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9월 19일(목)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 조 봉 주 위 원 장
- 조 기 영 부 의 장
(10:0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0일자로 면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장남 한천면장님은 춘양면장님으로, 노병곤 춘양면장님은 한천면장으로, 송태규 남면장님은 북면장으로, 정해봉 북면장님은 이서면장으로, 하채호 이서면 장님은 남면장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채호면장님께서는 가사형편으로 인하여 의원면직 하셨고, 공석중인 남면장에는 김언태 부면장님이 직무대리 임명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바 있는데, 임호위 화순읍장님이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중이므로 읍장님을 대리하여 임영락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 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0일자로 면장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장남 한천면장님은 춘양면장님으로, 노병곤 춘양면장님은 한천면장으로, 송태규 남면장님은 북면장으로, 정해봉 북면장님은 이서면장으로, 하채호 이서면 장님은 남면장으로 발령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채호면장님께서는 가사형편으로 인하여 의원면직 하셨고, 공석중인 남면장에는 김언태 부면장님이 직무대리 임명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바 있는데, 임호위 화순읍장님이 신병치료를 위해 병가중이므로 읍장님을 대리하여 임영락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 청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군정질문은 조봉주 위원장, 조기영 부의장이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의원 한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여 주시고, 회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봉주 위원장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군정질문은 조봉주 위원장, 조기영 부의장이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방법은 의원 한분씩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 록 하겠습니다.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여 주시고, 회의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봉주 위원장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 1년을 보내면서 민선 임흥락 군수님과 산하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합의 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없이 타협하고 연구해서 군정이 잘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대풍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주곡인 쌀증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휴경농지를 전면 경작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95년도 대비 '96년도 식부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선량한 농민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재산상에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전지 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 전용된 임야 및 토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처리하 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와 '96년도의 수도식부면적과 식량증산을 위한 '96 휴경농지 경작실적 및 지원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식부면적은 '95년도 식부면적이 7,290ha이며, '96년도 식부목표는 당초 7.231ha이었으나,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71.6ha가 증가되어 7,303ha가 식부되 었으며, '95년 대비 13ha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농업통계조사 결과에 의해서 식부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 휴경지 경작면적은 총 527필지 295농가에서 71.6ha가 식부되었으며, 그 가 운데 일반휴경농지가 44.6ha, 주암댐 상류 홍수인답에 27ha가 식부되었습니다.
휴경지 경지농가 지원액은 10a당 6만 1,970원을 한도로 총 2,761만5,000이 지원 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행정기관에서 경운비, 방제비등으로 1천116만9,000원이 지원되었고, 농협에서 종자대, 비료대 농약재료 1,644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 다.
다음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불법농지 전용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관리 그리고 불법농지정리 현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불법농지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월 2일 읍면에 시달하였 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책임자를 지정하여 불법농지전용을 사전예방 및 지도관리에 철 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전용행위, 농가주택을 위장한 불법증.개축행위, 허가면적을 초과한 과다전용 행위, 농지전용후 8년이내에 전용목적과 다른 타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는 동면 복암리 478-7번지 김종수가 답 447번 지 1,342㎡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수영장시설로 '95년 6월 3일경 사전에 농지를 불법전용 하였기에 원상복토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95년 7월 30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고발조치후 광주 지방법원으로 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95년 8월 29일 납부하였으며, 원상복구시 이 농가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5월 13일 농지전용을 수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서초구 1503번지의 고현우 소유 능주면 원지리 162번지 전 1,431 ㎡를 능주면 원지리 111번지 구봉남이 관리해 오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 니하고, '94년 5월경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지소유자인 고현우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어 '96년 7월 24일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여 그후 밭작물 경작은 가능하도록 복구 되었으나, 소유자 고현우의 확인결과 원래의 형태로 복구가 미흡하다하여 '96년 8월 10일 원상복구토록 2차 지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96년 8월 27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은 보고를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일반 선량한 우리군민들이 몰라서 임야등 불법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전용되어서 고발이나 벌금을 물리기 이전 사전에 우리 공무원은 700명이 넘 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사전에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전용이 되어 건축을 했을때 그 재산상에 손해가 얼마나 가겠느냐 하 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군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를 지도 단속할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이나 반상회등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불법전 용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불법전용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산림 전용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지도관리와 불법 전용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형질 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1년동안에 총 22개소에 2만5천697㎡ 7,773평의 불법 산림 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불법개설이 5개소에 1,840㎡를 토사채취하고, 불법 매립이 2건에 3,777㎡가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것이 9개소에 6,662㎡, 불법 농지조성에 9,598㎡ 불법으로 택지 조성한 것이 2개소에 1,920㎡, 휴게소설치 1개소에 1,930㎡입니다.
그 예방과 홍보 및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형질 변경 허가시는 허가 사항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허가를 빙자한 불법 산림 형질 변경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위법행위시는 발견 한대로 단속하여 군에 보고토록 읍면에 지시하였습니다.
군과 읍면합동 단속으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4회 이상씩 분기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3/4분기 단속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시군 교류 단속을하여 단속사항을 담당 검사 에게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96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읍면직원들은 마을별로 담당을 하고, 군에서는 읍면별로 담당을 하여 홍보활동과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총 22개소에 25,697㎡를 형사 입건 해서 21개소 23,477㎡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 송치하고, 불법전용 묘지 1개소 2,220㎡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므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을 송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단속보다는 예방에 주력하여 불법 산림 형질 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불법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양성화를 하는 기간이 있었 습니다.
대상은 '85년 이전에 무허가로 형질변경한 임야에 대해서는 '95년부터서 '96년 6월 20일까지 '95년 6월 20일부터서 '96년 6월 20일까지 1년간 신고를 하게되어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사법처리 하지 않고 지목을 사실 그대로 양성화 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불법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 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1년 동안에 무허가 산림 형질 변경 대상은 도시계획 지역은 제외가 되었고, 농민이 직접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산에다 집을 지어가지 고 오래 되었다든지, 논밭을 오랫동안 경작했다든지 그것은 전부 양성화해 가지 고 현재의 지목대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단속보다는 예방을 주력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토지도 그렇지만 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량한 우리군민들이 잘 모르고 임야를 형질변경 하거나 산림훼손을 하기 이전에 또 처벌을 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 형질변경을 하거나 산림훼손을 하는것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 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질 변경이나 산림훼손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처벌을 하는것은 옳은 일이 못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85년 이전에 불법 형질 변경이 된것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96년 6월 20일 까지 해가지고 완화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85년이전에 무허가로 형질변경 한것....
○ 의원 김 경 남
그럼 완화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우리에게 접수된 것이 129건입니다.
129건에 16만㎡가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를 해준것은 101건에 11만7,000㎡이었습 니다.
불허가를 한것에 대해서는 왜 불허가를 했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이거나 광주 또는 타지에 산사람들이 소유한 것은 불허가로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지금 101건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화순 군민이 농민으로서 불법 전용한데 대해 서 양성을 시켜 주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완화해 준것이 129건, 불허가 해준것이 몇 건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허가 해준것이 101건, 불허가 한것이 28건, 그다음에 보존 임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임지도 허가 입니다.
총 146건이 허가가 된것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 홍보는 우리군에서만 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문방송에도 보도가 나갔고, 우리군에서도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신청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면에 가서 주지 회의도 하였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화순군에 지금 불법 형질 변경을 완화해 준다는 것을 화순군민이 어느정도 안 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
8만 군민중에서 몇 %나 이 홍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우리가 그때 직원들에게 알려서 반상회보에 게재도 했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젼. 신문에 났습니다.
읍면에서도 이것을 전부 우리가 회의를 해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마을마다 다니 면서는 못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반상회 회보에 냈던것 있지요 ?
