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9월 16일 (월) 14시 18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건설공사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18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군수님께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홍이식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의 처리상항 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군수님에게 '96년 7월 29일 이송하였던바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30일 화순군고시 제1996 - 26호로 고시되었고,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8월 14일 화순군조례 제1427호로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발의 및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 리 계획변경안 그리고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등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설공사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군수님께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홍이식의원 외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의 처리상항 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군수님에게 '96년 7월 29일 이송하였던바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30일 화순군고시 제1996 - 26호로 고시되었고,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8월 14일 화순군조례 제1427호로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안건 발의 및 제출사항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발의 및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 리 계획변경안 그리고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등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의원 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6일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되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 결과보 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하고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각종 조례안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9월 19일과 20일 2일간 은 군정질문을 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광주 도시지하철 노선 화순까지 연장 촉구 결의안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김성인의원 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6일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되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 결과보 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처리하고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각종 조례안등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 9월 19일과 20일 2일간 은 군정질문을 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동료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광주 도시지하철 노선 화순까지 연장 촉구 결의안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의원 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9월 19일 10시 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군정방향을 숙지하여 읍면까지 주민을 위한 군정 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군.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출석을 9월 20일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21일 10시에는 각종 조례안 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경영정책실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홍중희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홍중희의원 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9월 19일 10시 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군정방향을 숙지하여 읍면까지 주민을 위한 군정 이 펼쳐지도록 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군.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 장의 출석을 9월 20일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9월 21일 10시에는 각종 조례안 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경영정책실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봉주의원과 조영길 5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봉주의원과 조영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봉주의원과 조영길 5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봉주의원과 조영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 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김성인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 본청에서 재무관리분야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오영록씨와 이병섭씨등 4인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 대표위원에는 김성인의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과 검사 시기에 대하여는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4인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 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위원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김성인의원과 공인회계사 조정현씨 그리고 화순군 본청에서 재무관리분야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임한 오영록씨와 이병섭씨등 4인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 대표위원에는 김성인의원을 지명하며,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과 검사 시기에 대하여는 저에게 일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4인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공사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팔갑의원 !
나오셔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팔갑의원 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서 구성 되었습니다.
본 조사 특위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준공 처리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잘못된 시공사례에 대하여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 개선시키고, 향후에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으로 부터 신뢰를 받고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당초에는 '96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을 실시할 계획이 었으나 장마등 조사를 다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서 특위활동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여 91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건설공사 및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준공처리한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총 386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 종류별로 무작위 추출 한 92개 사업장에 대하여 1차로 서류를 심도있게 조사한 후 현지출장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하등에 매설되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관정 2공에 대하여 해체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반 및 조사읍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개반을 편성, 사업종류별로 조사키로 하였는데, 그 반편성 상황은 본 위원장을 제1반의 반장으로 하고 반원에는 조기영의원, 김성인의원, 홍중희의원, 정광수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의원이 활동하였으며 제2반에는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병옥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조영길의 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의원으로 편성하여 활동하였습 니다.
조사는 13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정한 92개 조사대상 사업장을 시행청별로 분류하면 본청시행 72건, 사업소 4건 ,읍. 면시행 16건인데, 조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38건으로서 본청 31건, 사업 소 3건, 읍.면 4건이었으며, 금회 조사결과 재시공 32건, 하자보수 13건, 보완시 공 12건 요구, 조사결과 및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별첨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적된 사항을 처리토록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화순읍 일심∼동면 서성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7,670원만원,지적된 사항은 금번 장마로 인하여 절개지 산사태가 있었고, 방책시설이 미비하고 도로가 균열 침하되어 차량이 우회하고 있었으며, 비탈면의 떼심기가 불량하고, 양계장 주변의 노면에는 역구배로 시공됐으며, 노견 성토등이 불량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절개지 산사태는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 도로균열 침하부분은 재시공, 떼심기 및 노면 역구배와 노견성토 부분에는 하자보수, 공사감독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앵남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1,920만원, 지적된 사항은 채수량의 부족인데, 처리의견은 설계 채수량 이상 확보를 위해 재시공 다음은 앵남 3구 쌍계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그라우팅 17공을 시공토록 한것으로서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시멘트 주입을 형식 적으로 하였다하고, 또한 시멘트를 되돌려 가지고 갔다는 여론이 있어, 부실공사 의 의혹이 있으며, 지난 이동군정 설명회시 주민들로부터 재시공 요구가 있었다 고하니, 처리의견으로는 그라우팅 공사는 사후 조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지 정밀 조사후 재시공 조치 다음은 한천면 정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2,777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조사결과 채수량이 부족하여 5시간이상 연속 채수시 수량 감소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설계채수량 이상 확보를 위해 재시공. 다음은 석정. 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사업비는 1억5,127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절개지 낙석 산사태 위험이 있고, 옹벽과 도로 노면사이와 주택앞 의 배수가 불량하고, 노면 마무리 불량으로 인하여 물고임 부분이 2개소가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절개지 낙석 산사태 위험에 대하여는 차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배수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부분등에는 례벨을 확인하여 덧씌우기 등 하자보수. 다음은 춘양면 대신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2,802만8천원, 지적된 사항은 채수량이 부족하고 수중모터를 중하급품으로 설치 처리의견으로 채수량 부족에 대하여는 설계 채수량 이상 확보를 위해 재시공, 수중모터는 유사사업 시행시 동급이상 품질 및 가격 확인철저 다음은 이양면 매정. 쌍봉간 군도 확포장공사 입니다.
