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1995년 12월 4일 (월)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 성 인 의 원 질문
- 홍 이 식 의 원 질문
- 문 팔 갑 의 원 질문
- 정 광 수 의 원 질문
(10:05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화순군수님으로부터 부득히 양정회 산업과장님은 다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게 되어 농촌지도소 안영선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 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양정회 산업과장님께서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내무부 연수 원에서 실시하는 제3기 초임 관리자반 교육이 있어 불가피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 리 답변하겠다는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코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화순군수님으로부터 부득히 양정회 산업과장님은 다음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게 되어 농촌지도소 안영선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 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양정회 산업과장님께서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내무부 연수 원에서 실시하는 제3기 초임 관리자반 교육이 있어 불가피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 리 답변하겠다는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일정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오늘은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분 의원이 괄질문 한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명료하게 하여주시고 답변은 사항별로 자상하고 성실히 해 주셔서 보충질문 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인 의원과 홍이식 위원장 일괄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오늘은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두분 의원이 괄질문 한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명료하게 하여주시고 답변은 사항별로 자상하고 성실히 해 주셔서 보충질문 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인 의원과 홍이식 위원장 일괄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8 )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온 국민은 전직 대통령의 독직 사건과 우리 헌정사를 비극과 통한의 역사 로 어둡게 장식했던 12.12와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유발한 범죄자인 또 한사람의 전직 대통령 및 그 추종자들에 대한 단죄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사는 때로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항상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쪽으로 발전한다는 믿 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아울러 불의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준엄함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내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당 리당략에 입각한 편협한 이기주의가 아닌 주민의 뜻에 입각한 진정한 지역내의 민주 주의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또 이를 위한 비능률과 구조적문제의 과감한 척결만이 지역의 정의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정당성을 얻게 될 것 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선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임이 며, 특히 조직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업무능력을 높히고 관료적인 비능률 적 요소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인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시기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획일적인 기구 신설과 인사적체의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무시한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기 구와 인원을 정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대폭 줄이는 것은 초대 민선군수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번 정기회 벽두에 의회에 보고한 조직진단 보고를 보면 자치시대 에 부응한 경쟁력 강화와 능률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실과간 업무조정 및 일 부 계등의 명칭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아니라, 특히 현재의 기구와 인원 을 일부 이름만 바꾼채 거의 그대로 존치시키므로써 방만한 조직 운영에서 오는 재 정적인 낭비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적정인원은 몇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이 에 대한 분석아래 조직개편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조직진단결과에서 인원감축방안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 엇입니까?
구시대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군수께서 취임사에서도 천명하신 봉사행정, 능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인력을 필히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억제와 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패무능한 공직자 도태 및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방안 강구등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 묻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민원, 통계, 법무등 특수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동일직이나 부서의 장기근무를 방지하 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동일부서와 군, 읍면의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공무원의 창의력 부족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만연 및 조직내 위계질서와 근무 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조직의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군본청. 사업소와 읍면간의 6급이하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인사를 획기적으 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5천년 농경민족의 후예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을 일구고 가꾸어 오면서 삶과 노동속에서 우리의 독특한 정서와 역사와 자연을 담은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서구화와 산업화의 추 세속에서 우리고유의 생활양식과 문화전통을 송두리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우리군의 경우 영농방식의 변화와 이농, 광주시 인접 지역으로서의 급속한 도 시화로 인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들이 파괴되고 소멸되어 가는 속도가 어느 지역보 다도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마다 오랜 기간동안 생활의 일부로서 행해져온 각종 민속, 민요, 민담, 설화등 무형의 문화 유산들의 사정은 60 ∼ 70 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서나 겨우 자취를 찾아볼 수 있어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 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이요, 사명이며 민족문화 창달의 지름길입니다.
그런 뜻에서 방치된채로 흩어져 소멸되어 가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 고 독특한 지역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속, 민요 민담, 설화등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마을단위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은 없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지역은 대도시 근교라는 조건때문에 일찍부터 능주면을 시작으로 비닐하우스가 보급되어 최근에는 도곡면을 중심으로 각 읍면에 700여 농가가 2,000여동의 비닐하 우스를 설치하여 180ha의 면적에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참외, 메론을 비롯 한 고추, 화훼,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농민들의 주된 소득원이며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쌀농사를 대신할 거의 유일한 대체작목으로서 그 면적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의 만연과 이로 인한 품질저하 및 수확량감소 부족한 일손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타지역의 비닐하우스 급증과 신기술도입으로 인한 품질경쟁의 심화등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역농업의 과 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부족한 일손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낮추며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무인 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온풍기, 운반시설설치등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연작장 애 극복을 위한 양액재배 시설에 대한 지원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하우스 재배농가 중에서 300평 이상의 대형하우스를 1회이상 지원받은 농가 의 경우 군당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나머지 기존의 소형하우스나 목재 하 우스를 시설현대화가 가능한 대형 파이프하우스로 교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하우스 면적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농가가 경쟁력있는 농사를 짓도 록 해야함과 관내 시설하우스 호당 평균 경작면적이 700∼ 800평 정도인 것을 감안 300평 하우스를 2 ∼ 3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지원받을 수 있는 면적을 늘려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농민이 과반수를 넘는 농업지역입니다.
특히 농민이 하는 노동은 대상과 범위가 크고 강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며 최 근에 젊은층의 이농으로 만성적인 노동력부족,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와 함께 비 닐하우스 시설의 증가등으로 농민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농기계에 의한 사고, 농약중독과 함께 만성질환, 농부병, 하 우스병등 농작업에 의한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긴장, 영양불량, 고농도농약에 노 출, 하우스내 고온다습한 환경등으로 인한 질병이 많으며 특히 하우스병의 경우를 보면 만성적인 피로, 어지럼증, 요통, 관절통등이 나타나는 병으로 최근 농촌진흥청 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하우스 재배농민의 대다수가 시달리고 있으며, 1년 내 내 이 병으로 시달리는 농민도 23.8%나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1.4 ∼ 1.5배가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농촌소재의 병원이 적고 의료 시설이 태부족하여 50%가 넘는 농민이 1년에 한번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도시지역보다 1.8배나 높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통합의료보험 의 미실시로 의료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어촌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농민의 건강실태에 대해 이제 자치단체가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고 보는데 관내 농민들의 건강실태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농부증, 하우스병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군당국이 해본적이 있습니까?