홍보하고 산림과에서 화순군민에게 불법 산림훼손 완화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훼손 형질 변경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낙산임야 등을 보면 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질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산림훼손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 복구비가 적지도 않습니다.
지금 산림훼손 복구비가 지금 ha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복구비는 경사라든가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ha당 제가 지역을 .... 약 평균 평지의 경우에 그 정확한 것은 자신 없습니다만은 한 250만원, 잘 모르 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할 타당성이 있었을때에는 복구비가 예치가 되는 것이고, 복구할 것도 없는데 복구비를 예치해 가지고 군민으로 하여금 피해 를 보는 이런것은 없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어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구할 필요도 없는데에도 복구비를 예치하 는 것은 군민에게 손실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산을 농지로 바꾼다든지 타용도로 바꿀 때에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 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복구비는 이것이 복구되었을때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이 대체조림이나 복구비는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해 서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잡초만 있는 경우에는 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지 않 고 농지로 보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산림과장님 !
고생 많으십니다.
김성인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묘지와 관련해서 지금 불법 산림 형질 변경이 9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된 수치입니까 ?
대충 파악하신 숫자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 9건은 이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것 9건은 전부 고발 건수입니다.
고발을 해서 우리가 형사입건을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대규모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된것이라는 말씀이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이것은 고발해 가지고 우리가 입수한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대규모로 훼손한 경우가 이 9건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묘지 설치와 관련해서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는 산림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경우가 없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묘지설치에 관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산림훼손을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묘지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대규모로 한다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를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를 했을때 우리가 형사 입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 화순지역이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근간에 투기바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임야가 외지인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몇 %나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
파악해 보신적 있어요 ?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60 ∼ 70% 이상 지금 외지인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렇게 외지인들 소유가 많다 보니까 산림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묘지 조성이랄지, 불법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외지인들에 의해서 대규모로 묘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관습상 이유때문에 적당히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묘지설치때 마다 허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적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묘를 쓸때에는 우리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 며,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못 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산림업무 보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것은 우리 군민 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는 소면적을 가지고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대면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무슨 산림업무를 수행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하나 내는데에도 문제도 그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가지 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
○ 의원 김 성 인
물론 여러가지 업무가 많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묘지설치와 관련해서 훼손되는 산림실태를 일일히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외지인소유 산이 묘지등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훼손되는 경우는 대책 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막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화순지역이 산림이 많은 지역이 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대단히 중요한 소득자원 내지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훼손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지역에 발전이랄지 경제력과 관련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외지인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한 것은 외지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외지사람들이 산을 훼손시킬 때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신고를 해 줍니다.
○ 의원 김 성 인
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파악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임야도 많고 하는데, 10여명의 산림과 직원이 단속하고 예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쨌든간에 앞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 시고, 또 주민들에게 반상회라든지 이장님들 회의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외지인들에 의해서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홍중희 의원 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사항이 '95년도 허가사항과 '96년도 허가사항 그 대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 부분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알고 싶은것은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훼손허가에 있어 전에는 3대 7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농지 보존차원에서 반대로 산을 7, 농지를 3 비율로 해서 허가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를 들어서 무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데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을 새로 짓는다거나 개간을 할 때에 비율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지금 묻는 동기는 지금 화순군이 마침 광주시와 인접이 되어서 각처 를 보면 산림훼손허가를 얻어 가지고 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식당이나 가든 이런것이 무분별히 증대가 되고 있는데, 간혹 무허가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무분별한 시설이되고 있는데 사전에 단속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점이 의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각 산골짜기마다 많이 시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홍 중 희
그래서 이것이 시설됨으로서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산림업무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은 산에다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가든이나 여관을 허가해 준것은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평지이고, 전부 밭하고 연결된데 아무것도 없는 녹지상태에서 한두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계곡에 있는 가든이나 모텔, 여관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의아스러운 것은, 이 농지에다 가든허가를 해 가지고 산 훼손을 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발송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내용도 조사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95년보다 '96년이 산림훼손 허가가 늘었어요 ?
줄었어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각처의 산에 식당이나 가든이 시설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그런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잖아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식당이나 가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건밖에 허가가 안났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금년에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현재는 산에다가 가든이나 호텔은 그렇게 안해줍니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는 사항을 파악하셔서 사전에 단속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 1년을 보내면서 민선 임흥락 군수님과 산하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 합의 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없이 타협하고 연구해서 군정이 잘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민들이 피땀흘려 지은 농사가 대풍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주곡인 쌀증산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휴경농지를 전면 경작토록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95년도 대비 '96년도 식부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 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선량한 농민들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재산상에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사전지 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기 전용된 임야 및 토지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처리하 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와 '96년도의 수도식부면적과 식량증산을 위한 '96 휴경농지 경작실적 및 지원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식부면적은 '95년도 식부면적이 7,290ha이며, '96년도 식부목표는 당초 7.231ha이었으나, 휴경지 생산화 사업으로 71.6ha가 증가되어 7,303ha가 식부되 었으며, '95년 대비 13ha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농업통계조사 결과에 의해서 식부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 휴경지 경작면적은 총 527필지 295농가에서 71.6ha가 식부되었으며, 그 가 운데 일반휴경농지가 44.6ha, 주암댐 상류 홍수인답에 27ha가 식부되었습니다.
휴경지 경지농가 지원액은 10a당 6만 1,970원을 한도로 총 2,761만5,000이 지원 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행정기관에서 경운비, 방제비등으로 1천116만9,000원이 지원되었고, 농협에서 종자대, 비료대 농약재료 1,644만6,000원이 지원되었습니 다.
다음은 '95년 7월 1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불법농지 전용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관리 그리고 불법농지정리 현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 니다.
불법농지 사전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96년 3월 2일 읍면에 시달하였 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책임자를 지정하여 불법농지전용을 사전예방 및 지도관리에 철 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 단속대상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전용행위, 농가주택을 위장한 불법증.개축행위, 허가면적을 초과한 과다전용 행위, 농지전용후 8년이내에 전용목적과 다른 타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는 동면 복암리 478-7번지 김종수가 답 447번 지 1,342㎡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고 수영장시설로 '95년 6월 3일경 사전에 농지를 불법전용 하였기에 원상복토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95년 7월 30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고발조치후 광주 지방법원으로 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95년 8월 29일 납부하였으며, 원상복구시 이 농가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96년 5월 13일 농지전용을 수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서초구 1503번지의 고현우 소유 능주면 원지리 162번지 전 1,431 ㎡를 능주면 원지리 111번지 구봉남이 관리해 오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아 니하고, '94년 5월경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지소유자인 고현우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어 '96년 7월 24일 원상복구토록 지시하여 그후 밭작물 경작은 가능하도록 복구 되었으나, 소유자 고현우의 확인결과 원래의 형태로 복구가 미흡하다하여 '96년 8월 10일 원상복구토록 2차 지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96년 8월 27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은 보고를 못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일반 선량한 우리군민들이 몰라서 임야등 불법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전용되어서 고발이나 벌금을 물리기 이전 사전에 우리 공무원은 700명이 넘 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사전에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얼마든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전용이 되어 건축을 했을때 그 재산상에 손해가 얼마나 가겠느냐 하 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군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를 지도 단속할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고 생각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이나 반상회등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불법전 용이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불법전용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조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산림 전용 예방을 위한 신고 및 지도관리와 불법 전용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형질 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96년 8월 30일까지 1년동안에 총 22개소에 2만5천697㎡ 7,773평의 불법 산림 형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불법개설이 5개소에 1,840㎡를 토사채취하고, 불법 매립이 2건에 3,777㎡가 허가없이 묘지를 설치한 것이 9개소에 6,662㎡, 불법 농지조성에 9,598㎡ 불법으로 택지 조성한 것이 2개소에 1,920㎡, 휴게소설치 1개소에 1,930㎡입니다.