사업비는 8억1,70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견의 파손이며, 처리의견은 하자보수. 다음은 이양면 연화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제방 잔디식재 상태 불량하고, 제방의 누수가 지적되었는데, 처리 의견으로는 잔디 식재 재시공 누수부분 하자보수 다음은 '95년도 봄마무리 이양 송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5,248만7천원, 지적된 사항은 절토지 떼붙임이 미흡하고, 매 배수로마다 낙차공위에 불필요한 교량형태의 구조물을 설치, 과다 시공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떼붙임 하자보수, 과다설계에 대하여는 설계자 및 공사감독자에 게 그 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능주면 백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708만4천원, 지적된 사항은 박현진씨 소유 수렁논 400평이 미 이양됐고, 용수로 토사적채로 호우시 넘치며, 용수로 단면이 부족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미 이양답에 대하여는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용수 로 토사적채등은 예상되는 홍수등의 피해 예방조치, 용수로 단면 부족에 대하여 는 보완시공. 다음은 능주면 광사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1,914만원, 지적된 사항은 수중모터의 제조회사 및 성능제원을 고의로 훼손하여 확인할수 없이 하급품으로 밖에 인정할수 없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재조사 하여 규격미달의 제품일 경우에는 재시공 차후 유사사업 시행시에는 설계내역서 를 확인하여 동급이상의 제품을 인수하고 시공에 있어 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곡면 효산∼용강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425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측구 떼심기가 불량하고 측구 주름관이 처져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였고, 측구 암거수로가 파손되어 용수로에서 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성토면 이 상당량 유실되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측구 떼심기는 하자보수, 주름관은 흄관으로 재시공, 암거수로 파손된 부위는 하자보수, 설계변경 소홀로 인하여 주름관 처짐, 부실시공을 조장한 설계변경 및 공사감독자에 대하여는 그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도암면 지월리 대형관정 입니다.
사업비는 1,930만원, 지적된 사항은 채수량의 부족인데, 처리의견은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설계 채수량이상 확보를 위한 재시공. 다음은 이서면 야사∼안심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3,825만7천원, 지적된 사항은 비탈면의 평떼가 고사되었고, 옹벽 뒷치움 및 노견 성토가 불량 하며, 노견 경사지 배수구 붕괴상태를 방치하였고, 측구 떼심기 또한 고사되어 있으며, 낙석방지책 및 암석절개지를 과다설계 시공하였고, 경사지 멘홀 미설치 로 배수로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암석 절개지 및 낙석방지책 과다설계자와 공사감독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이서면 안심3구 대형관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930만원, 지적된 사항은 관정의 위치가 농업용수로 아래에 있어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몽리면적이 적어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적절한 위치에 재시공 다음은 북면 다곡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915만9천원, 지적된 사항은 수중모터 7.5마력의 재료비를 40만원정도 과다설계, 처리의견은 과다금액 환수. 다음은 동면 오동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가 2억794만5천원, 지적된 사항은 관정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마을의 우물이 고갈되고, 1시간 이상 채수하여도 흙탕물이 나오고 있어 부실공사로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마을 주민과의 분쟁 소지가 많으므로 장소를 변경하여 재시공 다음은 '95년도 봄마무리 동면오동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720만원, 지적된 사항은 감모율이 당초 설계에는 16% 인데 실제는 22%로 증가됨에 따 라 주민들이 정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처리의견으로 감모율 증가 사유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도로 의회에 소명 다음은 남면 남계∼유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7,526만5천원, 지적된 사항은 비탈면의 떼가 고사되었고 , 옹벽 뒷채움 상태가 불량하며 , 낙석 방지책을 과다설계, 처리의견으로 비탈면의 떼심기 및 옹벽뒷채움은 하자보수, 낙석방지책 과다설계 (제47회 - 본회의 제 1차) 자 및 감독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그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동복 연둔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175만원, 지적된 사항은 분리발주로 수의 계약 의혹인데 처리의견은 당해실과소에서 관련 된 서류를 갖추어 의회에 소명. 다음은 동복면 가수리 진입도로입니다.
사업비는 2억8,90만원, 지적된 사항은 콘크리트 포장시 와이어메쉬가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 표면상태 로 보아 가수 의혹이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콘크리트가수는 절대 불가함를 주지시킴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화순읍 광덕리 서양정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630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정화조 뚜껑이 안맞으며 , 물탱크관로에 누수현상이 있고, 서까래 는 부식된 목재를 사용했으며, 사대면에 배수가 불량하고 멘홀시설이 없으며, 정자나무에서 건물로 배수가 되고, 화장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동파의 우려 가 있으며, 출입문 샷시가 작동불량이고, 출입문 및 천정을 임의로 설계 변경 하였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정화조 뚜껑은 교체하고, 부식된 목재 는 곰팡이제거, 화장실 외부노출 배관 내부이설, 출입문 하자보수 및 사대앞 동절기 결빙방지조치 다음의 화순읍 대리 테니스코트장 전기공사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전등 7개가 고장이고 , 배전함이 묻혀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으며 전주가 기울어져 있고 , 차기 전기공사를 대비하여 선 시공하였다고 지적되었는 데 처리의견으로 하자보수조치하고 선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차기 공사 참여를 배제할 것이며, 문화공보실장 및 재무과장은 사전발주에 대해 관련자료를 갖추 어 의회에 서면으로 소명, 공사감독자와 관련자의 연대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화순읍 대리 동네체육시설 입니다.
