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6년 7월 26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
- 홍 중 희 의 원
- 조 영 길 의 원
- 박 병 옥 의 원
- 정 광 수 의 원
- 홍 이 식 의 원
- 문 팔 갑 의 원
(10:0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홍중희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의원, 홍이식 의원, 문팔갑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3인씩 일괄질문 후 군수 또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 문제들을 함께 염려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해 나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홍중희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홍중희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의원, 정광수의원, 홍이식 의원, 문팔갑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3인씩 일괄질문 후 군수 또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우리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 문제들을 함께 염려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해 나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홍중희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삼복더위를 맞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디딤돌인 열린 행정 맑은행정 주민복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무더워서 다소 짜증이나더라도 항시 주민의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의회 토론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출직 주민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질적인 행정의 난맥상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각에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지난 1년을 회고하면 서 굳게 다짐해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차질에 대한 책임유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계획이 '92년도 부터 추진되어 '96년 완공목표로 계획 이 세워져 있는것을 본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운동장 설립목적에는 군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향하고 체육경기 시설 을 확충하여 도단위 행사 유치를 위한 주민 간접경제 이익을 도모하고 군세 홍보등을 위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26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성토공사 일부와 테니스코트 시설만 해놓고 정작 해야할 종합 경기장은 손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완공목표가 금년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많은 군민들을 실망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는 행정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는 사업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량 경지정리 농지를 군민의 공익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강제 수용했다면 하루 속히 사업을 완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당초 사업계획은 어떤 근거와 어떤 재원을 조달하여 '96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다 는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야만 향후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조치할 용의 는 없으신지 민선군수입장에서 당연히 전임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완결 위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야 사업의 연속성으로 주민들로 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군수 의 현재 의지를 보면 전혀 단시일내에 완공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 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연도별 추진계획, 그리고 완공시점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면 원토지 소유농민들에게 농지를 되돌려주어야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축산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미비하여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 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명제에 이르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군민들이 환경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축산농가의 환경실태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관내에 축산폐수배출업소는 허가대상이 15개소, 신고대상 54개소, 신고대상 이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을 해야할 75개소와 행정지도 단속해야 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가 미흡하고 눈가림식이어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지도단속 75개소중 위반업소는 지곡농장 3회 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금번에 실시된 검찰청,군합동단속에서는 적발업소가 19개소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이처럼 눈가림식으로 단속하고 방관한다면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겠는가, 작년에 의회에서 상하 수도조사 특위활동 과정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촉구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을 태만히한 관계직원들을 질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 계획을 밝혀 주시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저장 조와 퇴비사 지원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곡면 토지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곡면은 1989년 12월 20일로부터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허가지 역과 신고지역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토지 이용을 제한만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 통제하는 정책적인 사안 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투기요소 여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규제 조치도 해제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신고 및 허가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때에는 우리 지역뿐 만아니라 전국적 으로 부동산에 대한 열풍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고 대주골프장이다 도곡 온천개발 이다 도청유치다 하여 누가 보아도 투기 대상지역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투기적 요인이 거의 소멸되었고 온천 주변의 땅들 은 이미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서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도청 유치에 대한 기대심리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건국이래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이러한 투기적 요소가 진작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고지역으로 규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당장 해제를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
1997년 11월 23일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군이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곡면 신성교가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석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성교는 1971년도에 가설되어 도곡면 덕곡 1.2구 신성 1.2구 4개마을 165호 680여명의 주민이 외길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교량입니다.
이런 교량이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음으로 1991년 1t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학생 들의 통학난, 농자재 운송과 농작물 출하등 주민소득 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주민들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에서 덕곡까지 1일 왕복 2회 운행하던 농어촌버스가 중단된지 오래이고 덕곡 ,신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능주고등학교 학생 36명이 밤 11시경에 학교통 근 버스를 타고 평리 3거리에서 내려 2∼3㎞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과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대절시에도 2∼3㎞를 걸어와 다리를 건너서 승차해야 하는 불편등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시설하우스가 17.4㏊, 화훼단지 2㏊, 비닐하우스단지가 있는데, 상품 을 출하시에는 소형차량이나 경운기로 교량밖까지 운송하여 대형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 등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이며 또한 월곡, 쌍옥, 오평리에 거주하고 있는 도곡중학생 60여명이 자전거 통학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몸에 비유한다면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있는 이 중요한 교량을 지금까지 방치 하고 있는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민복과 민의를 수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집행부의 당초 약속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93년도부터 도곡면에서 수차례 사면건의등 기회 있을 때마다 신성교가설이 시급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93년부터 현재까지 교량사업 추진 우선 순위의 구체적인 근거와 교량가설 건수 , 위치등을 신성교와 비교하여 우선순위의 당위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성교 가설계획과 예산 조달방법등 구체적인 가설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성실 히 답변해 주시고 부수적인내용은 주무관계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이 나날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함과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출신 홍중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삼복더위를 맞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디딤돌인 열린 행정 맑은행정 주민복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무더워서 다소 짜증이나더라도 항시 주민의 공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생소한 의회 토론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출직 주민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질적인 행정의 난맥상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시각에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지난 1년을 회고하면 서 굳게 다짐해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몇 가지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계획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계획차질에 대한 책임유무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계획이 '92년도 부터 추진되어 '96년 완공목표로 계획 이 세워져 있는것을 본의원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운동장 설립목적에는 군민의 화합과 공동체의식을 함향하고 체육경기 시설 을 확충하여 도단위 행사 유치를 위한 주민 간접경제 이익을 도모하고 군세 홍보등을 위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까지 26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성토공사 일부와 테니스코트 시설만 해놓고 정작 해야할 종합 경기장은 손도 못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완공목표가 금년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많은 군민들을 실망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는 행정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는 사업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량 경지정리 농지를 군민의 공익차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강제 수용했다면 하루 속히 사업을 완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의 울분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당초 사업계획은 어떤 근거와 어떤 재원을 조달하여 '96년도까지 완성할 수 있다 는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한 재원조달 계획을 세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반드시 가려야만 향후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조치할 용의 는 없으신지 민선군수입장에서 당연히 전임자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아서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완결 위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야 사업의 연속성으로 주민들로 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군수 의 현재 의지를 보면 전혀 단시일내에 완공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행정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 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과 연도별 추진계획, 그리고 완공시점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면 원토지 소유농민들에게 농지를 되돌려주어야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 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축산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미비하여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 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을 보존하지 않고는 지방자치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명제에 이르 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군민들이 환경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축산농가의 환경실태를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 관내에 축산폐수배출업소는 허가대상이 15개소, 신고대상 54개소, 신고대상 이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단속을 해야할 75개소와 행정지도 단속해야 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지도가 미흡하고 눈가림식이어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금년도에 지도단속 75개소중 위반업소는 지곡농장 3회 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금번에 실시된 검찰청,군합동단속에서는 적발업소가 19개소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이처럼 눈가림식으로 단속하고 방관한다면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겠는가, 작년에 의회에서 상하 수도조사 특위활동 과정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촉구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지도단속을 태만히한 관계직원들을 질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 계획을 밝혀 주시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정화시설 저장 조와 퇴비사 지원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집행부의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곡면 토지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곡면은 1989년 12월 20일로부터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허가지 역과 신고지역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토지 이용을 제한만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공개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지정 통제하는 정책적인 사안 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투기요소 여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규제 조치도 해제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 신고 및 허가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때에는 우리 지역뿐 만아니라 전국적 으로 부동산에 대한 열풍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고 대주골프장이다 도곡 온천개발 이다 도청유치다 하여 누가 보아도 투기 대상지역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투기적 요인이 거의 소멸되었고 온천 주변의 땅들 은 이미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서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수자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도청 유치에 대한 기대심리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건국이래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이러한 투기적 요소가 진작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고지역으로 규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데 당장 해제를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
1997년 11월 23일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지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군이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곡면 신성교가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석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신성교는 1971년도에 가설되어 도곡면 덕곡 1.2구 신성 1.2구 4개마을 165호 680여명의 주민이 외길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교량입니다.
이런 교량이 노후화되어 붕괴 위험이 있음으로 1991년 1t 이상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학생 들의 통학난, 농자재 운송과 농작물 출하등 주민소득 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주민들은 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은 물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순에서 덕곡까지 1일 왕복 2회 운행하던 농어촌버스가 중단된지 오래이고 덕곡 ,신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능주고등학교 학생 36명이 밤 11시경에 학교통 근 버스를 타고 평리 3거리에서 내려 2∼3㎞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과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버스 대절시에도 2∼3㎞를 걸어와 다리를 건너서 승차해야 하는 불편등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역에 시설하우스가 17.4㏊, 화훼단지 2㏊, 비닐하우스단지가 있는데, 상품 을 출하시에는 소형차량이나 경운기로 교량밖까지 운송하여 대형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하는 등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이며 또한 월곡, 쌍옥, 오평리에 거주하고 있는 도곡중학생 60여명이 자전거 통학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몸에 비유한다면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있는 이 중요한 교량을 지금까지 방치 하고 있는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복리민복과 민의를 수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집행부의 당초 약속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93년도부터 도곡면에서 수차례 사면건의등 기회 있을 때마다 신성교가설이 시급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93년부터 현재까지 교량사업 추진 우선 순위의 구체적인 근거와 교량가설 건수 , 위치등을 신성교와 비교하여 우선순위의 당위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성교 가설계획과 예산 조달방법등 구체적인 가설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성실 히 답변해 주시고 부수적인내용은 주무관계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이 나날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함과 아울러 본의원의 질문이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에게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임기응 변식 답변보다는 진정으로 군정을 걱정하고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 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 및 담당실과장에게 질문드리 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95년 7월 18일 제정된 재난관리법 제11 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군의 재난위험대상시설은 몇 개소이며 위의 대상시설 물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대상은 몇 개소인지 이와 같은 재난위험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우리군의 시설물은 몇 개소이며 위의 안전진단 및 관리점검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 21시 30분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만연제 비상수문 파손 사고에 대해 사전대비 및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있는지 묻고 싶습 니다.
자연재해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제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제계획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규정에 의하여 경보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권고를 지시토록 하고 있으나 상황 발생 후 3시간이 경과되어서야 앰프방송이 되었으며, 상황의 안전판단이 24시경에 판단되었으면 주민들이 마음놓고 주무실수 있도록 다시 앰프방송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행하지 않아 만연천 주위의 많은 주민들이 하천변에서 웅성거리며 집집마다 불안감에 밤새 잠못 이루었는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했겠습니까 ?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 보호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에 개량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화순군재해대책본부장은 이법에 대해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게을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체 장으로 하여금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군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만연제와 현재 누수가 심하게 되고있는 동면 운동제등 우리군내 재해위험시설을 일제검점 진단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 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91년도 대비 화순읍 세대수, 인구. 차량증가 대비표 가 있습니다.
'91년도 대비 3,521가구가 증가했고, 인구는 574명이 증가하였고, 차량은 3,434 대가 증가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93년 남산로 430M, '96년 만연로 226M 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였지만 화순읍의 세대수, 인구, 차량증가 대비 도시 계획 개설이 너무나 미진하고 개설된 곳도 교통난 해소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정차단속 현황을 봐주시면 근본적인 주정차단속이나 차량적체방안이 없이 주정차단속으로 군민에게 고통만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5일시장 입구가 구간거리 대비 단속건수가 제일 많아 주차교통난이 제일 심한 곳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앞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화순읍의 세대수,인구 및 차량증가 속에 3차 택지입주가 시작되는 '97년 하반기 부터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판단 하기로는 화순 읍에 교통난 해소방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인구 및 차량증가에도 답보 상태에 있어 교통난이 심한 지역인 읍사무소와 5일시장 입구의 도시개발이 시급 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모두가 새로와지고 변모해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변모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된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대받고 깨어나지 못한 분들은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 도록 지켜보며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에게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임기응 변식 답변보다는 진정으로 군정을 걱정하고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 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 및 담당실과장에게 질문드리 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95년 7월 18일 제정된 재난관리법 제11 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군의 재난위험대상시설은 몇 개소이며 위의 대상시설 물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관리하는 대상은 몇 개소인지 이와 같은 재난위험 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관리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우리군의 시설물은 몇 개소이며 위의 안전진단 및 관리점검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지난 7월 3일 21시 30분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만연제 비상수문 파손 사고에 대해 사전대비 및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고있는지 묻고 싶습 니다.
자연재해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제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제계획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위험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규정에 의하여 경보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권고를 지시토록 하고 있으나 상황 발생 후 3시간이 경과되어서야 앰프방송이 되었으며, 상황의 안전판단이 24시경에 판단되었으면 주민들이 마음놓고 주무실수 있도록 다시 앰프방송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행하지 않아 만연천 주위의 많은 주민들이 하천변에서 웅성거리며 집집마다 불안감에 밤새 잠못 이루었는데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했겠습니까 ?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농어촌 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기반시설 보호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에 개량보수.보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하면 화순군재해대책본부장은 이법에 대해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여된 임무를 게을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단체 장으로 하여금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군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만연제와 현재 누수가 심하게 되고있는 동면 운동제등 우리군내 재해위험시설을 일제검점 진단하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 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 에게 묻고 싶습니다.
질문서 5페이지를 봐주시면 '91년도 대비 화순읍 세대수, 인구. 차량증가 대비표 가 있습니다.
'91년도 대비 3,521가구가 증가했고, 인구는 574명이 증가하였고, 차량은 3,434 대가 증가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93년 남산로 430M, '96년 만연로 226M 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였지만 화순읍의 세대수, 인구, 차량증가 대비 도시 계획 개설이 너무나 미진하고 개설된 곳도 교통난 해소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정차단속 현황을 봐주시면 근본적인 주정차단속이나 차량적체방안이 없이 주정차단속으로 군민에게 고통만을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5일시장 입구가 구간거리 대비 단속건수가 제일 많아 주차교통난이 제일 심한 곳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앞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화순읍의 세대수,인구 및 차량증가 속에 3차 택지입주가 시작되는 '97년 하반기 부터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이 판단 하기로는 화순 읍에 교통난 해소방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인구 및 차량증가에도 답보 상태에 있어 교통난이 심한 지역인 읍사무소와 5일시장 입구의 도시개발이 시급 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과거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모두가 새로와지고 변모해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변모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된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우대받고 깨어나지 못한 분들은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 도록 지켜보며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박병옥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연일 무더운날 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한 인사말씀이 계셨기에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정보고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같이 인식하면서 대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관리는 누가하고 있으며,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리비는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
지금까지 관리가 허술했거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내용과 앞으로 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업용수관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대형관정114개, 소형관정 1,214개가 있습니다.
이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관정이 당초 굴착하여 준공 공사할 때 처럼 물이 잘나와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
때 처럼 물이 잘나와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용출수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이 있다면 그대책 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굴착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폐공된 관정은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폐공된 관정은 몇공이나 되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박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무더운 폭염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홍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1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1단 계로 '92년 ∼ '95년까지 사업비 68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성토 를 하고, 2단계로는 '96년 ∼ '98년까지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비 4억6,600만원과 군비 22억2,300만원등 26억8,900만원으로 부지매입과 성토 그리고 배수로공사와 테니스코트장 및 관리사업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지연되고 있음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보다는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중지를 모아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를 전망해 볼때 군재정 형편상 단기간내에 전체를 완공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군민의 여론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추진키 위한 세부계획 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서를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대상자는 체육인들 그리고 사회단체요원들 그리고 의장단 그리고 각계여론 형성 층 720명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결과 540명이 그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응해주신 설문서를 내용별로 분석을 해놓고 보니 조기완료를 해야 한다는 설문내 용이 8% 그리고 3∼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2% 5년이상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그래서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로 응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구상중에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이 지연된다고 해서 조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장기화 되더라도 완공해 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미흡으로 환경오염을 유발 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위활동중 축산폐수로 인한 질책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의 깊이 인식하고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관내에서는 한건의 환경사범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라는 촉구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리를 야기시키는 공무원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을 해서 추호도 재발되지 않토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질문하신 신성교가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신성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길이 130M, 폭 4M, '72년도에 가설된 것으로 서 도곡면 건의에 의하여 '93년도에 교량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극히 위험했던 위험했던 교각 두개와 상판 3경간을 '94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했습니다.
교량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군자체 재원으로는 개축이 어려워 수차에 걸쳐 도와 중앙에 건의하였더니 금년 6월에 내무부 관계관이 현지를 답사하게 되어 제가설 의 시급성을 피력하였던바 지방양여금 배정시 적극 반영키로 하였기에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93년이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은 연둔교등 4개소인데 모두 가설 년도나 노후상태가 신성교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적어 먼저 착공한 것 뿐이며 신성교는 '97년 위험교량 재가설 양여금 사업비가 지원되면 최우선 추진하겠으며 하겠으며, 최대한 단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일에 양여금이 주어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에 착수를 할려고 마음 속으로 다짐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지난 7월 3일 집중호우시 발생 한 만연제 비상수문 파손사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연제 저수지는 1945년도에 축조된 저수지로서 매년 연초에 제당, 여수토, 권양 기, 축수대등을 점검하여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 조치하고 또 보수조치를 했지만 비상수문의 점검은 농업용수가 감소되어 있어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일 노후된 비상수문의 각락판이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현지를 확인하고 비상 소집하여 공무원, 민방위대원, 경찰, 의용소방대원등 470명과 군보유장비 P.P필림등을 총동원해서 즉시 응급조치 하였기 임무를 소홀히한 직원은 전혀 없었으며 즉시 보수코자 하였으나 계곡수가 계속 유입이 되어 다소 지연되어서 5일후인 7월 8일 보수 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저수지 점검,정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화순읍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방안과 특히 화순읍사무소앞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게 되는 주변도로 계획은 화순읍을 우회시킬 수 있는 이십곡리에서 다지리간 폭 35M의 도로계획선과 이십곡리에서 내평리간 35M 도로계획선이 있고 시가지를 동서로 원앙예식장에서 광덕택지를 지나 전대 병원부지앞 우회도로에 연결될 폭 20M의 계획선이 있고 남북으로 관통하는 만연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에서 추진중인 화순 - 능주간 국도 29호선과 화순 - 도암간 15호선이 개설되면 시가지를 통과하게 되는 차량등을 우회시킬 수 있어 차량 적체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화순읍 중앙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 고 있고 특히 화순시장 날이면 화순읍사무소와 5일시장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 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화순읍 상가와 구역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화순읍 배후도로의 조속개설과 동서을 가로지르는 원앙예식장에서 화순교까지의 폭20M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는 무척 이나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개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별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설운동장 문제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씨름만 하면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공설운동장을 빨리 매듭을 짓겠는가 또는 어째서 이런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부지를 사고 또 부지 를 사기전에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를 화순군 단독으로 중앙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것이 아니라 도와 화순군이 합심을 해서 중앙으로 부터서 이어려운 일을 인가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화순군이 부지만 매입을 하면 도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가 같이 이시설을 쓰는 방향으로 이사업을 추진했지 않겠느냐, 당초에 어떤 군수가 재정이 어려운데 100억, 200억 들여가지 고 이시설을 할려고 했겠느냐 해서 이사업은 도지사에게 첫째,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540명에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도지사에게 과거에 도지사 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허경만씨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당초에 도와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있고 중앙으로 부터서 이렇게 인가를 해줄 때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사항을 건의해서 빨리 매듭을 짖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다시 개인에게 토지를 환원해 준다거나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는 어차피 공설운동장은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5∼6년 뒤에 만들면 좋겠다는 43%의 주민은 화순군에 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라도 했으면 하는 뜻이지 누구 든지 빨리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으시고 도에다가 이사항을 건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공설운동장 정비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원인을 찾으셔서 우리화순군이 당초에 할 때 화순 군이 할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 건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감사합니다.
저도 현시점 까지는 당초에 승인이 날 때 시설은 도에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적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성실한 답변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만연제 수문파손시 대처를 신속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점 몇 가지를 지적 하겠습니다.
만연제 수문 파손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일단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3시간이 지나서야 앰프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문 파손이 아니고 제방이 터졌다면 그주민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두번째,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국회의원에게도 상황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사고접수 현실입니다 비단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반드시 첩보를 띄워주셔야 여러분과 함께 대처를 해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91년도에 만연제를 보수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수문도 보수가 되었어야 하고, 수문 이 물에 잠겨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95년도에 4,000만원 을 들여가지고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준설작업을 할 때 물을 전부 뺐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점검을 했어야 이런 사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준설로 인해서 2만여톤 이상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면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준설로 인해서 담수능력이 늘어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압계산도 당연 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준설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준설공사만 하실것이 아니라 준설공사에 따른 수압계산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저는 재해응급대책법에 의하여 경보발령이나 전달 또는 피난 권고 를 태만히한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화순읍에 교통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차량대비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지금 1가구가 늘어남 에 따라서 차량은 거의 1한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택지가 앞으로 내년 하반기면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5천여 세대가 늘어남으로서 5천대의 차량이 또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대분원이 개원되면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현재대비 1만여대의 차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도 화순읍 시가지가 주차난으로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 부터는 화순읍 시가지는 주차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군정을 잘하셔 도 혈관이나 다름없는 교통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절대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3일날 발생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연락을 했던 상황을 상황실에서 지휘했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구제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투입을 시켰고, 또 지역 이장, 반장에게 연락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제가 현지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것이 비상수문의 파열로 인해서 물이세고 있을 뿐, 제방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현지에서 돌아와 비상소집에 임했던직원들을 귀가시켰는데 그때가 24시입니다.
그리고 또 부락민들에게 마음놓고 잠을 자도록 연락을 해라고 한 후 확인한 결과 이장들에게 방송을 하도록 연락을 다 취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황조치에 민감하게 대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황을 지휘하는 상황실에서는 너무나 긴박하게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중 의원님들에게 연락 하는 일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연락하는 일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지 안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날 저녁에 민방위본부에 까지 연락을 해서 남산에 설치된 민방위 싸이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얻어서 거기에 직원을 배치까지 시켜놓는등 굵은 대목만 일을 하다보니까 아마 소상한 부분이 다소 소홀히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켜가면서 상황 에 세심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도에 준설을 할 때 물을 뺐다고 하시는데 그비상수문은 항상 물속에 잠겨있고 점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준설로 말미암아 그 평상시의 수압보다도 더 많은 수압을 받기 때문에 그 부식되었던 송판이 밀려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희들이 사전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흐리속에 들어있는 그부분에 무슨 이상이 있을까 하고 파헤쳐 보지 못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에는 저도 역시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화순은 3차택지 개발지구 그리고 전대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 하는 엄청난 교통난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해야만 이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것이 항상 주 과제입니다.
그래서 화순 - 구암간 4차선 공사를 당초에는 강정리 앞에서 다지리쪽으로 선이 그어졌습니다마는 이리국도의 관리청과 수없이 절충을 해서 선형을 만연제 아래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순한도로가 이 뒤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안되면 화순읍은 숨통이 터져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현재는 선행을 바꾸어서 설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에 대책으로는 역시 명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화순에 책정이 될려는지 안될려 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명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사업량이 전라남도 전체가 4건이 왔는데 화순에서도 지금 일부분을 해보겠다 하고 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책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부분에 일이 추진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책정 안된다면 또 우리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의 재정이지만 우선 손쉬운 부분 부터서 교통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도로 개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의원 조 영 길
예, 여러 가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만연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화순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응급복구 대책이나 신속한 주민대피 요령등에 의해서 신속하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 고 화순에도 교통난에 대해서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택지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짜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악한 예산입니다마는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라도 시행해나가서 금년에는 어느 구간, 내년에는 어느구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시가지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화순읍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홍 중 희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군수님께서 지금 설문지를 720명중 540명이 이에 응해 가지고 제출자 는 과연 어떤사람 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화순군 인구가 7만명 입니 다.
7만명중 540명이 그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80%라고 하는데 지금 화순군 여론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솔직 히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본의원이 매일 군내버스를 타고 그지역을 지날 때 마다 하는 말이 어째서 양질의 경지정리된 땅을 방치 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놔두는가 적어도 그동 안 3년이 지났고, 앞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5∼6년 이후에 에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탄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농민들입니다.
화순군에 있는 농민들이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또 그렇 게 좋은 땅을 다른 것이라도 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놓는다고 농민들로 부터 여론 이 많은데 이것을 알아주시고 그 540명의 여론만 듣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실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하루속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가지고 하실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하루속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이 모든 일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 도 건의하겠습니다.
