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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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11월 16일(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안청취의 건
(10:1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면 주요현안 사업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앞으로 다가올 정기회에서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개코자 홍이식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화순군농림수산업진흥기금 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상임위원회 회부입니다.
먼저 이양면 쌍봉리 양동욱 외 59인으로부터 양회일 의병장 묘소 및 공적비 정비 요망 건의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 다음은 한천면 금전리 정홍기 외 1인으로 부터 국도 15호선 확포장공사 편입부지 현싯가 보상 요망 건의와 북면 와천리 정병진 외 90인으로부터 버스노선 신설 요망 건의, 그리고 도곡영농회 양한승 외 24인으로부터 추곡수매 가격인상 및 정부수매양곡 농협창고 보관 요망 건의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48회 임시회에 의결된 안건 처리 상황입니다.
의결했던 5건 모두를 '96. 10. 26 군수님에게 이송하였는데 '96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6.10.26 화순군 고시 1996-42호로 고시되었고,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435호로,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 제 1436호로,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437호로,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 안은 조례 제1438호로 '96.11.15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을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을 심의 처리하고 다가올 정기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등을 위해 소집된 임시회로써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6년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첫날인 11월 16일에는 일반안건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을 심의 처리하고, 11월 1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1월 18일 부터 22일까지 5일간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11월 23일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찬섭 의원과 양동복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찬섭 의원과 양동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을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처리할 안건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등으로써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내용과 같이 11월 16일 10시에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11월 23일 10시에는 본건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 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키위해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양동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실장 제안설명)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재무과장이 지방재정업무 연찬회에 참석차 출장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각 회계별 총괄내용과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021억 96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78억 3,383만 3,904원 이고, 지출액은 735억 9,998만 9,088원입니다.
따라서 차인잔액 242억 3,384만 4,006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5억 7,520만원과 사고이월 38억 4,064만 8,915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4,417만 2,25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7,381만 2,832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904억 1,409만 6,000원 에 대하여 수납액은 900억 8,099만 4,549원이고, 세출예산액 1,409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5억 6,877만 6,208원이며 그 차인잔액 235억 1,221만 8,341원 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45억 7,520만원과 사고이월 33억 5,575만 8,000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 2,507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 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5,618만 5,341원입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액 116억 9,55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억 5,283만 8,545원이고, 지출액은 70억 3,121만 2,880원이며 그 차인잔액 7억 2,162만 5,665원은 각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4억 8,489만 915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909만 7,25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763만 7,491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 27억 6,79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억 6,846만 8,102원이고, 지출액은 22억 9,623만 320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7,223만 7,782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 2억 7,21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5만 7,782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액 8,726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은 9,171만 8,793원이고, 지출액은 8,658만 8,440원이며 그 차인잔액 513만 35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3억 2,610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2,355만 2,558원 이고, 지출액은 2억 8,020만원이며 차인잔액 4,335만 2,558원은 순세계잉여금 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예산액 1억 6,04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6,209만 6,798원이고 , 지출액은 9,3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909만 6,79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69억 3,722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억 9,221만 6,725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7,950만 5,810원이며, 그 차인잔액 2억 1,271만 915원은 익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14억 1,659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1,478만 5,569 원이고, 지출액은 13억 9,568만 8,310원이며, 차인잔액 1,909만 7,25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각 세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 로 이월한 사업비는 도곡 효산리 하수도시설사업 외 115건 217억 7,351만 9,949 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은 67건에 157억 2,682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48건 에 60억 4,669만 5,949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일반회계는 201페이지, 특별회계 는 241페이지와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은 뒤에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맨위로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청은 우리 의회가 의결해주었던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승인을 요청한 것이므로 우리군 재정의 운용실태와 예산을 얼마나 충실하게 집행하였으며, 군민 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가 소상하게 파악하고 '97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이라고 보며 또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볼때 본회의에서 의 제한적 질의로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일 뿐만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다 고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길 의원, 양동복 의원, 홍중희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다섯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다섯분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 특별위윈회에서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11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6.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안청취의 건 (홍이식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설명)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면 주요 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당면 주요현안사업 실태파악 및 현황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기회를 앞두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군민이 바라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동안에 걸쳐 현지 출장 확인토록 하여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실태와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파악하여 다가오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3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림과장 김 근 식,
부군수 배 동 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건설과장 송 기 채,
기획실장 정 부 웅,
도시과장 문 두 식,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내무과장 이 병 일,
보건소장 이 대 현,
재무과장 이 수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적과장 구 평 우,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휴양림관리사업소장 최 영 오,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산업과장 양 정 회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