사업비는 2,514만원, 지적된 사항은 동네체육시설의 장소를 화순여자중학교로 선정한 것은 학교 체육 시설이지 동네체육시설로 이용하기는 매우 적절치 못하고 실효성이 전혀없는 사업이고,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으며, 비교 견적서가 동일하고, 구조물 기초공사 가 부실합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설물 설치 및 떼붙임 시공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안내판은 학교 담장밖으로 이설, 과다설계자 및 공사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문책 다음은 화순읍 서양정 및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509만원, 지적된 사항은 위치가 녹지공간으로 보존되어야할 공원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며, 멘홀 및 잔디식재가 부실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 의견으로 잔디식재 및 멘홀은 재시공, 공사감독자는 문책 다음은 도암면 대초리 운주사지 정비공사 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잔디 조성지에 잡초가 무성하는등 관리가 소홀하고, 석분포설 시공상태가 설계 규격에 미달하며, 석교 설계미비와 관련 공문서 보관상태가 불성실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잔디밭은 잡초제거, 파고라에는 등나 무를 식재, 차후 유사사업 시행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심사에 철저, 석분포설은 설계규격대로 재시공, 설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므로 부실설계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 차후 유사사업에 설계참여를 금지토록 하며 , 공문서의 부실한 보관 의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의 문책 다음은 동복면 한천농악 전수회관입니다.
사업비는 1억9,332만7천원, 지적된 사항은 현지조사결과 1층 천정배관이 누수되고, 마루판이 들떠있고, 화장실 좌변기가 고장이며, 조경수가 고사되고, 정면 좌측 처마반자가 들떠 있으 며 ,벽면의 흡입텍스 일부 파손이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천정배관누수등 전반적인 하자보수, 다음은 산림과소관 화순읍 유천지구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246만원, 지적된 사항은 절토부분 떼붙임과 측구 멘홀설치가 불량으로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은 떼붙임 및 측구를 보완시공, 다음은 도암면 왕정지구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1,054만3천원, 지적된 사항은 성토된 부분의 붕괴 위험과 측구 미정리 잔디고사가 지적되었 는데, 처리의견으로는 하자보수. 다음은 남면 남계지구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잔디식재 미흡인데, 처리의견은 하자보수 다음은 산업과소관 화순읍 삼천리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 설치공사입 니다.
지적된 사항은 저온저장고 및 사무실 주변 배수상태가 불량하고 입구 상하차대 배수가 불가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배수상태 및 선홈통을 보완시공, 집하장관리대장 기록철저 다음은 춘양면 용두리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46만3천원, 지적된 사항은 복숭아 작목반에 전혀 필요치 않는 결속기를 구입하였고, 단열시 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불필요한 기기를 구입하여 예산 을 헛되이 쓰는일이 없도록 하고, 지붕을 단열시공지도. 다음은 청풍면 어리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335억5,5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주변 배수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 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후지도 감독 다음은 북면 원리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600만원, 지적된 사항은 농가에 미나리대금 결재가 않되고 있었으며, 이 사업의 대표자와 관련 지금까지 별도로 지원된 사업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인 및 특정법인 작목반에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대금결재는 조속히 이 행, 이후 특정법인이나 특정인등 잡목반에 과다지원 및 편중지원은 지양, 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 차후 관리.감독철저. 다음은 도시과소관 한천면 한계리 뒤뜰보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14만원, 지적된 사항은 배수문 나사봉이 파손되어 있고 ,설계 변경시기가 공사완료시기 에 임박하여 변경하였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배수문은 전면 재시공, 공사 공정표에 의거 공정관리 및 감독철저. 다음은 능주면 백암리 마을회관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69만4천원, 지적된 사항은 보일러실이 외부로 노출되어 열손실 및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 며, 후면경사지 고저차가 3m 이상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보일러실 칸막이 보완시공, 후면 경사지 고저차는 석축 또는 옹벽 설치 다음은 도암면 원천리 진입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41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면균열이 심하고 파손된 콘크리트를 방치하고 있어 천공기를 사용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국가 공인기관에 압축강도 시험을 의뢰한 결과 설계 규격 180kg/㎠ 이상의 압축강도에 미달한 하부층 콘크리트는 159kg/㎠, 상층부 몰탈의 139kg/㎠으로 판정되어 전체적인 부실시공으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 로 전면 재시공,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에게는 동절기 콘크리트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엄중문책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소관 도곡 온천관광지 조경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9,000만원, 지적된 사항은 가로수 지지대가 파손 방치되었고, 이팝나무와 왕벗나무 80% 이상이 규격 미달이었으며, 특히 이팝나무의 경우 뿌리 결속을 위한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는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이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규격미달 조경수는 전면 재시공, 공사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 다음은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공사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설계내역에 의하면 물땡크를 천정속에 설치하여 동파의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보온물탱크를 190만원 상당의 스텐레스제품으로 설치하여 과다 및 고급설계를 한 것과, 전기배선의 노출시공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선홈통 규격이 설계규격에 미달되어 집중호우시 넘칠우려가 있으며, 우수배수에 따른 멘홀시설이 없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배선처리는 보완 시공, 선홈통은 설계규격으로 재시공, 고급설계 및 과다설계 지양 다음은 한천면 평리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지적된 사항은 개구부 상부 균열로 인하여 미서기 문의 작동이 불가하고, 옥상물 흘림 경사가 불량하여 물이 고여있고, 화장실 타일이 들떠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개구부 상부에는 인방설치, 옥상물매는 재시공, 화장실 타일 들뜬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다음은 춘양면 월평2구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6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견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은 설계도서 대로 보완시공, 그리고 부곡 2구 농로포장 또한 양만장 옆쪽의 물흘림 경사도의 불량으로 노면에 물이고여 있고, 멘홀뚜껑이 약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은 현지 확인후 보완시공 다음은 청풍면 대비리 안길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29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면 마무리 상태가 매우 조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차후 유사사업 시공시 철저한 감독 다음은 동면 백용 2구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설치 공사입니다.
