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6년 5월 2일 (목) 10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2.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14.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5.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7.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8.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9.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20.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21.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 '96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3.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건설공사조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0:15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안 등 소관사항을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96년 4월 2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지 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으로 총무위원 회에서는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 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그리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나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및 장기적인 종합복지타운 구상중 시설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후 공공시설을 건립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총무위원회에서 대립키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벼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보고 서가 '96년 4월 2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양동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할 안건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총 24건 입 니다.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건설공사 조사계획안을 제외한 22개 안건 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각 상임위원 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안 등 소관사항을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96년 4월 2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공인 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지 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으로 총무위원 회에서는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 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그리고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나 공공시설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 및 장기적인 종합복지타운 구상중 시설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후 공공시설을 건립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총무위원회에서 대립키로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벼 별로 예비심사를 마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보고 서가 '96년 4월 29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양동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처리할 안건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총 24건 입 니다.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건설공사 조사계획안을 제외한 22개 안건 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각 상임위원 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2항 화순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순군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 규약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 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모사전송기(FXA)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입니다.
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는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의회추천 자문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신설하며, 행정협의회 운영담당부서를 종전에 기획실장을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개별법규에 의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규정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4조 결정사항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개폐에 관한 사항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 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근무성적평정 조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물가안정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종전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였던 체육진흥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간사인 사회진흥과장을 문화 공보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체육업무 담당실과가 변경되고,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156조와 부합되도록 각종 기금의 운용 및 관리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제11조 체육진흥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정부의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시달된 주민등록 업무개선 지침에 의거 군수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의 권한의 위임 제외사항중 제5호와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중 중계 민원 담당관을 내무과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지급 범위내에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중 제3조 별표 3 장려수당 지급표상의 지급대상중 우리군에 없는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란에 대하여는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96년 1월 20일 개정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군의 실과소가 폐지, 신설 또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분장사무) 별표중 인장업 신고 업무를 민원봉사실로 매장, 개장, 화장신고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상.하수도 업무 를 환경보호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96년 2월 24일 산림청 고시 제1996-8호로 한천 산림욕장이 한천자연휴양 림으로 신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 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로 하 고, 동 조례의 제1조 및 제3조중 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자연휴양림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보육위원회 업무 담당부서가 변경 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2항중 보육위원회의 간사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의 제명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를 화순군보육 위원회운영조례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지방재정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영 관리자를 기금출납 명령관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가정복지 계장을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으로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11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건별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또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 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모사전송 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2항 화순 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순군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화순군 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나오셔서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 규약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는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체육 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순군모사전송기(FXA)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규약안 입니다.
개정규약안의 주요골자는 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고, 의회추천 자문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신설하며, 행정협의회 운영담당부서를 종전에 기획실장을 기획실장 또는 광역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개별법규에 의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규정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4조 결정사항중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개폐에 관한 사항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 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근무성적평정 조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물가안정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종전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였던 체육진흥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됨에 따라 화순군 체육진흥협의회 간사인 사회진흥과장을 문화 공보실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체육업무 담당실과가 변경되고,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 법 시행령 제156조와 부합되도록 각종 기금의 운용 및 관리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중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제11조 체육진흥 기금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새마을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정부의 민원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시달된 주민등록 업무개선 지침에 의거 군수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의 권한의 위임 제외사항중 제5호와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중 중계 민원 담당관을 내무과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지급 범위내에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중 제3조 별표 3 장려수당 지급표상의 지급대상중 우리군에 없는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란에 대하여는 삭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96년 1월 20일 개정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군의 실과소가 폐지, 신설 또는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 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2조(분장사무) 별표중 인장업 신고 업무를 민원봉사실로 매장, 개장, 화장신고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상.