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4월 22일 (월) 11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12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 안과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홍이식의원 외에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안은 3월 19일 군수님에게 이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화순군수님께서 제출하신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 안과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홍이식의원 외에 4인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6년도 가뭄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안은 3월 19일 군수님에게 이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의원 입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 부터 5월 2일 까지 11일간으로 하되 첫날인 4월 22일에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일반 안건 을 심의 처리하고 4월 23일 부터 4월 29일 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사키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본회의를 개회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5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이를 심의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양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의원 입니다.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2일 부터 5월 2일 까지 11일간으로 하되 첫날인 4월 22일에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일반 안건 을 심의 처리하고 4월 23일 부터 4월 29일 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사키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4월 30일과 5월 1일에는 본회의를 개회하여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5월 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각종 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이를 심의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양동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박병옥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박병옥의원 입니다.
본의원 등이 발의한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4월 22일 11시에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4월 30일과 5월 1일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일 10시에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키 위하 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이 출석토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박병옥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박병옥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 병 옥
박병옥의원 입니다.
본의원 등이 발의한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4월 22일 11시에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위하여 4월 30일과 5월 1일 10시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5월 2일 10시에는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처리키 위하 여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전원이 출석토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박병옥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바 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동복의원과 문팔갑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는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바 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양동복의원과 문팔갑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신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은 본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의 변경과 `95년도 순세계 잉여금등 세입 재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고,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등 세출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45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84억9,000만원등 총 1,030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09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5억4,400만원 으로 평균 12.6%가 증액된 1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세출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억이 증가된 60억8,800만원인데 증액내용은 담배 소비세인 고향담배 판매수입금 입니다.
세외 수입은 백아산휴양림 입장료 수입,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등 경상적 세외 수입 2억8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1,100만원을 포함한 총 48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에 있어 서는 보통교부세 14억3,9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총 17억3,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19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4,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6,700만원 등 총 14억1,7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 하였으며, 지방채는 가뭄대책을 위한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로 `97년도 국고 부담채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봉급과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그리고 행정장비와 시설보안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불여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소득 증대 사업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사과 직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 그리고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억9,900만원 증액 시켰고,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영정책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에 3억3,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와 행정감사에서는 군 소식지 추가 발간과 독거 노인 사진촬영 그리고 감사활동에 소요된 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주민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3,300만원을 비롯한 방위 협의회 운영과 통신시설 보강등 총 8억3,500만원을 증액 시켰고,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고향담배 사피우기 추진경비등 세정관리에 5억5,800만원과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등 보강에 1억8,700만원 그리고 행정재산 취득 및 시설 확충에 ?
8억5,500만원등 총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입니다.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는 충의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만연사, 쌍봉사등 문화재 관리에 1억6,300만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확충에 1억9,7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보건요원 인건비 인상분 과 의약품 구입등 보건위생 관리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비는 동복.남면 하수처리시설비 국비 양여금 16억2,500만원 감액된 반면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비 6억과 축산폐수 시설비 국고보조금 9억1,600만원 위생매립장 실시 설계비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청소관리에 5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1,700만원을 추가로 산정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보훈단체 운영비등 일반 사회복지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고,저소 득 주민보호비는 국도비변경에 따라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에 있어 서는 노인복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경로당 및 보육시설 확충비 1억600만원이 증액되는등 총 9,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은 주택사업 운영비로 70만8,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도시 개발비는 전대병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비롯한 군 택지개발 용역비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총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는 만연로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7,900만원과 오지개발 사업비 1억8,500만원을 증액 되어 총 2억6,4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5,800만원, 느타리 버섯단지 저장 시설 및 냉동차 구입 지원비 5,5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3억2,200만 원, 봄마무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3억6,2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및 농업 기반 시설 보수에 2억4,6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2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진흥에 공이수당 인상분 470만원과 농촌진흥에는 농민상담 자동응답 시스템 교체등 농촌지도 사업비로 3,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광공업 관리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과 광산지역 개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2,500만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 시설 관리비 로 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교류에 있어서는 운주 대축제 추진비 1억원과 화순 및 도곡온천 시설 보수비 1억 을 포함한 총 2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산림자원 개발비는 자연휴양시설 보완사업비 1억3,400만 원을 포함한 가로화단 조성과 산림복구 및 산불진화방지비 등에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8,6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억7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등에 2억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18억8,8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비 6억700만원, 기타, 교량.