외부의 지원없이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 …
○ 의원 홍 중 희
현재 신성교 길이는 120M 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 재정난으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120M 현위치 거기만 다른 농어촌도로와 같이 재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은 못할지언정 그간에 교각이라도 몇개 세워놨으면 해당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울분을 안할 텐데 재정도 없는 군에서 120M 보다 긴 130M 길이의 물량을 가지고 재정을 투입 할려고 하는데 다른데 보통 1억 이내로라도 년차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완공을 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데, 2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다면 그렇게 재정이 곤란해서 못할 것 같으면 현위치 120M 그것만이라도 가설한다면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하여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홍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내에 어렵게 되어있는 다리가 도곡, 신성교와 죽청교 그리고 청풍 한지교 동면 운농교, 화순 주도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밑에 받쳐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량수만 하더라도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다리들은 신성교와 같은 다리가 수없이 있지만 신성교 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크나큰, 여러부락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거리를 걸어나와서 학생들이나 출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내년에는 교각하나라도 세워보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인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하지 안토록 하겠다, 단속을 소홀히한 공무원은 엄중문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다시 재론이 되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미 상하수도조사특별 위원회에서 관련공무원들을 대동을 하고 관내에 대규모 축산농가들을 방문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 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작년도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농가들이 지난번 검찰의 단속에 다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축산폐수를 방출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가서 발견을 해가지고 "유출을 시켜서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사람도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설을 할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조밀하거나 옹졸하게 되어서 지적이 되는 농가들의 이런면을 생각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만 넘길 수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축산농가에 어떤 희생이 뒤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실랄한 단속을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볼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료를 보면 관내 지도단속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서가 여러가지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매월 나가서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돼지나 소를 많이 키우고 있거나 폐수를 많이 방출할 위험이 있는 농가들은 아마 대충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농가들을 연 2회 단속해 가지고는 폐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아울러서 군 당국이 강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들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하여 가려서 단속할 곳은 단속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곳은 지원을 해서라도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매번 즉석에서 말 몇마디로 끝나고 다시 이와 같은 행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토록 군수님께서는 관련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보안책 및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의원 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셨고 군수님께 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해서 보충질문을 하겠 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부지가 선정되고 조성될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화순읍 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
그때에 본의원도 같이 현장을 갔는데 현재의 그곳이 적지다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거기에 설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대까지 읍장재직 시절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었고 저도 공감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모 동료의원께서 이사업을 도에서 해주기로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간 이후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정 조정위원회 일지를 한번 보시 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일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도에서 그사업을 해주기로 되어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또한 의회에 보고되었던 관련 속기록을 군수께서는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그사업을 군에서 해야 하는가 도에서 해야 하는가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은 여기에 그때 참여하고 계신 관련실과장님 께서 대다수가 계셨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화순에 남광주골프장이 들어서고 그이후로 대주골프장이 한창 개발되던 때였습니 다.
당시에 민화식군수께서는 그것이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골프 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법인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굴러 들어온 재원 을 일일히 쪼개 가지고 써버린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주 골프장이 완공이되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와 취득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수십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수부분을 정말로 우리 화순군민이 원하고, 바라고, 염원인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없더라도 이다음 군수들이 기념적인 사업으로 해서 남겨보자 하는 취지하에서 그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공감을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그사업 계획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간부회의에서도 또한 그 취지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1대 의원들께서도 예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이미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다 받았습니다 . 단지 특별하게 이지역에 정치가나 중앙 정부의 큰선심 행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특별교부세나 더 지원받으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서 국고보조금은 다받은 상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되기를 도청이 이전되기 이전까지는 수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기간 안에라도 도청이 이전되기 이전까지 도의 행사를 나주, 화순, 담양을 전전해 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빨리 완공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 도행사를 유치 하면 간접적으로 요식업소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혜택을 줄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간접적인 이득 차원에서 '92년 ∼ '96년까지 완공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계획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충분한 재원절충과 재원조달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났던거에요 지금에 와서 지원을 안받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로 부터 우량 농지를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공공 목적으로 해서 군민총화를 다지기 위해서 농지 를 뺏었다고 하면 당연히 다소 1∼2년은 늦더라도 소기에 목적으로 완공을 해주 어야만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에 불만을 해소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겠다 도비 지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마시고 이미 지금 몇 년 이 흘렀습니까?
4∼5년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
지금부터 라도 재원 조달계획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물론 재원조달 방법 가운데에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절반 이상은 우리 화순군 재원으로서 충당을 해야만이 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은 우리 화순군이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실과에 지시를 해서 실시를 해야만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반복된 질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았는데 또 홍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깊은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을 검토해서 역시 재원조달 계획도 수립하고 또 도나 중앙에 다 건의를 해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역주민들에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당해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금년도 지도단속 75개소중 위반업소는 지공농장 1개소 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금번에 실시한 검찰청. 군합동 단속에서 는 적발업소가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지도단속 75개소중 위반업소가 지공농장 3회뿐으로 보고 되었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5일 어제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시 축산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적발된 3개소는 지공농장으로서 행.사법적조치 및 배출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72개소는 환경오염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관련법 개정 사항인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4년 11월 14일자로 개정되어서 허가 대상업소는 '96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신고업소는 금년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 에 임하여 왔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환경오염행위 당시에는 적정 관리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오염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단속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군자체 단속실적은 3개소이고 금번에 실시한 검찰청합동 단속시 적발업소가 19개 소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지도단속 실적도 형.사법적 조치가 8개소이고 개소명령은 6개소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등 총 15개소를 조치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상반기 지도단속 목표는 관련법 개정사항인 허가대상을 '96년 6월 30일까지, 신고대상은 12월말까지 이행토록 중점지도 계몽 하였습니다.
금번 검찰청합동단속시 19개소가 적발된 내용을 보면 관련법 개정사항을 이행하 지 않는 업소가 16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뿌려졌거나 또는 뿌리거나 그런 사항이 합동단속시에 적발된 사항이었습니다.
'96년도 하반기 부터는 군 단속목표를 관련법 이행사항 여부에 중점을 두고 무허 가 배출업소 및 부적정 관리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형.사법적 조치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처럼 눈가림식으로 단속하고 방관한다면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겠는 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이 15개소이고 '96년도 단속실적은 주로 관련법 개정사항 안내 목적 으로 추진하여 그실적이 미흡한 관계로 다소 눈가림식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나 '96년도 하반기 부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상 부정 관련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할 계획은 관련법 개정상 이행여부를 전업소 에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환경오염행위 및 단속을 위해서 정기 점검 은 물론 취약 시기인 휴일을 비롯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홍중희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과장님께서 본 업무를 관장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셨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한된 인원에 이 업무를 관장해서 처리 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 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군합동단속에서 19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런 관계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사전에 단속보다는 행정당국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에 따른 단속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축산 농가가 이로 인하여 피혜를 입지 않았을텐데 결론적으로 군행정 당국에서 여러가 지로 행정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적극 또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단속과정에서도 박과장님 잘알고 계실줄로 압니다마는 첫째, 영세농가도 농가이지만 우리의원들이 시범대상농가와 허가대상농가를 특위 활동중 재점검을 해보았는데 주로 그분들이 허가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본다고 하면 왕겨나 톱밥 정도로 혼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대부분 저장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과연 저 많은 양이 어떻게 처리가 될것인가 (제46회 - 본회의 제5차 ) 하는 의심을 안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처리과정 이랄지 또는 축산농가가 협조를 잘해주어야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을텐데 사실 말은 안듣고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장하여 그런 과정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첫째는 축산농가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여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번 19개소가 적발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9개소가 적발된 업소는 '94년 11월 14일 방금 우리 홍중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폐수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탱크에 저장한 것이 넘쳐 가지고 나중에 냇가 로 흘러가지고 그것이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환경폐수시설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돼지 사육면적이 1,4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1,000㎡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1,400㎡ 이하는 신고대상 이었습니다.
또 소에있어서는 1,200㎡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신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9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축소되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이 사항은 갑자기 나온것이 아니라 광주 지방검찰청, 환경관리청, 시.군직원을 차출을 해서 7월 1일 ∼ 8월 30일까지 총 16명이 그 군에 가서 3일간 전수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적발된 업소는 전부다 하자가 있는 업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천 이추양 같은 사람은 지금 신고만 냈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배출시설 입니다.
그리고 춘양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거기도 무허가 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능주도 마찬가지 능주는 바로 텃밭에다, 뿌려 버렸 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가지고 방뇨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사람도 무허가 배출업소입니다.
그리고 도곡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배출업소 입니다.
그리고 동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복도 상당히 복잡한데 동복도 자주 거론되던 사항인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가축 사육 금지구역에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이사항도 그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지역은 일부러 간것이 아닙니다.
그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발된 장소인데 그곳은 불법농지 전용, 불법건축 그런 지역입니다.
동면도 마찬가지 불법농지전용, 불법건축 그리고 동면 한사람은 서성리 집단양계 장으로 이설 했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 록, 피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원들이 뜻하는 바는 지금 벌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지도를 해가지고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뜻인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셔서 당해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저장조와 퇴비사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제 미만의 영세양축농가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간이대상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420만원으로서 보조 210만원, 융자 210만원 입니다.
우리가 연중 신청토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량은 32개소로서 그중 정화조는 31개소이고 퇴비사는 1개소이며, '97년도 사업신청량은 퇴비사 6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암댐 수계 상류지역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소 5∼10두, 돼지 10∼50두 규모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소당 15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간이정화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 실적은 44개소입니다.
간이 정화시설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당해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지정과 관련 투기요 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으로 건설교통부에 해제 요청하여 재 지정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의2 및 동법 제21조의7의 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 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정한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도지사는 통보내용을 관할 군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지를 받는 군수는 그 내용을 15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공고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도곡면은 도곡온천개발, 골프장건설, 전남도청을 이전한다는 여론등 토지의 투기 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고 도곡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에 대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으 로 사료됨으로 1997년 11월 28일까지 신고구역 지정기간 만료시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해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신고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1989년 12월 20일 ∼ 1994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93년 8월 17일 토지 거래 신고구역을 해제하고, 1993년 1월 23일까지 3개월간 전남도청 이전 가능지 역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1993년 11월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광주광역시 인근 30㎞로 이내로 투기적 토지거래가 우려되어 1993년 11월 23일 ∼ 1994년 11월 23일 1년간 다시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94년 11월 24일 ∼ 1997년 11월 23일 3년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을 신고한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농지는 1,500평이상 임야 및 초지 3,000평이상 기타는 300평이상의 면적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이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료가 되면 여러 의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도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서 재지정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 토지 거래신고를 '89년 12월 20일 ∼ '94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지정을 했다가 다시 또 '93년에 해제를 했다가 다시 '93년 8월 17일에 지정을 했다가 '93년 11월 24일 해제를 했다가 또 '93년 7월 24일 지정을 하고, 또 '94년 12월 24일 재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토 이용관리법 제 2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도곡면 관내를 투기우려 지역이나 지가가 급작히 상승할 지역이라고 해서 신고 또는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이전 관계는 조금 이야기가 났었다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지금 원화리 온천 지역이나 골프장 지역은 일시에 토지거래가 되어 가지고 상승을 했었지만 기타 지역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예외 지역도 모두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도곡 일부지역주민 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일이고 지금 기간이 '97년까지죠 ?
'97년 12월 23일 안에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재조정을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기간이 만료된 후 만약 또 지정을 해서 도곡면민들 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피해를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투기우려지역은 상승할 것은 상승하고 거래가 안돼요. 그런데 무한정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 다.
이것은 군집행부의 행정이 누수가 되지않느냐 ?
하는 생각이 드니까 '97년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절대 지정이 안되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한 우리군 재난위험시설 및 지정시설물 현황과 재난위험대상 및 지정시설물 현황, 재난위험대상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재난위험시설물은 시설물중 중점 안전관리대상 시설은 7개분야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교량이 4개소, 공동주택이 12개소, 대형건축물이 4개소, 도로변 낙석우려 지구가 3개소, 가스시설이 9개소, 다중이용 시설이 4개소, 광산이 1개 소로서 세부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설물중 재난위험 지정시설물은 2개소입니다.
도곡면 미곡교는 D급교량, 남면 운산교는 C급 교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실적은 총 5회에 37개분야, 18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일제 재정비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자 내무부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중점 점검대상시설물 선정기준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선정기준에 의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각 소관실과소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연장 20m 이상으로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터널은 전수관리, 대형토목 공사장은 총 공사비가 50억원이상 대형광고물은 높이 4미터 이상 옥외, 옥상, 광고판, 광고탑등입니다.
축대 옹벽은 높이 5M이상, 폭20M 이상으로 축조경과 년수가 10년 이상인 시설, 공동주택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일반대형 건축물은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써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시설입니다.
위험물질취급소는 일반주유소등 소규모시설을 제외하고 전수관리 하도록 선정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물 위험정도에 따라서 점검주기는 D,E급은 월1회, A,D,C급은 분기 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물 선택 평가기준에 대하여도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조영길의원 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과의 명칭이 제일 긴만큼 그만큼 업무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삼풍사고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사고난 이후의 대비 보다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가스안전시설과 승강기운행 점검부가 수시 또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번밖에 되어있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 을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공간 1차 아파트와 유창2차 아파트 방어막이 미설치된 부분도 시급히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화순군은 재난사고가 없는 그러한 좋은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에 유념해 주시라는 부탁에 말로 보충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안전진단 및 관리점검 사항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현황은 다지지구, 이양 매정, 북면 임곡 하천 3개소를 취약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군읍면 공무원 및 민간인이 관리자가 되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위험시에는 호우가 온다고 할 때에는 기상특보에 따라서 순찰을 하고 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자재로서 응급복구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면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건설과장께서는 동면 운동제를 가보셨습니까?
동면 운농제를 가보시면 바로 옆이 광업소 폐광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수지를 완공을 해 놓았는데 폐광구를 통해서 옆으로 물이 엄청나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만연제 사고 이후에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지구를 재해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필요없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현지에 가 보니까 누수되어서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상당량의 물이 많이 누수되고 있다 해서 그라우팅을 하면 조치가 되겠 다고 해서 도에다가 추가사업비를 정확하게 얼마 올린지는 모르지만 약 1억원 가량 요구를 했는데 그후 사항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곧 조치를 할렵니다.
그리고 관내 저수지는 150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해가지고 재해위험 요인 을 제거하기 위해서 ... ... 저도 비만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사실상 앉아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저수지는 새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꼭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해서 조치를 할렵니다.
○ 의원 조 영 길
재해위험시설 지구로 지정하는데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시다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연히 이러한 시설은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지정이 됨으로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해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안전진단 결과를 알려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막아놓은 저수지 가 물을 못채웁니다.
폐광구 옆으로 해가지고 물이 전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또한 보완 대책을 강구 하셔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부탁에 말씀 드리겠습니 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 건설과장 송 기 채
박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농업용 대형관정 114개소와, 소형관정 1,214개소에 대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농민이 직접 관리하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농민대표를 선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성실한 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점검이나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기점검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정기점검 년 2회 영농기 전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점검책임자는 관리자 및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둘째번에 질문하신 모든 관정이 당초 굴착하여 준공검사할 때처럼 물이 잘 나와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준공검사할 때는 읍면 담당공무원 및 마을주민 입회하에 채수량을 최소한 8시간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째번에 현재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용출수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은 없는지 ?
있다면 그 대책은 ?
현재 사용 불가능한 관정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출수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시설물은 시공회사가 보수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넘은 관정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여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유량계가 미부착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유량계가 없으면 1일 알피엠을 많이 올려가지고 한번에 빼린다거나 밑에서 과소 량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까바 유량계를 붙여서 일일 200평이면 200평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굴착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폐공된 관정은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폐공된 관정은 몇공이나 되며, 그 현황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정은 어떻게 교체하였는지 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이전에 파 놓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4년도에 상반기에서 도지원으로 폐공이 18공 있었고 '95년도에 29공 '96년도에 27공 그래서 총 74공 이 폐공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폐공된 관정의 조치방법은 그 애당초 채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생활용수의 경우 수질에 문제점이 있는 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 시멘트나 점토 슬러지등을 주입시켜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케이싱은 가능한 뽑을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뽑아냈지만 만약에 뽑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으로 부터 1M 정도 절단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 관정은 지하수도 그렇게 오염방지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법에 의해 서 폐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공되더라도 주민들이 확인을 받아 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해야겠다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박 병 옥
본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느꼈는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정에 대해서 심각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별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정개발 자금규 모를 보면 놀라운 예산투자입니다.
대형관정이 114개소, 소형관정이 1,214개 약 12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 을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속도를 보더라도 100M 깊이는 백년이 걸린다는 오염속도에 비해 폐공등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책을 등하히 한다면 단 몇초에 오염되어 버리는 심각한 사항을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고 본의원은 보는데 타당성 있는 관리방법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줄기가 한물줄기인데 위에 파고 밑에 파가지고 사실상 두개 판 관정이지만 하나밖에 사용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 많이 발견했습니다.
먼저 팠던 관정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채수를 해버리면 밑에 관정은 나오지도 않고 채수를 못합니다.
밑에서 먼저 파가지고 채수를 해버리면 위에 판정이 채수를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국고 낭비일것이고 또 사용도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정들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관정을 판다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 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다른 관정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런것도 분명히 살펴서 파야 예산낭비도 되지않고 여러가지 편리점이 있다고 저는 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유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도 폐공과 관련해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몇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폐공조치가 제대로 안되는 심각 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74공을 찾아서 폐공을 했다는 말인데 주로 대형관정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체
예. 대형관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폐공찾기 운동을 통해서 폐공을 찾아서 폐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찾은 것이죠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김 성 인
이폐공은 그동안 거의 폐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함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폐공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모 언론사에서 민간단체와 같이 폐공찾기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까지 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게 지하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지표수랄지 아니면 다른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가지고 심각하게 지하환 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자원이라고 하는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폐공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고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관정을 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뚫어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소형관정이랄지 또는 대형관정들을 행정에서 발주해서 뚫거나 아니면 개인이 뚫는 경우 대부분을 폐공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안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이폐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인들이 굴착을 하고 있는 폐공현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마을별로 지금까지 팠다가 물이 안나와서 흙으로 덮어버린 그런 관정들을 파악 해서 이 문제에 대 그래서 특히 민간인들이 굴착을 하고 있는 폐공현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마을별로 지금까지 팠다가 물이 안나와서 흙으로 덮어버린 그런 관정들을 파악 해서 이 문제에 대 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굴착되어 있는 중.소.대형관정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 을 카드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팠을 때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도중에 물이 안나와서 사용이 어렵 게된 관정 중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공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목격을 한 바입니다마는 케이싱도 뽑지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경우도 있고, 케이싱만 찢어 가지고 끝에만 구부려 가지고 외부에서 빗물같은 것이 오물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만 해서 방치된 것도 있고 또 케이싱을 뽑아 내고 그냥 흙으로, 토사로 덮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와 같은 대책들을 철저히 강구 해주셔야 될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간인이 지하수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든 지 하는 보완조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금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개인이 판다고 할지라도 30M이상 굴착한다거나 폐공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에는 누가 하든지 신고를 하면 찾아가지고 그사람에게 폐공조 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공찾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공했다는 것도 올봄에 이장회의 나 반상회에 회부해 가지고 폐공을 찾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습 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공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이런것은 현재 카드 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장이 폐공이 되었다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사진 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물이 나오지 않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조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군정홍보지랄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각성에 대해서 주민들 에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지로 주민들 부터가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구요. 지하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영구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여러가지 다각적인 홍보대책이랄지 지금까지 방치된채 있는 폐공현황에 대한 파악이랄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랄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송 기 채
이행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점검을 이렇게 년 2회 점검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보일러를 겨울에만 가동합니다.
그리고 1년내내 가동하지 않고 겨울이 돌아와서 가동하면 녹이 슬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도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에 쓸때만 써버리고 안써 버리면 고장이 나 버립니다 우리관내에 1,400여개라는 관정이 있는데 그관정을 개발한 시점들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4∼5년전, 부터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수중모터가 한번씩 고장이 나면 약 4∼500만원 정도 필요하게 되며, 그것도 여기 에서 고치지 못하고 서울까지 가서 고치는 이런 현상인데 정말로 점검을 관리 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그많은 관정들이 고장이 나서 헛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분기별로 한시간 정도라도 관정을 가동시켜 고장 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송 기 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 관리는 누가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는 지 관리비는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관리가 허술하였 거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관리자는 읍면장에게 위임 되었으며 이의 근거로는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 운영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 니다.
관리비는 시설이용료, 사용료입니다.
연료, 유리창파손등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용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과다 사업비가 소요되면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 에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의 지원 사항은 공공요금 및 제제공과금 1개소당 연 150만원, 6개소에 690만원 입니다.
관리인부임은 1개소당 1명, 연 457만5,000원 입니다.
기타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이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였으나 '96년 2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재무과로 이관되었으며 '96년 예산에 별도 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천면 복지회관은 목욕탕 배관시설이 노후하여 교체대상이 된다는 한천 면장 요구에 의하여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서 8,9월중에 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문제점 발생시에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질문이라기 보다 한가지 이런것들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면을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운영이 매우 부실해 가지 고, 일반수용비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많아서 일반수용비를 어떻게 많이 지급을 해서 그런데 까지 대처해 나가는가 이런것도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일 것이고, 그래서 한면의 예를 들어 본다면 겨울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동하는데 기름값이 약 10만 원 정도 드는데 사실은 그인원이 10명, 20명 이래가지고 한 2만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8만원이 적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해 나가는지 이런것을 파악을 해보니 방금과 같은 그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2억,3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말 그대로 복지회관 이라는 것이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는 있는 상태라면 뭔가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영원히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되지 않겠 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고, 작년도의 보고자료를 보면 목욕탕 독서실 탁구장등을 사용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 세요. 전체를 세로 내주고 있는 곳이 있고, 일부 술집이 들어가 있는곳도 있고, 전혀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것도 점검해 보시고,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말 그대 로 복지에 정진할 수 있는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계담당자들께서 마음 먹고 성심껏 해 주시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이양 복지회관으로서 구판장 및 이.미용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구판장이나 이.미용업으로 임대를 해줘야 하는 장소인데 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병원으로 1년에 130만원씩 세로 내주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해서 임대를 해줘서 구판장이나 이.미용을 하는 것보다는 병원도 하나에 주민의 주민의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방금 지적해 주신 적자운영 된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채무관계가 있는 곳은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려서 경미한 사항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옥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연일 무더운날 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자세한 인사말씀이 계셨기에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군정보고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같이 인식하면서 대처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관리는 누가하고 있으며,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리비는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
지금까지 관리가 허술했거나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내용과 앞으로 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농업용수관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군은 대형관정114개, 소형관정 1,214개가 있습니다.
이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관정이 당초 굴착하여 준공 공사할 때 처럼 물이 잘나와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
때 처럼 물이 잘나와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용출수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이 있다면 그대책 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굴착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폐공된 관정은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폐공된 관정은 몇공이나 되고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박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무더운 폭염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질문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홍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1년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1단 계로 '92년 ∼ '95년까지 사업비 68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과 성토 를 하고, 2단계로는 '96년 ∼ '98년까지 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비 4억6,600만원과 군비 22억2,300만원등 26억8,900만원으로 부지매입과 성토 그리고 배수로공사와 테니스코트장 및 관리사업등이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지연되고 있음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보다는 군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중지를 모아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를 전망해 볼때 군재정 형편상 단기간내에 전체를 완공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군민의 여론조사 결과등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추진키 위한 세부계획 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설문서를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대상자는 체육인들 그리고 사회단체요원들 그리고 의장단 그리고 각계여론 형성 층 720명에게 설문서를 보내서 그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결과 540명이 그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응해주신 설문서를 내용별로 분석을 해놓고 보니 조기완료를 해야 한다는 설문내 용이 8% 그리고 3∼5년간의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2% 5년이상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그래서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83%로 응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세부추진 계획을 구상중에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공설운동장 조성이 지연된다고 해서 조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장기화 되더라도 완공해 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배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미흡으로 환경오염을 유발 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위활동중 축산폐수로 인한 질책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축산폐수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의 깊이 인식하고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관내에서는 한건의 환경사범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라는 촉구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리를 야기시키는 공무원이 있다면 엄중히 문책을 해서 추호도 재발되지 않토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질문하신 신성교가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신성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길이 130M, 폭 4M, '72년도에 가설된 것으로 서 도곡면 건의에 의하여 '93년도에 교량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극히 위험했던 위험했던 교각 두개와 상판 3경간을 '94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를 했습니다.