하수도 업무 를 환경보호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96년 2월 24일 산림청 고시 제1996-8호로 한천 산림욕장이 한천자연휴양 림으로 신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이와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의 제명을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 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화순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로 하 고, 동 조례의 제1조 및 제3조중 휴양림 및 산림욕장을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자연휴양림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보육위원회 업무 담당부서가 변경 됨에 따라 동 조례 제2조 제2항중 보육위원회의 간사인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 과장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의 제명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를 화순군보육 위원회운영조례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끝으로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지방재정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영 관리자를 기금출납 명령관 가정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가정복지 계장을 기금출납원 가정복지계장으로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11건의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건별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또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등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 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제2항 화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화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 제5항 화순군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화순군모사전송 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화순군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화순군지방보육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화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안, 제14항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화순군농지개량 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안,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1일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농지관리위원의 정수 가운데 농조 가 당초 12명에서 2명으로, 통계출장소가 당초 10명에서 1명으로 총 19명의 농지 관리위원이 감 되었으며, 다른사항은 농지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구수정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 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맞추어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는 온천관광지구내에서 발생한 하수 등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비용을 온천관광지구내 이용시설 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환경 오염방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 등의 배출(안 제5조)은 온천관광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안 제6조)는 사업자가 하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관리책임을 지며 당 공사시 파손된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구조(안 제7조)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 등의 유량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우수 관로와 분리 설치, 유지관리비의 부담(안 제11조) 사업자는 하수 등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15일까지 고지하고 사업자는 30일까지 납입하여야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32조의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유지관리 보수비 의 분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제17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동법 제32조로(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화순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 부담에관한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농어촌 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 촉진법상 관련법규를 흡수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 정비법에 맞추어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및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김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안, 제14항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안, 제14항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화순군농지개량 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 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안,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월 1일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농지관리위원의 정수 가운데 농조 가 당초 12명에서 2명으로, 통계출장소가 당초 10명에서 1명으로 총 19명의 농지 관리위원이 감 되었으며, 다른사항은 농지법의 시행에 맞추어 자구수정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 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맞추어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 제안이유는 온천관광지구내에서 발생한 하수 등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제반비용을 온천관광지구내 이용시설 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환경 오염방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 등의 배출(안 제5조)은 온천관광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 등을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안 제6조)는 사업자가 하수 등을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관리책임을 지며 당 공사시 파손된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구조(안 제7조)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하수 등의 유량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우수 관로와 분리 설치, 유지관리비의 부담(안 제11조) 사업자는 하수 등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15일까지 고지하고 사업자는 30일까지 납입하여야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관광진흥법 제32조의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유지관리 보수비 의 분담),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폐수종말 처리시설의 설치), 하수도법 제17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동법 제32조로(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화순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 부담에관한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농어촌 정비법이 기존 농촌근대화 촉진법상 관련법규를 흡수 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 맞추어 자구 및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어촌 정비법에 맞추어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및 화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김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화순군온천관광지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 관한조례안, 제14항 화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화순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8항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9항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제20항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원발의된 바 있는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34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 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조각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직인의 종류)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여 3개 상임위원장 을 삽입하고, 동 조례 제4항을 신설하여 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본건은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법규의 제도적 뒷받침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각 위원회 중심으로 전문 적 심사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16조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를 신설하고,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 의장이 필요할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있어 의장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본건은 청원에 관한 사항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불수리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을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 통지중 제2호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중 청원서가 접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 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입니다.
본건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진정서 등 각종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이의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등에 이송하여 처리하 고 있는데, 이의 처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접수된 민원처리에 있어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동 규정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정의, 제3조에는 접수, 제4조에는 불수리 사항, 제5조에는 진정서의 처리, 제6조에는 진정인에 대한 통지,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을 준용토록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서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료화 하여 회의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 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한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회의록의 종류, 제3조 회의록의 작성, 제4조 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 제5조 보존회의록의 작성, 열람, 보존, 제6조 비공개 회의록의 보존, 열람, 제7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제8조 참고문서 기타, 제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0조 회의록 원고의 복사, 열람, 제11조 회의록의 전재, 복제, 제12조 녹음 및 녹화, 제13조 폐지된 위원회의 회의록, 제14조 보존기간, 제15조 위임규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5건의 조례,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건별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한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화순 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8항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9 항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제20항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 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8항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9항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제20항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 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원발의된 바 있는 화순군의회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34회 임시 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 회 위원장 명의의 직인을 조각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2조 제2항(직인의 종류)에 제2호 내지 제4호를 신설하여 3개 상임위원장 을 삽입하고, 동 조례 제4항을 신설하여 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본건은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법규의 제도적 뒷받침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각 위원회 중심으로 전문 적 심사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 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16조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를 신설하고,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에 있어 의장이 필요할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제20조 의안의 회부에 있어 의장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던 것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입니다.
본건은 청원에 관한 사항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불수리 사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을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동규칙 제4조 불수리 사항 통지중 제2호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을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으로 지방행정기관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 청원서 회부와 심사중 청원서가 접수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 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입니다.
