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6년 9월 21일(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2.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3.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9.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 결의안
10. 식용쌀 수입과 추곡 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
11.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
부의된 안건
(10:00 개의)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각종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회부한 안건과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는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을 회부하였는데, 6건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 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등 2건은 동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등 3건을 회부하였는데, 2건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동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조영길 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결의안, 김성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과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각종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회부한 안건과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는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행정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을 회부하였는데, 6건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 고,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등 2건은 동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등 3건을 회부하였는데, 2건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화순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 동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발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조영길 의원외 4인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결의안, 김성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과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이 각각 발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간이상수 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과 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등 5건의 제정·개정 조례안 및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등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되는 화순읍 유입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부군수) 지정운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공영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획계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지방채 발행 사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에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간이상수도의 정비, 계획수립, 위탁관리, 보호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필요한 경우 요금징수, 계량기의 설치, 사용자협의회 구성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95. 12. 30자 법률 제512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학진흥기금의 주민 및 기관단체장으로부터 모금이 금지되어 우리군 장학진흥기금 계획을 조정하고, 장학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생 선발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민자유치 사업 소관 부서가 기획실에서 경영정책실로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관계규정과 용어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읍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 감소등 행정리의 통합에 따라 이장정원을 조정코자 한것으로서 화순읍 교리를 교리 1,2구로 분구 하여 이장 1명을 2명으로, 화순읍 만연 2구를 만연 2,3구로 분구하여 이장 2명을 3명으로, 화순읍 일심 3구를 일심 3,4구로 분구하여 이장 3명을 4명으로, 화순읍 광덕 1구를 광덕 1,4구로 분구하여 이장 3명을 4명으로, 청풍면 백운 1,2구를 백운리로 통합하여 이장 2명을 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94, 10. 12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된 화순군문화원 신축부지를 매입 문화원을 건립하여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원 신축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회에 걸쳐 본 위원회 에 계류되었고 문화원 건립이 '95년도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은 확보 되었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연기 및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문화체육부로 부터 받아 있는 상태로 '96. 12. 31 까지 문화원 건립이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국비보조금 반납등 금후 추진되는 문화원 관련 국비예산 지원이 어려움을 감안 문화원도 우리군의 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군민 문화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가지 현실적 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후 문화원을 신축할때 진입로등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정·개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 법령 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본 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등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여기서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조례와 관계된 계장들이 한명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군수님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관계된 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경청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학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나중에 할 말이 많은데 안 합니다.
이 회의를 여러분이 듣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무디게 얘기하더라도 칼날같이 집행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를 모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간단한 자구의 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 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간이상수 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과 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안등 5건의 제정·개정 조례안 및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등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되는 화순읍 유입 인구의 수용과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택지개발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의거 공영개발사업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영개발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부군수) 지정운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공영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획계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지방채 발행 사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 소재한 간이상수도에대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인 간이상수도의 정비, 계획수립, 위탁관리, 보호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필요한 경우 요금징수, 계량기의 설치, 사용자협의회 구성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95. 12. 30자 법률 제512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학진흥기금의 주민 및 기관단체장으로부터 모금이 금지되어 우리군 장학진흥기금 계획을 조정하고, 장학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생 선발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다수의 유능한 학생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민자유치 사업 소관 부서가 기획실에서 경영정책실로 변경되어 이에 관련된 관계규정과 용어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순읍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한 일부 행정리의 분구와 청풍면 백운리의 인구 감소등 행정리의 통합에 따라 이장정원을 조정코자 한것으로서 화순읍 교리를 교리 1,2구로 분구 하여 이장 1명을 2명으로, 화순읍 만연 2구를 만연 2,3구로 분구하여 이장 2명을 3명으로, 화순읍 일심 3구를 일심 3,4구로 분구하여 이장 3명을 4명으로, 화순읍 광덕 1구를 광덕 1,4구로 분구하여 이장 3명을 4명으로, 청풍면 백운 1,2구를 백운리로 통합하여 이장 2명을 1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94, 10. 12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된 화순군문화원 신축부지를 매입 문화원을 건립하여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원 신축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회에 걸쳐 본 위원회 에 계류되었고 문화원 건립이 '95년도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은 확보 되었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연기 및 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문화체육부로 부터 받아 있는 상태로 '96. 12. 31 까지 문화원 건립이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국비보조금 반납등 금후 추진되는 문화원 관련 국비예산 지원이 어려움을 감안 문화원도 우리군의 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군민 문화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가지 현실적 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후 문화원을 신축할때 진입로등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정·개정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상위 법령 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본 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등 5건의 제정·개정조례안과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여기서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조례와 관계된 계장들이 한명도 나와 있지 않는데 군수님이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관계된 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경청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학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나중에 할 말이 많은데 안 합니다.
