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10월 22일 (화) 14시 1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1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먼저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홍이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상황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건설공사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96년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과 광주 도시지하철 노선 의 화순연장 촉구 결의안,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 통 합의료보험법 제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7건 의결한 내용을 군수님 께서 처리하시도록 이송하였는데, 각종 조례안 7건은 '96년 10월 12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안건 제출 상황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인사발령사항 입니다.
남면장은 그동안 김언태 부면장이 직무대리 하였으나 화순읍사무소 조규문 부읍 장이 '96년 9월 24일자로 남면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할 안건은 일반안건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먼저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홍이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상황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건설공사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96년도 공유재산계획 변경안과 광주 도시지하철 노선 의 화순연장 촉구 결의안,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 통 합의료보험법 제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7건 의결한 내용을 군수님 께서 처리하시도록 이송하였는데, 각종 조례안 7건은 '96년 10월 12일자로 각각 공포 시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안건 제출 상황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인사발령사항 입니다.
남면장은 그동안 김언태 부면장이 직무대리 하였으나 화순읍사무소 조규문 부읍 장이 '96년 9월 24일자로 남면장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할 안건은 일반안건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조영길 의원 입니다.
본 위원등이 발의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키 위해 소집된 임시회로써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일반안건 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이를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처리하고, 10월 23일과 24 일은 상임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이번 임시 회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 회 부한 바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며 합니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조영길 의원 입니다.
본 위원등이 발의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키 위해 소집된 임시회로써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되,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일반안건 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이를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처리하고, 10월 23일과 24 일은 상임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한 후 이번 임시 회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 회 부한 바 있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였으며 합니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홍이식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병옥 의원과 홍이식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 의원 입니다.
본 위원 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첫날인 10월 22일 14시에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 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5일 11시에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 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홍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 의원 입니다.
본 위원 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 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첫날인 10월 22일 14시에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 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5일 11시에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와 전 실과소장의 출 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처리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전 실과소장이 참석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제안설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민원봉사실장은 연가중이고, 공보실장, 재무과장, 온천사업소장께서는 출장 관계로 불참 하였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 물론 사소한 일이지만 분명히 관계 공무 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한 홍중희 의원께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없이 통과 되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불참하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는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회의진행 절차에 맞을것 같아 제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재규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보조재원의 변경과 '96년도 지방세 등 세입재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행정장비 구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 등 세출수요를 다소나 마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6억 3,500만원이 증액된 972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없이 94억 4,800만원으로 예산 총 규 모는 평균 2.5%가 증액된 1,06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1,700만원이 증가된 70억 500만원으로 그 내용 은 주민세 소득할이 500만원, 건물분 재산세 1억 5,000만원, 자동차세 4억 7,200 만원, 도축세 1억 4,400만원, 종합토지세 3,600만원과 도시계획세 1억 8,400만원 사업소세 1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고향담배 사피우기 판매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비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보조되어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6,8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5,000만원 등 총 13억 1,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행정장비 보강과 필수적 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중점을 두 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연수여비에서 280 만원을 감액하여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본청 및 읍면공무원 배낭여행 등 시책추진여비와 해외연수여비 부족분 등 1,5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에 있어서 서무관리에 는 민주평통위원 해외시찰여비 4,800만원, 행정장비보강에 200만원과 사회진흥에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0만원을 삭감하고, 남면 사평리 진입로 난간설치 및 옹벽시설공사비 등 주민숙원사업의 도비보조금 6,000 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고향담배 사피우기 담배 구입비 2억원을 비롯한 도비보조금인 팩스 민원처리 전국 확대실시에 따른 팩스전용 일반전화설치 및 팩스구입비와 화순문 화원 신축부지 매입비 1억 9,5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둘째, 사회개발 입니다.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는 한천농악 전수회관 운영비와 특별교부세 사업인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비 2억원 등 예술문화에 2억 2,600만원,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쌍봉사 정화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 과 체육시설 확충에는 4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6억 3,6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남면 내리의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과 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6,700만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남산공원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입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서는 농정관리에 농업인 국외연수와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에 1,9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700만원, 농가소득증대융자금 상환연기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3,9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진흥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 등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농촌진흥에도 학습단체 수출농 육성 농업기술 해외연수보상비 등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운주대축제 행사 추진비 800만원과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7,600만 원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있어서 산림자원 개발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6 수렴장 시설물 설치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장기수 조림 등 1억 4,100만원 이 감액되어 총 1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건설관리는 '97년 양여금 지원계획에 필요한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비 1,5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등 도 비 보조금 300만원과 군도확포장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원을 포함한 총 1억 3,600 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는 국비 1,800만원을 '96 오지교통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재난관리 상황실 지휘통신망 설치에 400만원과 도 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인한 읍면 비상급수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장 비 구입비 등 7,200만원을 포함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동면 청사 출입문 보수공사비 500만원과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3,000만원을 비롯한 총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도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6. 