어간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겠습니까 ?
심지어 지난 11월 29일 군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96년 군정업무 보고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어 입찰공고까지 하여 단시일내에사업을 착공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보시는지요 ?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최근 발생한 집단민원 사태에 대해 그원인은무엇이며,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민원해결 방안과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고, 공사입찰을 제한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유리온실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수의 농민이 뜻이 있어도 재원과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유리온실 설치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있어 많은 농가의 소득 증대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이 직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 다수 농가가 임대받아 고소득 작목을재배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택시미터기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에는 이용거리의 요금을 계산하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택시요금은 미터기에서 계산된 요금과는 관계없이 이용자에게구간요금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미터기는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미터기 설치비용과 검사비용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낭비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러므로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림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시에는 사후 사고방지와 종전의 경관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완료후 복구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화순읍 주도리소재 전라남도 사업소 역청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완전히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 펼쳐지는 성실하고도 소상한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문팔갑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문팔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 민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국비147억 1,600만원과 도비 31억 5,300만원, 군비 31억 5,300만원등 총210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1일 11,000t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이해시키고자 금년 5월에 군산하 공무원100여명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민 홍보토록 하였고, 하절기인 5월과 8월달에7개마을 주민에게 타지역 시설을 견학하도록 개개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농번기로인해 견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군수실과 부군수실에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대표가 상수도시설, 비닐하우스시설, 기타 지역숙원사업에 대대적인 지원의 요구가 있었으나,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연차별로 지원하고자 관련 사업비를 확보, 지역에 우선 배려하면서 주민 대표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군청 정문의 폐쇄는 치안차원에서 경찰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국가 시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제한사유를 물으셨는데 공사입찰 제한을 R.B.C 공법으로 제한한것은 현재 설계가 R.B.C 공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R.B.C 공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한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에서 시공을 해야만이 하자를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완전무결한 공사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R.B.C 공법으로 입찰을 제한을 한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주심과 동시에 이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집단민원이 발생할때는 군수님이 계속 부재중이 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일부러 안계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안계시다보니까주민들은 이런것을 보고 우리 군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라도 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것은 터놓고 몸과 마음을 부딪치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원을 해결하실 의향은없으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일 역시 군재정을 확충시키조가 내무부 교부세과 관계관과교부세 관계로 10월 부터서 만남을 갖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11월 28일날로 약속을 하였는데 국회 예산안 때문에 내무부 사정이 달라져서 갑자기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날 원지리대표 몇분이 방문을 하셨을때 "내일은 제가 서울을 가게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서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고 거기에서 오후 5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도착하고 보니까 6시 30 그리고 화순에 도착했을땐 훨씬 시간이 넘어버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그리고 6일날은 역시 도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었고 회의 개회전에 시장.군수간담회가 있었고 또 회의가 끝난뒤에 지사께서는 시장.군수 간담회를 가져서간담회를 가져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뒤에 여기를 왔습니다.
회의에 떠나면서 우리 부군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실때마다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고의적인 자리의 이탈이 아닌가 하는의혹이 없으시도록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회의에 떠났습니다.
이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역시 저 자신도 이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는 길만이 우리군정의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끝으로 드릴말씀은 이사업은 이미 '93년말 부터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1대 의회에서도 가결된 사항이고 또 그동안 위치선정들은 지금에 와서는 요지부동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되고, 또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협조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람과 아울러 또 주변지역에 어떠한 지역개발을 위한투자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재원이 뒤따르는 문제를 군수 혼자 단독으로 당돌하게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약속을 해놓았다가도 의회에서 예산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제자신이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배려를 해주야만 슬기로운 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뒤에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4월 29일날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각서를 써주셨습니다.
그 좌석에 본 의원과 홍중희 동료의원이 입회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행각서가 무시되고 휴지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게된 그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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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임 흥 락
지난 4월 29일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한 각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행을 안한것이 아니라 저는 충실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이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죽청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에서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수시 몇차례 방문을 해서 위원장님들과 선진지 견학문제 등등을 협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된 과정에서 모두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정도고 또 여기에서 주민대표들이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단절된 상황이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진행할 때 저도 담당과장이 와서 복명을 할때 모든 협의가 이루어 졌느냐라고 물어보면 "예. 대부분 모두 이해를 하셨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제가 일일히 확인을 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고했던 일이 이렇게 진행이되어 온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군수님에게 허위로 보고를 하셨군요 ?
○ 군수 임 흥 락
허위보고가 아니죠.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이해를 잘못 하셨을까요 ?
○ 군수 임 흥 락
이해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허위보고가 아닌것으로들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나 어디든 계획은잘 세우는데 실천은 된것이 없어요.어떤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시종일관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직접 추진위원들과 대화를 나눠야지, 민선군수님께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
두렵지 않지요 ?
○ 군수 임 흥 락
안 두렵기 때문에 죽청리에서나 이번 원지리에서도 그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막연하게 대좌를 해봤자 어떤답이 나오지 않는 대화는 군수로서는시간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먼저 실무과장들과 부군수를 주축으로한 협의를 거친후 어느정도 타결점의 과제를 가지고 결정짓는 단계에서 만나겠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문팔갑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주민대표 21명과 양면 출신의원이 참석한가운데 집행부대책위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군수님은 회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타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실과장이나 부군수께서 군수님께 결과보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늘 와가지고군정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표들과의요구는 내일 입찰을 유보하라는 것과 또 1년반동안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려는의지가 전혀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해애하려면 장소를 옮겨서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서 그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93년도 부터 이루어진 시행이고제1대때 후보지를 간담회 형식으로 합의를 해준 사항이고, 또 작년 본 의원이군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7월 4일 군정보고시 본건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데 왜 ?
그렇게 추진 했느냐 " 고 물어봤을때 그당시 김창호 도시과장이 그렇게 추진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아본 결과 그것은 허위보고 였고, 그후로 토지 보상금이개인들 통장에 입금이 되므로서 주민들이 알고 이 문제가 대두된지 벌써 1년반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도 9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서면질문을 해가지고 과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한것은 그때 당시 군수나 직원들이 잘못했지만 앞으로 주민들과원만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여러가지요구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축산폐수는 예산낭비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집행부를 통하여 그후 집행부에서는 중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국가 환경보호차원에서이사업을 해야하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하도록 했고, 그뒤로군수님께서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현재까지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할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회의때 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11월 25일날 군정보고회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12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타협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불참한 것이 4번이었고, 일부 해당읍면 능주, 도곡직원, 군 공무원들하고 견학을하고 왔을때 본의원이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갔다왔으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자주 만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재우 광산구청장은 주민들을 22번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못보고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죽청리에서 군정보고회 당시 일부 주민들이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서오해를 해가지고 불상사가 있었고, 그리고 엊그제 원지리에서의 불상사에 대해서주민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대화도 하기전에 그런 불상사가있었다는 것은 주민들도 반성을 해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그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거나또는 주민들을 멀리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긴박한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추진을하려고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찾아왔을때 따뜻이 모셔가지고해결을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군수님은 자리를 비워버리고, 부군수님이나 실과장이 대리해가지고 나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가버릴 때 주민들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이나 부군수님의 답변은 책임없는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하면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해가지고 서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하수종말처리장은 본 의원이 제40회 임시회에서도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화순군의 행정의 난맥상에 제일 문제는 민선군수는 해야할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군수밑에 산하의 700여 공직자들이 똑같이 군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가장 행정을 잘하는 군수는 군수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도 밑에 직원들이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군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어떠한 행정 목적을달성해가지고 오는 직원을 거느리는 군수입니다.
모든것은 군수님이 다니면서 다 해결하는 것은 그군수는 가장 행정을 못하는군수입니다.
700여 직원들이 이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화순군 행정이 썩을대로 썩고, 병들어 있다는것 밖에는 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군수가 어떻게 다 쫏아다닙니까 ?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한번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해야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현재의 장소 변경도 불가능 합니까 ?
○ 군수 임 흥 락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불가능하죠 ?
그러면 이두가지 전제 조건은 어떤 요구가 들어와도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가 초대 '93년도 부터 나왔기 때문에 초대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하라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1대 의원들은군 집행부를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호 엔지니어링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보고서는 가지고 왔어요.그결과 보고서가 죽청리 일대에 지석천과 화순천에 합수목이 모이는 그자리가최적지라고 나온 용역을 가지고 와서 군수가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한것입니다.
저는 이문제가 접근 방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원이라고 해서 만능인이 아니고 군수라고 해서 만능인이아닙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은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위치가 부적정하고 잘못이 있다고 하면 화순군은 용역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고 주민들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받고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접근 방법에서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쉬쉬 해가지고 추진하려는데 대해서 저 뿐만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반대를 하고, 공개행정을추진하고 공청회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지역이 적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주민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니까 그 전제하에서 하자, 그리고 반드시 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주민추진위원회에 가서 협상방법에 대단히 잘못을 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능주면과 도곡면 양대 면의 주민들로 구성키로하는 대책추진위원회라는위원회가 지금 이시간까지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들의 위임을 받고 군수님께서는 대표성을 인정을 하고 계세요 ?