설계소홀로 설계변경등 예산낭비, 과다설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사자 엄중 문책. 다음은 동면 백용2구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콘크리트 타설시 와이어메쉬가 노출되어 있고, 노면상태로 보아 가수의혹이 있으며, 신축줄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은 차후 유사한 도로포장 공사시 신축줄눈을 반드시 설치하고, 노면 마무리시 감독 철저 다음은 남면 절산2구 보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960만원, 지적된 사항은 보 설계 미숙으로 하천제방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설계미숙으로 인하여 영조물 파손책임을 물어 설계감독 자에 대하여 문책, 차후 보 설계는 유수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직각 방향으 로 설계토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시켜 부실공사 방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보고드리니 이행되 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설계의 철저입니다.
현지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을 반드시 수렴하여, 사업장에 알맞게 설계한 후 소요 사업비를 투자하되 과다설계와 사업 시공후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보조금공사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심사 철저입니다.
설계심사 담당공무원은 현지 여건을 충분히 판단하여 설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철저입니다.
군 발주의 모든 사업은 읍면장 및 읍면기술직 공무원을 보조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마을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설계도서등을 배부하여 철저한 연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 일지작성은 공사보조감독 및 해당 마을의 명예감독과 연계하여 철저히 작성 설계 내역서의 규격물품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계단가를 확인하여 인수, 물품반입에 따른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시공 철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시에는 기존 노면정리와 성토부분을 철저히 다짐을 한 후 규격에 맞는 쇄석, 잡석 다짐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노면 양생관리에 있어 물주기, 차광막 덮기, 통행제한등 사후관리 철저, 레미콘은 가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타설시는 명예감독관, 보조감독관 입회후 반드시 슬럼프 시험후 타설 하고 그 전과정 기록사진으로 준공관계 서류에 첨부, 공사는 공사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주시고 차후 미 이행시 연대책임을 물어 추궁하여 주시고, 건설업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한 변칙 하도급시공을 방지하고, 면허 대여회사 발생시 각종 공사계약 참여제재와 감독공무원을 엄중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철저입니다.
준공검사는 공사감독, 보조감독 및 명예감독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연대 서명날인, 준공검사시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 미시공된 부분은 과감히 정산설계를 실시, 특히 관정공사의 준공에 있어서는 3시 간정도 채수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였는데, 24시간이상 채수한 후 판정해 주시고 수중모터등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규격에 따라 제조회사별로 구입액이 상이한 경우 설계 가격 미만의 제품을 시공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액정산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각종 설계도서등을 군.읍면.마을까지 영구 보관토록하여 하자보수 등에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설계 또는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재시공 및 공무원 문책과 연관된 당해회사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에 있어서 1996년 10월 1일부터 2년간, 하자보수와 연관된 회사는 6개월이상 참여를 제한시켜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특히 구조물공사는 12월 20일부터 익년 2월 20 일까지는 시공을 중지토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기일까지 통행제한등 사후관리 철저, 금회 조사결과 대형관정 공사에 있어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96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집하장 설치공사는 표준설계도에 지붕을 단열 시공토록 보완하고, 기 설치 된 집하장에 대해서도 단열시공토록 지도하여 효율적인 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8 지금까지 건설된 집하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예산낭비의 표본적인 사업으로 지적되므로 사업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등한시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시기 바라며, 관정 공사에 있어서 수중모터설치 및 심도검사. 채수량 확인, 그라우팅공사에 있어 서 시멘트를 주입하는 공정시에는 해당지역 읍면 기술직공무원과 의원의 입회를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자.시공자. 감독자를 명기한 표찰설치를 의무화하고 표찰내용에 건설업법 시행령 제31조의 2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군에 서 발주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연고권, 기득권등을 내세워 편중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미 이행시는 차후 상임위원회활 동과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을 통하여 관련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연대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주민신고센터를 의회내에 설치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 지시하거나 건설공사조사 특위를 구성하는등 사전 부실공사방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상설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금회 건설특위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1996년 10월 30일까지 조치사항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고 12월 20일까지 조치완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팔갑 건설공사조사특위 위원장 !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구체적으로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아직도 건설행정은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게 남아있다고 보며, 이는 귀중한 군민 의 세금을 낭비하고 군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일여 주심은 물론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공사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팔갑의원 !
