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6년 11월 27일(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6년도 군정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재 무 과
- 지 적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보 호 과
- 산 업 과
- 산 림 과
(10:00 개의)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질문 시간에 중요한 사항은 질문이나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장소에서 물어보실 것은 보고하는 동안에 보고내용 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희의진행이 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특히 오늘 관내 초.중.고 학생회장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군청에서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들이 1년동안 일했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는 회의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화순군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논하면서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시 감독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화순군의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고, 특히 12월말쯤에는 내년도 화순군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예산이 약 1,000억원이 되는데 이 1,000억원에 대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등 예산안 심사를 약 15일 내지 20일동안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방청하러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질문 시간에 중요한 사항은 질문이나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장소에서 물어보실 것은 보고하는 동안에 보고내용 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희의진행이 되도록 협조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특히 오늘 관내 초.중.고 학생회장들이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 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은 군청에서 군수를 비롯한 각 실과소장 들이 1년동안 일했던 전반적인 사항들을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는 회의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화순군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논하면서 집행부가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감시 감독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화순군의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 주시고, 특히 12월말쯤에는 내년도 화순군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예산이 약 1,000억원이 되는데 이 1,000억원에 대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등 예산안 심사를 약 15일 내지 20일동안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방청하러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처리 결과,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인원은 기능직 차량기사를 포함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계는 기존의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에 금년초 조직개편시 관재계가 신설되어 4개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는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17건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조례는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외 3건을 처리하였고, 화순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증지 판매 수입이 증대되었으며, 또한 공유재산 매입 에 있어서는 문화원 신축부지 1,084㎡는 등기완료 하였고, 주차장 부지는 건설부 와 매각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세 141억, 군세 71억 총 213억원을 징수하였고, 신규세원이 발굴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됨으로서 금번 제3회 추경 시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세분야의 세목별 개요 및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관내에서 1만 9,000여건의 등기이전등 변동에 따른 세원으로 31억 2,009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등기등록 원부를 철저히 대조 과세누락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취득세는 재산권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106억 5,000여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주)클럽 900의 세금납부 및 아파트등 대형건축물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세금으로서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1억 3,000 여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역개발세는 석회석 채광 및 온천수 사용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이며 1,84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5월중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1억 6,15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698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에 따라서 총 군비 3억 3,217만 9,000원의 군세입 증대 실적을 거양하였습 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원이며 당초 3억원의 목표액을 세원 증가에 따라 4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5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에 따르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지급액에 따르는 종업원할로 구분되며 목표액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1억 9,600여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농지세는 2건에 7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계획세는 6월중 재산세 및 10월중 종합토지세의 고지서에 병과하여 부과하여 2억 2,927만 8,000원을 징수 하였습 니다.
11페이지,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을 합하여 11억 5,256만 1,000원을 징수 하였고, 자동차세는 10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소유 증가에 따라 12월중 제2기분이 부과되면 당초 목표액보다 30%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2페이지,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현지 시세 상승에 따른 세율인상 및 도축 두수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하는 2억 7,91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4억 8,5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도곡온천조합의 4억여원이 체납되어 징수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미납부된 세금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1,103건에 3,366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수입으로 1억 864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수거봉투 판매에 따른 세입으로 1억 5,98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금고 이자수입은 9억 5,000만원이며, 기타 도로사용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 금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목별 징수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5,000원권까지 178만 9,000여매에 9억 4,000여만원으로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96 지방세 미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7억 8,533만 5,000원으로서 도곡온천조합등 온천지구 관련 미납액이 4억 5,600여만원, 납세자 재정난에 따른 미납액이 9,000여만원 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압류등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 및 업체등을 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세 축소신고 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여 1,314건에 21억 3,000여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차후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과세누락 및 은익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부과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건전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에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의신청 방법등을 상세히 예고하는 지방세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무부 주관 지방세 정기교육과 도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주관으로 징수대책 보고회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투명한 세정운영 과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화순읍사무소 증축공사는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3층 117평을 신축할 계획 으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도암용강출장소는 기존건물을 철거후 26평 규모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동면사무소 민원실은 32평 규모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사 지방채 차입 상환 실적입니다.
'95년도까지 4억 4,787만 2,000원을 상환하였고, '96년도에는 1억 177만 4,000원 을 상환하였으며, '97년이후 상환해야할 금액은 3억 8,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59대를 관리하고 있으 며, 금년도에 10대를 신규 또는 대체 구입하였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은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현재 국공유재산은 국.도.군유지를 합하여 총 8,511필지에 919만 1,000㎡를 관리하여 있으며, 임대료는 1,103필지 69만 9,000㎡를 임대하여 3,366만 8,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 7건, 도유지 1건, 군유지 5건등 총 13건 1만 2,000㎡를 처분하였고 군유지 6건에 5,000㎡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 동 복
12페이지, 도곡온천조합 종토세가 4억 560만원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 가 뭡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미생산 온천조합이기 때문에 채비지가 팔려야 돈을 내는데 '95년도에도 5억 6,000만원, 금년도에 약 4억으로 약 10억이 되는데 채권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조합으로 이전을 안했어야 하는데 세금에 따른 문제는 계산하지 않고 조합으로 이전이 되어서 종토세가 누진세로 되어 세금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온천장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 놨습니다.
1차 가등기가 남화토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땅이 팔려야 하는데 부동산 시세는 계속 내려가고 현재 채비지로 공사비나 소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22페이지를 보면 군유재산을 5건을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금전지구, 우봉지구, 도암지구, 청풍 농업용수개발, 화순∼능주도로 확포장에 매각을 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화순 군민이 군유지 땅에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는데 땅은 군유지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군에서 매각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런것이 비일비재하여 토지는 군유지이고 건물은 개인소유이며 건물자체가 항구적으로 들어설 지역이고 생활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고 있는데 군의 방침으로는 군유지는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마을 복지회관등은 어차피 마을 공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나 그 외에 개인소유 답이나 임야등은 절대로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조상대대로 집을 짓고 살아오는 분들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 정확 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일제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이미 파악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1차는 끝났고요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잡을 수 없고 군유지 하나 하나를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지 또는 무단 점용하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대장에 의해서 전산입력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공공용지 무단점유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 되어야 합니다.
물론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몇십년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속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비일비재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점유한 경우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
○ 재무과장 이 수 철
무단점용이 발견되면 5년간 추징을 하게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해주시고, 거꾸로 공유지이면서도 현재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명의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십년간 사유지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공유지이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지라는 확인이 없기 때문에...
○ 의원 김 성 인
예를 들자면 버스가 다니는 길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최근 우리 도암지역에서는 사거리 외곽도로를 확포장 할려고 봤더니 전 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50여년 이상 그렇게 되어 왔으면 지난번 특조때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되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건 명백한 사유지로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 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사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도암면뿐만 아니라 새마을 사업시 농로나 도로등 마을 안길 확장을 해 놓고 그때 당시 등기를 못 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암면 사거리의 경우는 외곽도로로 과거에 버스가 다녔던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사유지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여 지난번 특조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태만해서 못했단 얘기 는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입장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기부채납토록 설득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이라도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관련해서 편익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도로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라도 내게 하고 사유지로 있는 경우는 가능한 방법내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과 관련되는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것 같은데 현재 저수지이므로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던지 아니면 사들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 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사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런 사항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일본인 토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전부 국유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개인 소유가 명백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를 들어, 선조가 일본인 명의로 개명을 해서 후손이 있는 사람은 개인재산 이라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주소지도 일본 동경도라고 나와 있는 것도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전부 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적과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일제시대때 창씨개명으로 일본말로 된 것이 있는데 1945년 해방당시 한국말로 복구를 해야 할 것인데 해석을 못해서 복구를 못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본에 주소를 둔 것이 군에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그 증거를 내일 제시해 줄테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국유지로 되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국유지로 됩니다.
일본 명의로 되어 우리 군유지 조치화 하면 모두 재경원 소관으로 됩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는 전부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몇년도에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매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계속 발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창씨개명을 했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러면 주소지는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텐데 이것은 현재 소유자가 일본국 동경도로 나오더라구요.
그런 사례는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화순군에서 금년에 3억 3,200만원의 세수를 올렸는데 담배판매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판매는 신고제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신고제이고 거리제한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신고제이고 거리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본군에서 담배 판매는 전부 외지인 한테만 판매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외지인 한테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쌀밥에 뉘처럼 읍면에서 실적이 안 오른다고 하니까 가져다 관내에 조금씩 흘러 나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적을 해 본 결과 관내 판매 사항 발견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령을 해서 판매할때는 외지인의 주소, 성명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담배 판매는 소매인조합에서 거리제한으로 신고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상점에서 담배를 팔고 싶어도 먼저 담배 판매 신고가 된 지역이 있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한테 할당해서 담배를 판매하라고 내려 보내면 외지에 나가서 파시는 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본군 관내에 친인척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군 본청에 연초소매인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지....
○ 재무과장 이 수 철
판매하도록 지정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정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일부 소매인 중에는 그렇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반드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내판매는 담배가 7만 보루 이상 나가다 보니까 유언비어가 많이 떠돕니다.
예를 들어, 어디 면에는 담배 한갑이 안 나갔는데 그 면으로 엄청나게 들어왔다 해서 어떤 공무원이 그랬는가 확인을 해보면 그런일이 없고 소매인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로는 판매를 절대 금지시키고 있으며 담배를 전매청에서 수령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할때 반드시 관내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재무계장 회의때도 주지를 시킵니다.
서울이나 먼 곳은 탁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친인척이나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외지로 나갑니다.
관내로 나간다면 의미가 없죠.
○ 의원 홍 이 식
계속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 세금징수 목표 설정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 기에 당초 3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변경이 되어서 4억 5,000만원으로 50% 증액 이 되어 버렸는데 연초에 목표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세원 자체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목표가 책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3개년간의 지방세 징수실적 평균을 가지고 그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부과는 전체를 다 하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화순 관내가 아파트나 건축물이 많이 생겨서 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도에서 내려 보낸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사실상 지방세 세금목표는 의미가 없죠.
실적에 따라서 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세 목표는 없애자는 것이 중앙부서나 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목표는 3억에서 4억 5,000만원인데 부과해서 징수했던 것은 5억 7,000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3개년간의 지방세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줘야 합니다.
세원이 올라가면 추경시에 예산서를 다시 변경해 주는 식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세무서로 부터 부과징수 자료가 3개월 내지 1년이 지난후 통보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2년까지도 늦은 것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읍면에서는 통보를 받은 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런데 문제점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자료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되어야만 알 수 있으며, 납세자도 소득세를 납부 후 상당기간 3개월 내지 1년이상 지난후 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가 도산된 경우 그 이후에 부과되는등 체납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저희들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지방세까지 받아서 지방청에 불입을 해주는 방안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내무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국세인 소득세만 징수하므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와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바로 징수합니다.
세무서는 기관이 다르니까 소득세 신고를 받으면서 지방세까지 받아 들이면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놔두고 국세만 받아 들이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 명단을 즉시 보내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1년이나 2년이 지난후에 부도가 나거나 행방불명이 된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현재 내무부나 전국 재무과장 회의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화순군이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공장이 부도가 난 것이나 자동차가 행방불명된 것의 체납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계속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런 내용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 각 읍면이나 군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찬 섭
직급별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1명인데 현재 42명입니다.
기능직에서 1명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차량기사가 1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풀관리 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에 인원은 80%만 정원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감소가 되어야 정원에 맞아 들어갑니다.
인원감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인원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증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모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유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업무처리 결과,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인원은 기능직 차량기사를 포함해서 4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 계는 기존의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에 금년초 조직개편시 관재계가 신설되어 4개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는 제2대 의회 개원 이후 17건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조례는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외 3건을 처리하였고, 화순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증지 판매 수입이 증대되었으며, 또한 공유재산 매입 에 있어서는 문화원 신축부지 1,084㎡는 등기완료 하였고, 주차장 부지는 건설부 와 매각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세 141억, 군세 71억 총 213억원을 징수하였고, 신규세원이 발굴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됨으로서 금번 제3회 추경 시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세분야의 세목별 개요 및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세는 관내에서 1만 9,000여건의 등기이전등 변동에 따른 세원으로 31억 2,009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등기등록 원부를 철저히 대조 과세누락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취득세는 재산권등의 취득에 따른 세원으로 106억 5,000여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주)클럽 900의 세금납부 및 아파트등 대형건축물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세금으로서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1억 3,000 여만원의 징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역개발세는 석회석 채광 및 온천수 사용량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이며 1,846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공동시설세는 5월중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1억 6,15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698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내고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에 따라서 총 군비 3억 3,217만 9,000원의 군세입 증대 실적을 거양하였습 니다.
재산세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원이며 당초 3억원의 목표액을 세원 증가에 따라 4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5억 7,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연면적에 따르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지급액에 따르는 종업원할로 구분되며 목표액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1억 9,600여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농지세는 2건에 7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도시계획세는 6월중 재산세 및 10월중 종합토지세의 고지서에 병과하여 부과하여 2억 2,927만 8,000원을 징수 하였습 니다.
11페이지,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을 합하여 11억 5,256만 1,000원을 징수 하였고, 자동차세는 10억 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차량소유 증가에 따라 12월중 제2기분이 부과되면 당초 목표액보다 30%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12페이지, 도축세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현지 시세 상승에 따른 세율인상 및 도축 두수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하는 2억 7,91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4억 8,50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도곡온천조합의 4억여원이 체납되어 징수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미납부된 세금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1,103건에 3,366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관공업수입은 보건소 수입으로 1억 864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수거봉투 판매에 따른 세입으로 1억 5,98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금고 이자수입은 9억 5,000만원이며, 기타 도로사용료, 개발부담금, 징수교부 금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목별 징수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5,000원권까지 178만 9,000여매에 9억 4,000여만원으로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96 지방세 미납액 징수대책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미납액은 7억 8,533만 5,000원으로서 도곡온천조합등 온천지구 관련 미납액이 4억 5,600여만원, 납세자 재정난에 따른 미납액이 9,000여만원 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압류등 채권확보를 통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법인 및 업체등을 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세 축소신고 사항 등을 중점 조사하여 1,314건에 21억 3,000여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차후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과세누락 및 은익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부과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건전납세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비리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에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이의신청 방법등을 상세히 예고하는 지방세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무부 주관 지방세 정기교육과 도 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주관으로 징수대책 보고회와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밝고 투명한 세정운영 과 세무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화순읍사무소 증축공사는 구조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3층 117평을 신축할 계획 으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도암용강출장소는 기존건물을 철거후 26평 규모로 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동면사무소 민원실은 32평 규모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사 지방채 차입 상환 실적입니다.
'95년도까지 4억 4,787만 2,000원을 상환하였고, '96년도에는 1억 177만 4,000원 을 상환하였으며, '97년이후 상환해야할 금액은 3억 8,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59대를 관리하고 있으 며, 금년도에 10대를 신규 또는 대체 구입하였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은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현재 국공유재산은 국.도.군유지를 합하여 총 8,511필지에 919만 1,000㎡를 관리하여 있으며, 임대료는 1,103필지 69만 9,000㎡를 임대하여 3,366만 8,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지 7건, 도유지 1건, 군유지 5건등 총 13건 1만 2,000㎡를 처분하였고 군유지 6건에 5,000㎡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양 동 복
12페이지, 도곡온천조합 종토세가 4억 560만원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 가 뭡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미생산 온천조합이기 때문에 채비지가 팔려야 돈을 내는데 '95년도에도 5억 6,000만원, 금년도에 약 4억으로 약 10억이 되는데 채권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조합으로 이전을 안했어야 하는데 세금에 따른 문제는 계산하지 않고 조합으로 이전이 되어서 종토세가 누진세로 되어 세금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온천장을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해 놨습니다.
1차 가등기가 남화토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땅이 팔려야 하는데 부동산 시세는 계속 내려가고 현재 채비지로 공사비나 소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22페이지를 보면 군유재산을 5건을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금전지구, 우봉지구, 도암지구, 청풍 농업용수개발, 화순∼능주도로 확포장에 매각을 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화순 군민이 군유지 땅에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는데 땅은 군유지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군에서 매각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런것이 비일비재하여 토지는 군유지이고 건물은 개인소유이며 건물자체가 항구적으로 들어설 지역이고 생활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고 있는데 군의 방침으로는 군유지는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마을 복지회관등은 어차피 마을 공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으나 그 외에 개인소유 답이나 임야등은 절대로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조상대대로 집을 짓고 살아오는 분들은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공공용지 무단점유 실태에 대해서 정확 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일제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파악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이미 파악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1차는 끝났고요 저희들이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잡을 수 없고 군유지 하나 하나를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지 또는 무단 점용하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대장에 의해서 전산입력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공공용지 무단점유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 되어야 합니다.
