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6년 5월 1일(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 김 성 인 의원
- 홍 이 식 의원
- 문 정 조 의원
- 정 광 수 의원
(10:00 개의)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문순서는 김성인 의원, 홍이식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순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이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질문순서는 김성인 의원, 홍이식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순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 의원이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즈음 항상 가슴저림으로 다가오 는 오월의 벽두에 서서 우리 군정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 한다는 대전제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를 생각해볼때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민자치, 생활자치와 지역발전을 떠들었지 구시대의 구태와 구악을 일소 하지 못하고 동조자로 남아있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정은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가진 최소한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식의 밀실행정속에서 군민이 아우성을 쳐도 행정은 속수무책으로 변명과 미봉책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군민의 환심을 샀던 정책이나 공약도 차츰 말뿐인 이 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각 분야에 걸친 개혁 은 미해결의 과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는 측면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개월동안 임흥락 군수께서 보여준 행정행태는 차츰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해 3일간이나 군정과 관련해 보도된 만연산 산림훼손, 골재채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세간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군수 개인은 물론이고 군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명예를 여 지없이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 리고 실망을 크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친인척과 현직 도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진상은 도대 체 무엇입니까?
민선군수가 뉴스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도록까지 군수를 바르게 보필 해야 할 실과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결국 구태의연한 낡은 행정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사건 발생후 며칠이 지나도록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보도한 언론과 발설자에 대해 군민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생각입니까?
아울러 차제에 공무원이나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나 잡음을 근본적으로 막을 구체 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솔 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쌀생산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생산 및 자급율의 감소와 세계적인 식량 사정 악화로 쌀의 안정적 인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쌀생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과 양특적자를 핑계로 생산비도 안되는 수매가를 강요하고 농지의 비농 업적 전용을 대폭 허용하고 지원금까지 주어가며 논에다 다른 작물을 심도록 권장하고 심지어 쌀생산 및 양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기까지 한 정부가 이제와서는 쌀재배면적을 늘리겠다며 휴경지에 대한 대리경작 운운, 경작명령 발동을 운운하며 마치 쌀부족 사태의 책임이 정부가 아닌 농민에게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유신정권때 통일벼를 강제로 심게했던 모습과 흡사하여 씁쓸한 감회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라도 주곡인 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쌀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작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심지어 쌀농사의 적정한 소득 보장을 위 한 방안과 직접 지불제도등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 다니 믿어지진 않지만 농민들로서는 오랫만에 들어보는 듣던중 반가운 소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또 다시 구호로만 남발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져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하는 휴경농지 재경작 추진사업등 은 그럴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도의 예산배정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자치단체의 의지마저도 미약하여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 우며 구호성 전시행정에 그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정부의 쌀 증산 계획에 부응한 우리군의 계획과 방침은 무엇인지 소상하 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이 좋은 고장으로 지금도 주암호, 동복호를 비롯 한 수많은 댐과 저수지가 있어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광주시와 타시군까지 식수 를 공급할 정도로 특히 물이 좋고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공업 및 각종 산업의 발달과 가뭄등으로 물의 수요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지표수의 오염이 극심하게 진행되 고 있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도 가뭄대책과 생활용수 개발의 명목으로 많은 숫자의 대.중.소형 관정들이 개발되어 왔고 올해에도 가뭄대책용 대형암반 관정 19공을 포함한 많은 관정이 개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도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이고 무분별한 개발은 자칫 지하 수자원의 고갈, 지반의 침하, 지표수 고갈 및 심각한 지하환경의 오염을 초 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 3대 광천수라고 자랑하던 충북 청원군의 초정 약수의 경우 이미 지하수의 과잉개발로 수량이 현저히 줄었을뿐만아니라 수년전 부터 대장균이 검출되고 최근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곳에서 생수를 생산. 시판하던 스파클, 일화등 의 업체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지하수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효과적인 지하수자원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군내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환경의 오염을 막을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그린스카우트가 중심이 되 어 벌이고 있는 폐공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지하수 자원 의 효과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먹는물 관리법등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관련조례 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근의 7개 시군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경계가 불합리하게 책정 되어 있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암면의 경우 인근 나주시와의 경계가 마을 가운데를 통과하는 마을이 세 마을이나 되고, 면내에서도 소재지인 원천 3구 마을의 경우 한 마을임에도 마을 가운데 고샅을 경계로 6호가 지월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원천 3구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근 시군 및 면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시.군 및 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원지 쓰레기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은 광주 인근 지역으로 수려한 경관과 각종 유적지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과 행락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관내 관광지와 유원지의 쓰레기 및 오염물질도 다량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쾌적한 환경의 보존과 지역 이미지제고라는 측면에서 관광지 및 유원지의 오물 및 쓰레기 처리 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다가올 피서철등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만 바뀌고 자리만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만 앞세운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고 실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자치시대에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고자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우리 모두에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께서는 듣기좋은 소리보다는 듣기 싫은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의 실. 과장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슴없이 직언토록 하므로써 남은 2년여 임기동안에 역사에 훌륭한 초대 민선군수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지도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즈음 항상 가슴저림으로 다가오 는 오월의 벽두에 서서 우리 군정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 한다는 대전제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가를 생각해볼때 군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책임을 가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자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만 주민자치, 생활자치와 지역발전을 떠들었지 구시대의 구태와 구악을 일소 하지 못하고 동조자로 남아있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정은 방향타를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 가진 최소한의 권위와 신뢰마저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식의 밀실행정속에서 군민이 아우성을 쳐도 행정은 속수무책으로 변명과 미봉책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갖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군민의 환심을 샀던 정책이나 공약도 차츰 말뿐인 이 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각 분야에 걸친 개혁 은 미해결의 과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군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한다는 측면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0개월동안 임흥락 군수께서 보여준 행정행태는 차츰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실망을 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해 3일간이나 군정과 관련해 보도된 만연산 산림훼손, 골재채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세간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군수 개인은 물론이고 군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명예를 여 지없이 실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기대를 무너뜨 리고 실망을 크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친인척과 현직 도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진상은 도대 체 무엇입니까?
민선군수가 뉴스맨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듣도록까지 군수를 바르게 보필 해야 할 실과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결국 구태의연한 낡은 행정과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사건 발생후 며칠이 지나도록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보도한 언론과 발설자에 대해 군민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생각입니까?
아울러 차제에 공무원이나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나 잡음을 근본적으로 막을 구체 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솔 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쌀생산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쌀생산 및 자급율의 감소와 세계적인 식량 사정 악화로 쌀의 안정적 인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쌀생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과 양특적자를 핑계로 생산비도 안되는 수매가를 강요하고 농지의 비농 업적 전용을 대폭 허용하고 지원금까지 주어가며 논에다 다른 작물을 심도록 권장하고 심지어 쌀생산 및 양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기까지 한 정부가 이제와서는 쌀재배면적을 늘리겠다며 휴경지에 대한 대리경작 운운, 경작명령 발동을 운운하며 마치 쌀부족 사태의 책임이 정부가 아닌 농민에게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유신정권때 통일벼를 강제로 심게했던 모습과 흡사하여 씁쓸한 감회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제라도 주곡인 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쌀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작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심지어 쌀농사의 적정한 소득 보장을 위 한 방안과 직접 지불제도등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 다니 믿어지진 않지만 농민들로서는 오랫만에 들어보는 듣던중 반가운 소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어다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또 다시 구호로만 남발될 소지가 많다고 보여져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 시행하고자 하는 휴경농지 재경작 추진사업등 은 그럴싸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나 도의 예산배정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자치단체의 의지마저도 미약하여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 우며 구호성 전시행정에 그칠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정부의 쌀 증산 계획에 부응한 우리군의 계획과 방침은 무엇인지 소상하 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이 좋은 고장으로 지금도 주암호, 동복호를 비롯 한 수많은 댐과 저수지가 있어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광주시와 타시군까지 식수 를 공급할 정도로 특히 물이 좋고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공업 및 각종 산업의 발달과 가뭄등으로 물의 수요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지표수의 오염이 극심하게 진행되 고 있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도 가뭄대책과 생활용수 개발의 명목으로 많은 숫자의 대.중.소형 관정들이 개발되어 왔고 올해에도 가뭄대책용 대형암반 관정 19공을 포함한 많은 관정이 개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도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원이고 무분별한 개발은 자칫 지하 수자원의 고갈, 지반의 침하, 지표수 고갈 및 심각한 지하환경의 오염을 초 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세계 3대 광천수라고 자랑하던 충북 청원군의 초정 약수의 경우 이미 지하수의 과잉개발로 수량이 현저히 줄었을뿐만아니라 수년전 부터 대장균이 검출되고 최근에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오염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곳에서 생수를 생산. 시판하던 스파클, 일화등 의 업체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만의 것이 아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보물입니다.
지하수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효과적인 지하수자원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군내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히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환경의 오염을 막을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최근 그린스카우트가 중심이 되 어 벌이고 있는 폐공찾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지하수 자원 의 효과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먹는물 관리법등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관련조례 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근의 7개 시군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경계가 불합리하게 책정 되어 있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암면의 경우 인근 나주시와의 경계가 마을 가운데를 통과하는 마을이 세 마을이나 되고, 면내에서도 소재지인 원천 3구 마을의 경우 한 마을임에도 마을 가운데 고샅을 경계로 6호가 지월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원천 3구로의 편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인근 시군 및 면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시.군 및 도, 중앙정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원지 쓰레기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군은 광주 인근 지역으로 수려한 경관과 각종 유적지등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과 행락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관내 관광지와 유원지의 쓰레기 및 오염물질도 다량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쾌적한 환경의 보존과 지역 이미지제고라는 측면에서 관광지 및 유원지의 오물 및 쓰레기 처리 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다가올 피서철등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만 바뀌고 자리만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호만 앞세운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고가 바뀌어야 하고 실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자치시대에 새로운 자세로 거듭나고자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우리 모두에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께서는 듣기좋은 소리보다는 듣기 싫은 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위의 실. 과장 및 공무원들로 하여금 서슴없이 직언토록 하므로써 남은 2년여 임기동안에 역사에 훌륭한 초대 민선군수로 기록될 수 있도록 역사적 소임을 다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김성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홍 이 식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장의 많은 산야에도 목련을 비롯한 동백, 벚꽃등이 만개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촉촉히 내린 봄비 또한 농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모든 농사 들이 금년은 정말 잘 될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자연의 현상들은 질서에 맞춰서 순조롭게 잘 움직여 가고 있는데 반해 주민자치를 실시하여 군민의 복리민복과 양질의 행정 편의를 제공 하겠다던 우리 군의 지방자치는 웬지 더디게만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아직도 계속적 으로 공직사회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은 다른 지역의 발전보다 시간 이 흐를수록 자치역량이 낙후될게 뻔한 일 일것이며 주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 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의회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집행부는 군민의 공복 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냉철히 한번 자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의를 수렴한 결과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몇가지 군 현안에 대 한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로, 최근에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화순군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김성인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민선군수의 대 의회관에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군수 주변의 군행정의 난맥상들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민 모두가 부끄러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잘잘못과 원인규명을 떠나서 마땅히 군수 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를 당초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선출하였을 때의 기대와 지금의 군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상반되어 평가 되는가를 군수께서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군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의회관에 대하여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신변이나 군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과정들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일언 반구없이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진정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주민의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대책 협 의를 하고 누구와 군정책을 협의한다는 말입니까?
민선군수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이 위임이라도 해 주셨습니까?
이러한 행정 우위의 사고와 의회 경시 풍조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군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군정책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과거 관치행정 시대에 관의 지시에만 피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참여해 왔지만 이제는 자치역량이 성숙됨에 따라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 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군 행정 이나 생활민원 현장에 잘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내에서는 공무원 창안제도가 일찌기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아직 구비되지 않고 있는 것 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군민제안제도를 도입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민제안제도는 군 행정의 최대 고객인 군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군정에 대 하여 행정운영의 능률성 향상 방안이나 경비절감 방안, 주민편익 시책방안, 행정 제도 개선방안, 예산절감 방안,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참신한 정책제안등 군정 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평소 느끼면서 개선시키거나 시정시켜야 할 사항으로써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을 하여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동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주택개량 사업비 확충방안과 융자금 금리 보조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을 예산으 로 편성하여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가 희망량 화순군 561동에 204동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01동이 예 산 배정되어 있는데 희망농가에 비해 절대량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많은 농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신축하는 건축붐이 곳곳에서 불고 있습 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농민들이 대다수 시군인데 반해 우리군에서는 정착 인구가 그래도 많이 있으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구가 많이 살아야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새로 신축하면 누가 살더라도 그 집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주택개량 수요를 무작정 정부 융자금에만 기대한다면 향후 몇년 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수요 물량이 적체되어 농민들의 큰 불만을 살게 뻔한 실정 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민선군수가 군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수요에 보다 더 능동적 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각 읍면의 향후 5년간의 주택수요 신축 예정량을 조사하여 연차 계획을 세 우고 정부지원 자금에서 부족한 자금은 군에서 직접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을 확보한 다음,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개량 희망 농민들로부터 융자금 상환능력과 자부담 능력을 확인한 후 정부지원 융자금액과 같은 1,600만 원을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해주고 연리 12.5%의 이자 가운데 7%는 군에 서 금리보조를 해 주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며 군전체에 획기적인 성공사례로 기록되어 행정을 신뢰하고 민선자치의 확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는 본의원의 제안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조성할때 국가와 금융기관, 전남도에서 공동 분담금 으로 자금을 조성하는데 그중 도비 분담금 일부를 재정형편상 도에서 부담하지 못하여 전체 정부 물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군비를 대신 부담하고 물량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좋은 방법 을 택하여 실지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개량 사업물량의 자금조성 관계가 정부와 금융기관과 도비에서 분담금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분담할 수 있는 주택개량 할당량을 도비가 부족해서 분담을 다 못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 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주택개량 사업물량이 다시 정부로 반환이 되어 결과적 으로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에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에서 분담하는 물량의 일부를 우리 화순군에서 군비로라도 분담금을 내가지고 그 물량을 화순군으로 가져와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주택 개량 신축자금으로 지원하자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농경지에 대한 토양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과 농업 환 경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최근 몇년간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특수작물 재 배지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작물 재배로 연작피해와 과다비시로 인한 토양 오염이 계속되어 농가소득 부진과 여러가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91년도 예산으로 지도소에 토양 검정실을 설치하여 일부 운영 하고 있는데 우선 관내 특수작물 재배 농가부터 그 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양검정 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시비처방서에 의한 농가 시비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과다 시비로 인한 특수작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부가적으로 농업 환경도 보전하는 과학 영농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추진한 토양 정밀 검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시비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다음은 가로등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읍면에 전도되어 집행되었던 가로등 보수비가 금년부터는 본청 건설과 에서 통합관리 집행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생활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일선 읍면에서는 가로등 보수에 대한 민원이 작년보다 도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시설 가로등 보수를 위해 고소작업차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여지껏 구입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로등 점검 확인은 읍면에서 누가 책임자 입니까?