이 회의를 여러분이 듣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무디게 얘기하더라도 칼날같이 집행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분위기를 모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 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간단한 자구의 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 항 화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과 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 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자연휴양림 내에 새로이 설치한 텐트, 평상등의 각종 편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 주요 골자는 6인용 텐트와 평상은 1일 2만원, 산막 8인용은 1일 6만원, 10인용은 1일 8만원, 12인용은 1일 10만원, 숲속정자 8인용 은 1일 만원, 10인용은 1일 1만 5,000원, 캠프파이어장은 1일 2만원으로 정한것 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심사결과 사용료중 캠프파이어장 시설 사용료는 이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상응하게 2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 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철저하고도 명백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특별회계에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회계간 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절차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단한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연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각각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기 때문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과 6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 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를 두고 자연휴양림 내에 새로이 설치한 텐트, 평상등의 각종 편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의 주요 골자는 6인용 텐트와 평상은 1일 2만원, 산막 8인용은 1일 6만원, 10인용은 1일 8만원, 12인용은 1일 10만원, 숲속정자 8인용 은 1일 만원, 10인용은 1일 1만 5,000원, 캠프파이어장은 1일 2만원으로 정한것 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심사결과 사용료중 캠프파이어장 시설 사용료는 이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상응하게 2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 니다.
다음은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 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공영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철저하고도 명백한 자금관리를 하기 위함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특별회계에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회계간 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절차나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간단한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자연 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공영 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각각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 연장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은 화순 - 광주간 국도 4차선 확장 이후 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어 광주시민의 배드타운이자 위성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광주시와의 연계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재정적 부담만을 근거로 하는 근시안적인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 결정으로 장래 화순지역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건설 초기 단계인 지금 광주 도시지하철 1호선 운행구간을 화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범 군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 결의문 우리 화순군의회는 지난 8월 21일 2000년대 광주 광역권 교통의 대동맥이 될 광주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착공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의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1호선 노선을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20.1㎞로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광주 주변권의 주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화순군 지역은 현재 광주 - 화순간 국도 4차선 확장 이후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음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광주 시민들의 배드타운 및 위성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광주와의 연계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1호선 노선결정을 단순한 재정적 부담만을 염두에 둔 근시안적인 것으로서 국토 서남권의 중심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기본정신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화순군의 인구 및 교통량 증가율을 감안, 광주 도시 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건설초기단계인 지금 화순 까지의 노선연장을 위한 범 군민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것임을 천명한다.
도시지하철 사업의 주체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오는 2004년 완공년도에 예견되는 화순권역의 교통대란을 더이상 좌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노선연장을 결정할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에서도 화순의 성장 잠재력과 위성도시적 기능 그리고 폐광 지역임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라도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연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다.