나오셔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팔갑의원 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서 구성 되었습니다.
본 조사 특위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준공 처리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잘못된 시공사례에 대하여 그 실태와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 개선시키고, 향후에 건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으로 부터 신뢰를 받고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당초에는 '96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을 실시할 계획이 었으나 장마등 조사를 다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서 특위활동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하여 91일간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건설공사 및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및 사업소.읍면에서 '95년 1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까지 준공처리한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총 386개 사업장 가운데 사업 종류별로 무작위 추출 한 92개 사업장에 대하여 1차로 서류를 심도있게 조사한 후 현지출장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하등에 매설되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관정 2공에 대하여 해체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반 및 조사읍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개반을 편성, 사업종류별로 조사키로 하였는데, 그 반편성 상황은 본 위원장을 제1반의 반장으로 하고 반원에는 조기영의원, 김성인의원, 홍중희의원, 정광수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의원이 활동하였으며 제2반에는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병옥의원을 반장으로 하여 조영길의 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홍이식의원, 문정조의원으로 편성하여 활동하였습 니다.
조사는 13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정한 92개 조사대상 사업장을 시행청별로 분류하면 본청시행 72건, 사업소 4건 ,읍. 면시행 16건인데, 조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38건으로서 본청 31건, 사업 소 3건, 읍.면 4건이었으며, 금회 조사결과 재시공 32건, 하자보수 13건, 보완시 공 12건 요구, 조사결과 및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별첨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적된 사항을 처리토록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화순읍 일심∼동면 서성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7,670원만원,지적된 사항은 금번 장마로 인하여 절개지 산사태가 있었고, 방책시설이 미비하고 도로가 균열 침하되어 차량이 우회하고 있었으며, 비탈면의 떼심기가 불량하고, 양계장 주변의 노면에는 역구배로 시공됐으며, 노견 성토등이 불량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절개지 산사태는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 도로균열 침하부분은 재시공, 떼심기 및 노면 역구배와 노견성토 부분에는 하자보수, 공사감독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앵남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1,920만원, 지적된 사항은 채수량의 부족인데, 처리의견은 설계 채수량 이상 확보를 위해 재시공 다음은 앵남 3구 쌍계제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그라우팅 17공을 시공토록 한것으로서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시멘트 주입을 형식 적으로 하였다하고, 또한 시멘트를 되돌려 가지고 갔다는 여론이 있어, 부실공사 의 의혹이 있으며, 지난 이동군정 설명회시 주민들로부터 재시공 요구가 있었다 고하니, 처리의견으로는 그라우팅 공사는 사후 조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지 정밀 조사후 재시공 조치 다음은 한천면 정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2,777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조사결과 채수량이 부족하여 5시간이상 연속 채수시 수량 감소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설계채수량 이상 확보를 위해 재시공. 다음은 석정. 부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사업비는 1억5,127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절개지 낙석 산사태 위험이 있고, 옹벽과 도로 노면사이와 주택앞 의 배수가 불량하고, 노면 마무리 불량으로 인하여 물고임 부분이 2개소가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절개지 낙석 산사태 위험에 대하여는 차후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배수불량으로 인한 물고임 부분등에는 례벨을 확인하여 덧씌우기 등 하자보수. 다음은 춘양면 대신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2,802만8천원, 지적된 사항은 채수량이 부족하고 수중모터를 중하급품으로 설치 처리의견으로 채수량 부족에 대하여는 설계 채수량 이상 확보를 위해 재시공, 수중모터는 유사사업 시행시 동급이상 품질 및 가격 확인철저 다음은 이양면 매정. 쌍봉간 군도 확포장공사 입니다.
사업비는 8억1,70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견의 파손이며, 처리의견은 하자보수. 다음은 이양면 연화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제방 잔디식재 상태 불량하고, 제방의 누수가 지적되었는데, 처리 의견으로는 잔디 식재 재시공 누수부분 하자보수 다음은 '95년도 봄마무리 이양 송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5,248만7천원, 지적된 사항은 절토지 떼붙임이 미흡하고, 매 배수로마다 낙차공위에 불필요한 교량형태의 구조물을 설치, 과다 시공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떼붙임 하자보수, 과다설계에 대하여는 설계자 및 공사감독자에 게 그 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능주면 백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708만4천원, 지적된 사항은 박현진씨 소유 수렁논 400평이 미 이양됐고, 용수로 토사적채로 호우시 넘치며, 용수로 단면이 부족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미 이양답에 대하여는 피해보상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용수 로 토사적채등은 예상되는 홍수등의 피해 예방조치, 용수로 단면 부족에 대하여 는 보완시공. 다음은 능주면 광사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1,914만원, 지적된 사항은 수중모터의 제조회사 및 성능제원을 고의로 훼손하여 확인할수 없이 하급품으로 밖에 인정할수 없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재조사 하여 규격미달의 제품일 경우에는 재시공 차후 유사사업 시행시에는 설계내역서 를 확인하여 동급이상의 제품을 인수하고 시공에 있어 감독을 철저히 해줄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도곡면 효산∼용강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425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측구 떼심기가 불량하고 측구 주름관이 처져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였고, 측구 암거수로가 파손되어 용수로에서 물이 유입되고 있으며, 성토면 이 상당량 유실되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측구 떼심기는 하자보수, 주름관은 흄관으로 재시공, 암거수로 파손된 부위는 하자보수, 설계변경 소홀로 인하여 주름관 처짐, 부실시공을 조장한 설계변경 및 공사감독자에 대하여는 그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도암면 지월리 대형관정 입니다.