보수량이 많아 군에서 일괄 수리가 어렵다면 한전주 가로등에 한해서는 읍면에 수리비를 자금 전도하여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에 도시 가로등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마을 가로등의 전기료는 월 정액으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료가 한전과 계약이 되어 우리가 군비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 안켜고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라도 켜서 생활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전기료라도 주자고 제가 강력히 호소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최근 군정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등에 대하 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존경하는 조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회된 제44회 임시회는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 한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세등 세입재원 증감요인 발생으로 제출 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보람있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먼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군정에 대한 KBS 광주방송 보도에 관련 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 도의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박모씨 소유 토지인 만연산 중턱에 골프 연습장 허가를 해준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본 골프연습장 허가 지역은 화순읍 유천리 산 6번지의 박종렬 소유 9,960㎡ 로 토지 소유자 승락을 받아 허가신청이 되어 온 것입니다.
허가 신청자 우일산업건설(주) 양회용에게 '96년 1월 17일자로 체육시설인 골프 연습장 시설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닙 니다.
둘째로 친.인척에 골재 채취허가를 해 주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골재채취 허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골재는 하천골재, 육상골재, 바다골재등이 있으며 하천골재와 바다골재는 채취예정지를 고시한 후 허가방법과 자격을 공고하여 신청자중에서 허가대상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나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신청대상자가 시.도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하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관련법의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하게 됩니다.
금번 보도된 허가사항은 화순읍 내평리와 서태리 관내 농지 1만 8,000㎡를 우량 농지 조성 목적으로 육상골재 채취업 등록을 필한 후 시설장비를 갖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화림산업 임근옥에게 적법하게 허가한 사항이고 이도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아파트 감리자 지정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자 지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6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시 군수가 그 아파트를 감리할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등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이 군수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다만, 감리자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경지정리 사업이나 기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같이 감리 업체와 계약하여 감리 댓가를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리자를 지 정하는 업무로 감리 댓가도 아파트 사업 주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은 하위 순위의 업체가 상위순위 업체를 제치고 먼저 감리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요지로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순위를 가려 지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것인데 다만 실무부서의 자체 참고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마치 법규에 어긋나게 지정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었으나 위법하게 지정하였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감리 능력이나 감리원 투입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한 사항등은 모두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나 불미스럽게 보도되어 물의 를 일으키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한점의 의혹이나 부정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이식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기관에서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는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으로 가름 하겠으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 제안제도를 운영할 용의 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우리군 제안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 라고 생각됩니다.
군민에게 보다 폭 넓은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재정 확충, 예산절감 방안등 군민의 건설적인 제안을 채택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시상제를 실시하는등 군민 제안제도가 시행되도록 연구 검 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농촌주택개량 물량 및 융자금 확대지원방안과 군비로 융자금 이자를 일부 보조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융자지원 조건과 지원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융자금은 20평 기준 1,6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5.5%의 이자 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금년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95년의 경우 지원실적은 전체 희망량 561동에 204동을 지원하여 약 36%를 지원 하였고, 이는 대체적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위원장께서는 물량과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이는 군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추가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같 은 조건으로 지원하면서 금융기관 차입 이율과의 차액을 군비로 보조하여 주는 방법의 검토를 바라는 말씀으로 군비로 이자를 보조하는 방법은 년 100동을 지원 한다고 할 경우 이율의 차이가 7%일때 매년 1억 1,200만원의 군비가 필요하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차후 회수 수입이 없이 계속 보조만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 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다면 정부에서 융자금 을 조성할때는 국가와 금융기관,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분담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남도가 1동당 전체 융자금의 20%인 320만원을 분담하고 있으 나 전라남도에서 재정형편상 부담하지 못하므로써 지원 물량이 사장되는 경우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 물량을 확대 배정받는 방안과 전라남도에서 배정하여 주는 물량 외 순수 군비로 융자금을 조성하여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 입니다만 이율은 전라남도 배정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같은 이율인 5.5%를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자 경감 방안은 군비로 융자금을 늘려 무이자로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일부분 보조해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이나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방법 모두가 군 재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께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서 군수님 께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명 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법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기 때문에 다행 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한가지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시는 이 와 같은 보도가 연속해서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가 사실이건 아니건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대단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건이었고 실지로 행정을 하시는 실과장님들의 군수 보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 셔야겠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자꾸 들어날 수 있는 소 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역의 유지들,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제기될 소지 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이후 화순에서는 설왕설래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재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보도가 아무리 나왔다 할지라도 그 보도된 내 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있는냐 하는 태연자약한 자세였습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사실이 아닌데 무슨 관계냐 하는 생각 이었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 허가 과정에 있어서 내 양심상 어떠한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골재허가 과정에 있어서 도 다른 세사람에게도 골재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근옥이 제출한지도 몰랐습니다.
결재를 받으러 담당자가 와서 뭐냐고 했더니 육상골재허가라고 해서 누구냐고 했더니 임근옥이라고 해서 제가 볼펜을 들고 싸인을 할려다 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하등에 하자가 없이 서류가 갖춰져 들어 왔는데 다른 사람은 해 주면서 왜 친조카라고 안해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군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해주면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제출한 조카것이라고 안 해주면 이것이 가정적으로 형님도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고 조카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접수한 과정도 몰랐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계층에서 악용 을 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나를 지켜보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면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 죄였습니다.
좌우를 보고 뒤를 보고 또 여러가지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잘 관리 했더라면 그 러한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런면이 처세상 모순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전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저 자신은 더욱 더 결백하게 모든일을 해 나갈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실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측면 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명예훼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하시겠습니까?
특히,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다면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연히 상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것을 제소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의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소를 해도 주민이 알지도 못하게 사과문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소 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소를 않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소문제에 대해 서는 확실한 결단은 안 내리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아무튼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 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군수님께서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 질문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셔야 할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번 문항이 동료의원인 김성인 의원과 중복이 되어서 질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군수님의 대 의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아직 해명의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군수님께서 어떠한 부정을 저지르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현재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투서도 받아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오늘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아무리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하시더라도 한번쯤은 만연산 주변을 훼손해서 내줄때는 적어도 어떠한 공공여론을 거쳐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일례로 무등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저촉될것이 뭐가 있습니까?
적법하고 하자없이 다 해서 나가는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보다 인간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등산에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재벌기업인 가든백화점에서 무등 산 운림동에 적법절차에 의해 온천개발을 신청해놔도 결과적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고 여러가지 검증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통해서 합일점을 유도할려고 하지 않습 니까?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화순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서 보도 내용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군민과 의원들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결정을 하실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고 조카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산업자원을 보존해야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모래를 다 파버리면 나중에 외지에서 모래를 사다가 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무작정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됩니다.
허가를 내 주시되 반드시 제한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정고시를 해서 1년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연차적으로 하면 불평불만이 없습니 다.
나중에 화순군에서 정작 필요할때 어디에서 모래를 사다가 할 것입니까?
그런것도 군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의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은 이번 보도된 뒤로 당연히 의회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해명을 했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별것이 아닌데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일념으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나 현안 문제가 발생시에는 모든걸 의회 의원님들의 의원 총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태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운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앞으로는 절대 개선되어서 상부상조 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유도해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골프장 관계는 일이 완성되면 본래 이상의 조경을 해서 지역을 복구하도록 부대 조건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원상 이상으로 조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는데 군수께서 일정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 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 삼자에게는 의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은 법에 하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주민에게 필요하고 그 지역에 필요 하면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방행정을 좀더 깊이있게 연구 연찬하시어 이 지방시대가 무엇이고 군수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군수의 자세를 똑바로 해서 원맨쇼를 하지말고 많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화순군정이 튼튼한 기반과 토대 위에 서 출발할 수 있도록 장으로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것을 우리 의원들은 부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그리고 마을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읍면에 일제히 조사 지시를 해서 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와 중앙의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간 행정구역 조정작업은 화순읍 관내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별 인구증가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광덕리나 만연리, 일심리, 교리등을 우선 조정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화순읍에서 급격히 세대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마을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리는 1,141세대에 3,718명이고 만연리 2구는 1,125세대에 3,454명입니다.
일심리 3구는 898세대에 2,757명이고 광덕리 1구는 1,195세대에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조정작업을 현재 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고샅으로 구역이 됐다던지 특히 도암은 나주시 우산 리와 운월리간 경계가 모호하다던지 행산, 왕정, 봉화리등 경계를 조정해야 할 곳은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소위 자치시대라고 하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거론을 해 주신데로 다른 읍면도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도암같은 경우는 나주시와의 경계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월리 1구의 경우에도 도로사이로 화순과 나주가 갈라집니다.
실제로 당산제도 같이 지내고 상수도도 같이 사용했던 마을입니다.
시외통화 요금은 조정이 되서 시내요금으로 통일됐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마을에 서도 시외통화를 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행산리, 왕정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나 주민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로 미루는 분위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 내지는 도. 중앙과 협의 가 되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원천리 3구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역시 마을 가운데 고샅을 경계로 지월리와 원천리 3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한 마을이면서 6가구는 지월리 2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월리 2구하고는 1km정도 떨어져 있어서 여러가지 행정적 전달이나 생활 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더니 반드시 원천리 3구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조사를 하셔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시군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은 도암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시도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자 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간의 조정은 일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주민들 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유원지등의 쓰레기 수거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원지 및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유원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민관광지 2 개소인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사찰 1개소인 운주사, 자연발생 유원지 8개소등 1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읍면에서 관리하는 관광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나 행락철의 질서를 위해서 쓰레기 오염방지 대책으로 군에서는 행락지 지도단속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소의 행락불편 신고센타 운영과 1일 1회이상 청소차량을 운행 행락쓰레 기를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를 적극 홍보하고 각급 기관 단체로 하여금 행락쓰레기 손수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광유원지 등에서 건전한 행락 분위기 를 조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보호와 개발이라는 대치 되는 상황속에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자원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개발이익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자연 생태계 보호가 급선무 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행정은 대단히 원론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 니다.
답변대로 한다면 전혀 쓰레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나 오염물질 배출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군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들어보고자 했던 것인데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나서 대단이 아쉽습니다.
특히, 하천가 유원지나 사찰주변에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는 물론이고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인근 전답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몇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군 당국에 건의가 된 사항인데 특별한 대책이 세워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말고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강구해보실 용의 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원론적이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락철을 앞두고 자체적 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락철을 앞두고 불법이나 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행락지 지도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윤번제로 행락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 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추진대책반을 편성 했습니다.
총 책임자는 부군수님을 부책임자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 4개분야로 되어 있습 니다.
단지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정화, 오물투기, 관광질서반, 위생검사반, 교통질서계도반을 4개부서로 실과소장을 주축으로 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반 편성에 의해서 행락질서 중점 추진 대상으로 해서 방금 보고해 드린 국민 관광지가 도곡온천, 화순온천 2개소이고 운주사,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그 외에도 오물투기 우려 취약지구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 했습니다.
관리자는 주로 담당 읍면의 계장과 저희 관내 13개 읍면에 미화요원이 76명이 있 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별로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군에 공익요원과 환경정화계 직원으로 쓰레기 기동단속반을 편성했고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주사 같은 경우 몰래 싣고 와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도암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어 적발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법 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몰래 버리고 갔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사 뒤에는 완전히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각 도로변이나 우범 지역, 방금 말씀드린 42개소를 불시 순찰을 해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읍면별로 사진을 첨부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해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만 한다고 다 해결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쓰레기의 경우는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여기저기 설치한다거나 집중적으 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쓰레기 간이 소각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대 책이 필요할 것 같고 오물과 관련해서는 간이화장실을 늘려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금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계신 사항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유원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증설요인이 생기면 이번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증설 하고 기 증설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쓰레기통이나 간이 소각시설을 늘려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보 호과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반영도 저희가 같이 노력 을 하겠습니다.