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광주광역시. 광주지하철 본부등 관계당국에서도 우리 군민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재원부족등 근시안적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국가행정 및 도시행정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광주 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 연장을 건의하고 이를 성사 시키기 위해 온군민의 힘을 모아 나갈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6. 9. 21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과 같이 우리 7만 군민의 여망인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 연장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은 화순 - 광주간 국도 4차선 확장 이후 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어 광주시민의 배드타운이자 위성도시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광주시와의 연계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재정적 부담만을 근거로 하는 근시안적인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 결정으로 장래 화순지역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건설 초기 단계인 지금 광주 도시지하철 1호선 운행구간을 화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범 군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 결의문 우리 화순군의회는 지난 8월 21일 2000년대 광주 광역권 교통의 대동맥이 될 광주 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착공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의 교통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발전의 촉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1호선 노선을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20.1㎞로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광주 주변권의 주민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화순군 지역은 현재 광주 - 화순간 국도 4차선 확장 이후에도 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음에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광주 시민들의 배드타운 및 위성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광주와의 연계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1호선 노선결정을 단순한 재정적 부담만을 염두에 둔 근시안적인 것으로서 국토 서남권의 중심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기본정신과도 정면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화순군의 인구 및 교통량 증가율을 감안, 광주 도시 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연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건설초기단계인 지금 화순 까지의 노선연장을 위한 범 군민적인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것임을 천명한다.
도시지하철 사업의 주체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오는 2004년 완공년도에 예견되는 화순권역의 교통대란을 더이상 좌시하지 말고 즉각적인 노선연장을 결정할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전라남도에서도 화순의 성장 잠재력과 위성도시적 기능 그리고 폐광 지역임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포함되지 못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의미에서라도 광주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연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다.
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과 관련하여 정부 및 광주광역시. 광주지하철 본부등 관계당국에서도 우리 군민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재원부족등 근시안적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국가행정 및 도시행정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졸속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광주.전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광주 지하철 1호선 노선의 화순 연장을 건의하고 이를 성사 시키기 위해 온군민의 힘을 모아 나갈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6. 9. 21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과 같이 우리 7만 군민의 여망인 광주광역시 도시지하철 노선의 화순연장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과 통합의료 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식량위기의 도래를 누누히 강조하면서 식량자급기반구축을 요구하는 농민과 농업관련 학자들의 그동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3년연속 수매가 동결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농민들의 쌀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왔을뿐만아니라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식용쌀 부족을 초래 급기야 식용쌀 수입이라는 오늘의 현실에 직면했다고 판단되어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는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 반대 결의문 1. 수입쌀의 식용으로의 전환방침을 철회하라. " 쌀수입만큼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 " 쌀수입은 불가피하다.
쌀수입 하더라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 "식용쌀수입은 불가피하다."로 이어지는 김영삼정권의 소위 불가피론은 무능정권임을 입증한채 마침내 식량자급기반을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다.
농민, 농업관련 학자들이 식량부족의 위기를 누누히 강조하고 시급히 식량자급 기반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할때 정부는 국내쌀이 남아돈다며 3년 연속 수매가 동결과 재벌에 대한 농지 규제 완화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당장 식량부족 사태가 눈앞에 닥치자 식용쌀을 수입하는등 신농정이 몰고온 농업파탄을 또 다시 농민들 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농민들의 "식용쌀 수입반대" 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산 식용쌀이 독성 약품으로 범벅이 되고, 각종 곰팡이가 피어 썩은 상태에서 들어와 우리 화순군만 해도 능주면 동일정미소와 화순읍 대리창고등에 입고 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난 7월 19일 김영진 의원이 국정질의에서 "지난 6월 켄터 미상무장관의 한국방문시 미국쌀 150만섬 추가도입 밀약설"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재경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가수입 불가피설이 흘러나오는 등 쌀 추가 수입 검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영삼 정부의 수입쌀의 식용으로의 전환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수입이 강행될시 화순농민들과 뜻과 행동을 같이 할 것임을 결의한다.