어떻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구성원 명단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협상을 한다해도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양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위임을 해줄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협상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누구를 잡고 협상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
그 추진위원들이 협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지역 주민들이 대표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화순군수는 그때가서 그사람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죽청리 주민들하고 협상한 사항에 대하여 너희가 협상한 것이 근거와 대표성이있느냐고 번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그것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 하나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사람들 하고 다시 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
하고 다시 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
이것은 협상방법 접근방법 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이야기이지만 이사업을 지역 주민들에 협조를 받아서 원만히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일단은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를 떠나서 분쟁이 생겼으니까 일단은 협상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
그사업을 하시려면 능주면 주민들, 도곡면 주민들에게 일단은 대표를 구성하도록하십시요.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공신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 군수나 부군수,행정 실무자가 나서가지고 한가지 한가지 부터서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지, 대표도 없는 단체를 가지고 화순군에서는 무슨 협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그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 군수 임 흥 락
그점에 대해서는 인장을 날인하여 위임한 대표위원을 부락마다 선정을 해서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야 모든것을 믿고 따를수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는 대표위원들하고 협상을 해보았자 또 내일 다른분이 오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시다면 냉각기간을 갖더라도 군수님께서 전체주민을 상대로 협상하기란불가능하니까 빨리 부락에 대표들로 대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부락주민들로 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대표추진위원들로 하여금 화순군하고 협상을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되요.하든지, 못하든지 전체 주민들 상대로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협상이 좀 늦더라도 일단은 협상 실무팀을 구성을 해주시고또한 우리 본청에서는 협상 실무팀을 부군수님 이하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부군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군수 임 흥 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수님을 안만나도 부군수님 말씀이 곧 군수님 의견으로 가름하고 또 그 밑에 실무자인 환경보호과장도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한마디가 곧바로군수님 답변인 것으로 위임을 해서 주세요.
○ 군수 임 흥 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협상에 임한다고 했을때 제 생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일 보고를 받으시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군수님께서 때로는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내주셔가지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보상 지원대책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의원 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노심초사하시는 임흥락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입찰이 되면 공사 착공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
○ 군수 임 흥 락
그것은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계획이 언제 입니까 ?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서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입찰을 미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우리의 결정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입찰을 미루어주시고, 왜 ?
입찰을 미루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이강행되어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과 건설회사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의 손을 떠납니다.
그래서 입찰을 연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선군수나 의원들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이고 환경개선, 수질개선을 해야하지만 주민들에 원성이 저렇게심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말씀도 안드렸습니다만 이게 가결되면 운영비를 화순 주민들이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합니다.
능주면이나 도곡면은 간접적인 피해만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운영비는실제 부담입니다.
화순읍 주민이 상수도세의 30% 가량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물론 크게보면 국가 시책사업이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문제가생겼을때에는 이런것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제가있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군수님의 결단이 있어야지 영광 원전사고 기록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갔던 사항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화가 되니까 해결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가지만이라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입찰은 내일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입찰을 강행을 하고 대화하겠다, 대화하겠다 이제는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내일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입찰은 연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로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입찰 연기는 곤란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법은 사람이 제정을 하고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주민들의 뜻이 이렇게 강력한데 법을 앞세워서 입찰을 연기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법대로 하면 군수도 필요없고, 저희 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서 헌법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의원들 전체 뜻을 모아서 입찰 만큼은 연기되는 조건하에서농성이 풀어져야지 그것이 안된다면 농성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뻔히 내다보면서 우리가 방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할지라도 주민들이 농성을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군의원의 뜻과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해서 입찰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제 방금 조영길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는데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입찰을 강행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입찰을 강행해서 그자리에 시공해나가면서 주민들과 그뒤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주민들중 일부는 추진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방통행 입니다.
4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주민과의 진지한 대화를 군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법이 어렵더라도 화순군 지역실정을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곧 마칠터이니 입찰을 담당하는 군청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이있다면 승인을 받아서라도 연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진지한 주민과의 대화이지만 일부 강행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을 판단하여 군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본 의원도 믿고, 오후에 군수님께서 주민과 대화를 하실 것인데,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였고, 1대 의원도 받아들였으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한다는의지를 가지시고 필요성을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지 각서를 쓰는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민들과 대화를 할때는 각서 부분은 차후적인 문제이고 일단 시책사업을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면 절대적으로주민들은 납득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어떤 주민도 피해를 입지않는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변경은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화순군 전체에 피해가 없는 지역이 있다면 위치 변경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의 발생은 행정의 미숙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미숙은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진지한 대화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군수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법이 허용될지 모르지만 이보다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변경을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영길 의원이 질문했던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봐놓아야 되지, 내일 입찰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것은 주민에게아무리 설득해도 기만행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문제점도 한번 연구해볼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후에 주민들과 대화를할때는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이해를 시켜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입찰을 연기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이라든지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발주와 관련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입찰관계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겠는데 현재까지 한개 업체도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이 되면 내일 입찰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업 착공관계는 연기해주고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한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침 잘되었네요.법적으로 한개업체라도 등록이 되었다면 위반이 되는데 물론 건설회사하고도앞으로 계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하고도 그렇고 주민들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 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안해도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의회 의결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군민들 뜻이 이렇고, 군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꼭 내주시면 받을 수 밖에 없지만안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이 안되어서 입찰이 연기 된것처럼 정치력을 발휘해주시라는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현재까지는 등록이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등록을 하면 정상적으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이 되더라도 착공 기간을 연장을 해서 내년도나 대화가 끝난뒤에 착공을할 수 있도록 ...
○ 의원 조 영 길
이수철 재무과장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농성을 하면서 크게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입찰을 연기를 해달라는것 두번째, 가능하면 장소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것을 물색해달라는 것입니다.
입찰은 당장 내일입니다.
그럼 지금 이상태로 입찰이 진행이 된다면 오늘밤 농성도 가능할 것이고, 내일역시 농성이 불가피 합니다.
그런 예견을 뻔히 하면서도 입찰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을 너무 안하는것입니다.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주민들 뜻도그렇고 전의원의 뜻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찰을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주민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도 농성이 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농성이 풀리겠습니까 ?
오늘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런 결정 사항이 없다면 저희들도 아무런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 질타만 했지, 주민들편에 서서 얻어진것이 없지 않습니까 ?
정치라는 것은 협상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시더라도 꼭 입찰이 연기될 수있도록,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의결을 해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금년도에 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본 예산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그래가지고 재 명시이월이 되지않고 불용액으로 예산 자체가 떨어져 나갈것이고 ...
○ 의원 조 영 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가 시책사업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화순군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이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사업을 해가지고화순군에 돌아오는 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불용액 처리되어 사업을 안준다고 하면 반납해도 좋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에 수원을 맑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협조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도반영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불용액 처리 운운해서 주민들에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
그런것들이 관철이 안되고 법만 찾으니까 주민들이 농성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서 와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생각해보세요.지금같이 대처를 하겠습니까 ?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
우리 지역민들의 일이고, 우리 농민들의 일이에요.정말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가결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여러분이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주민들편에 서면 다음에 평가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럴때 법 운운하고 국가 시책만 따른다면 주민들에 냉엄한 판단이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것이 우리군 의회의 운영 관행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음은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도 누차 국가 지원으로 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용두사미격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한개 업체도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강행을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물어 봅시다.
1차 입찰때도 등록을 하지 않았죠 ?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2차때도 등록을 안했죠 ?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인지, T.V 와 관련해서 의혹이있어서 등록을 안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모르죠 ?
몰라야 당연하죠.그런데 화순군에 제한입찰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업은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왜 한사람도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는 각자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5,000만원 공사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공사를 하겠다고 한사람도 등록을 안해요 ?
이것이 과연 T.V와 관련된 사항인가 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고 조금전 조영길의원이 말한 현재의 입찰과정을 정말로 이런 법에 의해서 못하면 못한다고 우리가 확실히 결정을 짓고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유로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하고,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었지만 이런것을 감안하고 여러분의뜻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들어갑니다, 이해해주시고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하는 답이 나와야지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
여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어째서 하자가 있고 이래서 안된다 그리고집행부의 답변이 한사람도 등록을 안하면 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다 등록을 했을때에 어떻게 할것이냐를 묻는 것이고,지금현재 한사람도 등록이 안된것은 여러분들이 문책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왜 등록을 하지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등록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측에 책임이 있는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연기하자고 할때는 안하고 등록을 안할때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합니까?