감시원 배치도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쌀증산과 지역농업 진흥대책등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증산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의 쌀증산정책에 따 른 우리군의 구체적인 실천방침과 대책은?
그리고 휴경지 재 경작 추진등 쌀증산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구호성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우리군 '96년 쌀생산 목표는 7,231㏊의 식부면적에서 22만 7,810석을 생산할 계 획이며 중앙정부의 '96 쌀생산 기본방향은 WTO체제에 적합한 대 농업인 인센티브 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쌀생 산 체제를 확립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확보대책은 마을앰프 방송과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식량 확보의 중요성과 벼농사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우리군에서 조사한 휴경면적 61.2 ㏊중 생산화 가능 면적 44.6㏊를 생산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휴경예상 농 가에게 군수 서한문을 '96. 2. 24 발송하였으며, 휴경농 생산화 사업비 1,196만 9,000원을 확보하여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경농 생산화 면적 44.6㏊중 자경면적 7.7㏊, 44농가를 제외한 132농가 36.9㏊ 에 대하여는 인근 농가나 작목반 농업영농법인등과 영농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주암댐 상류 홍수위답 20㏊를 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수량 제고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객토, 토양개량제 시용을 확대하고 유 기물 시용확대를 위한 볏짚토양 환원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볏짚을 사료화 하는 농가는 봄에 퇴비구를 시용토록 지도하고 가을 수확시 콤바인에 볏짚절단기를 부착 활용토록 하겠으며 볏짚 및 보리짚 불태우기 금지 및 퇴비제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겠으며 퇴비제조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력을 증진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수확 품종 종자 7.3T을 보급하였으며, 이양기, 직파기 소유 농가에 대 하여 평당 24주 이상 식재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논물가두기, 용수원개발, 예비못자리 설치등 한발에 대비한 재해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직파재배 기술을 정착시켜 농가 자율적으로 금년에도 1,450㏊의 논에 직파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이서면 보월리에 중 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쌀 전 업농 47농가를 지원 육성하는등 앞으로 군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환경농업 의 지원을 확대하여 쌀생산 대책이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쌀 증산이 될 수 있도록 대 농업인 홍보 및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쌀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그동안에 농민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했던 자세를 바꿔서 쌀을 증산하겠다는 의지를 그나마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농민들은 불안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휴 경지 재경작 같은 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나 여러가지를 판단해 볼때 또 장관의 체면 세워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 겠는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 요구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시대인 만큼 농업은 특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비중이 커져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농업발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봐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소위 지방화시대에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보신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실 의향은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나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농업이 앞으로 차츰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아올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조건들을 감안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화순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의 인근 지역으로서 농업 도 도시근교형 농업, 신 환경농업쪽으로 발전해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이 여러가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 다.
그런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산업과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휴경농 생산화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로 해서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도비 781만 7,000원, 군비 335만 2,000원으로 1,116만 9,000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에는 경운비는 담보당 2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경운을 할 수 있고 방제비가 계획에 3,000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평을 방제하다 보면 9,000원정도 소요되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 방제비는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 니다.
유류대는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요는 1,500원 가지면 300평을 방제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남고 방제비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휴경지중에서 주로 경작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여건이 나쁜 땅들 이 많이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런 경우에 여러가지 한계농지는 생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정책들은 앞으로 적극적으 로 시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휴경농지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1차조사를 했는데 재조사 지시를 다시 내려서 재조사를 한 결과 61.2㏊가 조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벼재배가 가능한 면적이 44.6㏊가 나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읍면에 재조사까지 해서 잘 조사가 되었다고 인정은 해야되겠지만 이런 조사들이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 시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식에 있어서도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지역농업과 관련해서도 화순군 차원에서 반드시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소도에서도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도소와 협의해서 도시근교농업이나 화순농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 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농업발전 계획이 일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죠?
중장기 계획으로 '93년에 수립된 것이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사장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완하시고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근교 라서 지역개발이라는 논리에 밀려서 지역농업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행정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인 사업에 얽매여서 여러가지 예산도 배부되고 있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자체 투자도 충분하게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95년도 3,260만석, '96년도에는 3,370만석으로 110만석을 더 증산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각 도나 시군에 쌀증산 종합대책이 시달되어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6년도에 22만 7,810석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비해서 늘 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줄었습니다.
'95년도에는 7,290㏊에서 3만 3,461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졌기 때문에 수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우리 군적으로 보면 증산이 아니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계획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 면적 이상으로 휴경논도 생산화하고 홍수위답도 전면적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쌀증산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농촌에 이양방법이 과거에 기계이양에서 직파이양으로 전환되면서 직파 면적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술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지도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촌의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직파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장님과 협의해서 영농기에는 농촌지도소 인력 이 현지에서 주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 뿐만아니라 지도인력이 현지에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
○ 의원 홍 중 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도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각읍면에 상담소장 한사람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쌀 증산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 읍면 상담소에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가?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상담소에 한사람 있지만 농민상담역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 본소에 있는 저희 전 직원을 지역담당을 시켰습니다.
도곡하면 주재지도사까지 네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지도만은 빈틈 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현재 기계이양에서 직파이양으로 전환이 되고, 또한 수도병충해 방제에 있어 서도 고성능 농약기계를 보유한 농가가 중독피해 관계로 방제신청 농가에 대한 방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능력이 있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취약농가,부녀 자나 노령화된 분들이 집단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적기에 방제를 못해서 많은 면적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 실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거기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시점에서 농약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농약안전교육을 교육시마다 농민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개개인 농가에서 많이 하지를 않고 영농회사나 영농단에 위탁을 해 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농약만은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것은 농약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는 농사방법, 환경 에 문제도 있지만 먹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 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농약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방제복을 입지 않거나 고무장갑을 끼지 않 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교육시마다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과목에 꼭 넣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고무장갑이나 방제복을 입고 농약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고 있고 부녀자 농가 에 대해서는 농약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이 지원을 해주거나 공동방제를 실시했었는데 이제는 농약중독 피해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농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가 예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공동방제는 산업과 소관인데 어려운 농촌의 현실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 관내에 영농단이 225개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영농단을 통해서 취약농가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1,100㏊가 있습니다.
그 때는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농가 개별적으로 방제하는 것에 대해서 는 영농단에 부탁을 해서 취약농가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재차 질문이 되는데 농가가 기계이양을 해서 맡기면 못자리를 해서 심어주기 까지 하니까 농가가 기술이 별로 필요 없었지만 직파재배를 한다고 했을때 담수 직파나 건답직파하는 관계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직파후에 본답관리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농번기인 5월 ∼ 8월까지 약 4개월 간은 상담소장 한사람이 그 지역에 상주를 해서 기술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본소 에 있는 직원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전읍면을 못하면 평야지역이 많은 읍면에 상주를 시켜주시라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상담소에 한사람씩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진흥청의 조직 예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소장으로서 거기에 2명이나 3명을 배치 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 겠고 단지 농사철에 있어서 상근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지도소장의 소관 사항입 니다.
그래서 제가 화순에 근무하면서 주 2회, 화요일, 금요일은 필히 현지를 가지만 농번기에는 매일 출장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 80% 이상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직원 일부의 얘기가 매일 출장을 가니까 휘발유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을 해결 못 해주는게 지도소장의 고민입니다.
오늘도 도곡땅에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쌀증산 보장책으로 수매량이나 수매가를 사전에 농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알고 쌀증산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 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도 지난번 회의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국회나 모든것이 통과된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리고 한가지는 산업과장으로써 이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운과 이양, 병충해 공동방제, 벼베기등 품삯이 면별로 틀리고 면내에서는 지역 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농어민후계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지원해줘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농기계를 동원해서 지원해줘야 할 그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품삯이 틀리고 폭리를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면과 지역적으로 일률적으로 품삯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가?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역별로 노동력이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높은 지역도 있고 노동력 이 많아서 품삯이 조금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품삯을 결정을 해서 내렸을때 그 품삯 이하로 주고도 할 수 있는 읍면에서는 품삯을 올려준 격이 되고 높이 받은 지역은 낮아지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품삯 결정만큼은 면 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 들이 결정을 하도록 면에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군단위에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 읍면에 농어민후계자 대표자들의 모임 기회를 가져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될수 있는 한 지역적으로 차등이 있거나 폭리를 하는 사례가 없도 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후계자들이 모임을 할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관내 휴경지중 경작 가능면적이 44.6㏊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양대책 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작가능면적 44.6㏊중에서 자경면적 7.7㏊ 를 제외한 36.9㏊에 대해서는 인근 농가에 영농대행 계획을 체결한 것이 33.3㏊, 128농가입니다.
작목반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1.6㏊로 2개 작목반이 있고, 농업법인에게 한 것이 2.3㏊로 2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총 132농가에 대한 영농대행 계약이 이미 읍면 농협에서 체결을 해서 앞으로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 찬 섭
정부에서는 '94, '95년도에 추곡수매를 할때 차등수매를 시범적으로 하고 '96 년도부터는 일반벼에 한해서 차등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지시가 안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차등수매에 대해서는 공문을 가지고 서면질문을 해주셔야지 한쪽에서는 했다, 한쪽에서는 안했다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과 지도소 소관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지하수개발등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먼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지하수자원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데 대한 답변과 그린스카우트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공찾기 사업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 오염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에 대한 조례 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에 효율성을 높히기 위하여 수맥도를 작성하여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산형편상 그럴수도 없고 그 유역이나 여건을 봐서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에 의뢰해서 수맥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공찾기 운동은 우리군에서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 습니다.
군.읍면 공무원과 마을대표와 합동으로 폐공찾기 운동을 해서 '64, '65년도에 개발한 것도 저희들이 폐공을 찾아 수질 오염을 방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폐공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충분한 수맥조사를 통해 개발함으로써 폐공에 대 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라우팅을 당초 설계 에 넣어서 폐공이 되면 그라우팅을 해서 물이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를 느낄때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94년도 국무총이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의 폐공에 대한 오염방지는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하였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지하수는 개발하기 좋은 수자원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서 급격하게 지하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 다라는 생각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충청북도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이 집중적으 로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고 여러가지 2차적인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지역에는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곧 우리한테 닥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하수자원에 관해서는 특히 적정한 개발,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공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러한 폐공들이 앞으로 지하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서 폐공관리에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린스카우트 같은 민간단체에서 이와 같은 운동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하수자원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개발을 했을 경우 일본의 간사이 지방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고 독일같은 경우는 100m이내의 천충수를 개발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조례제정에 대해서 서서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하 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도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안들을 입수 해서 참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순이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늦추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지구가 낙동강 페놀같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무 과장으로서 관정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관내에 대형관정이 115공이 개발되었습니다.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첨언을 하자면, 대형관정의 경우 한공을 뚫었을 경우 7 ∼ 10km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무원칙하게 여기 저기 뚫는다면 앞으로 지하수 개발에 관한 기득권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팠던 샘이 말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무부별한 개발과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할 조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방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토양에 대한 종합검진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발언 내용도 건설과장께 서 답변해야 할 소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집중되어 신속한 처리 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 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일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장비 문제나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신속히 처리를 못한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읍면에는 고소차 같은 것이 없어서 6m이상 높은 지역이나 신설주는 상당히 지연이 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고소차를 올해 예산으로 할애해 주셔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소장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애당초에 골목까지 들어가 기 위해서 1.5t 작은차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까지는 생산되 고 '96년도 부터는 시군에서 별로 찾는 곳이 없어서 2.5t으로 다시 제작을 한답 니다.
지난번에 다시 저희들도 2.5t을 신청해서 5월중순에 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장비가 오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인력확보나 숙련이 안 되어서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괄 시행해서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돌출되면 신속 히 보수하기 위해서 신설주나 어려운 것은 고소차로 하고 전주에 부착된 가로등 이나 읍면에서 보수가 가능한 것은 읍면으로 예산을 전도해서 신속히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541등이 경찰서에서 보안등으로 관리하다가 가로 등으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가로등이 5,700등이 됩니다만 이것도 반상회를 통하거나 전기료가 덜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현재 농촌가로등은 약 3,500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서 3,500원 미만으로 전기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지금 과장님께서 고소작업차가 조달청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리를 못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등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했는데 높이 올라가는 것은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저의 질문 요지를 이해를 하십시오. 고소차를 구입하는 것은 시설가로등에 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 까?
한전주가로등은 올라갈 수 있는 발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공도 올라가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시설가로등은 고소차가 없으면 불가능해서 지금 수리를 못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수리 못한 등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도가 벌써 5월달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가로등 예산을 책정해줬으면 고소차 구입이 조달청에 문제가 있어서 5월까지 지연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면 과장님이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도 시공회사에 독촉을 했습니다만 된다 된다 해서 4월달로 알고 있었는 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5월중순까지는 ....
○ 의원 홍 이 식
여기 나오셔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건설과장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다면 고소차가 늦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초에 1.5t으로 신청했다가 2.5t으로 바꿨다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전에 시설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반 전업사에 용역을 주던지 의뢰를 해서라도 일단은 고장을 수리해 놓고 난 다 음에 고소차가 왔을때 군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고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고소차가 안 온다고만 여기와서 답변하시면 되느냔 말입니다.