도로보수 사업 1억2,900만원등 총 26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교통관리비로 승강장설치 및 교통행정 장비보강등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자재 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소방차고 신축비로 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 상환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비 지방채 발행 지연으로 이자상환액 4,100만원을 감하고, `95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4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재난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7,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미화요원등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자동차 운영비 및 공공 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2억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총 84억9,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1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만8,000원 총 553만8,000원의 세입으로 지방채상환 및 운영비에 충당 토록 하였으며 둘째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1,817만7,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사용잔액 및 융자금 회수수입금 422만3,000원을 감액한 총 1,395만4,000원의 세입으로 대불금 상환에 계상하였고 셋째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사업비 1억3,100만원, 사업외수입 1억100만원 계 2억3천2백만원 세입으로 인건비 등 관리비 8,800만원과 시설보수 및 확충사업 등에 1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익금 1억9,200만원을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토록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사업비로 추가 계상 하였고, 여섯째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단지분양 대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한 9,22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농공단지시설 보수 및 관리비로 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350만원을 감액 주차장관리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도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사유로는 `9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증가분 과 당초 미계상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행정기구 개편등 인력증원 및 일용임금 노임단가등 인건비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95 순세계잉여금 35억7,300만원을 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58억6,400만원,지방 교부세 17억4,0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700만원 지방채 5억7,000만원으로 총 115억2,600만원을 재원으로 내시된 국도비보조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을 정리하고, 가용재원 84억4,000만원으로 지역현안사업 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을 포함한 우리군의 예산총액은 1,030억6,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15억3,700만원의 약 12.6%에 해당하는 115억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균형예산 대비 109억8,200만원이 증액된 945억7,200만원 으로 14.1%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4,400만원이 증액된 84억9,100만원 으로 6.8%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유인물 22페이지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군의 자주재원의 열악한 여건속에 금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경재원 115억2,600만원중 92억3,200만원을 사업예산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개선에 따른 토지매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정예산중 사업예산 581억200만원에 비해 많은 금액 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경상예산을 기정예산 287억5,200만원에 비해 추경예산안을 17억7,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백아산휴양림사업소 신설등 인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운영 에 최선을 다한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지방 양여금 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가용재원을 십분 활용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뭄대책등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추경 예산안을 심의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토록 한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레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 부 웅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주신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은 본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의 변경과 `95년도 순세계 잉여금등 세입 재원의 증감 요인이 발생하였고,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등 세출수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45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84억9,000만원등 총 1,030억6,3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일반회계가 109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5억4,400만원 으로 평균 12.6%가 증액된 1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라 증감된 세입.세출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억이 증가된 60억8,800만원인데 증액내용은 담배 소비세인 고향담배 판매수입금 입니다.
세외 수입은 백아산휴양림 입장료 수입,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등 경상적 세외 수입 2억8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등 임시적 세외수입 46억1,100만원을 포함한 총 48억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에 있어 서는 보통교부세 14억3,9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총 17억3,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19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4,9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6,700만원 등 총 14억1,7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편성 하였으며, 지방채는 가뭄대책을 위한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로 `97년도 국고 부담채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봉급과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 그리고 행정장비와 시설보안등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불여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소득 증대 사업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사과 직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 그리고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1억9,900만원 증액 시켰고,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에서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경영정책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에 3억3,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와 행정감사에서는 군 소식지 추가 발간과 독거 노인 사진촬영 그리고 감사활동에 소요된 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은 주민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3,300만원을 비롯한 방위 협의회 운영과 통신시설 보강등 총 8억3,500만원을 증액 시켰고,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고향담배 사피우기 추진경비등 세정관리에 5억5,800만원과 행정장비 및 의료장비등 보강에 1억8,700만원 그리고 행정재산 취득 및 시설 확충에 ?
8억5,500만원등 총 1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입니다.