특히 하우스병 예방을 위해 세면대, 샤워대, 휴식대, 간단한 취사도구, 요통예방기 구등 간단한 물리치료기등을 갖춘 하우스내 휴게실 설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 며 만성질환과 농부병, 하우스병 치료를 위하여 관내 보건지소에 농민이 선호하는 침.뜸을 비롯한 한방 의료시설을 도입하고 한의사를 배치하며 물리치료실을 확대설 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면단위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에 농민을 위한 휴게시설과 건강관리 시설을 적 극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 실과소장의 견해와 군당 국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의 행정은 구호만이 아닌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 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주민의 복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온 국민은 전직 대통령의 독직 사건과 우리 헌정사를 비극과 통한의 역사 로 어둡게 장식했던 12.12와 5.18 광주민주화 항쟁을 유발한 범죄자인 또 한사람의 전직 대통령 및 그 추종자들에 대한 단죄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사는 때로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항상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쪽으로 발전한다는 믿 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아울러 불의에 대한 역사적 심판의 준엄함을 가슴에 아로 새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내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인의 이익이나 당 리당략에 입각한 편협한 이기주의가 아닌 주민의 뜻에 입각한 진정한 지역내의 민주 주의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또 이를 위한 비능률과 구조적문제의 과감한 척결만이 지역의 정의로운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정당성을 얻게 될 것 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민선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책임이 며, 특히 조직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업무능력을 높히고 관료적인 비능률 적 요소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인 낭비요인을 줄여 나가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시기에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획일적인 기구 신설과 인사적체의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무시한 불필요하거나 비능률적인 기 구와 인원을 정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대폭 줄이는 것은 초대 민선군수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번 정기회 벽두에 의회에 보고한 조직진단 보고를 보면 자치시대 에 부응한 경쟁력 강화와 능률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실과간 업무조정 및 일 부 계등의 명칭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아니라, 특히 현재의 기구와 인원 을 일부 이름만 바꾼채 거의 그대로 존치시키므로써 방만한 조직 운영에서 오는 재 정적인 낭비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의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공무원의 적정인원은 몇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이 에 대한 분석아래 조직개편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조직진단결과에서 인원감축방안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 엇입니까?
구시대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군수께서 취임사에서도 천명하신 봉사행정, 능률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인력을 필히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는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신규채용억제와 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패무능한 공직자 도태 및 우수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방안 강구등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수께 묻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민원, 통계, 법무등 특수한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동일직이나 부서의 장기근무를 방지하 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동일부서와 군, 읍면의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아 공무원의 창의력 부족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의 만연 및 조직내 위계질서와 근무 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조직의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군본청. 사업소와 읍면간의 6급이하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인사를 획기적으 로 단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5천년 농경민족의 후예이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땅을 일구고 가꾸어 오면서 삶과 노동속에서 우리의 독특한 정서와 역사와 자연을 담은 빛나는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서구화와 산업화의 추 세속에서 우리고유의 생활양식과 문화전통을 송두리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우리군의 경우 영농방식의 변화와 이농, 광주시 인접 지역으로서의 급속한 도 시화로 인해 우리지역의 문화유산들이 파괴되고 소멸되어 가는 속도가 어느 지역보 다도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마다 오랜 기간동안 생활의 일부로서 행해져온 각종 민속, 민요, 민담, 설화등 무형의 문화 유산들의 사정은 60 ∼ 70 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서나 겨우 자취를 찾아볼 수 있어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 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방화시대에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를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 이요, 사명이며 민족문화 창달의 지름길입니다.
그런 뜻에서 방치된채로 흩어져 소멸되어 가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 고 독특한 지역의 문화를 가꾸어 나가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민속, 민요 민담, 설화등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마을단위 전수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은 없는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지역은 대도시 근교라는 조건때문에 일찍부터 능주면을 시작으로 비닐하우스가 보급되어 최근에는 도곡면을 중심으로 각 읍면에 700여 농가가 2,000여동의 비닐하 우스를 설치하여 180ha의 면적에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참외, 메론을 비롯 한 고추, 화훼,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농민들의 주된 소득원이며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쌀농사를 대신할 거의 유일한 대체작목으로서 그 면적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의 만연과 이로 인한 품질저하 및 수확량감소 부족한 일손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타지역의 비닐하우스 급증과 신기술도입으로 인한 품질경쟁의 심화등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역농업의 과 제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부족한 일손을 절감하고 생산비를 낮추며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무인 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온풍기, 운반시설설치등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연작장 애 극복을 위한 양액재배 시설에 대한 지원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하우스 재배농가 중에서 300평 이상의 대형하우스를 1회이상 지원받은 농가 의 경우 군당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나머지 기존의 소형하우스나 목재 하 우스를 시설현대화가 가능한 대형 파이프하우스로 교체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데 하우스 면적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농가가 경쟁력있는 농사를 짓도 록 해야함과 관내 시설하우스 호당 평균 경작면적이 700∼ 800평 정도인 것을 감안 300평 하우스를 2 ∼ 3동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가당 지원받을 수 있는 면적을 늘려줌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농민이 과반수를 넘는 농업지역입니다.
특히 농민이 하는 노동은 대상과 범위가 크고 강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가지며 최 근에 젊은층의 이농으로 만성적인 노동력부족,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와 함께 비 닐하우스 시설의 증가등으로 농민의 건강은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농기계에 의한 사고, 농약중독과 함께 만성질환, 농부병, 하 우스병등 농작업에 의한 육체적인 과로, 정신적인 긴장, 영양불량, 고농도농약에 노 출, 하우스내 고온다습한 환경등으로 인한 질병이 많으며 특히 하우스병의 경우를 보면 만성적인 피로, 어지럼증, 요통, 관절통등이 나타나는 병으로 최근 농촌진흥청 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하우스 재배농민의 대다수가 시달리고 있으며, 1년 내 내 이 병으로 시달리는 농민도 23.8%나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 1.4 ∼ 1.5배가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농촌소재의 병원이 적고 의료 시설이 태부족하여 50%가 넘는 농민이 1년에 한번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도시지역보다 1.8배나 높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통합의료보험 의 미실시로 의료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농어촌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농민의 건강실태에 대해 이제 자치단체가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 다고 보는데 관내 농민들의 건강실태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농부증, 하우스병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군당국이 해본적이 있습니까?
특히 하우스병 예방을 위해 세면대, 샤워대, 휴식대, 간단한 취사도구, 요통예방기 구등 간단한 물리치료기등을 갖춘 하우스내 휴게실 설치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 며 만성질환과 농부병, 하우스병 치료를 위하여 관내 보건지소에 농민이 선호하는 침.뜸을 비롯한 한방 의료시설을 도입하고 한의사를 배치하며 물리치료실을 확대설 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면단위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에 농민을 위한 휴게시설과 건강관리 시설을 적 극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 실과소장의 견해와 군당 국의 대책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시대의 행정은 구호만이 아닌 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 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주민의 복지는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0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해년인 금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장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금년은 지금까지도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형 정치스캔들 로 온 나라가 먹구름 상태입니다.