본건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 진정서 등 각종민원이 접수되고 있음에도 이의 처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등에 이송하여 처리하 고 있는데, 이의 처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접수된 민원처리에 있어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동 규정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용어정의, 제3조에는 접수, 제4조에는 불수리 사항, 제5조에는 진정서의 처리, 제6조에는 진정인에 대한 통지,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화순군의회 청원 심사규칙을 준용토록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 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에서 회의록의 작성, 발간,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료화 하여 회의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 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한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회의록의 종류, 제3조 회의록의 작성, 제4조 임시회의록의 발간배부, 제5조 보존회의록의 작성, 열람, 보존, 제6조 비공개 회의록의 보존, 열람, 제7조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 제8조 참고문서 기타, 제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0조 회의록 원고의 복사, 열람, 제11조 회의록의 전재, 복제, 제12조 녹음 및 녹화, 제13조 폐지된 위원회의 회의록, 제14조 보존기간, 제15조 위임규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5건의 조례, 규칙, 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건별로 상위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한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순군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화순 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18항 화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제19 항 화순군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제20항 화순군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 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조영길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총무위원회 간사위원 조영길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민원인 및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화순읍 훈리 26-1번지 소재 대지 4,349㎡를 7억 888만 7,000원으로 매입하여, 앞으로 군 청사부지로 활용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공여키 위함인데, 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입코자 하는 상기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일부 편입된 토지로서 우리군에서 매입할 경우 주변싯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부족한 군청사의 부속청사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변 지가를 감안할 때 군청사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히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국유지인 동 토지를 우리군에서 관리해왔고 공공기관에서 매입한다는 차원에서 예정 매입가격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등기소 등 인근 공공기관과 협조 매입코자 하는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조영길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총무위원회 간사위원 조영길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6일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민원인 및 군청직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인 화순읍 훈리 26-1번지 소재 대지 4,349㎡를 7억 888만 7,000원으로 매입하여, 앞으로 군 청사부지로 활용하거나 공공의 목적에 공여키 위함인데, 이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입코자 하는 상기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일부 편입된 토지로서 우리군에서 매입할 경우 주변싯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부족한 군청사의 부속청사로 활용이 가능하고 주변 지가를 감안할 때 군청사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히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국유지인 동 토지를 우리군에서 관리해왔고 공공기관에서 매입한다는 차원에서 예정 매입가격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등기소 등 인근 공공기관과 협조 매입코자 하는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조영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 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본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영 의원 입니다.
'96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증가분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 로 이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1,030억 6,307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945억 7,219만 5,000원, 특별회계가 84억 88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으로 본위원 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활동이 미약했던 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선심용 예산, 그리고 전시행정적 요소가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군민의 여망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자구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수 군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등 예상 세입 액을 과다하게 책정 세수결함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성립후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추가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많았고, 임도시설 사업비에서와 같이 당초 예산에 시설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등으로 목을 변경한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 는 우려가 있는데, 특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과 사업내용에 있어 전시행정적 요소가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남산공원내에 설치코자 하는 휴게실 설치사업은 현재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 서 개발하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협의후 예산집행이 요망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1,200 만원이 전출되어 예산안의 총규모는 1,030억 7,507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 삭감액은 총 5억 2,208만 4,000원인데 이를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 토지매입비 1억 6,000 만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의회 의전용 차량대체 구입비 2,5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 2,200만원, 느타리버섯단지 냉동차 구입비 1,200 만원, 화순온천 방류관로 누수탐사조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 유량저장조 예비 탱크 시설비 1,980만 4,000원, 방류저장조 시설비 2,970만 6,000원, 시설비에서 목 변경된 임도시설 사업 1억 8,901만 9,000원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액 및 신규로 비목을 설치한 부분은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로 2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0만원, 임도시설사업 시설비로 1억 8,901만 8,000원, 산불예방이나 재난관리 비상근무자 및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급량비 800만원 등을 신규 비목설치 및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2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융자금으로 증액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홍이식 의원 등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으므로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입니다.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장) 사회개발 관) 교육문화 항) 체육진흥개발 세항) 체육진흥 목) 민간경상보조, 사업명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삭감키로 결의한 사업비로써 당초 총무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시 타 시군에는 대부 분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집행부의 자료가 있어 계상하였으나, 이후 동료의원들 의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었고, 체육관련 지원예산이 중복되고 낭비적인 요소들도 일부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아울러 의회의장 협의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이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찬동하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의원 등의 제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로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 흥 락
예, 제출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증액 또는 신규로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홍이식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액 예산안과 같이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 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기 때문에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본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기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기영 의원 입니다.