그 예방과 홍보 및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형질 변경 허가시는 허가 사항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허가를 빙자한 불법 산림 형질 변경행위가 없도록 지도하고, 위법행위시는 발견 한대로 단속하여 군에 보고토록 읍면에 지시하였습니다.
군과 읍면합동 단속으로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4회 이상씩 분기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3/4분기 단속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시군 교류 단속을하여 단속사항을 담당 검사 에게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서 처리하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96년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읍면직원들은 마을별로 담당을 하고, 군에서는 읍면별로 담당을 하여 홍보활동과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총 22개소에 25,697㎡를 형사 입건 해서 21개소 23,477㎡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 송치하고, 불법전용 묘지 1개소 2,220㎡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므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을 송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단속보다는 예방에 주력하여 불법 산림 형질 변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불법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양성화를 하는 기간이 있었 습니다.
대상은 '85년 이전에 무허가로 형질변경한 임야에 대해서는 '95년부터서 '96년 6월 20일까지 '95년 6월 20일부터서 '96년 6월 20일까지 1년간 신고를 하게되어 그야말로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사법처리 하지 않고 지목을 사실 그대로 양성화 해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불법 산림 형질 변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 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1년 동안에 무허가 산림 형질 변경 대상은 도시계획 지역은 제외가 되었고, 농민이 직접 종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산에다 집을 지어가지 고 오래 되었다든지, 논밭을 오랫동안 경작했다든지 그것은 전부 양성화해 가지 고 현재의 지목대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단속보다는 예방을 주력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거수) 조봉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토지도 그렇지만 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량한 우리군민들이 잘 모르고 임야를 형질변경 하거나 산림훼손을 하기 이전에 또 처벌을 하기 이전에 얼마든지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 형질변경을 하거나 산림훼손을 하는것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 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질 변경이나 산림훼손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처벌을 하는것은 옳은 일이 못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철저를 기해서 사전에 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 단속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거수)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85년 이전에 불법 형질 변경이 된것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96년 6월 20일 까지 해가지고 완화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85년이전에 무허가로 형질변경 한것....
○ 의원 김 경 남
그럼 완화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우리에게 접수된 것이 129건입니다.
129건에 16만㎡가 접수되어 가지고 허가를 해준것은 101건에 11만7,000㎡이었습 니다.
불허가를 한것에 대해서는 왜 불허가를 했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이거나 광주 또는 타지에 산사람들이 소유한 것은 불허가로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지금 101건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화순 군민이 농민으로서 불법 전용한데 대해 서 양성을 시켜 주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완화해 준것이 129건, 불허가 해준것이 몇 건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허가 해준것이 101건, 불허가 한것이 28건, 그다음에 보존 임지가 있습니다.
이 보존임지도 허가 입니다.
총 146건이 허가가 된것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 홍보는 우리군에서만 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문방송에도 보도가 나갔고, 우리군에서도 읍면에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신청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면에 가서 주지 회의도 하였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화순군에 지금 불법 형질 변경을 완화해 준다는 것을 화순군민이 어느정도 안 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님께서는 홍보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
8만 군민중에서 몇 %나 이 홍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우리가 그때 직원들에게 알려서 반상회보에 게재도 했고, 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디오나 텔레비젼. 신문에 났습니다.
읍면에서도 이것을 전부 우리가 회의를 해가면서 했는데, 우리가 마을마다 다니 면서는 못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반상회 회보에 냈던것 있지요 ?
홍보하고 산림과에서 화순군민에게 불법 산림훼손 완화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훼손 형질 변경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낙산임야 등을 보면 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질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산림훼손 복구비가 예치되어 있거든요. 그 복구비가 적지도 않습니다.
지금 산림훼손 복구비가 지금 ha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복구비는 경사라든가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ha당 제가 지역을 .... 약 평균 평지의 경우에 그 정확한 것은 자신 없습니다만은 한 250만원, 잘 모르 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복구를 해야할 타당성이 있었을때에는 복구비가 예치가 되는 것이고, 복구할 것도 없는데 복구비를 예치해 가지고 군민으로 하여금 피해 를 보는 이런것은 없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어떤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복구할 필요도 없는데에도 복구비를 예치하 는 것은 군민에게 손실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제가 산을 농지로 바꾼다든지 타용도로 바꿀 때에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 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복구비는 이것이 복구되었을때 다시 환불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이 대체조림이나 복구비는 산림법에 명시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규칙에 의해 서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잡초만 있는 경우에는 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지 않 고 농지로 보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산림과장님 !
고생 많으십니다.
김성인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묘지와 관련해서 지금 불법 산림 형질 변경이 9건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된 수치입니까 ?
대충 파악하신 숫자입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이것 9건은 이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것 9건은 전부 고발 건수입니다.
고발을 해서 우리가 형사입건을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대규모로 훼손을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된것이라는 말씀이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이것은 고발해 가지고 우리가 입수한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대규모로 훼손한 경우가 이 9건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묘지 설치와 관련해서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는 산림의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경우가 없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묘지설치에 관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산림훼손을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묘지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들어와 가지고 대규모로 한다거나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신고를 많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고를 했을때 우리가 형사 입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우리 화순지역이 광주라는 대도시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근간에 투기바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임야가 외지인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몇 %나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
파악해 보신적 있어요 ?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60 ∼ 70% 이상 지금 외지인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렇게 외지인들 소유가 많다 보니까 산림자원관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묘지 조성이랄지, 불법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외지인들에 의해서 대규모로 묘지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여러가지 관습상 이유때문에 적당히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묘지설치때 마다 허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적당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묘를 쓸때에는 우리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 며,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못 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산림업무 보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는것은 우리 군민 들이 가지고 있는 임야는 소면적을 가지고 있고, 영세하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은 대면적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무슨 산림업무를 수행할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하나 내는데에도 문제도 그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아 가지 고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
○ 의원 김 성 인
물론 여러가지 업무가 많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묘지설치와 관련해서 훼손되는 산림실태를 일일히 다 파악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외지인소유 산이 묘지등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훼손되는 경우는 대책 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막아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특히 우리 화순지역이 산림이 많은 지역이 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대단히 중요한 소득자원 내지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훼손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지역에 발전이랄지 경제력과 관련해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외지인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우리가 고발조치한 것은 외지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외지사람들이 산을 훼손시킬 때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바로 신고를 해 줍니다.
○ 의원 김 성 인
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파악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임야도 많고 하는데, 10여명의 산림과 직원이 단속하고 예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신고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어쨌든간에 앞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 시고, 또 주민들에게 반상회라든지 이장님들 회의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외지인들에 의해서 산림이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 홍중희 의원 입니다.
산림훼손 허가 사항이 '95년도 허가사항과 '96년도 허가사항 그 대비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 부분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알고 싶은것은 농지전용허가와 산림훼손허가에 있어 전에는 3대 7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제는 농지 보존차원에서 반대로 산을 7, 농지를 3 비율로 해서 허가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를 들어서 무슨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그런데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택을 새로 짓는다거나 개간을 할 때에 비율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지금 묻는 동기는 지금 화순군이 마침 광주시와 인접이 되어서 각처 를 보면 산림훼손허가를 얻어 가지고 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식당이나 가든 이런것이 무분별히 증대가 되고 있는데, 간혹 무허가 산림훼손을 해가지고 무분별한 시설이되고 있는데 사전에 단속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점이 의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과장님도 알다시피 상당히 각 산골짜기마다 많이 시설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 의원 홍 중 희
그래서 이것이 시설됨으로서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산림업무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저희들은 산에다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가든이나 여관을 허가해 준것은 극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평지이고, 전부 밭하고 연결된데 아무것도 없는 녹지상태에서 한두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계곡에 있는 가든이나 모텔, 여관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의아스러운 것은, 이 농지에다 가든허가를 해 가지고 산 훼손을 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도 발송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내용도 조사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95년보다 '96년이 산림훼손 허가가 늘었어요 ?