2. 정부는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8월 23일 신한국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하여 WTO협정을 이유로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해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공공요금과 평균 30%씩 오르는 의료보험 료등 물가 인상률에 비추어 볼때 쌀값의 3년 연속 동결은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철저히 짓밟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소득보장이 없는 농정으로 현재의 식량위기 상황을 몰고왔던 정부가 또 다시 그러한 오류를 범하려하고 있으며, 수매가동결은 쌀산업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올해마저 수매가를 동결시킨다면 급속도로 쌀자급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만성적 인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번 무너진 영농기반은 다시 되살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부는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감안한 쌀 수매가 인상,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보상,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확충과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적정면적의 농지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확대등 실질적인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대정부 건의와 국회건의 그리고 농민과 함께 하는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9월 2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어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직장, 지역공무원등 417개 조합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교직원의료보험조합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이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고,직장과 공.교의보를 중심으로 적립된 잉여금은 4조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었음에도 지역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보험료 인하, 보험 적용일수의 확대, 특수 진료에 대한 보험 확대적용등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투자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다원화된 현행 의료보험 체계로 인해서 많은 행정 인력 낭비와 국가적 재정손실을 가져왔고 특히 '95년도 에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한 7,553억원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쓰여지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등 관리비에 지급되었음을 감안할때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보험료율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문 지난 '89년 농민을 포함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는 보다 싼 가격에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직장, 지역, 공무원등 417개 조합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해가 지날수록 그 역기능이 확대되어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농업인과 도시 자영업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의료 보험이나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하 고 있어 의료보험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이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의료기관이 드물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고 소득수준도 떨어 지는 형편인데 가난한 농업인과 도시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영세민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왜곡된 현실이다.
직장이나 공.교의보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의보는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가족수.나아가 세대당 기본금까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장이나 공.교의보에 속해있는 가입자들도 현행 제도에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직장과 공.교의보를 중심으로 적립된 잉여금이 4조 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인 규모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당연히 조치 해야할 보험료 인하, 보험적용일수 확대, MRI등 특수진료에 대한 보험료 적용 확대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그 직을 퇴직하면 바로 지역의보에 자동 편입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파행적인 지역의보의 운영때문이다.
아울러 직장. 지역. 공무원등 400여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의료보험 체계는 많은 행정인력의 낭비와 국가적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95년도의 경우 정부가 지역의보에 지원한 7,55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등의 관리운영비로 지출된 것이 그것이다.
이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1987년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는 바람에 오늘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 당시 민주당 총재로서 현 김영삼 대통령도 통합의료 보험 일원화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에 대해 다시금 논쟁을 길게 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과 민심을 토대로 통합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KBS 여론조사 결과 77%의 다수 국민들이 통합일원화에 찬성하였고, 의료학자들의 89%, 의사 90%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금 의료단체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의 항의와 농민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전 국민의 요구이고, 또한 과중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치료비 부담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는 농민과 도시 서민들을 위해 시급히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할 것을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1996년 9월 2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우리군민의 뜻을 담은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 및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배동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등이 발의한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과 통합의료 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식량위기의 도래를 누누히 강조하면서 식량자급기반구축을 요구하는 농민과 농업관련 학자들의 그동안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3년연속 수매가 동결과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농민들의 쌀 생산의욕을 저하시켜 왔을뿐만아니라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가져왔고 이는 결국 식용쌀 부족을 초래 급기야 식용쌀 수입이라는 오늘의 현실에 직면했다고 판단되어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는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은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 방침 반대 결의문 1. 수입쌀의 식용으로의 전환방침을 철회하라. " 쌀수입만큼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 " 쌀수입은 불가피하다.
쌀수입 하더라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겠다." "식용쌀수입은 불가피하다."로 이어지는 김영삼정권의 소위 불가피론은 무능정권임을 입증한채 마침내 식량자급기반을 급속히 붕괴시키고 있다.
농민, 농업관련 학자들이 식량부족의 위기를 누누히 강조하고 시급히 식량자급 기반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할때 정부는 국내쌀이 남아돈다며 3년 연속 수매가 동결과 재벌에 대한 농지 규제 완화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당장 식량부족 사태가 눈앞에 닥치자 식용쌀을 수입하는등 신농정이 몰고온 농업파탄을 또 다시 농민들 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농민들의 "식용쌀 수입반대" 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산 식용쌀이 독성 약품으로 범벅이 되고, 각종 곰팡이가 피어 썩은 상태에서 들어와 우리 화순군만 해도 능주면 동일정미소와 화순읍 대리창고등에 입고 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난 7월 19일 김영진 의원이 국정질의에서 "지난 6월 켄터 미상무장관의 한국방문시 미국쌀 150만섬 추가도입 밀약설"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재경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가수입 불가피설이 흘러나오는 등 쌀 추가 수입 검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영삼 정부의 수입쌀의 식용으로의 전환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수입이 강행될시 화순농민들과 뜻과 행동을 같이 할 것임을 결의한다.