'96년 4월 27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바 있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군수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증가분과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 로 이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1,030억 6,307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945억 7,219만 5,000원, 특별회계가 84억 88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사항으로 본위원 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활동이 미약했던 단체나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선심용 예산, 그리고 전시행정적 요소가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군민의 여망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자구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다수 군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건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토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수입 등 예상 세입 액을 과다하게 책정 세수결함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성립후 특별히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추가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많았고, 임도시설 사업비에서와 같이 당초 예산에 시설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등으로 목을 변경한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 는 우려가 있는데, 특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선심성 예산과 사업내용에 있어 전시행정적 요소가 많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하며, 남산공원내에 설치코자 하는 휴게실 설치사업은 현재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 서 개발하되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협의후 예산집행이 요망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로 1,200 만원이 전출되어 예산안의 총규모는 1,030억 7,507만 9,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 삭감액은 총 5억 2,208만 4,000원인데 이를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 토지매입비 1억 6,000 만원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는 의회 의전용 차량대체 구입비 2,500만원, 문화원 운영 및 지방문화원 활동보조비 2,200만원, 느타리버섯단지 냉동차 구입비 1,200 만원, 화순온천 방류관로 누수탐사조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 유량저장조 예비 탱크 시설비 1,980만 4,000원, 방류저장조 시설비 2,970만 6,000원, 시설비에서 목 변경된 임도시설 사업 1억 8,901만 9,000원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증액 및 신규로 비목을 설치한 부분은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로 2억 8,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00만원, 임도시설사업 시설비로 1억 8,901만 8,000원, 산불예방이나 재난관리 비상근무자 및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급량비 800만원 등을 신규 비목설치 및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2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융자금으로 증액하여 다수의 군민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홍이식 의원 등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으므로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입니다.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장) 사회개발 관) 교육문화 항) 체육진흥개발 세항) 체육진흥 목) 민간경상보조, 사업명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지난 4월 24일에 개최되었던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삭감키로 결의한 사업비로써 당초 총무위원회 예산 예비심사시 타 시군에는 대부 분 예산으로 계상되었다는 집행부의 자료가 있어 계상하였으나, 이후 동료의원들 의 확인 결과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었고, 체육관련 지원예산이 중복되고 낭비적인 요소들도 일부 있으므로 예산절감과 아울러 의회의장 협의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이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찬동하여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이식 의원 등의 제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 또는 신규로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동의 하십니까?
○ 군수 임 흥 락
예, 제출된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증액 또는 신규로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홍이식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액 예산안과 같이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양동복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동복 의원 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된 각종사업 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준공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이고도 세부 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의 부실여부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향후 예산심의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부실공사 의혹과 심각 한 지하수 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중.대형 관정의 관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이에 대한 누적된 군민들의 불만 해소와 건설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건실한 건설공사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이의 활동기간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양동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13인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13인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13인 의원이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등을 위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나면 속개하여 건설공사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 에 따라 '96년 5월 2일 12시에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팔갑 의원님, 간사에는 박병옥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양동복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양동복 의원 입니다.
본 의원 등이 발의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된 각종사업 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준공 및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를 종합적이고도 세부 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의 부실여부 및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과 향후 예산심의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부실공사 의혹과 심각 한 지하수 오염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중.대형 관정의 관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함은 물론 건설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이에 대한 누적된 군민들의 불만 해소와 건설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건실한 건설공사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이의 활동기간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양동복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13인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13인 의원으로 본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추천한 13인 의원이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의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등을 위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나면 속개하여 건설공사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됨 에 따라 '96년 5월 2일 12시에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팔갑 의원님, 간사에는 박병옥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24항 건설공사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 입니다.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조사활동계획안을 봐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특위 활동목적은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시 설명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이며, 장소는 특위에서 정한 장소 또는 사무실 및 시공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개인이며, 대상공사 범위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발주한 공사 및 준공처리된 각종 건설공사로 하고, 추후 구체적인 대상공사는 특위결정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조사대상사업조서 징구, 서류조사 및 시공현장 확인, 조사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의견청취, 질의 응답 등을 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확인서 징구, 기타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사무과 협조를 받고, 조사진행은 공개 원칙이나 특위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걸쳐 증빙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및 필수소요경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세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4항 건설공사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문팔갑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팔갑 의원 입니다.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조사활동계획안을 봐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특위 활동목적은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시 설명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996년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0일간이며, 장소는 특위에서 정한 장소 또는 사무실 및 시공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개인이며, 대상공사 범위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4월 30일 이전에 발주한 공사 및 준공처리된 각종 건설공사로 하고, 추후 구체적인 대상공사는 특위결정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조사대상사업조서 징구, 서류조사 및 시공현장 확인, 조사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민간자본보조단체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의견청취, 질의 응답 등을 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한 확인서 징구, 기타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사무과 협조를 받고, 조사진행은 공개 원칙이나 특위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과 처리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례는 화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걸쳐 증빙서류를 첨부, 군수에게 처리토록 이송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및 필수소요경비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세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4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재월,
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재휴,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렬,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이상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