물론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몇십년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속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 비일비재해서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점유한 경우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
○ 재무과장 이 수 철
무단점용이 발견되면 5년간 추징을 하게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게 해주시고, 거꾸로 공유지이면서도 현재 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명의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십년간 사유지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공유지이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지라는 확인이 없기 때문에...
○ 의원 김 성 인
예를 들자면 버스가 다니는 길이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최근 우리 도암지역에서는 사거리 외곽도로를 확포장 할려고 봤더니 전 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50여년 이상 그렇게 되어 왔으면 지난번 특조때라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되있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건 명백한 사유지로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 물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사들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도암면뿐만 아니라 새마을 사업시 농로나 도로등 마을 안길 확장을 해 놓고 그때 당시 등기를 못 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암면 사거리의 경우는 외곽도로로 과거에 버스가 다녔던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사유지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명의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여 지난번 특조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태만해서 못했단 얘기 는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입장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기부채납토록 설득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매입이라도 해서 앞으로 주민들과 관련해서 편익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특정 지역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도로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라도 내게 하고 사유지로 있는 경우는 가능한 방법내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과 관련되는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동일한 것 같은데 현재 저수지이므로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던지 아니면 사들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 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사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목이 유지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런 사항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일제시대때 일본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해방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일본인 토지로 되어 있어서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전부 국유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명의로 되어 개인 소유가 명백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그걸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를 들어, 선조가 일본인 명의로 개명을 해서 후손이 있는 사람은 개인재산 이라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주소지도 일본 동경도라고 나와 있는 것도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 관계는 전부 정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적과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일제시대때 창씨개명으로 일본말로 된 것이 있는데 1945년 해방당시 한국말로 복구를 해야 할 것인데 해석을 못해서 복구를 못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일본에 주소를 둔 것이 군에 남아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그 증거를 내일 제시해 줄테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국유지로 되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국유지로 됩니다.
일본 명의로 되어 우리 군유지 조치화 하면 모두 재경원 소관으로 됩니다.
일단 저희가 정리는 전부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몇년도에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매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까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은 계속 발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창씨개명을 했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러면 주소지는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텐데 이것은 현재 소유자가 일본국 동경도로 나오더라구요.
그런 사례는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화순군에서 금년에 3억 3,200만원의 세수를 올렸는데 담배판매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판매는 신고제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신고제이고 거리제한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신고제이고 거리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본군에서 담배 판매는 전부 외지인 한테만 판매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외지인 한테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쌀밥에 뉘처럼 읍면에서 실적이 안 오른다고 하니까 가져다 관내에 조금씩 흘러 나간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적을 해 본 결과 관내 판매 사항 발견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수령을 해서 판매할때는 외지인의 주소, 성명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담배 판매는 소매인조합에서 거리제한으로 신고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은 상점에서 담배를 팔고 싶어도 먼저 담배 판매 신고가 된 지역이 있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한테 할당해서 담배를 판매하라고 내려 보내면 외지에 나가서 파시는 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본군 관내에 친인척이나 기타 관계되는 사람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화순군에서는 군 본청에 연초소매인 신고를 해가지고 해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이지....
○ 재무과장 이 수 철
판매하도록 지정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정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일부 소매인 중에는 그렇지 않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반드시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관내판매는 담배가 7만 보루 이상 나가다 보니까 유언비어가 많이 떠돕니다.
예를 들어, 어디 면에는 담배 한갑이 안 나갔는데 그 면으로 엄청나게 들어왔다 해서 어떤 공무원이 그랬는가 확인을 해보면 그런일이 없고 소매인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내로는 판매를 절대 금지시키고 있으며 담배를 전매청에서 수령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할때 반드시 관내는 안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재무계장 회의때도 주지를 시킵니다.
서울이나 먼 곳은 탁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친인척이나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외지로 나갑니다.
관내로 나간다면 의미가 없죠.
○ 의원 홍 이 식
계속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 세금징수 목표 설정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셨 기에 당초 3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변경이 되어서 4억 5,000만원으로 50% 증액 이 되어 버렸는데 연초에 목표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기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세원 자체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목표가 책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3개년간의 지방세 징수실적 평균을 가지고 그 목표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부과는 전체를 다 하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화순 관내가 아파트나 건축물이 많이 생겨서 세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도에서 내려 보낸 목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사실상 지방세 세금목표는 의미가 없죠.
실적에 따라서 세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세 목표는 없애자는 것이 중앙부서나 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목표는 3억에서 4억 5,000만원인데 부과해서 징수했던 것은 5억 7,000만원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3개년간의 지방세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97년도 예산에 계상해줘야 합니다.
세원이 올라가면 추경시에 예산서를 다시 변경해 주는 식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현재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세무서로 부터 부과징수 자료가 3개월 내지 1년이 지난후 통보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2년까지도 늦은 것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읍면에서는 통보를 받은 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런데 문제점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자료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되어야만 알 수 있으며, 납세자도 소득세를 납부 후 상당기간 3개월 내지 1년이상 지난후 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가 도산된 경우 그 이후에 부과되는등 체납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저희들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지방세까지 받아서 지방청에 불입을 해주는 방안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내무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국세인 소득세만 징수하므로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와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바로 징수합니다.
세무서는 기관이 다르니까 소득세 신고를 받으면서 지방세까지 받아 들이면 받을 수 있는데 지방세는 놔두고 국세만 받아 들이고 있으며 또한 소득세 명단을 즉시 보내주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1년이나 2년이 지난후에 부도가 나거나 행방불명이 된 세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현재 내무부나 전국 재무과장 회의때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화순군이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공장이 부도가 난 것이나 자동차가 행방불명된 것의 체납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계속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런 내용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 각 읍면이나 군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 수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섭 의원 거수) 정찬섭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찬 섭
직급별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41명인데 현재 42명입니다.
기능직에서 1명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차량기사가 1명이 증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풀관리 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에 인원은 80%만 정원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감소가 되어야 정원에 맞아 들어갑니다.
인원감축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찬 섭
인원감축이 되어야 하는데 증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모든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유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 14명인데 현원 13명으로 1명 부족은 건축물대장관리에 따른 지적 또는 건축직 7급 1명입니다.
현원 1명 부족은 단시일내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6일 지적 및 시정요구 내용은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약도가 72년도에 제작되어 장기 사용으로 오손, 마멸되어 신규 지적약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걸쳐 읍면 지적약도 6,716매 제작에 따른 사업비 1억 9,235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에 읍면 도시계획 지역인 화순,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등 3,464매 를 제작키위해 8,818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읍면은 '98년도에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24만 721필지중 과세대상 17만 5,406필지, 국공유 지 3,886필지를 조사하여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지가열람등을 통하여 '96년 6월 28일자로 결정 공고하였으며, 현재까지 토지가격확인원 1만 1,897건을 발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의 철저한 관리 지도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처리상황입니다.
허가대상 지역은 화순읍 일원 66.6㎢이며, 신고대상 지역은 도곡면 일원으로 30.5㎢입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406건, 신고는 30건, 사후신고는 235건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업무 3,676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연초 28개소에 서 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주관 중개업자 일반 교육 1회, 연수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신고등은 현지조사등 허가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처리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입니다.
] 직접적인 토지개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행정청의 개발사업 인가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300평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500평이상 개발면적에 대해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50%는 국고이며, 50%는 군수입 입니다.
현재까지 부과 및 징수실적은 금호화순리조트 외 3개소에 대하여 1억 7,779만 6,000원을 징수하였는데 50%인 8,889만 8,000원을 군수입으로 올렸으며,금후에는 화순읍 계소리에 위치한 거림주유소 대표 김용기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435만 2,000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공부 일제정비입니다.
정비계획은 토지.임야대장 24만 721필지와 지적.임야도면 6,645매이며, '96년도 6월말까지 지적공부 전필지를 전수대사 완료하였습니다.
23만 8,314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사 불일치 자료가 발생시에는 관련 서류에 의거 즉시 정리하고 아울러 정리자료는 읍면에 통보하여 부본정리에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현재까지 민원 신청분 6,235필지를 검사하였으며, 경지정리 8개지구 389㏊는 완료하였고, 농공지구 1개소 15㏊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측량 468점에 대해서도 성과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계속 전량 현지확인 위주로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이행 및 대행법인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작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 으로 간이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가 가능토록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10필지중 9필지를 분할 측량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토지 필지 조사 후 관련토지 소유자에게 분할 신청토록 개별통지 및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촉탁입니다.
기존 사법서사에서 하던 등기촉탁을 '95년부터 소관청인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으며, 등기촉탁 대상은 등록전환, 지목변경, 면적정정 분할 합병 등에 해당되며 금년도에 1,500건을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2,723건을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건당 2만원씩 5,446만원의 등기 수수료를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토지표지변경 누락 토지를 조사 등기촉탁 의뢰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 및 마을 비치용 다목적 도면입니다.
단순히 지적공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므로써 민원인 의 시간적, 경제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적.임야도 6,645매를 3,000 분의 1로 축적하여 법정리별로 188매를 제작 읍면 및 마을에 배부하므로써 주민 들이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93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미제작된 도면은 경지정리 지역이므로 지적공부가 정비되는 대로 금년말에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는 현재까지 10만 8,000여건을 처리하여 증지수수료 4,486만원을 올렸으며, 전직원 명찰패용 및 민원복을 착용하고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등기필 통지서입니다.
현재까지 등기소에 통보된 1만 4,208건을 정리하였으며, 부본을 읍면에 송부하여 각종과세자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읍면 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필통지서가 통보되는 대로 전산화일에 입력하고 아울러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여부 확인 후 등기부열람 조사 정리하여 소유권을 일치시키는등 공적장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직급별 정원현황에서 지적직 7급 또는 건축직 7급이 1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건축물대장이 7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전 임시회때 조례가 통과되어 지적 또는 건축 7급으로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T.O조정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T.O조정 관계가 내무과에서 곧 조정될 계획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조례가 통과되어 공고 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적직과 건축직이 복수 T.O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적직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지적직이나 건축직이나 오는대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6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에서 도곡면이 1989년 12월 20일부터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만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지적과장 구 평 우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본 의원이 정식으로 서면 질문했을시 도곡면 신고지역을 해제하도록 건설부에 건의해서 조치해 주라고 했었는데 건의를 하셨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여러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 지정 완료가 됩니다.
지난번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도곡면이 투기지역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민원인한테 괴로움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도곡면이 신고지역 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라고 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기간만료가 '97년 11월 23일까지인데 '97년도에는 재지정을 받지 않도록 만반 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문팔갑 의원입니다.
7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어떻게 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만연로 같은 경우에 10m가 20m로 커졌을때 앞에 집들은 가격에 의해 국가에서 매입을 했는데 뒷집은 10만원짜리가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100만원 짜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개발이익금을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개발이익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뒷집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공시지가도 올랐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가 먼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의해서 그 부근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고, 읍면에서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상승요율이 생겼다 할 경우는 표준지 선정을 높여서 평가를 합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수금 규정을 보면 해당이 안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광주시 같으면 이 도로를 내는데 100억이 필요 하다면 국가 재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 뒤로 10m 까지는 얼마, 20m까지는 얼마씩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그것은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수익자부담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광주에서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근거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앞에 땅 뺏긴 사람은 손해를 보고 뒤에 사람만 이익 보는 것이네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의원 문 팔 갑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낼려고 하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제가 광주시청에 있을때도 그 관계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과를 한다면 날마다 민원때문에 볼일을 못 볼겁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는 부과할 수가 없다고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이익금을 말하는데 광주시에서도 부과를 했는 데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서 정원 14명인데 현원 13명으로 1명 부족은 건축물대장관리에 따른 지적 또는 건축직 7급 1명입니다.
현원 1명 부족은 단시일내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6일 지적 및 시정요구 내용은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약도가 72년도에 제작되어 장기 사용으로 오손, 마멸되어 신규 지적약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7년부터 '98년까지 2년에 걸쳐 읍면 지적약도 6,716매 제작에 따른 사업비 1억 9,235만 1,000원이 소요됩니다.
'97년도에 읍면 도시계획 지역인 화순, 춘양, 이양, 능주, 동복, 남면등 3,464매 를 제작키위해 8,818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읍면은 '98년도에 확보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24만 721필지중 과세대상 17만 5,406필지, 국공유 지 3,886필지를 조사하여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지가열람등을 통하여 '96년 6월 28일자로 결정 공고하였으며, 현재까지 토지가격확인원 1만 1,897건을 발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의 철저한 관리 지도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신고 및 처리상황입니다.
허가대상 지역은 화순읍 일원 66.6㎢이며, 신고대상 지역은 도곡면 일원으로 30.5㎢입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406건, 신고는 30건, 사후신고는 235건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업무 3,676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연초 28개소에 서 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 주관 중개업자 일반 교육 1회, 연수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신고등은 현지조사등 허가기준을 엄격 적용하여 처리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부당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입니다.
] 직접적인 토지개발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 행정청의 개발사업 인가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300평이상, 도시계획 외 지역은 500평이상 개발면적에 대해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50%는 국고이며, 50%는 군수입 입니다.
현재까지 부과 및 징수실적은 금호화순리조트 외 3개소에 대하여 1억 7,779만 6,000원을 징수하였는데 50%인 8,889만 8,000원을 군수입으로 올렸으며,금후에는 화순읍 계소리에 위치한 거림주유소 대표 김용기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435만 2,000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공부 일제정비입니다.
정비계획은 토지.임야대장 24만 721필지와 지적.임야도면 6,645매이며, '96년도 6월말까지 지적공부 전필지를 전수대사 완료하였습니다.
23만 8,314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사 불일치 자료가 발생시에는 관련 서류에 의거 즉시 정리하고 아울러 정리자료는 읍면에 통보하여 부본정리에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현재까지 민원 신청분 6,235필지를 검사하였으며, 경지정리 8개지구 389㏊는 완료하였고, 농공지구 1개소 15㏊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측량 468점에 대해서도 성과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후에도 계속 전량 현지확인 위주로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이행 및 대행법인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작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이상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 으로 간이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가 가능토록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10필지중 9필지를 분할 측량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유토지 필지 조사 후 관련토지 소유자에게 분할 신청토록 개별통지 및 대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촉탁입니다.
기존 사법서사에서 하던 등기촉탁을 '95년부터 소관청인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으며, 등기촉탁 대상은 등록전환, 지목변경, 면적정정 분할 합병 등에 해당되며 금년도에 1,500건을 예상하였으나 현재까지 2,723건을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건당 2만원씩 5,446만원의 등기 수수료를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토지표지변경 누락 토지를 조사 등기촉탁 의뢰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 및 마을 비치용 다목적 도면입니다.
단순히 지적공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므로써 민원인 의 시간적, 경제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적.임야도 6,645매를 3,000 분의 1로 축적하여 법정리별로 188매를 제작 읍면 및 마을에 배부하므로써 주민 들이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93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미제작된 도면은 경지정리 지역이므로 지적공부가 정비되는 대로 금년말에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민원 처리는 현재까지 10만 8,000여건을 처리하여 증지수수료 4,486만원을 올렸으며, 전직원 명찰패용 및 민원복을 착용하고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며 신속.정확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등기필 통지서입니다.
현재까지 등기소에 통보된 1만 4,208건을 정리하였으며, 부본을 읍면에 송부하여 각종과세자료 및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읍면 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기필통지서가 통보되는 대로 전산화일에 입력하고 아울러 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여부 확인 후 등기부열람 조사 정리하여 소유권을 일치시키는등 공적장부로서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경 남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직급별 정원현황에서 지적직 7급 또는 건축직 7급이 1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건축물대장이 7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전 임시회때 조례가 통과되어 지적 또는 건축 7급으로 복수직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T.O조정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T.O조정 관계가 내무과에서 곧 조정될 계획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조례가 통과되어 공고 된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적직과 건축직이 복수 T.O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적직으로 하실 겁니까?
건축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지적직이나 건축직이나 오는대로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 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6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처리에서 도곡면이 1989년 12월 20일부터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을 제한만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유재산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지적과장 구 평 우
예.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본 의원이 정식으로 서면 질문했을시 도곡면 신고지역을 해제하도록 건설부에 건의해서 조치해 주라고 했었는데 건의를 하셨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여러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까지 지정 완료가 됩니다.
지난번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도곡면이 투기지역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민원인한테 괴로움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도곡면이 신고지역 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라고 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기간만료가 '97년 11월 23일까지인데 '97년도에는 재지정을 받지 않도록 만반 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문팔갑 의원입니다.