줄었어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각처의 산에 식당이나 가든이 시설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 그런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잖아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지금 식당이나 가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2건밖에 허가가 안났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금년에요 ?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현재는 산에다가 가든이나 호텔은 그렇게 안해줍니다.
○ 의원 홍 중 희
앞으로는 사항을 파악하셔서 사전에 단속을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김 근 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산림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부의장 조기영 입니다.
오늘 임흥락 군수를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읍면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이번 면장인사와 관련해 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것은 신문에 많이나 고, 주민들에게 말썽이 많아서 여러 의원들이 이사항을 서로 질문을 한다고 했습 니다.
그런데 부의장인 저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의원님들 대다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 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방에 가든지, 밖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민들은 인사에 대한 질문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 자리에는 주민이 한사람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언론에서는 한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관심이 있지않고 이자리에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뒷전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화순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의사가 이것은 맹장이다 라고 병을 판단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으면 그 수술을 한 다음에 그병이 낳는가, 안낳는가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면장인사를 단행하기로 쌍방간에 합의가 되고, 이것이 화순군 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판단되어서 하는 인사를 하루도 안지나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켜 봐주시고,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가 잘못나가면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주민들도 아무도 안계시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 "면장인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의 한사람이 얘기를 해도 주민 일부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 파문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파문이냐, 잘못된 부분에 파문이냐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 소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는 승진하거나 잘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된 사람은 잘못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인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된것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해서 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는 과연 객관적으로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느냐, 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느냐 이것은 일부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금번 인사에 대하 여 대단히 잘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32년간 행정에서 인사를 다루어 왔고, 행정의 습성을 잘아는 사람으로 볼 때에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화순군 행정이 더욱 더 발전하고 활기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절대적으로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지적을 하겠습 니다.
또하나 신문에 보도된 것은 군의원들이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하는 부분, 군의원들 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나갈때에는 거기에서 시정을 하게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반드 시 군의원은 행정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점에서 의혹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관여는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있어서 읍면장 교체인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군정에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해서, 인사를 단행한 집행부 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충 저희들의 뜻을 이정도 이야기하고,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읍면장들 임명장을 나누어 줄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나누어 줄때 "군의회에서 이렇게 지시가 왔음으로 해서 인사를 단행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인사에 대하여 일부 신문내용에 의하여 예를들면 "반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수하게 응해서 부임하는 면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거나 사표를 내지 않는한 그 자질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과장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과장이 누구이며, 그 과장은 어떤 뜻에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확고한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육가원칙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뒤에 군수답변이 끝나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군수는 그사람을 색출해서 인사가 잘되었든, 못되었든간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하는 인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언론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집단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집단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조치 할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여타하게 신문에 설왕설래하게 나와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번 인사에 이동되신 면장님들 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불평이 있으며,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에서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곳에서 다만 며칠간이라도 근무 를 해보니까, 과연 이번 인사가 잘못되었더라 아니면 잘되었더라 하는 자기의 소감을 여기와서 확실히 이야기 하고, 자기의 뜻을 밝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는 군의회에 건의하면 여러분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 주민의 뜻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도 의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참고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다음 인사 에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만은 앞으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번 인사를 잘했다고 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인사가 또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발령이 되지 않은 읍면장들께서는 하실 이야기가 있다든지 인사한 뒤에 인사에 불평하지 말고, 인사를 어떻게 해주라고 미리서 자신의 소신 소감을 여기와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면장님이 다나와 계시는데 화순읍장님만 지금 현재 안 나오셨죠 ?
부읍장 나오셨어요 ?
읍장이 못나오면 부읍장이라도 나와야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의회 를 한다고 하는것을 며칠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읍장, 부면장이 안나오고 총무계장이 이자리에 나왔다고 하는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단적으로 화순군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 하는것을 저는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지난 회의때 재 보고를 받았던 데가 바로 화순읍입니다.
그 읍에 기강이 전체적으로 해이되어 있다고 보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읍면장 인사는 후속인사도 단행되어야 하고, 이번 인사 가 잘되었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군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황하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 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어느덧 3/4분기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관심과 국가에 부응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 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미흡하나마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의 기틀을 다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화순군장학기 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 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군정에 대한 이해와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기영 부의장 님께서 질문하신 면장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 일부 면장인사는 우리군의 군정발전과 조직활성화를 기하고 행정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과 같이 외부의 압력이나 일부의 해당 지역의원들간의 갈등때문에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면장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고, 우리동료인 한사람의 면장이 이번 인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곁을 떠나게 된점에 대하여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읍면장들이 심기일전하여 읍면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 후에는 조직의 활성화와 비교 행정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고 또 지난번 부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일부 신문보도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과장 중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문내용을 보고 이야기 한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대뜸 말하기를 그런 과장이 있다면 어떻게 같이 근무할 수 있겠느냐 그과장을 당장 색출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는 같이 대열 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색출에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당해 신문사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회답을 받고 그 회답이 없을 때에는 다른 색출방법을 모색해서 기어이 색출해 가지고 우리의 대열에서 그과장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장이 색출되는 대로 인사조치하여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장들에게 사령장을 주면서 군의회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 주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침해해서도 안되고, 침해를 당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장을 줄려고 불러 들였을때 일부 면장들이 상당히 동요된 그런 표정이어서 이번 인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조직의 활성화와 또 군민들이 바라는 뜻에 부응해서 행해진 것이다.
그 징표로는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이처럼 견해가 있었다 마치 오비이락격인 그런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인사를 할려고 하는 차에 의회에서 이런 협조전이 와 있었다.
하는 내용도 알려주면서 이것은 이번 인사는 물론 군수의 뜻도 뜻이지만, 우리군민의 뜻이 담긴 인사였다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설왕설래하는 여러가지 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었 지만,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또한 잘 알지못하는 부분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후속적인 조치는 앞으로 계속 취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해지리라고 역시 이 자리에서 확신 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잘 들었습니다.
인사가 잘못된것 처럼 말씀하신 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근무를 해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분은 개인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찾아서 인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번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가 단행되었던 면은 그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인사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진짜 로 그랬다면 정말로 더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의원과의 유대도 못하면서, 우리는 몰랐는데 의원이 시켜가지고 의원이 어떻게 오비이락으로 했다면 군의원과의 유대도 못하는 읍면장이 어떻게 그 읍면 주민과 유대가 되겠는가, 그래서 철저한 인사를 했다.
정말로 이동된 면장이 내가 우리의원에게 잘못했더니 이동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잘 간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신문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번 인사는 100%가 아니라 1,000% 그 신문대로 껄끄러운 의원들이 있는 잘못한 면장 을 인사 시켰다고 하는것은 너무나도 잘한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도 임지에 가서도 첫째 의원을 중시하고, 의원을 중점으로 해서 주민과 대화하고,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지역에서 대표로 뽑아놓은 의원을 도외시하고 있는 면장이 어떻게 그 지역을 위 해서 일하겠는가, 그래서 이번 인사는 또한번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집행부 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운영위원장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 질문자 가 아니고, 보충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만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면장인사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
우리 군수님께서도 인정 하실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악의적인 보도와 악의적인 허위선전으로 마치 면장들이 자기 해당지역의 의원들과 사이가 안좋아서 인사발령이 났다.