교량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군자체 재원으로는 개축이 어려워 수차에 걸쳐 도와 중앙에 건의하였더니 금년 6월에 내무부 관계관이 현지를 답사하게 되어 제가설 의 시급성을 피력하였던바 지방양여금 배정시 적극 반영키로 하였기에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93년이후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량은 연둔교등 4개소인데 모두 가설 년도나 노후상태가 신성교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적어 먼저 착공한 것 뿐이며 신성교는 '97년 위험교량 재가설 양여금 사업비가 지원되면 최우선 추진하겠으며 하겠으며, 최대한 단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일에 양여금이 주어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명년도에 착수를 할려고 마음 속으로 다짐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지난 7월 3일 집중호우시 발생 한 만연제 비상수문 파손사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연제 저수지는 1945년도에 축조된 저수지로서 매년 연초에 제당, 여수토, 권양 기, 축수대등을 점검하여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 조치하고 또 보수조치를 했지만 비상수문의 점검은 농업용수가 감소되어 있어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일 노후된 비상수문의 각락판이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서 현지를 확인하고 비상 소집하여 공무원, 민방위대원, 경찰, 의용소방대원등 470명과 군보유장비 P.P필림등을 총동원해서 즉시 응급조치 하였기 임무를 소홀히한 직원은 전혀 없었으며 즉시 보수코자 하였으나 계곡수가 계속 유입이 되어 다소 지연되어서 5일후인 7월 8일 보수 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고가 없도록 저수지 점검,정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화순읍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방안과 특히 화순읍사무소앞 화순읍 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게 되는 주변도로 계획은 화순읍을 우회시킬 수 있는 이십곡리에서 다지리간 폭 35M의 도로계획선과 이십곡리에서 내평리간 35M 도로계획선이 있고 시가지를 동서로 원앙예식장에서 광덕택지를 지나 전대 병원부지앞 우회도로에 연결될 폭 20M의 계획선이 있고 남북으로 관통하는 만연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에서 추진중인 화순 - 능주간 국도 29호선과 화순 - 도암간 15호선이 개설되면 시가지를 통과하게 되는 차량등을 우회시킬 수 있어 차량 적체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화순읍 중앙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 고 있고 특히 화순시장 날이면 화순읍사무소와 5일시장 일대의 교통체증이 심각 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화순읍 상가와 구역의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화순읍 배후도로의 조속개설과 동서을 가로지르는 원앙예식장에서 화순교까지의 폭20M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는 무척 이나 어려운 실정이나 도시개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실과소장으로 부터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별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거수) 조기영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공설운동장 문제가 엊그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말씨름만 하면 진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공설운동장을 빨리 매듭을 짓겠는가 또는 어째서 이런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부지를 사고 또 부지 를 사기전에 도시계획 및 사업인가를 화순군 단독으로 중앙으로 부터 인가를 받은것이 아니라 도와 화순군이 합심을 해서 중앙으로 부터서 이어려운 일을 인가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당초에는 화순군이 부지만 매입을 하면 도가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가 같이 이시설을 쓰는 방향으로 이사업을 추진했지 않겠느냐, 당초에 어떤 군수가 재정이 어려운데 100억, 200억 들여가지 고 이시설을 할려고 했겠느냐 해서 이사업은 도지사에게 첫째, 건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540명에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도지사에게 과거에 도지사 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허경만씨에게 건의한 것이 아니라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당초에 도와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있고 중앙으로 부터서 이렇게 인가를 해줄 때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도에 이사항을 건의해서 빨리 매듭을 짖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다시 개인에게 토지를 환원해 준다거나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는 어차피 공설운동장은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5∼6년 뒤에 만들면 좋겠다는 43%의 주민은 화순군에 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라도 했으면 하는 뜻이지 누구 든지 빨리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으시고 도에다가 이사항을 건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공설운동장 정비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원인을 찾으셔서 우리화순군이 당초에 할 때 화순 군이 할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 건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감사합니다.
저도 현시점 까지는 당초에 승인이 날 때 시설은 도에서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을 추적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기에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성실한 답변에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만연제 수문파손시 대처를 신속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된 점 몇 가지를 지적 하겠습니다.
만연제 수문 파손사고가 나가지고 응급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일단은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3시간이 지나서야 앰프방송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문 파손이 아니고 제방이 터졌다면 그주민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두번째,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군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국회의원에게도 상황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사고접수 현실입니다 비단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반드시 첩보를 띄워주셔야 여러분과 함께 대처를 해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91년도에 만연제를 보수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수문도 보수가 되었어야 하고, 수문 이 물에 잠겨 있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95년도에 4,000만원 을 들여가지고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준설작업을 할 때 물을 전부 뺐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점검을 했어야 이런 사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준설로 인해서 2만여톤 이상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면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준설로 인해서 담수능력이 늘어난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압계산도 당연 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도 준설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후된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준설공사만 하실것이 아니라 준설공사에 따른 수압계산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저는 재해응급대책법에 의하여 경보발령이나 전달 또는 피난 권고 를 태만히한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문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화순읍에 교통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차량대비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지금 1가구가 늘어남 에 따라서 차량은 거의 1한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택지가 앞으로 내년 하반기면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5천여 세대가 늘어남으로서 5천대의 차량이 또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대분원이 개원되면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현재대비 1만여대의 차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도 화순읍 시가지가 주차난으로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 부터는 화순읍 시가지는 주차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군정을 잘하셔 도 혈관이나 다름없는 교통대책을 소홀히 한다면 절대 잘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3일날 발생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연락을 했던 상황을 상황실에서 지휘했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구제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조를 편성해 가지고 투입을 시켰고, 또 지역 이장, 반장에게 연락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제가 현지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이것이 비상수문의 파열로 인해서 물이세고 있을 뿐, 제방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현지에서 돌아와 비상소집에 임했던직원들을 귀가시켰는데 그때가 24시입니다.
그리고 또 부락민들에게 마음놓고 잠을 자도록 연락을 해라고 한 후 확인한 결과 이장들에게 방송을 하도록 연락을 다 취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황조치에 민감하게 대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황을 지휘하는 상황실에서는 너무나 긴박하게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중 의원님들에게 연락 하는 일이라든지 또 주민에게 연락하는 일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감이 있었지 안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날 저녁에 민방위본부에 까지 연락을 해서 남산에 설치된 민방위 싸이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까지 얻어서 거기에 직원을 배치까지 시켜놓는등 굵은 대목만 일을 하다보니까 아마 소상한 부분이 다소 소홀히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켜가면서 상황 에 세심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도에 준설을 할 때 물을 뺐다고 하시는데 그비상수문은 항상 물속에 잠겨있고 점토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있는 부분이 준설로 말미암아 그 평상시의 수압보다도 더 많은 수압을 받기 때문에 그 부식되었던 송판이 밀려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희들이 사전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그런 흐리속에 들어있는 그부분에 무슨 이상이 있을까 하고 파헤쳐 보지 못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문제에는 저도 역시 조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내용에 동감을 하고 있습 니다.
지금 화순은 3차택지 개발지구 그리고 전대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 하는 엄청난 교통난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해야만 이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것이 항상 주 과제입니다.
그래서 화순 - 구암간 4차선 공사를 당초에는 강정리 앞에서 다지리쪽으로 선이 그어졌습니다마는 이리국도의 관리청과 수없이 절충을 해서 선형을 만연제 아래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순한도로가 이 뒤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안되면 화순읍은 숨통이 터져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현재는 선행을 바꾸어서 설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에 대책으로는 역시 명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화순에 책정이 될려는지 안될려 는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명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사업량이 전라남도 전체가 4건이 왔는데 화순에서도 지금 일부분을 해보겠다 하고 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책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부분에 일이 추진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책정 안된다면 또 우리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의 재정이지만 우선 손쉬운 부분 부터서 교통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도로 개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 의원 조 영 길
예, 여러 가지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만연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화순에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응급복구 대책이나 신속한 주민대피 요령등에 의해서 신속하게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 고 화순에도 교통난에 대해서 구시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택지개발로 인해 얻어지는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짜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악한 예산입니다마는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라도 시행해나가서 금년에는 어느 구간, 내년에는 어느구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구시가지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화순읍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홍 중 희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금 군수님께서 지금 설문지를 720명중 540명이 이에 응해 가지고 제출자 는 과연 어떤사람 인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화순군 인구가 7만명 입니 다.
7만명중 540명이 그중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공설운동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들이 80%라고 하는데 지금 화순군 여론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솔직 히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본의원이 매일 군내버스를 타고 그지역을 지날 때 마다 하는 말이 어째서 양질의 경지정리된 땅을 방치 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놔두는가 적어도 그동 안 3년이 지났고, 앞으로 군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5∼6년 이후에 에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탄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농민들입니다.
화순군에 있는 농민들이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또 그렇 게 좋은 땅을 다른 것이라도 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놓는다고 농민들로 부터 여론 이 많은데 이것을 알아주시고 그 540명의 여론만 듣고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실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하루속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가지고 하실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대로 하루속히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이 모든 일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중앙에 도 건의하겠습니다.
외부의 지원없이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 …
○ 의원 홍 중 희
현재 신성교 길이는 120M 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 재정난으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지금 120M 현위치 거기만 다른 농어촌도로와 같이 재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공은 못할지언정 그간에 교각이라도 몇개 세워놨으면 해당 주민들이 이렇게 까지 울분을 안할 텐데 재정도 없는 군에서 120M 보다 긴 130M 길이의 물량을 가지고 재정을 투입 할려고 하는데 다른데 보통 1억 이내로라도 년차적으로 투입해가지고 완공을 하여 통행을 하고 있는데, 2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다면 그렇게 재정이 곤란해서 못할 것 같으면 현위치 120M 그것만이라도 가설한다면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하여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엉뚱한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홍중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내에 어렵게 되어있는 다리가 도곡, 신성교와 죽청교 그리고 청풍 한지교 동면 운농교, 화순 주도교가 있습니다.
거기도 밑에 받쳐 놓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교량수만 하더라도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는 다리들은 신성교와 같은 다리가 수없이 있지만 신성교 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크나큰, 여러부락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원거리를 걸어나와서 학생들이나 출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간에 내년에는 교각하나라도 세워보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인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토록 하지 안토록 하겠다, 단속을 소홀히한 공무원은 엄중문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다시 재론이 되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이미 상하수도조사특별 위원회에서 관련공무원들을 대동을 하고 관내에 대규모 축산농가들을 방문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 " 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작년도에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농가들이 지난번 검찰의 단속에 다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중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축산폐수를 방출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가서 발견을 해가지고 "유출을 시켜서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사람도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설을 할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조밀하거나 옹졸하게 되어서 지적이 되는 농가들의 이런면을 생각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만 넘길 수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감안해서 축산농가에 어떤 희생이 뒤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실랄한 단속을 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볼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자료를 보면 관내 지도단속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서가 여러가지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매월 나가서 단속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돼지나 소를 많이 키우고 있거나 폐수를 많이 방출할 위험이 있는 농가들은 아마 대충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농가들을 연 2회 단속해 가지고는 폐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속도 단속이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아울러서 군 당국이 강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들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기업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류를 하여 가려서 단속할 곳은 단속을 하시고 또 지원을 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도록 할곳은 지원을 해서라도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매번 즉석에서 말 몇마디로 끝나고 다시 이와 같은 행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토록 군수님께서는 관련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보안책 및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의원 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의원들께서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해 주셨고 군수님께 서도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은 견해를 달리해서 보충질문을 하겠 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부지가 선정되고 조성될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화순읍 장으로 재직하고 계셨죠 ?
그때에 본의원도 같이 현장을 갔는데 현재의 그곳이 적지다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거기에 설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감대까지 읍장재직 시절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었고 저도 공감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모 동료의원께서 이사업을 도에서 해주기로 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시간 이후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정 조정위원회 일지를 한번 보시 고 주요 투자사업 계획 일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도에서 그사업을 해주기로 되어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또한 의회에 보고되었던 관련 속기록을 군수께서는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그사업을 군에서 해야 하는가 도에서 해야 하는가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은 여기에 그때 참여하고 계신 관련실과장님 께서 대다수가 계셨기 때문에 다 그분들이 증인입니다.
화순에 남광주골프장이 들어서고 그이후로 대주골프장이 한창 개발되던 때였습니 다.
당시에 민화식군수께서는 그것이 진심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골프 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취득세와 법인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굴러 들어온 재원 을 일일히 쪼개 가지고 써버린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대주 골프장이 완공이되고 거기에 따른 법인세와 취득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수십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세수부분을 정말로 우리 화순군민이 원하고, 바라고, 염원인 이런 큰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없더라도 이다음 군수들이 기념적인 사업으로 해서 남겨보자 하는 취지하에서 그사업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공감을 해서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그사업 계획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간부회의에서도 또한 그 취지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1대 의원들께서도 예산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이미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다 받았습니다 . 단지 특별하게 이지역에 정치가나 중앙 정부의 큰선심 행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특별교부세나 더 지원받으면 모를까 현재 상태로서 국고보조금은 다받은 상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되기를 도청이 이전되기 이전까지는 수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기간 안에라도 도청이 이전되기 이전까지 도의 행사를 나주, 화순, 담양을 전전해 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빨리 완공을 해서 우리 화순군에 도행사를 유치 하면 간접적으로 요식업소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혜택을 줄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간접적인 이득 차원에서 '92년 ∼ '96년까지 완공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계획서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바와 같이 충분한 재원절충과 재원조달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났던거에요 지금에 와서 지원을 안받으면 공사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로 부터 우량 농지를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공공 목적으로 해서 군민총화를 다지기 위해서 농지 를 뺏었다고 하면 당연히 다소 1∼2년은 늦더라도 소기에 목적으로 완공을 해주 어야만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에 불만을 해소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겠다 도비 지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마시고 이미 지금 몇 년 이 흘렀습니까?
4∼5년이 흘러버렸지 않습니까 ?
지금부터 라도 재원 조달계획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물론 재원조달 방법 가운데에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절반 이상은 우리 화순군 재원으로서 충당을 해야만이 그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은 우리 화순군이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조달 계획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구체적으로 실과에 지시를 해서 실시를 해야만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반복된 질문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았는데 또 홍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깊은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 문제는 내용을 검토해서 역시 재원조달 계획도 수립하고 또 도나 중앙에 다 건의를 해서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역주민들에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당해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자료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금년도 지도단속 75개소중 위반업소는 지공농장 1개소 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금번에 실시한 검찰청. 군합동 단속에서 는 적발업소가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지도단속 75개소중 위반업소가 지공농장 3회뿐으로 보고 되었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5일 어제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시 축산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적발된 3개소는 지공농장으로서 행.사법적조치 및 배출부가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72개소는 환경오염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관련법 개정 사항인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4년 11월 14일자로 개정되어서 허가 대상업소는 '96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신고업소는 금년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 에 임하여 왔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환경오염행위 당시에는 적정 관리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오염행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단속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군자체 단속실적은 3개소이고 금번에 실시한 검찰청합동 단속시 적발업소가 19개 소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지도단속 실적도 형.사법적 조치가 8개소이고 개소명령은 6개소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등 총 15개소를 조치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상반기 지도단속 목표는 관련법 개정사항인 허가대상을 '96년 6월 30일까지, 신고대상은 12월말까지 이행토록 중점지도 계몽 하였습니다.
금번 검찰청합동단속시 19개소가 적발된 내용을 보면 관련법 개정사항을 이행하 지 않는 업소가 16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축산폐수를 농경지에 뿌려졌거나 또는 뿌리거나 그런 사항이 합동단속시에 적발된 사항이었습니다.
'96년도 하반기 부터는 군 단속목표를 관련법 이행사항 여부에 중점을 두고 무허 가 배출업소 및 부적정 관리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형.사법적 조치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처럼 눈가림식으로 단속하고 방관한다면 어떻게 환경을 보존하고 지키겠는 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이 15개소이고 '96년도 단속실적은 주로 관련법 개정사항 안내 목적 으로 추진하여 그실적이 미흡한 관계로 다소 눈가림식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나 '96년도 하반기 부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상 부정 관련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로, 향후 지속적인 지도단속할 계획은 관련법 개정상 이행여부를 전업소 에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타 환경오염행위 및 단속을 위해서 정기 점검 은 물론 취약 시기인 휴일을 비롯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홍중희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박과장님께서 본 업무를 관장하신지가 얼마되지 않으셨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제한된 인원에 이 업무를 관장해서 처리 하시느라고 애로가 많으 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군합동단속에서 19건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런 관계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왜 사전에 단속보다는 행정당국에서 직접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그에 따른 단속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또한 축산 농가가 이로 인하여 피혜를 입지 않았을텐데 결론적으로 군행정 당국에서 여러가 지로 행정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적극 또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지금 단속과정에서도 박과장님 잘알고 계실줄로 압니다마는 첫째, 영세농가도 농가이지만 우리의원들이 시범대상농가와 허가대상농가를 특위 활동중 재점검을 해보았는데 주로 그분들이 허가조건으로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을 본다고 하면 왕겨나 톱밥 정도로 혼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대부분 저장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는데 과연 저 많은 양이 어떻게 처리가 될것인가 (제46회 - 본회의 제5차 ) 하는 의심을 안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처리과정 이랄지 또는 축산농가가 협조를 잘해주어야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없을텐데 사실 말은 안듣고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줄 압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장하여 그런 과정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첫째는 축산농가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여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번 19개소가 적발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19개소가 적발된 업소는 '94년 11월 14일 방금 우리 홍중희 의원님께서도 그런 폐수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탱크에 저장한 것이 넘쳐 가지고 나중에 냇가 로 흘러가지고 그것이 오염되지 않느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환경폐수시설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돼지 사육면적이 1,4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는 개정이 되어가지고 1,000㎡ 이상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1,400㎡ 이하는 신고대상 이었습니다.
또 소에있어서는 1,200㎡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전에는 신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900㎡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축소되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둬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이 사항은 갑자기 나온것이 아니라 광주 지방검찰청, 환경관리청, 시.군직원을 차출을 해서 7월 1일 ∼ 8월 30일까지 총 16명이 그 군에 가서 3일간 전수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적발된 업소는 전부다 하자가 있는 업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천 이추양 같은 사람은 지금 신고만 냈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배출시설 입니다.
그리고 춘양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거기도 무허가 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는 받았는데 부분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능주도 마찬가지 능주는 바로 텃밭에다, 뿌려 버렸 습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수중모터를 설치하여 가지고 방뇨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사람도 무허가 배출업소입니다.
그리고 도곡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배출업소 입니다.
그리고 동복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복도 상당히 복잡한데 동복도 자주 거론되던 사항인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가축 사육 금지구역에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이사항도 그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그지역은 일부러 간것이 아닙니다.
그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확인을 해가지고 적발된 장소인데 그곳은 불법농지 전용, 불법건축 그런 지역입니다.
동면도 마찬가지 불법농지전용, 불법건축 그리고 동면 한사람은 서성리 집단양계 장으로 이설 했습니다마는 현재 철거되지 않고 타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 단속에 임하고 꼭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 록, 피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원들이 뜻하는 바는 지금 벌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지도를 해가지고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뜻인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셔서 당해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저장조와 퇴비사 지원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제 미만의 영세양축농가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간이대상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420만원으로서 보조 210만원, 융자 210만원 입니다.
우리가 연중 신청토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량은 32개소로서 그중 정화조는 31개소이고 퇴비사는 1개소이며, '97년도 사업신청량은 퇴비사 6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암댐 수계 상류지역 양축농가에 대하여는 소 5∼10두, 돼지 10∼50두 규모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소당 15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간이정화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 실적은 44개소입니다.
간이 정화시설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당해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토지거래 신고구역 지정과 관련 투기요 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으로 건설교통부에 해제 요청하여 재 지정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의2 및 동법 제21조의7의 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 또는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 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이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구역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정한 바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도지사는 통보내용을 관할 군수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지를 받는 군수는 그 내용을 15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공고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도곡면은 도곡온천개발, 골프장건설, 전남도청을 이전한다는 여론등 토지의 투기 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하고 도곡면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전지역에 대하여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으 로 사료됨으로 1997년 11월 28일까지 신고구역 지정기간 만료시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해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거래 신고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1989년 12월 20일 ∼ 1994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93년 8월 17일 토지 거래 신고구역을 해제하고, 1993년 1월 23일까지 3개월간 전남도청 이전 가능지 역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다시 1993년 11월 24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광주광역시 인근 30㎞로 이내로 투기적 토지거래가 우려되어 1993년 11월 23일 ∼ 1994년 11월 23일 1년간 다시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94년 11월 24일 ∼ 1997년 11월 23일 3년간 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을 신고한것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하고 농지는 1,500평이상 임야 및 초지 3,000평이상 기타는 300평이상의 면적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이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료가 되면 여러 의원님과 같이 협조해서 도건설교통부에 건의해 서 재지정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의원 거수) 홍중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초 토지 거래신고를 '89년 12월 20일 ∼ '94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지정을 했다가 다시 또 '93년에 해제를 했다가 다시 '93년 8월 17일에 지정을 했다가 '93년 11월 24일 해제를 했다가 또 '93년 7월 24일 지정을 하고, 또 '94년 12월 24일 재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토 이용관리법 제 21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도곡면 관내를 투기우려 지역이나 지가가 급작히 상승할 지역이라고 해서 신고 또는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이전 관계는 조금 이야기가 났었다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방금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지금 원화리 온천 지역이나 골프장 지역은 일시에 토지거래가 되어 가지고 상승을 했었지만 기타 지역까지 지정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불편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 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예외 지역도 모두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도곡 일부지역주민 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일이고 지금 기간이 '97년까지죠 ?
'97년 12월 23일 안에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재조정을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해 주시고, 그기간이 만료된 후 만약 또 지정을 해서 도곡면민들 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피해를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투기우려지역은 상승할 것은 상승하고 거래가 안돼요. 그런데 무한정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 다.
이것은 군집행부의 행정이 누수가 되지않느냐 ?
하는 생각이 드니까 '97년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절대 지정이 안되도록 이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지적과장 구 평 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한 우리군 재난위험시설 및 지정시설물 현황과 재난위험대상 및 지정시설물 현황, 재난위험대상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재난위험시설물은 시설물중 중점 안전관리대상 시설은 7개분야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교량이 4개소, 공동주택이 12개소, 대형건축물이 4개소, 도로변 낙석우려 지구가 3개소, 가스시설이 9개소, 다중이용 시설이 4개소, 광산이 1개 소로서 세부시설 현황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시설물중 재난위험 지정시설물은 2개소입니다.
도곡면 미곡교는 D급교량, 남면 운산교는 C급 교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실적은 총 5회에 37개분야, 18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일제 재정비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자 내무부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중점 점검대상시설물 선정기준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선정기준에 의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각 소관실과소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점관리대상시설물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연장 20m 이상으로서 10년이상 경과된 교량, 터널은 전수관리, 대형토목 공사장은 총 공사비가 50억원이상 대형광고물은 높이 4미터 이상 옥외, 옥상, 광고판, 광고탑등입니다.
축대 옹벽은 높이 5M이상, 폭20M 이상으로 축조경과 년수가 10년 이상인 시설, 공동주택은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 일반대형 건축물은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써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시설입니다.
위험물질취급소는 일반주유소등 소규모시설을 제외하고 전수관리 하도록 선정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물 위험정도에 따라서 점검주기는 D,E급은 월1회, A,D,C급은 분기 1회이상 점검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설물 선택 평가기준에 대하여도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조영길의원 입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과의 명칭이 제일 긴만큼 그만큼 업무도 중요한 업무를 맡고있는 부서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삼풍사고 이후에 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무엇보다도 사고난 이후의 대비 보다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면 가스안전시설과 승강기운행 점검부가 수시 또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번밖에 되어있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 을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공간 1차 아파트와 유창2차 아파트 방어막이 미설치된 부분도 시급히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화순군은 재난사고가 없는 그러한 좋은 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에 유념해 주시라는 부탁에 말로 보충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과 안전진단 및 관리점검 사항에 대하 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현황은 다지지구, 이양 매정, 북면 임곡 하천 3개소를 취약지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군읍면 공무원 및 민간인이 관리자가 되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위험시에는 호우가 온다고 할 때에는 기상특보에 따라서 순찰을 하고 또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자재로서 응급복구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면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건설과장께서는 동면 운동제를 가보셨습니까?
동면 운농제를 가보시면 바로 옆이 광업소 폐광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저수지를 완공을 해 놓았는데 폐광구를 통해서 옆으로 물이 엄청나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만연제 사고 이후에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합니다.
