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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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10월 25일 (금)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1:0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심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사항입니다.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96. 10. 22 . 15시에 예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는데 위원장에는 홍중희 의원님, 간사에는 정광수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사항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96년 10월 24일 각각 제출되었는데 화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
부과징수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 한바 있는데 배기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10월 20일 부터 10월 25일 까지 지방행정 세미나에 참석코자 서울에 출장중이고, 문두식 도시과장님께서는 10월 25일 우리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예산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참석코자 서울 출장 으로 인하여 부득히 정부웅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중희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중희 의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 습니다.
'96년 10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과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등을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이의 총규모는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4억4,800만원으로 변동 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기정 예산대비 26억3,500만원이 증액된 972억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66억5,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본건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당초 예산과 1,2차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은 가급적 증액편성을 억제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가면서 예산의 과다계상 방지와 지역간 예산배분의 형평 성 유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이번에 증액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3,500만원중 9건에 4,16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내역을 사업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산 군경계 간판제작 시설비 466만원은 사업추진 시점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었고, 한천농악 전수회관 일반수용비 50만원은 과다계상되었고, 당초 예산 심의시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던 예산을 특별한 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문화원 운영 민간이전 394만원, 문화원 활동보조 민간이전 1,0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 민간이전 200만원이 며, 경노당 신축비 지원에 있어 타 경노당과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면내리 경노당 신축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과다계상된 휴대폰 구입 자산취 득비 100만원, 민주평통 국외연수 보상금 600만원 그리고 휴양림내 조립식 창고 설치비 350만원은 규모등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추후에 더 많은 재원을 확보 하여 건물을 신축토록 하기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규모는 삭감규모와 같이 4,160만원인데 그 내용은 군정주요시책등 각종 자료 유인 집중관리 수용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3,66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 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중희 예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군수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동의 하십니까 ?
○ 군수 임 흥 락
예. 동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수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군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3.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 )
맨위로4.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토지 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조례안과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화순군토지평가위 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등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지적관리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건축 7급 또는 지적 7급 1명을 보강키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 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근거를 두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제3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이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판검사, 군 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써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자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동산 중개 와 관련 분쟁이 있을시 이를 심사조정키 위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중 제8조 "회의의 비공표"를 "회의의 공표"로 하고 위원회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표할 수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고, 기타 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제정 및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 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정,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과 능률성을 제고키 위해 제출한 조례안으로 이의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종전 "위원장 포함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수"를 "위원 장 포함 10인이상 15인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조례안 제32조 심의사항중 현행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 및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심사 토록 회부된 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간단한 자구의 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 게 일임키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3항 화순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5.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김경남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학교, 주민정서, 지역개발, 사업계획, 상수원 확보, 수질보전, 기타 명승고적 유적지등을 보호코자 설치행위 제한에 관한 지역 의 지정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보면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104034호로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법률이 완화 되자 준농림지역내에 무분별하게 숙박시설 및 음식점이 난립하고 있어 1995년 10월 19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등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군에서도 준농림지 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 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화순군준농림지역안 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간단한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 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20 산회 )
○ 참석공무원
의사계장 임 병 배,
전문위원 김 재 월,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김 재 휴,임 근 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획실장 정 부 웅,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무과장 이 병 일,
도시과장 문 두 식,
지적과장 구 평 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보건소장 이 대 현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