가장 믿고 존경받아야 할 대통령이 단군 역사이래 최고의 도둑으로 낙인되어 감방에 수감되고 엊그제까지도 큰소리치던 5.18의 수괴가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되어 또 다 른 감방으로 들어가는 등 국민의 자존심이 한없이 허물어져가는 겨울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꾸로 가게했던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 국민은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로 재해의 책임유무를 가려서 민족정기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경의 희생물로 이용하지 않기를 또한 기 원해 봅니다.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결과가 모든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결되 기를 또한 기원해봅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고 정의의 편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가 정착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지방자치가 잘 성장해서 주민이 주인대접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다 가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몇가지 개선대책 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영산강의 상류인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오폐수의 발생량이 갈수록 가중되어 영 산강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수질보존과 상수원 및 기타 용수의 오 염을 줄이고 수역내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난해부터 본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과 4,140㎡ 의 우량농지가 들어가고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많은 군민들에게 시설의 당위성만 주장하 면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군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규모가 1단계 사업년도인 2001년까지는 1만 6,000톤의 하수량을 처리하고 2단계 사업년도인 2011년에는 1일 2만 2,000톤을 처리 토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최근 환경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1단계 사업으로 포함되 었던 화순온천폐수와 동면수계폐수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협의가 있었던 것 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사업규모는 대폭 수정되어 1일 1만 1,000톤 규모로 축소되어야 당연 한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과 변경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용역보고서대로 도곡면 죽청리 일대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사업을 잘 세우고 민원대처를 원 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의 능력에 따라 본 사업은 기간내에 완결될 수 있으며 또한 공기지연으로 인한 많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주무부서에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정도로 미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본군의회의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본사업 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해당 능주, 도곡 주민들에게 부족하였다는 것입 니다.
둘째로, 지난해 10월 11일자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서가 금년 3월경에 납품되었는데도 용역결과에 따른 설명 또한 한번도 주민들한테 없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여 이해와 설득을 하는 공개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번째로,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을 뿐만아니라 민원 대처방안 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밀실행정을 지 양하고 공개행정으로의 자세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행정처럼 관는 지시하고 민은 따르는 주객이 전도된 졸의 행정문화가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 대접받는 민선자치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위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참다운 행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용역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능주, 도곡 주민들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반을 구성토 록하여 민원처리협의회 대표를 선출한 다음 그에 따른 민원별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 집행부는 이에 따른 대책반을 편성하여 주민대표와 집행부 대표가 상호 협상을 통해 민원을 처리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동감하시면 앞으로의 민원처리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조달방법 등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택지 1,2차 단지 사업정산에 따른 문제점 제기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일대 택지중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완료한 1,2차 단지의 개발 이익금이 본의원의 조사로는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본군의 재정수입 차질을 초래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화순 광덕 1,2차 택지사업의 이익금 배분계획인 95년 10월의 관련 공문에 의하면 택지분양 수익금은 총 231억 4,200만원이고 총투자 사업비는 196억 5,100만원이며 이익금은 34억 9,100만원으로서 본군에 이익금을 95년도까지 10억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6년도에 3억 9,6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문 내용이었 는데 택지분양 수입금중 아직 미분양된 경찰서와 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 으며 총투자 사업비의 내용은 어떻게 정산되어 있는지 본군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 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4조 제2항에는 "이익금은 총 사업 수입금액에서 보상비, 공사비, 이자등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성원가에서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간접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이익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화순군에서 조성원가에 들어간 비용항목을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사 업과 협의하여 산정하여야만 구체적인 이익 배분이 될텐데 제비용이 얼마나 들어갔 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확인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이익배분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주무과에서 이러한 중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당업무 소홀로 인해 군재정에 손실이 온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도시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화순온천이 지난 1982년 10월 7일 발견되어 금년 11월에 종합온천장이 겨우 개장하 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로 공공시설물을 군에서 설치한 것 중에서 관리사무소 부지 4필지 1,909㎡ 를 화순온천개발(주) 대표이사 박정운으로부터 기부채납만 받고 후속조치인 등기절차도 취하지 않고 87년 5월 7일 관리사무소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인 관리사무소가 준공된지 9년이 다 되어가는데 토지가 이전되지 않 아 토지 소유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화순군에서 벌어지 고 있습니다.
땅 투기가 성행하는 온천땅에 애당초 등기이전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공공건물을 신축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사후 대책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소송을 당하면서 군재정을 낭비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공무원 한사람 나타 나지 않으니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공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락서 한장만 받고 짓는 행정이 대한민국 산하 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 임 한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한 관리사무소 건물이 몇년이 지나도록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 엇입니까?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 4필지, 1,909㎡, 주차장 9필지 4,239㎡, 잔디광장 2필지, 254㎡ 등이 기부채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 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을때 약 4억 1,810만 6,000원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할 형편이라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유무를 가려서 변상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사용료 청구소송이 집단으로 발생될 예상인데 이에 대한 대비 책은 무엇인지 온천사업소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조직개편에 따른 개선책 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직진단을 통한 지방 행정 합리화 방안 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본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달전부터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점검하여 얼마전에 조 직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접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진단 결과는 동료의원인 김성인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 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고 실과통합 문제만 거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획실 위에 별도로 경영정책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 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실을 별도로 늘리는 것보다는 경영정책실의 분장업무 대부분 이 과거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업무이므로 기획실 산하에 정책개발계를 두어 정책 개발과 경영수익, 공약업무 처리를 담당토록 하든지 업무분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계를 한곳 더 늘려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은 아직 영세한 군이며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군을 모방할 필요은 없 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순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 개편이라면 도시과에서 주택계를 독립하여 반 드시 주택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복합민원의 대부분은 주택관련 민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택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직원 4명이 담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무리이고 직원을 한두 명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과를 만들어 규모있게 주택업무를 다루어야 합니다.
각종 건축물의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본 군은 주택과가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정원에는 건축직 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토목직이 2명인 곳은 1명은 건축직으로 전환하고 1명인 지역인 건축직 1명을 늘려서 지역주민 건축민원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직개편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청원처리 민원이 96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춘양면 석정 철도 건널목이 지역 주민 청원으로 접수되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동료의원들께서 현지 출장 확인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청원을 심사한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건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정기 노선 버스가 오가고 인근 주민들의 경작지 출입도로이며 학생의 통행로이기도 한 건널목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건널목 중 가장 사고위험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건널목입니다.
지난번에 일어났던 연양리, 백암리 철도건널목보다 몇배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지난 수년동안 반상회 건의와 군수 순시때마다 건의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아서 전 면민의 이름으로 의회에 마지막 청원으로 제출하여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께서 해결 코자했던 정말로 한 맺힌 사업입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다면 이처럼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 는 사업장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텐데 사업 우선순위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96년도 본예산 사업에서 누락이 되었 단 말입니까?
의회에서 반영요구까지 한 예산을 기획실 예산계에서 담당 직원 한사람의 판단으로 누락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인명은 고귀하고 소중하며 어떠한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닙니까?
지금 본 면에서는 96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소식을 듣고 집단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우리 주변의 생활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불편이 없 도록 써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삶을 영위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대형 돌발사고가 터진후에 허겁지겁 대처하기 보다는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자치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나했던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어려움뿐만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 여러분들 의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획기적인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이룩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정기의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운영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 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발전되 길 기대하면서 먼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조직개편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직을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행정 체제로 개편키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인 력감축은 우선적으로 일용직에 대하여 채용을 억제하고 정규직에 대하여는 년차적으 로 확대 일변도의 정원관리를 지양하고 현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방공무원 수의 적정인원은 내무부의 산출기준에 의하면 705명 이고 우리군 현인원은 696명입니다.