고소차가 안 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소차가 7월달에 오면 7월까지 기다리실 계획이셨어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전업사를 통해 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4월달 이후에 고장난 등에 대해서 보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에 가로등 보수비가 자금 전도가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어느 읍면이나 마찬 가지로 읍면 직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장들한테 가로등 고장나면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장들이 월급을 많이 줘 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합니까?
안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가면 가로등 고쳐주라고 자주 건의를 합니다.
면장이 하시던지 관계직원이 하시던지 군청 건설과장님이 순찰을 돌면서 하시던 지 누구 책임자를 한명 지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읍면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군에 반드시 신고가 되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통을 만들어 주셔야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와서 고친 사람 도 고치고 읍면에는 이야기도 안하고 가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면직원도 모르 고 앉아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추진되어서 되겠습니까?
정확히 점검 한번 하세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를 하면 읍면에 고쳤다고 하도록 하고,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95년도에 1,727등을 1년에 고쳤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고장 접수로 해서 고친것이 650등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해 본 결과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 노후된 전선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점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가로등도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시 대안을 제시해서 도시가로등 같이 계량기를 달아서 한다거나 스위치를 부착해서 전기를 쓰는 양만큼 내도록 해서 전기료가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의무적으로 쓰나 안쓰나 해서 한전 장사만 해줄것이 아니라 어떤 비용이 더 절감 이 되는가, 한달에 월정액으로 정해서 나가는 전기료가 더 절감이 되는가 아니면 계량기와 스위치를 붙여서 관리를 했을때 전기료가 더 적게 들어가는가 아니면 스위치를 마을 단위별로 해서 전체 한군데로 이장집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로등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정남 의원께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과 등당 하는 것을 시가지에서 해보니까 집중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곳에서 고장나면 여러군데에 전기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실제로 개인 전등같으 면 안 그럴건데 낮에도 불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종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가로등 보수비는 읍면에 전도해서 경미한 것은 고치도록 한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답변을 다 못받고 오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지도소 한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 마저 하시고 오후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농촌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관내 특수작물 재배농가의 농경지 토양에 대한 종합검정을 실시하여 과다 시비로 인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종합 검정실을 운영한 것은 '92년도에 검정장비를 확보해서 '93년 부 터 매년 400점씩 실시해서 농민의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검정 대상지는 특수작물 재배지, 시설재배지, 채소.과수재배지,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후보지, 기타 일반 농가 의뢰분을 대상으로 해서 1점당 3회 반복 검정을 실시해서 검정결과는 작목별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담당 지도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시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주산작물에 대한 실증 시범포 3개소, 참외 2개소, 고추 1개소를 실시해 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다 시비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와 장애 대책 지도를 계속해서 품질좋은 농산물 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소장님께서 토양정밀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지 시비처방서에 의한 농가 지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농토가 많기 때문에 전체논을 대상으로 하기란 것은 어렵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취지는 시설하우스 만이라도 국한하여 정말로 그 농민들이 전문적 인 과학영농을 지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과다시비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 농가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작성을 해서 전문 지도사가 농가에 가서 했다고 하는지 는 몰라도 제가 활인한 결과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본의원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화순군 관내 시설농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발부를 해서 처방서에 의해서 과학영농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 행정을 강화해 주시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400점 규정하는 것은 예산과 조금 관계가 됩니다.
1점하기도 굉장히 땀이 납니다.
저희 검정실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농가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우리 토양검정실을 활용한 농가가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 하우스를 한 번 해보겠다는 농가가 거의 활용을 하고 있 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앞으로 문제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검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 줄 수 있는 농가가 되어야 하는데 검정 을 해놓고 시비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합니다.
이런 것이 농촌지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민이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 다.
○ 의원 홍 이 식
그건 농가와 잘 대화를 하셔서 교육지도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고 의뢰 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자치시대의 행정에서는 토양검정에 관해서 는 농촌지도소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시비하는데 농약을 살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연말 사업 결산때 충분히 본 의원의 질문의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저희가 밭토양 6,000점을 정밀 검정을 합니다.
지금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00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고장의 많은 산야에도 목련을 비롯한 동백, 벚꽃등이 만개하여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촉촉히 내린 봄비 또한 농부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모든 농사 들이 금년은 정말 잘 될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자연의 현상들은 질서에 맞춰서 순조롭게 잘 움직여 가고 있는데 반해 주민자치를 실시하여 군민의 복리민복과 양질의 행정 편의를 제공 하겠다던 우리 군의 지방자치는 웬지 더디게만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아직도 계속적 으로 공직사회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은 다른 지역의 발전보다 시간 이 흐를수록 자치역량이 낙후될게 뻔한 일 일것이며 주민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 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의회는 무엇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집행부는 군민의 공복 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냉철히 한번 자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의를 수렴한 결과를 군행정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몇가지 군 현안에 대 한 정책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첫째로, 최근에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화순군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김성인 동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민선군수의 대 의회관에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군수 주변의 군행정의 난맥상들은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군민 모두가 부끄러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잘잘못과 원인규명을 떠나서 마땅히 군수 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군수를 당초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선출하였을 때의 기대와 지금의 군민들의 기대가 어떻게 상반되어 평가 되는가를 군수께서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군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의회관에 대하여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 신변이나 군 행정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과정들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원인규명을 하겠다는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일언 반구없이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진정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주민의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대책 협 의를 하고 누구와 군정책을 협의한다는 말입니까?
민선군수는 의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민들이 위임이라도 해 주셨습니까?
이러한 행정 우위의 사고와 의회 경시 풍조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의 명예를 회복시킬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군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군정책에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간이 흐를수록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과거 관치행정 시대에 관의 지시에만 피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참여해 왔지만 이제는 자치역량이 성숙됨에 따라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 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군 행정 이나 생활민원 현장에 잘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내에서는 공무원 창안제도가 일찌기 시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책제안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아직 구비되지 않고 있는 것 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군민제안제도를 도입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군민제안제도는 군 행정의 최대 고객인 군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군정에 대 하여 행정운영의 능률성 향상 방안이나 경비절감 방안, 주민편익 시책방안, 행정 제도 개선방안, 예산절감 방안,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참신한 정책제안등 군정 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평소 느끼면서 개선시키거나 시정시켜야 할 사항으로써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시상을 하여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군민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군수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에 동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주택개량 사업비 확충방안과 융자금 금리 보조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년 일정량을 예산으 로 편성하여 주택개량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농가 희망량 화순군 561동에 204동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201동이 예 산 배정되어 있는데 희망농가에 비해 절대량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많은 농가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신축하는 건축붐이 곳곳에서 불고 있습 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농민들이 대다수 시군인데 반해 우리군에서는 정착 인구가 그래도 많이 있으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구가 많이 살아야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새로 신축하면 누가 살더라도 그 집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주택개량 수요를 무작정 정부 융자금에만 기대한다면 향후 몇년 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수요 물량이 적체되어 농민들의 큰 불만을 살게 뻔한 실정 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민선군수가 군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수요에 보다 더 능동적 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각 읍면의 향후 5년간의 주택수요 신축 예정량을 조사하여 연차 계획을 세 우고 정부지원 자금에서 부족한 자금은 군에서 직접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을 확보한 다음,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개량 희망 농민들로부터 융자금 상환능력과 자부담 능력을 확인한 후 정부지원 융자금액과 같은 1,600만 원을 10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해주고 연리 12.5%의 이자 가운데 7%는 군에 서 금리보조를 해 주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을 것이며 군전체에 획기적인 성공사례로 기록되어 행정을 신뢰하고 민선자치의 확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는 본의원의 제안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을 조성할때 국가와 금융기관, 전남도에서 공동 분담금 으로 자금을 조성하는데 그중 도비 분담금 일부를 재정형편상 도에서 부담하지 못하여 전체 정부 물량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군비를 대신 부담하고 물량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좋은 방법 을 택하여 실지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개량 사업물량의 자금조성 관계가 정부와 금융기관과 도비에서 분담금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분담할 수 있는 주택개량 할당량을 도비가 부족해서 분담을 다 못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 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할 주택개량 사업물량이 다시 정부로 반환이 되어 결과적 으로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에 주택개량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에서 분담하는 물량의 일부를 우리 화순군에서 군비로라도 분담금을 내가지고 그 물량을 화순군으로 가져와서 우리 지역 농민들한테 주택 개량 신축자금으로 지원하자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농경지에 대한 토양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과 농업 환 경을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최근 몇년간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특수작물 재 배지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작물 재배로 연작피해와 과다비시로 인한 토양 오염이 계속되어 농가소득 부진과 여러가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91년도 예산으로 지도소에 토양 검정실을 설치하여 일부 운영 하고 있는데 우선 관내 특수작물 재배 농가부터 그 대상지를 선정하여 토양검정 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시비처방서에 의한 농가 시비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과다 시비로 인한 특수작물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부가적으로 농업 환경도 보전하는 과학 영농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지도소에서 추진한 토양 정밀 검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시비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다음은 가로등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읍면에 전도되어 집행되었던 가로등 보수비가 금년부터는 본청 건설과 에서 통합관리 집행함으로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과적인 생활민원을 해결한다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일선 읍면에서는 가로등 보수에 대한 민원이 작년보다 도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지 구체적으로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시설 가로등 보수를 위해 고소작업차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워 주었는데 여지껏 구입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가로등 점검 확인은 읍면에서 누가 책임자 입니까?
보수량이 많아 군에서 일괄 수리가 어렵다면 한전주 가로등에 한해서는 읍면에 수리비를 자금 전도하여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읍에 도시 가로등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마을 가로등의 전기료는 월 정액으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전기료가 한전과 계약이 되어 우리가 군비로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 안켜고 전기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불이라도 켜서 생활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전기료라도 주자고 제가 강력히 호소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홍이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최근 군정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등에 대하 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존경하는 조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개회된 제44회 임시회는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 한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세등 세입재원 증감요인 발생으로 제출 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보람있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먼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군정에 대한 KBS 광주방송 보도에 관련 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 도의원 친인척 관계에 있는 박모씨 소유 토지인 만연산 중턱에 골프 연습장 허가를 해준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다는 보도입니다.
본 골프연습장 허가 지역은 화순읍 유천리 산 6번지의 박종렬 소유 9,960㎡ 로 토지 소유자 승락을 받아 허가신청이 되어 온 것입니다.
허가 신청자 우일산업건설(주) 양회용에게 '96년 1월 17일자로 체육시설인 골프 연습장 시설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 시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허가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닙 니다.
둘째로 친.인척에 골재 채취허가를 해 주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골재채취 허가 과정을 말씀드리면, 골재는 하천골재, 육상골재, 바다골재등이 있으며 하천골재와 바다골재는 채취예정지를 고시한 후 허가방법과 자격을 공고하여 신청자중에서 허가대상을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나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신청대상자가 시.도에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하고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관련법의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하게 됩니다.
금번 보도된 허가사항은 화순읍 내평리와 서태리 관내 농지 1만 8,000㎡를 우량 농지 조성 목적으로 육상골재 채취업 등록을 필한 후 시설장비를 갖추고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화림산업 임근옥에게 적법하게 허가한 사항이고 이도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아파트 감리자 지정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리자 지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6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시 군수가 그 아파트를 감리할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정하는 방법이나 절차등은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이 군수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며 다만, 감리자의 자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업무를 경지정리 사업이나 기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같이 감리 업체와 계약하여 감리 댓가를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리자를 지 정하는 업무로 감리 댓가도 아파트 사업 주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은 하위 순위의 업체가 상위순위 업체를 제치고 먼저 감리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요지로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순위를 가려 지정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것인데 다만 실무부서의 자체 참고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마치 법규에 어긋나게 지정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었으나 위법하게 지정하였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감리 능력이나 감리원 투입 가능 여부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답변한 사항등은 모두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나 불미스럽게 보도되어 물의 를 일으키게 된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한점의 의혹이나 부정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홍이식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 기관에서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는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으로 가름 하겠으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 제안제도를 운영할 용의 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와 우리군 제안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제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 라고 생각됩니다.
군민에게 보다 폭 넓은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재정 확충, 예산절감 방안등 군민의 건설적인 제안을 채택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우수한 제안자에게는 시상제를 실시하는등 군민 제안제도가 시행되도록 연구 검 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중 농촌주택개량 물량 및 융자금 확대지원방안과 군비로 융자금 이자를 일부 보조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융자지원 조건과 지원실적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융자금은 20평 기준 1,600만원으로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5.5%의 이자 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금년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95년의 경우 지원실적은 전체 희망량 561동에 204동을 지원하여 약 36%를 지원 하였고, 이는 대체적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홍위원장께서는 물량과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이는 군수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추가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조건과 같 은 조건으로 지원하면서 금융기관 차입 이율과의 차액을 군비로 보조하여 주는 방법의 검토를 바라는 말씀으로 군비로 이자를 보조하는 방법은 년 100동을 지원 한다고 할 경우 이율의 차이가 7%일때 매년 1억 1,200만원의 군비가 필요하므로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차후 회수 수입이 없이 계속 보조만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 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다면 정부에서 융자금 을 조성할때는 국가와 금융기관, 전라남도에서 공동으로 분담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남도가 1동당 전체 융자금의 20%인 320만원을 분담하고 있으 나 전라남도에서 재정형편상 부담하지 못하므로써 지원 물량이 사장되는 경우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 물량을 확대 배정받는 방안과 전라남도에서 배정하여 주는 물량 외 순수 군비로 융자금을 조성하여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것 입니다만 이율은 전라남도 배정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같은 이율인 5.5%를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자 경감 방안은 군비로 융자금을 늘려 무이자로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일부분 보조해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이나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방법 모두가 군 재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군수님께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서 군수님 께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명 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법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기 때문에 다행 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한가지 이번 기회에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시는 이 와 같은 보도가 연속해서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보도가 사실이건 아니건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대단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건이었고 실지로 행정을 하시는 실과장님들의 군수 보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 셔야겠고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자꾸 들어날 수 있는 소 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친.인척이나 지역의 유지들, 공무원들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제기될 소지 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이후 화순에서는 설왕설래하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재는 군수의 입장에서는 보도가 아무리 나왔다 할지라도 그 보도된 내 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있는냐 하는 태연자약한 자세였습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사실이 아닌데 무슨 관계냐 하는 생각 이었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 허가 과정에 있어서 내 양심상 어떠한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또 골재허가 과정에 있어서 도 다른 세사람에게도 골재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근옥이 제출한지도 몰랐습니다.