이런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
다만 우리가 말하는 연기 과정에 대해서는 나도 조영길의원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저번에 주민들이 왔을때도 재무과장을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업체와 군과 여러 사람들이 타협을 해서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뜻에 따라서 모든것을 원만히 하니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을때가 있으면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여러분이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점을 짚고 넘어가려고합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답을 해주시던지, 강행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그랬는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이 되려고 하면 쌍방간에대등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말씀은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시기가 촉박하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
물론 주민들이 하지말라고 농성을 했으니까 원인 제공을 했겠지만 그협상력을완수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똑같은 원인제공자 입니다.
이 시기안에 완결을 하려고 했으면 그동안에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 해가지고기간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그러나 그것을 못했으면서 시기만 따진다면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협상한다고 하면서 계약은 체결해버리고 이것은 대등한 협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오늘 저녁이 되든 내일 아침이 되든 하루를 연기하든 이틀을 연기하든 간에 협상이 될 때 까지는 입찰 자체는 하지 않는 것이타당합니다.
협상을 완결한 다음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입찰을 하셔야지 입찰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고, 입찰등록을 하면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고 안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의원들에 의견이 입찰연기를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에 농성으로 인해서 부득불 연기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연기가 되어야 합니다.
연기를 하고 대등한 조건하에서 협상관계가 나와야지요.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주민들 앞에서 하시면 안되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장은 주무과의 공사입찰 의뢰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공고를 한 시점에서 업체가 등록을 하면 입찰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입니다, 이것은 긴급사고가 아닙니까 ?
부득불 사고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군하고 T.V나 ...
○ 의원 홍 이 식
입찰관계만 말씀하세요.
○ 의원 조 영 길
이문제를 확실히 하시고 넘어 가십시요.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드렸고 정말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금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
이문제를 집행부와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건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일 입찰을 하기로 공고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늘 5시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오늘 5시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가지고 연기를 하려면 공고를 해야합니다.
공고는 중앙지에 해야하는데 일주일 해야하고 또 연기를 했을때 등록업체에등기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아서 연기는 불가한 것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재무과장님은 근본적으로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듣고, 총 책임을 맡고있는 부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농성을 하는데 어떠한 희생을 견뎌낸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뜻에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내일 입찰만은 안해줬으면 하는 우리 의원들에 바램입니다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에게 한번만 더 묻고 싶습니다.
내일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군수님이 답변하고 다른 사람이 답변한사항은 전부 거짓말 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했던 일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과 열심히대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법이 어떻든간에 내일입찰을 안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오늘 입찰 등록마감이 5시까지 입니다.
다행이 등록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이상의 업체가 등록을하면 우리가 내일 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민들이 몇일째 농성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 그러신다면 내일은 등록한업체와 협의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사유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위한 명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결 절차를 이행하는데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감수하기로 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서 내일 하루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말까지는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널리 이해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거기에 앞서서 한가지 서운한 것은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겠다고하는데 그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아니면 내일 주민들과 대화로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십시요.
○ 부군수 배 동 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면 내일 입찰은 일단 실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예.
○ 의원 조 영 길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집행부에 감사의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방청객으로 주민들로 많이 와계시니까 이런 노력의 결과에주민들도 수용하셔서 오늘 농성을 철회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의 자리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 폭언을 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재무과장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팔갑 의원께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회문만은 열어주자고 했는데 닫은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일 오후 주민 대표님들과 제 방에서 협의한 결과, 군수님이 3일날 내무부에가시기 때문에 오시면 4일날 원지리 부락으로 왕림하여 주실것을 요구하면서,원지리는 절대 안오실거라고 말씀하시던 대표님들이 제가 군수님을 만나가지고실정 이야기를 하고 절대 폭언이나 폭행은 안하기로 약속을 하고 모시고 갔는데폭언, 폭행까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6일날 농성 장소에 우리 의회문만이라도 열어주자고 했는데 제가 출근해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정보 과장님이나 주무 과장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건물에 무슨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막는것이다 해서 문팔갑의원님하고 같이 서장님에게 또 연락을 했지만 답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의회만은 열어주자고 했는데 출근해보니까 문이 닫아져 있기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열이 나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회의는 할수가없다 ", "우리 일정은 계속 짜여져 있고, 회의는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문을열어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고 경찰서에서도 "우리의 재산을지키고, 회의를 원마나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열어줄 수없다 "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었습니까 ?
○ 의원 문 팔 갑
예.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문팔갑의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유리온실사업을 군에서 시설한 후 농민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사업은 WTO출범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거 1994∼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1개 지역에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하여, 유리온실만짓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대상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범위안에서 생산시설은 유리온실, 철골경질판온실, 파이프비닐온실, 관정을 산지유통시설은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수송차량등의 사업중에서 협의조정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군농어촌발전심의에 부의, 확정하여도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되며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시행대상자중에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중앙회 회원조합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 직영하거나 농업법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군비부담이 가중됩니다.
유리온실 7,000평을 시설하는데 군비 부담금이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비부담금5억 8,800만원과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6억 7,200만원, 유리온실부지 10,000평을 집단적으로 구입하는데 구입비 6억원등 18억 6,000만원과 융자금 30%에 해당하는 10억원등 총 28억 6,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 유리온실을 시설하여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경우유리온실 20년간의 유지관리에도 계속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등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리온실을 설치한 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데는 이상과같은 문제점이 있어 시행이 어려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지금 유리온실 7,000평을 조성하는데 총 28억 6,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된다고하셨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민간적자본보조로 1개 법인체에게 주었을때 5억 8,800만원을 주고있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방비부담금 5억 8,8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은 빼야할것 아닙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
○ 의원 문 팔 갑
1개 법인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나갈돈 아닙니까 ?
그렇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부지 10,000평을 구입하는데 약 6억원이 소요되신다고 하셨는데 6억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현재 도곡이나 인근 토지 지가를 조사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유리온실하우스를 농지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내년도 부터는 농지에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왜 여기에는 농지가격을 써놓으셨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현재 구입비를 잠정적으로 산출해보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밭에다 시설할 경우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밭을 구입하기가 상당히어렵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앞으로 화순에는 유리온실이 한채도 들어서지 않겠군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계속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온실은 하지 않도록제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당시에 의회에서 유리온실을 못하게한 이유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성이있다고 해서 못하게 한것이 아닙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것을 지어가지고 남에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농림사업이 특혜를 받지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
전반적으로 전농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
○ 의원 문 팔 갑
제가 생각할때는 특혜는 한사람에게 주는것이 특혜지, 한사람 보다 두사람에게 주고,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에게 주는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창에 화훼단지를 조성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고창은 제가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고창에 흥덕면 칠용리에 부지 15ha, 약 45,000평, 유리온실 9ha, 27,000평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창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앞선것도 아닙니다.
자꾸 안된다, 안된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데도 알아보셔가지고 연구한번해보십시요.그러시겠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영업용택시 요금미터기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요금미터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할 부대시설기준 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미터기요금 63%할증만 구간제 요금을 적용하여 왔으나, 오는'97년 1월부터 화순읍 일부지역에 미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7월 1일부터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 발급기기를 설치해야하므로 택시미터기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군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는 지역을 운행시 사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97년 1월부터 화순읍 일부지역에 미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순 중심지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중심지역이 기본요금 밖에 안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것은 택시업계에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택시업계에서 요구를 해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택시업계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구간제 요금은 ...
○ 의원 문 팔 갑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현재 구간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구간 요금이 63%가 할증이 되어있죠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에서 능주를 가는데 63%를 할증해가지고 6,000원입니까 ?
비포장 20%할증, 70% 이상되면 20%할증 해가지고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6,000원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미터기가 있으면 미터기요금에 63%를 계산기로 계산해서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간요금을 인가까지 해주었으면 미터기를 없애버리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셔야지,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검토를 해보십시요.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현재 63%의 택시미터기를 화순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
○ 지역경제가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런데 지금현재 택시회사에서 미터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63%를 사용할 수있는 미터기를 주라는 것이지, 현재 광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터기를 달라는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에서 63%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미터기를 만들어주지 않는한 63%를 더 받으면왜 63%를 더 받느냐고 객지사람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터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않는 미터기는 고장이 나는데 1년에 한번씩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는데 고장난 미터기를 점검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경비가 드니까 그것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미터기를 요구하는 것은 63%로 해당하는 미터기를 달아달라는이야기이지, 현재있는 미터기를 사용해달라는 이야기를 주무과장님은 확실히아시고 이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미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다음에 검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전부 안쓰니까 고장난것을 검열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고치고 검열받고 또안써버립니다.
다른 군에는 검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군에도 물어보시고 하고 있더라도 화순군은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우리군은 6월에 미터기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8월 1일날 요금인상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인상을 하지않고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바로 그점입니다.
6월에 정기검사를 했는데 택시회사에서 불필요한것을 만들려고 돈을 들였다는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알겠습니다.