이번에 6개면에 면장들은 그렇게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다방가나 어디를 다니면서 들어보 면, 정말로 사실과 왜곡된 그런 여론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인사를 소신을 가지고 하셨지만, 결론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 행정에 대한 시시비비 를 군민을 대표하여 정책질의를 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원이 당선되면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그 임기 기간동안에 의견을 모아서 소신을 군 행정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제46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5개분야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서 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다섯가지 질문중에서 한가지가 우리 화순군 인사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인사요인이 꼭 발생이되고 단행이 되어야할 시기가 오면 단행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곧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화순군에도 인사가 있을걸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야 저희도 모르고 여기에 계신 읍면장님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 질문요지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화순군 행정에 있어서 특히 읍면장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인사질의를 드릴때 세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읍면장과 본청 과장님중 에서 수평인사 교류를 시켜달라 했습니다.
여기 면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잘못해서 보복인사를 요청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40년동안 내려온 관행에 대해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평적인 인사교 류로 지역간에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에 질 을 높여 보자는 그런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개면만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인사로 자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제일로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은 당사자들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군수님께서 소신을 가진 인사를 하셨다고 하면 인사를 하시기 전 에나 차후에라도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소문이 맴돌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춘양면장님, 이양면장님 다 나와 있습니다.
노면장님은 이양으로 가실때 홍이식의원과 굉장히 감정이 있어서 이양면으로 인사발령 되어 갔어요 ?
한천면장님은 박병옥 의원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춘양면장님으로 발령 났었나요 ?
어떤 연유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
이양면장님은 양동복 의원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지금 한천면장으로 발령이 났습 니까 ?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식으로 곡해를 하고, 그런식으로 왜곡선전을 하십니까 ?
저희 의원들은 말이죠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곡보도로 인해서 엄청난 의정활동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산하 기관 공직자들의 경거만동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막중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직기강을 확립 시켜 줘야 합니다.
화순군 행정에 있어서 공직기강이 이렇게 개판인지는 저는 정말로 경탄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말로 인사행정에 대한 권한을 바로 잡아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통해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이번 인사를 권고했던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질문을 할때 군청 실과장과 읍면장 들의 전면적인 수평 인사교류를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읍면계장님들과 부면장님, 본청에 계장님들 수평적으로 인사를 시켜달라고 하였 습니다.
읍면에서 10년. 20년. 30년 면서기부터 들어와서 정년할때까지도 그 면사무소에 서 계속 근무하신 직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간에 한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시켜서 변화를 가져와 보자, 또한 읍면은 개밥 도토리 취급 하는 군청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계장님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은 읍면에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수평적인 인사발령을 시키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한것이 나쁩니까 ?
읍면에 인사발령 나면 좌천해서 가고, 징계받아서 가는것이 읍면 공무원들 입니 까 ?
저는 이것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균등한 인사발령처럼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직급을 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그 직 그자리에서 일을 잘하면 능력적으로 발탁이 될 수 있 도록 700여 공직자를 군수님 산하 조직원으로 활용해서 화순군 행정을 능률화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왜 본 말을 전도 하십니까 ?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선전을 하고, 악의적으로 곡해 해서 지역간에 다니면서 이야기 함으로 해서 얼마나 화순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침해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반성좀 하십시요.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하실때 본 의원은 당연히 인사에 대한 당위성이 해당 지역 읍면장들 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고, 양해가 구해졌더라면 이러한 인사파급 회오리는 나오 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하실때 어떤 인사 원칙을 가지시고 인사를 하셨는가에 대해 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이번 인사가 잘된 것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이해가 안되었을때는 이번 인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하지 않은 읍면에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들의 인사이동은 후속 조치가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사람들이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것은 정말로 읍면장 임무를 잘해서 그지역 읍면장들은 제외된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자리에서 있어야 만이 인사발령을 당한 면장들이 이해를 할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받은 면장님들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복인사다.
개인적으로 일부 의원들과 오해가 있어 보복인사라고만 생각 하고 있으니 인사에 대한 회오리가 잠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지난번 인사 원칙은 2년이상 그 면에 근무한 면장을 첫째 대상으로 하였고, 퇴임 1년이내에 있는 사람은 인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 군에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해당 면장은 그 사업의 추진 을 위해서 불가피 제외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신 분들은 그와같은 요인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나머지 여섯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사대상이 되었습 니다.
○ 의원 홍 이 식
군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믿지를 않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까 ?
이제는 동료의원들의 압력에 의한 인사이야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겠지요 ?
○ 군수 임 흥 락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군수님께 드린 말씀은 군수님 산하 공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 고, 또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런식으로 직감적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사비판이 나온것을 보면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고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
○ 군수 임 흥 락
지난번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소 어떤 무근한 유언비어가 떠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모두에게 이해 시켜주고, 설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속인사 관계는 요인이 발생되면 역시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는 아무때나 하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요인이 발생되었을때 하는 것이다 하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 이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엄청 난 피해를 당한 한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순군 행정을 잘해 보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합심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질문을 하고 그것이 순수하게 정책으로 성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결과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반상 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 반상회보나 소식지에 이번 인사를 왜 할 수 밖에 없었는 가에 대한 당위성을 게재하셔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 록 해 주셔야만이 그동안 의회 의원들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에서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님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본 말을 전도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 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뒤를 가리고 균형보도를 해 줌으 로 해서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난후 보도를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질문한 본 의원을 만나서 그 취지가 무엇인가 인터뷰 라도 한후 신문기사가 나왔다면 기분이 덜 나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과 다른 왜곡보도를 해서 마치 의혹이 있는양 해서 의원들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화순군 관내 언론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지 ?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군민총화를 위해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자고 화순군 예산으로 언론대책비, 홍보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는데, 이런 돈들은 어디에 집행을 하기에 이렇게 지역에 불화를 시키고,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시키 는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나라에서 언론을 다루는 언론인들의 시각에 또는 청각에 잡히는 그 당사자의 판단으로 보도가 되는 것인데, 이런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도 못되고 단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보도를 하실때는 지역에 모든 문제를 감안하셔서 판단 해 주십사 하는것을 언론을 다루고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론에 계신 지역의 언론인들에게 기회가 있을때마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와 소식지에 지난 인사에 대한 인사기준을 게재하여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수님 !
수고하십니다.
제가 읍면에 직접 직원으로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임명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공석중인 남면장과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읍장을 가까운 시일내에 자리매김 인사가 있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장 임명제도가 자주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별정직 임명에서 일반직 5급 시험제로 시행하다 요즘 무시험 일반5급 자격임명제 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장 임명은 가급적 읍면 직원중에서 자격 요건이 갖 추어진 직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직원을 그 해당 읍면장에 임명하셔서 300여 읍면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것은 물론이고, 일부 의원님들의 바램인데, 군수님 앞으로 인사 견해는 어떻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역시 오늘날까지 행정기관의 모든 우위는 행정직이 독식독 점하고 있지 않냐 하는 감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었던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역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있다면 발탁을 해서 임명 하도 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을 펴나가는데 크나큰 자료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읍면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군의 행정이나 다방면으로 밝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직이 됨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나 유능한 사람을 면장으로 발탁했을때 군에 와서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점에 부딪 치게 되겠지만, 읍면 직원들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 해도 현재 읍면에서 발 생하고 있는 결원에 대해서는 그 읍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탁을 해서 면장 을 임명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감사합니다.
모든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잡음들이 있었고, 이로인해 조직이 일정부분 동요되었던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빨리 안정시키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후속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는 아무때나 하는것이 아니고, 요인이 발생했 을때 하는것이기 때문이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본 의원은 당장 하시겠다 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미 지금 각 읍면에 부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사조치가 있을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놔둔다면 조직이 안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후속인사는 빨리 하셔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 인사로 해서 여러가지 말썽이 있었고, 동료의원들이 지적해 주신데로 일부 언론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 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입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비판과 억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번 인사는 과거에 별정직은 순환시킬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깼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조직에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이런것들을 통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인 인사였다고 생각하면서, 후속인사에 관한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후속인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시행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기에 후속인사를 단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그 시기가 조기에 올지, 늦을지에 대해서는 요인발생 견해는 제가 확실한 답변 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자리를 옮긴 면장들로부터 인사와 관련 한 사항과 앞으로의 면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천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지난 8월 30일자로 이양면에서 한천면으로 왔습니다.