이런 시설지구를 재해위험시설로 지정관리할 용의가 없느냐고 하니까 필요없는 걸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현지에 가 보니까 누수되어서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상당량의 물이 많이 누수되고 있다 해서 그라우팅을 하면 조치가 되겠 다고 해서 도에다가 추가사업비를 정확하게 얼마 올린지는 모르지만 약 1억원 가량 요구를 했는데 그후 사항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곧 조치를 할렵니다.
그리고 관내 저수지는 150개소가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해가지고 재해위험 요인 을 제거하기 위해서 ... ... 저도 비만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가 쏟아진다고 하면 사실상 앉아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저수지는 새로 축조되었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꼭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해서 조치를 할렵니다.
○ 의원 조 영 길
재해위험시설 지구로 지정하는데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
○ 건설과장 송 기 채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러시다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연히 이러한 시설은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지정이 됨으로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수시로 점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재해 위험시설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안전진단 결과를 알려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막아놓은 저수지 가 물을 못채웁니다.
폐광구 옆으로 해가지고 물이 전부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셔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또한 보완 대책을 강구 하셔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부탁에 말씀 드리겠습니 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 건설과장 송 기 채
박병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농업용 대형관정 114개소와, 소형관정 1,214개소에 대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은 농민이 직접 관리하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농민들이 관리 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농민대표를 선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성실한 자를 선정해 가지고 일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점검이나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기점검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정기점검 년 2회 영농기 전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점검책임자는 관리자 및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둘째번에 질문하신 모든 관정이 당초 굴착하여 준공검사할 때처럼 물이 잘 나와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준공검사할 때는 읍면 담당공무원 및 마을주민 입회하에 채수량을 최소한 8시간 이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해 주고 있습니다.
세째번에 현재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용출수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은 없는지 ?
있다면 그 대책은 ?
현재 사용 불가능한 관정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출수량이 적어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내에 있는 시설물은 시공회사가 보수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넘은 관정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여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유량계가 미부착되어 있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 하셨는데 유량계가 없으면 1일 알피엠을 많이 올려가지고 한번에 빼린다거나 밑에서 과소 량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까바 유량계를 붙여서 일일 200평이면 200평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굴착중 어떤 사유로 인하여 폐공된 관정은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폐공된 관정은 몇공이나 되며, 그 현황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정은 어떻게 교체하였는지 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이전에 파 놓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94년도에 상반기에서 도지원으로 폐공이 18공 있었고 '95년도에 29공 '96년도에 27공 그래서 총 74공 이 폐공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폐공된 관정의 조치방법은 그 애당초 채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생활용수의 경우 수질에 문제점이 있는 공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굴착 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 시멘트나 점토 슬러지등을 주입시켜서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케이싱은 가능한 뽑을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다 뽑아냈지만 만약에 뽑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으로 부터 1M 정도 절단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 관정은 지하수도 그렇게 오염방지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법에 의해 서 폐공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폐공되더라도 주민들이 확인을 받아 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폐공을 해야겠다는 확인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박 병 옥
본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느꼈는데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정에 대해서 심각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별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정개발 자금규 모를 보면 놀라운 예산투자입니다.
대형관정이 114개소, 소형관정이 1,214개 약 129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 을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속도를 보더라도 100M 깊이는 백년이 걸린다는 오염속도에 비해 폐공등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책을 등하히 한다면 단 몇초에 오염되어 버리는 심각한 사항을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고 본의원은 보는데 타당성 있는 관리방법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있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줄기가 한물줄기인데 위에 파고 밑에 파가지고 사실상 두개 판 관정이지만 하나밖에 사용 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에 많이 발견했습니다.
먼저 팠던 관정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채수를 해버리면 밑에 관정은 나오지도 않고 채수를 못합니다.
밑에서 먼저 파가지고 채수를 해버리면 위에 판정이 채수를 못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국고 낭비일것이고 또 사용도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관정들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관정을 판다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 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다른 관정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런것도 분명히 살펴서 파야 예산낭비도 되지않고 여러가지 편리점이 있다고 저는 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유념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의원 거수) 김성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저도 폐공과 관련해서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몇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폐공조치가 제대로 안되는 심각 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74공을 찾아서 폐공을 했다는 말인데 주로 대형관정이지요
○ 건설과장 송 기 체
예. 대형관정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폐공찾기 운동을 통해서 폐공을 찾아서 폐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올해 찾은 것이죠 ?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 의원 김 성 인
이폐공은 그동안 거의 폐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함이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폐공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모 언론사에서 민간단체와 같이 폐공찾기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신고를 하면 보상금까지 주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각하게 지하환경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지표수랄지 아니면 다른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가지고 심각하게 지하환 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자원이라고 하는 지하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폐공조치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고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관정을 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뚫어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시해 주신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소형관정이랄지 또는 대형관정들을 행정에서 발주해서 뚫거나 아니면 개인이 뚫는 경우 대부분을 폐공조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안해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이폐공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인들이 굴착을 하고 있는 폐공현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마을별로 지금까지 팠다가 물이 안나와서 흙으로 덮어버린 그런 관정들을 파악 해서 이 문제에 대 그래서 특히 민간인들이 굴착을 하고 있는 폐공현황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한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마을별로 지금까지 팠다가 물이 안나와서 흙으로 덮어버린 그런 관정들을 파악 해서 이 문제에 대 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굴착되어 있는 중.소.대형관정을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것 을 카드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팠을 때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도중에 물이 안나와서 사용이 어렵 게된 관정 중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공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목격을 한 바입니다마는 케이싱도 뽑지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경우도 있고, 케이싱만 찢어 가지고 끝에만 구부려 가지고 외부에서 빗물같은 것이 오물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만 해서 방치된 것도 있고 또 케이싱을 뽑아 내고 그냥 흙으로, 토사로 덮어 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와 같은 대책들을 철저히 강구 해주셔야 될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간인이 지하수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한다든 지 하는 보완조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지금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개인이 판다고 할지라도 30M이상 굴착한다거나 폐공을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정을 개발할 때에는 누가 하든지 신고를 하면 찾아가지고 그사람에게 폐공조 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폐공찾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공했다는 것도 올봄에 이장회의 나 반상회에 회부해 가지고 폐공을 찾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했습 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공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이런것은 현재 카드 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장이 폐공이 되었다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사진 을 찍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물이 나오지 않는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폐공조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군정홍보지랄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각성에 대해서 주민들 에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실지로 주민들 부터가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구요. 지하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영구적으로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정화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여러가지 다각적인 홍보대책이랄지 지금까지 방치된채 있는 폐공현황에 대한 파악이랄지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랄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송 기 채
이행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점검을 이렇게 년 2회 점검 하신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우리가 일반가정에서도 보일러를 겨울에만 가동합니다.
그리고 1년내내 가동하지 않고 겨울이 돌아와서 가동하면 녹이 슬고 고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정도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에 쓸때만 써버리고 안써 버리면 고장이 나 버립니다 우리관내에 1,400여개라는 관정이 있는데 그관정을 개발한 시점들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4∼5년전, 부터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것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수중모터가 한번씩 고장이 나면 약 4∼500만원 정도 필요하게 되며, 그것도 여기 에서 고치지 못하고 서울까지 가서 고치는 이런 현상인데 정말로 점검을 관리 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그많은 관정들이 고장이 나서 헛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분기별로 한시간 정도라도 관정을 가동시켜 고장 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송 기 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복지회관 관리는 누가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는 지 관리비는 어디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관리가 허술하였 거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내용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면복지회관 관리자는 읍면장에게 위임 되었으며 이의 근거로는 화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 운영위원 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 니다.
관리비는 시설이용료, 사용료입니다.
연료, 유리창파손등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사용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과다 사업비가 소요되면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 에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의 지원 사항은 공공요금 및 제제공과금 1개소당 연 150만원, 6개소에 690만원 입니다.
관리인부임은 1개소당 1명, 연 457만5,000원 입니다.
기타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복지회관이 당초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였으나 '96년 2월 26일 조직개편으로 재무과로 이관되었으며 '96년 예산에 별도 관리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천면 복지회관은 목욕탕 배관시설이 노후하여 교체대상이 된다는 한천 면장 요구에 의하여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서 8,9월중에 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문제점 발생시에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옥의원 거수) 박병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질문이라기 보다 한가지 이런것들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 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의 면을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운영이 매우 부실해 가지 고, 일반수용비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수용비가 얼마나 많아서 일반수용비를 어떻게 많이 지급을 해서 그런데 까지 대처해 나가는가 이런것도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일 것이고, 그래서 한면의 예를 들어 본다면 겨울같은 경우에는 한번 가동하는데 기름값이 약 10만 원 정도 드는데 사실은 그인원이 10명, 20명 이래가지고 한 2만원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8만원이 적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해 나가는지 이런것을 파악을 해보니 방금과 같은 그런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2억,3억이란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말 그대로 복지회관 이라는 것이 적자운영을 면하지 못하는 있는 상태라면 뭔가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영원히 그런 상태로 방치해 두어서는 되지 않겠 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고, 작년도의 보고자료를 보면 목욕탕 독서실 탁구장등을 사용 목적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 세요. 전체를 세로 내주고 있는 곳이 있고, 일부 술집이 들어가 있는곳도 있고, 전혀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것도 점검해 보시고, 과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말 그대 로 복지에 정진할 수 있는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계담당자들께서 마음 먹고 성심껏 해 주시라는 점에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이양 복지회관으로서 구판장 및 이.미용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구판장이나 이.미용업으로 임대를 해줘야 하는 장소인데 입주자가 없어 가지고, 병원으로 1년에 130만원씩 세로 내주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해서 임대를 해줘서 구판장이나 이.미용을 하는 것보다는 병원도 하나에 주민의 주민의 편의 제공이기 때문에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보고, 방금 지적해 주신 적자운영 된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채무관계가 있는 곳은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려서 경미한 사항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 병 옥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5 속개)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북면출신 정광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 1년에 성적표가 평가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한해 대민 서비스가 크게 좋아지고 주민들에 민주의식이 높아가고 있고 행정에 경영 기법을 도입해 지역살림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지자제 1년의 평가와 반성, 보완책 모색은 당연하며, 지역에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조화, 충족 시키며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속에 이를 위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입 확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무엇을 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복합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군수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일전 모일간지에 보도된 무연탄 화력발전소를 화순에 유치 하여 광업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그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명백히 들어난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현상과 이와 상반개념인 핌피현상의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순군에 경영주로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광주 인접지역의 자치단체중 경영이나 경제마인드를 접목시킨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려시멘트 수리광산의 광권이 만료되는 1999년 5월 28일 이후 백아산 자연보존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군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관내 공익요원의 배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연고지별 배치로 효율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질문은 어제 군정보고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출신 정광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 1년에 성적표가 평가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한해 대민 서비스가 크게 좋아지고 주민들에 민주의식이 높아가고 있고 행정에 경영 기법을 도입해 지역살림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런점에 있어서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지자제 1년의 평가와 반성, 보완책 모색은 당연하며, 지역에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조화, 충족 시키며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속에 이를 위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입 확대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무엇을 계획,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복합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군수의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일전 모일간지에 보도된 무연탄 화력발전소를 화순에 유치 하여 광업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그구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동안 군정 수행과정에서 명백히 들어난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현상과 이와 상반개념인 핌피현상의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순군에 경영주로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이며 광주 인접지역의 자치단체중 경영이나 경제마인드를 접목시킨 사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려시멘트 수리광산의 광권이 만료되는 1999년 5월 28일 이후 백아산 자연보존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군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관내 공익요원의 배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연고지별 배치로 효율성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질문은 어제 군정보고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본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질문서를 보고 경청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무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군정 현안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신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단체장을 포함한 제도적인 자치형태의 골격을 갖추워 실시된 지방자치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1년동안에 자치형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 번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지않는 우려와 불만들도 있었지만 많은 제도적 불합리와 제약속에서도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질서있게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면 금방 혼란이 오고 행정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목청을 높였던 일부 지방자치 무용론자들과 권력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지금 입증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자세와 행정편의주의가 점차 사라져 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단체장의 노력들은 지방자치의 필요 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보면 자치의식의 성장속에서도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햐야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실 예를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우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이양과 관계가 그동안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므로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과 지역 이기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공공목적 사업추진에 장애요인 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미숙하였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또한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단체장이 표를 따라 행동함으로서 임기내 소신행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부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회와 단체장간에 상호 협력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일부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다시한번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 본군에 군정현안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 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쩨, 민선자치 1년의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자치 1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 행정이 잘 추진 되었는가, 단체장의 활동이 어떤 결과로 주민에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들이 요즘 한창입니다.
우리군의 임흥락군수께서는 첫째로, 자치행정 1년에 대한 주민평가가 어떤 결과 로 나타나고 있는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단체장의 평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개선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평가 결과가 나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내부 및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요 ?
군별로 행정서비스 분야, 재정 확대분야 , 경영마인드 분야 , 토지관리 분야등 평가받은 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큰 타이틀 두번째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본청 및 실과소 읍면에 대한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이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실과소의 통합과 새로운 업무분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지금 조직진단의 성과는 대단히 미흡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패하였다고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제한된 기간내에 행정에 능률을 높여 주민으로부터 그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서 조직의 철저한 관리와 장악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 군수께서는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군에 조직과 인력 배치를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문제점 투성이 이고, 인력 또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게 배치되지 않아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와 선진자치를 만들기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앞서가는 자치단체들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간에 상호 협조와 이해가 부족하고 무사안일과 윗사람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는 행동으로 자리만 차지하는 비능률적인 도태 되어야할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과감히 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만성적인 태만과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본청 계장과 읍면 계장 부면장의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단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두번째로, 조직에 활성화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본청 사무관을 비롯 해서 읍면장의 대폭적인 인사교류가 지금 이시점에서는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세번째로, 본청위주의 사무관 승진을 지향하고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일부 능력있는 읍면 직원들을 선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정책적 배려 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방안을 군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타이틀 세번째로, 화순읍 도시계획내의 지구지정 촉구와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도지구 지정은 본의원이 지난해 임시회를 통해서 질문했던 사항 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구지정 추가확대를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군은 과거 전남내륙의 산간오지라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90년대에 접어들면 서 본격적인 신흥개발지역으로 발돋음하면서 산간오지가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라는 대규모 도시를 접하고 있는 잇점으로 신흥배두타운 으로서 도시민 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으며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한 전원도시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고싶은 고장, 찾고싶은 고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세부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붐에 편승한 갑작스런 개발 은 많은 도시문제를 새로 양산시키고 있으며, 환경파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있다 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이 타지역에 비해 늦었던 만큼 우리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밀어부치기 식의 개발로 인한 기존 도시들이 도시문제를 양산한 시행착오를 벗어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들을 도입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상 들은 과감히 개선하여 도시개발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은 땅만 있으면 아무데나 고층아파트를 짓고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무질서한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처럼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로, 최소 20∼30년을 내다보면서 도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지역별 지구지정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군수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 다는 사실을 더불어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전원관광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기회만 있으면 공직자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과연 전원관광 도시로 발전되어가고 있는지 심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를 한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규모가 저소득층과 광주 세입자를 겨냥한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장은 인구가 늘어나 좋을지는 모르나 몇 년 뒤에 가면 가구당 구매력의 한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더디어지고 임대아파트 중심의 분양은 세수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인구는 많지만 세수가 적어 이들의 복지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돌입하게 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해두면 우리 화순은 새로운 광주시의 일부분인 슬럼가로 전락 되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감하고 지금부터서 저소득층과 중상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넉넉한 전원공간을 확보하고 여유있는 계층들이 화순에서 살고 싶도록 전원 관광 문화도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존 또한 더욱 중요하므로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시 환경관련 부서의 의견을 제도적 으로 들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타이틀 네번째로, '94년도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의 개선책에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 도지부와 군지부의 협조를 얻어 농기업 자본을 별도로 확보하여 그대상자를 선정 '94년도에 23억3,100만원, '95년도에 9억3,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리는 11.5%이지만 농가에서 연리 6%만 부담을 하고 5.5%는 군재정 에서 2차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상환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에 많은 자금 압박을 주고 있어 농가마다 상환 능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당시는 농가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소득사업을 올리는데만 급급하여 상환조건 을 세심하게 다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금지원 만큼은 우리농가들의 큰환영을 받았고 획기적인 자체사업이 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금을 융자받은 152호 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운영현황과 수익성 유무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또한 지원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둘째로, 상환기간이 단기로 되어 있는데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상환기간을 2∼3년 연장시킬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농협과 잘 협의하면 군재정에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농민들 에게는 정말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타이틀 다섯번째로, 춘양면 보건지소 신축의 시급성에 관하여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건지소 건물의 부실시공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본 보건지소는 오래되고 낡은것도 사실이지만 신축당시부터 매립을 하지않고 앞 광장보다 낮은 저지대에 신축되어서 비만오면 항시 배수문제로 어려움을 겪었 고 또한 전형적인 졸속 부실건축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춘양면 주민들은 다른 어느면 보건지소 보다도 그 이용율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주민의 이용현황은 관계부서에서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군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양질의 서비스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사업 못지않게 시급히 이전신축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춘양보건지소의 신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군수께 서는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
또한 의료현대화 사업의 한부분으로 신축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에 예산 요청을 하였다는데 이번 심사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춘양면 보건소만이라도 속히 신축해야 될 형편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군수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포부도 크시고 해야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정해진 기간에 모든 것을 다 목표대로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군수께서 재임기간내에 초대민선군수로서 반드시 앞서 질문한 이것만은 기틀을 잡아 놓아야만 장차 지속적인 화순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훗날 후임군 수께서도 초대 민선군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질문을 드렸 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감량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재정진 단을 통한 예산절감계획 수립과 재정력 확충방안 그리고 화순발전에 대한 기본 도시계획 입안등은 반드시 초대 민선군수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라면 도시계획에 대한 청사진일 것입니다 생태도시 조성으로 즉 애크로폴리스입니다.
21세기 밝은 화순의 미래상을 담을 수 있는 환경과 인구와 도시 기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여 환경 조화형 도시 골격으로 권역별 도시개발 을 실행할 것을 다시한번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질문은 이로서 마치고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미리 서면 질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군수께서 능히 답변하실 걸로 믿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강화방안과 무사안일 공무원 색출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군정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제안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때로는 의원들의 질책도 받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사소한 일로 집행부 직원들간에 말다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차지하고라도 최근 저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 5년동안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부터서 이런 전화를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께서 불만을 품고 본의원 집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 협박을 하고 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저희 부친인 아버님께 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해서 70 노객인 저희 부모님께서 도대체 네가 화순군에 나가서 무엇을 잘못 했길래 군청 공무원이 너에게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협박 전화를 하느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 ?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나와서 본의원 뿐 만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어떤 의원 개인에 이익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
또 개인에 어떠한 영리추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한가지 라도 있으면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군민이 뽑아준 선량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땀흘 리면서 개선책을 건의하고 일을 잘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하고 질책한 내용이 었습니다.
그것이 싫어 가지고 오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나는 마땅히 이런 공무원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우리 군수께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 뿐만이 아니라 최근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에 사례 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홍중희 의원께서 축산폐수를 단속하라고 해서 나 단속을 하요, 이런 몰상식 하게 주민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홍중희의원이 돼지를 키우고 싶어서 축산폐수를 단속하라고 했겠어요 ?
환경을 위해서 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우리 문팔갑 동료의원께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그 업주들로 부터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고 수도없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뒤에서 갖은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임흥락군수께서는 아시는지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공무원들을 지금 다시 당장 조사를 해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그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분에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단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뜻있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본의원이 배부하여 드린 질문서를 보고 경청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무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군정 현안에 대하여 답변하고 계신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단체장을 포함한 제도적인 자치형태의 골격을 갖추워 실시된 지방자치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1년동안에 자치형태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 번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적지않는 우려와 불만들도 있었지만 많은 제도적 불합리와 제약속에서도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질서있게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면 금방 혼란이 오고 행정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목청을 높였던 일부 지방자치 무용론자들과 권력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지금 입증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권위주의 자세와 행정편의주의가 점차 사라져 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는 단체장의 노력들은 지방자치의 필요 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 보면 자치의식의 성장속에서도 앞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햐야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실 예를 몇 가지만 열거하자면 우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이양과 관계가 그동안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므로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보완되어 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과 지역 이기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공공목적 사업추진에 장애요인 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미숙하였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또한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단체장이 표를 따라 행동함으로서 임기내 소신행정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향이 부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의회와 단체장간에 상호 협력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일부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다시한번 회상해 봅니다.
그러면 본군에 군정현안에 대해 의정활동을 통해 느꼈던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 군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쩨, 민선자치 1년의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자치 1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 행정이 잘 추진 되었는가, 단체장의 활동이 어떤 결과로 주민에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들이 요즘 한창입니다.
우리군의 임흥락군수께서는 첫째로, 자치행정 1년에 대한 주민평가가 어떤 결과 로 나타나고 있는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단체장의 평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개선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는지 평가 결과가 나와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번째로, 내부 및 외부기관 단체로부터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요 ?
군별로 행정서비스 분야, 재정 확대분야 , 경영마인드 분야 , 토지관리 분야등 평가받은 결과가 있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큰 타이틀 두번째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본청 및 실과소 읍면에 대한 인사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취임이후 조직진단을 통하여 실과소의 통합과 새로운 업무분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나 지금 조직진단의 성과는 대단히 미흡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패하였다고 동료의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의 제한된 기간내에 행정에 능률을 높여 주민으로부터 그성과를 평가 받기 위해서 조직의 철저한 관리와 장악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 군수께서는 너무나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군에 조직과 인력 배치를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문제점 투성이 이고, 인력 또한 적재적소에 능력에 맞게 배치되지 않아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와 선진자치를 만들기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앞서가는 자치단체들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직원들간에 상호 협조와 이해가 부족하고 무사안일과 윗사람 눈치만 보기에 급급하는 행동으로 자리만 차지하는 비능률적인 도태 되어야할 공무원이 있다면 이는 과감히 조치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만성적인 태만과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본청 계장과 읍면 계장 부면장의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단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두번째로, 조직에 활성화와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본청 사무관을 비롯 해서 읍면장의 대폭적인 인사교류가 지금 이시점에서는 반드시 단행되어야 한다 고 보는데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세번째로, 본청위주의 사무관 승진을 지향하고 읍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일부 능력있는 읍면 직원들을 선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정책적 배려 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방안을 군수께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타이틀 세번째로, 화순읍 도시계획내의 지구지정 촉구와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도지구 지정은 본의원이 지난해 임시회를 통해서 질문했던 사항 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구지정 추가확대를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군은 과거 전남내륙의 산간오지라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90년대에 접어들면 서 본격적인 신흥개발지역으로 발돋음하면서 산간오지가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라는 대규모 도시를 접하고 있는 잇점으로 신흥배두타운 으로서 도시민 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으며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한 전원도시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고싶은 고장, 찾고싶은 고장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과 세부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조차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붐에 편승한 갑작스런 개발 은 많은 도시문제를 새로 양산시키고 있으며, 환경파괴 또한 심각한 지경에 있다 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이 타지역에 비해 늦었던 만큼 우리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밀어부치기 식의 개발로 인한 기존 도시들이 도시문제를 양산한 시행착오를 벗어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모델들을 도입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상 들은 과감히 개선하여 도시개발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은 땅만 있으면 아무데나 고층아파트를 짓고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무질서한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처럼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로, 최소 20∼30년을 내다보면서 도시 세부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지역별 지구지정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군수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 다는 사실을 더불어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전원관광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기회만 있으면 공직자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과연 전원관광 도시로 발전되어가고 있는지 심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를 한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에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 규모가 저소득층과 광주 세입자를 겨냥한 소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장은 인구가 늘어나 좋을지는 모르나 몇 년 뒤에 가면 가구당 구매력의 한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더디어지고 임대아파트 중심의 분양은 세수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인구는 많지만 세수가 적어 이들의 복지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돌입하게 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해두면 우리 화순은 새로운 광주시의 일부분인 슬럼가로 전락 되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예감하고 지금부터서 저소득층과 중상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넉넉한 전원공간을 확보하고 여유있는 계층들이 화순에서 살고 싶도록 전원 관광 문화도시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존 또한 더욱 중요하므로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시 환경관련 부서의 의견을 제도적 으로 들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타이틀 네번째로, '94년도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의 개선책에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 도지부와 군지부의 협조를 얻어 농기업 자본을 별도로 확보하여 그대상자를 선정 '94년도에 23억3,100만원, '95년도에 9억3,1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리는 11.5%이지만 농가에서 연리 6%만 부담을 하고 5.5%는 군재정 에서 2차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상환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에 많은 자금 압박을 주고 있어 농가마다 상환 능력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당시는 농가의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소득사업을 올리는데만 급급하여 상환조건 을 세심하게 다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금지원 만큼은 우리농가들의 큰환영을 받았고 획기적인 자체사업이 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금을 융자받은 152호 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운영현황과 수익성 유무를 확인해 보셨는지요, 또한 지원성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둘째로, 상환기간이 단기로 되어 있는데 농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상환기간을 2∼3년 연장시킬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농협과 잘 협의하면 군재정에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농민들 에게는 정말로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타이틀 다섯번째로, 춘양면 보건지소 신축의 시급성에 관하여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건지소 건물의 부실시공 및 문제점에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입니다.