이 중에 군본청과 사업소에 37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에 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 다.
조직진단 내용에 인력감축 방안이 없는 것은 실과소 및 읍면별로 인력을 판단 본청 에는 경영, 문화, 도시, 건설, 환경 분야등에 증원하였으며 화순읍에는 중소도시화 에 대비한 주민과의 신설을 위해 각면에서 감원하여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 감원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검토후 보충할 계획이며, 금번 조직진단에 따라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장기 근속자를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경영정책실과 기획실 통합의향과 도시과에서 주 택계를 분리하여 주택과의 신설, 그리고 읍면에 건축직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의 통합, 그리고 주택과의 신설에 대하여는 현재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 시행 준비단계임으로 통합조정과 주택과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96년도 조직진단시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택과의 신설은 도시화의 추 세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계의 증설을 포함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건축직렬은 행정, 건축 복수직렬로 정원이 1명씩 있으나 건축직 공개채 용 응시자가 부족, 도에서 배정인원이 없어 건축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후 결원충원시 건축직을 우선하여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 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사항에 따라 그때 그때 보충답변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을 통합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 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이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조직진단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의회에 업무보고 형식으 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 용안중에서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을 통합해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인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전부 확정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 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내용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읍면에 건축직렬은 행정건축 복수직 렬로 해서 정원이 한명씩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대부분 토목직 TO가 큰면에서는 2명씩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은 규모의 면에서는 토목직 한명만이 토목민원과 건축민원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민원현장을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주택건축 붐이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목직은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 문에 토목직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한 토목직들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 을 하시는 일반지역 주민들께서도 잘못 의견을 받아서 하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 고 있는 것이 읍면간에 건축민원에 대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실때 차제에 읍면간의 정원 TO를 토목직이 두군데인 지역은 토 목. 건축을 한사람씩 양분을 해서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으로 건축민원을 대비해 주시고 토목직이 한명이 배치된 지역은 정원 TO를 늘려서 건축직이 와서 일선에 배 치되어 주민의 민원을 처리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건축직에 지원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이 부분은 기술직 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TO만 조정이 된다면 특별채용을 해 서라도 바로 일선에 배치를 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써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먼저 질문하신 기획실과 경영실의 통합문제는 현재 도와 내무부에 대한 승인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합이 가능토록 절충을 해 봅니다만 현 실정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조직진단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 는 기회가 되도록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건축직 문제는 군에서 결원이 되어서 화순출신이 타군에 있는 사람을 달라고 할애요청을 하면 그 군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거기도 건축직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보성에 화순출신 건축직이 두사람이 있는데 달라고 할애요청을 하면 거기서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보성 군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씩 나누자고 사정을 해서 이번에 할애 동의 요 청을 한사람 해놓고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어서 건축직을 특채를 할려고 해도 자격증 소지자중 놀고 있는 사람 이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건축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직을 우리군에 수용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본의원은 앞으로 실행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을 통합하신다는 문제는 말씀의 의향으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중요한 조직진 단을 하면서 의회에 공론수렴 한번 없이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서 위에 올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민원부서인 주택과를 늘리고 경영정책실 은 기획실에 포함을 해서 계를 한두개 늘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 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연구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 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는 자주적인 재원의 충분한 확보 그리고 효과적인 조직진단을 여러가지 인력의 감축 내지 기구축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행정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 원감축이 없이 효과적인 경영체제로 개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이 가고 지금은 사무기기 자동화나 여러가지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의 감축요인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산출기준에 의해서 현재 적정인원보다 오히려 적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본청 사업소와 읍면간에 제 한없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입고사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 치시대의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보다 더 효과적인 인력 감축방안에 대해 서 적극적인 각오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인원중에 자연 감원되는 경우에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하든지 아니면 무능하거 나 부패한 공직자를 과감하게 도태시킨다는 방안들, 능력있는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등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인원감축이 없는 개편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히 감소되는 인원을 충당하지 않겠다 하는 방법을 채택하면서 현인원은 감축하 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그것을 느끼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만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을 떠나 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같이 고락을 같이 한 직원들을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몰아낸다고 하는 건 도저히 저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없애고 앞으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에 대한 보충 은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것이 저에 뜻이었습니다.
업무를 지시할때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에 읍면과 군본청과의 인사 교류문제는 저도 그것을 군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수 평인사 보다는 수직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잘못한 사람은 면으로 내려가 고 면에서 잘한 사람은 군으로 올리고 하는 인사 제도를 택하는 것이 각자가 보다 분발을 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군수자리에 앉고 보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하나를 놓고 봤을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능력을 기준으로 배치않할 수 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읍면과 인사교류는 지난날에 실시해왔던 전입고사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을 주고 군에서는 자기의 희망 내지는 승진의 기회가 있다던지 잘못을 저질렀을때는 당연하게 응분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전입고사를 앞으로 존치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전입고 사가 있음으로 해서 읍면지역에서 군본청이나 사업소로 올라오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인사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잘못했을때 읍면 으로 문책 인사를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만 읍면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능력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능력에 따라서는 제한없이 군본청 사업소든 읍면이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임흥락 군수
죄를 짓는 사람을 읍면으로 보내고 그 사람을 징계내지 어떠한 응 분의 벌을 주기 이전에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읍면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어떤 벌이 감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감축에 있어서도 능력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6급대상자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도 군으로 전입될 수 있는 6급대상 자들은 우리 조정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혹시 내부적인 반발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에 의해서 인원감축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거나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량으로 인원 감축을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내에 최소한 몇명까지 감축을 해야겠 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정이나 내부적인 반발에 의해서 그런것이 도모되지 못 한다면 민선 자치단체장으 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앞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효과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각별하 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감사합니다.
인정이나 어떤 압력이나 반발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몇년안에 인원이 감축되도록 요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수준에 이르도록 까지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믿습 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계서 전입고사 폐지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통해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정을 보면 전입고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험제도때문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말이 아닙니다 물론 9급이나 8급으로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다 진급되면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 뿐만아니라 6급계장들은 사실은 수평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읍면에 계장들이나 부면장님들이 실질적이고 중추적으로 일을 추진해야할 그 분들이 사기저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군청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읍면에는 진급자리도 없이 정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직조직에 있어서의 활성화, 수혈이 없고서는 아무리 군수님께서 조직차원에서 행정을 외쳐도 제가 봤을때는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군청중심의 수직적인 인사이동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 금처럼 인사가 또한 군청업무가 중요부서의 실과장 위주로 해서 몇사람이 참모로 활 용되어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군수산하 600여 전 공직자들이 군수님을 바라보 고 행정을 집행하고, 또한 군수님을 바라보고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600명을 참모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군청의 몇몇 부서 직원들만을 참모로 만들어 활용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나, 어느 적재적소에서나 일 잘하고 능력있으면 군수님께서 발탁해서 쓴다는 그런 기대 가 없이는 절대 행정의 써비스를 배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또한 덧붙여서 이 부분을 시행할려고 하면 기존에 전입시험을 봐서 군청에서 좋은 요직에 앉아있던 과 장, 계장, 직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과감히 탈피해서 이런 집단 이기주의를 불식시 켜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서 읍면간의 수요를 파악해주시고, 자식을 키워도 이쁜 자 식만 골라서 대접해주면 부모한테 사랑을 못받는 그런 자식들은 나중에 사고를 칩니 다.