7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를 내는데 어떻게 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만연로 같은 경우에 10m가 20m로 커졌을때 앞에 집들은 가격에 의해 국가에서 매입을 했는데 뒷집은 10만원짜리가 도로변이 되다 보니까 100만원 짜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개발이익금을 환수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개발이익금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뒷집이 땅값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공시지가도 올랐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표준지가 먼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에 의해서 그 부근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고, 읍면에서 토지 평가 위원회에서 상승요율이 생겼다 할 경우는 표준지 선정을 높여서 평가를 합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수금 규정을 보면 해당이 안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광주시 같으면 이 도로를 내는데 100억이 필요 하다면 국가 재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 뒤로 10m 까지는 얼마, 20m까지는 얼마씩 부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그것은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수익자부담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광주에서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부과근거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앞에 땅 뺏긴 사람은 손해를 보고 뒤에 사람만 이익 보는 것이네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의원 문 팔 갑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낼려고 하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구 평 우
제가 광주시청에 있을때도 그 관계가 1급지, 2급지, 3급지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부과를 한다면 날마다 민원때문에 볼일을 못 볼겁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는 부과할 수가 없다고요.
○ 지적과장 구 평 우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이익금을 말하는데 광주시에서도 부과를 했는 데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사무분장표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가 생계비 14억 5,105만 5,000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생계구호비가 12억 5,295만원, 월동대책비 1억 490만 7,000원, 설.추석 위문금이 6,419만 8,000원, 장제비가 2,900만원으로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으로는 실업계 고교생 및 인문고생 359명에게 1억 1,137만 5,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전력토록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30명을 선정하여 5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에게 생업자금으로 30가구에 2억 8,6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20가구 에 1억원을 지원하여 자활여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인보상조의 협동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38명에게 한사람당 월 4만원씩 1,824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로 본인 부담 치료비 20%를 한명에게 15,000원 지급하였고, 장애인 9명에게 180만원으로 보조기, 휠체 어, 지팡이등 보장구를 지원하여 생활의 활기를 돋구웠으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 장애인 425명에게 850만원으로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하 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제4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전라남도 장애인 자활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 나주시에서 개최되어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70명이 육상등 5개종목에 참가하여 육상 부문에서 남면 김기선 선수가 금메달 1개를, 육상과 탁구 부문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명년도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수의 장애인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7,743명으로 1종이 2,287명, 2종이 5,456명이며 이는 전체 군민의 7%이고 진료기관은 관내 58개소, 관외 507개소를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는 7,743명에 14억 5,585만원의 진료 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보건향상에 기여 하겠으며 의료보호 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13세대에 월 2만원씩 312만원을 지급하였고,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로 군과 13개 읍면에서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효행자등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1,131명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매월 70세 이상 노인 에게는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 월 5만원씩 3억 4,418만원을 지급하였고, 136명에게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8,147명에게 매월 5,400원씩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홀로사는 120 명에게 안부 살피기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 31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 습니다.
명절에는 홀로사는 노인, 장수노인, 영세부자가정, 경로당 122개소에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노인회에 운영비 78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은 '93년 부터 매년 2,500만원씩 4년간 1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122개소 경로당에 운영 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령수당과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등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경에 계상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자복지 증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은 64세대에 매월 2만원씩 1,560만원과 6세이하의 아동 양육비로 하루에 700원씩 1명에게 170만원을 지원 하였고, 모자세대의 건강진단과 설.추석 명절에 위문하여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으로는 4월에 능주 중.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9월에는 청소년을 둔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는 이서면 창낭부락 부녀회에 마포생산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녀자 교양교육은 일반 주부 500명 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알뜰살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의 산업시찰과 춘양면 소재 소양원에서 자원봉사 의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의 알뜰마당 개선 운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자애원 수용 아동에게 주.부식비, 교육비, 운영비로 1억 8,483 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7명의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한사람에 100 만원씩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를 에덴어린이집과 성모 어린 이집 2개소에 1억 6,03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신축으로는 낙원 어린이집과 화순 어린이집 2개소로 현재 45%의 공정에 있으며, 소년가장 지원 사업비로는 26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960만 9,000원과 산업시찰 및 설.추석 명절 에 위문하여 불우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으며 소년 가장 전세금은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공정에 따라서 신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와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200여명의 축하객 후원속에 금년 11월 13일 11시에 원앙예식장에서 무료로 성대 히 거행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등으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이들 5쌍의 부부는 그간의 눈물겨운 고통도 잊은듯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을때 200여명의 축하객들이 환호의 함성과 박수로 이들과 함께 즐거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영세한 동거부부를 물색 하여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11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환경정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678개소, 공중위생업소 216개소, 총 894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시설개선 대상업소 78개소중 71개소는 시설개선 완료하였고, 미 개선된 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 안에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894명 중 891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재 교육에도 불참한 공중위생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위생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양질의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589개소, 공중위생업소 38개소, 총 627개소에 대하여 퇴폐 변태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 단속하여 97개소를 적발 18개소에 대하 여는 영업정지, 24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52개소에 대하여 시정 경고 처분하고, 무허가 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위반업소를 근절시키겠으며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 지도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 제조업소 270개소에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 정지 5개소, 과징금 처분 4개소, 과태료 처분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고발 1 개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식품의 안정성 여부 검사를 위하여 식품 44건 을 수거하여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등 과채류 10건을 수거하여 농약잔유량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한데 왜 저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학비지원 관계는 영세민에게 국비보조로 중.고등학교 그리고 인문고 학생 성적 30% 이상자에 한해서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실적은 11월말까지 실적이고 12월 실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11월말로 기준을 잡았으면 실적이 높아야 하는데 61% 밖에 안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활해당자에게는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양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보자의 경우는 전출입 사항이 가끔 발생합니다.
○ 의원 양 동 복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당초에는 36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신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장회의때 이 관계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위안잔치를 13개 읍면에 2,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 실시 하셨 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13개 읍면과 군에서 도행사와 겸해서 금년 5월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당초 계획은 화순군 관내 노인들 읍면에서 150명 ∼200명을 예상 하였는데 많은 수가 더 나오셨고 그날 하루 노인들이 즐겁게 보낸 것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서 잔치를 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읍면에서는 경로위안잔치를 하지 않고 여행을 가신 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대개의 경우는 읍면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한테 잔치를 할 것인가, 여행을 할 것인가 사전에 합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김 성 인
대체로 잔치를 했을 경우 읍면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이관을 해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읍면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연초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 부녀회나 청년회등 민간단체에 자금을 전도 해주어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 지역이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읍면에서 주관을 해서 소위 관제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관에서 주관을 하면 분위기부터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읍면의 경우 주관은 읍면에서 하지만 부녀요원들이 사전에 부녀회와 합의를 해서 실제 일을 하기는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협조를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가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전부 읍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동원 자체가 딱딱하고 프로 그램도 상당히 의례적이고 해서 나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하시게 되면 민간단체로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사업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관제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를 해서 100% 완료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성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혼자서 노인이 살기 때문에 도시의 경우 갑자기 죽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야구르트 한개를 전달하면서 실제 어젯밤에 별일이 없었는가 안부 살피기 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12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분밖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파악된 분이 120명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럼 매일 가서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핍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누가 합니까?
이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마을 주변분들이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 이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점포에 있는 야구르트 판매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이 120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통계숫자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한두번 정도는 이행 되고 있으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독거노인을 살피 도록 여러가지 지침이나 지시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적은 사업들 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등을 볼때도 사업가지수가 무려 열몇가지입니다.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산만 쪼개져 있지 효과적으로 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성과도 들어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업무가 노인복지나 부녀복지, 아동복지등 세분을 하다 보면 지원액수 는 얼마 안되지만 전부 챙기다 보니까 나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모두 챙기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올해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한두가지 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2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개 그 마을 부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이서 마포생산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서 마포생산에 200만원 지원해서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의 주관하에 베짜기 운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실려면 적어도 2,000 ∼ 3,000만원은 지원을 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준다거나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등 해야지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2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서 창랑부락에 마포생산 베짜기 사항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재료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돈을 200만원을 지원해서 마포베를 짜는 사업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에서는 부녀회 중심으로 20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매년 그 자금을 활용 해서 마포생산 베짜는데....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매년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1년에 한번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다는 말씀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재 자금확보만 충분하다면 더 많은 액수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가 대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올해는 어떠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연초에 보고 받을때 지원한 사항인데 4명으로 예산이 450만원 정도 되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면밀하게 사업의 성과나 여러가지 측면들을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진정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행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서 성과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금이 이상없이 제때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수당과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11월분까지 지급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방금 제가 나열한 지원금이 자료에 의한다면 9월까지 지급이 되고 10월, 11월 분이 미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11월까지 지급되었다고 하시는데 아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지급했다고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현황보고 할때도 말씀드렸는데 노령수당과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 비, 난방비의 경우가 당초 국고보조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수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12월분은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것이 당초 예산계획 차질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를 명년도 예산편성할때 122개소로 보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양은 80개소 정도밖에 안 내려 오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니까 10월, 11월분은 지급이 안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전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9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10월, 11월은 미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실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 병 옥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서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경로위안잔치,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급 4항목만 빼고 나머지는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실적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장애인 고용 내지는 취업알선 현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업알선 하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취업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군산하 공무원중에서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자료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법적으로 얼마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2%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장애인한테 체육대회 참가시키고 하는 것등은 모두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인 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취업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취업관계는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각 기관에 이 사항 을 공문으로 협조 의뢰를 해서 취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어떤 산업체도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청부터 솔선수범하셔서 고용을 해야지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산업체에만 고용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킨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무부서와 협조하셔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앞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위생업소 환경정비 중에서 실태조사 건수는 100% 완료했다고 나와있는데 개선 대상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식품과 공중으로 나눠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집단급식소 등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 세탁업등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공중위생업소는 개선대상 진도가 미진한데 100% 개선완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개선대상의 당초 총 목표는 894개소를 조사했고, 그중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한 결과 개선을 한 곳이 78개소에서 71개소가 되었습니다.
7개소는 아직 미개선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것은 식품이고 공중위생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공중이 개선대상이 36개소 전부 되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 개선대상의 업소명을 자료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단속 및 조치실적에서 위반업소 조치내용에 단속대상이 627개소인데 여섯가지 조치내용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고발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두번째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영업정지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영업정지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단속실적이 주로 화순읍을 대상으로 한 단속 실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화순군 전부 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많은 개선대상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설득하고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은 업소들도 화순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반상태가 안 나오도록 위생계 직원들을 계속 출장시켜서 적발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지도 위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런데 금후추진방향을 보면 강력 제재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금년 봄부터 계속 지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적발은 최근에 도계획이나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이미 적발된 업소가 재적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재적발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 영업정지를 해서 두번째 영업정지를 당하면 허가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과중하게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수도 있고 처리규정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96년 위반업소의 단속횟수, 단속실적, 단속내용, 단속 조치사항 결과를 본 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면 실과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숙지하시고, 금후 본의원 뿐만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시는 실과소에 업무를 핑계로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관련자료를 찾아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없으신 의원님들은 다음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실과장님들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옛날과 똑같은 일상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을 뿐 일을 함으로써 화순군정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항 보고가 없습니다.
금년도 연말 보고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돈이 안드는 사업으로 군정이 좀 더 활발해지고 화순군정이 밝아질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하여 특이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사무분장표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택보호자가 생계비 14억 5,105만 5,000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생계구호비가 12억 5,295만원, 월동대책비 1억 490만 7,000원, 설.추석 위문금이 6,419만 8,000원, 장제비가 2,900만원으로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으로는 실업계 고교생 및 인문고생 359명에게 1억 1,137만 5,000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전력토록 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학생 10명과 고등학생 30명을 선정하여 5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에게 생업자금으로 30가구에 2억 8,6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20가구 에 1억원을 지원하여 자활여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따뜻한 인보상조의 협동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38명에게 한사람당 월 4만원씩 1,824만원의 생계보조수당 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로 본인 부담 치료비 20%를 한명에게 15,000원 지급하였고, 장애인 9명에게 180만원으로 보조기, 휠체 어, 지팡이등 보장구를 지원하여 생활의 활기를 돋구웠으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 장애인 425명에게 850만원으로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하 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진료비 지원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제4회 장애인 체육대회가 전라남도 장애인 자활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등 17개 종목으로 나주시에서 개최되어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70명이 육상등 5개종목에 참가하여 육상 부문에서 남면 김기선 선수가 금메달 1개를, 육상과 탁구 부문에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장애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명년도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수의 장애인이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관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의료보호 대상자는 7,743명으로 1종이 2,287명, 2종이 5,456명이며 이는 전체 군민의 7%이고 진료기관은 관내 58개소, 관외 507개소를 지정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진료비는 7,743명에 14억 5,585만원의 진료 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저소득 주민에게 따뜻한 의료시혜로 보건향상에 기여 하겠으며 의료보호 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13세대에 월 2만원씩 312만원을 지급하였고,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로 군과 13개 읍면에서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효행자등을 발굴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1,131명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매월 70세 이상 노인 에게는 월 2만원, 80세 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 월 5만원씩 3억 4,418만원을 지급하였고, 136명에게 노인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8,147명에게 매월 5,400원씩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홀로사는 120 명에게 안부 살피기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 31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 습니다.
명절에는 홀로사는 노인, 장수노인, 영세부자가정, 경로당 122개소에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노인회에 운영비 78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기금은 '93년 부터 매년 2,500만원씩 4년간 1억원을 조성 완료하였고, 122개소 경로당에 운영 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령수당과 노인교통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등은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추경에 계상하여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녀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자복지 증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은 64세대에 매월 2만원씩 1,560만원과 6세이하의 아동 양육비로 하루에 700원씩 1명에게 170만원을 지원 하였고, 모자세대의 건강진단과 설.추석 명절에 위문하여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으로는 4월에 능주 중.고등학교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9월에는 청소년을 둔 부녀자 100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는 이서면 창낭부락 부녀회에 마포생산을 위한 소득사업으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녀자 교양교육은 일반 주부 500명 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및 알뜰살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자가정의 산업시찰과 춘양면 소재 소양원에서 자원봉사 의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단체의 알뜰마당 개선 운영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화순자애원 수용 아동에게 주.부식비, 교육비, 운영비로 1억 8,483 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7명의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으로 한사람에 100 만원씩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를 에덴어린이집과 성모 어린 이집 2개소에 1억 6,030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신축으로는 낙원 어린이집과 화순 어린이집 2개소로 현재 45%의 공정에 있으며, 소년가장 지원 사업비로는 26명에 대한 지원사업비 960만 9,000원과 산업시찰 및 설.추석 명절 에 위문하여 불우하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으며 소년 가장 전세금은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신축중인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공정에 따라서 신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와 기관단체장님 그리고 200여명의 축하객 후원속에 금년 11월 13일 11시에 원앙예식장에서 무료로 성대 히 거행하였습니다.
경제적 사정등으로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이들 5쌍의 부부는 그간의 눈물겨운 고통도 잊은듯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을때 200여명의 축하객들이 환호의 함성과 박수로 이들과 함께 즐거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영세한 동거부부를 물색 하여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은은 11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환경정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678개소, 공중위생업소 216개소, 총 894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시설개선 대상업소 78개소중 71개소는 시설개선 완료하였고, 미 개선된 7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 안에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 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에 있어서는 위생업소 종사자 894명 중 891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재 교육에도 불참한 공중위생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위생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 친절하고 깨끗한 양질의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589개소, 공중위생업소 38개소, 총 627개소에 대하여 퇴폐 변태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 단속하여 97개소를 적발 18개소에 대하 여는 영업정지, 24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으며, 52개소에 대하여 시정 경고 처분하고, 무허가 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위반업소를 근절시키겠으며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 지도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 제조업소 270개소에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 정지 5개소, 과징금 처분 4개소, 과태료 처분 2개소, 개선명령 1개소, 고발 1 개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식품의 안정성 여부 검사를 위하여 식품 44건 을 수거하여 전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등 과채류 10건을 수거하여 농약잔유량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동복 의원 거수) 양동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5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적이 저조한데 왜 저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학비지원 관계는 영세민에게 국비보조로 중.고등학교 그리고 인문고 학생 성적 30% 이상자에 한해서는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실적은 11월말까지 실적이고 12월 실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11월말로 기준을 잡았으면 실적이 높아야 하는데 61% 밖에 안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이나 자활해당자에게는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계획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양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생보자의 경우는 전출입 사항이 가끔 발생합니다.
○ 의원 양 동 복
그러면 생활안정자금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당초에는 36가구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신청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장회의때 이 관계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위안잔치를 13개 읍면에 2,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 실시 하셨 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13개 읍면과 군에서 도행사와 겸해서 금년 5월과 10월달에 했습니다.
