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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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6년 1월 16일 (화) 14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00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이식 위원장 심사보고)
○ 의장 이 재 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발의되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의회의원의정 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양동복 간사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1항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 기준이 '95. 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 도록 개정되었고, '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가 인상됨에 따라 동조례 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위원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심사 하였던 안건인 만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회운영위원장 !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보고)
맨위로3.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보고)
○ 의장 이 재 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 !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지난 1월 8일 화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전 위원들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였고,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보고는 질의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방행정조직 관리변화의 필요성에 의거 '95 지방행정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군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해 화순군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였 고, 경영정책실과 민원봉사실을 신설하였으며 경영정책실에는 군정시책 개발분석 에 중점을 두었으며, 폐지된 사회진흥과 업무중 사업적 성격의 업무는 도시과로, 체육진흥시책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처리토록 조정하였으며, 도시과의 상하수도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조정하는 등 동조례 개정안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기구로 조정을 위해 폐지, 통폐합 및 신설하여 '95. 12. 20 내무부 의 승인을 얻어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 4명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관리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읍면 기술직 6명을 군본청 정원 으로 조정하여 총정원 4명이 증원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심사하면서 사전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위원간의 의견개진 및 토론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인 만큼 심사보고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총무위원장 !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현재 조직개편이 너무나 방대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100%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잘 된걸로 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경영정책실은 기획실이 있는 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 다.
그래서 금년 1년을 해보면서 과연 정책실이 필요한가 눈여겨 봐주시기 바라 고 민원실은 내무과장이 겸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현재 있는 인원수를 감원을 하지 않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그런것 같고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간 공문을 봤을텐데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화순군 정원이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순군 재정의 열악과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별정직 내지는 기능직 2명을 우리가 보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대로 받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공문 을 본 군수는 과연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한번쯤 생각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도 모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재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기구개편을 할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일부 토목직들이 토목직으 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고 본인이 재직당시에 도시계장을 행정직으로 발령을 했는데, 도시계장이 하는 말이 "행정직이 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안 나와 계십니다만 부군수님께서는 다음 인사를 할때 복수직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런 뜻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기술직인 토목직으로 발령 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17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