(조영길의원 거수)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출신 조영길의원 입니다.
'9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역의 범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되면 바로 화순읍내는 소문이 납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실시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는데 정확한 계획서와 범위를작성하셔가지고 택시업자들의 의견만 듣지마시고,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지역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청공장 산림복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허가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서태리 산 26외 1필지가 도소유 임야입니다.
면적이 26,331㎡에 대해서 역청용 쇄석을 생산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채석허가를 받아 '89년 9월 10일부터서 '94년 5월 11일까지 허가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장소 농지로서 전 214번지에 면적 1,217㎡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명의로 육상골재허가를 받아가지고 '93년 7월 8일부터서 '94년 1월 7일까지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복구명령을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 시행하여 복구비를 4,800만원 들여서 '94년 9월23일부터서 '94년 12월 12일까지 1차로 산림복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구공종으로는 성토 12,361㎡와 석축 183㎡, 성토지면 떼붙임이 1,500㎡, 리기다 소나무등 2종의 나무를 1,558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암벽면에 대해서는5,610㎡를 도색한 후 등나무를 식재하여 복구 이행한바 있습니다.
2차로 육상골재 채취지와 인접된 미복구 잔여면적이 있어서 '95년 12월 8일부터'96년 2월 6일까지 공사비 2,684만 3,000원을 들여서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복구하였고, 1차, 2차 모두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하였습니다.
2차 복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토 4,653㎡와 석축 58㎡, 떼붙임 1,160㎡와 리기다소나무외 3종의 나무를 837본을 수목식재하고 암벽면은 1,706㎡를 도색완료 한바있습니다.
채석장의 암벽면은 전라남도에서 조씨 문중산을 매입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하여 중단함으로서 수직 경사면이 발생되었습니다만은 하단부는 성토하여 일부 복구하고 암벽면은 2회에 걸쳐 도색을 실시한 후 등나무를식재하여 생육중에 있으나 국도변 암벽면이 복구가 미흡하게 보이는 것은 도색한 채팅이 탈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를 시행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신고해서 1,2차 산림복구한 하자를이행토록하고 설치한 암벽면은 탈색되지 않는 에나멜 채팅 재도색과 등나무 또는칡 등 덩굴류를 추가로 식재하여 미진한 부분을 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하자보수를 이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라는 것은 준공이 다되었기때문에 하자보수를 촉구하신다는것 아닙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복구장소가 도지사가 복구하겠다는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색이 되고, 나무도 죽는등 불미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일반 채석장에도 다음에 산림복구를 할때 페인트칠만하고 끝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채석장은 석벽복구가 당초 원형대로는 복구는 안되고 석벽을 페인팅이나덩굴을 식재하는식으로 일반 채석장에도 이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다면 앞으로 북면에 고려시멘트 채석장 및 한천에 용암산에 광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저희들이 급하게 절단된 석벽은 페인팅 처리를 하고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서태리 역청공장 복구계획도 페인트로 나와 있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암벽의 절단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른 방법이 없다니요 ?
지금 소태동 I.C 를 지나가는 그 방법도 있잖아요 ?
전라남도라고 봐주시는 것은 아니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런것은 아닙니다.
도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우스운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화순군 경영정책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수입차원에서 암반코스나만드십시요.거기에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쓰겠어요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설계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설계도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역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인이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설계대로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다만은 도청이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소태동과 같이 그런공법으로 해주실것을 건의하고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세요.그리고 결과는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건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은 곳곳에 다니면서 석산개발자들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허가권자가허가를 해줬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는 한쪽벽면의 수직절개, 한쪽면만의 수직절개의 복구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석산개발에 속성상 완전복구가 어렵다할지라도 열의는 어느 제3자가 봐서라도완전한 원형복구는 안된다할지라도 완전한 복구의 흔적은 보여야한다는 차원에서수직암벽이 그런형태가 아닌 터널형식에 수직암벽일때는 복구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의 절개문제에 있어서 복구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에 허가를 내줄때에 계획을 보고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설계복구서를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상태에서 가장좋은 복구가 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터널수직 복구에 대해서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높이가 10M되는곳이 있고 30M되는 곳의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흙을 채워서 할 수는 없고 상태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현재 석산을 허가해줄때 복구예치금이 있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정 광 수
개발하고난 다음에 복구가 원형에 가깝도록 아니면 설계도상에 복구가 이정도면 되었다는 식의 복구비가 예치됩니까 ?
아니면 설계비용외에 그것을 무시하고 복구비용이 예치되는 것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복구비용은 산림청에서 ha당 기준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하지 마이너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해서 우선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복구를 한후에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복구비를 환불해 줍니다.
○ 의원 정 광 수
복구비용이 원래 형태의 산을 어느정도 커버를 해주는 선에서 설계가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직터널식 절단의 석산개발에 있어서는 설계도면을 이런식으로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경우는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보완지시를 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채취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직터널이라고 하면 수직된부분의 암벽터널을 전부 흙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울 수 없고 그 밑에서 흙을 넣고 나무를 식재하고 암벽을 가리는 방법으로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물론 본 의원도 원 상태의 10%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비용 문제에 있어서 설계할때 부터 최대한의 비용이 10%이상 아니면30∼40%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수직터널은 대단히 위험한곳 아닙니까 ?
터널 너비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우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복구가 될것이라고생각을 합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복구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보고 그에대한 샘플도 만들어서 앞으로 화순관내에 석산이 개발되었을 경우 복구대책등을군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김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한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잘알겠습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처음에 공사를 할때에 끝까지 할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났죠 ?
그랬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조 기 영
그러다가 중간에 중단된것 아닙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조 기 영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시행청인 도청이 시공업자들을 감독하는 차원에서도시행청이 되었든 도가 하는 부분이 그 사업을 중단했으니까 모범적으로 멋지게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 시행청에서는 저대로 방치하더라도 업자들은 제대로 보수하라는 이야기는말이 안되니까 다시한번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최소한 소태동의 절벽 복구방법으로 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토록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우리군 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의 생생한 목소리를직접듣고 올바르게 군정을 펼치는지 평가하고 또한 훌륭한 제언을 해주시기 위해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금년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잘한일은더욱 발전시켜서 선진 화순군이 되도록 군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신후 화순군민의 앞도적인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초대민선 화순군수로 당선되어 우리 군민의 자랑스러운큰 일꾼이 되셨습니다.
1995년 7월 1일 화순군 초대민선군수로서 취임석상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군수로서의 직책을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앞에서 엄숙히 선서 하셨습니다.
군민들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열리게 되어 지난날 미비했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군수님께서는 본군의 열악한 재정에도불구하고 관선군수가 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일까지 함께 짊어지고 일해야 하는어려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9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현상태에서 중단하고 사후 추진할시에는 지역대책위원들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주민과의 약속한 이행각서가 무시되고,휴지조각이 된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임기응변 이었습니까 ?
군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
주민과의 약속은 법의 규정이 없고, 근거가 없어 무시한다고 말씀 하시겠습니까 ?
화순군의 행정은 법에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
그리고 군청을 방문하여 항의하려고 하는 주민들을 못들어오게 정문을 굳게 닫고주민을 통제하고 있는것은 군수님의 고유권한 입니까 ?
화순군은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하지 않는 특별군 입니까 ?
더욱더 통탄스러운 것은 화순군의회 의원총회에서 의회 출입문을 개방하기로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안질서를 이유로 화순군민의 손에 의하여 선출되고화순군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화순군의회 출입문마저 공권력에 의하여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군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이에 대하여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또한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정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하면 주민은 우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까 ?
군청과 의회는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
공공시설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주민의 피해와 우리군의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그피해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합니까 ?
이자리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우리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짧은 시간이나마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다시한번생각해 봅시다.
군민을 어떻게 맞이하고, 군민의 뜻과 바램은 무엇이며, 어떤 행정이 군민을위한 행정인지 항상 연구하고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 지역주민들이 군청의 현관에서 불을 피우고, 라면을 끓여먹고 정문에서 불을 피우면 농성하는 것을 보면서실로 찹찹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화순군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
물론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언제 어디서나 서슴없는 대화로 현안문제를 풀어간다면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겠습니까 ?
심지어 지난 11월 29일 군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96년 군정업무 보고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어 입찰공고까지 하여 단시일내에사업을 착공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보시는지요 ?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최근 발생한 집단민원 사태에 대해 그원인은무엇이며, 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민원해결 방안과추진 일정을 밝혀주시고, 공사입찰을 제한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유리온실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다수의 농민이 뜻이 있어도 재원과 관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유리온실 설치를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있어 많은 농가의 소득 증대에는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이 직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여 다수 농가가 임대받아 고소득 작목을재배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택시미터기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택시에는 이용거리의 요금을 계산하는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택시요금은 미터기에서 계산된 요금과는 관계없이 이용자에게구간요금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미터기는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미터기 설치비용과 검사비용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낭비라고 생각을합니다.