본 보건지소는 오래되고 낡은것도 사실이지만 신축당시부터 매립을 하지않고 앞 광장보다 낮은 저지대에 신축되어서 비만오면 항시 배수문제로 어려움을 겪었 고 또한 전형적인 졸속 부실건축물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춘양면 주민들은 다른 어느면 보건지소 보다도 그 이용율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주민의 이용현황은 관계부서에서 너무나도 잘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 신축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군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양질의 서비스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사업 못지않게 시급히 이전신축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춘양보건지소의 신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군수께 서는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
또한 의료현대화 사업의 한부분으로 신축계획을 세워 보건복지부에 예산 요청을 하였다는데 이번 심사에서 탈락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춘양면 보건소만이라도 속히 신축해야 될 형편인데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군수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포부도 크시고 해야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정해진 기간에 모든 것을 다 목표대로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군수께서 재임기간내에 초대민선군수로서 반드시 앞서 질문한 이것만은 기틀을 잡아 놓아야만 장차 지속적인 화순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훗날 후임군 수께서도 초대 민선군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질문을 드렸 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감량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재정진 단을 통한 예산절감계획 수립과 재정력 확충방안 그리고 화순발전에 대한 기본 도시계획 입안등은 반드시 초대 민선군수가 해야할 업무입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사업이라면 도시계획에 대한 청사진일 것입니다 생태도시 조성으로 즉 애크로폴리스입니다.
21세기 밝은 화순의 미래상을 담을 수 있는 환경과 인구와 도시 기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여 환경 조화형 도시 골격으로 권역별 도시개발 을 실행할 것을 다시한번 거듭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질문은 이로서 마치고 이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미리 서면 질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군수께서 능히 답변하실 걸로 믿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강화방안과 무사안일 공무원 색출에 대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군정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새로운 정책제안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때로는 의원들의 질책도 받았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사소한 일로 집행부 직원들간에 말다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차지하고라도 최근 저는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 5년동안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부터서 이런 전화를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께서 불만을 품고 본의원 집으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 협박을 하고 말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저희 부친인 아버님께 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 기를 해서 70 노객인 저희 부모님께서 도대체 네가 화순군에 나가서 무엇을 잘못 했길래 군청 공무원이 너에게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협박 전화를 하느냐 도대체 네가 무엇을 잘못 했느냐 ?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 나와서 본의원 뿐 만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어떤 의원 개인에 이익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
또 개인에 어떠한 영리추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한가지 라도 있으면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군민이 뽑아준 선량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땀흘 리면서 개선책을 건의하고 일을 잘해주십사 이렇게 부탁하고 질책한 내용이 었습니다.
그것이 싫어 가지고 오밤중에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
나는 마땅히 이런 공무원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우리 군수께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 뿐만이 아니라 최근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 동료의원들에 사례 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홍중희 의원께서 축산폐수를 단속하라고 해서 나 단속을 하요, 이런 몰상식 하게 주민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홍중희의원이 돼지를 키우고 싶어서 축산폐수를 단속하라고 했겠어요 ?
환경을 위해서 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우리 문팔갑 동료의원께서 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그 업주들로 부터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고 수도없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뒤에서 갖은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임흥락군수께서는 아시는지요,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공무원들을 지금 다시 당장 조사를 해가지고 색출을 해가지고 그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분에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 공직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단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뜻있는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먼저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46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출범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1년동안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무엇이며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반성 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그동안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부터 활동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많은 것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일일 생활권하에 놓이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컴퓨터 한대만 가지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보 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무소신, 무사안일, 무책임한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 니다.
이제는 우리공무원들의 의식이 하루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 군민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 이 계속 되어야 만이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미래는 약속될 것입니다.
우리모두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면적의 75%가 임야로 되어있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광주라는 대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잇점을 가지고 있을 뿐 만아니라 천예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화순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때면 언제나 관광레저산업의 육성과 전원도시로 우리군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 24일자 기재된 신문기사는 우리군민 모두를 실망시켰고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 화순광업소가 개광된 이후 북면, 한천, 이양면을 중심으로 많은 광업소가 생겨났고 이들이 우리의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주요 자원이었던 석탄이 석유와 가스등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화순광업소만이 그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16개 광업소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조치로 인하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지역경제는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몰골 사납게 훼손된 산림과 폐자재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 의결로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과 경상북도 문경군이 폐광진흥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 데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도 우리군의 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관광 레저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육성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우리군민의 고용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이 선정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선정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는 두개의 온천이 있고 지난해 부터 화순온천을 비롯한 몇개의 모텔과 여관이 개장되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직.간접적인 처리비용을 법적으로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비로 이를 부담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부담한 오폐수처리를 위한 직접비용과 관리비용은 얼마나 되며 조례 제정 이후 원인자들에게 고지하여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군에서 부담한 금액중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이를 원인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징수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우리군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를 구성하게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군의 상하수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계획중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하기 위하여서 였고 이에 대한 의견으로 대규모 집단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분산 설치하여 축산폐수 수거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조합성을 구성 주민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 하도록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영세축산 농가에 대한 자체수거 및 집단수거조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축산폐수의 검찰합동 지도단속과 군자체 단속으로 우리군의 축산농가가 많은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등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아직까지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이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일주일 동안 을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확대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60억8,000만원중 25억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해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철저 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금고관리로 장기간 대기성 자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의 징수, 공직자 건강검진, 군청광장등의 공공부지에 공용주차장 운영등으로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경영마인드를 도입, 접목키 위하여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먹는 샘물의 개발과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건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무연탄 화력발전소를 화순에 유치하여 광업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 그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호남유일의 탄전지대였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16개 탄광이 폐광 되었으며, 현재 장기과잉 생산으로 화순광업소만 운영되고 있으나 석탄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소비가 불안정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향후 70년정도 채탄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라남도 공업진흥과에 건의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화력발전소는 무작정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해안에 시설중인 그 무공해 화력발전소의 시설규모는 그것을 시설하는데에는 5,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그것이 유치가 된다면 그광업소의 탄이 현재 연간 70만t 생산되는데 이것이 전량 그발전소에서 소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발전소에 수용되는 노동인력 이 340∼ 400명의 인력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명백히 들어난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극복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은 내주변에 안된다는 님비와 좋은 것은 내 주변에 설치해 달라는 핌피의 지역이기주의는 지역사회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리상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며 쉽게 집단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특히 지역의 쓰레기 오물 처리장, 공해유발 및 환경오염 시설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이 며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역간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터 추진방향 등을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고려시멘트광산의 광권이 만료되는 '99년 5월 28일이후 백아산자연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제조광산의 산림형질 변경기간 연장은 우리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 한 행정 소송결과 군의 폐소에 따라 '96년 5월 21일 불가피하게 기간 연장허가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5월 28일 광업권이 만료되면 고려시멘트에서 광업등록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 채광허가 신청을 할것이라는 개연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소송과정에서 우리군이 내세운 주민피해와 광역관광개발 사업추진 저해 그리고 대체광산확보 사전예고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의 당연함을 주장한 반면 고려시멘트측에서는 '99년 5월 28일까지 광업권이 존속된다는 점과 주민수요 와 관광개발 저해요소가 적다는 점 그리고 기 훼손된 구역내에서만 채광 한다는 점과 대체광산 확보 예고를 촉박하게 하여 확보기간이 통상 2년∼3년이 소요됨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주장함으로서, 재판부에서 는 이를 받아들여 우리군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득히 기간연장 허가를 하면서 금후에는 계속 연장허가 를 할 수 없음과 대체광산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였고 대체광산의 확보기간을 감안 2년의 기간을 허용하였으며, 이미 훼손된 구역내에서 잔여량만을 채광한다고 제시하여 광업권 존속기간내에 가채량의 채광이 끝날것 등을 감안 판결취지와 맞추어 허가 하였으므로 금후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 할수 있는 조건 과 당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므로 기간 연장허가는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통상산업부장관과 도지사의 소관사항이나 군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요청이 있을시는 협의거부는 물론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이식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민선자치 1년의 행정수행에 대 한 평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년의 주민평가를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본군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타시군에서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여론이나 건의 사항이 군정에 잘 반영돠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져 친절하고 공손하여졌으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내무부나 도의 평가를 받은 적은 아직 없으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96 인선티브제 우수군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주간에 평가된 지난 6월 15일자 보도된 민선자치 1년의 평가에 의하면 본군이 전국에서 나아진군 12번째로 평가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본청 및 실과소 읍면에 대한 인사 교류의 필요성 촉구에 대하여는 먼저 본청 계장과 부면장 및 읍면계장과의 수평적 인사교류는 업무추진 능력과 인성등을 감안 우수한 자에 대하여 과감하게 발탁 할 계획이며, 본청 사무관을 포함 읍면장과의 인사교류 방안에 대하여는 본청 사무관과 일반직 읍면장과의 인사교류는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일선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정책적 배려 방안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3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의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지방 5급 심사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서 지방 5급 심사승진 대상자가 선정될시 읍면직원도 배려, 본청직원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도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화순읍 도시계획내의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분야별 지구지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토지의 이용 증진을 위한 고도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로 구분 지정하고자 9,000만원 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정등 상세한 계획은 차후 사유재산권에 대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6개면중 화순읍의 경우 지역개발 잠재력이 있고 도시화가 과속화 됨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지향하고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폭넓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을 거쳐 지구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전원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도시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도시생활을 탈피하고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군이 광주 광역시 인근에 위치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잇점을 최대한 살려 전원관광 문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개발 계획으로 동호인 노후생활과 동일직업인등 입주계층을 파악하여 특색있는 주택단지 조성 및 지리적 잇점을 살린 전원주택, 별장등 신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근교 전원마을의 육성과 시가화 구역내 택지조성 여건이 좋은 곳에 10만평 정도의 입지를 선정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되, 주택 과밀화로 일조, 통풍, 채광, 소음, 공기등 열악한 환경조건이 아닌 그야말로 전원적인 분위기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택지조성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도내뿐만아니라 타시도 지역의 선진개발 지역을 현장 답습하는등 도시에서는 얻지 못하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환경파괴시 환경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요즈음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우리군은 축산폐수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환경보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것입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원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법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키 위해 각종 개발사업 진행시 환경관련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받아 적절한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94년도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전반 적인 운영현황과 수익성 유무확인 및 투자성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융자지원사업은 전라남도와 농협도지부간에 협의하여 농기업 자금으로 '94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125농가에 23억3,1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6%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운영현황과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사용 내용은 비닐하우스시설, 축산 그리고 생약재배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2년째 부터 융자금 원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문제를 '95년도에는 도를 통하여 농협도지부와 협의하였으나 농협 내규상 기 지원된 융자금의 약정사항 변경은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도와 농협도지회에 상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환해야 할 액수를 다시 융자해 주고 다시 회수받는 대책도 구상 해서 농협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섯째, 춘양면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의 인식과 조기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양보건지소는 46.4평 규모에 사업비 1,970만원을 들여 '86년 1월 건축 되었으나 누수 및 건물이 낡아 환자진료에 지장이 있어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으로 '95년 11월 4일 전남도 경유 보건복지부에 이전신축비 3억6,290만원을 포함하여 농어촌 특별세로 신청하였으 나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에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별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이식위원장님께서 서면질의가 없이 즉흥적인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방안과 무사안일 공무원의 색출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은 기강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차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마는 그것이 눈에 뜨이도록 개선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강력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주지해서 기강의 확립을 이룩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댁에 전화질을 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조치를 할 의사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 전화를 우리공무원 중에서 했다면 그것 은 기필코 색출을 하여서 엄중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이라는 인격,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감히 그런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반면 만일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발굴해서 처벌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정광수의원 입니다.
작년 12월 31일이후 백아산 훼손문제가 화순군의 현안문제일 뿐만아니라 전라남 도에 도민들의 현안문제 까지 떠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아주 격렬했던 주민들의 반대시위 라든가 그로인한 주민들의 여론의 분열 그리고 행정단체장의 불신 그 지역의원의 추방운동까지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던 백아산 훼손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에서 재판에 패했던 원인이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이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것이 패한 큰원인이고 또한 주민에 정서도 정서지만 경제성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월 23일 허가 이전까지도 지금 광석이 2년 6개월 분량 즉 150t의 분량이 남아있는 지금 채광하고 있는데 그 분량이 2년 6개월간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2년간을 허용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광산의 위치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려시멘트 그 회사의 땅과 그리고 나머지는 모씨 문중의 땅이 절반씩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지역에 고려시멘트 광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고려시멘트가 2년간에 허가 기간을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적으로 채광할려는 의지가 분명히 엿보인다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졌다는 것이 이유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료를 보충할 수 있고 충분히 보충해서 다음 만일의 사태에 다음에 재판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 부분은 지난번 허가 과정에서 분명히 다음에는 더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그 다음에 대체광산 마련을 하려면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촉박하게 대체광산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촉박하게 했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그전에 박철홍 재벌하에서 있었을 때에 도 계속 연계해 촉구를 했지만 사실상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로 들어간 뒤에 는 너무나도 촉박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반격을 하기를 대체광산을 마련하려면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너무나도 그런 기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었다.
우리가 법정관리를 하기 이전의 문제는 우리는 알턱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도 기일이 촉박했다 라는 내용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충분히 대체광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그이전에는 대체광산 확보를 허가 조건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과거에 붙였죠.
○ 의원 정 광 수
붙였는데 이번에 또 붙였지 않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과거에 붙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덕산그룹 산하에 있었을때 그때 이루어진 행해진 행정행위는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성 소재 대체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이 형제간 끼리 의 분쟁으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이될지 3년이될지 기간을 확정을 할 수 없는 실정 이거든요. 이 대체광산이 해결이 안된다면 대체광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 군수 임 흥 락
수시 계속 촉구를 해서 그기간 동안에 장성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라도 대체광 산을 마련해서 다시는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재강조 하고 수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99년 5월 28일 광권이 만료되는 시기까지 허가를 해줘버 리자 다만 그때까지만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떠나 간다고 하면 전제 조건을 붙여 서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고 영원히 우리백아산을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 군수 임 흥 락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제안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앞전에 변론을 맡았던 이변호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패소원인은 자료불충분이 컸다고 하니까 그부분도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다음번에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기시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자료로서 만들어 놓자 이것은 반드시 공인된 기관, 환경단체와 화순군이 연결해서 반드시 우기시 수질오염을 측정 분명한 증거로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하고 발파시 분진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겠다 그분진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는 수리 광산지역에 대 한 평가 그리고 수리 외에 다른 마을에 평가 그리고 화순군과 다른 군과의 환영 영향평가를 해야되겠다.
분명한 자료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다음번 만일에 대비한 재판에 자료가 보충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점을 세심하게 챙겨서 만일의 경우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리고 폐광 문제인데요. 지금 이것이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요부족으로 탄광이 폐광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6년에 영월, 태백, 정선, 삼척, 문경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이 빠져 버렸거든요. 이 답변자료에서는 관련도의 공업진흥과에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로는 화순군에는 화력발전소를 세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건의를 해서 심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
○ 의원 정 광 수
탄광시설만 하더라도 이 시설비하고 맞먹는 탄광시설이고 그렇게 엄청난 자본 이 소요되고 이것도 하나에 공해산업이 아닙니까 ?
다른 지역 강원도 일부지역에는 카지노도 들어가고 관련 관광산업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화순이 빠져 버렸어요
○ 군수 임 흥 락
진흥지역관계로 해서 상당히 도와달라고 석탄합리화사업단과 절충을 하고 연락 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역은 아주 오지이고 하기 때문에 벌어먹고 살것이 없다 그래서 그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화순지역은 도시 근교이다 그래서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입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답변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것은 현재 화순에 남아 있는 말이죠, 제고 물량을 주변 군부대나 기타 기관 에 겨울 난방용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 부분도 재차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방안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공개행정으로 집단 민원을 미리서 예방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가축 하수종말처리장, 이문제가 집단 민원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상당히 군수님에 적극적인 노력이 너무나 미미했지 않느냐, 저 뿐만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느낍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는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시기상조가 아니 냐 왜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정화를 시킬 재료 즉 말하자 면 토착물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갖다가 소화를 시킬 것이냐 대규모 양축 농가는 자체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영세한 축산농가 의 분뇨를 수거해다 처리해야 하는데 그 수거하는 방법이 소 몇마리나,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집에 가서 폐수 한동이나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가동을 시키겠느냐 또 그 비용이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축산폐수 시설도 거기까지 관으로 유입되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아직 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생각은 아직 너무 빠른 감이 있으니 시행을 중지해야 되겠다는 판단 을 내렸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는 이것은 그때 지금 인근부락에서 혐오시설이다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지역에 오게되면 거기 지역주위에서 생산 되는 오이나 고추나 또는 참외나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사주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우려를 해가지고 여기 에 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지를 가서 보고 갔다 오신 분들 또 저도 직접 가봤지요 그 시설을 해놓은 곳을 가보니까 조경도 잘되어 있고 전혀 어떤 악취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겠고 오히려 조경을 잘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 을 오는 지대로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 장 관계로 이의을 제기했던 그지역주민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역이기주의 한부분의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 문제도 무난하게 추진해 나갈것으 로 지금 작정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순군 광역쓰레 기 매립장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논란 거리가 될 것인데 이 문제도 집단민원 사태 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광역쓰레기장 문제는 이미 용역까지 끝내서 지금 위치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상 이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는 그지역 주민들과 가벼운 접촉도 하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 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아무쪼록 환경문제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말이죠. 군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신중하고도 매끄럽게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의원 입니다.
우리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민선자치 1년의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나는 군수님이 이답안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밑에 참모들이 작성한 것으로 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답변내용에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면 집행부가 유리한 입장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답변을 듣고 제가 느끼는 사항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화순군에 참모들이 일을 않하는구나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혀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나 평가를 안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다 듣습니다.
텔레비젼 보도나 기타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군수님은 관선이 아니고 민선군수 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1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군수님께서 재선을 위해서도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군수님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지난 행정의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외부 용역을 주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평가 는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 또 앞으로 정책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행정을 개선해야 할 부분 또 점진적인 정책개선이 있어야 할 부분들이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가 또 이시간 이후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참고자료가 되어 가지고 할것이 아닙니까 ?
그런 자료를 평소에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보좌하는 실과참모가 정말로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방법은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화순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또 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나 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기회를 빌어 우리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더 정확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화순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재선을 위해서도 군수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군수님께서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발로 현장을 뛰고 다니시고 정말로 손발이 안닿는데 없이 화순 구석구석을 현지 방문하시고 다니시는것 까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너무나 마음씨가 좋으셔 가지고 조직 관리문제 있어서는 상당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본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민선군수라는 입장에서 좋은 소리만 듣는 행정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속에 말씀을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할 때는 해야 합니다.
모든 만인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시려면 군수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수라는 자리는 정말로 700여 공직자들을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정말로 화순군에 재임기간 동안에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 야할 의무가 군수에게는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본청계장과 읍면 계장, 부면장 특히 읍면계장님과 부면장님들은 한지역에서 공직을 시작해 가지 고 거의 정년할 때 까지 그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고 부면장, 계장을 한지역에서 10년, 20년 이상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또 그사람들은 승진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겠는가 나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겠는가, 면말고 갈데가 더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는 정말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또한 본청에서 아무리 업무연락을 통하고 공문서를 발송을 하고 행정지시를 해도 실지 일선 조직에 가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거울삼아 가지고 이제는 민선군수로 행정을 하신지 가 1년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는 인사 조직이랄지 업무파악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님 임기가 3년 아닙니까 ?
2년동안에 어떤 좋은 성과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본청 사무관을 포함해서 인사교류를 해달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개인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직 면장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도 특히 전라남도에 고흥이랄지 승주랄지 여러 시군에서 별정직 공무원도 읍면장에 대한 인사 발령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전부 단행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진자치를 구현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부다 내무부 유권해석을 가지고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확인 받아 가지고 인사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지금 군수님께서 1주일 동안 군정 업무 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으신 것도 보셨고, 또 실과장께서도 참모들께서 보고하 고 질문 답변한 것도 1주일 동안 땀흘리시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모들께서는 제대로 자기과의 업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 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군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보좌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파악을, 업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일선에 읍면장들과 또 본청 실과참모들에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전면적으로 단행해 가지고 보다 더 기강을 확립해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동안에 보다 더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 위원회시 선별해서 사무관으로 승진발령시켜서 조치를 하시겠다니까 거기 에 대해서는 가름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1년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객관성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서 올바른 평가가 나오 지 않는다 하는 판단에서 1년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직관리 인사단행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건이 발생했을 때 인사를 해야 그것이 모든 것이 오해가 없고 다른데로 인사를 당해서 가는 사람이나 영전해서 오는 사람이나 오해가 없게 되는데 어떤 요인이 없이 인사를 단행 했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평, 불만을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행한 인사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 히 어떤 요인이 성숙된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아직 단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멀지 않아 올것으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현재 마음 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번째로, 제가 질문을 했던 도시계획내의 지구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예산도 배려해 주셔서 고도 지구지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한 것은 군수님이나 저나 아마 공감대는 형성 됐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관선군수 입장에서는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소신있는 행정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임기를 끝마치셔도 이지역에서 살으셔야 할 주민이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초대 민선군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과거에 관선군수들이 하지 못했던 이러한 어려 운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확정해 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도시 계획이 무질서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순지역이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마냥 좋아만 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광주시에 문제들을 다 떠안는 도시 문제의 총 집합장소가 우리 화순군 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예로,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에 분양된 임대아파트가 3,026세대 입니다.
분양아파트는 1,059세대 입니다.
이 임대아파트 3,026세는 전부다 25평이하 입니다.
17평, 19평, 21평, 23평 물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또 분양아파트는 1,059세대는 25평이상 31평, 42평이 조금 있던가요. 이렇게 해서 분양아파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분양계획을 볼 것 같으면, 추후 계획 이 5,346세대중에서 25평이상 아파트를 분양한 세대수는 297세대로 나와 있습니 다.
그러면 5,346세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세대수입니 다.
물론 없는 사람이 임대받아서 살 수는 없냐고 항변할지는 모르나 저는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있는사람, 없는사람 분양을 하되 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안배가 … … 저소득층에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대가 되고 분양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그분들에 생활고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재정수입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각종혜택을 지원해야 하고 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향후 몇 년 안가서 우리가 안게 됩니다.
또 노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다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줄 때 지금 아파트 업체에서는 우선 지어 가지고 임대 잘나가기 때문에 임대로만 다 전향해서 분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제 해가지고 분양과 임대를 겸비해서, 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들어와 함께 살 수 있으므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경제적인 구매 력이랄까, 세수입 문제의 취약점을 중산층이 보완을 하고, 중산층이 못가진 부분 을 저소득층이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향후 유기적으로 더불어서 잘살 수 있는 화순건설을 해 주셔야지 이상태로 간다고 하면 완전히 광주의 슬럼가 화순 렇게 이미지가 나올것으로 명확 확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던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해주 셨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모두 찬성을 합니다.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또 중산층 또 구매력이 있는 광주에 도시민 또 기타 인근 인근 지역에 도시민들이 정말로 관광전원도시인 우리화순에 와서 정착하여 삶으 로 인해서 우리화순군에 세수도 높이고 또 그사람들로 부터 구매력도 창출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화순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기본 모형을 우리 초대 민선군수께서 해주셔야 만이 이 무질서한 도시개발이 방지가 되지 않 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군수님이 해야 할 조직진단도 좋고 재정 확충방안 도 좋지만 도시계획 입안 만큼은 임기동안에 반드시 해놓고 가셔야만이 후세에 초대군수로서 정말로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 계획상에 고도지구다, 풍치지구다, 미관지구다 지구지정은 제가 군수에 부임해 일성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은 제가 몇 번이나 지시를 했고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는지 다 알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빨리 시행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기만 할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구조를 상류층,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임대내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 허가가 나가버린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 하지 만 앞으로 나가는 아파트 허가에 있어서는 그점은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화순을 선호하고 있는 도시에 중산층내지는 상류층은 단독 전원주택 을 갈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눈을 돌려서 일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각종 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화순의 케치프레이즈가 전원관광 도시 아닙니까 ?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서 제가 환경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해라 하는것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자는 것입 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개발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휴양림을 조성하는 지역에 그지역을 광주 시민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경관 부터 수려해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 지나가는 자리 부터서가 주변 부터서가,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이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휴양림지정 따로, 개발 따로, 집짓는데 따로, 공장 짓는데 따로, 이러 다 보니까 백아산 휴양림이나 한천휴양림을 지나가다 보면 공장도 보고 축사도 보고 별별 시설물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 말고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천지에 관광다닐 곳이 많이 있습니 다.