공직자는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은 한자리에 오래 있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항상 기회가 있으면 다른곳. 더좋은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면과 마찬가지로 한천면도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물심 양면으로 저희면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한천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양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발령을 받은 본인으로서는 그때 당시 당황했습니다만, 춘양면장으로 부임을 받고 보니 불행중 다행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춘양면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면민들과 상호 협의를 하면서, 지역발전과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춘양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저는 '93년 7월 1일자로 지도소에 근무하다 별정직 춘양면장으로 발령을 받았 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을 넘게 하면서 공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춘양면장으로 가서 임기 5년중 3년 1개월동안 근무하면서 병가. 연가 한번 내지 않고, 면민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뛰었습니다.
퇴임사에서도 홍이식 의원과 손을 맞잡고 면민을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하다 떠난 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72년도 '73년도 이양 지도소장을 하였습니다.
전 최면장님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인수 받아서 우리 이양면민 소득을 위해서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할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양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그동안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들과 면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면에서 살면서 꼭 쫓겨나는 기분으로 이서면사무소로 부임 하였습니다.
이서면도 저희면과 못지 않는 인심좋고 살기좋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70년도 공직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지도사업을 이서면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서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문정조 의원님과 잘 협의하고 이서 면에 가서 보니 지역개발위원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면정 자문위원회도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이서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이끌 어 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서면정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서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면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아직 업무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비교 행정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님과 모든일을 협의하여 북면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북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인사이동이 되지 않은 읍면장님 중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의회에 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읍면장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부의장 조기영 거수)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5개 면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묻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는것으로 알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것이다라고 들리고, 그래서 가기 싫지만 갔다라고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20일동안 근무해 보니 전임지에 있었던 자세와 부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 고, 이 인사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이자리에 이야기 해 주시라고 하였는데, 처음 에는 이렇게 불평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면에서 보았을때 정말로 이 인사는 나름 대로 해야 할 인사였다.
라는 부분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서 제가 대단히 유감스 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도 듣는다면 마치 인사가 억압에 의해서, 군수 발령에 의해서 간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들 인사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지에 가셔서 근무를 해 보시면 과연 공무원다운 맛이 날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면장이구나 하는 생각과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여론과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차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만은 최명식면장만 약간 언급을 했을뿐 다른 면장님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속인사도 있을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이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같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여러분의 느낌이 있다면 서슴치 말고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뒤에서는 잡음 일으키지 마시고 다같이 화순군정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면이 같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까지도 같이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가 있다면 기탄없이 이자리에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나가서는 절대적으로 불평을 하지 마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의장 조기영 입니다.
오늘 임흥락 군수를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읍면장 !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이번 면장인사와 관련해 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것은 신문에 많이나 고, 주민들에게 말썽이 많아서 여러 의원들이 이사항을 서로 질문을 한다고 했습 니다.
그런데 부의장인 저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의원님들 대다수의 뜻과 의지가 담겨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받아 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방에 가든지, 밖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 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히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민들은 인사에 대한 질문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 자리에는 주민이 한사람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언론에서는 한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관심이 있지않고 이자리에 나와보지도 않으면서 뒷전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화순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의사가 이것은 맹장이다 라고 병을 판단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으면 그 수술을 한 다음에 그병이 낳는가, 안낳는가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 면장인사를 단행하기로 쌍방간에 합의가 되고, 이것이 화순군 정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판단되어서 하는 인사를 하루도 안지나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지켜 봐주시고,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가 잘못나가면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확고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주민들도 아무도 안계시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 "면장인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의 한사람이 얘기를 해도 주민 일부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제가 언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 파문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에 대해서 잘된 부분에 파문이냐, 잘못된 부분에 파문이냐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 소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사는 승진하거나 잘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된 사람은 잘못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인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잘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된것이고, 객관적으로 판단 해서 못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는 과연 객관적으로 잘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느냐, 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느냐 이것은 일부 양론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금번 인사에 대하 여 대단히 잘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32년간 행정에서 인사를 다루어 왔고, 행정의 습성을 잘아는 사람으로 볼 때에 획기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화순군 행정이 더욱 더 발전하고 활기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절대적으로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지적을 하겠습 니다.
또하나 신문에 보도된 것은 군의원들이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하는 부분, 군의원들 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관여해야 합니다.
행정이 잘못나갈때에는 거기에서 시정을 하게하고, 아이디어를 주고 그래서 반드 시 군의원은 행정에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점에서 의혹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관여는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있어서 읍면장 교체인사는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같이 했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확실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것이 군정에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해서, 인사를 단행한 집행부 에 대해서도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충 저희들의 뜻을 이정도 이야기하고,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읍면장들 임명장을 나누어 줄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나누어 줄때 "군의회에서 이렇게 지시가 왔음으로 해서 인사를 단행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인사에 대하여 일부 신문내용에 의하여 예를들면 "반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수하게 응해서 부임하는 면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거나 사표를 내지 않는한 그 자질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과장이 집행부에 있다고 하는데 그 과장이 누구이며, 그 과장은 어떤 뜻에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어떠한 확고한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육가원칙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뒤에 군수답변이 끝나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군수는 그사람을 색출해서 인사가 잘되었든, 못되었든간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하는 인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언론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집단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집단과는 같이 할 수 없는 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조치 할것을 건의 합니다.
그리고 여타하게 신문에 설왕설래하게 나와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번 인사에 이동되신 면장님들 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불평이 있으며,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에서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곳에서 다만 며칠간이라도 근무 를 해보니까, 과연 이번 인사가 잘못되었더라 아니면 잘되었더라 하는 자기의 소감을 여기와서 확실히 이야기 하고, 자기의 뜻을 밝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는 군의회에 건의하면 여러분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 주민의 뜻으로 받아 들여서 우리도 의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참고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다음 인사 에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합니다만은 앞으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번 인사를 잘했다고 찬성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인사가 또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 발령이 되지 않은 읍면장들께서는 하실 이야기가 있다든지 인사한 뒤에 인사에 불평하지 말고, 인사를 어떻게 해주라고 미리서 자신의 소신 소감을 여기와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면장님이 다나와 계시는데 화순읍장님만 지금 현재 안 나오셨죠 ?
부읍장 나오셨어요 ?
읍장이 못나오면 부읍장이라도 나와야 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의회 를 한다고 하는것을 며칠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읍장, 부면장이 안나오고 총무계장이 이자리에 나왔다고 하는것은 무엇을 의미 하느냐, 단적으로 화순군의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 하는것을 저는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지난 회의때 재 보고를 받았던 데가 바로 화순읍입니다.