그러므로 택시에 부착된 미터기를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림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시에는 사후 사고방지와 종전의 경관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완료후 복구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화순읍 주도리소재 전라남도 사업소 역청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완전히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이 펼쳐지는 성실하고도 소상한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문팔갑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문팔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결사반대 민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된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국비147억 1,600만원과 도비 31억 5,300만원, 군비 31억 5,300만원등 총210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용량 1일 11,000t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이해시키고자 금년 5월에 군산하 공무원100여명에게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민 홍보토록 하였고, 하절기인 5월과 8월달에7개마을 주민에게 타지역 시설을 견학하도록 개개인에게 통보하였으나 농번기로인해 견학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군수실과 부군수실에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대표가 상수도시설, 비닐하우스시설, 기타 지역숙원사업에 대대적인 지원의 요구가 있었으나,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연차별로 지원하고자 관련 사업비를 확보, 지역에 우선 배려하면서 주민 대표들과 적극적인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군청 정문의 폐쇄는 치안차원에서 경찰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국가 시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제한사유를 물으셨는데 공사입찰 제한을 R.B.C 공법으로 제한한것은 현재 설계가 R.B.C 공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R.B.C 공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단한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에서 시공을 해야만이 하자를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또 완전무결한 공사가 될거라고 생각해서 R.B.C 공법으로 입찰을 제한을 한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해주심과 동시에 이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집단민원이 발생할때는 군수님이 계속 부재중이 었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일부러 안계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안계시다보니까주민들은 이런것을 보고 우리 군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라도 군수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모든것은 터놓고 몸과 마음을 부딪치면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민원을 해결하실 의향은없으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3일 역시 군재정을 확충시키조가 내무부 교부세과 관계관과교부세 관계로 10월 부터서 만남을 갖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11월 28일날로 약속을 하였는데 국회 예산안 때문에 내무부 사정이 달라져서 갑자기 12월 3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날 원지리대표 몇분이 방문을 하셨을때 "내일은 제가 서울을 가게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서울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고 거기에서 오후 5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도착하고 보니까 6시 30 그리고 화순에 도착했을땐 훨씬 시간이 넘어버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그리고 6일날은 역시 도에서 시장.군수 회의가 있었고 회의 개회전에 시장.군수간담회가 있었고 또 회의가 끝난뒤에 지사께서는 시장.군수 간담회를 가져서간담회를 가져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뒤에 여기를 왔습니다.
회의에 떠나면서 우리 부군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실때마다 내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고의적인 자리의 이탈이 아닌가 하는의혹이 없으시도록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회의에 떠났습니다.
이런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역시 저 자신도 이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는 길만이 우리군정의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 끝으로 드릴말씀은 이사업은 이미 '93년말 부터서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1대 의회에서도 가결된 사항이고 또 그동안 위치선정들은 지금에 와서는 요지부동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문제가 슬기롭게 해결이 되고, 또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인협조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람과 아울러 또 주변지역에 어떠한 지역개발을 위한투자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재원이 뒤따르는 문제를 군수 혼자 단독으로 당돌하게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약속을 해놓았다가도 의회에서 예산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제자신이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배려를 해주야만 슬기로운 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뒤에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4월 29일날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각서를 써주셨습니다.
그 좌석에 본 의원과 홍중희 동료의원이 입회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행각서가 무시되고 휴지조각이 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게된 그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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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임 흥 락
지난 4월 29일날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한 각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행을 안한것이 아니라 저는 충실하지는 못했을지언정 이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죽청리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실무진에서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수시 몇차례 방문을 해서 위원장님들과 선진지 견학문제 등등을 협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된 과정에서 모두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정도고 또 여기에서 주민대표들이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단절된 상황이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진행할 때 저도 담당과장이 와서 복명을 할때 모든 협의가 이루어 졌느냐라고 물어보면 "예. 대부분 모두 이해를 하셨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제가 일일히 확인을 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믿고했던 일이 이렇게 진행이되어 온것입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이 군수님에게 허위로 보고를 하셨군요 ?
○ 군수 임 흥 락
허위보고가 아니죠.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이해를 잘못 하셨을까요 ?
○ 군수 임 흥 락
이해의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허위보고가 아닌것으로들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보호과나 어디든 계획은잘 세우는데 실천은 된것이 없어요.어떤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시종일관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진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직접 추진위원들과 대화를 나눠야지, 민선군수님께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
두렵지 않지요 ?
○ 군수 임 흥 락
안 두렵기 때문에 죽청리에서나 이번 원지리에서도 그런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그러나 지금 막연하게 대좌를 해봤자 어떤답이 나오지 않는 대화는 군수로서는시간적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먼저 실무과장들과 부군수를 주축으로한 협의를 거친후 어느정도 타결점의 과제를 가지고 결정짓는 단계에서 만나겠다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 문팔갑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주민대표 21명과 양면 출신의원이 참석한가운데 집행부대책위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군수님은 회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타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실과장이나 부군수께서 군수님께 결과보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늘 와가지고군정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표들과의요구는 내일 입찰을 유보하라는 것과 또 1년반동안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려는의지가 전혀없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해애하려면 장소를 옮겨서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서 그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93년도 부터 이루어진 시행이고제1대때 후보지를 간담회 형식으로 합의를 해준 사항이고, 또 작년 본 의원이군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7월 4일 군정보고시 본건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인근 주민들의 동의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데 왜 ?
그렇게 추진 했느냐 " 고 물어봤을때 그당시 김창호 도시과장이 그렇게 추진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알아본 결과 그것은 허위보고 였고, 그후로 토지 보상금이개인들 통장에 입금이 되므로서 주민들이 알고 이 문제가 대두된지 벌써 1년반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도 9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서면질문을 해가지고 과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를 한것은 그때 당시 군수나 직원들이 잘못했지만 앞으로 주민들과원만한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 그리고 여러가지요구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축산폐수는 예산낭비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집행부를 통하여 그후 집행부에서는 중단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만큼은 우리 의회에서도 국가 환경보호차원에서이사업을 해야하고 일부 지역의 주민들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때에는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하도록 했고, 그뒤로군수님께서도 주민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현재까지 주민들과 원만한 타협을 할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회의때 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11월 25일날 군정보고회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12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타협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였는데 주민들이 불참한 것이 4번이었고, 일부 해당읍면 능주, 도곡직원, 군 공무원들하고 견학을하고 왔을때 본의원이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학을 갔다왔으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자주 만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재우 광산구청장은 주민들을 22번을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못보고 계속 주민들을 만나서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죽청리에서 군정보고회 당시 일부 주민들이 군수님 답변내용에 대해서오해를 해가지고 불상사가 있었고, 그리고 엊그제 원지리에서의 불상사에 대해서주민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대화도 하기전에 그런 불상사가있었다는 것은 주민들도 반성을 해야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그랬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거나또는 주민들을 멀리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미 긴박한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추진을하려고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 찾아왔을때 따뜻이 모셔가지고해결을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군수님은 자리를 비워버리고, 부군수님이나 실과장이 대리해가지고 나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가버릴 때 주민들은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장이나 부군수님의 답변은 책임없는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하면 주민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해가지고 서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하수종말처리장은 본 의원이 제40회 임시회에서도 집단민원에 대한 해소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화순군의 행정의 난맥상에 제일 문제는 민선군수는 해야할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군수밑에 산하의 700여 공직자들이 똑같이 군수님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가장 행정을 잘하는 군수는 군수가 현장을 나가지 않고도 밑에 직원들이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군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어떠한 행정 목적을달성해가지고 오는 직원을 거느리는 군수입니다.
모든것은 군수님이 다니면서 다 해결하는 것은 그군수는 가장 행정을 못하는군수입니다.
700여 직원들이 이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화순군 행정이 썩을대로 썩고, 병들어 있다는것 밖에는 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복잡 다양한 세상에서 각종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군수가 어떻게 다 쫏아다닙니까 ?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한번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해야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현재의 장소 변경도 불가능 합니까 ?
○ 군수 임 흥 락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불가능하죠 ?
그러면 이두가지 전제 조건은 어떤 요구가 들어와도 변경이 불가능한 거죠 ?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이문제가 초대 '93년도 부터 나왔기 때문에 초대 의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하라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도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1대 의원들은군 집행부를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호 엔지니어링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보고서는 가지고 왔어요.그결과 보고서가 죽청리 일대에 지석천과 화순천에 합수목이 모이는 그자리가최적지라고 나온 용역을 가지고 와서 군수가 의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을 한것입니다.