사업비는 1,930만원, 지적된 사항은 채수량의 부족인데, 처리의견은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설계 채수량이상 확보를 위한 재시공. 다음은 이서면 야사∼안심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3,825만7천원, 지적된 사항은 비탈면의 평떼가 고사되었고, 옹벽 뒷치움 및 노견 성토가 불량 하며, 노견 경사지 배수구 붕괴상태를 방치하였고, 측구 떼심기 또한 고사되어 있으며, 낙석방지책 및 암석절개지를 과다설계 시공하였고, 경사지 멘홀 미설치 로 배수로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암석 절개지 및 낙석방지책 과다설계자와 공사감독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이서면 안심3구 대형관정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930만원, 지적된 사항은 관정의 위치가 농업용수로 아래에 있어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몽리면적이 적어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적절한 위치에 재시공 다음은 북면 다곡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915만9천원, 지적된 사항은 수중모터 7.5마력의 재료비를 40만원정도 과다설계, 처리의견은 과다금액 환수. 다음은 동면 오동리 대형관정입니다.
사업비가 2억794만5천원, 지적된 사항은 관정 위치선정의 잘못으로 마을의 우물이 고갈되고, 1시간 이상 채수하여도 흙탕물이 나오고 있어 부실공사로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마을 주민과의 분쟁 소지가 많으므로 장소를 변경하여 재시공 다음은 '95년도 봄마무리 동면오동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720만원, 지적된 사항은 감모율이 당초 설계에는 16% 인데 실제는 22%로 증가됨에 따 라 주민들이 정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처리의견으로 감모율 증가 사유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별도로 의회에 소명 다음은 남면 남계∼유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7,526만5천원, 지적된 사항은 비탈면의 떼가 고사되었고 , 옹벽 뒷채움 상태가 불량하며 , 낙석 방지책을 과다설계, 처리의견으로 비탈면의 떼심기 및 옹벽뒷채움은 하자보수, 낙석방지책 과다설계 (제47회 - 본회의 제 1차) 자 및 감독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그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동복 연둔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175만원, 지적된 사항은 분리발주로 수의 계약 의혹인데 처리의견은 당해실과소에서 관련 된 서류를 갖추어 의회에 소명. 다음은 동복면 가수리 진입도로입니다.
사업비는 2억8,90만원, 지적된 사항은 콘크리트 포장시 와이어메쉬가 노출되어 있고 콘크리트 표면상태 로 보아 가수 의혹이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는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콘크리트가수는 절대 불가함를 주지시킴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화순읍 광덕리 서양정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억630만1천원, 지적된 사항은 정화조 뚜껑이 안맞으며 , 물탱크관로에 누수현상이 있고, 서까래 는 부식된 목재를 사용했으며, 사대면에 배수가 불량하고 멘홀시설이 없으며, 정자나무에서 건물로 배수가 되고, 화장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동파의 우려 가 있으며, 출입문 샷시가 작동불량이고, 출입문 및 천정을 임의로 설계 변경 하였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정화조 뚜껑은 교체하고, 부식된 목재 는 곰팡이제거, 화장실 외부노출 배관 내부이설, 출입문 하자보수 및 사대앞 동절기 결빙방지조치 다음의 화순읍 대리 테니스코트장 전기공사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전등 7개가 고장이고 , 배전함이 묻혀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으며 전주가 기울어져 있고 , 차기 전기공사를 대비하여 선 시공하였다고 지적되었는 데 처리의견으로 하자보수조치하고 선 시공한 업체에 대하여는 차기 공사 참여를 배제할 것이며, 문화공보실장 및 재무과장은 사전발주에 대해 관련자료를 갖추 어 의회에 서면으로 소명, 공사감독자와 관련자의 연대책임을 묻는 문책 다음은 화순읍 대리 동네체육시설 입니다.
사업비는 2,514만원, 지적된 사항은 동네체육시설의 장소를 화순여자중학교로 선정한 것은 학교 체육 시설이지 동네체육시설로 이용하기는 매우 적절치 못하고 실효성이 전혀없는 사업이고,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으며, 비교 견적서가 동일하고, 구조물 기초공사 가 부실합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설물 설치 및 떼붙임 시공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안내판은 학교 담장밖으로 이설, 과다설계자 및 공사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문책 다음은 화순읍 서양정 및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509만원, 지적된 사항은 위치가 녹지공간으로 보존되어야할 공원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며, 멘홀 및 잔디식재가 부실한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처리 의견으로 잔디식재 및 멘홀은 재시공, 공사감독자는 문책 다음은 도암면 대초리 운주사지 정비공사 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잔디 조성지에 잡초가 무성하는등 관리가 소홀하고, 석분포설 시공상태가 설계 규격에 미달하며, 석교 설계미비와 관련 공문서 보관상태가 불성실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잔디밭은 잡초제거, 파고라에는 등나 무를 식재, 차후 유사사업 시행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및 심사에 철저, 석분포설은 설계규격대로 재시공, 설계가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하므로 부실설계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 차후 유사사업에 설계참여를 금지토록 하며 , 공문서의 부실한 보관 의 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의 문책 다음은 동복면 한천농악 전수회관입니다.