그러면 우리화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환경을 잘 보존해야 만이 화순에 갔더니 정말로 내륙산간이어도 잘 보존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 더라 정말로 거기에 가서 하루 쉬고 오고 싶더라 이런 마음이 우러나야 화순에 올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주변에 공장이 있거나 지나가는 주변에 축사나 각종 혐오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어떻게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산림훼손 허가를 내줄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것은 꼭 조례가 아니어도 행정사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통해서도 제도적으로 업무 협조로 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면 능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시구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안받겠습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구요, 농가소득 증대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운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것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 화순군 농협지부장님과 의장 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책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 일반대출자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11.5% 이자를 군하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물어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군비를 소진해가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152농가 의 화순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소득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 융자 를 받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융자를 받은 농가에서 투자를 해 가지 고 다시 이익을 봐가지고 상환을 해야 할시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시설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2년내에 2,000만원, 3,000만원을 어떻게 갚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재정적인 압박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이자금을 융자받은 농민들께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령 못하겠다고 하면 군 금고를 환수를 해서 타 은행에다가 다시 군 금고를 지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런 정책적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재정 압박을 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시면 우리군수님께서 정말로 큰환영을 받으실 것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농협군지부와 그리고 도와 모두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정 그것 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편법으로라도 다시 융자를 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이런 편법을 써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2차 보상관계는 역시 최선을 다해서 재정이 허용되는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제가 잠깐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답변에 공무원의 인격으로 그런짓을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의장인 저도 검토하지 않았는데 홍중희의원께서 축산폐수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고 축협 조합장님과 축산협회회장님이 어제 방문했습니다.
1,100명 이상의 축산농가를 죽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질문요 지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누가 축협에다 연락 하였다고 보십니까 ?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에서는 시장이 8시간 반,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시간 이상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군수님이 오늘 같이 곤욕을 겪지 않도록 전부 협조 하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전화를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좌우간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서 알고 그렇게 까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외부로 누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직원들 가운데에서 장난말로 또 친구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처럼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말이 외부로 나갔다면 우리직원의 소행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서 직원을 대신해서 전체 우리청원을 대신 해서 군수입장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문제를 보충질문을 못했는데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사태들 본의원 집에했던 일련의 전화질, 악의적인 악담 또 뒤에서 여러가지 낭설 들을 퍼뜨리는 그런 일부공직자 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봐서 심증이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색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을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반드시 우리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을 선호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급공무원만 하더라도 60대, 70대 1 아닙니까 ?
그분들 아니어도 공무원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정말로 변화를 거역하는 그런 공무원 권모술수에 능한 공무원들은 우리화순군에서는 이제는 더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먼저 정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복합산업육성을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이 21세기 선진농업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기반정비를 통한 규모와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먼저 농업 전문인 력 육성을 위해 농어업인 후계자를 '96년도 36명을 포함한 506명을 지원.육성하 고있으며 쌀, 밭작물, 과수, 원예, 특작전업농 151명을 지원하여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267㏊의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을 추진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쏟는 한편 농기계 이용 조직 11개소,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47농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279대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6개소등 농업기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한 청풍 시설 원예생산단지와 금년도 도곡면 효산리에 시공중인 시설원예 생산단지조성은 차질없이 추진하는등 과실시설채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가족노동력 중심의 축사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축사신축, 축사 내부시설 자동화, 양축장비 보급등을 종합지원하여 축산 경쟁력 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코자 유기, 자연, 토종농업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를 '95년도에 북면 원리에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이서면 보월리에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가칭 화순군 농민수산업진흥기금을 약 30억 규모로 조성, 자주적 재원 을 확충하여 농림어업인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과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거 '97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자율사업은 농어업인의 신청을 받고, 지방공공계획사업은 사업추진 주무부서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92종목에 총사업비 656억원을 전라남도 에 신청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로 부터 예산이 확정 시달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WTO체제 출범등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갑의원께서 질문하실 축산폐수처리장을 단지별로 시설비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자원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통합 실시요령의 축산분뇨처리사업 은 개별농가지원과 단체공동사업지원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군수가 사업을 주관 지원하여 지금까지 65개소 를 지원하였으며, 단체공동사업은 축산단지, 축협,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 단체 를 대상으로 도에서 사업을 주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집단 양축지역의 축산폐수 공동처리를 위하여는 주변 양축가들이 조합 법인을 구성 사업을 신청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본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농가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가의 신청 사업량은 최대한 지원되도록 힘쓰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65개의 축산농가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
이자료를 받아 보니까 허가대상이 15개소, 신고대상이 54개소 총 해가지고 69개 소 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검찰에서 19개 축산업 소가 적발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는 지금 무허가로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줍니다.
양성화가 된 다음에 거기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65개소는 개별농가를 지원하는 대상이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문 팔 갑
2개소는 지금 단체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영농사업법인에 … …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는 농가 홍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홍보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홍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자료를 받아 보고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축산사업의 예산확정내시 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예산이 전라남도에 173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얼마 들어 왔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단지에 들어온 것 말씀입니까 ?
○ 의원 문 팔 갑
아니요, 총 들어온 것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73억6,000만원중 우리 화순군에 나온게 1억7,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예요 1% . 이번 검찰합동단속에 우리화순군이 필연적으로 많이 단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희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이것 을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단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들어오는 것이 적어가지고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미 시설된 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전 축산농가가 정화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데 전라남도 예산 1% 가져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전에 양성화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무허가 축사 들이 많이 있어서 양성화 안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이 된것은 고발을 하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 조치를 해서라도 축사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분뇨시설이 갖추어 지도 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내시를 보니까 축산분뇨 뿐만 아니고 한우 경쟁력에 있어서도 1% 에요 1%
○ 산업과장 양 정 회
당초에 전에 사업신청 물량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작년 신청에 150%밖에 추가 지원이 안됩니다.
전에 사업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신청물량 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9번째로 물량이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전년도에 150% 이상을 배정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타시군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타시군에는 지금 축산분뇨처리장도 많이 가져 갔다는 것은 그전부터 많이 가져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
벌써 거기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벌써 몇 년전 부터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 에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기존에 물량이 적어가지고 도에 자꾸 이야기하고 저도 작년 부터서 축사사업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도에 타시군에서 반납된 물량이라도 저희가 더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처음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
○ 의원 문 팔 갑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타시군에는 지금 20억, 30억 이렇게 가는데 150%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데는 몇 년전 부터 이사업을 하지 않았 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은 인정하시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는 축산분뇨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보호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 고 처리가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번에 검찰에 입건된 축산농가는 전부 무허가 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기 허가된 농가는 안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기 허가된 농가도 개중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무허가 축산농가에 많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무허가 축사를 보면 대개 그런 곳에서도 대량으로 집단사육을 하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정 광 수
군에서 기존에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정 광 수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군에서 그설비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만이 설비가 빛이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축산폐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모처에 가니까 시설만 거대하 게 해놓고 전혀 가동이 안되요 이시설만 해놓고 가동은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
그런 양축농가는 군에서 적발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문제가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런점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아직까지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
○ 의원 정 광 수
결과가 않나와요 결과가 나와도 신통치 않고 … …
○ 산업과장 양 정 회
실적이 없는데는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그 실적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진흥지역 신청 건의등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은 '95년 12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특별법 제정과 관련 우리군에서는 법안 및 시행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통상산업부에 5회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96년 2월 14일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에서 특별법 관련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여건을 검토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 지구중에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에 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으로 추진중인 전남지역의 개발촉진지구 개발 과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로 분류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광주, 목포권 광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군이 중복 지구지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개발촉진지역은 전라남도 전체면적의 10% 이내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지정된 군이 부분적으로 개발되고 개발촉진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예산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사업인 한천 동면의 관광지 개발과 이양의 관광농원 및 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의 총 공사비가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군비 부담 액이 150억원으로서 우리군 연간 투자사업 총예산의 24%에 해당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개발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목포권 광역 개발 계획에 의해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군이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흥구역의 지정여건에는 다 맞지요 ?
다 들어갈 수 있지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폐광진흥지역에요 ?
○ 의원 문 팔 갑
예.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세개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개발촉진지역 지정요건에도 해당 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발촉진지역 요건에는 저촉이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표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대상요부에 있어 거기는 어떻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거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 부터 '93년까지의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할 때 그 시점은 그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조금 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실효성이 없었어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처음에 화순군수가 전라남도에 지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법 공포되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법이 '95년 작년 7월 31일자로 의견을 제출했 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화순군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화순군은 광주, 목포 광역권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상산업부로 9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법률에 의한 낙후지역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아까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권역안에서도 지정토록 특별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역시 여기도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불가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요, 불가 통보가 온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바에 의하면 이게 6월 28일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폐광진흥지역개발 계획보다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 계획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공포된 뒤로 저희들이 도에 출장을 갔습니 다.
가급적이면 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하고 사업계획은 '95년 4월 6일 부터 도에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아까 말씀드린 광주, 목포 광역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에 이것을 해소를 시킬려면 저희군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한 여건으로서는 개발촉진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시간이 아주 촉박해 가지고 그시점에서 용역비가 1억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되어서 부득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앞으로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런데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광주, 목포 광역권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군 전체가 고르게 개발이 될 수 있지만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500㎢, 도 전체면적의 10% 니까 10분의 1 이죠 ?
그 지역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장 일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8일 공문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한시법 입니다.
10년 한시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강원도에는 5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만 충족이 된다면 우리군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구지정을 안받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럼 지금 5개군에 지정이 된데는 지원이 얼마나 된지 알고 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까지는 … … 한 500억인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자료에 의하면 약 500억원 정도 도비까지 하면 약 400억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 10% 라고 하면 우리화순군은 구역이 6.6% 밖에 않되지 않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전라남도 총 10분의 1만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했을 때 … …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신다는 것은 앞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 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다면 1억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를 미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그때 도하고 절충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할 때는 … …
○ 의원 문 팔 갑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화순군에서 전라남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화순군이 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하다 못하니까 … …
○ 의원 정 광 수
본의원이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은 지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 있는데 지금 이것 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려면 먼저 개발촉진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 돼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런데 이것은 1차로 받았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니죠.
○ 의원 문 팔 갑
돈 1억이 없어서 못받았다니까요.
○ 의원 정 광 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대상에는 … …
○ 지역경재과장 임 양 환
대상에 안들어 갑니다.
○ 의원 정 광 수
총 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16개 지역이 … … 그대상안에 들어갔는데 개발촉진지역은 9개군으로 지금 확정되고 지금 화순군은 말이죠. 이것을 재정상에 어려움과 실질적인 효용성을 들어서 화순군은 신청을 하지 않았 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안했다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의견을 제시한 것이 … …
○ 의원 정 광 수
아니 도에다가 했지 도에다가 …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에다요 ?
'96년 2월 27일자 공문으로요 광역권 설정은 우리군 전역으로 되어 있어 폐광 지역 진흥지구지정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한천면, 이양면, 동면 일부가 되겠습 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개발계획서를 첨부를 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발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까 용역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야지 첨부도 않고 용역비 때문에 …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용역비가 없구요, 그리고 이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냐 안되냐 확실성이 없었거든요.
○ 의원 정 광 수
담당과장께서는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서를 당연히 첨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첨부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는 계획은 지금 껏 저희들이 다른군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9개 시.군은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 부터 개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 …
○ 의원 문 팔 갑
간단히 이야기 합시다.
'95년 7월 29일자로 화순군수가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96년 6월 28일날에는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로 추진코자 추진상황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할 의지가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
○ 의원 정 광 수
신청을 않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세부계획안은 저희들이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정이 가능 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가능해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가능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용역비만 세워 주면 되겠군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런데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폐광지역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산업부나 도청의 각과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고 개발되어 야할 사항이니까 가능성이 엿보이면 용역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보고 특별법을 보더라도 진흥지역지정 여건에 다 맞아요
○ 의원 정 광 수
용역서를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습니까 ?
이것을 …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료만 첨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통상산업부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았다구요 .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 계획에 의해서 혜택 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부수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저도 모르니까 공부를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지역개발촉진법 그것은 일반법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폐광지역 진흥법은 무슨 법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특별법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일반법이 우선입니까 ?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특별법에가 개발촉진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지정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애매해 가지고 그러니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 했을 때 우리군에 유리하도록 자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도하고 통상산업부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 가지고 다음 추가 지정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정광수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서도 없이 용역도 안줘가지고 어떻게 기본 적인 어떤 자료도 없이 이것 해 주십시요 하면 … … 처음에는 할라고 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지나 간 거죠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절충을 할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당해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화순, 도곡온천 하수처리 비용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업체에 처리비용 부담을 고지하였으며, 부담시키지 못한 액수 및 사유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간 처리비용은 화순온천 1,291만5,000원, 도곡온천 1,048만2,000원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전부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화순온천 726만원이 차지해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곡온천은 471만4,000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순수 처리 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순수 처리비라고 하면 시험수수료, 동력비, 약품비, 오니처리비 시설유지비등을 따져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화순온천 월간 처리 비용은 560만원, 그다음에 도곡온천은 5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처리비용 부담고지는 '96년 4월부터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154 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현재 6월분만 말일 납기이기 때문에 560만원이 지금 징수 가 안되었습니다.
7월말까지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담시키지 못한 액수는 총 3,2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보면 화순온천이 2,200만원, 도곡온천이 1,0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부담시키지 못한 그 사유는 공무원으로서 차마 이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 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부담에관한조례가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들로서 전국에서 지금 보면 온천하수종말처리장조례가 제정이 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팔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부담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 부터 받으셨다고 그랬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습니다.
4월달 부터 받았습니다.
5월 2일날 의회승인이 나 가지고 5월 9일날 공포를 해서 사실상 4월달분 부터 5월달에 부과를 시켜 가지고 2,154만원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지금 까지요 못받은 것이 3,2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계산해 본것 하고는 방법이 좀 틀리네요 '95년도는 톤당 60원, '96년도에는 215원 도곡 온천 같은데는 톤당 30원, 이거 차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95년도를 계산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인건비가 기 공무원들이 발령난 상태 가 아닙니까 ?
이미 공무원들이 발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안한 상태에서 한것입 니다.
○ 의원 문 팔 갑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으면 인원도 안갔을 것이 아닙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전에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기능직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에 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폐수를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95년도 것은 인건비만 계산이 안된 상태에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인건비 … …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근무를 했죠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퐁
이제 나가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 …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당연히 넣으셔야죠.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6,400만원 이것이 좀 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과는 못 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글쎄요. 그것을 저도 몇 번 이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조례의 근거법인 관광 진흥법 32조 제3항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수질환경보호법 제25조를 보면 제1항 폐수종 말처리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하수도법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서 지금 저도 상당히 문의원이 말씀하신 말에 공감이 갑니다 마는 지금 법을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 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왜 잘사는 사람을 이렇게 봐주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시면 잘 걷으셔 가지고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농가들을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줘 !
왜 그런데는 인색하시고 이런데는 그렇게 관대하시냐는 겁니다.
월별 사용 내역을 보니까 엔돌핀 목욕탕이 있습니까 ?
○ 온천개발상업소장 임 시 풍
예, 목욕탕이 있습니다.
엔돌핀하고, 온탕하고 해당되구요 금호리조트하고 3개가 해당됩니다.
나중에 5월달에 개장한 서울 리조트까지 4개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엔돌핀에서 하루에 온천수를 쓰는 것을 보면 10t 내외에요. 10t. 목욕탕에서 하루에 10t 써가지고 됩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니 10t이 넘을 겁니다.
○ 의원 문 팔 갑
월당 2,000t, 2,500t, 2,800t, 2,900t 이거 물타 쓰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도곡은 구조가 물을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도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물만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이자료가 허위입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아니 그건 사실이죠. 자료드린 것은 … …
○ 의원 문 팔 갑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물을 안타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을 타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달에 2,500t을 사용한다 6월달에는 2,000t을 썼어요. 2,000t !
지하수는 84t, 97t, 64t, 108t.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하수 한공을 파가지고 그 수도 시스템이 따로 있구요. 물을 탔냐 안탔냐 하는 것은 사실 도곡온천 시스템이 타게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안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마시고 우리가 … … 조영길의원 하루에 몇 톤이나 쓰신가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탕에 채우는 것만 해도 한 10여톤 가까이 들어 갈거라는 겁니다.
온탕같은데는 13,000t, 10,000t, 17,000t 이렇게 쓰는데 1,500톤이 무엇입니까?
○ 의원 조 영 길
온천수 공급하는데 수량계가 붙어 있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렇죠.
○ 의원 조 영 길
그것보고 확인해서 하는거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붙어있습니다.
계량기가 … …
○ 의원 문 팔 갑
미안합니다.
제가 1년으로 봤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지하수를 이렇게 적게 쓸 수 있는 가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도 그것을 봤는데 도곡만은 지하수, 생활용수를 따로 쓰는데가 있고 거기는 상수도를 않씁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 따로 배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을 타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온천소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용보면 타서 쓸 수 있어요.
○ 의원 김 성 인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조례 제정이 안되어서 조례 제정이 늦어 가지고 징수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다는 그 말씀이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4월분부터 징수를 했다는 말이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월달부터 부과를 했죠.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이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던 적이 언제 입니까 ?
의회에서 이거 한두번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비용을 징수하냐고 물으니까 안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때 말입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누차 촉구를 한바있습니다.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꺼에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5월달에서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료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온천개발사업소에 공무원들이 몇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일용직까지 15명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15명이죠. 15명의 공무원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셔야죠. 조례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러면서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 못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 냐는 말이에요. 이거 직무유기 아니예요 ?
개장을 하기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을 징수 해야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장님 말씀 할 때마다 틀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4,000만원 이라고 했어요 4,000만원 정도된다 처음에 2억 얼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것 저것 빼고 나니까 4,0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3,000만원으로 보고 하시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방금 보고해 드린 숫자가 맞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고한 숫자가 맞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지난번에 4천 몇백만원 이라고 하셨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때 조례 제정 … …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실 때 … …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 논의하실 때에는 4천 몇백만원 이었다는 말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야기 하실 때 마다 숫자가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례제정을 5월 2일날 한것으로 본의원이 기억을 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5월 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랬죠. 그런데 4월부터 징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게 말이 안되요. 왜 그러냐면 징수근거가 없어서 지금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4월달부터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당연히 징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해줘야죠. 어떻게 4월달부터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없어 징수를 못한 것을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소급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할것이 아니라 화순온천 개장일이 언제 입니까 ?
화순온천개장일이 언제에요 ?
작년 언제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0월 7일요.
○ 의원 김 성 인
도곡온천은 언제 개장 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탕이 2월말에 하고 엔돌핀이 금년 2월 초순에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온탕이 2월말부터 했으면 2월말부터 소급해서 징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 까 ?
징수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군비를 낭비하는 겁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글쎄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그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징수 가 좀 늦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하셨잖아요 어떻게 소급해서 해놓고 안된다고 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것은 사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연이 그렇다니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소급해서 적용을 했으면 개장 당시부터 소급을 해서 받아 내야지 왜 한달 것만 받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거 봐주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업자를 봐주시는 겁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것은 아니죠.
○ 의원 김 성 인
안봐주는 것이면 왜 못받아요 받아내야지.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는 조례 제정 근거가 사실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일부 부담할 수 있고 전액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관광지활성화 차원에서 봐주셨다는 그말인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말씀드리다시피 자료수집이네, 뭐네 해서 … …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그 조항을 빼자고 했습니다.
당시에 조례제정 할 때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조례가 늦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조례안에 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 요. 그것을 빼자,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앞으로 충분히 있다.
물론 온천이 또 개발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징수를 할수도 있다 또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빼자고 제가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설득해서 기어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벌써 그 조항을 내세우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니 관광진흥법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하여튼 어떻든 간에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차례 촉구했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개장당시 부터 소급해서 받아 내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구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좀더 심층연구 검토를 해 볼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
답변을 해주세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예요.
○ 부군수 배 동 기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의 방침을 … …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조례제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공무원 들 그리고 이유없이 그동안에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했냐면 지금 금호리조트에서 화순군을 상대로 '96년 1월 18일에 '90년부터 '94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무효확인 소송을 해 놨어 요. 받아들일 것은 못받아 들이면서 왜 이런 소송은 당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봐줘요. 제가 딱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지금 어떤 포장마차 행상이 지금 앞에 와서 포장마차하고 있으면 가만히 놔둘 렵니까 ?
봐줄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봐 줘야지 왜 이렇게 크나큰 회사를 봐주냐는 것입 니다.
'96년 3월 12일, '96년 6월 28일 하나는 4억4,600만원 또 하나는 얼마 입니까 ?
2,861평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무효확인 소송을 해놨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때는 약자편에 서서 하세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가진것 있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법이고 참 없고 못배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시간이 늦었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해볼렵니다.
월간 처리비용에 있어 화순온천은 1,290여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26만원을 차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 누구 인건비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화순온천은 전기기계 기능직 2명 , 도곡온천은 … …
○ 의원 조 영 길
아니 화순온천건만 726만원이라고 하셨어요. 도곡온천은 417만원이고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러니까 도곡온천은 토목 1명, 기계 1명, 일용직 2명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온천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명 근무 합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전기 1명, 기계직 1명, 기능직 2명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3명의 월 인건비가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명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세명이예요 ?
네명이예요 ?
업무 파악을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명입니다.
기능직 2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 ...
○ 의원 조 영 길
4명의 인건비가 726만원 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726만원이요.
○ 의원 조 영 길
월 726만원 이예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상여금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인건비도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조례제정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 데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07 이것이 그러니까 … …
○ 의원 조 영 길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산하지 말라는 규정은 안정해져 있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금년도에 저희들이 비용부담금 계산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 … …
○ 의원 조 영 길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그런데 조금전에 인건비를 뺐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건비 자체도 당연하게 원인자 부담으로서 하수종말처리를 위해서 나가는 직원 아닙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뺏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10월 7일 개장 이전에 기계직, 전기직이 TO가 생겨가지고 몇 년 앞에 1년 앞에 임용된 사람도 있고 그때 임명을 다 한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럼 앞으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경비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
그것도 해주시고, 온천수 공급관계나 지하수 쓰는 관계도 비용에 관계되기 때문 에 수량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실 수량계를 일부 조작해서 수량을 줄이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점을 완벽하게 점검해 주시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군정 수행에 대하 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군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도 혼신을 다하여 실천하여 108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화순 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제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
먼저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46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출범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1년동안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무엇이며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서로가 반성 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그동안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일 부터 활동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본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는 많은 것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일일 생활권하에 놓이게 될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컴퓨터 한대만 가지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보 를 알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무소신, 무사안일, 무책임한 풍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 니다.
이제는 우리공무원들의 의식이 하루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정 군민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 이 계속 되어야 만이 우리 화순군의 발전과 미래는 약속될 것입니다.