조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이 날때부터 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가르쳐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 십사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취지를 알아 주시고, 군수님께서 인사행정을 그렇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점만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전입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정실인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전입고사의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고 보면 사실상 외부에서나 어디에서나 얽혀져 있는 그 상황이 사회구 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나 의원님 자신들도 괴로워서 못살 겁니다.
그런점을 감안했을때 전입시험이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바른, 더 건설적인 훌륭한 대 안이 나오기까지 불가피하게 존속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군내에 산재한 무형의 문화유산 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우리군 관내에 산재한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마을단위 전수조 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 및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무형문화재의 조사발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서는 평상시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형문화재 발굴대책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 이미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밝히면서 구상하고 있는 조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된 무형문화재의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 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상반기중에 실질적인 347개 마을에 행정마을단위 기준으로 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결과를 별도로 분석 하반기중에 별 도의 용역을 맡겨서 전체적인 무형문화재를 복구하는데 주력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 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카드를 봐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년도에는 우리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또, 사장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를 전면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앞으로의 육성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 해 놓는다면 특색있는 독특한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값진 문화유산이라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자칫 형식 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실질적인 조사와 실효성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 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을 대리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
나오셔서 시설하우스 재 배농가의 자동 개폐기를 비롯한 지원대책 등 4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영선입니다.
김성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과소관을 산업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질이 좋은 농산 물을 생산하기 위한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등 생력화 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에 사업비 9억원으로 100동 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500대의 온풍난방기를 공급 하였으나,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등은 군재정 형편상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96년도에는 일반 비닐하우스 시설을 사업비 10억원으로 역시 100동에 10정과 자동화 하우스시설에 사업비 4억 3,200만원으로 20동에 2정과 온풍난방기를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무인방제시설과 점적관수시설, 운반시설등은 군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연작장애 극복을 위해서 양액재배 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은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국비지원사업도 95 년부터 사업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므로 96년도에 표준설계도가 작성되어 중앙으로부 터 시달되면 97년도 사업부터 군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우스를 대형하우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데 300평 대형하우스를 한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우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는 사업비는 적은데 희망농가가 많아 중복지원을 지양하여 왔으나 96년부터 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등 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농가에 있어서는 신규농가를 최우선하고 기 지원했던 농가도 0.3정까지는 중 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민건강을 위한 세면대, 샤워기, 휴식대, 간단한 취사도구등을 갖춘 비닐 하우스내 휴게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 단위로는 휴게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군재정 형편상 곤란하 므로 세면대, 휴식대, 간단한 취사도구는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샤워기나 요통방제기, 물리치료기등의 건강 관리시설은 면단위 복지회관이나 마을 단위 회관에 년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관내 하우스농가의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모내기를 한다거나 양액재배 방식을 통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 극적으로 확보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 히 하시는데 군자체적으로 재원을 쪼개서 배려를 하는 부분은 아주 인색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지 않는가 생 각을 하고 농민들을 위한 세면대나 샤워기 휴식대등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 니다.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을 보존할 생각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저도 김성인의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단, 문제는 지원해야 할 농가수는 많고 군에서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할 형편 이기 때문에 군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96년도 예산편성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은 물량을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군재정 형편을 핑계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들어 청풍에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17억입니다.
거기에 군비가 약6억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재산형성을 시켜주기 위한 특혜성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실 것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 을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조금 6억을 가져다 하우스농가에 지원하여 6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면 100여 농가 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민들의 휴게시설을 갖추는데 투자를 한다면 수백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따 른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복지회관, 마을회관의 휴게실 시설과 건강관리 시설 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용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에 농민을 위한 휴게시 설과 건강관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복지회관은 한천, 춘양, 이양, 도암, 동복, 남면등 6개소가 있으며 사용 용도별로는 목욕탕 5개소, 회의실 4개소, 경노당 3개소, 독서실 3개소, 기타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의 휴게시설과 건강관리시설 설치는 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 요예산을 판단 군에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의 휴게시설과 건강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마을회관 현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마을 총수는 347개 마을로서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은 199개소, 회관이 없 는 마을은 148개 마을로서 그중 양호한 회관이 106동, 전면보수 대상이 66동, 폐기 대상이 2동입니다.
회관이 없는 마을과 기 건립된 회관 보수시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군재 정 형편상 현재까지 전면 설치 및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전면 보수 16동, 부분보수 10동에 약 6억 4,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 보수한바 있습니 다.
새마을시설물 관리 책임자는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여건상 마을회관이 양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휴게시설과 건강관리시설을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군 재정 형편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들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많은 관심들을 가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치시대에 주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한꺼번에 농민들의 편익시설이나 건강관리시설을 갖출 수는 없 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년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마을이 큰곳부터 그리고 하우스나 시설재배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읍면부터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 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그런 시설보다도 기존에 있는 마을 회관이 많이 노후가 되고 회관이 없는 마을에 중점적으로 두어야지 지금 마을단 위 시설까지 건강관리시설을 했을때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 왜 우리는 회관도 안 지어주면서 그런 시설을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올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주무과에서는 마을회관을 빨리 정비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어 복 지시설을 년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성인 의원
우리군 관내 지도소에서 1개소 농민건강관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에서 한두개 부락이 라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 마을회관이나 읍면 복지회 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사용할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편익시설 내지 건강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료시설을 갖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년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읍면단위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통계에 보면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차원으로 봤을때 우리군도 5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관심이 대단히 적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 으로 농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 들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농민건강을 위한 농부증, 하우스병등 실태조사를 한 사 실이 있는가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지역 농민들의 건강실태와 관련 농부증, 하우스 병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건소에서 해본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농부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의뢰하여 표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우리군은 화순읍, 춘양, 남면, 능주면등 4개읍면 주민 688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중에서 양성자로 판명된 72명을 94년 3월에 도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해서 저희 보건 소와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투약 치료하면서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연계 치 료하고 있으며 세대별 가정건강기록부에 기록해서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추진해 나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부증, 하우스병을 치료하기 위해 농민이 선호하는 침, 뜸을 비롯 한 한방의료시설 도입이 필요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 배치와 물리치료실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내에 한방의료시설과 물리치료실 설치는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수반되 므로 현 단계에서는 설치계획이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방의료시설을 1개소 설치하려면 한의사 1명과 장비구입비등 약 5,300만원 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 1명과 장비등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내의 물리치료실은 95년 1월 3일 설치해서 차질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 습니다.