결재를 받으러 담당자가 와서 뭐냐고 했더니 육상골재허가라고 해서 누구냐고 했더니 임근옥이라고 해서 제가 볼펜을 들고 싸인을 할려다 놓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하등에 하자가 없이 서류가 갖춰져 들어 왔는데 다른 사람은 해 주면서 왜 친조카라고 안해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군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해주면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제출한 조카것이라고 안 해주면 이것이 가정적으로 형님도 오해를 하실 소지가 있고 조카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접수한 과정도 몰랐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계층에서 악용 을 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나를 지켜보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면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 죄였습니다.
좌우를 보고 뒤를 보고 또 여러가지로 관리해야 할 부분을 잘 관리 했더라면 그 러한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런면이 처세상 모순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전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저 자신은 더욱 더 결백하게 모든일을 해 나갈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을 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확실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측면 도 있을 수 있고 지역의 명예훼손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하시겠습니까?
특히,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다면 명예회복 차원에서 당연히 상응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것을 제소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의 여러분들의 의견이 제소를 해도 주민이 알지도 못하게 사과문이 나오게 될 것이고 감정적으로 격화될 수 있는 소 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소를 않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제소문제에 대해 서는 확실한 결단은 안 내리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아무튼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께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시면 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군수님께서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긴 질문을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고 가셔야 할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1번 문항이 동료의원인 김성인 의원과 중복이 되어서 질문서에는 구체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군수님의 대 의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아직 해명의 부분이 없는 것 같고 군수님께서 어떠한 부정을 저지르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현재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투서도 받아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오늘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아무리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하시더라도 한번쯤은 만연산 주변을 훼손해서 내줄때는 적어도 어떠한 공공여론을 거쳐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 그리고 일례로 무등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저촉될것이 뭐가 있습니까?
적법하고 하자없이 다 해서 나가는데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단체나 시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법보다 인간이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등산에 도로를 새로 낸다거나 재벌기업인 가든백화점에서 무등 산 운림동에 적법절차에 의해 온천개발을 신청해놔도 결과적으로 허가가 나가지 않고 여러가지 검증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통해서 합일점을 유도할려고 하지 않습 니까?
광주시에서는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화순군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서 보도 내용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현재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군민과 의원들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결정을 하실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고 조카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산업자원을 보존해야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모래를 다 파버리면 나중에 외지에서 모래를 사다가 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무작정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됩니다.
허가를 내 주시되 반드시 제한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정고시를 해서 1년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연차적으로 하면 불평불만이 없습니 다.
나중에 화순군에서 정작 필요할때 어디에서 모래를 사다가 할 것입니까?
그런것도 군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의회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은 이번 보도된 뒤로 당연히 의회에 와서 여러 의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해명을 했어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별것이 아닌데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일념으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나 현안 문제가 발생시에는 모든걸 의회 의원님들의 의원 총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여태까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운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앞으로는 절대 개선되어서 상부상조 하고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유도해 나갈것을 다짐합니다.
골프장 관계는 일이 완성되면 본래 이상의 조경을 해서 지역을 복구하도록 부대 조건을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원상 이상으로 조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는데 군수께서 일정이 있어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시 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 삼자에게는 의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행정은 법에 하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주민에게 필요하고 그 지역에 필요 하면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방행정을 좀더 깊이있게 연구 연찬하시어 이 지방시대가 무엇이고 군수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군수의 자세를 똑바로 해서 원맨쇼를 하지말고 많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화순군정이 튼튼한 기반과 토대 위에 서 출발할 수 있도록 장으로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것을 우리 의원들은 부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간 그리고 마을간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읍면에 일제히 조사 지시를 해서 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도와 중앙의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리간 행정구역 조정작업은 화순읍 관내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별 인구증가로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광덕리나 만연리, 일심리, 교리등을 우선 조정코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화순읍에서 급격히 세대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마을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리는 1,141세대에 3,718명이고 만연리 2구는 1,125세대에 3,454명입니다.
일심리 3구는 898세대에 2,757명이고 광덕리 1구는 1,195세대에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조정작업을 현재 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고샅으로 구역이 됐다던지 특히 도암은 나주시 우산 리와 운월리간 경계가 모호하다던지 행산, 왕정, 봉화리등 경계를 조정해야 할 곳은 모든 자료를 조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는 소위 자치시대라고 하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거론을 해 주신데로 다른 읍면도 그런 지역이 있겠지만 특히 저희 도암같은 경우는 나주시와의 경계가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월리 1구의 경우에도 도로사이로 화순과 나주가 갈라집니다.
실제로 당산제도 같이 지내고 상수도도 같이 사용했던 마을입니다.
시외통화 요금은 조정이 되서 시내요금으로 통일됐습니다만 과거에는 한 마을에 서도 시외통화를 해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행산리, 왕정리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나 주민들의 생활상에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가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로 미루는 분위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군 내지는 도. 중앙과 협의 가 되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원천리 3구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역시 마을 가운데 고샅을 경계로 지월리와 원천리 3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한 마을이면서 6가구는 지월리 2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월리 2구하고는 1km정도 떨어져 있어서 여러가지 행정적 전달이나 생활 에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더니 반드시 원천리 3구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체조사를 하셔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 병 일
시군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은 도암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시도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자 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간의 조정은 일제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이와 같은 주민들 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유원지등의 쓰레기 수거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유원지 및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유원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민관광지 2 개소인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사찰 1개소인 운주사, 자연발생 유원지 8개소등 11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읍면에서 관리하는 관광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나 행락철의 질서를 위해서 쓰레기 오염방지 대책으로 군에서는 행락지 지도단속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개소의 행락불편 신고센타 운영과 1일 1회이상 청소차량을 운행 행락쓰레 기를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를 적극 홍보하고 각급 기관 단체로 하여금 행락쓰레기 손수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광유원지 등에서 건전한 행락 분위기 를 조성하고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보호와 개발이라는 대치 되는 상황속에서 우리 인류의 마지막 자원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개발이익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자연 생태계 보호가 급선무 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이와 같은 행정은 대단히 원론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 니다.
답변대로 한다면 전혀 쓰레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쓰레기나 오염물질 배출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군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들어보고자 했던 것인데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나서 대단이 아쉽습니다.
특히, 하천가 유원지나 사찰주변에 여름철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는 물론이고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인근 전답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몇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군 당국에 건의가 된 사항인데 특별한 대책이 세워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말고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강구해보실 용의 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원론적이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락철을 앞두고 자체적 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락철을 앞두고 불법이나 무질서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행락지 지도 단속반을 2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행락철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윤번제로 행락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 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추진대책반을 편성 했습니다.
총 책임자는 부군수님을 부책임자는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 4개분야로 되어 있습 니다.
단지 쓰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정화, 오물투기, 관광질서반, 위생검사반, 교통질서계도반을 4개부서로 실과소장을 주축으로 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반 편성에 의해서 행락질서 중점 추진 대상으로 해서 방금 보고해 드린 국민 관광지가 도곡온천, 화순온천 2개소이고 운주사, 자연발생 유원지인데 그 외에도 오물투기 우려 취약지구를 정해서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 관리자를 지정 했습니다.
관리자는 주로 담당 읍면의 계장과 저희 관내 13개 읍면에 미화요원이 76명이 있 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별로 전부 지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군에 공익요원과 환경정화계 직원으로 쓰레기 기동단속반을 편성했고 주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주사 같은 경우 몰래 싣고 와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도암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오후부터 저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이 되어 적발한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법 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몰래 버리고 갔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에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주사 뒤에는 완전히 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과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각 도로변이나 우범 지역, 방금 말씀드린 42개소를 불시 순찰을 해서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촬영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읍면별로 사진을 첨부해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해주실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동반을 편성해서 단속만 한다고 다 해결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쓰레기의 경우는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여기저기 설치한다거나 집중적으 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쓰레기 간이 소각시설을 만든다거나 하는 대 책이 필요할 것 같고 오물과 관련해서는 간이화장실을 늘려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금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심각성을 이해하시고 계신 사항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유원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증설요인이 생기면 이번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증설 하고 기 증설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불쾌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쓰레기통이나 간이 소각시설을 늘려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보 호과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반영도 저희가 같이 노력 을 하겠습니다.
감시원 배치도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쌀증산과 지역농업 진흥대책등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쌀증산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의 쌀증산정책에 따 른 우리군의 구체적인 실천방침과 대책은?
그리고 휴경지 재 경작 추진등 쌀증산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구호성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 드 리겠습니다.
우리군 '96년 쌀생산 목표는 7,231㏊의 식부면적에서 22만 7,810석을 생산할 계 획이며 중앙정부의 '96 쌀생산 기본방향은 WTO체제에 적합한 대 농업인 인센티브 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쌀생 산 체제를 확립하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확보대책은 마을앰프 방송과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식량 확보의 중요성과 벼농사의 공익성을 홍보하고 우리군에서 조사한 휴경면적 61.2 ㏊중 생산화 가능 면적 44.6㏊를 생산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휴경예상 농 가에게 군수 서한문을 '96. 2. 24 발송하였으며, 휴경농 생산화 사업비 1,196만 9,000원을 확보하여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경농 생산화 면적 44.6㏊중 자경면적 7.7㏊, 44농가를 제외한 132농가 36.9㏊ 에 대하여는 인근 농가나 작목반 농업영농법인등과 영농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 며, 주암댐 상류 홍수위답 20㏊를 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수량 제고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객토, 토양개량제 시용을 확대하고 유 기물 시용확대를 위한 볏짚토양 환원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볏짚을 사료화 하는 농가는 봄에 퇴비구를 시용토록 지도하고 가을 수확시 콤바인에 볏짚절단기를 부착 활용토록 하겠으며 볏짚 및 보리짚 불태우기 금지 및 퇴비제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겠으며 퇴비제조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지력을 증진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수확 품종 종자 7.3T을 보급하였으며, 이양기, 직파기 소유 농가에 대 하여 평당 24주 이상 식재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적기에 모내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논물가두기, 용수원개발, 예비못자리 설치등 한발에 대비한 재해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직파재배 기술을 정착시켜 농가 자율적으로 금년에도 1,450㏊의 논에 직파토록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이서면 보월리에 중 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쌀 전 업농 47농가를 지원 육성하는등 앞으로 군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환경농업 의 지원을 확대하여 쌀생산 대책이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쌀 증산이 될 수 있도록 대 농업인 홍보 및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쌀에 관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그동안에 농민들에게 우호적이지 못했던 자세를 바꿔서 쌀을 증산하겠다는 의지를 그나마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관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농민들은 불안한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휴 경지 재경작 같은 것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나 여러가지를 판단해 볼때 또 장관의 체면 세워주기 위한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 겠는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심의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 요구를 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자치시대인 만큼 농업은 특히 지방정부의 몫으로 비중이 커져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맞는 농업발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봐서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예견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화순군에서는 소위 지방화시대에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보신적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실 의향은 있 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나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원 김 성 인
농업이 앞으로 차츰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아올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획일적인 농정에서 벗어나서 그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조건들을 감안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화순같은 경우는 특히 광주의 인근 지역으로서 농업 도 도시근교형 농업, 신 환경농업쪽으로 발전해 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만 이 여러가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 다.
그런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산업과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금 휴경농 생산화 사업비가 도비와 군비로 해서 경운비, 방제비, 유류대는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와서 저희들이 도비 781만 7,000원, 군비 335만 2,000원으로 1,116만 9,000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에는 경운비는 담보당 2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경운을 할 수 있고 방제비가 계획에 3,000원씩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평을 방제하다 보면 9,000원정도 소요되지 않는가 판단이 되어 방제비는 적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 니다.
유류대는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요는 1,500원 가지면 300평을 방제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조금 남고 방제비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군비라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휴경지중에서 주로 경작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여건이 나쁜 땅들 이 많이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런 경우에 여러가지 한계농지는 생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보존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와 같은 정책들은 앞으로 적극적으 로 시행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휴경농지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1차조사를 했는데 재조사 지시를 다시 내려서 재조사를 한 결과 61.2㏊가 조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벼재배가 가능한 면적이 44.6㏊가 나왔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니까 읍면에 재조사까지 해서 잘 조사가 되었다고 인정은 해야되겠지만 이런 조사들이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성의를 다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 시면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식에 있어서도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리고 지역농업과 관련해서도 화순군 차원에서 반드시 자체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소도에서도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도소와 협의해서 도시근교농업이나 화순농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겠 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농업발전 계획이 일부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죠?
