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40회 제1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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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호
일시 : 1995년 12월 26일 (화) 11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고려시멘트 제조 주식회사 백아산 수리광산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 반대 청 원의 건
3.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4.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05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홍이식 위원장 보고)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홍 이식 위원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제 4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95년 12월 5일부터 12 일까지 7일간에 걸쳐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했던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실시 개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특이한 사 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의 목적입니다.
감사목적은 95년도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문 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함과 아울러 주민자치 의 질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개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과 소속 계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현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사총평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 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군.읍면정의 모든것을 파악하고 지적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군.읍면정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집행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함은 물론, 충분한 자료 수집으로 길지않은 감사기간이었지만 알찬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군정방향에 많 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를 종합평가해 볼때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군정이 보다 주민편의 위 주로 전환됨은 물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곳곳에 서 행정의 경직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하루속히 고쳐나가야 할 행정의 과제라고 하겠으며,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들이 척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농촌 활력회복과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연되고 있는 각종 보조 또는 융자금이 홍보미흡과 보고기일 촉박 등으로 제대로 파악도 않 고 보고함으로써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 되었고, 또한 치밀한 계획하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되 고 있음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례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의회 역시 군정을 감시 견제하고 주요 군정의 의사결정 기관이라는 점을 고 려할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데 대하여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도 또한 통감을 하고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대체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는 회의록에 자세히 기록되 어 주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고려시멘트 제조 주식회사 백아산 수리광산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 반대 청 원의 건 (김경남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제2항 고려시멘트 제조 주식회사 백아산 수리광산 산림 훼손 허가기간 연장 반대 청원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
나오셔서 심 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 )
○ 김경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고려시멘트(주) 백아산 수리광산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반대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1일 정광수 의원의 소개로 백아산 살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원방 외 322명의 주민이 서명한 청원서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이를 회부받아 심사하였던 바, 청원인들은 청원의 취지와 이유로서 조상대대로 지켜온 백아산이 파괴되고 파헤 쳐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명산인 백아산의 복원과 자연휴양림 시설 등 광 주.전남 지역민의 휴식공간 보존을 위해 더이상의 산림훼손 허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청원이었으며, 소개인인 정광수 의원은 명산인 백아산이 더이상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훼손된 명산 백아산 복원을 위하여 95년 12월 31일 이후 산림훼손 기간 연 장 문제에 관한 북면 면민들의 의사는 다시는 산림훼손 허가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는 의견이었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한 후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으로 허가당시부 터 당해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허가 이후 현재까지 해당지역 주민의 심각한 피해는 물론 자연휴양림 개발과 대치되는 등 본군 의 사업 및 정책목표와도 상이되는 전 군적인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후 산림훼손 기 간 연장을 허가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군수가 처리할 사항으로 의견내용을 이송코자 한다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일치하여 이의없이 의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백아산 수리광산 산림훼손 허가기간 연장 반대청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김경남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의견대로 의견서를 채택 군수에게 이 송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4.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5.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6.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7.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이재규
다음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각종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제3항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의사 일정제4항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 원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7 )
○ 조봉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화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화순군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조성 관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휴양림 지구내의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북면 노치리에 사업소를 설치하고, 소관업무 규정과 소장의 직급은 지방임업주사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 수는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정조례로서 전문위원의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동 조례는 "화순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인력이 7명 보강됨에 따라 의회 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11명으로 하며" 를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고"로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고, 질의답변, 토론 후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상임위 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인력 보강 7명과 재난관리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른 3명을 증 원하고,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시설관 리 인원 5명이 증원되는데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 토론 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입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내무과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 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내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 욕장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 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재무과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 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재무과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 정 제7항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8.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김경남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9.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경남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10.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김경남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맨위로11.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김경남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제8항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제9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제10 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 ┤ 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김경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화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4건이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간 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 입니다.
동 조례는 89년 12월 30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화순군도 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의없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입니다.
동 조례는 화순군 지방상수도 재정결함 보전과 맑은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요금 체계 개선 및 인상 등 화순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과 토론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입니다.
농림수산업 분야의 기본방침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농어촌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심의회의 구성은 농림수산업 분야의 관계기관장, 생산단체의 장, 선도 농어민 대표, 농수산계 학교의 교사 및 교수, 학식과 경험있는 지역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며, 심의사항은 군농어촌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 경 농어촌정주생활권 수립 및 변경, 생활환경 정비구역의 지정, 농어촌 휴양지 지정 및 개발사업, 농지이용계획 및 농지이용 증진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기타 사항등이고, 분과위원회를 품목별. 기능별로 구성 운영하고, 운영 위원회도 구성 운영하며,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와 같이 구 성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 토론한 후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 입니다.
동 조례는 산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이 수려한 산림에 군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자연학습 및 군 소득증대의 목적으로 조성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운 영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휴양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효율화를 도모 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쾌적한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산불방지, 산림훼손방지, 휴양림내 동.식물보호 및 산림경관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을 조성 개장할 때부터 징수 가능하고, 휴양림 입장료 징수는 어린이, 청소년, 어른 및 단체로 구분 징수하 고, 대상시설은 야영장, 산림욕장, 산막, 주차장, 민간수련장, 기타 시설로 하며, 휴양림 조성 및 운영 관리사항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으로 질의답변과 토론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 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먼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 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 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순군농어촌발전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순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제 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가 32일동안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신 여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화순군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3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 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이상 21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