한방의료시설 설치계획은 군자체 계획은 현재 없으나 9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한방의료시설 설치계획을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어 앞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우리군이 선정이 되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농민들의 건강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안 드 리더라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과중한 노동이나 여러가지 농약의 노출이나 정신적인 긴장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 은 농민들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들을 앓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군민이 건강해야 화순군이 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농민들에 대한 배 려 차원에서 앞으로 농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특히 자치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특히 한방치료나 물리치료를 선호를 합니다.
특별한 병명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한방이나 물리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배치하고 한방치료시설이나 물리치 료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농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복지행정 차원에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만 몇년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예산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처리용량 이 조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등 4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촉 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용량이 조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화순온천하수 방류지역 선정 및 기존하수처리시설의 기자재 부식과 향후 처리장시설의 확장 등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당 지점 동면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동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 고자 불가피 화순온천발생하수를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이송 처리하는 방 향으로 하수구 정비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95년 9월 28일 환경부에서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던바 현재 화순온천처리장 이 계속 가동중에 있으며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 시점까지 2 ∼ 3년간 사용하 고 폐쇄하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또한 장래에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도 화순온천 기존시설 위치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 1단계 하수처 리구역을 화순읍으로 하고 처리용량도 1만 6,000톤을 1만 1,000톤으로 조정하여 환 경부와 보완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민들과의 집단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집단민원 발생원인은 하수처리장 시설로 인한 악취와 소음피해이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악취에 의한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악취발생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복개시설을 설치하는 등 탈취효율이 우수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피해는 인근 주거지역이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소음발생 장비에 소음기를 부착 가동토록 하여 피 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주변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고자 환경 현장 견학과 대화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들 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예산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를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 융자금으 로 충당되며 재원구성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이고 당해 융자금 상환 은 장기저리로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이율은 년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민원해결 방안으로는 현재 이미 납품된 설계용역 보고서에 대 하여 환경부와 처리구역 및 용량등을 보완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확 정과 동시에 관계주민의 설명회와 현장견학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발췌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 해결 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역주변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직접 간접 보상 대책 인 보상법이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보상대책은 어려운 상태이며 다만, 우리군에 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등을 다각 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의회에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택지단지 1, 2차 지역사업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광덕택지 1, 2차 준공정산 관계입니다.
광덕 1, 2차 택지개발사업기간은 89년 12월 15일부터 91년 12월 14일까지이며 총투 자사업비는 196억 5,100만원이고 택지분양수익금은 231억 4,200만원입니다.
이익금은 34억 9,100만원이고 우리군 배분액은 13억 9,600만원이며 85년까지 배분액 은 10억입니다.
1차적인 4억원은 93년 10월 14일 지불되었고 2차 3억원은 94년 4월 23일날 배분되었 고 3차 3억원은 금년 10월 27일 배분되었습니다.
96년 배분예정액은 현 잔액으로서 3억 9,640만원입니다.
경찰서부지와 파출소부지 미분양이 약 2,250평이며 총사업비는 약12억 입니다만 현 재 가정산 상태이며 분양완료후 본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본 정산의 구체적인 자료검증을 위해 본군에 제가 정산작업에 참여 본군에 불이익 배분이 안되도록 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배분시 본군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익금 배분에 있어서는 본군에 불이익 은 없다고 보나 현재 가정산 상태이므로 본정산시 그동안의 투자사업비와 분양수익 금 자료검증에 철저를 기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배분시 본군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시점인 공사준공후 정산시는 기본 계획 및 설계용역비, 각종보상금, 공사비, 이자등을 합한 총투자비용에서 전필지를 분양후 수입금액에서 총 투자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중 도와 군이 60대 40 비율로 차 질없이 분배 배분토록 할것이며, 이익금의 정산시는 본인이 참석하여 원계약시 조건 대로 우리군이 손해보지 않도록 확실히 정산할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으로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1일 폐수처리양 1만 1,000톤으로 규 모를 축소해서 앞으로 발주를 하실 계획이라는데 발주는 언제쯤 됩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환경부사업승인 자체가 12월 20일날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도 청에 대한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중에 계약의뢰를 하고 2월말중에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에 1일 처리용량 5,000톤이 줄어드는 규모로 설치가 된다면 어느정도 사업규모가 줄어듭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다루어 보는 것이고 상당히 고단위의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동시에 용역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산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액을 정확히 맞추시라는 것이 아니라 5,000톤이 축소되어 앞으 로 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때는 대충 사업규모가 50억이 줄어든 150억 정도가 소요된다 할지 그정도는 검토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 생각으로는 50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1차사업을 하실때 본의원의 궁금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서 결과를 본의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1차사업을 했을 경우에 차 집관로를 동면 복암리까지 매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사업을 축소해서 실 시를 하신다고 하면 차집관로는 어디까지 매설할 계획이십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동면은 제외시키고 화순읍부터 시작합니다.
○ 홍이식 의원
도면에 나와있는 차집관리 1 - 4라인이 다지리의 다산마을까지 매 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지리까지 해야만 만연천 경계까지 차집관로가 묻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면천이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12km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차집관로가 2차사업으로 해서 매설이 될 수 밖에 없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당초보다 화순온천 4,000톤, 동면 1,000톤으로 5,000톤을 감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집관거도 분명히 동면까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12km가 감해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화순온천폐수관로 부담비를 온천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폐수관로를 어디까지 묻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 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오기전에 온천사업소와 협의된 사항으로 당초에 1만 6,000톤으로 책정하고 보니까 화순온천에서 4,000톤을 가져온 총사업비에 대한 비 율을 보니까 24억이 자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내에서 천운장까지 10km가 넘는데 온천사업소에서 우선 설치를 해주면 뒤에 고려해주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24억의 비용으로 어디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어디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총체 210억에 대한 4,000톤의 비율을 해서 24억이 나온 것입니다.
관로를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온천개장을 앞두고 주민민원 수렴차원에서 백용리까지는 온천사 업소에서 관로를 매설하라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24억만 부담을 해주면 당초에 복암리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화순온천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관로매설의 한계와 24억원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 홍이식 의원
어디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복암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이후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천운장까지 3.6km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천운장까지 매설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온천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실때 3.6km와 백용리까지 약 5km 인 데 온천조합에서 부담하도록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 관로는 직경을 몇mm 로 묻고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250mm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 차집관로 노선대로 묻어 오고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천운장까지는 묻어져있고 천운장에서 백용리까지는 처리를 못 하 니까 묻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백용리까지는 온천조합에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비는 24억이 들어갑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24억 다 들어가지 않고 11 ∼ 12억정도 들어 갈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까지 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떨었을 경우는 화순군에 나 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군요.