그 성과로는 당초 계획은 화순군 관내 노인들 읍면에서 150명 ∼200명을 예상 하였는데 많은 수가 더 나오셨고 그날 하루 노인들이 즐겁게 보낸 것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서 잔치를 했습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읍면에서는 경로위안잔치를 하지 않고 여행을 가신 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대개의 경우는 읍면에서 경로위안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한테 잔치를 할 것인가, 여행을 할 것인가 사전에 합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 의원 김 성 인
대체로 잔치를 했을 경우 읍면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이관을 해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읍면에서 직접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 의원이 연초에 보고를 받으면서 이것은 자칫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 부녀회나 청년회등 민간단체에 자금을 전도 해주어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부분 지역이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읍면에서 주관을 해서 소위 관제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관에서 주관을 하면 분위기부터 딱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는데 관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읍면의 경우 주관은 읍면에서 하지만 부녀요원들이 사전에 부녀회와 합의를 해서 실제 일을 하기는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협조를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가지 자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전부 읍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동원 자체가 딱딱하고 프로 그램도 상당히 의례적이고 해서 나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사를 하시게 되면 민간단체로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런 사업들을 하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사업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관제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를 해서 100% 완료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성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혼자서 노인이 살기 때문에 도시의 경우 갑자기 죽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야구르트 한개를 전달하면서 실제 어젯밤에 별일이 없었는가 안부 살피기 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120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분밖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 파악된 분이 120명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럼 매일 가서 요구르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핍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누가 합니까?
이장님이 합니까, 아니면 마을 주변분들이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 이장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점포에 있는 야구르트 판매자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홀로사는 독거노인이 120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통계숫자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한두번 정도는 이행 되고 있으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독거노인을 살피 도록 여러가지 지침이나 지시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주 적은 사업들 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등을 볼때도 사업가지수가 무려 열몇가지입니다.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산만 쪼개져 있지 효과적으로 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점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성과도 들어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업무가 노인복지나 부녀복지, 아동복지등 세분을 하다 보면 지원액수 는 얼마 안되지만 전부 챙기다 보니까 나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모두 챙기다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올해는 어떠 어떠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한두가지 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200만원을 지원하셨는데 마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대개 그 마을 부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이서 마포생산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서 마포생산에 200만원 지원해서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에서 부녀회원들의 주관하에 베짜기 운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지원해 주실려면 적어도 2,000 ∼ 3,000만원은 지원을 해서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 준다거나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등 해야지 사업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2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서 창랑부락에 마포생산 베짜기 사항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재료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돈을 200만원을 지원해서 마포베를 짜는 사업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마을에서는 부녀회 중심으로 20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매년 그 자금을 활용 해서 마포생산 베짜는데....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매년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1년에 한번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다는 말씀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현재 자금확보만 충분하다면 더 많은 액수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사회복지 업무가 대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올해는 어떠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도 연초에 보고 받을때 지원한 사항인데 4명으로 예산이 450만원 정도 되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면밀하게 사업의 성과나 여러가지 측면들을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진정으로 주민복지 차원에서 시행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서 성과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지원금이 이상없이 제때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수당과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11월분까지 지급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방금 제가 나열한 지원금이 자료에 의한다면 9월까지 지급이 되고 10월, 11월 분이 미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11월까지 지급되었다고 하시는데 아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지급했다고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이 사항은 현황보고 할때도 말씀드렸는데 노령수당과 노인교통비, 경로당운영 비, 난방비의 경우가 당초 국고보조가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수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12월분은 지급할 계획이고, 현재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것이 당초 예산계획 차질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를 명년도 예산편성할때 122개소로 보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한 양은 80개소 정도밖에 안 내려 오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니까 10월, 11월분은 지급이 안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전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9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10월, 11월은 미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이 되었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에 대한 실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박 병 옥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서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 경로위안잔치,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급 4항목만 빼고 나머지는 명단을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 실적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장애인 고용 내지는 취업알선 현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취업알선 하신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취업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군산하 공무원중에서 장애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자료는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법적으로 얼마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2%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장애인한테 체육대회 참가시키고 하는 것등은 모두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상인 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취업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취업관계는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각 기관에 이 사항 을 공문으로 협조 의뢰를 해서 취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어떤 산업체도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청부터 솔선수범하셔서 고용을 해야지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산업체에만 고용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킨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주무부서와 협조하셔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앞으로 그런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위생업소 환경정비 중에서 실태조사 건수는 100% 완료했다고 나와있는데 개선 대상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식품과 공중으로 나눠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집단급식소 등이고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 세탁업등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공중위생업소는 개선대상 진도가 미진한데 100% 개선완료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개선대상의 당초 총 목표는 894개소를 조사했고, 그중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한 결과 개선을 한 곳이 78개소에서 71개소가 되었습니다.
7개소는 아직 미개선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개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것은 식품이고 공중위생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공중이 개선대상이 36개소 전부 되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 개선대상의 업소명을 자료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단속 및 조치실적에서 위반업소 조치내용에 단속대상이 627개소인데 여섯가지 조치내용중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고발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두번째는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영업정지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영업정지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단속실적이 주로 화순읍을 대상으로 한 단속 실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화순군 전부 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많은 개선대상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설득하고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 사항은 업소들도 화순군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반상태가 안 나오도록 위생계 직원들을 계속 출장시켜서 적발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지도 위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런데 금후추진방향을 보면 강력 제재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금년 봄부터 계속 지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적발은 최근에 도계획이나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나온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이미 적발된 업소가 재적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재적발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당초에 영업정지를 해서 두번째 영업정지를 당하면 허가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과중하게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수도 있고 처리규정이 상당히 복잡 합니다.
○ 의원 정 광 수
'96년 위반업소의 단속횟수, 단속실적, 단속내용, 단속 조치사항 결과를 본 의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하면 실과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숙지하시고, 금후 본의원 뿐만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시는 실과소에 업무를 핑계로 지연시키지 말고 즉시 관련자료를 찾아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없으신 의원님들은 다음 질문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실과장님들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옛날과 똑같은 일상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을 뿐 일을 함으로써 화순군정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사항 보고가 없습니다.
금년도 연말 보고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발전해야 하는데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은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돈이 안드는 사업으로 군정이 좀 더 활발해지고 화순군정이 밝아질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하여 특이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00 속개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직급별 현황, 직원현황, 계별 사무분장표,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현황, 3,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38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위치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몰되기전 이서면 도산리의 도산사 터 망미정 부근에 위치를 정하고 산림과에서 임도개설 사업으로 이서∼장흥간 4.86km를 사업비 2억 2,700만원으로 '96년 7월 23일부터 금년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망향각 건립은 '97년도에 건립 목표로 추진위원회에서 '96년 10월 1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요사업비 5억원을 지원토록 요망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해결키 어려 운 실적으로 광주광역시에 본 사업비를 지원토록 건의한바 있어 지원 가능하다고 회신되면 종합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 먼저 실시계획설계용역부터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할시 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광주광역시 와 지속적으로 예산 투쟁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및 민원해소 대책 적극 추진에 대해 서는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1, 6-2 페이지와 같이 11차례에 걸쳐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지 출장으로 의견을 수렴해 오다가 '96년 10월 25일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공무원 3명과 주민대표 이시성등 8명이 참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주민숙원사업등 1차적인 협정 을 착안하여 '96년 11월 19일 7개마을 주민대표 이시성등 12명이 참석하여 각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추진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키로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숙원사업이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도비 19억 7,500만 원, 군비 5억 7,400만원등 총 25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95년도에 추진할려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이 늦어져 명시이월시킨 '95년 사업과 '96년도 사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95년 명시이월 사업과 '96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계획서를 기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 방향으로는 12월중 사업발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이 완료 되는 대로 비우수기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사업비중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도비 77.5%인 6억 2,000만원을 제외한 군비 미확보액 22.5%인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금후 정리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 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각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방지와 깨끗한 화순천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면 오·폐수 처리장 처리시설 정상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정기점검 53회를 실시하였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13회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수질향상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오·폐수 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사용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해서 1기분을 3월 10일까지 2기분을 9월 10일까지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고, 부과내역으로는 자동차분 9,600여건에 8,700만원, 시설물은 600여건에 6,100만원등 총 10,000 여건에 1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총 7,500여건에 징수율 81%인 1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차량 2,600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를 하는등 징수에 차질없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배부 및 독려등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 조치등을 통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수질 검사 실시입니다.
하천수질 검사는 주요 하천의 오염도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검사 수질오염을 화학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1회 정기적으로 하천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천 2개소, 지석천 3개소, 외남천 1개소등 주요지점 6개소에 대해서 총 1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보다 신빙성있는 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 우리군 주요하천수는 화순천을 제외한 BOD기준 2급수 기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실시되는 정기점검의 지속적인 실시로 하천오염의 변화 추이를 파악 해 나가겠으며, 대상하천 수질오염을 수시 파악을 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방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15개소로 대기 60개소, 수질 39개소, 대기와 수질이 공통적으로 경합된 것이 15개소이며 위반횟수별로 등급을 구분해서 연1회 부터 3회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이나 연휴, 우천시등 취약 시간대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장 1개소에 조업정지 및 사용금지와 사법처리를 병행 사고 4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조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832만 7,000원의 배출부과금 부과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사법처리를 병행실시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연료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벙커유 연료 사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공휴일 이나 취약시간대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전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연과다 발생 차량을 중심으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1만 529대 의 15%에 해당하는 1,610대의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1,602대를 점검 68대에 대해서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68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관용차량 및 민간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4회에 걸쳐 772대를 실시한 결과 28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 정비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의 사각지대인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위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무료점검과 홍보활동 강화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총 107개소에서 허가대상이 28개소, 신고대상 79개 소로 정기 지도 단속 및 강우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정화시설의 누수 및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와 퇴비사를 콘크리트 타스트로 시설하고 방류수를 퇴비화 시설로 유도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로는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사항을 이행토록 홍보 계도한 결과 신고대상 배출업소 27개소를 허가대상 배출업소로 관련법 개정사항을 이행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군 산업과, 축협, 협회주관 교육 및 회의시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농가의 반응이 좋았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시간대 오염물질 무단배출 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정화조 1,840개소와 오수정화시설 77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내부 청소를 실시해서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암호 주변 26개소와 1일 처리 용량 200ℓ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7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31인용 이상 149개소의 정화조를 지도 단속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결과 6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개선명령 및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서는 오수정화시설 관리요령에 대해서 기관장 및 이장회의와 지도단속시 운전요령등을 교육 홍보하는 한편 향후 오수정화시설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의 순차적 확충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화순읍 상수도 확장사업 완료로 지난 3월부터 1일 5,500톤 용수를 받아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도곡면과 동면지역은 관로매설은 완료 되었으나 마무리 작업인 강압시설 및 분기점공사를 추진해서 당초 통수를 계획 하고 있었으나 현재 통수시험중에 있으므로 년내에는 통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능주상수도 확장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총 관로매설 12.7Km중 1차로 추진지역은 8.4km는 기 완공되었고 전공사 4.3km중 능주 4차선 중복기간 1.4km구간과 마을 단위 지선구간 2,900m의 구간은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화순∼능주간 국도 4차선 중복기간 1.4km가 현재 공사구간으로 관로매설에 어려움이 뒤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시행할 춘양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 마을단위 개수사업을 총 45개소에 5억 2,500만원을 투자 36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9개소는 연내에 준공 계획 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될 이양 ∼ 청풍 상수도 시설사업은 농어촌 상수도시설 특별 교부세로 50억까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본시설은 28개 마을에 1,400가구에 4,700여명을 급수할 목적으로 국비 49억원을 투자 1일 2,000톤 규모 시설을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95년 2월 5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의결 및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협의 를 완료해서 '96년 5월 3일자로 전라남도로 부터 인가를 득하였고 송배수관 매설 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횡단 허가를 순천지방철도 청에 연내에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본 시설공사는 공고중 이므로 입찰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하수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군 실정으로 하루속히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영산강 상류지역 수질개선 대책으로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96년 4월 15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실시인가에 따라서 '96년 12월 3일 공사입찰후 계약이 완료되면 조속 착공하겠으며 이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용역사업 또한 '96년 11월 29일 입찰 예정으로 있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조사결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마을 주민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주택밀집지역 배수불량지역등 노후 하수관거를 보수 정비할 목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3개소를 총 5억 3,3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그 결과로는 화순읍 4개소에 744m, 능주면 3개소에 641m, 춘양면 4개소에 888m, 이양면 1개소에 350m, 동복면 1개소에 200m등 총 13개소중 2,823m를 그중 9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4개소 920m는 12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복.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상류지역인 동복면 천변리 지역과 남면 사평리 지역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에 40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96년 3월부터 '96년 4월까지 농지전용과 공공용지 입지가 승인되었고 '96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 초순경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연내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주암호는 전남, 광주지역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로 각종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행락객 다중 출입지역 철책설치를 사평폭포앞 하천 19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육영사업으로 는 상.하반기에 교육기자재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사평중학교 학생 16명에 대해서 320만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인 남면 남계 마을회관 신축 공사 및 기자재 창고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 소형선박 구입과 행락객 다중 출입지역에 대한 통제구역 안내판 부착, 오염방제 장비보호 창고 안내판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수질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자연보호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원인자 부담 원칙의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 110만 8,7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교육을 마을대표와 업체를 대상으로 2회 실시와 전단 및 스티커 1만 2,300매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통해 고발 1건, 계도 5건과 쓰레기 불법투기등 375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등 청소행정 정착을 위해 전 행정 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중점관리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국토환경 보존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 확립을 위해서 매월 1회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각급 기관단체등 전 군민이 적극 참여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에서는 11개소의 피서행락지에 지도단속반 2개소 10명을 편성 운영하여 오물투기등 130건을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용어가 바꿔졌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리규모는 약 3만 5,000㎡로 45억원의 사업 비를 투자 '96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에 다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기 구성하였으며, 토지매입등 3억 4,700만원과 '97년도 국고보조금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지타당성 조사에 따라 각 후보지에 대한 침출수처리 방안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환경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후보지역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줄것을 권고 받은바 있어 기본 및 설시설계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설명회를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입지선정 위원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이성기교수 로부터 12월 초순경에 보고를 받고 현지를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후보지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등에 관한 조례와 후보지를 군의회에서 최종 의결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등 제반준비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군의 당면한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방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용어를 전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양여금으로 나올때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칭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버리는 내용물도 바뀐겁니까?
예를 들어 건축폐자재나 공업용 슬러지 같은 경우도 버리도록 폐기물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버리도록 된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폐기물이라고 하면 광범위합니다.
폐자재도 포함되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포함되어서 광범위하게 종합 용어 를 만든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칭만 바뀐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내용물까지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범위는 같은데 금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용어을 바꾼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생활쓰레기만 버리도록 된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농어촌에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폐자재등 여러가지 농촌에서 나오는 것이 포함되는데 처리장에 가면 분리가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건축폐자재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기물도 버릴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은 환경사업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우리는 생활쓰레기만 버리죠.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밀실 행정이란 표현도 나오는데 그렇게 계신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의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선례를 봐서 집행부에서 밀실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는 밀실행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계도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를 개최하여 후보지별로 인근지역주민 공람과 동시에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용역이 전부 끝났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몇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앞으로 해야죠.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김성인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사보고서를 마쳤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군의원님과 입지선정위원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골라내야 합니다.
A라는 지역이 선정이 되면 절차상 후보계획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런 혐오시설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실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여러가지 공청회나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용역도 하셔야지 모든것을 전부 다 덮어둔채로 용역만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일정에 보면 12월중에 모든 일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위치를 꼭 밝히시라 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문제의 심각성들을 주민들에게 공감하도록 만들고 그곳에 처리의 필요성을 사전에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 이것이 발표되었을때 올 수 있는 집단적인 반발을 여러가지로 무마할 수도 있겠고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 하고 또 하나는 발표이후에도 당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까 광범위한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 으로 추진하셔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덮어놨다 갑자기 발표하여 단시간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서를 맡겼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개소 있다면 1개소를 선정하여 신문공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공람, 또는 설명회를 갖고 절차상으로는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발표를 해놓고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 의원 김 성 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와 같은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체계도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도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얼마만큼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속에서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기초단계부터 공개를 하게되면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전부 반대를 하게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님비현상이 무섭기 때문에 덮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후보지가 5개소인데 그 조사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2월 초순경에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전부 아는 사항인데 님비현상으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설령 반발이 우려되더라도 사전에 폐기물처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들을 주민들에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해 지역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너무 무서워하실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입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김성인 동료의원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한마디로 입지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치확정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확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주민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똑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언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치선정에 따른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후에 추진방향이 전부 12월달에 있습 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는 언제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한테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뢰를 시켜놨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용역 의뢰를 하실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부터 실제 5군데 후보지가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공개가 되어서 용역조사를 하면서 다섯군데 후보지에 지역주민의 반응등이 용역 의뢰시에 결과로 나와야지 나중에 입지선정위원들이 어느 지역이 반발이 가장 많고 어느 지역이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논의 과정은 안들어 있어요?
다섯군데가 알려지면 쓰레기 처리장 못합니까?
