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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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11월 23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
3.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1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사항입니다.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96년 11월 16일 오전 11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홍중희 의원님이, 간사에는 양동복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로부터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파악 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입니다.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토록 한 바 있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위원회 활동을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 원을 출석토록 요구한 바 있는데, 의원님들의 질의에 소관사항을 부득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입니다.
그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면 가상형편으로 인하여 연가중인 박혜숙 민원봉사실장 님을 대리하여 이병일 내무과장님이, 임양환 지역경제과장님을 대리하여 이남철 사회복지과장님이, 송기채 건설과장님을 대리하여 문두식 도시과장님이 각각 3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홍중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중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중희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등은 이번 임시회 제1차 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심사한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구체적인 계수로 확정해 놓은 것으로써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이 있었다하여 이를 무효화 하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다음 년도의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고 건전하게 재정운영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결산승인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세입과목을 미설정하고 세입조치한 사례라든지 징수결정을 않고 수납한 사례 랄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도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사례 등은 업무미숙에서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실과간 업무협조 내지는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결과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판단되어지고 교량가설 등 단일 사업을 예산확보와 연계지어 분할 발주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은 인적.물적낭비는 물론 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금후 철저히 지양되 어야 할 사례들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 는 다르게 쓰여질 수 있겠으나, 편성된 예산이라 해서 당초 예산편성 취지를 일 탈하여 집행하거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의회의 승인도 없이 신규사업을 발주 집행하는 사례 등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예 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산불진화도구 구입이나 관정개발 등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에 예비비를 추가로 지출하였음은 당시의 상황이 절박하 였다고는 하나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지출결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사례입니다.
이상 지적한 몇가지 사항은 다시는 재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촉구키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 (조봉주 총무위원장, 김경남 산업.건설위원장 보고)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면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군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 진 실태를 파악하여 제50회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97년도 세입.세 출 예산 심의 등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고자 한바 있으므로 그 결과 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우리군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토록 한바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파악대상으로는 화순군 이양면 소재 쌍봉사 정 화 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미착공된 운주사 누각 신축공사, 충의공 최 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청풍.이양 상수도 시설사업, 능주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남면.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농어촌 폐기물 종 합 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토록하여 사업기간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한 미착공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상수도 및 환경관련 사업들로써 해당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사 업에 차질 없도록 할것은 물론, 특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대상지 선정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선정처럼 밀실행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선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청풍.이양 상수도사업은 하천 복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장기적 인 안목에서 앞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건설예정인 이양 쌍봉지역 저수지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남면.동복 하수종말처리 장 시설 사업비 40억 9,500만원중 지방비 부담 12억 1,800만원도 우리군의 열악 한 재정 형편을 감안한다면 양여금에서 전액 지원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도 및 환경부에 건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파악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봉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 입니다.
제50회 정기회를 앞두고 본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본예산 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19일과 20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당면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파악대상 사업장은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남산공원 휴게소 건설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먼저 동면 무포리 산지가공 공장, 도곡 효산리 유리온실, 이양 오류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마무리를 짓기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촉 구하고, 특히 동면 산지가공 공장의 경우 감식초의 주원료인 감공급 뿐만 아니라 판로까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신기.다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지장물인 부속 건축물을 조속히 적극적으로 협의 매수하는 노력이 요망되고, 남 산 공원 휴게소 건립에 있어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편성되었는데, 사업 계획보다 소요사업비 및 예산의 편성에 대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추후 유사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유일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 록 각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능주시장 장옥 보수공사는 시장입구의 불법건축물로 판단되는 지장물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적법성을 가려 주민들의 시장이용 7 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고, 임도시설공사에 있어서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벌채목이 방치되어 있고, 호우나 결빙시 절토면과 성토면의 유실이 우려 되며, 배수로 말단부의 바닥 콘크리트 끝부분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사전예방토 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치리 임도시설의 경우 하천 점용부분의 1,000㎜ 흄관 3개로 홍수 유입 수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당면 우리군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파악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경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3.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김경남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으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질의답변 요지는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조례안의 주요골자, 토론요지 등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농의욕은 왕성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10억원과 기금 총액이 30억원 에 이를때까지 군비로 매년 2억원을 출연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어민이 있을 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된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 심의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개인은 2,000만원 범위내에서 단체는 5,000만원 범위내에서 연리 4%의 저리로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의 거치기간을 거쳐 3년 동안에 분할 납부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농업 인구 비율이 48%이고, 각종 보조사업에 의한 농업진흥시책 보다는 농업인 자신의 결정과 책임하에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농업소 득 증대 시책이라는 점을 고려, 기금총액을 100억원으로 하고 년간 군출연금 규 모도 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 안이 제출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 조례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집행부의 원안을 보면 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 듯이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30억원의 자금을 마련 하겠다는 것인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100억원까지 달성할 때까지 매년 8억원씩 출연을 하도록 하 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선 집행부에다 묻고 싶은 것이 1년에 8억원씩 농림수산업진흥기금에다가 출연 을 할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 기획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현재도 매년 장학진흥기금 1억 5,0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1억 5,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 2,000만원 등 많은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출연이 되는 것입니까, 무리가 되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확실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무형지물이 되는것 아닙니 까, 8억원씩을 기금으로 출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 입니까?
○ 의원 김 경 남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군 인구중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8%가 넘은 실정인데, 농어촌 소득 사업을 위해서 1년에 8억원씩을 예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당 평균 부채는 900만원을 넘어서 1,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농가부채 감축 내지는 소득사업을 위해서 8억원 정도는 얼마든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무리는 가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사실 무리갈 것도 없습니다.
1,000억원 정도 예산에서 농촌의 소득금고 자금으로 8억원 정도 하는 것은 무리 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억원을 13개 읍면으로 나누다면 1년 5,000만원 이상 가는데, 2,000만원 까지 한다면 면단위 3명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금은 8억원이 아니라 연중 약 20억원 내지는 30억원 정도는 매 년 농가 소득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의지는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 으로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이 기금이 1,000억원이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으로 봐서는 우리군 예산이 1,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지방세로 거두어들인 수입이 70억원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과 합해봤자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20%도 되지 않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부담에도 쩔쩔매면서 매년 8억원이라면 상당히 부담 이 가는 예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억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읍면으로 나가는데, 각종 개발사업비를 삭감해서 소득자금에다 넣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 경상적 경비랄지, 인건비 등의 부분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가 려져서 재원을 염출해 주셔가지고 이 기금에다 출연을 해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그점을 감안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실때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경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 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게될 정기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임시회는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34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림과장 김 근 식,
부군수 배 동 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획실장 정 부 웅,
도시과장 문 두 식,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내무과장 이 병 일,
보건소장 이 대 현,
재무과장 이 수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적과장 구 평 우,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