○ 문두식 도시과장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24억인데 이번에 온천사 업소 사업장을 빼면 완전히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기존에 온천사업조합에서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나중에 2차사업을 할때는 그 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 문두식 도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 홍이식 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민원은 없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화순군관내에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 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홍이식 의원
가급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수계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사업변경 계획을 모르고 계시고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걸로 다지리나 백용리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오염을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 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 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95년 3월달에 환경성검토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 해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설계, 실시설계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어본 결과 지 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민원성에 대해서 대비책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죽청리가 침수지역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용역설계서에 다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질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도시과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민들 여론에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계획안에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안 제시를 해서 민원을 최소한 줄여주시고 저희들이 10월 10일날 상 하수도조사특위에서 공청회를 한 뒤로 약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대처 방 안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능주, 도곡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역 주민들은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직접적인 법적 인 한계로 보상지불은 못 하신다 하더라도 간접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서로 대 책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민원사항을 수렴 하십시오. 수렴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민원성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목록이 나와야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군에서도 강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면 바로 집단민원으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서 미리서 조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를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발주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년말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현지 견학을 해서 대화를 통한 해 결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년말까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하수도특위에서 말씀을 하신것이 죽청리 앞에 다리도 놔준다는 식으 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다리를 놔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가 아닌가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민원사항도 아닌데 다 리를 놨을 경우만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합법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공사발주 이전에 민원성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의회와도 타협 을 해서 예산지원관계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도시과 광덕택지단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 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13억정도가 이익배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투 자 사업비하고 이익금까지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덕택지단지에서 경찰서부지와 파출소부지가 매각이 안되어 정산이 안 된다 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사업비 제비용은 지금쯤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한번도 검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안팔리면 5년이고, 10년이고 정산을 안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땅이 안팔리더라도 현 시점에서 안 팔린 금액대로 준공시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도공영개발사업단 실무자하고 우리화순군 도시과 실무자하고 거기에 들어간 제 비용 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를 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보다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현물정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현금 정산을 위 해서 돈으로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물과 현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얼마나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답변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화순군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익금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하는 저도 도곡이고 답변하시는 분도 도곡분이셔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곡 죽청리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본 의원이 임시회의때도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누누히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답변한 내용이 주민민원발생 원인 에 있어서 하수처리로 인한 악취와 소음피해 또한 악취에 대한 영향을 없애기 위하 여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죽청리 주민이 원하고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 이 문제는 축산폐수와 관련된 문제이고 하수종말처리 로 결사반대를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 결사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문두식 도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설명회를 한번도 가진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수도계장하고 면장이 마을을 몇번 갔습니다.
주민대표를 만났어도 지금까지 성과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부승인이 받음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설명 회를 갖고 선진지 견학을 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면 직접적인 보상대책은 못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최상의 보상책을 강구 연구중에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곡 죽청리, 미곡리, 능주면 남정리, 만수리, 원지리등 7개부락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원인은 축산폐수는 이미 본 의회특위에서 중단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시설은 시설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악 취로 인해서 그 지역이 특수작물 재배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신선한 고품질 특 산물이 판로과정에서 지장이 있으면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도 있지만 이것 보다는 도시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앞으로 대처해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발주를 12월 20일경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는 주민들과 집행부간에 그동안에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세 워서 주민들과 대화해 본적도 없는데 이대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 과연 현장에서 주 민들과 충돌을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 니다.
첫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도곡면 죽청리 지내에 1만 6,000평의 현 사업계획으로는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3m 이상을 숭상을 한다는데 그 지역외에 앞으로 침 수가 될경우 경작자들의 해결방책이 없고, 도곡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흐르는 물의 전량이 유입됨으로써 건천이 될경우 죽청리 지내에는 1년내내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해결책등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얘기를 해 주 셔야겠습니다.
다음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 방류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장거리 관로를 매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합류시켜 죽청리까지 방류시키는 이유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줘야 합니다.
네번째, 앞으로 화순분뇨처리장이 결국 그 사업장으로 이설, 연계 처리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관연 그렇게 될 것인가도 궁금증을 가지고 반대하는 원인입니다.
그런 관계를 도시과장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하수종말처리 전후의 수질농도 차이나 처리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 했을 경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여섯번째, 현 위치에 거대한 공장을 설치할시 높은 공장건물로 인한 일조에 지장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책임있는 설득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어 야지 당초 시작할때부터 일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민과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프랑카드를 부락마다 설치해놓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인데 12월에 사업을 발주 하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을 95년에 시공과 동시에 해결해줄 사항과 96년도에 해결할 사항,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등을 명확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홍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유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지구내의 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 4필지, 1,909㎡는 1985년 등기부상 소유자인 화순온천개 발(주) 대표이사 박정운이 1985년 2월 27일 화순온천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용 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하여 주기로 하고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였습 니다.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을 건축하기 위해서 1986년 12월 20일 토지사용승락을 받 아 86년 12월 29일 착공, 87년 5월 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된 토지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1986년 11월 화순온천개발(주) 박정운의 부 도와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으로 이전등기서를 제출치않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습 니다.
화순온천개발(주) 박정운이 기부채납 즉시 이전등기 완료하여야 했음에도 기부채납 자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치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1991년 4월 30일 소유권을 이전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인 조진기와 협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관리사 부지등에 대하여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과 협 의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두번째 질문에 책임한계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십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책임한계를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리기간 조서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자료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당시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을 년도별로 확인을 하면 누구한테 책 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책임한계를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떤 방 법을 강구해서 공공용지나 기타 군유재산의 토지들이 군소유로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금까지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화순군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100% 기부채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라도 화순군의 예산이 하나도 들어 가지 않고 100% 기부채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했던 책임한계는 아무리 늦었지만 80년대 5.18도 15년이 지났지만 원 인규명을 해서 책임규명을 하는데 막대한 군예산을 어떠한 공무원들의 잘못, 직무유 기로 인해서 군재정의 손실이 온다고 했을때는 차후에 이러한 행정이 지속되지 않도 록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책임규명이 되어 그것을 모든 공직자에게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직원이어서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책임한계를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부분은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책 임있는 부군수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땅은 82년도에 온천공이 발견이 되어 86년부터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 지정리를 했습니다.
화순군이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 부지에 대 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온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공공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의 중요한 실수, 85년도에 거기 땅을 가지 고 있는 소유자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으면 당연히 그 후속조치로 등기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이전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신축을 해야만 완전한 화순군으로 기부채납이 되는데 85년 2월달에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 놓고 86년도 10월달에 토지 사용승락서만 받아서 군예산을 들여서 관리사 건물을 짓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땅이 계속 있었다면 독촉을 해서 받았을텐데 중간에 박정운씨가 부도가 나면서 1년 사이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버렸 습니다.
건물은 남의 땅에 지어놓고 땅은 이전을 못 받고 땅의 소유주인 조진기씨가 화순군 을 상대로 내땅 내놔라고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1년기간 안에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등기를 하든지 아니 면 어려웠다면 거기에 건물을 안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해도 화순군에서 패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되었을 경우는 철거를 하든지 군예산을 들여서 사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공시지가로 해서 약 4억입니다.
이미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 부당이익금 소송은 오 래 갈수록 좋습니다.
어느 실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군 재정이 갈수록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를 차제에 명확하게 가려줘야지 이렇게 화순군 재정을 손실한 담당공무원을 그대로 놔 둔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지고 이런 일 하겠 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감사를 시켜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자나 담당공무원이 파악은 되고 있지만 온천사업소장이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 서 답변을 못 드린것 같습니다.