우리모두 군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면적의 75%가 임야로 되어있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광주라는 대도시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리적 잇점을 가지고 있을 뿐 만아니라 천예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화순을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때면 언제나 관광레저산업의 육성과 전원도시로 우리군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 24일자 기재된 신문기사는 우리군민 모두를 실망시켰고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 화순광업소가 개광된 이후 북면, 한천, 이양면을 중심으로 많은 광업소가 생겨났고 이들이 우리의 지역경제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주요 자원이었던 석탄이 석유와 가스등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화순광업소만이 그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16개 광업소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 조치로 인하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지역경제는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몰골 사납게 훼손된 산림과 폐자재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29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지난 7월 23일 국무회의 의결로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과 경상북도 문경군이 폐광진흥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 데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림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도 우리군의 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관광 레저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육성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우리군민의 고용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이 선정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이며 선정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군에는 두개의 온천이 있고 지난해 부터 화순온천을 비롯한 몇개의 모텔과 여관이 개장되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직.간접적인 처리비용을 법적으로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비로 이를 부담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부담한 오폐수처리를 위한 직접비용과 관리비용은 얼마나 되며 조례 제정 이후 원인자들에게 고지하여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군에서 부담한 금액중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이며 이를 원인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징수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우리군의회에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를 구성하게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군의 상하수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계획중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을 집중 검토하기 위하여서 였고 이에 대한 의견으로 대규모 집단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분산 설치하여 축산폐수 수거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조합성을 구성 주민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 하도록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영세축산 농가에 대한 자체수거 및 집단수거조설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고, 축산폐수의 검찰합동 지도단속과 군자체 단속으로 우리군의 축산농가가 많은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등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아직까지 영세축산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이 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 일주일 동안 을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확대와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60억8,000만원중 25억원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증대를 위해서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철저 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금고관리로 장기간 대기성 자금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이자수입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시설 사용료의 징수, 공직자 건강검진, 군청광장등의 공공부지에 공용주차장 운영등으로 세수증대를 꾀하고 있으며 경영마인드를 도입, 접목키 위하여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먹는 샘물의 개발과 너릿재 종합레저타운 건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무연탄 화력발전소를 화순에 유치하여 광업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데 그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호남유일의 탄전지대였으나,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16개 탄광이 폐광 되었으며, 현재 장기과잉 생산으로 화순광업소만 운영되고 있으나 석탄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소비가 불안정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향후 70년정도 채탄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라남도 공업진흥과에 건의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화력발전소는 무작정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동해안에 시설중인 그 무공해 화력발전소의 시설규모는 그것을 시설하는데에는 5,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그것이 유치가 된다면 그광업소의 탄이 현재 연간 70만t 생산되는데 이것이 전량 그발전소에서 소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발전소에 수용되는 노동인력 이 340∼ 400명의 인력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명백히 들어난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과 핌피현상의 극복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것은 내주변에 안된다는 님비와 좋은 것은 내 주변에 설치해 달라는 핌피의 지역이기주의는 지역사회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리상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며 쉽게 집단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특히 지역의 쓰레기 오물 처리장, 공해유발 및 환경오염 시설에서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이 며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역간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터 추진방향 등을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고려시멘트광산의 광권이 만료되는 '99년 5월 28일이후 백아산자연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제조광산의 산림형질 변경기간 연장은 우리군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 한 행정 소송결과 군의 폐소에 따라 '96년 5월 21일 불가피하게 기간 연장허가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 5월 28일 광업권이 만료되면 고려시멘트에서 광업등록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 채광허가 신청을 할것이라는 개연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소송과정에서 우리군이 내세운 주민피해와 광역관광개발 사업추진 저해 그리고 대체광산확보 사전예고 등을 들어 불허가 처분의 당연함을 주장한 반면 고려시멘트측에서는 '99년 5월 28일까지 광업권이 존속된다는 점과 주민수요 와 관광개발 저해요소가 적다는 점 그리고 기 훼손된 구역내에서만 채광 한다는 점과 대체광산 확보 예고를 촉박하게 하여 확보기간이 통상 2년∼3년이 소요됨으로 이행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주장함으로서, 재판부에서 는 이를 받아들여 우리군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득히 기간연장 허가를 하면서 금후에는 계속 연장허가 를 할 수 없음과 대체광산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였고 대체광산의 확보기간을 감안 2년의 기간을 허용하였으며, 이미 훼손된 구역내에서 잔여량만을 채광한다고 제시하여 광업권 존속기간내에 가채량의 채광이 끝날것 등을 감안 판결취지와 맞추어 허가 하였으므로 금후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 할수 있는 조건 과 당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므로 기간 연장허가는 불허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은 통상산업부장관과 도지사의 소관사항이나 군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요청이 있을시는 협의거부는 물론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이식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째, 민선자치 1년의 행정수행에 대 한 평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1년의 주민평가를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본군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타시군에서도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여론이나 건의 사항이 군정에 잘 반영돠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져 친절하고 공손하여졌으나 아직도 일부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더욱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한편 내무부나 도의 평가를 받은 적은 아직 없으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96 인선티브제 우수군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주간에 평가된 지난 6월 15일자 보도된 민선자치 1년의 평가에 의하면 본군이 전국에서 나아진군 12번째로 평가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한 본청 및 실과소 읍면에 대한 인사 교류의 필요성 촉구에 대하여는 먼저 본청 계장과 부면장 및 읍면계장과의 수평적 인사교류는 업무추진 능력과 인성등을 감안 우수한 자에 대하여 과감하게 발탁 할 계획이며, 본청 사무관을 포함 읍면장과의 인사교류 방안에 대하여는 본청 사무관과 일반직 읍면장과의 인사교류는 점진적으로 현실에 맞게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읍면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일선직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킬 정책적 배려 방안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3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의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지방 5급 심사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서 지방 5급 심사승진 대상자가 선정될시 읍면직원도 배려, 본청직원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도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화순읍 도시계획내의 지구지정 및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촉구하면서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분야별 지구지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토지의 이용 증진을 위한 고도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로 구분 지정하고자 9,000만원 의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정등 상세한 계획은 차후 사유재산권에 대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군 도시계획구역 6개면중 화순읍의 경우 지역개발 잠재력이 있고 도시화가 과속화 됨으로 무질서한 개발을 지향하고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폭넓은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결을 거쳐 지구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전원 관광문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대책과 계획을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도시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도시생활을 탈피하고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군이 광주 광역시 인근에 위치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잇점을 최대한 살려 전원관광 문화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 개발 계획으로 동호인 노후생활과 동일직업인등 입주계층을 파악하여 특색있는 주택단지 조성 및 지리적 잇점을 살린 전원주택, 별장등 신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근교 전원마을의 육성과 시가화 구역내 택지조성 여건이 좋은 곳에 10만평 정도의 입지를 선정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되, 주택 과밀화로 일조, 통풍, 채광, 소음, 공기등 열악한 환경조건이 아닌 그야말로 전원적인 분위기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택지조성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도내뿐만아니라 타시도 지역의 선진개발 지역을 현장 답습하는등 도시에서는 얻지 못하는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환경파괴시 환경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의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요즈음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최근 우리군은 축산폐수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환경보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할것입니다.
앞서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원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나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게 되어 있고, 또한 법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현재 상태에서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키 위해 각종 개발사업 진행시 환경관련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 받아 적절한 환경보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94년도 농가소득증대 융자지원사업의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전반 적인 운영현황과 수익성 유무확인 및 투자성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융자지원사업은 전라남도와 농협도지부간에 협의하여 농기업 자금으로 '94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125농가에 23억3,1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6%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한 운영현황과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사용 내용은 비닐하우스시설, 축산 그리고 생약재배등 수익성 있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2년째 부터 융자금 원금 상환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문제를 '95년도에는 도를 통하여 농협도지부와 협의하였으나 농협 내규상 기 지원된 융자금의 약정사항 변경은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다시 도와 농협도지회에 상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환해야 할 액수를 다시 융자해 주고 다시 회수받는 대책도 구상 해서 농협측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섯째, 춘양면 보건소 신축의 필요성의 인식과 조기신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양보건지소는 46.4평 규모에 사업비 1,970만원을 들여 '86년 1월 건축 되었으나 누수 및 건물이 낡아 환자진료에 지장이 있어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계획으로 '95년 11월 4일 전남도 경유 보건복지부에 이전신축비 3억6,290만원을 포함하여 농어촌 특별세로 신청하였으 나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97년도에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자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 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별도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제가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이식위원장님께서 서면질의가 없이 즉흥적인 질문을 해주신 부분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강확립 방안과 무사안일 공무원의 색출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은 기강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차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마는 그것이 눈에 뜨이도록 개선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들이 강력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주지해서 기강의 확립을 이룩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댁에 전화질을 한 공무원을 색출하여 조치를 할 의사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 전화를 우리공무원 중에서 했다면 그것 은 기필코 색출을 하여서 엄중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무원이라는 인격,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감히 그런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반면 만일에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발굴해서 처벌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정광수의원 입니다.
작년 12월 31일이후 백아산 훼손문제가 화순군의 현안문제일 뿐만아니라 전라남 도에 도민들의 현안문제 까지 떠올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아주 격렬했던 주민들의 반대시위 라든가 그로인한 주민들의 여론의 분열 그리고 행정단체장의 불신 그 지역의원의 추방운동까지 그런 움직임까지 보였던 백아산 훼손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에서 재판에 패했던 원인이 여기에서는 자세히 안나와 있는데 이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것이 패한 큰원인이고 또한 주민에 정서도 정서지만 경제성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법원 판례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5월 23일 허가 이전까지도 지금 광석이 2년 6개월 분량 즉 150t의 분량이 남아있는 지금 채광하고 있는데 그 분량이 2년 6개월간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2년간을 허용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광산의 위치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려시멘트 그 회사의 땅과 그리고 나머지는 모씨 문중의 땅이 절반씩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지역에 고려시멘트 광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고려시멘트가 2년간에 허가 기간을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적으로 채광할려는 의지가 분명히 엿보인다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군수께서는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졌다는 것이 이유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료를 보충할 수 있고 충분히 보충해서 다음 만일의 사태에 다음에 재판에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 부분은 지난번 허가 과정에서 분명히 다음에는 더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내용이 명시되었고 그 다음에 대체광산 마련을 하려면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도 촉박하게 대체광산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촉박하게 했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그전에 박철홍 재벌하에서 있었을 때에 도 계속 연계해 촉구를 했지만 사실상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로 들어간 뒤에 는 너무나도 촉박한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반격을 하기를 대체광산을 마련하려면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너무나도 그런 기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우리에게 통보가 왔었다.
우리가 법정관리를 하기 이전의 문제는 우리는 알턱이 있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너무나도 기일이 촉박했다 라는 내용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충분히 대체광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을 연장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구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그이전에는 대체광산 확보를 허가 조건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과거에 붙였죠.
○ 의원 정 광 수
붙였는데 이번에 또 붙였지 않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과거에 붙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덕산그룹 산하에 있었을때 그때 이루어진 행해진 행정행위는 우리는 모르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내세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성 소재 대체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이 형제간 끼리 의 분쟁으로 인해서 법원에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2년이될지 3년이될지 기간을 확정을 할 수 없는 실정 이거든요. 이 대체광산이 해결이 안된다면 대체광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 군수 임 흥 락
수시 계속 촉구를 해서 그기간 동안에 장성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라도 대체광 산을 마련해서 다시는 연장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재강조 하고 수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지역주민들은 차라리 '99년 5월 28일 광권이 만료되는 시기까지 허가를 해줘버 리자 다만 그때까지만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떠나 간다고 하면 전제 조건을 붙여 서 차라리 그렇게 해 버리고 영원히 우리백아산을 떠나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 군수 임 흥 락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한번 더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제안을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앞전에 변론을 맡았던 이변호사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패소원인은 자료불충분이 컸다고 하니까 그부분도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다음번에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기시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자료로서 만들어 놓자 이것은 반드시 공인된 기관, 환경단체와 화순군이 연결해서 반드시 우기시 수질오염을 측정 분명한 증거로서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하고 발파시 분진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겠다 그분진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는 수리 광산지역에 대 한 평가 그리고 수리 외에 다른 마을에 평가 그리고 화순군과 다른 군과의 환영 영향평가를 해야되겠다.
분명한 자료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다음번 만일에 대비한 재판에 자료가 보충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생각을 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점을 세심하게 챙겨서 만일의 경우에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리고 폐광 문제인데요. 지금 이것이 채산성이 악화되고 수요부족으로 탄광이 폐광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96년에 영월, 태백, 정선, 삼척, 문경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3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이 빠져 버렸거든요. 이 답변자료에서는 관련도의 공업진흥과에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로는 화순군에는 화력발전소를 세울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건의를 해서 심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
○ 의원 정 광 수
탄광시설만 하더라도 이 시설비하고 맞먹는 탄광시설이고 그렇게 엄청난 자본 이 소요되고 이것도 하나에 공해산업이 아닙니까 ?
다른 지역 강원도 일부지역에는 카지노도 들어가고 관련 관광산업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화순이 빠져 버렸어요
○ 군수 임 흥 락
진흥지역관계로 해서 상당히 도와달라고 석탄합리화사업단과 절충을 하고 연락 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역은 아주 오지이고 하기 때문에 벌어먹고 살것이 없다 그래서 그지역은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나 화순지역은 도시 근교이다 그래서 진흥 지역으로 지정할 입지적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답변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것은 현재 화순에 남아 있는 말이죠, 제고 물량을 주변 군부대나 기타 기관 에 겨울 난방용으로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 부분도 재차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리고 지역이기주의의 극복 방안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공개행정으로 집단 민원을 미리서 예방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가축 하수종말처리장, 이문제가 집단 민원을 불러 일으키기까지 상당히 군수님에 적극적인 노력이 너무나 미미했지 않느냐, 저 뿐만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시리라고 느낍니다.
이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축산폐수처리시설 관계는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시기상조가 아니 냐 왜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정화를 시킬 재료 즉 말하자 면 토착물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갖다가 소화를 시킬 것이냐 대규모 양축 농가는 자체 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영세한 축산농가 의 분뇨를 수거해다 처리해야 하는데 그 수거하는 방법이 소 몇마리나, 돼지 몇 마리 키우는 집에 가서 폐수 한동이나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처리를 가동을 시키겠느냐 또 그 비용이 물류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축산폐수 시설도 거기까지 관으로 유입되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면 아직 까지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 생각은 아직 너무 빠른 감이 있으니 시행을 중지해야 되겠다는 판단 을 내렸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계는 이것은 그때 지금 인근부락에서 혐오시설이다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지역에 오게되면 거기 지역주위에서 생산 되는 오이나 고추나 또는 참외나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혐오시설이 있는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사주면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우려를 해가지고 여기 에 와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현지를 가서 보고 갔다 오신 분들 또 저도 직접 가봤지요 그 시설을 해놓은 곳을 가보니까 조경도 잘되어 있고 전혀 어떤 악취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겠고 오히려 조경을 잘해서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 을 오는 지대로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지금 하수종말처리 장 관계로 이의을 제기했던 그지역주민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지역이기주의 한부분의 발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 문제도 무난하게 추진해 나갈것으 로 지금 작정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순군 광역쓰레 기 매립장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논란 거리가 될 것인데 이 문제도 집단민원 사태 를 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 군수 임 흥 락
광역쓰레기장 문제는 이미 용역까지 끝내서 지금 위치가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안상 이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는 그지역 주민들과 가벼운 접촉도 하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 면 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아무쪼록 환경문제는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말이죠. 군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신중하고도 매끄럽게 그리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의원 거수) 홍이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홍이식의원 입니다.
우리군수님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민선자치 1년의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나는 군수님이 이답안지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밑에 참모들이 작성한 것으로 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답변내용에 집행부에서 평가를 하면 집행부가 유리한 입장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답변을 듣고 제가 느끼는 사항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화순군에 참모들이 일을 않하는구나 하는 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전혀 다른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나 평가를 안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다 듣습니다.
텔레비젼 보도나 기타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여기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왜 이것을 질문을 하냐면 군수님은 관선이 아니고 민선군수 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1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임군수님께서 재선을 위해서도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군수님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지난 행정의 1년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외부 용역을 주어서라도 여기에 대한 평가 는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잘했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 또 앞으로 정책대안을 세워서 우리가 행정을 개선해야 할 부분 또 점진적인 정책개선이 있어야 할 부분들이 결과가 나와야만 우리가 또 이시간 이후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떤 참고자료가 되어 가지고 할것이 아닙니까 ?
그런 자료를 평소에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보좌하는 실과참모가 정말로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방법은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화순군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또 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나 평가를 별도로 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기회를 빌어 우리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다더 정확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화순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재선을 위해서도 군수님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군수님께서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발로 현장을 뛰고 다니시고 정말로 손발이 안닿는데 없이 화순 구석구석을 현지 방문하시고 다니시는것 까지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너무나 마음씨가 좋으셔 가지고 조직 관리문제 있어서는 상당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까 본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민선군수라는 입장에서 좋은 소리만 듣는 행정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속에 말씀을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할 때는 해야 합니다.
모든 만인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시려면 군수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수라는 자리는 정말로 700여 공직자들을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정말로 화순군에 재임기간 동안에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 야할 의무가 군수에게는 있는것 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본청계장과 읍면 계장, 부면장 특히 읍면계장님과 부면장님들은 한지역에서 공직을 시작해 가지 고 거의 정년할 때 까지 그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고 부면장, 계장을 한지역에서 10년, 20년 이상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또 그사람들은 승진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가겠는가 나를 보내면 어디로 보내겠는가, 면말고 갈데가 더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는 정말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고 또한 본청에서 아무리 업무연락을 통하고 공문서를 발송을 하고 행정지시를 해도 실지 일선 조직에 가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향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사항들을 거울삼아 가지고 이제는 민선군수로 행정을 하신지 가 1년이 지났으니까 나름대로는 인사 조직이랄지 업무파악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군수님 임기가 3년 아닙니까 ?
2년동안에 어떤 좋은 성과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인사를 단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본청 사무관을 포함해서 인사교류를 해달라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개인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를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직 면장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도 특히 전라남도에 고흥이랄지 승주랄지 여러 시군에서 별정직 공무원도 읍면장에 대한 인사 발령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전부 단행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별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진자치를 구현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전부다 내무부 유권해석을 가지고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확인 받아 가지고 인사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보복성 인사 조치가 아니라 지금 군수님께서 1주일 동안 군정 업무 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으신 것도 보셨고, 또 실과장께서도 참모들께서 보고하 고 질문 답변한 것도 1주일 동안 땀흘리시면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모들께서는 제대로 자기과의 업무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 지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군수님을 위해서 제대로 보좌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파악을, 업무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일선에 읍면장들과 또 본청 실과참모들에 수평적인 인사교류를 전면적으로 단행해 가지고 보다 더 기강을 확립해 앞으로 남은 2년 임기동안에 보다 더 행정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고 읍면직원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 위원회시 선별해서 사무관으로 승진발령시켜서 조치를 하시겠다니까 거기 에 대해서는 가름하겠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1년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객관성이 배제될 우려가 있어서 올바른 평가가 나오 지 않는다 하는 판단에서 1년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홍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앙케이트를 만들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직관리 인사단행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건이 발생했을 때 인사를 해야 그것이 모든 것이 오해가 없고 다른데로 인사를 당해서 가는 사람이나 영전해서 오는 사람이나 오해가 없게 되는데 어떤 요인이 없이 인사를 단행 했을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불평, 불만을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행한 인사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 히 어떤 요인이 성숙된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아직 단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 멀지 않아 올것으로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할 계획으로 현재 마음 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번째로, 제가 질문을 했던 도시계획내의 지구지정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예산도 배려해 주셔서 고도 지구지정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한 것은 군수님이나 저나 아마 공감대는 형성 됐을 줄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관선군수 입장에서는 주인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소신있는 행정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선군수는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임기를 끝마치셔도 이지역에서 살으셔야 할 주민이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
초대 민선군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과거에 관선군수들이 하지 못했던 이러한 어려 운 사업들을 기본계획을 확정해 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도시 계획이 무질서화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화순지역이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마냥 좋아만 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광주시에 문제들을 다 떠안는 도시 문제의 총 집합장소가 우리 화순군 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예로, 제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에 분양된 임대아파트가 3,026세대 입니다.
분양아파트는 1,059세대 입니다.
이 임대아파트 3,026세는 전부다 25평이하 입니다.
17평, 19평, 21평, 23평 물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또 분양아파트는 1,059세대는 25평이상 31평, 42평이 조금 있던가요. 이렇게 해서 분양아파트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분양계획을 볼 것 같으면, 추후 계획 이 5,346세대중에서 25평이상 아파트를 분양한 세대수는 297세대로 나와 있습니 다.
그러면 5,346세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부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세대수입니 다.
물론 없는 사람이 임대받아서 살 수는 없냐고 항변할지는 모르나 저는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있는사람, 없는사람 분양을 하되 안배가 되어야 합니다 안배가 … … 저소득층에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대가 되고 분양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가 그분들에 생활고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재정수입이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그사람들 행정서비스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각종혜택을 지원해야 하고 이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향후 몇 년 안가서 우리가 안게 됩니다.
또 노후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다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줄 때 지금 아파트 업체에서는 우선 지어 가지고 임대 잘나가기 때문에 임대로만 다 전향해서 분양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제 해가지고 분양과 임대를 겸비해서, 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들어와 함께 살 수 있으므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경제적인 구매 력이랄까, 세수입 문제의 취약점을 중산층이 보완을 하고, 중산층이 못가진 부분 을 저소득층이 보완을 해가지고 정말 향후 유기적으로 더불어서 잘살 수 있는 화순건설을 해 주셔야지 이상태로 간다고 하면 완전히 광주의 슬럼가 화순 렇게 이미지가 나올것으로 명확 확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한다던지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해주 셨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그런 부분은 모두 찬성을 합니다.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고 또 중산층 또 구매력이 있는 광주에 도시민 또 기타 인근 인근 지역에 도시민들이 정말로 관광전원도시인 우리화순에 와서 정착하여 삶으 로 인해서 우리화순군에 세수도 높이고 또 그사람들로 부터 구매력도 창출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화순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기본 모형을 우리 초대 민선군수께서 해주셔야 만이 이 무질서한 도시개발이 방지가 되지 않 느냐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군수님이 해야 할 조직진단도 좋고 재정 확충방안 도 좋지만 도시계획 입안 만큼은 임기동안에 반드시 해놓고 가셔야만이 후세에 초대군수로서 정말로 잘하셨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 계획상에 고도지구다, 풍치지구다, 미관지구다 지구지정은 제가 군수에 부임해 일성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간부들은 제가 몇 번이나 지시를 했고 몇 번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까지 했는지 다 알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빨리 시행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를 무분별하게 짓기만 할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구조를 상류층,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임대내지는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 허가가 나가버린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 하지 만 앞으로 나가는 아파트 허가에 있어서는 그점은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화순을 선호하고 있는 도시에 중산층내지는 상류층은 단독 전원주택 을 갈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눈을 돌려서 일을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각종 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화순의 케치프레이즈가 전원관광 도시 아닙니까 ?
앞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함에 있어서 제가 환경에 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해라 하는것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자는 것입 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을 전혀 훼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개발도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휴양림을 조성하는 지역에 그지역을 광주 시민들이 다니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경관 부터 수려해야 하고 깨끗해야 한다 지나가는 자리 부터서가 주변 부터서가, 그런데 우리 화순군은 이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휴양림지정 따로, 개발 따로, 집짓는데 따로, 공장 짓는데 따로, 이러 다 보니까 백아산 휴양림이나 한천휴양림을 지나가다 보면 공장도 보고 축사도 보고 별별 시설물들을 다 봅니다.
그러면 우리 화순 말고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천지에 관광다닐 곳이 많이 있습니 다.
그러면 우리화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환경을 잘 보존해야 만이 화순에 갔더니 정말로 내륙산간이어도 잘 보존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었 더라 정말로 거기에 가서 하루 쉬고 오고 싶더라 이런 마음이 우러나야 화순에 올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주변에 공장이 있거나 지나가는 주변에 축사나 각종 혐오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어떻게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시키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산림훼손 허가를 내줄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이것은 꼭 조례가 아니어도 행정사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통해서도 제도적으로 업무 협조로 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면 능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주시구요,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을 안받겠습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구요, 농가소득 증대방법에 대해서는 어려운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것을 질문을 하기 위해서 화순군 농협지부장님과 의장 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정책자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 일반대출자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11.5% 이자를 군하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물어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군비를 소진해가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152농가 의 화순군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소득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 융자 를 받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융자를 받은 농가에서 투자를 해 가지 고 다시 이익을 봐가지고 상환을 해야 할시기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시설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2년내에 2,000만원, 3,000만원을 어떻게 갚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재정적인 압박입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으로 이자금을 융자받은 농민들께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령 못하겠다고 하면 군 금고를 환수를 해서 타 은행에다가 다시 군 금고를 지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런 정책적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재정 압박을 받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시면 우리군수님께서 정말로 큰환영을 받으실 것입니다.