교육 및 문화에 있어서는 충의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만연사, 쌍봉사등 문화재 관리에 1억6,300만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확충에 1억9,700만원을 포함한 총 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는 보건요원 인건비 인상분 과 의약품 구입등 보건위생 관리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비는 동복.남면 하수처리시설비 국비 양여금 16억2,500만원 감액된 반면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비 6억과 축산폐수 시설비 국고보조금 9억1,600만원 위생매립장 실시 설계비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청소관리에 5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1,700만원을 추가로 산정 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보훈단체 운영비등 일반 사회복지비로 1,500만원이 증액되고,저소 득 주민보호비는 국도비변경에 따라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에 있어 서는 노인복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경로당 및 보육시설 확충비 1억600만원이 증액되는등 총 9,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은 주택사업 운영비로 70만8,000원을 증액시켰으며 도시 개발비는 전대병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을 비롯한 군 택지개발 용역비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총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비는 만연로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7,900만원과 오지개발 사업비 1억8,500만원을 증액 되어 총 2억6,4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입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5,800만원, 느타리 버섯단지 저장 시설 및 냉동차 구입 지원비 5,500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3억2,200만 원, 봄마무리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3억6,2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및 농업 기반 시설 보수에 2억4,6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26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진흥에 공이수당 인상분 470만원과 농촌진흥에는 농민상담 자동응답 시스템 교체등 농촌지도 사업비로 3,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는 광공업 관리에서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과 광산지역 개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2,500만원이 감액되고 농공단지 시설 관리비 로 9,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 및 교류에 있어서는 운주 대축제 추진비 1억원과 화순 및 도곡온천 시설 보수비 1억 을 포함한 총 2억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산림자원 개발비는 자연휴양시설 보완사업비 1억3,400만 원을 포함한 가로화단 조성과 산림복구 및 산불진화방지비 등에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8,6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억7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등에 2억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18억8,8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비 6억700만원, 기타, 교량.도로보수 사업 1억2,900만원등 총 26억7,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교통관리비로 승강장설치 및 교통행정 장비보강등에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자재 구입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소방차고 신축비로 2,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 상환비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 시설 사업비 지방채 발행 지연으로 이자상환액 4,100만원을 감하고, `95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 4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재난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 7,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미화요원등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자동차 운영비 및 공공 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2억3,8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7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총 84억9,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가액은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1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0만8,000원 총 553만8,000원의 세입으로 지방채상환 및 운영비에 충당 토록 하였으며 둘째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 1,817만7,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사용잔액 및 융자금 회수수입금 422만3,000원을 감액한 총 1,395만4,000원의 세입으로 대불금 상환에 계상하였고 셋째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사업비 1억3,100만원, 사업외수입 1억100만원 계 2억3천2백만원 세입으로 인건비 등 관리비 8,800만원과 시설보수 및 확충사업 등에 1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융자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익금 1억9,200만원을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지원토록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사업비로 추가 계상 하였고, 여섯째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단지분양 대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한 9,22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농공단지시설 보수 및 관리비로 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비 350만원을 감액 주차장관리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은 별도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 재 휴
전문위원 김재휴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사유로는 `9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 증가분 과 당초 미계상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행정기구 개편등 인력증원 및 일용임금 노임단가등 인건비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95 순세계잉여금 35억7,300만원을 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58억6,400만원,지방 교부세 17억4,000만원, 지방양여금 19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억700만원 지방채 5억7,000만원으로 총 115억2,600만원을 재원으로 내시된 국도비보조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을 정리하고, 가용재원 84억4,000만원으로 지역현안사업 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을 포함한 우리군의 예산총액은 1,030억6,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15억3,700만원의 약 12.6%에 해당하는 115억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균형예산 대비 109억8,200만원이 증액된 945억7,200만원 으로 14.1%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억4,400만원이 증액된 84억9,100만원 으로 6.8%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 유인물 22페이지 예산 세입.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우리군의 자주재원의 열악한 여건속에 금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경재원 115억2,600만원중 92억3,200만원을 사업예산인 지역발전을 위한 도로 개선에 따른 토지매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정예산중 사업예산 581억200만원에 비해 많은 금액 으로 장기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경상예산을 기정예산 287억5,200만원에 비해 추경예산안을 17억7,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백아산휴양림사업소 신설등 인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운영 에 최선을 다한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지방 양여금 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함과 동시에 가용재원을 십분 활용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가뭄대책등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추경 예산안을 심의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토록 한후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레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00 속개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정찬섭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96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한 후 이를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 되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2까지 11일간으로 하였 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 바 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레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양동복의원, 문팔갑의원, 김성인의원, 조기영부의장, 정찬섭의원, 정광수의원, 문정조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방금 추천한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각 상임위원장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4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는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림과 아울러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고생들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 발의하신 정찬섭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정찬섭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95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96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추가로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의 제한적 질의로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한 후 이를 심의처리 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효율적이고 보다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 되므로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2까지 11일간으로 하였 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정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 바 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레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양동복의원, 문팔갑의원, 김성인의원, 조기영부의장, 정찬섭의원, 정광수의원, 문정조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의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음으로 방금 추천한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각 상임위원장은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한 후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4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는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림과 아울러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고생들하셨습니다.
( 12 : 0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김재월,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경영정책실 이원용,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산업과장 양정희,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