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6회 제6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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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6년 7월 27일(토)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개진의 건
(10:3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으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봉주위원장 !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장 조봉주 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심사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 를 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2조 별표중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있어서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관리 책임제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읍면에 권한 위임되어 있는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업무를 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한천농악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이의 관리업무를 전수회관이 소재하고 있는 동복면에 위임코자 하는 것인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집행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5억 7,2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11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안은 96억 2,600만원으로 예산안의 총규모는 1,041억 9,800만원인데, 이는 지방채 7억 4,200만원과 아파트 및 주택건립등 급수시설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등을 주요가용 재원으로 하여 군민들의 급수난 해결과 노후화된 상수도 정수시설을 보수키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능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 4억 6,800만원,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분담금 2억 7,400만원, 그리고 노후화된 정수시설 보수비 3억 5,0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 되는 가정용 사용료수입 1억 670만원과 급수시설 수탁공사 분담금 수입 7,064만 7,000원등 1억 7,734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듯한 행정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하면서 금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키로 하고,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사업을 시행한 노후 취.정수장 시설보수비 8,441만원과 현지 확인결과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되어지는 한천과 동면정수장 노후 울타리 개보수비 9,293만 7,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개진의 건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견 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문 두 식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도시행정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화순읍.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구체적인 입안 변경내 용에 대하여는 제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설명드린 사항 이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95년 5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시되었던 의견에 대하여 입안하였던 내용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의결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위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중 첫째, 화순읍 배후 우회 도로인 35m 도로폭을 20m로 축소 하려고 했던 집행부안에 대하여 35m 당초계획대 로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그대로 존치하는걸로 입안 되었고 둘째, 연양리와 감도 리 일원의 공업지역을 벽라리, 계소리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던 입안내용에 대 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공업지역 주변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토 록 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의 배후 위성도시로서의 성장발전과 잠재력이 있는 화순읍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도시외각 주변에 위치해 있는 현재의 연양리와 감도리 공업지역이 더 적정하겠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없이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입안되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춘양면 5일시장 좌측 자연녹지의 주거지역 변경 계획에 대하여는 자연녹지로 존치토록 의결되었고, 춘양면 석정리 취락부지 우측편 생산녹지 일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자연녹지를 그대로 변경토록 의결되어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의결 내용대로 변경 입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읍과 춘양면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 의원총회에서 합의한바와 같이 금번 변경 결정코자 하는 화순읍과 춘양면 도시계획재정비안 중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있어서는 화순읍 삼천리 일원 11만 7,000㎡는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택지개발의 예정후보군으로 추정되므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사실상 택지개발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 종전 그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존치 하였으면 한다는 것을 우리군 의회의 의견으로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가 종료 되겠습니다만, 이번 회기중에 군정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면서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동료의원들이 군민 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제안을 하였고,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들께 서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직자로서 근면.성실.책임을 신조로 삼고,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수행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4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휴
지방행정주사보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부군수 배 동 기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획실장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내무과장 이 병 일
재무과장 이 수 철
지적과장 구 평 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산업과장 양 정 회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시과장 문 두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보건소장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