중장기 계획으로 '93년에 수립된 것이 있죠?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용을 보면 앞으로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사장시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완하시고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근교 라서 지역개발이라는 논리에 밀려서 지역농업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행정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적 인 사업에 얽매여서 여러가지 예산도 배부되고 있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농업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자체 투자도 충분하게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95년도 3,260만석, '96년도에는 3,370만석으로 110만석을 더 증산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각 도나 시군에 쌀증산 종합대책이 시달되어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6년도에 22만 7,810석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비해서 늘 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줄었습니다.
'95년도에는 7,290㏊에서 3만 3,461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졌기 때문에 수량도 다소 줄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우리 군적으로 보면 증산이 아니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계획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그 면적 이상으로 휴경논도 생산화하고 홍수위답도 전면적을 재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쌀증산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농촌에 이양방법이 과거에 기계이양에서 직파이양으로 전환되면서 직파 면적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술지도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기술지도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양 정 회
농촌의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직파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장님과 협의해서 영농기에는 농촌지도소 인력 이 현지에서 주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 뿐만아니라 지도인력이 현지에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
○ 의원 홍 중 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도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각읍면에 상담소장 한사람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쌀 증산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 읍면 상담소에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가?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상담소에 한사람 있지만 농민상담역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 본소에 있는 저희 전 직원을 지역담당을 시켰습니다.
도곡하면 주재지도사까지 네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지도만은 빈틈 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현재 기계이양에서 직파이양으로 전환이 되고, 또한 수도병충해 방제에 있어 서도 고성능 농약기계를 보유한 농가가 중독피해 관계로 방제신청 농가에 대한 방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능력이 있는 농가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취약농가,부녀 자나 노령화된 분들이 집단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적기에 방제를 못해서 많은 면적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 실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거기에 대해서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시점에서 농약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농약안전교육을 교육시마다 농민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개개인 농가에서 많이 하지를 않고 영농회사나 영농단에 위탁을 해 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농약만은 기피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것은 농약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는 농사방법, 환경 에 문제도 있지만 먹어서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향으 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농약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방제복을 입지 않거나 고무장갑을 끼지 않 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교육시마다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과목에 꼭 넣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고무장갑이나 방제복을 입고 농약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년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고 있고 부녀자 농가 에 대해서는 농약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이 지원을 해주거나 공동방제를 실시했었는데 이제는 농약중독 피해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취약농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가 예방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공동방제는 산업과 소관인데 어려운 농촌의 현실입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 관내에 영농단이 225개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영농단을 통해서 취약농가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1,100㏊가 있습니다.
그 때는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농가 개별적으로 방제하는 것에 대해서 는 영농단에 부탁을 해서 취약농가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재차 질문이 되는데 농가가 기계이양을 해서 맡기면 못자리를 해서 심어주기 까지 하니까 농가가 기술이 별로 필요 없었지만 직파재배를 한다고 했을때 담수 직파나 건답직파하는 관계가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직파후에 본답관리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농번기인 5월 ∼ 8월까지 약 4개월 간은 상담소장 한사람이 그 지역에 상주를 해서 기술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본소 에 있는 직원을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전읍면을 못하면 평야지역이 많은 읍면에 상주를 시켜주시라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상담소에 한사람씩 배치해서 근무를 하게 한다는 것은 진흥청의 조직 예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소장으로서 거기에 2명이나 3명을 배치 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소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 겠고 단지 농사철에 있어서 상근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지도소장의 소관 사항입 니다.
그래서 제가 화순에 근무하면서 주 2회, 화요일, 금요일은 필히 현지를 가지만 농번기에는 매일 출장입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 80% 이상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직원 일부의 얘기가 매일 출장을 가니까 휘발유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을 해결 못 해주는게 지도소장의 고민입니다.
오늘도 도곡땅에 네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쌀증산 보장책으로 수매량이나 수매가를 사전에 농민들에게 예고를 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알고 쌀증산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 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저희들도 지난번 회의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국회나 모든것이 통과된 다음에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리고 한가지는 산업과장으로써 이것을 앞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운과 이양, 병충해 공동방제, 벼베기등 품삯이 면별로 틀리고 면내에서는 지역 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은 농어민후계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지원해줘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농기계를 동원해서 지원해줘야 할 그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품삯이 틀리고 폭리를 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면과 지역적으로 일률적으로 품삯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가?
○ 산업과장 양 정 회
지역별로 노동력이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높은 지역도 있고 노동력 이 많아서 품삯이 조금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품삯을 결정을 해서 내렸을때 그 품삯 이하로 주고도 할 수 있는 읍면에서는 품삯을 올려준 격이 되고 높이 받은 지역은 낮아지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품삯 결정만큼은 면 단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 들이 결정을 하도록 면에 다시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군단위에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 읍면에 농어민후계자 대표자들의 모임 기회를 가져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될수 있는 한 지역적으로 차등이 있거나 폭리를 하는 사례가 없도 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후계자들이 모임을 할때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화순군 관내 휴경지중 경작 가능면적이 44.6㏊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양대책 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경작가능면적 44.6㏊중에서 자경면적 7.7㏊ 를 제외한 36.9㏊에 대해서는 인근 농가에 영농대행 계획을 체결한 것이 33.3㏊, 128농가입니다.
작목반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1.6㏊로 2개 작목반이 있고, 농업법인에게 한 것이 2.3㏊로 2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총 132농가에 대한 영농대행 계약이 이미 읍면 농협에서 체결을 해서 앞으로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정 찬 섭
정부에서는 '94, '95년도에 추곡수매를 할때 차등수매를 시범적으로 하고 '96 년도부터는 일반벼에 한해서 차등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지시가 안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차등수매에 대해서는 공문을 가지고 서면질문을 해주셔야지 한쪽에서는 했다, 한쪽에서는 안했다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과 지도소 소관까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지하수개발등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먼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지하수자원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데 대한 답변과 그린스카우트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공찾기 사업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 오염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에 대한 조례 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에 효율성을 높히기 위하여 수맥도를 작성하여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예산형편상 그럴수도 없고 그 유역이나 여건을 봐서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에 의뢰해서 수맥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공찾기 운동은 우리군에서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 습니다.
군.읍면 공무원과 마을대표와 합동으로 폐공찾기 운동을 해서 '64, '65년도에 개발한 것도 저희들이 폐공을 찾아 수질 오염을 방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폐공이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충분한 수맥조사를 통해 개발함으로써 폐공에 대 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라우팅을 당초 설계 에 넣어서 폐공이 되면 그라우팅을 해서 물이 침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하수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를 느낄때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94년도 국무총이 훈령에 의해서 저희들의 폐공에 대한 오염방지는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하였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지하수는 개발하기 좋은 수자원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에서 급격하게 지하수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 다라는 생각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나 충청북도 먹는 샘물과 관련해서 지하수 개발이 집중적으 로 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고 여러가지 2차적인 환경 파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지역에는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후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 장래의 일이 아니고 곧 우리한테 닥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하수자원에 관해서는 특히 적정한 개발, 오염을 막을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공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흙으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비일비재 했습니다.
이러한 폐공들이 앞으로 지하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서 폐공관리에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린스카우트 같은 민간단체에서 이와 같은 운동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참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하수자원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개발을 했을 경우 일본의 간사이 지방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고 독일같은 경우는 100m이내의 천충수를 개발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특히 조례제정에 대해서 서서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하 실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도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례안들을 입수 해서 참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순이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늦추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위험지구가 낙동강 페놀같은 것이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주무 과장으로서 관정개발이 문제가 아니라 관내에 대형관정이 115공이 개발되었습니다.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김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첨언을 하자면, 대형관정의 경우 한공을 뚫었을 경우 7 ∼ 10km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무원칙하게 여기 저기 뚫는다면 앞으로 지하수 개발에 관한 기득권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먼저 팠던 샘이 말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무부별한 개발과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할 조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방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토양에 대한 종합검진 실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발언 내용도 건설과장께 서 답변해야 할 소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관리업무가 건설과로 집중되어 신속한 처리 지연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 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일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장비 문제나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신속히 처리를 못한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읍면에는 고소차 같은 것이 없어서 6m이상 높은 지역이나 신설주는 상당히 지연이 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습니다.
고소차를 올해 예산으로 할애해 주셔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소장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애당초에 골목까지 들어가 기 위해서 1.5t 작은차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도까지는 생산되 고 '96년도 부터는 시군에서 별로 찾는 곳이 없어서 2.5t으로 다시 제작을 한답 니다.
지난번에 다시 저희들도 2.5t을 신청해서 5월중순에 장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소장비가 오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인력확보나 숙련이 안 되어서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일괄 시행해서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돌출되면 신속 히 보수하기 위해서 신설주나 어려운 것은 고소차로 하고 전주에 부착된 가로등 이나 읍면에서 보수가 가능한 것은 읍면으로 예산을 전도해서 신속히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 가로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서 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541등이 경찰서에서 보안등으로 관리하다가 가로 등으로 넘어 온 것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가로등이 5,700등이 됩니다만 이것도 반상회를 통하거나 전기료가 덜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읍면에 시달하겠습니다.
현재 농촌가로등은 약 3,500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서 3,500원 미만으로 전기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지금 과장님께서 고소작업차가 조달청 납품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 가로등에 대해서는 수리를 못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등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했는데 높이 올라가는 것은
○ 의원 홍 이 식
그러니까 저의 질문 요지를 이해를 하십시오. 고소차를 구입하는 것은 시설가로등에 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 아닙니 까?
한전주가로등은 올라갈 수 있는 발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전공도 올라가서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시설가로등은 고소차가 없으면 불가능해서 지금 수리를 못했죠?
○ 건설과장 송 기 채
수리 못한 등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도가 벌써 5월달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가로등 예산을 책정해줬으면 고소차 구입이 조달청에 문제가 있어서 5월까지 지연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면 과장님이 그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희들도 시공회사에 독촉을 했습니다만 된다 된다 해서 4월달로 알고 있었는 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5월중순까지는 ....
○ 의원 홍 이 식
여기 나오셔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건설과장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셨다면 고소차가 늦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초에 1.5t으로 신청했다가 2.5t으로 바꿨다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전에 시설 가로등에 대해서는 일반 전업사에 용역을 주던지 의뢰를 해서라도 일단은 고장을 수리해 놓고 난 다 음에 고소차가 왔을때 군청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고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고소차가 안 온다고만 여기와서 답변하시면 되느냔 말입니다.
고소차가 안 오면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소차가 7월달에 오면 7월까지 기다리실 계획이셨어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전업사를 통해 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4월달 이후에 고장난 등에 대해서 보수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고장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에 가로등 보수비가 자금 전도가 안 된 관계로 인해서 어느 읍면이나 마찬 가지로 읍면 직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장들한테 가로등 고장나면 신고하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장들이 월급을 많이 줘 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합니까?
안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가면 가로등 고쳐주라고 자주 건의를 합니다.
면장이 하시던지 관계직원이 하시던지 군청 건설과장님이 순찰을 돌면서 하시던 지 누구 책임자를 한명 지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읍면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군에 반드시 신고가 되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통을 만들어 주셔야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와서 고친 사람 도 고치고 읍면에는 이야기도 안하고 가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면직원도 모르 고 앉아 있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추진되어서 되겠습니까?
정확히 점검 한번 하세요.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수를 하면 읍면에 고쳤다고 하도록 하고,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95년도에 1,727등을 1년에 고쳤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고장 접수로 해서 고친것이 650등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점검을 해 본 결과 설치연도가 오래 되어 노후된 전선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점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가로등도 앞으로 건설과에서 다시 대안을 제시해서 도시가로등 같이 계량기를 달아서 한다거나 스위치를 부착해서 전기를 쓰는 양만큼 내도록 해서 전기료가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의무적으로 쓰나 안쓰나 해서 한전 장사만 해줄것이 아니라 어떤 비용이 더 절감 이 되는가, 한달에 월정액으로 정해서 나가는 전기료가 더 절감이 되는가 아니면 계량기와 스위치를 붙여서 관리를 했을때 전기료가 더 적게 들어가는가 아니면 스위치를 마을 단위별로 해서 전체 한군데로 이장집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는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가로등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도 6월말까지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정남 의원께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과 등당 하는 것을 시가지에서 해보니까 집중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곳에서 고장나면 여러군데에 전기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실제로 개인 전등같으 면 안 그럴건데 낮에도 불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종합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가로등 보수비는 읍면에 전도해서 경미한 것은 고치도록 한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오전에 답변을 다 못받고 오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지도소 한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 마저 하시고 오후 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건설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농촌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관내 특수작물 재배농가의 농경지 토양에 대한 종합검정을 실시하여 과다 시비로 인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가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종합 검정실을 운영한 것은 '92년도에 검정장비를 확보해서 '93년 부 터 매년 400점씩 실시해서 농민의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검정 대상지는 특수작물 재배지, 시설재배지, 채소.과수재배지, 그리고 저희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후보지, 기타 일반 농가 의뢰분을 대상으로 해서 1점당 3회 반복 검정을 실시해서 검정결과는 작목별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담당 지도사가 직접 농가를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시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주산작물에 대한 실증 시범포 3개소, 참외 2개소, 고추 1개소를 실시해 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다 시비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와 장애 대책 지도를 계속해서 품질좋은 농산물 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소장님께서 토양정밀검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지 시비처방서에 의한 농가 지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농토가 많기 때문에 전체논을 대상으로 하기란 것은 어렵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취지는 시설하우스 만이라도 국한하여 정말로 그 농민들이 전문적 인 과학영농을 지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과다시비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 농가에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작성을 해서 전문 지도사가 농가에 가서 했다고 하는지 는 몰라도 제가 활인한 결과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본의원의 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화순군 관내 시설농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시비처방서를 발부를 해서 처방서에 의해서 과학영농이 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 행정을 강화해 주시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400점 규정하는 것은 예산과 조금 관계가 됩니다.