다섯군데 중에서 어느 곳에 추진하던지 책임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적지로 최소 민원이 유발될 곳으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간 곳으로 한군데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후보지가 공개가 되어서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과정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용역 나오는 단계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지역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 과정도 없이 모든 것이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도 지금 한두번 거쳐서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입지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역주민 공람을 2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 만료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 되면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성기 교수 말씀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미리서 발표 하면 절대로 그 사항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체계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참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참고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용역의뢰가 된 5개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5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도 록 해서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데 지역여론이 수렴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월달 모두 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연계해 나가니까 계획이 미진되면 보완해서 나갈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의원 홍 이 식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12월중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안내해서 공청회 한번 할려면 시일이 보통 10일 이상씩 걸리지 않습 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사업비 확보를 3억 4,700만원을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까지 예산에 계상했으면 금년에 설계까지 완료시킬 것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용역설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실시설계비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여러분들이 금년도 예산 심의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하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용역 조차도 금년이 다가도록 나와 있지 않습 니다.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우리 화순군에서 사장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을 않기 때문에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금고에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것은 양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진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향후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면밀히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12월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95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동안 끌어온 아주 문제가 된 사업인데 그 동안에 11차에 걸쳐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여서 지금 주민들과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 의원님들의 궁금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73일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래서 축산폐수사업은 중단을 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과 원만하게 타협을 하여 추진하도록 그동안 과장님이 4분이 바뀌고 박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해결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사업을 착공하여 현지에서 당해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 대표들은 확실한 해결을 봤다는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믿겠으나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된다면 '96년도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이 허위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확답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을 받아서 관계과에 통보를 했고 관계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청마을에 내무부 패키지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 군에서 죽청교 가설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용수로 개수에 대해서는 이동군정보고시 군수님께 요청된 사항이고 농어촌확포장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고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에 대해서는 11월 19일 부군수실에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능주지역이나 도곡지역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젊은이나 늙은이나 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을 해야지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을 대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능주지역 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궁금한것은 지역주민 대표들이 집행부와 원만한 타협을 할때는 그 장소에 능주 출신 문의원이나 도곡 출신 본의원을 참석시켜서 해결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찾아와서 해결했다는 사항도 없고 해서 이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 되었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곡농공단지 15개업체가 입주가 되었는데 업주자들의 오·폐수처리는 자체적으로 정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래서 정화처리된 오수가 어디로 흘러 내려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영산강 수계지역으로 흘러나갑니다만 정화처리가 되기 때문에 검사에 해당된 업소에 대해서는 채수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수질검사 의뢰 를 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업주들 자체로 정화된 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지석천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가 1,500m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방류를 해서 과연 정화가 되어서 지석천으로 흘러 내리는가 하는 정도는 사전에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안 해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정화조에 있는 물을 채수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시정 명령을 하고 그 후로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오수관로를 통해서 미곡리 앞에 방류수가 흘러 내리는데 그 지점에는 무엇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오수방류관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조성 차원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업주들이 자체 정화 처리해서 그 폐수가 오수로를 통해서 지석천에 방류가 되는데 펌핑하는 기계도 고장이 나고 끝까지 폐수가 전혀 방류되지 않고 중간에 누수되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정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러니까 환경차원에서 단속 및 적발을 하여 조치를 해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 의원 홍 중 희
중간에서 누수되어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을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것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이니까 별도로 홍의원님한테 보고 드리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 의원 문 팔 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십니다.
부지가 1만 2,500평인데 여기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는 포함이 안 된거죠?
부지 활용 예정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농촌지도소 시범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사계약 및 착공을 '96년 12월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농민들의 문의내용이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활용방안이 없겠는가?
부지에 보리라도 파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약 3,000평만 사업을 하신다면 나머지는 농민들이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저는 과장님께 자료제출 한가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중에서 처리방식이 회전원판접촉법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처리방법의 종류,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시.군.도, 다른 처리방식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입찰방법, 입찰내용, 100억원이 넘는 국내 업소, 이것을 본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은 텔레비젼에도 잠깐 비친것 같은데 그런 차원 에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참여한 업체가 4개업체가 되어서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앞으로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때는 답변자가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도 질문한 부분만을 답변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직급별 현황, 직원현황, 계별 사무분장표,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조치결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무원 직급별 현황, 3,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제38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위치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중지를 모아 수몰되기전 이서면 도산리의 도산사 터 망미정 부근에 위치를 정하고 산림과에서 임도개설 사업으로 이서∼장흥간 4.86km를 사업비 2억 2,700만원으로 '96년 7월 23일부터 금년 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망향각 건립은 '97년도에 건립 목표로 추진위원회에서 '96년 10월 1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소요사업비 5억원을 지원토록 요망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해결키 어려 운 실적으로 광주광역시에 본 사업비를 지원토록 건의한바 있어 지원 가능하다고 회신되면 종합검토 후 예산에 반영하여 먼저 실시계획설계용역부터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이 불가능할시 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광주광역시 와 지속적으로 예산 투쟁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추진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및 민원해소 대책 적극 추진에 대해 서는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1, 6-2 페이지와 같이 11차례에 걸쳐서 민원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지 출장으로 의견을 수렴해 오다가 '96년 10월 25일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공무원 3명과 주민대표 이시성등 8명이 참석 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주민숙원사업등 1차적인 협정 을 착안하여 '96년 11월 19일 7개마을 주민대표 이시성등 12명이 참석하여 각 마을의 주민숙원사업 추진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키로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에 따른 숙원사업이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도비 19억 7,500만 원, 군비 5억 7,400만원등 총 25억 4,900만원을 투입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95년도에 추진할려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이 늦어져 명시이월시킨 '95년 사업과 '96년도 사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 '95년 명시이월 사업과 '96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7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계획서를 기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후추진 방향으로는 12월중 사업발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이 완료 되는 대로 비우수기를 택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 사업비중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도비 77.5%인 6억 2,000만원을 제외한 군비 미확보액 22.5%인 1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금후 정리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 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각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하천의 수질 오염방지와 깨끗한 화순천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면 오·폐수 처리장 처리시설 정상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정기점검 53회를 실시하였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13회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수질향상을 위해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오·폐수 처리장이 정상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사용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해서 1기분을 3월 10일까지 2기분을 9월 10일까지 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고, 부과내역으로는 자동차분 9,600여건에 8,700만원, 시설물은 600여건에 6,100만원등 총 10,000 여건에 1억 4,800만원을 부과하여 총 7,500여건에 징수율 81%인 1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차량 2,600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압류를 하는등 징수에 차질없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배부 및 독려등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미납자에 대하여 압류 조치등을 통해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천수질 검사 실시입니다.
하천수질 검사는 주요 하천의 오염도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검사 수질오염을 화학 개선함으로써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1회 정기적으로 하천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순천 2개소, 지석천 3개소, 외남천 1개소등 주요지점 6개소에 대해서 총 12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 보다 신빙성있는 검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결과 우리군 주요하천수는 화순천을 제외한 BOD기준 2급수 기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월 실시되는 정기점검의 지속적인 실시로 하천오염의 변화 추이를 파악 해 나가겠으며, 대상하천 수질오염을 수시 파악을 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방안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115개소로 대기 60개소, 수질 39개소, 대기와 수질이 공통적으로 경합된 것이 15개소이며 위반횟수별로 등급을 구분해서 연1회 부터 3회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야간이나 연휴, 우천시등 취약 시간대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기.수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장 1개소에 조업정지 및 사용금지와 사법처리를 병행 사고 4개소에 대해서 개선을 조치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9개소에 대해서는 832만 7,000원의 배출부과금 부과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및 사법처리를 병행실시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 동절기를 맞이하여 연료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벙커유 연료 사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공휴일 이나 취약시간대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전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연과다 발생 차량을 중심으로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1만 529대 의 15%에 해당하는 1,610대의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1,602대를 점검 68대에 대해서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68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관용차량 및 민간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4회에 걸쳐 772대를 실시한 결과 28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 정비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의 사각지대인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위주로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무료점검과 홍보활동 강화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총 107개소에서 허가대상이 28개소, 신고대상 79개 소로 정기 지도 단속 및 강우시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정화시설의 누수 및 파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와 퇴비사를 콘크리트 타스트로 시설하고 방류수를 퇴비화 시설로 유도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로는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법 개정사항을 이행토록 홍보 계도한 결과 신고대상 배출업소 27개소를 허가대상 배출업소로 관련법 개정사항을 이행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군 산업과, 축협, 협회주관 교육 및 회의시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농가의 반응이 좋았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취약시간대 오염물질 무단배출 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맑은 물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정화조 1,840개소와 오수정화시설 77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인 내부 청소를 실시해서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주암호 주변 26개소와 1일 처리 용량 200ℓ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7개소에 대한 특별관리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31인용 이상 149개소의 정화조를 지도 단속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결과 6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개선명령 및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서는 오수정화시설 관리요령에 대해서 기관장 및 이장회의와 지도단속시 운전요령등을 교육 홍보하는 한편 향후 오수정화시설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시설의 순차적 확충으로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화순읍 상수도 확장사업 완료로 지난 3월부터 1일 5,500톤 용수를 받아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도곡면과 동면지역은 관로매설은 완료 되었으나 마무리 작업인 강압시설 및 분기점공사를 추진해서 당초 통수를 계획 하고 있었으나 현재 통수시험중에 있으므로 년내에는 통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능주상수도 확장시설사업에 있어서는 총 관로매설 12.7Km중 1차로 추진지역은 8.4km는 기 완공되었고 전공사 4.3km중 능주 4차선 중복기간 1.4km구간과 마을 단위 지선구간 2,900m의 구간은 '97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화순∼능주간 국도 4차선 중복기간 1.4km가 현재 공사구간으로 관로매설에 어려움이 뒤따라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시행할 춘양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 마을단위 개수사업을 총 45개소에 5억 2,500만원을 투자 36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9개소는 연내에 준공 계획 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될 이양 ∼ 청풍 상수도 시설사업은 농어촌 상수도시설 특별 교부세로 50억까지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본시설은 28개 마을에 1,400가구에 4,700여명을 급수할 목적으로 국비 49억원을 투자 1일 2,000톤 규모 시설을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95년 2월 5일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의결 및 농지전용, 산림훼손등 사업추진 관련 각종 협의 를 완료해서 '96년 5월 3일자로 전라남도로 부터 인가를 득하였고 송배수관 매설 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철도횡단 허가를 순천지방철도 청에 연내에 신청을 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으며, 본 시설공사는 공고중 이므로 입찰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하수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우리군 실정으로 하루속히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영산강 상류지역 수질개선 대책으로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96년 4월 15일자로 환경부로부터 실시인가에 따라서 '96년 12월 3일 공사입찰후 계약이 완료되면 조속 착공하겠으며 이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용역사업 또한 '96년 11월 29일 입찰 예정으로 있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조사결과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마을 주민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주택밀집지역 배수불량지역등 노후 하수관거를 보수 정비할 목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3개소를 총 5억 3,300만원으로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그 결과로는 화순읍 4개소에 744m, 능주면 3개소에 641m, 춘양면 4개소에 888m, 이양면 1개소에 350m, 동복면 1개소에 200m등 총 13개소중 2,823m를 그중 9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4개소 920m는 12월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복.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상류지역인 동복면 천변리 지역과 남면 사평리 지역에 각각 1개소씩 2개소에 40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96년 3월부터 '96년 4월까지 농지전용과 공공용지 입지가 승인되었고 '96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1월 초순경에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서 연내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주암호는 전남, 광주지역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로 각종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행락객 다중 출입지역 철책설치를 사평폭포앞 하천 190m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육영사업으로 는 상.하반기에 교육기자재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사평중학교 학생 16명에 대해서 320만원을 지급하였고,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인 남면 남계 마을회관 신축 공사 및 기자재 창고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 소형선박 구입과 행락객 다중 출입지역에 대한 통제구역 안내판 부착, 오염방제 장비보호 창고 안내판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수질관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1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자연보호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원인자 부담 원칙의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 110만 8,7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에 따른 교육을 마을대표와 업체를 대상으로 2회 실시와 전단 및 스티커 1만 2,300매를 제작 배부하여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통해 고발 1건, 계도 5건과 쓰레기 불법투기등 375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등 청소행정 정착을 위해 전 행정 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 중점관리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건강한 국토환경 보존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 확립을 위해서 매월 1회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각급 기관단체등 전 군민이 적극 참여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에서는 11개소의 피서행락지에 지도단속반 2개소 10명을 편성 운영하여 오물투기등 130건을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이 앞으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용어가 바꿔졌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리규모는 약 3만 5,000㎡로 45억원의 사업 비를 투자 '96년부터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에 다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기 구성하였으며, 토지매입등 3억 4,700만원과 '97년도 국고보조금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지타당성 조사에 따라 각 후보지에 대한 침출수처리 방안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환경부에 의견 조회한 결과 후보지역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줄것을 권고 받은바 있어 기본 및 설시설계시 참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설명회를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입지선정 위원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이성기교수 로부터 12월 초순경에 보고를 받고 현지를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후보지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필요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등에 관한 조례와 후보지를 군의회에서 최종 의결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등 제반준비에 만전 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군의 당면한 숙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6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방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듭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용어를 전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양여금으로 나올때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칭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버리는 내용물도 바뀐겁니까?
예를 들어 건축폐자재나 공업용 슬러지 같은 경우도 버리도록 폐기물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버리도록 된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폐기물이라고 하면 광범위합니다.
폐자재도 포함되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포함되어서 광범위하게 종합 용어 를 만든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명칭만 바뀐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 내용물까지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범위는 같은데 금년에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용어을 바꾼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생활쓰레기만 버리도록 된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농어촌에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폐자재등 여러가지 농촌에서 나오는 것이 포함되는데 처리장에 가면 분리가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건축폐자재나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공업용 폐기물도 버릴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은 환경사업에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 니다.
우리는 생활쓰레기만 버리죠.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용역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밀실 행정이란 표현도 나오는데 그렇게 계신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그럽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의원님들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선례를 봐서 집행부에서 밀실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는 밀실행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계도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 를 개최하여 후보지별로 인근지역주민 공람과 동시에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용역이 전부 끝났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몇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앞으로 해야죠.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김성인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사보고서를 마쳤는데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군의원님과 입지선정위원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골라내야 합니다.
A라는 지역이 선정이 되면 절차상 후보계획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런 혐오시설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실태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내고 여러가지 공청회나 주민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용역도 하셔야지 모든것을 전부 다 덮어둔채로 용역만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일정에 보면 12월중에 모든 일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위치를 꼭 밝히시라 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문제의 심각성들을 주민들에게 공감하도록 만들고 그곳에 처리의 필요성을 사전에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 이것이 발표되었을때 올 수 있는 집단적인 반발을 여러가지로 무마할 수도 있겠고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 하고 또 하나는 발표이후에도 당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니 까 광범위한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향 으로 추진하셔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덮어놨다 갑자기 발표하여 단시간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조사서를 맡겼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개소 있다면 1개소를 선정하여 신문공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공람, 또는 설명회를 갖고 절차상으로는 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발표를 해놓고 모든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는 이유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 의원 김 성 인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와 같은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체계도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이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도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얼마만큼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속에서 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기초단계부터 공개를 하게되면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전부 반대를 하게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님비현상이 무섭기 때문에 덮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후보지가 5개소인데 그 조사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2월 초순경에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전부 아는 사항인데 님비현상으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설령 반발이 우려되더라도 사전에 폐기물처리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들을 주민들에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당해 지역 주민과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너무 무서워하실 것도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입지가 선정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김성인 동료의원 질문에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한마디로 입지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치확정을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조사해서 확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주민설득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똑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언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치선정에 따른 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금후에 추진방향이 전부 12월달에 있습 니다.
그러면 주민공청회는 언제 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전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한테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뢰를 시켜놨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용역 의뢰를 하실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부터 실제 5군데 후보지가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공개가 되어서 용역조사를 하면서 다섯군데 후보지에 지역주민의 반응등이 용역 의뢰시에 결과로 나와야지 나중에 입지선정위원들이 어느 지역이 반발이 가장 많고 어느 지역이 가장 적은 돈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논의 과정은 안들어 있어요?
다섯군데가 알려지면 쓰레기 처리장 못합니까?