저는 이문제가 접근 방법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원이라고 해서 만능인이 아니고 군수라고 해서 만능인이아닙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은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위치가 부적정하고 잘못이 있다고 하면 화순군은 용역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고 주민들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받고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접근 방법에서 공개행정을 하지 않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쉬쉬 해가지고 추진하려는데 대해서 저 뿐만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반대를 하고, 공개행정을추진하고 공청회를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지역이 적지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역주민들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하니까 그 전제하에서 하자, 그리고 반드시 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가 주민추진위원회에 가서 협상방법에 대단히 잘못을 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능주면과 도곡면 양대 면의 주민들로 구성키로하는 대책추진위원회라는위원회가 지금 이시간까지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주민들의 위임을 받고 군수님께서는 대표성을 인정을 하고 계세요 ?
어떻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구성원 명단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협상을 한다해도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양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위임을 해줄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협상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누구를 잡고 협상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
그 추진위원들이 협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다른지역 주민들이 대표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화순군수는 그때가서 그사람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죽청리 주민들하고 협상한 사항에 대하여 너희가 협상한 것이 근거와 대표성이있느냐고 번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그것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추진위원회, 대책위원회 하나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사람들 하고 다시 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
하고 다시 협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
이것은 협상방법 접근방법 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이야기이지만 이사업을 지역 주민들에 협조를 받아서 원만히추진하시려고 한다면 일단은 사업을 하든지, 안하든지를 떠나서 분쟁이 생겼으니까 일단은 협상을 해야할것 아닙니까 ?
그사업을 하시려면 능주면 주민들, 도곡면 주민들에게 일단은 대표를 구성하도록하십시요.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공신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 군수나 부군수,행정 실무자가 나서가지고 한가지 한가지 부터서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지, 대표도 없는 단체를 가지고 화순군에서는 무슨 협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그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세요.
○ 군수 임 흥 락
그점에 대해서는 인장을 날인하여 위임한 대표위원을 부락마다 선정을 해서그분들하고 타협을 해야 모든것을 믿고 따를수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는 대표위원들하고 협상을 해보았자 또 내일 다른분이 오시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시다면 냉각기간을 갖더라도 군수님께서 전체주민을 상대로 협상하기란불가능하니까 빨리 부락에 대표들로 대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부락주민들로 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 대표추진위원들로 하여금 화순군하고 협상을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되요.하든지, 못하든지 전체 주민들 상대로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협상이 좀 늦더라도 일단은 협상 실무팀을 구성을 해주시고또한 우리 본청에서는 협상 실무팀을 부군수님 이하 실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부군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군수 임 흥 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수님을 안만나도 부군수님 말씀이 곧 군수님 의견으로 가름하고 또 그 밑에 실무자인 환경보호과장도 환경보호과장님 말씀 한마디가 곧바로군수님 답변인 것으로 위임을 해서 주세요.
○ 군수 임 흥 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협상에 임한다고 했을때 제 생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일 보고를 받으시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군수님께서 때로는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도 내주셔가지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는일이 없도록 보상 지원대책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을 해주시기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의원 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노심초사하시는 임흥락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입찰이 되면 공사 착공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
○ 군수 임 흥 락
그것은 계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계획이 언제 입니까 ?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서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입찰을 미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우리의 결정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입찰을 미루어주시고, 왜 ?
입찰을 미루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이강행되어 공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과 건설회사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의 손을 떠납니다.
그래서 입찰을 연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민선군수나 의원들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이고 환경개선, 수질개선을 해야하지만 주민들에 원성이 저렇게심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강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말씀도 안드렸습니다만 이게 가결되면 운영비를 화순 주민들이들이 전부 부담을 해야합니다.
능주면이나 도곡면은 간접적인 피해만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가동 운영비는실제 부담입니다.
화순읍 주민이 상수도세의 30% 가량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물론 크게보면 국가 시책사업이니까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문제가생겼을때에는 이런것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문제가있으니까 못하겠다라는 군수님의 결단이 있어야지 영광 원전사고 기록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갔던 사항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화가 되니까 해결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가지만이라도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입찰은 내일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입찰을 강행을 하고 대화하겠다, 대화하겠다 이제는 못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내일 입찰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입찰은 연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로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입찰 연기는 곤란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법은 사람이 제정을 하고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주민들의 뜻이 이렇게 강력한데 법을 앞세워서 입찰을 연기 못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법대로 하면 군수도 필요없고, 저희 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따져서 헌법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의원들 전체 뜻을 모아서 입찰 만큼은 연기되는 조건하에서농성이 풀어져야지 그것이 안된다면 농성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불상사를 뻔히 내다보면서 우리가 방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할지라도 주민들이 농성을하는 긴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군의원의 뜻과 주민들의 뜻을 반영을해서 입찰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제 방금 조영길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는데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입찰을 강행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입찰을 강행해서 그자리에 시공해나가면서 주민들과 그뒤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주민들중 일부는 추진해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방통행 입니다.
4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로 주민과의 진지한 대화를 군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법이 어렵더라도 화순군 지역실정을 들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곧 마칠터이니 입찰을 담당하는 군청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곳이있다면 승인을 받아서라도 연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진지한 주민과의 대화이지만 일부 강행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을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을 판단하여 군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본 의원도 믿고, 오후에 군수님께서 주민과 대화를 하실 것인데,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였고, 1대 의원도 받아들였으니까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한다는의지를 가지시고 필요성을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지 각서를 쓰는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민들과 대화를 할때는 각서 부분은 차후적인 문제이고 일단 시책사업을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면 절대적으로주민들은 납득을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어떤 주민도 피해를 입지않는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변경은 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화순군 전체에 피해가 없는 지역이 있다면 위치 변경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문제의 발생은 행정의 미숙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미숙은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진지한 대화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군수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법이 허용될지 모르지만 이보다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변경을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영길 의원이 질문했던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봐놓아야 되지, 내일 입찰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것은 주민에게아무리 설득해도 기만행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문제점도 한번 연구해볼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후에 주민들과 대화를할때는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이해를 시켜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입찰을 연기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이라든지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를 발주와 관련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입찰관계는 오늘 오후 5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겠는데 현재까지 한개 업체도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등록이 되면 내일 입찰을 정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사업 착공관계는 연기해주고대화를 해서 원만히 해결한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재무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침 잘되었네요.법적으로 한개업체라도 등록이 되었다면 위반이 되는데 물론 건설회사하고도앞으로 계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하고도 그렇고 주민들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 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안해도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의회 의결이라도 해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분들이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입찰에 참가를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군민들 뜻이 이렇고, 군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꼭 내주시면 받을 수 밖에 없지만안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협의해서 정치력을 발휘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이 안되어서 입찰이 연기 된것처럼 정치력을 발휘해주시라는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현재까지는 등록이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등록을 하면 정상적으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이 되더라도 착공 기간을 연장을 해서 내년도나 대화가 끝난뒤에 착공을할 수 있도록 ...
○ 의원 조 영 길
이수철 재무과장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농성을 하면서 크게 두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입찰을 연기를 해달라는것 두번째, 가능하면 장소도 다른 곳으로 옮기는것을 물색해달라는 것입니다.
입찰은 당장 내일입니다.
그럼 지금 이상태로 입찰이 진행이 된다면 오늘밤 농성도 가능할 것이고, 내일역시 농성이 불가피 합니다.
그런 예견을 뻔히 하면서도 입찰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을 너무 안하는것입니다.
약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주민들 뜻도그렇고 전의원의 뜻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찰을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주민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들도 농성이 풀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농성이 풀리겠습니까 ?
오늘 의회에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아무런 결정 사항이 없다면 저희들도 아무런 할일이 없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 질타만 했지, 주민들편에 서서 얻어진것이 없지 않습니까 ?
정치라는 것은 협상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시더라도 꼭 입찰이 연기될 수있도록, 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의결을 해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금년도에 입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으로 본 예산은 명시이월된 것입니다그래가지고 재 명시이월이 되지않고 불용액으로 예산 자체가 떨어져 나갈것이고 ...
○ 의원 조 영 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가 시책사업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화순군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이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사업을 해가지고화순군에 돌아오는 이익은 크게 없습니다.
국가에서 불용액 처리되어 사업을 안준다고 하면 반납해도 좋습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렇지만 우리 화순군에 수원을 맑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협조가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도반영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불용액 처리 운운해서 주민들에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면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무엇때문에 있습니까 ?
그런것들이 관철이 안되고 법만 찾으니까 주민들이 농성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세요.여러분들 지역에서 여러분의 부모가 농사를 지으면서 와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생각해보세요.지금같이 대처를 하겠습니까 ?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
우리 지역민들의 일이고, 우리 농민들의 일이에요.정말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농민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분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 가결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존경하는 임흥락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한번 촉구하는데 여러분이좀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주민들편에 서면 다음에 평가는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럴때 법 운운하고 국가 시책만 따른다면 주민들에 냉엄한 판단이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것이 우리군 의회의 운영 관행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 않고 다음은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에 대해서도 누차 국가 지원으로 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런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용두사미격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한개 업체도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강행을 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물어 봅시다.