1점하기도 굉장히 땀이 납니다.
저희 검정실을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농가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우리 토양검정실을 활용한 농가가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 하우스를 한 번 해보겠다는 농가가 거의 활용을 하고 있 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제가 장담은 못 합니다.
앞으로 문제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검정해 놓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 줄 수 있는 농가가 되어야 하는데 검정 을 해놓고 시비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합니다.
이런 것이 농촌지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민이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 다.
○ 의원 홍 이 식
그건 농가와 잘 대화를 하셔서 교육지도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고 의뢰 분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근본적으로 자치시대의 행정에서는 토양검정에 관해서 는 농촌지도소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시비하는데 농약을 살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연말 사업 결산때 충분히 본 의원의 질문의 효과가 나 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저희가 밭토양 6,000점을 정밀 검정을 합니다.
지금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 기 영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30속개)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정조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 니다.
지난 37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동복댐 관련 답변에 대한 그 동안의 이행 내용이 미흡하여 재차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첫째, 동복댐 수계 보호구역 지정범위와 경위 및 적법성 여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복댐과 주암댐으로 인한 직.간접 각종 피해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직.간접 피 해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 관내 생활용수 및 한해대책용 지하수 관정 현황과 관리 운영 실태 에 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의 종류별 개소와 소요예산 현재 사용여부 및 관리 방법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용되고 있지 않는 관정의 현황과 이의 관리 여부 그리고 해당 관정 시공업체와 유자격 여부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 방치된 관정등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 바 당면한 환경보호 차원의 적절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출신 문정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 니다.
지난 37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문하였던 동복댐 관련 답변에 대한 그 동안의 이행 내용이 미흡하여 재차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첫째, 동복댐 수계 보호구역 지정범위와 경위 및 적법성 여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복댐과 주암댐으로 인한 직.간접 각종 피해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직.간접 피 해 보상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군 관내 생활용수 및 한해대책용 지하수 관정 현황과 관리 운영 실태 에 관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지하수 관정의 종류별 개소와 소요예산 현재 사용여부 및 관리 방법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용되고 있지 않는 관정의 현황과 이의 관리 여부 그리고 해당 관정 시공업체와 유자격 여부등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관련 방치된 관정등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 바 당면한 환경보호 차원의 적절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제37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화순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몇가지를 질의 할려고 합니다.
질의내용은 IBRD 차관의 상세한 내역과 상환내역을 밝혀 주시고, 광주 광역시장 과 수원지 장래에 대해 논의 내지 협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자 한 것 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면 광주시와 본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37회 임시회에서도 문의한 내용이고 그때 시간관계상 못했다고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상세한 답변자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환등 기 집행한 예산에 관해서는 화순군에서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얼마나 화순군수가 이렇게 우리군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지 이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협의나 논의할 사항이 없었는가, 했으면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 물어 봤었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광주광역시장과 화순군수가 그 동안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께 질문한 내용을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광진흥법 개정을 전제로 화순군 관내 관광특구로의 지정 가능성과 전 국의 관광특구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답변사항이 충실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동복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경위 등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동복댐 관련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노력하신 문정조 의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 말씀 드립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동복댐으로 인한 보호구역 지정 경위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광주시에서 '71년 당시 집수 구역 전체면적인 본군 이서면과 북면, 담양군 남면과 대덕면 일원 189㎢에 대하 여 지정 관리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대해 담양군은 광주시 계획안에 대해서 전적 으로 동의하였으나 우리군은 해당지역 주민의 생계수단 규제가 심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소의 면적으로 축소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광주시에 건의를 해 서 '73년 5월 21일자로 전라남도 공고 제77호로 본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서 면 일원 12.65㎢에 대하여 지정한데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로 상수원 보호구역 이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정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행위 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난번 제37회 임시회시 회의록을 보니까 '73년 5월 21일자로 12.65㎢ 지정 면적외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해 주도록 화순군에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그때 임시회에서 조기영 부의장님도 질문을 했고 앞으로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이런 사항은 절대로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셨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사무에 임할려고 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에 그 지역에 불편을 다소라도 준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서 보호구역으 로 광주시가 매입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 이외의 화순군민의 땅에 대해서는 사유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동복댐과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댐과 주암댐으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상황 및 보상대책 강구에 따른 질문 내용입니다.
첫째, 안개로 인한 각종 피해 둘째, 정서적인 피해 세째,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 네번째로,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등 각종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대책등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선결책으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나 기 조성된 댐의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댐과 상수원 전용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목적댐 즉 합천, 대청, 충주, 소양강, 주암댐등입니다.
이의 지원사업은 특정 다목적댐 법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전용댐 즉 연초댐, 운문댐, 동복댐이 있는데 이의 지원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 댐 관리자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정 조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경위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2.65㎢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면적에서 광주시 소유 면적은 얼마나 되고 개인소유인 임야나 전, 답등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 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도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공고가 있을 경우 이를 일반인 에게 열람 후 그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 및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데로 이행했는지, 했다면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은 '91년 11월 14일자로 개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전 법의 발췌 내용을 보니까 현재 개정된 법과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관련된 발췌내용을 보면 수도법 제3조이고 시행령 내용은 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다음으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지역을 표시하는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가 공고를 했는데 내용은 전라남도 공고 제77호 광주시 관할 동복 수원지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을 수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장 이 화순군청에 비치하여 구역내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공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합법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법을 광주시에서 시행을 해서 공고를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만 공고를 했고 도보에도 게재를 했고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결여되지 않아서 적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 정 조
현재 법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도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열람이나 고시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65㎢가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정이 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문은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은, 공고가 '73년 5월 21일자인데 그 법으로 봐서는 처리가 적 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71년도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개정된 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어차피 댐은 막아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 피해보상인데 법에는 없다 하더라고 우리가 처음에 예기치 못한 안개등으로 인해 과일이 안되고 질병이 생기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수혜를 받고 있는 광주시가 화순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보상의 방법은 현재 광주시가 먹고 있는 물 1톤에 약 10원정도만 부과시킨 다면 약 7억원이 됩니다.
광주시와 절충을 해서 톤당 10원을 더 받도록 해서 7억원을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화순 주민들한테 보상하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추진을 한다 면 추진해서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답변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누차 이 사항이 군의회 1대에서도 나왔고 현재에도 누차 거론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조금전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댐이 합천댐, 대청댐, 충주댐, 소양강댐이 있는데 관련 담당과나 도에 전화 를 해본 결과 댐은 현재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주암댐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배 생산량 관계만 용역을 하고 있어 도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물값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댐의 인근 지역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이런 사항을 군의회의 자문도 얻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광주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타 시군에서 안하니까 못하고 타 시군에서 하니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항은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댐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안개가 많이 안 끼는데 동복은 유득히 많이 끼니까 이 부분을 가지 고 광주시와 협의하기 바라며, 10원의 돈을 더 보태면 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매년 피해자에게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적극적으로 추진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되, 이 결과를 1개월 내에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암댐과 동복댐의 직.간접 피해보상은 현재 법으로 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법을 떠나서 선진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쯤 추진해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순이 광주시를 위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혜를 받은 광주시가 아량을 베풀어서 피해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난번에 직.간접 피해보상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도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더 건의를 해서 ....
○ 부의장 조 기 영
법률적 근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행정은 꼭 법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 니다.
행정은 다기다양해서 법전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과 지역의 관계로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고 안되면 뒤에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한번쯤은 추진해 볼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 광주시와 절충을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정 조
안개등 각종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의 근거나 어떤 근거가 없어서 광주시에 청 구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 차원에서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개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보상을 받아 보자는 의향이나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 학교등에 용역을 맡겨서 근거를 잡은 뒤에 광주시에 보상을 요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방금 부의장님과 중복된 말씀이신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댐 관련부서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옥천군의 경우 우리군과 같이 직.간접피해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건의를 할려고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입수 해서 보니까 이는 산출이나 법적 근거등이 미비된 실정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 서 조사나 대책수립이 바람직하다고 옥천군의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전화 문의를 한 결과, 답변도 환경부 사무관이 답변을 했는데 댐건설로 인한 직.간접피해에 대한 피해는 산출 이 어려운 실정으로 용역회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해서 알아봐 라 해서 알아본 결과 충주댐도 충주시 건설과에서 문의한 것과 같이 직.간접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용역한 사실이 없다고 답이 나왔고 거의 다목적댐의 직.간접피 해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것이 있냐고 하니까 용역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건설부에 전화를 하니까 직.간접피해로 인한 보상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용역회사도 없어 피해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했을 경우에 인간이나 동물, 식물등 용역대상을 선정한 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용역기간은 5년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계절적으로나 시기별, 분야별로 꾸준히 조사를 해서 확실한 평균치가 있어야만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건의를 할려 고 합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없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1대, 2대 의원님들께서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법의 뒷받침과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런데 사실은 동복댐이나 주암댐 상류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은 잘 느끼지 못 합니다.
안개등 여러가지 피해를 아무런 댓가없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20여년이 넘도록 피해를 입어 가면서 보상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에는 개발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 사유의 땅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물론 보상을 받는데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서면과 주암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화순군민입니다.
그러니까 화순군에서는 이 지역의 피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적으로 세워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맡겨서라도 최대한의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해 주민들 이 광주시에 보상을 요구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것 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도 하는데까지 해서 안되면 청와대나 정부, 국회 각 요로에 진정 내지 탄원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군에서 더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문정조 의원이 물으니 까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절대로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는 화순에 국한된 문제고 댐을 가지고 있는 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안 만드는 것이예요. 현재 화순과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논란이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만에 하나 광주시가 1원이라도 거기다 보태서 7,000만원이라 도 우리에게 주기로 하면 주는거예요. 왜 광주시 역시 화순으로 부터 수혜를 많이 입고 있고, 화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공청회에서 7,000만원이라도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소위 집행부 과장으로 서 답변하는 태도가 안되어 있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군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처음에 답변한 것과 마찬 가지로 광주시에 이 사항을 건의 추진해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제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
○ 부의장 조 기 영
알았으니까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법에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 안합니다.
안했으면 추궁합니다.
이것이 지방의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인것입니다.
여러분이 군수를 비롯해서 지방시대를 모르고 법에 근거 없으니까 산을 깍아버리 고 나중에 법에 하자 없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소위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서 해야 지 법에 하자 없다고 아무데나 여관 다 내줄거예요. 여러분들 법 좋아하지 마세요. 법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도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법입 니다.
도덕적으로 경우를 따져서 해줘야 하면 법 이전에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광주시가 화순군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있으 니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광주시는 야만인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을 광주시와 절충해서 그 결과 를 의회에 알려주면 우리 의회도 같이 협의해서 또 다시 대책을 논하기로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완전히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 이 선결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 로 광주시와 정책적 건의를 추진한다고 했고 또한 저희 추진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사례로 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군민을 위해서 애로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 사항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개괄 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면적을 얘기를 해서 이런 정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 너 희들이 우리군에 7억을 주라고 해서 나눠줄때는 피해대상 면적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광주시와 먼저 추진을 해서 이 사항을 해놓고 해도 그 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망건쓰다 장파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광주시와 협의도 못 해보고 우리 2대 군의회가 끝이 납니다.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1톤에 10원정도를 넣어서 우리한테 줄 용의가 없는가 묻고 좀더 화순군민의 긍지를 가지고 광주시가 도대체 뭡니까?
농담섞어 말하면 화순 똥물먹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명령조로 하면서 해 나가요. 7억원 받아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군수 이하 과장님들께 박수치실 겁니다.
○ 의장 이 재 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생활용수 및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생활용수 및 한해 대책용 지하수 관정 현황과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생활용수 및 한해대책용 관정은 '94년부터 지금까지 115개소입니다.