다섯군데 중에서 어느 곳에 추진하던지 책임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적지로 최소 민원이 유발될 곳으로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간 곳으로 한군데를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후보지가 공개가 되어서 쓰레기 처리장이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과정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용역 나오는 단계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지역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과정이 있어야지 그런 과정도 없이 모든 것이 금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도 지금 한두번 거쳐서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입지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역주민 공람을 2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람기간 만료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 되면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성기 교수 말씀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미리서 발표 하면 절대로 그 사항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고 환경부에서도 이런 체계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참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참고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용역의뢰가 된 5개 지역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5개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도 록 해서 그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데 지역여론이 수렴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월달 모두 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연계해 나가니까 계획이 미진되면 보완해서 나갈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의원 홍 이 식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12월중에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안내해서 공청회 한번 할려면 시일이 보통 10일 이상씩 걸리지 않습 니까?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사업비 확보를 3억 4,700만원을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까지 예산에 계상했으면 금년에 설계까지 완료시킬 것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설계비는 용역설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실시설계비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여러분들이 금년도 예산 심의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의회에 설명을 하여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용역 조차도 금년이 다가도록 나와 있지 않습 니다.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우리 화순군에서 사장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나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을 않기 때문에 3억 4,700만원이라는 돈은 금년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금고에 있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것은 양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진지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향후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면밀히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12월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95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동안 끌어온 아주 문제가 된 사업인데 그 동안에 11차에 걸쳐서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하여서 지금 주민들과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 의원님들의 궁금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73일간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래서 축산폐수사업은 중단을 시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들과 원만하게 타협을 하여 추진하도록 그동안 과장님이 4분이 바뀌고 박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해결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사업을 착공하여 현지에서 당해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항상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 대표들은 확실한 해결을 봤다는 대답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믿겠으나 혹시라도 민원이 발생된다면 '96년도 정기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이 허위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확답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들이 군수님 결재을 받아서 관계과에 통보를 했고 관계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청마을에 내무부 패키지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 군에서 죽청교 가설이 금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용수로 개수에 대해서는 이동군정보고시 군수님께 요청된 사항이고 농어촌확포장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고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에 대해서는 11월 19일 부군수실에서 마지막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능주지역이나 도곡지역의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젊은이나 늙은이나 애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을 해야지 일할 수 있는 젊은층을 대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능주지역 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궁금한것은 지역주민 대표들이 집행부와 원만한 타협을 할때는 그 장소에 능주 출신 문의원이나 도곡 출신 본의원을 참석시켜서 해결을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찾아와서 해결했다는 사항도 없고 해서 이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 되었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곡농공단지 15개업체가 입주가 되었는데 업주자들의 오·폐수처리는 자체적으로 정화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래서 정화처리된 오수가 어디로 흘러 내려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현재 영산강 수계지역으로 흘러나갑니다만 정화처리가 되기 때문에 검사에 해당된 업소에 대해서는 채수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수질검사 의뢰 를 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업주들 자체로 정화된 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지석천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수관로가 1,500m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내려간다면 어떻게 방류를 해서 과연 정화가 되어서 지석천으로 흘러 내리는가 하는 정도는 사전에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안 해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정화조에 있는 물을 채수를 해서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다시 시정 명령을 하고 그 후로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오수관로를 통해서 미곡리 앞에 방류수가 흘러 내리는데 그 지점에는 무엇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죄송합니다만 이 사항은 오수방류관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조성 차원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환경보호 차원에서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업주들이 자체 정화 처리해서 그 폐수가 오수로를 통해서 지석천에 방류가 되는데 펌핑하는 기계도 고장이 나고 끝까지 폐수가 전혀 방류되지 않고 중간에 누수되어서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오염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정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러니까 환경차원에서 단속 및 적발을 하여 조치를 해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 의원 홍 중 희
중간에서 누수되어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을때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것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수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이니까 별도로 홍의원님한테 보고 드리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 의원 문 팔 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십니다.
부지가 1만 2,500평인데 여기에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는 포함이 안 된거죠?
부지 활용 예정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농촌지도소 시범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공사계약 및 착공을 '96년 12월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농민들의 문의내용이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활용방안이 없겠는가?
부지에 보리라도 파종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이번에 약 3,000평만 사업을 하신다면 나머지는 농민들이 사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십시오.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저는 과장님께 자료제출 한가지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중에서 처리방식이 회전원판접촉법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처리방법의 종류,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시.군.도, 다른 처리방식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입찰방법, 입찰내용, 100억원이 넘는 국내 업소, 이것을 본 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은 텔레비젼에도 잠깐 비친것 같은데 그런 차원 에서 물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참여한 업체가 4개업체가 되어서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앞으로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때는 답변자가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도 질문한 부분만을 답변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희들이 군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질문하여 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시길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산업과는 농정기획계, 유통계, 농사계, 원예특작계, 축산계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모두 20명으로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업과 소관 23건의 질문사항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난 7월 임시회때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95년도 정기회시 지적하신 산업과 소관 4건 모두를 시정 완료처리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난 1월 임시회때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0페이지, '97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농업인 생산자단체등으로 부터 신청받은 자율사업 34종목에 278억여원과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추진한 지방공공계획사업 58종목에 377억 여원등 총 92종목에 사업비 656억여원을 전라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지원 신청 하였습니다.
금후 국고 및 도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우선순위 에 따라 '97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96년도 농민후계자 39명을 선정하여 9억 2,500만원을, 전업농 12명을 선정하여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완료한 농민후계자 30명에 7억원을 지원하였고, 전업농 7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완료하지 못한 14명에 대한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지원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기앙양 및 정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농지 1㏊ 미만 소유 농민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은 3/4분기까지 471명에 1억 4,3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4/4분기 지원액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우리군 설치사업대상은 춘양농협, 도암단감 저온저장고 영농조합법인, 동면 대양내추럴 영농조합법인, 도곡.화순 개화 영농조합법인등 4개소입니다.
현재 춘양농협은 100% 완료했고, 도암단감 저온저장고 영농조합법인, 대양내추럴 영농조합법인등 2개소는 지반공사 및 철골설치를 완료하고 판넬 설치중에 있으며 개화 영농조합법인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철골을 설치중에 있어 종합공정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 점검함은 물론 완공후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65개 작목반이 참여하여 18개 품목에 64만 760매의 규격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10월 29일 현재 화순농검으로부터 확인통보를 받은 42개 작목반 45만 9,147매에 대하여 9,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출하 희망량 전량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농가에서 출하한 실적을 농검에서 확인하여 우리군에 통고한 수량만을 지원하게 되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후 작목반별 자율검사제를 성실히 실시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출하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하여 유통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작목반별로 순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은 당초 계획인 10대를 기 보급하여 컴퓨터 통신 회선 가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컴퓨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보급자 전원 을 도농민교육원에 3일간 입교시켜 컴퓨터 조작요령 및 농업정보 활용 요령을 교육시킨바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 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농원개발 및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관광농원은 이서면 임계리에 '96년 4월 9일 무등산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사슴사육외 13종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11월 20일 결정되어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어 도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되면 즉시 착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은 동복면 유천리에 10호를 선정 4월 24일 민박마을로 지정하여 현재 5호는 완공하였고, 5호는 추진중에 있어 종합공정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장소로 제공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동면 무포리 대양내추럴의 문화용이 생산할 감음료와 북면 송단리 일성식품의 황용철이 생산할 율무조청과 도암도장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인 김연수가 생산할 미숫가루 입니다.
대양내추럴은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기공사중에 있고 북면 일성 식품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건축공사중에 있으며, 도암도장전통식품은 기반조성 을 완료하고 철골공사중에 있어 종합공정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현장을 수시 확인하여 부실시공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완공 과 동시에 공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72동에 4만 3,602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10월말 현재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조곡으로 '90년산 통일벼 225톤, '94년산 일반벼 89톤, '95년산 일반벼 21톤, '96년산 과맥 283톤과 정곡으로 쌀 895톤, 보리쌀 3톤으로 총 1,516톤을 보관하고 있어 보관능력 대비 3.5%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4월 29일에 실시하였고, 해충 및 서침 방제를 위하여 훈증소득 2회, 쥐잡기 1회 를 실시하였고, 정부양곡 재고 및 시설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96년도 객토사업계획은 40㏊,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0㏊, 토양개량제는 1,650 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9,979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객토사업 40㏊,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0㏊는 3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1,650톤도 10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여 유기물 증시 확대로 환경보존 농업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96년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100㏊, 동력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1만 5,684 개, 방제복 280착등 총사업비 7,4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돌발병해충인 벼물마구 미와 저온성해충에 대하여 1,711㏊에 공동지원 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동력 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1만 5,864개, 방제복 280착을 공급 완료하는등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금년도 벼 수확량이 사상 유래없는 풍작을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이용조직 13개소, 쌀전업농육성 47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316대, 농기계보관창고 6개소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은 농기계이용조직 13개소에 대하여 농기계 40대를 공급 하였고, 쌀전업농 47농가에 농기계 9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1,118대를 공급하였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는 3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개소로서 유기자연농업식하우스 1,450평,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170평, 기계 4종등을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구를 이서면 보월지구 청록회 작목반으로 선정 하여 유기자연농업식하우스 및 축사를 설치중에 있으며 이를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발효기 1대, 냉장창고 5평, 트렉타 1대도 차질없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입니다.
대규모 공동퇴비제조장은 '9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퇴비제조장 건축물 1,650㎡, 기계설비 11종을 총사업비 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를 남도환경 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하고 퇴비제조장 건축물 공사를 기 완료하였고, 현재 기계설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기계설비 11종을 설치 완료하여 비료생산업허가를 득한 후에 퇴비제조장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공동 건조장은 금년에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17개소, 850평을 모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곡물 안전 건조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 6농가가 참여하여 도곡면 효산리에 철골유리온실 6,976평, 양액재배시설 6,976평, 관정 4공, 예냉시설 50평 선별기 1대를 설치하는데 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업체는 상농기업과 중앙농자재가 공동도급으로 5월 23일에 착공하여 철골유리 온실은 기초공사, 철골공사 및 물받이공사를 완료하고 난방설비, 알미늄공사 및 유리공사중에 있습니다.
양액재배 시설은 지중매설공사를 완료하고 지상공사를 12월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관정은 4공을 착정 완료하였고, 예냉시설 1동은 11월 23일에 착공하여 12월말 완공 예정이며 선별기 1대는 12월초에 구입토록 하겠으며, 금후 본 공사가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10㏊에 100동,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2㏊에 20동, 온풍난방기 100대를 17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 실적은 비닐하우스 시설 85동,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은 16동, 온풍난방기는 80대 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15동,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4동, 온풍난방기 공급 36대를 12월 2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단감 및 배 2개의 영농조합법인 에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과원등 10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정개발 38공, 다목적스프링쿨러 3.7㏊, 서리방제시설 3.8㏊, 전정목 분쇄기 10대, 굴삭기 2대, S-S 분무기 4대, 지게차 1대는 시설 및 공급 완료하였고, 신규과원조성 32.5㏊, 점적관수시설 22.3㏊, 덕설치 3.1㏊가 거의 완료한 상태이나 현재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약재배 36㏊, 생약재배시설 100평, 인삼재배시설 0.5㏊, 느타리버섯 저온처리 시설 43동에 65평, 느타리버섯 냉동차 1대의 사업을 4억 7,200만원을 투입 추진 하여 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상품성 제고와 가공시설 확대로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지원사업입니다.
뽕밭관정 1공, 공동잠실 5동에 150평, 일반잠실 1동에 20평, 뽕나무 예취기 14대 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입니다.
영지버섯 재배사 및 스프링쿨러 시설 0.2㏊, 영지버섯원목구입 2.4㏊를 추진하는 데 1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이양면에는 느타리버섯, 동면에는 화훼를 특품으로 신규조성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1읍면 1특품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5동 150평,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26동 780평을 완료하였으며, 화훼사업은 저온처리시설 8평, 간이집하장 20평, 관정 3공, 부직포 시설 4동에 1,200평을 완료하는등 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사신축, 축사내부시설 자동화, 목책시설, 양축장비등 축종별 농가소요사업을 종합 지원한 사업으로 한우 173, 젖소 66, 돼지 8, 기타 가축 16농가등 263농가에 2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답이작사료작물 재배에 92건 42.2㏊,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139건 174기는 완료하였으며, 축사신축은 17건 2,088평, 창고신축은 1건에 90평, 목책시설은 6건 7Km를 기타시설 4종 10건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 기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 시설지원을 확대코자 간이정화시설 3개소, 정화시설 14개소, 퇴비처리장비 1대,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8개소등 26개소에 1억 7,400만원을 지원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간이정화시설 1개소, 정화시설 5개소, 주암댐수계 폐수처리시설 5개소는 완료된 상태이며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돼지 오제스키, 일본뇌염, 콜레라, 소기종저등의 예방 사업을 확대 실시코자 예방주사 4만 1,500두, 기생충구제 4만 1,100두, 무료진료 300두를 실시코자 1,9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예방주사를 4만 670두 실시하였고 기생충구제를 4만 689두를 실시 하였으며 가축무료진료는 수의사가 없는 이양면, 동복면 10개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1,324두를 진료하는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면에서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출신 의원이 확인을 보겠습니다.
영농조합원을 대표해서 영농회장들의 건의서가 들어온것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회시를 했는데 농협창고에만 보관토록 해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 21동과 농협창고 51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약된 창고에 대해서는 형평있게 양곡을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형편상 농협창고에만 보관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회시된 공문을 보면 추곡가 인상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나 국회에 건의하여 추곡수매가 결정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건의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를 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정부양곡 보관에 대해서 농협창고의 여석이 없을 경우 민간인들 창고나 마을 새마을 창고에 보관했었는데 지금은 양이 줄어서 화순군의 추곡수매 일정을 일정을 보면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67회중 농창이 54회, 일반이 13회로 보관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출자금으로 건축한 농협창고에 수매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우선 농협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관료가 나오면 전 농민들에게 분배되어 같은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창고가 일반창고, 농협창고로 창고가 특급, 1급, 2급, 3급, 등외로 구분이 되는데 보관 우선순위가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주로 1급창고와 2급창고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창고나 일반농가 창고나 정부와 계약은 똑같이 된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정부양곡 보관 우선순위는 첫째, 수해침수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창고시설의 우수성, 보관업자의 성실성 이렇게 세가지가 구비조건 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해침수나 창고시설 우수성이나 보관업자 성실성등은 개인창고 보다는 농협창고가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비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창고에 13회 걸쳐 13개 공판장에서 수매를 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1월이 지나고 12월초까지 화순군 관내 추곡수매가 끝나니까 금년에는 이미 지났지만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책자 에 명시된 것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정을 수행했으면 각 농협 영농 조합대표, 영농회장들, 영농조합원들의 지탄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을 모두 무시하고 일반창고에 동일하게 정부수매양곡을 보관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도 농협이나 일반 농가 보관창고주들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수매물량이나 모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창고나 농협창고나 계약을 할때는 시설기준이나 모든 기준이 적합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유지 해나가면서 보관토록 해드려야지 농협창고에만 보관하고 일반농가 창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 의원 홍 중 희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창고가 군과 몇개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21동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13동은 들어갔고, 8군데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관계는 농가단위로 2동 단위도 있는데 농가업체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 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인데 계약에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약체결 한 것인데...
○ 의원 문 팔 갑
물량을 대충 과장님은 알고 계실테니까 농협창고에 모두 저장할 수 있으면 개인들한테는 계약을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계약을 하면 갱신을 몇년만에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2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해당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금년에 안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군에서 나오는 쌀의 수확량은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그것을 예측을 하였 어야죠?
과장님께서도 개인창고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유도를 하셔서 앞으로는 농협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벼가 농민이 생산한 것이니까 자기 창고에 보관해야지, 왜 남의 창고에 보관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정부와 계약된 체결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런 처지에서 저희들이 농협창고에만 입고를 하고 개인창고에 입고하지 않았 을때 그 개인업자들은 또 민원이 생깁니다.
○ 의원 문 팔 갑
민원은 소수 아닙니까?
그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올해 이서에 중소농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시설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추진실적을 보면 설치중, 트렉타 1대 구입중이라고 해서 구입을 안하셨다는 얘기같은데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트렉타는 며칠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연말까지인데 그 안에 완공토록 계속 촉구하고 지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보고가 안되서 말씀드리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북면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중소농고품질사업으로 원리에 시행한 것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특위때 가서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작년에 조청수출 실적 이 300만원정도 있다고 했고 미나리녹즙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는데 창고에 150톤 정도가 보관된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출실적이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율무조청은 일본으로 1회로 7,000만원 수출을 했습니다.
국내 서울에 일부 출하하였고, 미나리엑기스는 일본과 계속 절충중에 있고 연내 까지 출하할 것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 다.
국내 시판도 고려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일제당과 계약을 체결하여 여기에서 가공하여 납품하는 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150톤 정도가 저온저장고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7∼18억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장되어 있는데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상태를 해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행정에서는 별다른 도움은 없습니다만 일본과 절충해서 수출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매스컴에도 몇차례 보도가 되고 국제적인 행사도 있어서 대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실적이 현재까지 거의 없고 또 미나리생산 농가의 대금결제는 완료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부는 못했어도 일부는 완료해서 농가와 협의가 되어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불해주도록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어느정도 지불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2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언제까지 해결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산농민들이 지금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을때 2개월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몇개월이 지나도록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와 사업주가 협의가 되어서 농가에 아무런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아무런 무리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미나리대금이 결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생산농민들은 계약재배를 하여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힘들게 일해서 생산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수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가에서도 이해를 하고 서로 원만 히 되어서 다음에 지불해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수출이 되어야 돈을 받겠구만요.