○ 군수 임 흥 락
이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농협군지부와 그리고 도와 모두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정 그것 이 불가능 하다고 하면 편법으로라도 다시 융자를 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이런 편법을 써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2차 보상관계는 역시 최선을 다해서 재정이 허용되는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제가 잠깐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께서 답변에 공무원의 인격으로 그런짓을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의장인 저도 검토하지 않았는데 홍중희의원께서 축산폐수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고 축협 조합장님과 축산협회회장님이 어제 방문했습니다.
1,100명 이상의 축산농가를 죽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질문요 지를 누설하지 않았다면 누가 축협에다 연락 하였다고 보십니까 ?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에서는 시장이 8시간 반, 제주 서귀포에서는 10시간 이상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군수님이 오늘 같이 곤욕을 겪지 않도록 전부 협조 하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전화를 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좌우간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서 알고 그렇게 까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외부로 누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지않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직원들 가운데에서 장난말로 또 친구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처럼 비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말이 외부로 나갔다면 우리직원의 소행이다 라는 점을 감안해서 직원을 대신해서 전체 우리청원을 대신 해서 군수입장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문제를 보충질문을 못했는데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사태들 본의원 집에했던 일련의 전화질, 악의적인 악담 또 뒤에서 여러가지 낭설 들을 퍼뜨리는 그런 일부공직자 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봐서 심증이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색출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을렵니다.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반드시 우리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공무원을 선호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급공무원만 하더라도 60대, 70대 1 아닙니까 ?
그분들 아니어도 공무원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정말로 변화를 거역하는 그런 공무원 권모술수에 능한 공무원들은 우리화순군에서는 이제는 더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우리 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군수 임 흥 락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먼저 정광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복합산업육성을 위한 군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이 21세기 선진농업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육성과 함께 기반정비를 통한 규모와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먼저 농업 전문인 력 육성을 위해 농어업인 후계자를 '96년도 36명을 포함한 506명을 지원.육성하 고있으며 쌀, 밭작물, 과수, 원예, 특작전업농 151명을 지원하여 우리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 267㏊의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을 추진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을 쏟는 한편 농기계 이용 조직 11개소,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47농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279대 ,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6개소등 농업기계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대규모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5년도에 설치한 청풍 시설 원예생산단지와 금년도 도곡면 효산리에 시공중인 시설원예 생산단지조성은 차질없이 추진하는등 과실시설채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기존 가족노동력 중심의 축사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축사신축, 축사 내부시설 자동화, 양축장비 보급등을 종합지원하여 축산 경쟁력 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코자 유기, 자연, 토종농업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를 '95년도에 북면 원리에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이서면 보월리에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 사업으로 가칭 화순군 농민수산업진흥기금을 약 30억 규모로 조성, 자주적 재원 을 확충하여 농림어업인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과 농림수산사업통합 실시요령에 의거 '97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을 자율사업은 농어업인의 신청을 받고, 지방공공계획사업은 사업추진 주무부서의 계획서를 제출받아 92종목에 총사업비 656억원을 전라남도 에 신청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부로 부터 예산이 확정 시달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WTO체제 출범등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팔갑의원께서 질문하실 축산폐수처리장을 단지별로 시설비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를 퇴비자원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통합 실시요령의 축산분뇨처리사업 은 개별농가지원과 단체공동사업지원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군수가 사업을 주관 지원하여 지금까지 65개소 를 지원하였으며, 단체공동사업은 축산단지, 축협,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 단체 를 대상으로 도에서 사업을 주관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말씀하신 집단 양축지역의 축산폐수 공동처리를 위하여는 주변 양축가들이 조합 법인을 구성 사업을 신청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본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니 만큼 농가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가의 신청 사업량은 최대한 지원되도록 힘쓰겠습니 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의원 입니다.
지금까지 65개의 축산농가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죠 ?
이자료를 받아 보니까 허가대상이 15개소, 신고대상이 54개소 총 해가지고 69개 소 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검찰에서 19개 축산업 소가 적발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는 지금 무허가로 해 가지고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줍니다.
양성화가 된 다음에 거기는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65개소는 개별농가를 지원하는 대상이지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문 팔 갑
2개소는 지금 단체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영농사업법인에 … …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는 농가 홍보에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홍보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홍보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자료를 받아 보고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축산사업의 예산확정내시 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예산이 전라남도에 173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얼마 들어 왔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단지에 들어온 것 말씀입니까 ?
○ 의원 문 팔 갑
아니요, 총 들어온 것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73억6,000만원중 우리 화순군에 나온게 1억7,2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예요 1% . 이번 검찰합동단속에 우리화순군이 필연적으로 많이 단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자료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산업과장 양 정 희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이것 을 개별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도 단지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들어오는 것이 적어가지고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더 홍보를 해가지고 미 시설된 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전 축산농가가 정화시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 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과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데 전라남도 예산 1% 가져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전에 양성화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무허가 축사 들이 많이 있어서 양성화 안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고발대상이 된것은 고발을 하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 조치를 해서라도 축사시설이 갖추어지도록 분뇨시설이 갖추어 지도 록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내시를 보니까 축산분뇨 뿐만 아니고 한우 경쟁력에 있어서도 1% 에요 1%
○ 산업과장 양 정 회
당초에 전에 사업신청 물량에 따라서 매년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하더라도 작년 신청에 150%밖에 추가 지원이 안됩니다.
전에 사업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물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신청물량 은 저희들이 도내에서 9번째로 물량이 많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전년도에 150% 이상을 배정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타시군을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타시군에는 지금 축산분뇨처리장도 많이 가져 갔다는 것은 그전부터 많이 가져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
벌써 거기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벌써 몇 년전 부터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 에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이 기존에 물량이 적어가지고 도에 자꾸 이야기하고 저도 작년 부터서 축사사업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도에 타시군에서 반납된 물량이라도 저희가 더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처음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
○ 의원 문 팔 갑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타시군에는 지금 20억, 30억 이렇게 가는데 150%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데는 몇 년전 부터 이사업을 하지 않았 느냐 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것은 인정하시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는 축산분뇨처리에 관해서는 환경보호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 가지 고 처리가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이번에 검찰에 입건된 축산농가는 전부 무허가 입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무허가 축사가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기 허가된 농가는 안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
○ 산업과장 양 정 회
기 허가된 농가도 개중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무허가 축산농가에 많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무허가 축사를 보면 대개 그런 곳에서도 대량으로 집단사육을 하죠 ?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정 광 수
군에서 기존에 지원을 해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정 광 수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군에서 그설비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만이 설비가 빛이 나는데 작년에 우리가 축산폐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모처에 가니까 시설만 거대하 게 해놓고 전혀 가동이 안되요 이시설만 해놓고 가동은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 까 ?
그런 양축농가는 군에서 적발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문제가 상당히 미비하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을 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그런점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아직까지 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
○ 의원 정 광 수
결과가 않나와요 결과가 나와도 신통치 않고 … …
○ 산업과장 양 정 회
실적이 없는데는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그 실적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당해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진흥지역 신청 건의등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은 '95년 12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특별법 제정과 관련 우리군에서는 법안 및 시행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통상산업부에 5회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96년 2월 14일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에서 특별법 관련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여건을 검토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폐광지역 진흥지구지정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 지구중에서 지정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에 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으로 추진중인 전남지역의 개발촉진지구 개발 과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로 분류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군은 광주, 목포권 광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군이 중복 지구지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개발촉진지역은 전라남도 전체면적의 10% 이내로 지정토록 되어 있어 지정된 군이 부분적으로 개발되고 개발촉진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나 예산이 미약합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사업인 한천 동면의 관광지 개발과 이양의 관광농원 및 휴양지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의 총 공사비가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 군비 부담 액이 150억원으로서 우리군 연간 투자사업 총예산의 24%에 해당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리적 여건상 개발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목포권 광역 개발 계획에 의해 전라남도 관계부서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 군이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흥구역의 지정여건에는 다 맞지요 ?
다 들어갈 수 있지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폐광진흥지역에요 ?
○ 의원 문 팔 갑
예.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세개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개발촉진지역 지정요건에도 해당 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발촉진지역 요건에는 저촉이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표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대상요부에 있어 거기는 어떻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거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도의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도 부터 '93년까지의 자료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할 때 그 시점은 그 자료가 너무 오래된 것이라서 조금 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실효성이 없었어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처음에 화순군수가 전라남도에 지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법 공포되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그법이 '95년 작년 7월 31일자로 의견을 제출했 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화순군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회신이 오기를 "화순군은 광주, 목포 광역권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상산업부로 9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 법률에 의한 낙후지역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아까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권역안에서도 지정토록 특별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역시 여기도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불가 통보가 왔다고 하는데요, 불가 통보가 온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바에 의하면 이게 6월 28일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폐광진흥지역개발 계획보다는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 계획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이 공포된 뒤로 저희들이 도에 출장을 갔습니 다.
가급적이면 지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갔는데 시기적으로 이것이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하고 사업계획은 '95년 4월 6일 부터 도에서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아까 말씀드린 광주, 목포 광역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 에 이것을 해소를 시킬려면 저희군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한 여건으로서는 개발촉진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시간이 아주 촉박해 가지고 그시점에서 용역비가 1억정도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되어서 부득이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앞으로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런데 일장 일단이 있습니다.
아까 광주, 목포 광역권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군 전체가 고르게 개발이 될 수 있지만 개발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1500㎢, 도 전체면적의 10% 니까 10분의 1 이죠 ?
그 지역만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장 일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8일 공문에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한시법 입니다.
10년 한시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강원도에는 5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만 충족이 된다면 우리군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구지정을 안받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럼 지금 5개군에 지정이 된데는 지원이 얼마나 된지 알고 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까지는 … … 한 500억인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자료에 의하면 약 500억원 정도 도비까지 하면 약 400억 정도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 10% 라고 하면 우리화순군은 구역이 6.6% 밖에 않되지 않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전라남도 총 10분의 1만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을 했을 때 … …
○ 의원 문 팔 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희망을 가지신다는 것은 앞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 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다면 1억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를 미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저희들이 그때 도하고 절충하고, 통상산업부하고 할 때는 … …
○ 의원 문 팔 갑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화순군에서 전라남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화순군이 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닙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하다 못하니까 … …
○ 의원 정 광 수
본의원이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은 지금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에 있는데 지금 이것 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을려면 먼저 개발촉진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 돼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렇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런데 이것은 1차로 받았죠.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니죠.
○ 의원 문 팔 갑
돈 1억이 없어서 못받았다니까요.
○ 의원 정 광 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대상에는 … …
○ 지역경재과장 임 양 환
대상에 안들어 갑니다.
○ 의원 정 광 수
총 대상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16개 지역이 … … 그대상안에 들어갔는데 개발촉진지역은 9개군으로 지금 확정되고 지금 화순군은 말이죠. 이것을 재정상에 어려움과 실질적인 효용성을 들어서 화순군은 신청을 하지 않았 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신청을 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안했다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의견을 제시한 것이 … …
○ 의원 정 광 수
아니 도에다가 했지 도에다가 …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도에다요 ?
'96년 2월 27일자 공문으로요 광역권 설정은 우리군 전역으로 되어 있어 폐광 지역 진흥지구지정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한천면, 이양면, 동면 일부가 되겠습 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개발계획서를 첨부를 했습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발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아까 용역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첨부를 해가지고 보내야지 첨부도 않고 용역비 때문에 …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용역비가 없구요, 그리고 이것이 용역을 해가지고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냐 안되냐 확실성이 없었거든요.
○ 의원 정 광 수
담당과장께서는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서를 당연히 첨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첨부 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것이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는 계획은 지금 껏 저희들이 다른군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9개 시.군은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 부터 개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 …
○ 의원 문 팔 갑
간단히 이야기 합시다.
'95년 7월 29일자로 화순군수가 전라남도 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되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96년 6월 28일날에는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로 추진코자 추진상황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할 의지가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
○ 의원 정 광 수
신청을 않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세부계획안은 저희들이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이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정이 가능 합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가능해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가능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용역비만 세워 주면 되겠군요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그런데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폐광지역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산업부나 도청의 각과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고 개발되어 야할 사항이니까 가능성이 엿보이면 용역을 맡긴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보고 특별법을 보더라도 진흥지역지정 여건에 다 맞아요
○ 의원 정 광 수
용역서를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습니까 ?
이것을 …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자료만 첨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통상산업부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았다구요 .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광주, 목포권 광역개발 계획에 의해서 혜택 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부수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저도 모르니까 공부를 한 번 해봅시다.
지금 지역개발촉진법 그것은 일반법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의원 문 팔 갑
폐광지역 진흥법은 무슨 법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특별법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일반법이 우선입니까 ?
특별법이 우선입니까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특별법에가 개발촉진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지정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애매해 가지고 그러니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 했을 때 우리군에 유리하도록 자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도하고 통상산업부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져 가지고 다음 추가 지정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정광수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획서도 없이 용역도 안줘가지고 어떻게 기본 적인 어떤 자료도 없이 이것 해 주십시요 하면 … … 처음에는 할라고 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지나 간 거죠 ?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 절충을 할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당해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화순, 도곡온천 하수처리 비용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업체에 처리비용 부담을 고지하였으며, 부담시키지 못한 액수 및 사유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간 처리비용은 화순온천 1,291만5,000원, 도곡온천 1,048만2,000원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전부 임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인건비가 화순온천 726만원이 차지해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곡온천은 471만4,000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순수 처리 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순수 처리비라고 하면 시험수수료, 동력비, 약품비, 오니처리비 시설유지비등을 따져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화순온천 월간 처리 비용은 560만원, 그다음에 도곡온천은 5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처리비용 부담고지는 '96년 4월부터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154 만원을 부과해서 그중 현재 6월분만 말일 납기이기 때문에 560만원이 지금 징수 가 안되었습니다.
7월말까지는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담시키지 못한 액수는 총 3,20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보면 화순온천이 2,200만원, 도곡온천이 1,0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은 부담시키지 못한 그 사유는 공무원으로서 차마 이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 다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부담에관한조례가 다소 지연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못 시켰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들로서 전국에서 지금 보면 온천하수종말처리장조례가 제정이 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팔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부담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 부터 받으셨다고 그랬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습니다.
4월달 부터 받았습니다.
5월 2일날 의회승인이 나 가지고 5월 9일날 공포를 해서 사실상 4월달분 부터 5월달에 부과를 시켜 가지고 2,154만원을 받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지금 까지요 못받은 것이 3,2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계산해 본것 하고는 방법이 좀 틀리네요 '95년도는 톤당 60원, '96년도에는 215원 도곡 온천 같은데는 톤당 30원, 이거 차이난 이유가 있습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95년도를 계산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인건비가 기 공무원들이 발령난 상태 가 아닙니까 ?
이미 공무원들이 발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산안한 상태에서 한것입 니다.
○ 의원 문 팔 갑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으면 인원도 안갔을 것이 아닙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전에 임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기능직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정말 답답합니다.
거기에 가 있었으니까 그동안 폐수를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95년도 것은 인건비만 계산이 안된 상태에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인건비 … …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
하수종말처리장 에서 근무를 했죠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퐁
이제 나가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 …
○ 의원 문 팔 갑
그러니까 당연히 넣으셔야죠.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6,400만원 이것이 좀 착오는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과는 못 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글쎄요. 그것을 저도 몇 번 이관계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조례의 근거법인 관광 진흥법 32조 제3항 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여기에 보면 시장. 군수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수질환경보호법 제25조를 보면 제1항 폐수종 말처리장의 설치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하수도법을 보면 원인자부담금으로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서 지금 저도 상당히 문의원이 말씀하신 말에 공감이 갑니다 마는 지금 법을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걸로 판단 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왜 잘사는 사람을 이렇게 봐주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시면 잘 걷으셔 가지고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농가들을 지원해 주세요. 지원해줘 !
왜 그런데는 인색하시고 이런데는 그렇게 관대하시냐는 겁니다.
월별 사용 내역을 보니까 엔돌핀 목욕탕이 있습니까 ?
○ 온천개발상업소장 임 시 풍
예, 목욕탕이 있습니다.
엔돌핀하고, 온탕하고 해당되구요 금호리조트하고 3개가 해당됩니다.
나중에 5월달에 개장한 서울 리조트까지 4개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엔돌핀에서 하루에 온천수를 쓰는 것을 보면 10t 내외에요. 10t. 목욕탕에서 하루에 10t 써가지고 됩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니 10t이 넘을 겁니다.
○ 의원 문 팔 갑
월당 2,000t, 2,500t, 2,800t, 2,900t 이거 물타 쓰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도곡은 구조가 물을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하수도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물만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이자료가 허위입니까 ?
○ 온천개발소장 임 시 풍
아니 그건 사실이죠. 자료드린 것은 … …
○ 의원 문 팔 갑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물을 안타썼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을 타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달에 2,500t을 사용한다 6월달에는 2,000t을 썼어요. 2,000t !
지하수는 84t, 97t, 64t, 108t.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하수는 저희들이 지하수 한공을 파가지고 그 수도 시스템이 따로 있구요. 물을 탔냐 안탔냐 하는 것은 사실 도곡온천 시스템이 타게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안되어 있다고 하시지만 마시고 우리가 … … 조영길의원 하루에 몇 톤이나 쓰신가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탕에 채우는 것만 해도 한 10여톤 가까이 들어 갈거라는 겁니다.
온탕같은데는 13,000t, 10,000t, 17,000t 이렇게 쓰는데 1,500톤이 무엇입니까?
○ 의원 조 영 길
온천수 공급하는데 수량계가 붙어 있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렇죠.
○ 의원 조 영 길
그것보고 확인해서 하는거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붙어있습니다.
계량기가 … …
○ 의원 문 팔 갑
미안합니다.
제가 1년으로 봤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런데 지하수를 이렇게 적게 쓸 수 있는 가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저도 그것을 봤는데 도곡만은 지하수, 생활용수를 따로 쓰는데가 있고 거기는 상수도를 않씁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 따로 배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을 타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의원 거수) 정광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온천소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용보면 타서 쓸 수 있어요.
○ 의원 김 성 인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조례 제정이 안되어서 조례 제정이 늦어 가지고 징수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징수를 못했다는 그 말씀이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지금 5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4월분부터 징수를 했다는 말이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월달부터 부과를 했죠.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이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던 적이 언제 입니까 ?
의회에서 이거 한두번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비용을 징수하냐고 물으니까 안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때 말입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누차 촉구를 한바있습니다.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꺼에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 5월달에서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료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온천개발사업소에 공무원들이 몇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일용직까지 15명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15명이죠. 15명의 공무원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씩 걸립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셔야죠. 조례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그러면서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 못했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느 냐는 말이에요. 이거 직무유기 아니예요 ?
개장을 하기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비용을 징수 해야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장님 말씀 할 때마다 틀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4,000만원 이라고 했어요 4,000만원 정도된다 처음에 2억 얼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것 저것 빼고 나니까 4,0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3,000만원으로 보고 하시는데 어떤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방금 보고해 드린 숫자가 맞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보고한 숫자가 맞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지난번에 4천 몇백만원 이라고 하셨어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때 조례 제정 … …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실 때 … … 상임위에서 조례 제정 논의하실 때에는 4천 몇백만원 이었다는 말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야기 하실 때 마다 숫자가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례제정을 5월 2일날 한것으로 본의원이 기억을 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5월 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랬죠. 그런데 4월부터 징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게 말이 안되요. 왜 그러냐면 징수근거가 없어서 지금 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4월달부터 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소급해서 당연히 징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급해서 해줘야죠. 어떻게 4월달부터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없어 징수를 못한 것을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소급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할것이 아니라 화순온천 개장일이 언제 입니까 ?
화순온천개장일이 언제에요 ?
작년 언제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0월 7일요.
○ 의원 김 성 인
도곡온천은 언제 개장 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탕이 2월말에 하고 엔돌핀이 금년 2월 초순에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온탕이 2월말부터 했으면 2월말부터 소급해서 징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 까 ?
징수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군비를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군비를 낭비하는 겁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글쎄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그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징수 가 좀 늦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하셨잖아요 어떻게 소급해서 해놓고 안된다고 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것은 사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사연이 그렇다니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소급해서 적용을 했으면 개장 당시부터 소급을 해서 받아 내야지 왜 한달 것만 받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거 봐주는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업자를 봐주시는 겁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것은 아니죠.
○ 의원 김 성 인
안봐주는 것이면 왜 못받아요 받아내야지.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는 조례 제정 근거가 사실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서는 일부 부담할 수 있고 전액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관광지활성화 차원에서 봐주셨다는 그말인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말씀드리다시피 자료수집이네, 뭐네 해서 … …
○ 의원 김 성 인
과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제가 그 조항을 빼자고 했습니다.
당시에 조례제정 할 때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조례가 늦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당시에 조례안에 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 요. 그것을 빼자,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앞으로 충분히 있다.
물론 온천이 또 개발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징수를 할수도 있다 또 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빼자고 제가 주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설득해서 기어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벌써 그 조항을 내세우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것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니 관광진흥법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하여튼 어떻든 간에요 이 문제는 의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차례 촉구했던 사항인데 이제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개장당시 부터 소급해서 받아 내십시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구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좀더 심층연구 검토를 해 볼렵니다.
○ 의원 김 성 인
부군수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
답변을 해주세요.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예요.
○ 부군수 배 동 기
제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의 방침을 … …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차례 조례제정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리한 공무원 들 그리고 이유없이 그동안에 처리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의원 거수) 문팔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흥분을 했냐면 지금 금호리조트에서 화순군을 상대로 '96년 1월 18일에 '90년부터 '94년까지 개별공시지가 무효확인 소송을 해 놨어 요. 받아들일 것은 못받아 들이면서 왜 이런 소송은 당하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봐줘요. 제가 딱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께요. 지금 어떤 포장마차 행상이 지금 앞에 와서 포장마차하고 있으면 가만히 놔둘 렵니까 ?
봐줄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봐 줘야지 왜 이렇게 크나큰 회사를 봐주냐는 것입 니다.
'96년 3월 12일, '96년 6월 28일 하나는 4억4,600만원 또 하나는 얼마 입니까 ?
2,861평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무효확인 소송을 해놨어요. 앞으로 행정을 하실때는 약자편에 서서 하세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이 참 가진것 있고 힘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법이고 참 없고 못배운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의원 거수) 조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시간이 늦었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해볼렵니다.
월간 처리비용에 있어 화순온천은 1,290여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26만원을 차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 누구 인건비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화순온천은 전기기계 기능직 2명 , 도곡온천은 … …
○ 의원 조 영 길
아니 화순온천건만 726만원이라고 하셨어요. 도곡온천은 417만원이고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러니까 도곡온천은 토목 1명, 기계 1명, 일용직 2명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온천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몇 명 근무 합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전기 1명, 기계직 1명, 기능직 2명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3명의 월 인건비가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명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세명이예요 ?
네명이예요 ?
업무 파악을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4명입니다.
기능직 2명,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 ...
○ 의원 조 영 길
4명의 인건비가 726만원 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726만원이요.
○ 의원 조 영 길
월 726만원 이예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상여금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인건비도 당연히 부담을 시켜야 합니다.
조례제정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 데 ...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107 이것이 그러니까 … …
○ 의원 조 영 길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산하지 말라는 규정은 안정해져 있죠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금년도에 저희들이 비용부담금 계산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 … …
○ 의원 조 영 길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죠. 그런데 조금전에 인건비를 뺐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건비 자체도 당연하게 원인자 부담으로서 하수종말처리를 위해서 나가는 직원 아닙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뺏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10월 7일 개장 이전에 기계직, 전기직이 TO가 생겨가지고 몇 년 앞에 1년 앞에 임용된 사람도 있고 그때 임명을 다 한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럼 앞으로는 인건비 포함해서 경비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
그것도 해주시고, 온천수 공급관계나 지하수 쓰는 관계도 비용에 관계되기 때문 에 수량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실 수량계를 일부 조작해서 수량을 줄이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점을 완벽하게 점검해 주시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군정 수행에 대하 여 제안을 하였습니다.
군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외의 사항에 있어서도 혼신을 다하여 실천하여 108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화순 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제4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05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의원 조영길의원 홍중희부의장 조기영
의원 박병옥의원 김성인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의원 정찬섭
의원 문정조총무위원장 조봉주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월
의사계장 임 병 배 김 재 휴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임 근 성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부군수 배 동 기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획실장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내무과장 이 병 일
재무과장 이 수 철
지적과장 구 평 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 과장 박 상 수
산업과장 양 정 회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역제과장 임 양 환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시과장 문 두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보건소장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