그 읍에 기강이 전체적으로 해이되어 있다고 보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읍면장 인사는 후속인사도 단행되어야 하고, 이번 인사 가 잘되었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군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황하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 부의장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군수님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년 한해도 어느덧 3/4분기가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관심과 국가에 부응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 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미흡하나마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의 기틀을 다져 올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최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화순군장학기 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 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군정에 대한 이해와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기영 부의장 님께서 질문하신 면장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자 일부 면장인사는 우리군의 군정발전과 조직활성화를 기하고 행정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과 같이 외부의 압력이나 일부의 해당 지역의원들간의 갈등때문에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 면장들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고, 우리동료인 한사람의 면장이 이번 인사 결과에 의해서 우리곁을 떠나게 된점에 대하여는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읍면장들이 심기일전하여 읍면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며 얼마 후에는 조직의 활성화와 비교 행정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고 또 지난번 부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일부 신문보도의 내용에 의하면 우리과장 중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문내용을 보고 이야기 한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대뜸 말하기를 그런 과장이 있다면 어떻게 같이 근무할 수 있겠느냐 그과장을 당장 색출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는 같이 대열 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색출에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당해 신문사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회답을 받고 그 회답이 없을 때에는 다른 색출방법을 모색해서 기어이 색출해 가지고 우리의 대열에서 그과장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지시를 해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장이 색출되는 대로 인사조치하여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면장들에게 사령장을 주면서 군의회에서 온 공문을 복사해 주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침해해서도 안되고, 침해를 당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장을 줄려고 불러 들였을때 일부 면장들이 상당히 동요된 그런 표정이어서 이번 인사는 어디까지나 우리 조직의 활성화와 또 군민들이 바라는 뜻에 부응해서 행해진 것이다.
그 징표로는 우리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의 뜻이 이처럼 견해가 있었다 마치 오비이락격인 그런 답변이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인사를 할려고 하는 차에 의회에서 이런 협조전이 와 있었다.
하는 내용도 알려주면서 이것은 이번 인사는 물론 군수의 뜻도 뜻이지만, 우리군민의 뜻이 담긴 인사였다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설왕설래하는 여러가지 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었 지만, 그것은 하나의 잘못된 또한 잘 알지못하는 부분에서 파생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후속적인 조치는 앞으로 계속 취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행해지리라고 역시 이 자리에서 확신 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잘 들었습니다.
인사가 잘못된것 처럼 말씀하신 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군에서 근무를 해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분은 개인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찾아서 인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번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가 단행되었던 면은 그 의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인사를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진짜 로 그랬다면 정말로 더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군의원과의 유대도 못하면서, 우리는 몰랐는데 의원이 시켜가지고 의원이 어떻게 오비이락으로 했다면 군의원과의 유대도 못하는 읍면장이 어떻게 그 읍면 주민과 유대가 되겠는가, 그래서 철저한 인사를 했다.
정말로 이동된 면장이 내가 우리의원에게 잘못했더니 이동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로 잘 간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신문과 관련해서 정말로 이번 인사는 100%가 아니라 1,000% 그 신문대로 껄끄러운 의원들이 있는 잘못한 면장 을 인사 시켰다고 하는것은 너무나도 잘한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도 임지에 가서도 첫째 의원을 중시하고, 의원을 중점으로 해서 주민과 대화하고, 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 지역에서 대표로 뽑아놓은 의원을 도외시하고 있는 면장이 어떻게 그 지역을 위 해서 일하겠는가, 그래서 이번 인사는 또한번 잘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집행부 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거수)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운영위원장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 질문자 가 아니고, 보충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만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면장인사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받은 사람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군의원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
우리 군수님께서도 인정 하실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악의적인 보도와 악의적인 허위선전으로 마치 면장들이 자기 해당지역의 의원들과 사이가 안좋아서 인사발령이 났다.
이번에 6개면에 면장들은 그렇게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다방가나 어디를 다니면서 들어보 면, 정말로 사실과 왜곡된 그런 여론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인사를 소신을 가지고 하셨지만, 결론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 행정에 대한 시시비비 를 군민을 대표하여 정책질의를 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는 어느 누구도 침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원이 당선되면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그 임기 기간동안에 의견을 모아서 소신을 군 행정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제46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5개분야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께서 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다섯가지 질문중에서 한가지가 우리 화순군 인사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인사요인이 꼭 발생이되고 단행이 되어야할 시기가 오면 단행을 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곧 우리 화순군민들에게 드리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화순군에도 인사가 있을걸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시기야 저희도 모르고 여기에 계신 읍면장님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 질문요지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화순군 행정에 있어서 특히 읍면장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인사질의를 드릴때 세가지를 말씀 드렸는데, 읍면장과 본청 과장님중 에서 수평인사 교류를 시켜달라 했습니다.
여기 면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일을 잘못해서 보복인사를 요청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40년동안 내려온 관행에 대해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수평적인 인사교 류로 지역간에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에 질 을 높여 보자는 그런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개면만 인사를 단행함으로서 인사로 자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했느냐" 하는 그런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제일로 이번 인사에 대한 불만은 당사자들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군수님께서 소신을 가진 인사를 하셨다고 하면 인사를 하시기 전 에나 차후에라도 그런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졌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소문이 맴돌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춘양면장님, 이양면장님 다 나와 있습니다.
노면장님은 이양으로 가실때 홍이식의원과 굉장히 감정이 있어서 이양면으로 인사발령 되어 갔어요 ?
한천면장님은 박병옥 의원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춘양면장님으로 발령 났었나요 ?
어떤 연유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
이양면장님은 양동복 의원님하고 사이가 나빠서 지금 한천면장으로 발령이 났습 니까 ?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식으로 곡해를 하고, 그런식으로 왜곡선전을 하십니까 ?
저희 의원들은 말이죠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왜곡보도로 인해서 엄청난 의정활동에 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산하 기관 공직자들의 경거만동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막중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로 통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직기강을 확립 시켜 줘야 합니다.
화순군 행정에 있어서 공직기강이 이렇게 개판인지는 저는 정말로 경탄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정말로 인사행정에 대한 권한을 바로 잡아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통해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이번 인사를 권고했던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질문을 할때 군청 실과장과 읍면장 들의 전면적인 수평 인사교류를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읍면계장님들과 부면장님, 본청에 계장님들 수평적으로 인사를 시켜달라고 하였 습니다.
읍면에서 10년. 20년. 30년 면서기부터 들어와서 정년할때까지도 그 면사무소에 서 계속 근무하신 직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든 못하든간에 한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시켜서 변화를 가져와 보자, 또한 읍면은 개밥 도토리 취급 하는 군청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계장님들 중에서도 유능하신 분들은 읍면에 부면장이나 계장으로 수평적인 인사발령을 시키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한것이 나쁩니까 ?
읍면에 인사발령 나면 좌천해서 가고, 징계받아서 가는것이 읍면 공무원들 입니 까 ?
저는 이것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균등한 인사발령처럼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직급을 가지고 가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그 직 그자리에서 일을 잘하면 능력적으로 발탁이 될 수 있 도록 700여 공직자를 군수님 산하 조직원으로 활용해서 화순군 행정을 능률화 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왜 본 말을 전도 하십니까 ?
여러분들이 악의적으로 선전을 하고, 악의적으로 곡해 해서 지역간에 다니면서 이야기 함으로 해서 얼마나 화순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침해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
반성좀 하십시요.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를 하실때 본 의원은 당연히 인사에 대한 당위성이 해당 지역 읍면장들 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고, 양해가 구해졌더라면 이러한 인사파급 회오리는 나오 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하실때 어떤 인사 원칙을 가지시고 인사를 하셨는가에 대해 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야만이 이번 인사가 잘된 것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이해가 안되었을때는 이번 인사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하지 않은 읍면에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들의 인사이동은 후속 조치가 있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사람들이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것은 정말로 읍면장 임무를 잘해서 그지역 읍면장들은 제외된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자리에서 있어야 만이 인사발령을 당한 면장들이 이해를 할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인사발령을 받은 면장님들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복인사다.
개인적으로 일부 의원들과 오해가 있어 보복인사라고만 생각 하고 있으니 인사에 대한 회오리가 잠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지난번 인사 원칙은 2년이상 그 면에 근무한 면장을 첫째 대상으로 하였고, 퇴임 1년이내에 있는 사람은 인사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또 군에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의 해당 면장은 그 사업의 추진 을 위해서 불가피 제외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신 분들은 그와같은 요인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나머지 여섯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인사대상이 되었습 니다.