수출이 안되면 언제까지 대금결제를 안해도 괜찮고요.
황용철씨를 비롯한 거기에 포함된 몇사람들을 위해서 다수 농가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것을 통해서 주변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취지 와는 다르게 사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나가실 작정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일본 수출길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여기 저기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기만했지 실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계약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길을 트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때 확인했을때는 계약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교섭중이라고 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사람들이 살균기계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멸균작업을 완전히 해서 통관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멸균시키는 기계를 사줘야겠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멸균기계는 일본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통관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2년동안 일본에 수출을 못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서 일본에 수입해 간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일본에서 미국에 기계 주문을 해 놨다고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중소농사업을 언급을 한 이유가 겉으로만 보이는 실적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실속있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의 취지와 걸맞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기왕에 사업을 벌려 놓으 셨으니까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여러가지 도움도 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농기계 공동창고가 해마다 짓고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올해도 6개소가 지어진걸로 되어 있는데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에 지은 것이 도곡면 1동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간이집하장처럼 이 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과를 미리서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이것도 만들어놓고 문닫고 놀리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이라고 무조건 사업을 지원해놓고 볼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상세 하게 제출받으셔서 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시라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지원해놓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 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간이집하장의 경우 올해도 3,4동이 건설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건설된 간이집하장 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건설특위에서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지어지는 간이집하장의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활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활용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을 경우, 목적에 부합되었더라도 사장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회수할 용의가 있는가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1차 촉구를 해가지고도 시행이 되지 않을때에는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산업과에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완공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공사에 한해서는 어떠한 공사를 계약을 체결해서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가 늦어도 지체상금을 부과 하는 근거법이 전혀 없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공기가 늦었을때는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라고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예산이 당해년도에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은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답변을 들을려고 한것이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공사지연으로 인해 각종 자본적보조를 해주는데 있어 계약을 맺었을때 그 계약 이 지연이 된다면 보조금을 몇%씩 삭감을 한다거나 융자금을 지연된 날짜만큼 얼마씩 삭감을 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에 시행을 하면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분명히 사업계획 자체부터 치밀하게 올라올 뿐만아니라 공기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련법이 저촉이 안된다면 산업과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으로 확정을 해서 우리군 자체 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도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봅니다만 연말이 되면 거의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행정관서에서 독촉을 하고 지시를 하니까 거의가 서류준공검사 보고후 사후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창안해 보십시오.
부군수님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이런 안들은 경영정책실이나 주무부서에 제도개선 연구를 시켜서 활용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관련법이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검토 해 보십시오.
내년 업무보고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것은 저희과 소관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으니까 제도는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내든 답변은 연초 업무보고때 산업과장님께서 저한데 해 주십시오.
그전에 완결이 되어서 조례로 올라오면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은 융자받은 농가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희들이 군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질문하여 군정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시길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산업과는 농정기획계, 유통계, 농사계, 원예특작계, 축산계등 5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 모두 20명으로 각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업과 소관 23건의 질문사항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난 7월 임시회때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95년도 정기회시 지적하신 산업과 소관 4건 모두를 시정 완료처리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난 1월 임시회때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0페이지, '97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입니다.
지난 1월 31일까지 농업인 생산자단체등으로 부터 신청받은 자율사업 34종목에 278억여원과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추진한 지방공공계획사업 58종목에 377억 여원등 총 92종목에 사업비 656억여원을 전라남도를 거쳐 농림부에 지원 신청 하였습니다.
금후 국고 및 도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신청 우선순위 에 따라 '97년 1월 15일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96년도 농민후계자 39명을 선정하여 9억 2,500만원을, 전업농 12명을 선정하여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완료한 농민후계자 30명에 7억원을 지원하였고, 전업농 7명에 3억 5,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완료하지 못한 14명에 대한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지원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사기앙양 및 정예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에 거주하고 농지 1㏊ 미만 소유 농민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은 3/4분기까지 471명에 1억 4,3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겠으며, 4/4분기 지원액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우리군 설치사업대상은 춘양농협, 도암단감 저온저장고 영농조합법인, 동면 대양내추럴 영농조합법인, 도곡.화순 개화 영농조합법인등 4개소입니다.
현재 춘양농협은 100% 완료했고, 도암단감 저온저장고 영농조합법인, 대양내추럴 영농조합법인등 2개소는 지반공사 및 철골설치를 완료하고 판넬 설치중에 있으며 개화 영농조합법인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철골을 설치중에 있어 종합공정 6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 점검함은 물론 완공후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65개 작목반이 참여하여 18개 품목에 64만 760매의 규격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10월 29일 현재 화순농검으로부터 확인통보를 받은 42개 작목반 45만 9,147매에 대하여 9,3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출하 희망량 전량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농가에서 출하한 실적을 농검에서 확인하여 우리군에 통고한 수량만을 지원하게 되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후 작목반별 자율검사제를 성실히 실시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출하품목에 대하여 공동선별, 공동출하하여 유통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작목반별로 순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정보용 컴퓨터 공급은 당초 계획인 10대를 기 보급하여 컴퓨터 통신 회선 가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컴퓨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보급자 전원 을 도농민교육원에 3일간 입교시켜 컴퓨터 조작요령 및 농업정보 활용 요령을 교육시킨바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 으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농원개발 및 민박마을 조성입니다.
먼저 관광농원은 이서면 임계리에 '96년 4월 9일 무등산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6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2년에 걸쳐 사슴사육외 13종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11월 20일 결정되어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어 도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되면 즉시 착공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민박마을 조성은 동복면 유천리에 10호를 선정 4월 24일 민박마을로 지정하여 현재 5호는 완공하였고, 5호는 추진중에 있어 종합공정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민의 건전한 휴식장소로 제공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동면 무포리 대양내추럴의 문화용이 생산할 감음료와 북면 송단리 일성식품의 황용철이 생산할 율무조청과 도암도장전통식품 영농조합법인 인 김연수가 생산할 미숫가루 입니다.
대양내추럴은 기반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기공사중에 있고 북면 일성 식품은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건축공사중에 있으며, 도암도장전통식품은 기반조성 을 완료하고 철골공사중에 있어 종합공정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현장을 수시 확인하여 부실시공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완공 과 동시에 공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72동에 4만 3,602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10월말 현재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조곡으로 '90년산 통일벼 225톤, '94년산 일반벼 89톤, '95년산 일반벼 21톤, '96년산 과맥 283톤과 정곡으로 쌀 895톤, 보리쌀 3톤으로 총 1,516톤을 보관하고 있어 보관능력 대비 3.5%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4월 29일에 실시하였고, 해충 및 서침 방제를 위하여 훈증소득 2회, 쥐잡기 1회 를 실시하였고, 정부양곡 재고 및 시설점검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실시한 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96년도 객토사업계획은 40㏊,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0㏊, 토양개량제는 1,650 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 9,979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객토사업 40㏊,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0㏊는 3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1,650톤도 10월말까지 공급 완료하여 유기물 증시 확대로 환경보존 농업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96년도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1,100㏊, 동력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1만 5,684 개, 방제복 280착등 총사업비 7,4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돌발병해충인 벼물마구 미와 저온성해충에 대하여 1,711㏊에 공동지원 방제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동력 방제기 92대, 개량마스크 1만 5,864개, 방제복 280착을 공급 완료하는등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금년도 벼 수확량이 사상 유래없는 풍작을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기계화사업은 농기계이용조직 13개소, 쌀전업농육성 47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316대, 농기계보관창고 6개소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은 농기계이용조직 13개소에 대하여 농기계 40대를 공급 하였고, 쌀전업농 47농가에 농기계 9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1,118대를 공급하였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는 3개소는 완료하고, 3개소는 건축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개소로서 유기자연농업식하우스 1,450평,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170평, 기계 4종등을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구를 이서면 보월지구 청록회 작목반으로 선정 하여 유기자연농업식하우스 및 축사를 설치중에 있으며 이를 연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발효기 1대, 냉장창고 5평, 트렉타 1대도 차질없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동퇴비장 설치사업입니다.
대규모 공동퇴비제조장은 '95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퇴비제조장 건축물 1,650㎡, 기계설비 11종을 총사업비 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를 남도환경 유기농업 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하고 퇴비제조장 건축물 공사를 기 완료하였고, 현재 기계설비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기계설비 11종을 설치 완료하여 비료생산업허가를 득한 후에 퇴비제조장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공동 건조장은 금년에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17개소, 850평을 모두 설치 완료하여 현재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곡물 안전 건조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서 6농가가 참여하여 도곡면 효산리에 철골유리온실 6,976평, 양액재배시설 6,976평, 관정 4공, 예냉시설 50평 선별기 1대를 설치하는데 33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업체는 상농기업과 중앙농자재가 공동도급으로 5월 23일에 착공하여 철골유리 온실은 기초공사, 철골공사 및 물받이공사를 완료하고 난방설비, 알미늄공사 및 유리공사중에 있습니다.
양액재배 시설은 지중매설공사를 완료하고 지상공사를 12월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관정은 4공을 착정 완료하였고, 예냉시설 1동은 11월 23일에 착공하여 12월말 완공 예정이며 선별기 1대는 12월초에 구입토록 하겠으며, 금후 본 공사가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지도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10㏊에 100동,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2㏊에 20동, 온풍난방기 100대를 17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 실적은 비닐하우스 시설 85동,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은 16동, 온풍난방기는 80대 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15동,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 4동, 온풍난방기 공급 36대를 12월 20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서 단감 및 배 2개의 영농조합법인 에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과원등 10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정개발 38공, 다목적스프링쿨러 3.7㏊, 서리방제시설 3.8㏊, 전정목 분쇄기 10대, 굴삭기 2대, S-S 분무기 4대, 지게차 1대는 시설 및 공급 완료하였고, 신규과원조성 32.5㏊, 점적관수시설 22.3㏊, 덕설치 3.1㏊가 거의 완료한 상태이나 현재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약재배 36㏊, 생약재배시설 100평, 인삼재배시설 0.5㏊, 느타리버섯 저온처리 시설 43동에 65평, 느타리버섯 냉동차 1대의 사업을 4억 7,200만원을 투입 추진 하여 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상품성 제고와 가공시설 확대로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지원사업입니다.
뽕밭관정 1공, 공동잠실 5동에 150평, 일반잠실 1동에 20평, 뽕나무 예취기 14대 에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1지역 1명품 특화사업입니다.
영지버섯 재배사 및 스프링쿨러 시설 0.2㏊, 영지버섯원목구입 2.4㏊를 추진하는 데 1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이양면에는 느타리버섯, 동면에는 화훼를 특품으로 신규조성하게 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으로 13개 읍면에 1읍면 1특품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느타리버섯 재배사 5동 150평,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26동 780평을 완료하였으며, 화훼사업은 저온처리시설 8평, 간이집하장 20평, 관정 3공, 부직포 시설 4동에 1,200평을 완료하는등 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축사신축, 축사내부시설 자동화, 목책시설, 양축장비등 축종별 농가소요사업을 종합 지원한 사업으로 한우 173, 젖소 66, 돼지 8, 기타 가축 16농가등 263농가에 22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답이작사료작물 재배에 92건 42.2㏊, 볏짚암모니아 처리에 139건 174기는 완료하였으며, 축사신축은 17건 2,088평, 창고신축은 1건에 90평, 목책시설은 6건 7Km를 기타시설 4종 10건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 기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퇴비화 시설지원을 확대코자 간이정화시설 3개소, 정화시설 14개소, 퇴비처리장비 1대, 주암댐수계 폐수처리 8개소등 26개소에 1억 7,400만원을 지원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간이정화시설 1개소, 정화시설 5개소, 주암댐수계 폐수처리시설 5개소는 완료된 상태이며 본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환경 및 수질 오염 방지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광견병, 돼지 오제스키, 일본뇌염, 콜레라, 소기종저등의 예방 사업을 확대 실시코자 예방주사 4만 1,500두, 기생충구제 4만 1,100두, 무료진료 300두를 실시코자 1,9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예방주사를 4만 670두 실시하였고 기생충구제를 4만 689두를 실시 하였으며 가축무료진료는 수의사가 없는 이양면, 동복면 10개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1,324두를 진료하는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면에서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출신 의원이 확인을 보겠습니다.
영농조합원을 대표해서 영농회장들의 건의서가 들어온것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회시를 했는데 농협창고에만 보관토록 해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인 21동과 농협창고 51동에 대해서는 정부와 똑같은 수준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계약된 창고에 대해서는 형평있게 양곡을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형편상 농협창고에만 보관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회시된 공문을 보면 추곡가 인상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나 국회에 건의하여 추곡수매가 결정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건의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건의를 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정부양곡 보관에 대해서 농협창고의 여석이 없을 경우 민간인들 창고나 마을 새마을 창고에 보관했었는데 지금은 양이 줄어서 화순군의 추곡수매 일정을 일정을 보면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67회중 농창이 54회, 일반이 13회로 보관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민조합원의 출자금으로 건축한 농협창고에 수매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우선 농협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보관료가 나오면 전 농민들에게 분배되어 같은 농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창고가 일반창고, 농협창고로 창고가 특급, 1급, 2급, 3급, 등외로 구분이 되는데 보관 우선순위가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주로 1급창고와 2급창고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창고나 일반농가 창고나 정부와 계약은 똑같이 된 것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정부양곡 보관 우선순위는 첫째, 수해침수등 각종 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있어야 하고 창고시설의 우수성, 보관업자의 성실성 이렇게 세가지가 구비조건 으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해침수나 창고시설 우수성이나 보관업자 성실성등은 개인창고 보다는 농협창고가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비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창고에 13회 걸쳐 13개 공판장에서 수매를 하게 되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1월이 지나고 12월초까지 화순군 관내 추곡수매가 끝나니까 금년에는 이미 지났지만 정부양곡 안전보관 요령책자 에 명시된 것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정을 수행했으면 각 농협 영농 조합대표, 영농회장들, 영농조합원들의 지탄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을 모두 무시하고 일반창고에 동일하게 정부수매양곡을 보관한다는 것은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도 농협이나 일반 농가 보관창고주들한테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앞으로 수매물량이나 모든 물량이 적기 때문에 창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창고나 농협창고나 계약을 할때는 시설기준이나 모든 기준이 적합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형평성을 유지 해나가면서 보관토록 해드려야지 농협창고에만 보관하고 일반농가 창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 의원 홍 중 희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창고가 군과 몇개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21동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13동은 들어갔고, 8군데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관계는 농가단위로 2동 단위도 있는데 농가업체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 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해야 된다는 것인데 계약에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양곡을 보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약체결 한 것인데...
○ 의원 문 팔 갑
물량을 대충 과장님은 알고 계실테니까 농협창고에 모두 저장할 수 있으면 개인들한테는 계약을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기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계약을 하면 갱신을 몇년만에 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2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까지 해당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금년에 안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창고를 확보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화순군에서 나오는 쌀의 수확량은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그것을 예측을 하였 어야죠?
과장님께서도 개인창고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신다고 했으니까 잘 유도를 하셔서 앞으로는 농협창고에 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벼가 농민이 생산한 것이니까 자기 창고에 보관해야지, 왜 남의 창고에 보관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정부와 계약된 체결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그랬는데 이런 처지에서 저희들이 농협창고에만 입고를 하고 개인창고에 입고하지 않았 을때 그 개인업자들은 또 민원이 생깁니다.
○ 의원 문 팔 갑
민원은 소수 아닙니까?
그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올해 이서에 중소농지원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시설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추진실적을 보면 설치중, 트렉타 1대 구입중이라고 해서 구입을 안하셨다는 얘기같은데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트렉타는 며칠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연말까지인데 그 안에 완공토록 계속 촉구하고 지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보고가 안되서 말씀드리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북면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중소농고품질사업으로 원리에 시행한 것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저희들이 건설특위때 가서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작년에 조청수출 실적 이 300만원정도 있다고 했고 미나리녹즙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었는데 창고에 150톤 정도가 보관된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수출실적이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율무조청은 일본으로 1회로 7,000만원 수출을 했습니다.
국내 서울에 일부 출하하였고, 미나리엑기스는 일본과 계속 절충중에 있고 연내 까지 출하할 것으로 절충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 다.
