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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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7월 2일 (화)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민제안조례안
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14:05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심의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 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요구한 바 있는 이병일 내무 과장님께서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통일연수교육차 서울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 히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내무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다 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는 조례안 9건과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그리고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7월 1일과 2일 오전까지 각각 제출되었는데, 화순문화원 신축을 위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신축코자 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 규모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해볼때 적절치 못하다고 심사되어 다른 장소로 물색하여보되, 여의치 않을시에는 재 논의키로 의결하고, 총무위원회에 계류시키겠다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화순군민제안조례안 (조봉주 총무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2.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총무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3.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
맨위로4.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 )
맨위로5.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
맨위로6.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 )
맨위로7.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 )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세감면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총무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들은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9일과 20일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민제안조례안 등 7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조례안의 주요골자, 그리고 심사결과 등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민제안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공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써 이의 주요골자로는 군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본적이 화순군인 자 등 일정한 제안자격요건을 갖춘자가 군민생활 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과 군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되면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등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하여 채택된 창안자에 대하여 시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재난의 사전예방과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 안전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민방위과에 건축 7급 1명과 토목 8급 1명, 지역경제과에 가스 등 위험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화공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 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동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받고 있는 수수료가 최근 6년간 미조정되어 원가이하로 발급되고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 재정의 확충 차원에서도 이를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뿐만 아니라 수수료 징수에 있어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한것으로서 이의 주요골자는 인감증명 등 65건의 제증명 수수료를 최저 33.3%에서 최고 600%까지 인상하고,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병적증명 등 67건은 동조례에서 삭제하는 것 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소액지방세에 대해서는 현금수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동조례를 개정하여 세무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체납세를 일소하여 군 재정력 확충에 기여키 위함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현금수납이 가능토록 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1천원,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은 5만원으로 세분화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 규정된 자동차세 과세표준 과세율을 동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에 대한 군세감면 확대로 농어민들의 군세부담을 경감키 위한 것으로서 주택개량 사업 계획 등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융자를 받아 전용면적 85㎡이하 농가 주택을 짓을 경우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여 주던것을 100㎡이하로 확대하고,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통합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 "보건소의 관리 운영 규정"에 의거 동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보건소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 항목중 세균학적 검사와 이화 학적 검사 수수료를 추가로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키 위함인데, 이의 주요골자는 세균학적 검사 수수료는 1통에 4천원, 이화학적 검사 수수료는 1통에 2천원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 다.
심사보고한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은 관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타 시군간의 형평 성과 우리군의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제정.개정.폐지키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한 체제와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민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보건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8.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경남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9.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김경남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 일정 제9항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타 -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들은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8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 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새마을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설명 요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심사결과 등의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입니다 제안이유는 동조례가 상위법령인 양곡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키 위한 것으로서 이의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중 "양곡관리법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9조"로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의 선정 및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대적 흐름과 우리군의 현실에 맞게 개정키 위한 것으 로서 이의 주요골자는 제1조는 목적, 제4조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을시 표시판 게시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시범지역 주재 지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제9 조는 주재지도사의 사무실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체계 등과 절차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각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경남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한 체제와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새마을소득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0. '96 지방채 발행 계획안 (조영길 의원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총무위원 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들은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조영길 의원 !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길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27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능주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을 하여 해당 주민의 식수난을 해소하고, 주암 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 시설비를 부담키 위한 것으로서 이의 주요내용은 전라 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아 추진할 능주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4억 6,800 만원은 연리 7%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고, 건설교통부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 자금에서 융자받아 추진할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비 부담 금 2억 7,400만원은 6.1%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동 건은 '96년 3월 6일 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 요청하여, 지난 5월 22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키 위한 것으로서 법적으로나 절차상 문제가 없고 '97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주암댐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 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영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진행이 원활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28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 재 월, 임 근 성,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6명 )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부군수 배 동 기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획실장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김 영 렬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재무과장 이 수 철
지적과장 구 평 우
사회복지 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산업과장 양 정 회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역제과장 임 양 환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시과장 문 두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보건소장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 이상 1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