○ 의원 홍 이 식
군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믿지를 않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까 ?
이제는 동료의원들의 압력에 의한 인사이야기는 더이상 나오지 않겠지요 ?
○ 군수 임 흥 락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묻는것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군수님께 드린 말씀은 군수님 산하 공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 고, 또 실질적으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런식으로 직감적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 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인사비판이 나온것을 보면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고 다시한번 주지를 시키고,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것 아닙니까 ?
○ 군수 임 흥 락
지난번 인사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다소 어떤 무근한 유언비어가 떠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모두에게 이해 시켜주고, 설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속인사 관계는 요인이 발생되면 역시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는 아무때나 하는것이 아니고, 반드시 요인이 발생되었을때 하는 것이다 하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니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면 이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엄청 난 피해를 당한 한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순군 행정을 잘해 보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로 합심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질문을 하고 그것이 순수하게 정책으로 성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결과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집행기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반상 회를 통해서 해 주시고, 반상회보나 소식지에 이번 인사를 왜 할 수 밖에 없었는 가에 대한 당위성을 게재하셔서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도 록 해 주셔야만이 그동안 의회 의원들의 피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에서 왜곡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자님들도 나와 계십니다만, 본 말을 전도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 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뒤를 가리고 균형보도를 해 줌으 로 해서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고 난후 보도를 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질문한 본 의원을 만나서 그 취지가 무엇인가 인터뷰 라도 한후 신문기사가 나왔다면 기분이 덜 나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내용과 다른 왜곡보도를 해서 마치 의혹이 있는양 해서 의원들이 침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화순군 관내 언론기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인지 ?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것은 군민총화를 위해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자고 화순군 예산으로 언론대책비, 홍보비를 예산에 계상해 주고 있는데, 이런 돈들은 어디에 집행을 하기에 이렇게 지역에 불화를 시키고,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시키 는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나라에서 언론을 다루는 언론인들의 시각에 또는 청각에 잡히는 그 당사자의 판단으로 보도가 되는 것인데, 이런것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도 못되고 단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보도를 하실때는 지역에 모든 문제를 감안하셔서 판단 해 주십사 하는것을 언론을 다루고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언론에 계신 지역의 언론인들에게 기회가 있을때마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와 소식지에 지난 인사에 대한 인사기준을 게재하여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거수)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수님 !
수고하십니다.
제가 읍면에 직접 직원으로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임명 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현재 공석중인 남면장과 정년을 앞두고 있는 읍장을 가까운 시일내에 자리매김 인사가 있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장 임명제도가 자주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별정직 임명에서 일반직 5급 시험제로 시행하다 요즘 무시험 일반5급 자격임명제 로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읍면장 임명은 가급적 읍면 직원중에서 자격 요건이 갖 추어진 직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 직원을 그 해당 읍면장에 임명하셔서 300여 읍면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것은 물론이고, 일부 의원님들의 바램인데, 군수님 앞으로 인사 견해는 어떻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역시 오늘날까지 행정기관의 모든 우위는 행정직이 독식독 점하고 있지 않냐 하는 감도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었던 부분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저역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있다면 발탁을 해서 임명 하도 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을 펴나가는데 크나큰 자료가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읍면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군의 행정이나 다방면으로 밝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직이 됨으로 해서 읍면에 있는 부면장이나 유능한 사람을 면장으로 발탁했을때 군에 와서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다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점에 부딪 치게 되겠지만, 읍면 직원들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다 해도 현재 읍면에서 발 생하고 있는 결원에 대해서는 그 읍면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발탁을 해서 면장 을 임명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감사합니다.
모든것을 참고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기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여러가지 잡음들이 있었고, 이로인해 조직이 일정부분 동요되었던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빨리 안정시키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후속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는 아무때나 하는것이 아니고, 요인이 발생했 을때 하는것이기 때문이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본 의원은 당장 하시겠다 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미 지금 각 읍면에 부면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인사조치가 있을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놔둔다면 조직이 안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후속인사는 빨리 하셔서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번 인사로 해서 여러가지 말썽이 있었고, 동료의원들이 지적해 주신데로 일부 언론에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 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입은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비판과 억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번 인사는 과거에 별정직은 순환시킬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깼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조직에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이런것들을 통 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긍정적인 인사였다고 생각하면서, 후속인사에 관한 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후속인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시행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기에 후속인사를 단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그 시기가 조기에 올지, 늦을지에 대해서는 요인발생 견해는 제가 확실한 답변 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자리를 옮긴 면장들로부터 인사와 관련 한 사항과 앞으로의 면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천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천면장 최 명 식
지난 8월 30일자로 이양면에서 한천면으로 왔습니다.
공직자는 인사권자의 명에 의해서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은 한자리에 오래 있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항상 기회가 있으면 다른곳. 더좋은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면과 마찬가지로 한천면도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물심 양면으로 저희면을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한천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양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양면장 구 장 남
발령을 받은 본인으로서는 그때 당시 당황했습니다만, 춘양면장으로 부임을 받고 보니 불행중 다행이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춘양면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면민들과 상호 협의를 하면서, 지역발전과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춘양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양면장 노 병 곤
저는 '93년 7월 1일자로 지도소에 근무하다 별정직 춘양면장으로 발령을 받았 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30년을 넘게 하면서 공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춘양면장으로 가서 임기 5년중 3년 1개월동안 근무하면서 병가. 연가 한번 내지 않고, 면민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뛰었습니다.
퇴임사에서도 홍이식 의원과 손을 맞잡고 면민을 위해서 부지런히 봉사하다 떠난 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72년도 '73년도 이양 지도소장을 하였습니다.
전 최면장님의 사업계획을 충실히 인수 받아서 우리 이양면민 소득을 위해서 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할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양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정 해 봉
그동안 여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장님들과 면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북면에서 살면서 꼭 쫓겨나는 기분으로 이서면사무소로 부임 하였습니다.
이서면도 저희면과 못지 않는 인심좋고 살기좋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70년도 공직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지도사업을 이서면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서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문정조 의원님과 잘 협의하고 이서 면에 가서 보니 지역개발위원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면정 자문위원회도 구성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이서면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이끌 어 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서면정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서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 !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송 태 규
공무원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북면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아직 업무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비교 행정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님과 모든일을 협의하여 북면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북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에 인사이동이 되지 않은 읍면장님 중에서 군정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의회에 제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읍면장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부의장 조기영 거수) 부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5개 면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를 하고 들어가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묻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는것으로 알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간것이다라고 들리고, 그래서 가기 싫지만 갔다라고 이렇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20일동안 근무해 보니 전임지에 있었던 자세와 부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 고, 이 인사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이자리에 이야기 해 주시라고 하였는데, 처음 에는 이렇게 불평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면에서 보았을때 정말로 이 인사는 나름 대로 해야 할 인사였다.
라는 부분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서 제가 대단히 유감스 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래도 듣는다면 마치 인사가 억압에 의해서, 군수 발령에 의해서 간것처럼 하는데 여러분들 인사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았을때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현지에 가셔서 근무를 해 보시면 과연 공무원다운 맛이 날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면장이구나 하는 생각과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여론과 마찬가지로 불평과 불만이 가득차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만은 최명식면장만 약간 언급을 했을뿐 다른 면장님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속인사도 있을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이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같이 잘 해보자는 뜻에서 여러분의 느낌이 있다면 서슴치 말고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고, 뒤에서는 잡음 일으키지 마시고 다같이 화순군정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면이 같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까지도 같이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가 있다면 기탄없이 이자리에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나가서는 절대적으로 불평을 하지 마십시요.
○ 의장 이 재 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00 : 00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정광수(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