국내 시판도 고려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제일제당과 계약을 체결하여 여기에서 가공하여 납품하는 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150톤 정도가 저온저장고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7∼18억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사장되어 있는데 그동안 행정당국에서 그러한 상태를 해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행정에서는 별다른 도움은 없습니다만 일본과 절충해서 수출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매스컴에도 몇차례 보도가 되고 국제적인 행사도 있어서 대단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실적이 현재까지 거의 없고 또 미나리생산 농가의 대금결제는 완료 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전부는 못했어도 일부는 완료해서 농가와 협의가 되어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지불해주도록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어느정도 지불이 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2억정도 되고 나머지는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언제까지 해결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산농민들이 지금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을때 2개월이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몇개월이 지나도록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와 사업주가 협의가 되어서 농가에 아무런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아무런 무리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미나리대금이 결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생산농민들은 계약재배를 하여 팔았으면 돈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힘들게 일해서 생산해주고 돈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수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가에서도 이해를 하고 서로 원만 히 되어서 다음에 지불해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수출이 되어야 돈을 받겠구만요.
수출이 안되면 언제까지 대금결제를 안해도 괜찮고요.
황용철씨를 비롯한 거기에 포함된 몇사람들을 위해서 다수 농가들이 희생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것을 통해서 주변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취지 와는 다르게 사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해나가실 작정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일본 수출길이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여기 저기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기만했지 실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계약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본 수출길을 트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때 확인했을때는 계약체결이 된 것이 아니라 교섭중이라고 했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 사람들이 살균기계를 미국에서 가져와서 여기에서 멸균작업을 완전히 해서 통관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멸균시키는 기계를 사줘야겠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멸균기계는 일본회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통관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2년동안 일본에 수출을 못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서 일본에 수입해 간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일본에서 미국에 기계 주문을 해 놨다고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제가 중소농사업을 언급을 한 이유가 겉으로만 보이는 실적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실속있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의 취지와 걸맞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기왕에 사업을 벌려 놓으 셨으니까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여러가지 도움도 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농기계 공동창고가 해마다 짓고 있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올해도 6개소가 지어진걸로 되어 있는데 활용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 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작년에 지은 것이 도곡면 1동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것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간이집하장처럼 이 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과를 미리서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이것도 만들어놓고 문닫고 놀리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이라고 무조건 사업을 지원해놓고 볼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상세 하게 제출받으셔서 그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현장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시라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지원해놓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 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간이집하장의 경우 올해도 3,4동이 건설되고 있는데 작년까지 건설된 간이집하장 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건설특위에서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지어지는 간이집하장의 경우에도 그런 우려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활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앞으로 이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활용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된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을 경우, 목적에 부합되었더라도 사장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회수할 용의가 있는가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1차 촉구를 해가지고도 시행이 되지 않을때에는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이 식
산업과에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완공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건설공사에 한해서는 어떠한 공사를 계약을 체결해서 기간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가 늦어도 지체상금을 부과 하는 근거법이 전혀 없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가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공기가 늦었을때는 업체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라고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렇게 할것이 아니라 예산이 당해년도에 편성이 되면 그 예산은 당해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당장 답변을 들을려고 한것이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공사지연으로 인해 각종 자본적보조를 해주는데 있어 계약을 맺었을때 그 계약 이 지연이 된다면 보조금을 몇%씩 삭감을 한다거나 융자금을 지연된 날짜만큼 얼마씩 삭감을 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에 시행을 하면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분명히 사업계획 자체부터 치밀하게 올라올 뿐만아니라 공기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관련법이 저촉이 안된다면 산업과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으로 확정을 해서 우리군 자체 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도 감독도 훨씬 수월할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봅니다만 연말이 되면 거의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행정관서에서 독촉을 하고 지시를 하니까 거의가 서류준공검사 보고후 사후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을 한번 창안해 보십시오.
부군수님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이런 안들은 경영정책실이나 주무부서에 제도개선 연구를 시켜서 활용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관련법이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검토 해 보십시오.
내년 업무보고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이것은 저희과 소관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부군수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으니까 제도는 어느 기관에서 만들어내든 답변은 연초 업무보고때 산업과장님께서 저한데 해 주십시오.
그전에 완결이 되어서 조례로 올라오면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나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은 융자받은 농가가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6 주요 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중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징수방안에 대하여 '96년 10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처리되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징수조례를 1차 제정하여 '96년 2월 9일자로 공포하였 으나 조례 및 시행규칙중 추가사항이 있어서 2차로 군의회의 상정을 거쳐서 '96년 10월 10일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와 시행규칙 내용은 다음장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관내에 개설된 임도중 측구 및 배수관 상태의 불량 으로 노면이 훼손되는등 사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임도실태를 파악하여 보수 조치 요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먼저 '95년 임도보수 추진사항으로 임도보수 대상지 7km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 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남면 건산지구 1.28km, 북면 국동지구 1.8km, 남면 남계 지구 1.04km, 남면 사수지구 1km, 청풍면 이만지구 2km입니다.
보수내역으로 성토면 붕괴지, 측구 매몰지, 노면 세굴지 보수와 잡초제거를 '96년 11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추진기간중에 있는 임도사업지 5개지구 8.3km에 대해서는 측구 매몰지 보수와 노면 굴절지 부분을 정리하여서 '96년 3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산림사업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240㏊, 환경조림 10㏊, 솎은나무재조림 10㏊등 모두 251㏊에 73만 6,000 본을 계획하여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추기 환경조림 10㏊에 대해서는 '96년 12월 15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작업입니다.
육림작업은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풀베기 645㏊, 넝쿨제거 220㏊, 어린나무 가꾸기 330㏊, 천연림보육 60㏊, 무육간벌 80㏊등 도합 1,335㏊ 를 작업유형에 따라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임목생장촉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구성인자등 24개 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의 과학적인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자 '95년도 2만 1,949㏊에 이어서 '96년도에 8,318㏊를 현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지도 작성을 위해서 도면작업중입니다.
다음은 영림계획편성입니다.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편성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는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편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 니다.
관내 영림계획편성 대상면적 4만 6,016㏊중에서 4만 4,816㏊를 기 편성완료하였 고 금년도에 1,200㏊를 '96년 2월부터 10월말까지 산주를 대신하여 임업협동조합 에서 대행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우려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6년도에는 한천면 오음리 한천휴양림내에 야계사방 2km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춘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어 솔잎혹파리 피해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6년 추진실적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벌채 50㏊ 돌발해충방제 50㏊등 도합 220㏊를 방제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밤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밤나무 항공방제 700㏊를 실시하였으며 병해충별로 적기에 약제살포를 함으로써 예방위주의 방제가 되도록 하였고 해충 생활사로 보아서 혹한기에 실시해야 하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의 작업은 12월중에 100㏊를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위험기간인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산불위험지역인 48개소, 1만 5,293㏊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86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으 며 산불초동진화를 위하여 5분 대기조와 백아산, 봉학산, 만연산, 옥려봉등 4개 소의 감시초소에 배치하여 운영중입니다.
관내 택시운전원 53명과 마을산림계장, 이장 1,206명등 도합 1,259명을 산불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예방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이상자, 노약자등 671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산하 전 공무원을 지역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관기관, 군부대등 지역공동 경방 체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임도 20km 중 11km와 보수임도 7km 도합 18k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신설임도 9km는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96년 12월 19일까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산촌 주민소득원개발과 국민건강 기호식품 개발을 목표로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작업을 실시한바 남면 유마지구 모후산에서 고로쇠나무 3,829본에 대해서 총 3만 9,060ℓ의 고로쇠약수를 채취하여 1억 850만원의 소득 을 주민들이 올렸습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 예를 들어 벌꿀, 약초, 닭, 음식등 간접적인 소득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로쇠 자원개발을 위하여 분포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22개소에 대해서는 제초, 수목전정, 시비등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하였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식재 4개소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화순읍시가지 도시녹화를 위해서 콘크리트 담장 2km구간에 담쟁이 넝쿨장미와 담쟁이덩쿨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도와 지방도에 코스모스길 50km를 조성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작업은 361km를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의 일환으로 연립통나무집 2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96년 8월 14일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휴양림은 '94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지정된 한천 오음리 군유림 148㏊에 '96년 2월 24일 한천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를 받아서 '97년, '98년 2개년동안 12억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천휴양림은 4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숲속의 집, 냉굴등의 시설을 하여서 방문객들이 즐겁고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가 금년에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시설물만 나중에 했는데 현재 사업소에서 1,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입장료는 진입로 포장관계 때문에 입장료를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징수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리고 산불예방대기 공무원들 급식비를 사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개인 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봄철에는 무려 3개월정도 산불대기를 하는데 산림 과장님이 잘 챙겨서 읍면 직원들이 출혈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노변꽃길조성에서 작년에 코스모스 파종을 50km, 예산이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효과적으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읍면에서 코스모스 종자를 따서 보관하고 있다가 도로변에 뿌려서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올해의 경우 코스모스를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조성하는 것은 봤지만 도곡면 같은 경우도 거의 코스모스가 길가에 보이지 않더 라구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100% 예산집행을 했는데 사업효과가 미비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확인한 사항인데 도곡에서 도암으로 가는 길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손상이 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코스모스가 별로 없었어요.
기왕에 예산들여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성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도로변 경관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국.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효과적인 사업이 안될바에는 아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한천자연휴양림 기본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용역설계가 나와서 내년에는 실시설계까지 같이 되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검토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중간보고를 받기로 하고 필요하시면 회기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고해 주시고, 백아산휴양림 산막건립이 현재 20%로 기반시설을 하고 계신 다는데 이것 또 겨울공사가 되겠구만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통나무집이라서 밑에만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어려운것이 통나무집을 짓는 사람들의 기술이 이쪽에 없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예산을 꼭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실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도에 얘기를 해서 국도비를 나중에 가져와서 추경을 세우니까 예산 편성이 늦게 된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 관계를 묻는 것은 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업자들이 날씨 좋은 날은 개인일 하다가 일 없으면 관급공사 발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예산부터 세워졌으면 늦게 하냐고 해도 제가 할말이 없지만 이것은 국·도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늦게되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날씨 따뜻할때 실시하셔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 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 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김근식입니다.
'96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6 주요 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총 14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이중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징수방안에 대하여 '96년 10월 10일 개정 공포되어 처리되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입장료징수조례를 1차 제정하여 '96년 2월 9일자로 공포하였 으나 조례 및 시행규칙중 추가사항이 있어서 2차로 군의회의 상정을 거쳐서 '96년 10월 10일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와 시행규칙 내용은 다음장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관내에 개설된 임도중 측구 및 배수관 상태의 불량 으로 노면이 훼손되는등 사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임도실태를 파악하여 보수 조치 요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기 보고합니다.
먼저 '95년 임도보수 추진사항으로 임도보수 대상지 7km에 대하여 보수 완료하였 습니다.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남면 건산지구 1.28km, 북면 국동지구 1.8km, 남면 남계 지구 1.04km, 남면 사수지구 1km, 청풍면 이만지구 2km입니다.
보수내역으로 성토면 붕괴지, 측구 매몰지, 노면 세굴지 보수와 잡초제거를 '96년 11월 1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추진기간중에 있는 임도사업지 5개지구 8.3km에 대해서는 측구 매몰지 보수와 노면 굴절지 부분을 정리하여서 '96년 3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산림사업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장기수 240㏊, 환경조림 10㏊, 솎은나무재조림 10㏊등 모두 251㏊에 73만 6,000 본을 계획하여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추기 환경조림 10㏊에 대해서는 '96년 12월 15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작업입니다.
육림작업은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풀베기 645㏊, 넝쿨제거 220㏊, 어린나무 가꾸기 330㏊, 천연림보육 60㏊, 무육간벌 80㏊등 도합 1,335㏊ 를 작업유형에 따라 시기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여 임목생장촉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구성인자등 24개 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의 과학적인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도모하고자 '95년도 2만 1,949㏊에 이어서 '96년도에 8,318㏊를 현지 조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입지도 작성을 위해서 도면작업중입니다.
다음은 영림계획편성입니다.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편성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는 10년 단위로 영림계획을 편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 니다.
관내 영림계획편성 대상면적 4만 6,016㏊중에서 4만 4,816㏊를 기 편성완료하였 고 금년도에 1,200㏊를 '96년 2월부터 10월말까지 산주를 대신하여 임업협동조합 에서 대행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산사태우려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6년도에는 한천면 오음리 한천휴양림내에 야계사방 2km를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춘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어 솔잎혹파리 피해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6년 추진실적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벌채 50㏊ 돌발해충방제 50㏊등 도합 220㏊를 방제작업을 시행하였으며 밤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밤나무 항공방제 700㏊를 실시하였으며 병해충별로 적기에 약제살포를 함으로써 예방위주의 방제가 되도록 하였고 해충 생활사로 보아서 혹한기에 실시해야 하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의 작업은 12월중에 100㏊를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산불위험기간인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산불위험지역인 48개소, 1만 5,293㏊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86명을 산불발생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여 예방활동에 임하고 있으 며 산불초동진화를 위하여 5분 대기조와 백아산, 봉학산, 만연산, 옥려봉등 4개 소의 감시초소에 배치하여 운영중입니다.
관내 택시운전원 53명과 마을산림계장, 이장 1,206명등 도합 1,259명을 산불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예방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정신이상자, 노약자등 671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산하 전 공무원을 지역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관기관, 군부대등 지역공동 경방 체제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임도 20km 중 11km와 보수임도 7km 도합 18k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신설임도 9km는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96년 12월 19일까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농산촌 주민소득원개발과 국민건강 기호식품 개발을 목표로 고로쇠나무 수액채취작업을 실시한바 남면 유마지구 모후산에서 고로쇠나무 3,829본에 대해서 총 3만 9,060ℓ의 고로쇠약수를 채취하여 1억 850만원의 소득 을 주민들이 올렸습니다.
또한 특산물 판매 예를 들어 벌꿀, 약초, 닭, 음식등 간접적인 소득에도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로쇠 자원개발을 위하여 분포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입니다.
도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22개소에 대해서는 제초, 수목전정, 시비등 사후관리 를 철저히 하였으며 소공원 및 가로화단 꽃식재 4개소에 대해서는 계절별로 특색 있는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화순읍시가지 도시녹화를 위해서 콘크리트 담장 2km구간에 담쟁이 넝쿨장미와 담쟁이덩쿨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도와 지방도에 코스모스길 50km를 조성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작업은 361km를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연휴양림조성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의 일환으로 연립통나무집 2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96년 8월 14일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가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천휴양림은 '94년도에 산림욕장으로 지정된 한천 오음리 군유림 148㏊에 '96년 2월 24일 한천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를 받아서 '97년, '98년 2개년동안 12억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을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천휴양림은 4계절 썰매장, 물놀이장, 숲속의 집, 냉굴등의 시설을 하여서 방문객들이 즐겁고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군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홍 중 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가 금년에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시설물만 나중에 했는데 현재 사업소에서 1,4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입장료는 진입로 포장관계 때문에 입장료를 지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징수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리고 산불예방대기 공무원들 급식비를 사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개인 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봄철에는 무려 3개월정도 산불대기를 하는데 산림 과장님이 잘 챙겨서 읍면 직원들이 출혈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노변꽃길조성에서 작년에 코스모스 파종을 50km, 예산이 약 1,2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효과적으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읍면에서 코스모스 종자를 따서 보관하고 있다가 도로변에 뿌려서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읍면에 전도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올해의 경우 코스모스를 별로 본적이 없습니다.
조성하는 것은 봤지만 도곡면 같은 경우도 거의 코스모스가 길가에 보이지 않더 라구요.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100% 예산집행을 했는데 사업효과가 미비한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확인한 사항인데 도곡에서 도암으로 가는 길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손상이 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코스모스가 별로 없었어요.
기왕에 예산들여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성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을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도로변 경관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비나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국.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효과적인 사업이 안될바에는 아예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내년에는 잘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문 팔 갑
한천자연휴양림 기본설계용역이 나왔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용역설계가 나와서 내년에는 실시설계까지 같이 되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검토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중간보고를 받기로 하고 필요하시면 회기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보고해 주시고, 백아산휴양림 산막건립이 현재 20%로 기반시설을 하고 계신 다는데 이것 또 겨울공사가 되겠구만요.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은 통나무집이라서 밑에만 시멘트가 들어갑니다.
어려운것이 통나무집을 짓는 사람들의 기술이 이쪽에 없어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예산을 꼭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사실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도에 얘기를 해서 국도비를 나중에 가져와서 추경을 세우니까 예산 편성이 늦게 된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 관계를 묻는 것은 업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업자들이 날씨 좋은 날은 개인일 하다가 일 없으면 관급공사 발주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렇게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예산부터 세워졌으면 늦게 하냐고 해도 제가 할말이 없지만 이것은 국·도비를 가져오다 보니까 늦게되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날씨 따뜻할때 실시하셔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 기 영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 소, 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 습니다.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