소형관정은 1,214개소 총 1,323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별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관정의 사후관리로 현재 관정카드를 작성해서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읍면 공무원 관리자 1명을 지정해서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 해서 기록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가 발견을 못 한다거나 미 신고되어서 하자보수가 안 된 지역 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안넘은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지구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 현재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개발한 사람 따로 있고 전기나 기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 니다.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확보해서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전문업체에 보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성인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폐공처리 지침에 의해서 전부 관에 콘크리트 몰탈이나 점토를 박아서 물이 안 들어 가도록 하고 케이싱이라고 밖으로 나온 파이프는 영농에 지장이 없 도록 잘라서 거기에 흙을 부어 가지고 침수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거기에 그라우팅도 곁들여서 설치해서 물이 안 들어 가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정 조
고장보수를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개 기간은 언제쯤이나 보수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나 모터가 고장이 나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개발한 회사의 자문을 얻어서 경미한 것은 지금 고치고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사실은 관정이 앞으로 완전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기간을 정확히 말씀 못해주신다면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형으로 고장난 것은 시기적으로 최단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 의원 문 정 조
어쨌든 농업용수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보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지금 관정에 있어서 첫 굴착시에 하는 케이싱과 지표수를 차단하기 위한 그라 우팅, 폐공조치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업자가 알아서 양심껏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잘 챙겨서 해야만이 여러 가지 오염이나 지표수가 스며드는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케이싱, 그라우팅, 폐공처리시에는 반드시 바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입회 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업자들이 양심껏 잘 해주면 좋고, 적당히 하면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세가지 종류의 작업을 할 때에는 읍면 토목직이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입회를 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정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제37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 화순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 몇가지를 질의 할려고 합니다.
질의내용은 IBRD 차관의 상세한 내역과 상환내역을 밝혀 주시고, 광주 광역시장 과 수원지 장래에 대해 논의 내지 협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자 한 것 입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보면 광주시와 본 사항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37회 임시회에서도 문의한 내용이고 그때 시간관계상 못했다고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상세한 답변자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환등 기 집행한 예산에 관해서는 화순군에서 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얼마나 화순군수가 이렇게 우리군에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지 이것은 관련공무원들의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협의나 논의할 사항이 없었는가, 했으면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 물어 봤었는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광주광역시장과 화순군수가 그 동안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군수께 질문한 내용을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두번째, 관광진흥법 개정을 전제로 화순군 관내 관광특구로의 지정 가능성과 전 국의 관광특구 현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답변사항이 충실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동복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경위 등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환경보호과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동복댐 관련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노력하신 문정조 의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 말씀 드립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동복댐으로 인한 보호구역 지정 경위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광주시에서 '71년 당시 집수 구역 전체면적인 본군 이서면과 북면, 담양군 남면과 대덕면 일원 189㎢에 대하 여 지정 관리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대해 담양군은 광주시 계획안에 대해서 전적 으로 동의하였으나 우리군은 해당지역 주민의 생계수단 규제가 심대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소의 면적으로 축소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토록 광주시에 건의를 해 서 '73년 5월 21일자로 전라남도 공고 제77호로 본군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서 면 일원 12.65㎢에 대하여 지정한데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로 상수원 보호구역 이 지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정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행위 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난번 제37회 임시회시 회의록을 보니까 '73년 5월 21일자로 12.65㎢ 지정 면적외 그동안에 광주시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해 주도록 화순군에 수차에 건의를 했는데 그때 임시회에서 조기영 부의장님도 질문을 했고 앞으로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이런 사항은 절대로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셨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사무에 임할려고 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만약에 그 지역에 불편을 다소라도 준다면 충분한 보상을 해서 보호구역으 로 광주시가 매입을 해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땅 이외의 화순군민의 땅에 대해서는 사유권 침해가 안 되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동복댐과 관련해서 제가 두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복댐과 주암댐으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상황 및 보상대책 강구에 따른 질문 내용입니다.
첫째, 안개로 인한 각종 피해 둘째, 정서적인 피해 세째,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 네번째로, 생존권과 재산권 피해등 각종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대책등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선결책으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대책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나 기 조성된 댐의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댐과 상수원 전용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목적댐 즉 합천, 대청, 충주, 소양강, 주암댐등입니다.
이의 지원사업은 특정 다목적댐 법 근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전용댐 즉 연초댐, 운문댐, 동복댐이 있는데 이의 지원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현재 댐 관리자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정 조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경위 및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2.65㎢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면적에서 광주시 소유 면적은 얼마나 되고 개인소유인 임야나 전, 답등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 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도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공고가 있을 경우 이를 일반인 에게 열람 후 그 공고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 및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시행령데로 이행했는지, 했다면 설명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은 '91년 11월 14일자로 개정된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전 법의 발췌 내용을 보니까 현재 개정된 법과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관련된 발췌내용을 보면 수도법 제3조이고 시행령 내용은 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다음으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지역을 표시하는 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가 공고를 했는데 내용은 전라남도 공고 제77호 광주시 관할 동복 수원지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수도 보호구역을 수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장 이 화순군청에 비치하여 구역내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게 공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합법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법을 광주시에서 시행을 해서 공고를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만 공고를 했고 도보에도 게재를 했고 여러가지 행정절차가 결여되지 않아서 적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문 정 조
현재 법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도 하고 열람을 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열람이나 고시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2.65㎢가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지정이 된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문은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법은, 공고가 '73년 5월 21일자인데 그 법으로 봐서는 처리가 적 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71년도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그렇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개정된 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어차피 댐은 막아졌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 피해보상인데 법에는 없다 하더라고 우리가 처음에 예기치 못한 안개등으로 인해 과일이 안되고 질병이 생기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 서는 수혜를 받고 있는 광주시가 화순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 는데 보상의 방법은 현재 광주시가 먹고 있는 물 1톤에 약 10원정도만 부과시킨 다면 약 7억원이 됩니다.
광주시와 절충을 해서 톤당 10원을 더 받도록 해서 7억원을 가지고 피해를 입고 있는 화순 주민들한테 보상하도록 집행부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추진을 한다 면 추진해서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답변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누차 이 사항이 군의회 1대에서도 나왔고 현재에도 누차 거론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조금전 이해를 돕기위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댐이 합천댐, 대청댐, 충주댐, 소양강댐이 있는데 관련 담당과나 도에 전화 를 해본 결과 댐은 현재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주암댐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배 생산량 관계만 용역을 하고 있어 도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물값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댐의 인근 지역에서 아직 그런 사항이 없는데 이런 사항을 군의회의 자문도 얻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광주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타 시군에서 안하니까 못하고 타 시군에서 하니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사항은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댐하고 다릅니다.
다른 지역은 안개가 많이 안 끼는데 동복은 유득히 많이 끼니까 이 부분을 가지 고 광주시와 협의하기 바라며, 10원의 돈을 더 보태면 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매년 피해자에게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적극적으로 추진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되, 이 결과를 1개월 내에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암댐과 동복댐의 직.간접 피해보상은 현재 법으로 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법을 떠나서 선진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한번쯤 추진해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순이 광주시를 위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혜를 받은 광주시가 아량을 베풀어서 피해자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난번에 직.간접 피해보상 사항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회신도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더 건의를 해서 ....
○ 부의장 조 기 영
법률적 근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행정은 꼭 법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 니다.
행정은 다기다양해서 법전이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과 지역의 관계로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했을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고 안되면 뒤에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한번쯤은 추진해 볼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 광주시와 절충을 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정조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의원 문 정 조
안개등 각종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의 근거나 어떤 근거가 없어서 광주시에 청 구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 차원에서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안개를 비롯한 각종 피해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보상을 받아 보자는 의향이나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료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 학교등에 용역을 맡겨서 근거를 잡은 뒤에 광주시에 보상을 요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방금 부의장님과 중복된 말씀이신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댐 관련부서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옥천군의 경우 우리군과 같이 직.간접피해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건의를 할려고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입수 해서 보니까 이는 산출이나 법적 근거등이 미비된 실정으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 서 조사나 대책수립이 바람직하다고 옥천군의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전화 문의를 한 결과, 답변도 환경부 사무관이 답변을 했는데 댐건설로 인한 직.간접피해에 대한 피해는 산출 이 어려운 실정으로 용역회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의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를 해서 알아봐 라 해서 알아본 결과 충주댐도 충주시 건설과에서 문의한 것과 같이 직.간접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용역한 사실이 없다고 답이 나왔고 거의 다목적댐의 직.간접피 해에 대한 보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건의를 해서 반영된 것이 있냐고 하니까 용역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건설부에 전화를 하니까 직.간접피해로 인한 보상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용역회사도 없어 피해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했을 경우에 인간이나 동물, 식물등 용역대상을 선정한 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용역기간은 5년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항을 계절적으로나 시기별, 분야별로 꾸준히 조사를 해서 확실한 평균치가 있어야만 판단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건의를 할려 고 합니다만 법적 뒷받침이 없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1대, 2대 의원님들께서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명백히 법의 뒷받침과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런데 사실은 동복댐이나 주암댐 상류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은 잘 느끼지 못 합니다.
안개등 여러가지 피해를 아무런 댓가없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20여년이 넘도록 피해를 입어 가면서 보상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에는 개발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 사유의 땅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물론 보상을 받는데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이서면과 주암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화순군민입니다.
그러니까 화순군에서는 이 지역의 피해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적으로 세워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 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맡겨서라도 최대한의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해 주민들 이 광주시에 보상을 요구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것 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도 하는데까지 해서 안되면 청와대나 정부, 국회 각 요로에 진정 내지 탄원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군에서 더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가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문정조 의원이 물으니 까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절대로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이지 이런 문제는 화순에 국한된 문제고 댐을 가지고 있는 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안 만드는 것이예요. 현재 화순과 광주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의회에서 논란이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만에 하나 광주시가 1원이라도 거기다 보태서 7,000만원이라 도 우리에게 주기로 하면 주는거예요. 왜 광주시 역시 화순으로 부터 수혜를 많이 입고 있고, 화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공청회에서 7,000만원이라도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할려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소위 집행부 과장으로 서 답변하는 태도가 안되어 있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군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처음에 답변한 것과 마찬 가지로 광주시에 이 사항을 건의 추진해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제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
○ 부의장 조 기 영
알았으니까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법에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 안합니다.
안했으면 추궁합니다.
이것이 지방의회가 다루어야 할 과제인것입니다.
여러분이 군수를 비롯해서 지방시대를 모르고 법에 근거 없으니까 산을 깍아버리 고 나중에 법에 하자 없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소위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서 해야 지 법에 하자 없다고 아무데나 여관 다 내줄거예요. 여러분들 법 좋아하지 마세요. 법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도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법입 니다.
도덕적으로 경우를 따져서 해줘야 하면 법 이전에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광주시가 화순군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고 있으 니까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광주시는 야만인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처음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항을 광주시와 절충해서 그 결과 를 의회에 알려주면 우리 의회도 같이 협의해서 또 다시 대책을 논하기로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완전히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 이 선결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 로 광주시와 정책적 건의를 추진한다고 했고 또한 저희 추진부서에서 애로사항을 사례로 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지만 담당 과장으로서 군민을 위해서 애로가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토록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 사항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가 개괄 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면적을 얘기를 해서 이런 정도 피해를 입고 있으니 너 희들이 우리군에 7억을 주라고 해서 나눠줄때는 피해대상 면적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광주시와 먼저 추진을 해서 이 사항을 해놓고 해도 그 뒤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망건쓰다 장파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광주시와 협의도 못 해보고 우리 2대 군의회가 끝이 납니다.
이런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1톤에 10원정도를 넣어서 우리한테 줄 용의가 없는가 묻고 좀더 화순군민의 긍지를 가지고 광주시가 도대체 뭡니까?
농담섞어 말하면 화순 똥물먹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명령조로 하면서 해 나가요. 7억원 받아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이 군수 이하 과장님들께 박수치실 겁니다.
○ 의장 이 재 규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생활용수 및 한해대책용 관정개발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내 생활용수 및 한해 대책용 지하수 관정 현황과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생활용수 및 한해대책용 관정은 '94년부터 지금까지 115개소입니다.
소형관정은 1,214개소 총 1,323개소가 있습니다.
내용은 별지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관정의 사후관리로 현재 관정카드를 작성해서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읍면 공무원 관리자 1명을 지정해서 수시로 관리상태를 점검 해서 기록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가 발견을 못 한다거나 미 신고되어서 하자보수가 안 된 지역 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안넘은 것은 하자보수 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지구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건설과에 현재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개발한 사람 따로 있고 전기나 기계가 분리가 되어 있습 니다.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기계직이나 전기직을 확보해서 보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 급한 것은 예산을 세워서 전문업체에 보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방치된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김성인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폐공처리 지침에 의해서 전부 관에 콘크리트 몰탈이나 점토를 박아서 물이 안 들어 가도록 하고 케이싱이라고 밖으로 나온 파이프는 영농에 지장이 없 도록 잘라서 거기에 흙을 부어 가지고 침수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거기에 그라우팅도 곁들여서 설치해서 물이 안 들어 가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정 조
고장보수를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개 기간은 언제쯤이나 보수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나 모터가 고장이 나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개발한 회사의 자문을 얻어서 경미한 것은 지금 고치고 기계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사실은 관정이 앞으로 완전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닙니까?
기간을 정확히 말씀 못해주신다면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형으로 고장난 것은 시기적으로 최단시일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다.
○ 의원 문 정 조
어쨌든 농업용수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보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지금 관정에 있어서 첫 굴착시에 하는 케이싱과 지표수를 차단하기 위한 그라 우팅, 폐공조치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업자가 알아서 양심껏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잘 챙겨서 해야만이 여러 가지 오염이나 지표수가 스며드는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케이싱, 그라우팅, 폐공처리시에는 반드시 바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입회 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업자들이 양심껏 잘 해주면 좋고, 적당히 하면 확인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세가지 종류의 작업을 할 때에는 읍면 토목직이라도 현장에 입회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입회를 해서 앞으로는 추호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등을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김재월,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6명 )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장 최영오
( 이상 2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