10. 23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전에 처리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전 실과소장이 참석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제안설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민원봉사실장은 연가중이고, 공보실장, 재무과장, 온천사업소장께서는 출장 관계로 불참 하였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 물론 사소한 일이지만 분명히 관계 공무 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한 홍중희 의원께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없이 통과 되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불참하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는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회의진행 절차에 맞을것 같아 제가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이재규 의장님 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보조재원의 변경과 '96년도 지방세 등 세입재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고, 행정장비 구입을 비롯한 지역현안사업 등 세출수요를 다소나 마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6억 3,500만원이 증액된 972억 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없이 94억 4,800만원으로 예산 총 규 모는 평균 2.5%가 증액된 1,06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1,700만원이 증가된 70억 500만원으로 그 내용 은 주민세 소득할이 500만원, 건물분 재산세 1억 5,000만원, 자동차세 4억 7,200 만원, 도축세 1억 4,400만원, 종합토지세 3,600만원과 도시계획세 1억 8,400만원 사업소세 1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고향담배 사피우기 판매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비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보조되어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6억 6,8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5,000만원 등 총 13억 1,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행정장비 보강과 필수적 경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중점을 두 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정활동을 위한 해외연수여비에서 280 만원을 감액하여 의사운영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로 계상하였으며,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본청 및 읍면공무원 배낭여행 등 시책추진여비와 해외연수여비 부족분 등 1,5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에 있어서 서무관리에 는 민주평통위원 해외시찰여비 4,800만원, 행정장비보강에 200만원과 사회진흥에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0만원을 삭감하고, 남면 사평리 진입로 난간설치 및 옹벽시설공사비 등 주민숙원사업의 도비보조금 6,000 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고향담배 사피우기 담배 구입비 2억원을 비롯한 도비보조금인 팩스 민원처리 전국 확대실시에 따른 팩스전용 일반전화설치 및 팩스구입비와 화순문 화원 신축부지 매입비 1억 9,5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둘째, 사회개발 입니다.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는 한천농악 전수회관 운영비와 특별교부세 사업인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비 2억원 등 예술문화에 2억 2,600만원,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쌍봉사 정화사업 등 문화재 관리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진흥 과 체육시설 확충에는 400만원 감액하여 총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등 6억 3,6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남면 내리의 경로당 신축비 4,000만원과 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6,700만원을 포함한 1억 3,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남산공원정비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 입니다.
농수산개발에 있어서는 농정관리에 농업인 국외연수와 농촌총각 결혼사업 추진에 1,9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 등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억 3,700만원, 농가소득증대융자금 상환연기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3,900만원을 포함한 총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진흥에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 등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농촌진흥에도 학습단체 수출농 육성 농업기술 해외연수보상비 등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관리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운주대축제 행사 추진비 800만원과 화순온천 가로등 설치공사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7,600만 원 등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있어서 산림자원 개발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6 수렴장 시설물 설치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장기수 조림 등 1억 4,100만원 이 감액되어 총 1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건설관리는 '97년 양여금 지원계획에 필요한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비 1,500만원, 수로원 인건비 등 도 비 보조금 300만원과 군도확포장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원을 포함한 총 1억 3,600 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는 국비 1,800만원을 '96 오지교통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관리에 있어서는 재난관리 상황실 지휘통신망 설치에 400만원과 도 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인한 읍면 비상급수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장 비 구입비 등 7,200만원을 포함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동면 청사 출입문 보수공사비 500만원과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3,000만원을 비롯한 총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도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 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6. 10. 23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 입니다.
본 위원 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금번에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9억 1,700만원, 세외수입 2억, 지방교부세 2억, 국.도비 보조금 13억 1,800만원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기정 예산대비 26억 3,500만원을 증액코자 한 예산안으로써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으 나,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 을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양동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조봉주 의원, 김경남 의원, 홍중희 의원, 조영길 의원, 박병옥 의원, 정찬섭 의 원, 정광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0월 2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림과 아울러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 입니다.
본 위원 등이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금번에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9억 1,700만원, 세외수입 2억, 지방교부세 2억, 국.도비 보조금 13억 1,800만원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기정 예산대비 26억 3,500만원을 증액코자 한 예산안으로써 비록 그 규모는 크지 않으 나,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 을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양동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조봉주 의원, 김경남 의원, 홍중희 의원, 조영길 의원, 박병옥 의원, 정찬섭 의 원, 정광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인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7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10월 24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림과 아울러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37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의사계장 임 병 배,
전문위원 김 재 월,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김 재 휴,임 근 성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산업과장 양 정 회,
부군수 배 동 기,
산림과장 김 근 식,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기획실장 정 부 웅,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무과장 이 병 일,
도시과장 문 두 식,
지적과장 구 평 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보건소장 이 대 현
(이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