2. 정부는 추곡수매가 동결방침을 철회하라. 지난 8월 23일 신한국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하여 WTO협정을 이유로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해마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공공요금과 평균 30%씩 오르는 의료보험 료등 물가 인상률에 비추어 볼때 쌀값의 3년 연속 동결은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철저히 짓밟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소득보장이 없는 농정으로 현재의 식량위기 상황을 몰고왔던 정부가 또 다시 그러한 오류를 범하려하고 있으며, 수매가동결은 쌀산업종합대책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올해마저 수매가를 동결시킨다면 급속도로 쌀자급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만성적 인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번 무너진 영농기반은 다시 되살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부는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감안한 쌀 수매가 인상,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전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보상,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 확충과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한 적정면적의 농지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확대등 실질적인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대정부 건의와 국회건의 그리고 농민과 함께 하는 각종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결의한다.
1996년 9월 2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어서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직장, 지역공무원등 417개 조합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의료 보험 가입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이나, 교직원의료보험조합 가입자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이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고,직장과 공.교의보를 중심으로 적립된 잉여금은 4조 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에 이르었음에도 지역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보험료 인하, 보험 적용일수의 확대, 특수 진료에 대한 보험 확대적용등 의료서비스 향상에는 투자되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다원화된 현행 의료보험 체계로 인해서 많은 행정 인력 낭비와 국가적 재정손실을 가져왔고 특히 '95년도 에 정부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지원한 7,553억원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쓰여지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등 관리비에 지급되었음을 감안할때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으로 보험료율의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문 지난 '89년 농민을 포함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는 보다 싼 가격에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점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직장, 지역, 공무원등 417개 조합으로 나뉘어져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해가 지날수록 그 역기능이 확대되어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농업인과 도시 자영업자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료보험은 직장의료 보험이나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하 고 있어 의료보험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기본이념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의료기관이 드물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고 소득수준도 떨어 지는 형편인데 가난한 농업인과 도시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영세민들이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하는 왜곡된 현실이다.
직장이나 공.교의보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반해 지역의보는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가족수.나아가 세대당 기본금까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또한 직장이나 공.교의보에 속해있는 가입자들도 현행 제도에 불만을 키워가고 있다.
현재 직장과 공.교의보를 중심으로 적립된 잉여금이 4조 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인 규모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보험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당연히 조치 해야할 보험료 인하, 보험적용일수 확대, MRI등 특수진료에 대한 보험료 적용 확대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직장인이나 공무원이 그 직을 퇴직하면 바로 지역의보에 자동 편입되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파행적인 지역의보의 운영때문이다.
아울러 직장. 지역. 공무원등 400여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의료보험 체계는 많은 행정인력의 낭비와 국가적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95년도의 경우 정부가 지역의보에 지원한 7,553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인건비등의 관리운영비로 지출된 것이 그것이다.
이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1987년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합의를 저버리는 바람에 오늘의 문제를 낳고 있는데 당시 민주당 총재로서 현 김영삼 대통령도 통합의료 보험 일원화에 찬성하였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에 대해 다시금 논쟁을 길게 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과 민심을 토대로 통합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KBS 여론조사 결과 77%의 다수 국민들이 통합일원화에 찬성하였고, 의료학자들의 89%, 의사 90%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금 의료단체뿐만아니라 노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의 항의와 농민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전 국민의 요구이고, 또한 과중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치료비 부담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내는 농민과 도시 서민들을 위해 시급히 통합의료보험 실시로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할 것을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1996년 9월 21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우리군민의 뜻을 담은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결의안 및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식용쌀 수입과 추곡수매가 동결방침 반대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건의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배동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45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정광수(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