사업비는 1억9,332만7천원, 지적된 사항은 현지조사결과 1층 천정배관이 누수되고, 마루판이 들떠있고, 화장실 좌변기가 고장이며, 조경수가 고사되고, 정면 좌측 처마반자가 들떠 있으 며 ,벽면의 흡입텍스 일부 파손이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천정배관누수등 전반적인 하자보수, 다음은 산림과소관 화순읍 유천지구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6,246만원, 지적된 사항은 절토부분 떼붙임과 측구 멘홀설치가 불량으로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은 떼붙임 및 측구를 보완시공, 다음은 도암면 왕정지구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1,054만3천원, 지적된 사항은 성토된 부분의 붕괴 위험과 측구 미정리 잔디고사가 지적되었 는데, 처리의견으로는 하자보수. 다음은 남면 남계지구 임도시설 공사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잔디식재 미흡인데, 처리의견은 하자보수 다음은 산업과소관 화순읍 삼천리 흙사랑 영농조합법인 간이집하장 설치공사입 니다.
지적된 사항은 저온저장고 및 사무실 주변 배수상태가 불량하고 입구 상하차대 배수가 불가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배수상태 및 선홈통을 보완시공, 집하장관리대장 기록철저 다음은 춘양면 용두리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46만3천원, 지적된 사항은 복숭아 작목반에 전혀 필요치 않는 결속기를 구입하였고, 단열시 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불필요한 기기를 구입하여 예산 을 헛되이 쓰는일이 없도록 하고, 지붕을 단열시공지도. 다음은 청풍면 어리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335억5,5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주변 배수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 으로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후지도 감독 다음은 북면 원리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600만원, 지적된 사항은 농가에 미나리대금 결재가 않되고 있었으며, 이 사업의 대표자와 관련 지금까지 별도로 지원된 사업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특정인 및 특정법인 작목반에 과다 지원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대금결재는 조속히 이 행, 이후 특정법인이나 특정인등 잡목반에 과다지원 및 편중지원은 지양, 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 차후 관리.감독철저. 다음은 도시과소관 한천면 한계리 뒤뜰보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14만원, 지적된 사항은 배수문 나사봉이 파손되어 있고 ,설계 변경시기가 공사완료시기 에 임박하여 변경하였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배수문은 전면 재시공, 공사 공정표에 의거 공정관리 및 감독철저. 다음은 능주면 백암리 마을회관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69만4천원, 지적된 사항은 보일러실이 외부로 노출되어 열손실 및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 며, 후면경사지 고저차가 3m 이상되어 붕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보일러실 칸막이 보완시공, 후면 경사지 고저차는 석축 또는 옹벽 설치 다음은 도암면 원천리 진입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41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면균열이 심하고 파손된 콘크리트를 방치하고 있어 천공기를 사용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국가 공인기관에 압축강도 시험을 의뢰한 결과 설계 규격 180kg/㎠ 이상의 압축강도에 미달한 하부층 콘크리트는 159kg/㎠, 상층부 몰탈의 139kg/㎠으로 판정되어 전체적인 부실시공으로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 로 전면 재시공,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에게는 동절기 콘크리트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엄중문책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소관 도곡 온천관광지 조경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9,000만원, 지적된 사항은 가로수 지지대가 파손 방치되었고, 이팝나무와 왕벗나무 80% 이상이 규격 미달이었으며, 특히 이팝나무의 경우 뿌리 결속을 위한 고무줄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는등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되었음이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규격미달 조경수는 전면 재시공, 공사 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 다음은 화순온천 공중화장실 공사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설계내역에 의하면 물땡크를 천정속에 설치하여 동파의 위험이 전혀 없음에도 보온물탱크를 190만원 상당의 스텐레스제품으로 설치하여 과다 및 고급설계를 한 것과, 전기배선의 노출시공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선홈통 규격이 설계규격에 미달되어 집중호우시 넘칠우려가 있으며, 우수배수에 따른 멘홀시설이 없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배선처리는 보완 시공, 선홈통은 설계규격으로 재시공, 고급설계 및 과다설계 지양 다음은 한천면 평리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지적된 사항은 개구부 상부 균열로 인하여 미서기 문의 작동이 불가하고, 옥상물 흘림 경사가 불량하여 물이 고여있고, 화장실 타일이 들떠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개구부 상부에는 인방설치, 옥상물매는 재시공, 화장실 타일 들뜬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다음은 춘양면 월평2구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6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견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은 설계도서 대로 보완시공, 그리고 부곡 2구 농로포장 또한 양만장 옆쪽의 물흘림 경사도의 불량으로 노면에 물이고여 있고, 멘홀뚜껑이 약하여 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은 현지 확인후 보완시공 다음은 청풍면 대비리 안길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2290만원, 지적된 사항은 노면 마무리 상태가 매우 조잡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차후 유사사업 시공시 철저한 감독 다음은 동면 백용 2구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설치 공사입니다.