1차 입찰때도 등록을 하지 않았죠 ?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2차때도 등록을 안했죠 ?
이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인지, T.V 와 관련해서 의혹이있어서 등록을 안하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모르죠 ?
몰라야 당연하죠.그런데 화순군에 제한입찰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업은 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왜 한사람도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는 각자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5,000만원 공사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공사를 하겠다고 한사람도 등록을 안해요 ?
이것이 과연 T.V와 관련된 사항인가 저는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고 조금전 조영길의원이 말한 현재의 입찰과정을 정말로 이런 법에 의해서 못하면 못한다고 우리가 확실히 결정을 짓고 주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유로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하고, 이러 이러한 사유가 있었지만 이런것을 감안하고 여러분의뜻에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들어갑니다, 이해해주시고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하는 답이 나와야지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
여기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어째서 하자가 있고 이래서 안된다 그리고집행부의 답변이 한사람도 등록을 안하면 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다 등록을 했을때에 어떻게 할것이냐를 묻는 것이고,지금현재 한사람도 등록이 안된것은 여러분들이 문책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왜 등록을 하지않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등록자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측에 책임이 있는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연기하자고 할때는 안하고 등록을 안할때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합니까?
이런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
다만 우리가 말하는 연기 과정에 대해서는 나도 조영길의원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저번에 주민들이 왔을때도 재무과장을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업체와 군과 여러 사람들이 타협을 해서 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뜻에 따라서 모든것을 원만히 하니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을때가 있으면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여러분이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대표로서 이점을 짚고 넘어가려고합니다.
판단을 잘 하셔서 답을 해주시던지, 강행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협상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
그랬는데 지금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상이 되려고 하면 쌍방간에대등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 말씀은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시기가 촉박하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
물론 주민들이 하지말라고 농성을 했으니까 원인 제공을 했겠지만 그협상력을완수하지 못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똑같은 원인제공자 입니다.
이 시기안에 완결을 하려고 했으면 그동안에 협상력을 충분히 발휘 해가지고기간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그러나 그것을 못했으면서 시기만 따진다면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협상한다고 하면서 계약은 체결해버리고 이것은 대등한 협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오늘 저녁이 되든 내일 아침이 되든 하루를 연기하든 이틀을 연기하든 간에 협상이 될 때 까지는 입찰 자체는 하지 않는 것이타당합니다.
협상을 완결한 다음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놓고 입찰을 하셔야지 입찰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고, 입찰등록을 하면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자들에 의해 가지고 하고 안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의원들에 의견이 입찰연기를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에 농성으로 인해서 부득불 연기에 필요성이 있으니까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연기가 되어야 합니다.
연기를 하고 대등한 조건하에서 협상관계가 나와야지요.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런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주민들 앞에서 하시면 안되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장은 주무과의 공사입찰 의뢰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공고를 한 시점에서 업체가 등록을 하면 입찰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입니다, 이것은 긴급사고가 아닙니까 ?
부득불 사고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군하고 T.V나 ...
○ 의원 홍 이 식
입찰관계만 말씀하세요.
○ 의원 조 영 길
이문제를 확실히 하시고 넘어 가십시요.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본의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의견은 충분히 전달해드렸고 정말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금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
이문제를 집행부와 상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건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일 입찰을 하기로 공고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늘 5시까지 등록을 해야합니다.
오늘 5시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가지고 연기를 하려면 공고를 해야합니다.
공고는 중앙지에 해야하는데 일주일 해야하고 또 연기를 했을때 등록업체에등기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나지 않아서 연기는 불가한 것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저는 재무과장님은 근본적으로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듣고, 총 책임을 맡고있는 부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농성을 하는데 어떠한 희생을 견뎌낸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뜻에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내일 입찰만은 안해줬으면 하는 우리 의원들에 바램입니다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에게 한번만 더 묻고 싶습니다.
내일 입찰을 강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군수님이 답변하고 다른 사람이 답변한사항은 전부 거짓말 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했던 일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과 열심히대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법이 어떻든간에 내일입찰을 안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올것으로 기대를 하고 답변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오늘 입찰 등록마감이 5시까지 입니다.
다행이 등록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둘이상의 업체가 등록을하면 우리가 내일 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주민들이 몇일째 농성을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이 그러신다면 내일은 등록한업체와 협의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사유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를 위한 명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결 절차를 이행하는데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감수하기로 하고 주민과의 협의를 위해서 내일 하루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말까지는계획이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널리 이해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거기에 앞서서 한가지 서운한 것은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겠다고하는데 그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아니면 내일 주민들과 대화로서 해결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십시요.
○ 부군수 배 동 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면 내일 입찰은 일단 실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군수 배 동 기
예.
○ 의원 조 영 길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집행부에 감사의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방청객으로 주민들로 많이 와계시니까 이런 노력의 결과에주민들도 수용하셔서 오늘 농성을 철회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화의 자리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 폭언을 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재무과장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팔갑 의원께서 의원총회에서 우리 의회문만은 열어주자고 했는데 닫은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일 오후 주민 대표님들과 제 방에서 협의한 결과, 군수님이 3일날 내무부에가시기 때문에 오시면 4일날 원지리 부락으로 왕림하여 주실것을 요구하면서,원지리는 절대 안오실거라고 말씀하시던 대표님들이 제가 군수님을 만나가지고실정 이야기를 하고 절대 폭언이나 폭행은 안하기로 약속을 하고 모시고 갔는데폭언, 폭행까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6일날 농성 장소에 우리 의회문만이라도 열어주자고 했는데 제가 출근해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정보 과장님이나 주무 과장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건물에 무슨일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막는것이다 해서 문팔갑의원님하고 같이 서장님에게 또 연락을 했지만 답은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의회만은 열어주자고 했는데 출근해보니까 문이 닫아져 있기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하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열이 나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회의는 할수가없다 ", "우리 일정은 계속 짜여져 있고, 회의는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문을열어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고 경찰서에서도 "우리의 재산을지키고, 회의를 원마나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열어줄 수없다 "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었습니까 ?
○ 의원 문 팔 갑
예.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문팔갑의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행하고 있는 유리온실사업을 군에서 시설한 후 농민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사업은 WTO출범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거 1994∼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1개 지역에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지원하여, 유리온실만짓도록 규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대상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범위안에서 생산시설은 유리온실, 철골경질판온실, 파이프비닐온실, 관정을 산지유통시설은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수송차량등의 사업중에서 협의조정하여 지역실정에 알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군농어촌발전심의에 부의, 확정하여도에 보고하면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되며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하면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시행대상자중에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중앙회 회원조합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 직영하거나 농업법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에서 군비부담이 가중됩니다.
유리온실 7,000평을 시설하는데 군비 부담금이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비부담금5억 8,800만원과 자부담 20%에 해당하는 6억 7,200만원, 유리온실부지 10,000평을 집단적으로 구입하는데 구입비 6억원등 18억 6,000만원과 융자금 30%에 해당하는 10억원등 총 28억 6,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 유리온실을 시설하여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경우유리온실 20년간의 유지관리에도 계속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는등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리온실을 설치한 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데는 이상과같은 문제점이 있어 시행이 어려움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지금 유리온실 7,000평을 조성하는데 총 28억 6,0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된다고하셨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민간적자본보조로 1개 법인체에게 주었을때 5억 8,800만원을 주고있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방비부담금 5억 8,8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은 빼야할것 아닙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
○ 의원 문 팔 갑
1개 법인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나갈돈 아닙니까 ?
그렇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부지 10,000평을 구입하는데 약 6억원이 소요되신다고 하셨는데 6억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현재 도곡이나 인근 토지 지가를 조사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유리온실하우스를 농지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내년도 부터는 농지에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왜 여기에는 농지가격을 써놓으셨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현재 구입비를 잠정적으로 산출해보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밭에다 시설할 경우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밭을 구입하기가 상당히어렵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앞으로 화순에는 유리온실이 한채도 들어서지 않겠군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계속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리온실은 하지 않도록제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당시에 의회에서 유리온실을 못하게한 이유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성이있다고 해서 못하게 한것이 아닙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것을 지어가지고 남에게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농림사업이 특혜를 받지않는 사업이 있습니까 ?
전반적으로 전농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특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
○ 의원 문 팔 갑
제가 생각할때는 특혜는 한사람에게 주는것이 특혜지, 한사람 보다 두사람에게 주고,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에게 주는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창에 화훼단지를 조성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고창은 제가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고창에 흥덕면 칠용리에 부지 15ha, 약 45,000평, 유리온실 9ha, 27,000평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창이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앞선것도 아닙니다.