설계소홀로 설계변경등 예산낭비, 과다설계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심사자 엄중 문책. 다음은 동면 백용2구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 지적된 사항은 콘크리트 타설시 와이어메쉬가 노출되어 있고, 노면상태로 보아 가수의혹이 있으며, 신축줄눈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는데, 처리의견은 차후 유사한 도로포장 공사시 신축줄눈을 반드시 설치하고, 노면 마무리시 감독 철저 다음은 남면 절산2구 보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960만원, 지적된 사항은 보 설계 미숙으로 하천제방이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 되었는데, 처리의견으로 설계미숙으로 인하여 영조물 파손책임을 물어 설계감독 자에 대하여 문책, 차후 보 설계는 유수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직각 방향으 로 설계토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시켜 부실공사 방지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보고드리니 이행되 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설계의 철저입니다.
현지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을 반드시 수렴하여, 사업장에 알맞게 설계한 후 소요 사업비를 투자하되 과다설계와 사업 시공후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보조금공사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계심사 철저입니다.
설계심사 담당공무원은 현지 여건을 충분히 판단하여 설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공사감독철저입니다.
군 발주의 모든 사업은 읍면장 및 읍면기술직 공무원을 보조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마을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설계도서등을 배부하여 철저한 연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 일지작성은 공사보조감독 및 해당 마을의 명예감독과 연계하여 철저히 작성 설계 내역서의 규격물품을 인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계단가를 확인하여 인수, 물품반입에 따른 의혹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시공 철저입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시에는 기존 노면정리와 성토부분을 철저히 다짐을 한 후 규격에 맞는 쇄석, 잡석 다짐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노면 양생관리에 있어 물주기, 차광막 덮기, 통행제한등 사후관리 철저, 레미콘은 가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타설시는 명예감독관, 보조감독관 입회후 반드시 슬럼프 시험후 타설 하고 그 전과정 기록사진으로 준공관계 서류에 첨부, 공사는 공사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주시고 차후 미 이행시 연대책임을 물어 추궁하여 주시고, 건설업법 제1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위배한 변칙 하도급시공을 방지하고, 면허 대여회사 발생시 각종 공사계약 참여제재와 감독공무원을 엄중문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철저입니다.
준공검사는 공사감독, 보조감독 및 명예감독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연대 서명날인, 준공검사시에는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여부를 철저히 확인 미시공된 부분은 과감히 정산설계를 실시, 특히 관정공사의 준공에 있어서는 3시 간정도 채수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였는데, 24시간이상 채수한 후 판정해 주시고 수중모터등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규격에 따라 제조회사별로 구입액이 상이한 경우 설계 가격 미만의 제품을 시공하였을 때는 반드시 감액정산 다음은 사후관리입니다.
각종 설계도서등을 군.읍면.마을까지 영구 보관토록하여 하자보수 등에 활용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설계 또는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재시공 및 공무원 문책과 연관된 당해회사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의 공사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에 있어서 1996년 10월 1일부터 2년간, 하자보수와 연관된 회사는 6개월이상 참여를 제한시켜 주시기 바라며,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특히 구조물공사는 12월 20일부터 익년 2월 20 일까지는 시공을 중지토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후 양생기일까지 통행제한등 사후관리 철저, 금회 조사결과 대형관정 공사에 있어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96년 12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집하장 설치공사는 표준설계도에 지붕을 단열 시공토록 보완하고, 기 설치 된 집하장에 대해서도 단열시공토록 지도하여 효율적인 집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8 지금까지 건설된 집하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예산낭비의 표본적인 사업으로 지적되므로 사업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등한시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시기 바라며, 관정 공사에 있어서 수중모터설치 및 심도검사. 채수량 확인, 그라우팅공사에 있어 서 시멘트를 주입하는 공정시에는 해당지역 읍면 기술직공무원과 의원의 입회를 의무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자.시공자. 감독자를 명기한 표찰설치를 의무화하고 표찰내용에 건설업법 시행령 제31조의 2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군에 서 발주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연고권, 기득권등을 내세워 편중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미 이행시는 차후 상임위원회활 동과 건설공사조사 특위활동을 통하여 관련 건설업체와 공무원의 연대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공사 주민신고센터를 의회내에 설치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시정 . 지시하거나 건설공사조사 특위를 구성하는등 사전 부실공사방지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상설 전담반을 설치 운영할 것입니다.
금회 건설특위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1996년 10월 30일까지 조치사항 중간 보고를 하도록 하고 12월 20일까지 조치완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잠깐만 계셔 주십시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문팔갑 건설공사조사특위 위원장 !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 니다.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구체적으로 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아직도 건설행정은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게 남아있다고 보며, 이는 귀중한 군민 의 세금을 낭비하고 군정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으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일여 주심은 물론 지적된 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5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이상13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부군수 배 동 기,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산림과장 김 근 식,
기획실장 정 부 웅,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건설과장 송 기 채,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도시과장 문 두 식,
내무과장 이 병 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배 기 평,
재무과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지적과장 구 평 우,
보건소장 이 대 현,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