자꾸 안된다, 안된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데도 알아보셔가지고 연구한번해보십시요.그러시겠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영업용택시 요금미터기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요금미터기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할 부대시설기준 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미터기요금 63%할증만 구간제 요금을 적용하여 왔으나, 오는'97년 1월부터 화순읍 일부지역에 미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7월 1일부터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기 위하여 차내에 영수증 발급기기를 설치해야하므로 택시미터기가 필요한 실정이며, 우리군 택시가 미터기를 사용하는 지역을 운행시 사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97년 1월부터 화순읍 일부지역에 미터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화순 중심지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중심지역이 기본요금 밖에 안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이것은 택시업계에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택시업계에서 요구를 해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택시업계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구간제 요금은 ...
○ 의원 문 팔 갑
택시미터기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현재 구간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구간 요금이 63%가 할증이 되어있죠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에서 능주를 가는데 63%를 할증해가지고 6,000원입니까 ?
비포장 20%할증, 70% 이상되면 20%할증 해가지고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6,000원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미터기가 있으면 미터기요금에 63%를 계산기로 계산해서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간요금을 인가까지 해주었으면 미터기를 없애버리던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셔야지,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검토를 해보십시요.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팔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현재 63%의 택시미터기를 화순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
○ 지역경제가장 임 양 환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런데 지금현재 택시회사에서 미터기를 요구하는 이유는 63%를 사용할 수있는 미터기를 주라는 것이지, 현재 광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터기를 달라는이야기는 아닙니다.
군에서 63%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미터기를 만들어주지 않는한 63%를 더 받으면왜 63%를 더 받느냐고 객지사람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터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지않는 미터기는 고장이 나는데 1년에 한번씩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는데 고장난 미터기를 점검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경비가 드니까 그것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미터기를 요구하는 것은 63%로 해당하는 미터기를 달아달라는이야기이지, 현재있는 미터기를 사용해달라는 이야기를 주무과장님은 확실히아시고 이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불필요한 미터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다음에 검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전부 안쓰니까 고장난것을 검열을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고치고 검열받고 또안써버립니다.
다른 군에는 검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군에도 물어보시고 하고 있더라도 화순군은 하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우리군은 6월에 미터기 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8월 1일날 요금인상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인상을 하지않고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바로 그점입니다.
6월에 정기검사를 했는데 택시회사에서 불필요한것을 만들려고 돈을 들였다는말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알겠습니다.
(조영길의원 거수)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출신 조영길의원 입니다.
'9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지역의 범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이 되면 바로 화순읍내는 소문이 납니다.
'97년 1월 1일부터는 실시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나는데 정확한 계획서와 범위를작성하셔가지고 택시업자들의 의견만 듣지마시고,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지역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청공장 산림복구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석채취 허가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서태리 산 26외 1필지가 도소유 임야입니다.
면적이 26,331㎡에 대해서 역청용 쇄석을 생산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채석허가를 받아 '89년 9월 10일부터서 '94년 5월 11일까지 허가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같은장소 농지로서 전 214번지에 면적 1,217㎡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명의로 육상골재허가를 받아가지고 '93년 7월 8일부터서 '94년 1월 7일까지허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복구명령을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 시행하여 복구비를 4,800만원 들여서 '94년 9월23일부터서 '94년 12월 12일까지 1차로 산림복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구공종으로는 성토 12,361㎡와 석축 183㎡, 성토지면 떼붙임이 1,500㎡, 리기다 소나무등 2종의 나무를 1,558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암벽면에 대해서는5,610㎡를 도색한 후 등나무를 식재하여 복구 이행한바 있습니다.
2차로 육상골재 채취지와 인접된 미복구 잔여면적이 있어서 '95년 12월 8일부터'96년 2월 6일까지 공사비 2,684만 3,000원을 들여서 전라남도에서 직접 시행복구하였고, 1차, 2차 모두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하였습니다.
2차 복구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토 4,653㎡와 석축 58㎡, 떼붙임 1,160㎡와 리기다소나무외 3종의 나무를 837본을 수목식재하고 암벽면은 1,706㎡를 도색완료 한바있습니다.
채석장의 암벽면은 전라남도에서 조씨 문중산을 매입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였으나 매입하지 못하여 중단함으로서 수직 경사면이 발생되었습니다만은 하단부는 성토하여 일부 복구하고 암벽면은 2회에 걸쳐 도색을 실시한 후 등나무를식재하여 생육중에 있으나 국도변 암벽면이 복구가 미흡하게 보이는 것은 도색한 채팅이 탈색되었기 때문입니다.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를 시행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신고해서 1,2차 산림복구한 하자를이행토록하고 설치한 암벽면은 탈색되지 않는 에나멜 채팅 재도색과 등나무 또는칡 등 덩굴류를 추가로 식재하여 미진한 부분을 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하자보수를 이행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보수라는 것은 준공이 다되었기때문에 하자보수를 촉구하신다는것 아닙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복구장소가 도지사가 복구하겠다는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탈색이 되고, 나무도 죽는등 불미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복구를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일반 채석장에도 다음에 산림복구를 할때 페인트칠만하고 끝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채석장은 석벽복구가 당초 원형대로는 복구는 안되고 석벽을 페인팅이나덩굴을 식재하는식으로 일반 채석장에도 이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다면 앞으로 북면에 고려시멘트 채석장 및 한천에 용암산에 광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저희들이 급하게 절단된 석벽은 페인팅 처리를 하고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서태리 역청공장 복구계획도 페인트로 나와 있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암벽의 절단 부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른 방법이 없다니요 ?
지금 소태동 I.C 를 지나가는 그 방법도 있잖아요 ?
전라남도라고 봐주시는 것은 아니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런것은 아닙니다.
도관리사업소하고 연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우스운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화순군 경영정책실에 이야기해가지고 수입차원에서 암반코스나만드십시요.거기에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쓰겠어요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설계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
설계도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역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개인이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설계대로 해도 가만히 있겠습니다만은 도청이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소태동과 같이 그런공법으로 해주실것을 건의하고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세요.그리고 결과는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건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 의원은 곳곳에 다니면서 석산개발자들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허가권자가허가를 해줬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는 한쪽벽면의 수직절개, 한쪽면만의 수직절개의 복구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석산개발에 속성상 완전복구가 어렵다할지라도 열의는 어느 제3자가 봐서라도완전한 원형복구는 안된다할지라도 완전한 복구의 흔적은 보여야한다는 차원에서수직암벽이 그런형태가 아닌 터널형식에 수직암벽일때는 복구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의 절개문제에 있어서 복구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당초에 허가를 내줄때에 계획을 보고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설계복구서를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상태에서 가장좋은 복구가 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터널수직 복구에 대해서는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높이가 10M되는곳이 있고 30M되는 곳의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흙을 채워서 할 수는 없고 상태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현재 석산을 허가해줄때 복구예치금이 있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정 광 수
개발하고난 다음에 복구가 원형에 가깝도록 아니면 설계도상에 복구가 이정도면 되었다는 식의 복구비가 예치됩니까 ?
아니면 설계비용외에 그것을 무시하고 복구비용이 예치되는 것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복구비용은 산림청에서 ha당 기준단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하지 마이너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해서 우선 복구비를 예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태에 따라서 복구를 한후에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복구비를 환불해 줍니다.
○ 의원 정 광 수
복구비용이 원래 형태의 산을 어느정도 커버를 해주는 선에서 설계가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직터널식 절단의 석산개발에 있어서는 설계도면을 이런식으로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경우는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보완지시를 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채취장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직터널이라고 하면 수직된부분의 암벽터널을 전부 흙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채울 수 없고 그 밑에서 흙을 넣고 나무를 식재하고 암벽을 가리는 방법으로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물론 본 의원도 원 상태의 10%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비용 문제에 있어서 설계할때 부터 최대한의 비용이 10%이상 아니면30∼40%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특히 수직터널은 대단히 위험한곳 아닙니까 ?
터널 너비가 좁으면 좁을수록 더우기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복구가 될것이라고생각을 합니다.
이문제에 있어서는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복구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보고 그에대한 샘플도 만들어서 앞으로 화순관내에 석산이 개발되었을 경우 복구대책등을군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김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한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잘알겠습니다.
(조기영부의장 거수)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처음에 공사를 할때에 끝까지 할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났죠 ?
그랬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조 기 영
그러다가 중간에 중단된것 아닙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조 기 영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시행청인 도청이 시공업자들을 감독하는 차원에서도시행청이 되었든 도가 하는 부분이 그 사업을 중단했으니까 모범적으로 멋지게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 시행청에서는 저대로 방치하더라도 업자들은 제대로 보수하라는 이야기는말이 안되니까 다시한번 이야기 하는데 이것을 최소한 소태동의 절벽 복구방법으로 해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토록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 05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의원 정광수(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전문위원 김 재 월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