별도로 홍의원님께 그 조서는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책이나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비 공식적으로 질책을 한 바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군비로 보상해주게 되면 그런 사항이 많아서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 습니다.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면 조합하고 확실히 문서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 어서 차근차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군비로 지출해주자니 다른 도로부지 등 여러가지 것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 같아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알아둬야 할 것이 화순온천 관리사업소 부지 만 포함된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9필지, 4,239㎡ 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놓고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걸면 사유권이 인정이 되어 물어줘야 할 형편이고 잔디광장 254㎡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사 및 공중 화 장실이 1,909㎡가 군소유로 안되어 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취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러한 사례들은 공무원 수범사례, 피해사례등을 낱낱히 공개를 해서 차제에는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 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례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동기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청원처리 민원이 96년도 본 예산에 누락된 경위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면 석정리 철도 건널목의 시야 장애지역 도로 정비에 대한 청원처리 민원이 96년도 본 예산에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본 지역은 철도와 인접된 철도 시설 녹지로 공사를 시공할 경우 철도청과 사전 협의 하여 공사시공 방법을 군직영으로 할것인가 철도청에 위탁시공 할것인가의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소요예산도 이에 따라 해당과목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우선 96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요사업비는 실시설계후 철도청과 협 의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사업비를 누락 시켰습 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96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96년도 추경예산에 반 영 시킨다는 것입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당초에 저희들은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키위해 건설과에 실 시설계비는 해주고 양쪽 20m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 청과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 해당과목에 예산도 계상하고 소요사업비로 판단해서 계 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예산은 본의원이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어떻게 보면 구색을 맞추느라고 설계비만 340만원을 반영시킨 것 같은데 애당초 건설과 자료 에는 설계비를 계상해달라고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비라도 편성해야 모면할것 같아서 설계비로 살짝 넣어 놓고 사업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시설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설계한 다음에 사업비가 세워지 면 그만큼 사업공기가 늦어질것 아닙니까?
바로 설계비와 사업비가 같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만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추진이 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인명피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말고 화순군에서 더 우선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토록 군수 초도순시나 반상회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되니까 의회에 청 원을 제출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처리토록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 이송한 요청사항 을 예산계에서 힘있다고 해서 싸인 한장으로 긁어버린다면 화순군민이 의회에 청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예산 이전에 95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예산조치가 뒤따라야만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배동기 부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상황을 체크를 못했는데 연양리 사고도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 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군수님과 협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공무원의 횡포로 인해서 우선 순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확인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문팔갑 의원과 정광수 의원의 일괄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해년인 금년 한해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장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금년은 지금까지도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형 정치스캔들 로 온 나라가 먹구름 상태입니다.
가장 믿고 존경받아야 할 대통령이 단군 역사이래 최고의 도둑으로 낙인되어 감방에 수감되고 엊그제까지도 큰소리치던 5.18의 수괴가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되어 또 다 른 감방으로 들어가는 등 국민의 자존심이 한없이 허물어져가는 겨울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꾸로 가게했던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우리 국민은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로 재해의 책임유무를 가려서 민족정기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경의 희생물로 이용하지 않기를 또한 기 원해 봅니다.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결과가 모든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결되 기를 또한 기원해봅니다.
정의가 살아 숨쉬고 정의의 편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가 정착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지방자치가 잘 성장해서 주민이 주인대접받는 시대가 하루빨리 다 가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몇가지 개선대책 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영산강의 상류인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오폐수의 발생량이 갈수록 가중되어 영 산강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을뿐만아니라 수질보존과 상수원 및 기타 용수의 오 염을 줄이고 수역내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지난해부터 본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과 4,140㎡ 의 우량농지가 들어가고 많은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많은 군민들에게 시설의 당위성만 주장하 면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군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규모가 1단계 사업년도인 2001년까지는 1만 6,000톤의 하수량을 처리하고 2단계 사업년도인 2011년에는 1일 2만 2,000톤을 처리 토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최근 환경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1단계 사업으로 포함되 었던 화순온천폐수와 동면수계폐수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협의가 있었던 것 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 사업규모는 대폭 수정되어 1일 1만 1,000톤 규모로 축소되어야 당연 한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과 변경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용역보고서대로 도곡면 죽청리 일대에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성있게 사업을 잘 세우고 민원대처를 원 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의 능력에 따라 본 사업은 기간내에 완결될 수 있으며 또한 공기지연으로 인한 많은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주무부서에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정도로 미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본군의회의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본사업 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해당 능주, 도곡 주민들에게 부족하였다는 것입 니다.
둘째로, 지난해 10월 11일자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서가 금년 3월경에 납품되었는데도 용역결과에 따른 설명 또한 한번도 주민들한테 없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여 이해와 설득을 하는 공개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번째로,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을 뿐만아니라 민원 대처방안 이 전혀 강구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인 밀실행정을 지 양하고 공개행정으로의 자세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행정처럼 관는 지시하고 민은 따르는 주객이 전도된 졸의 행정문화가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 대접받는 민선자치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당위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참다운 행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용역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주민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능주, 도곡 주민들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반을 구성토 록하여 민원처리협의회 대표를 선출한 다음 그에 따른 민원별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 집행부는 이에 따른 대책반을 편성하여 주민대표와 집행부 대표가 상호 협상을 통해 민원을 처리해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동감하시면 앞으로의 민원처리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조달방법 등 민원처리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택지 1,2차 단지 사업정산에 따른 문제점 제기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일대 택지중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완료한 1,2차 단지의 개발 이익금이 본의원의 조사로는 제대로 산정되지 않아 본군의 재정수입 차질을 초래하 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화순 광덕 1,2차 택지사업의 이익금 배분계획인 95년 10월의 관련 공문에 의하면 택지분양 수익금은 총 231억 4,200만원이고 총투자 사업비는 196억 5,100만원이며 이익금은 34억 9,100만원으로서 본군에 이익금을 95년도까지 10억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96년도에 3억 9,6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문 내용이었 는데 택지분양 수입금중 아직 미분양된 경찰서와 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 으며 총투자 사업비의 내용은 어떻게 정산되어 있는지 본군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 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4조 제2항에는 "이익금은 총 사업 수입금액에서 보상비, 공사비, 이자등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성원가에서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간접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이익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화순군에서 조성원가에 들어간 비용항목을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사 업과 협의하여 산정하여야만 구체적인 이익 배분이 될텐데 제비용이 얼마나 들어갔 는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확인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이익배분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주무과에서 이러한 중요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담당업무 소홀로 인해 군재정에 손실이 온다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도시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화순온천이 지난 1982년 10월 7일 발견되어 금년 11월에 종합온천장이 겨우 개장하 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개발로 공공시설물을 군에서 설치한 것 중에서 관리사무소 부지 4필지 1,909㎡ 를 화순온천개발(주) 대표이사 박정운으로부터 기부채납만 받고 후속조치인 등기절차도 취하지 않고 87년 5월 7일 관리사무소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인 관리사무소가 준공된지 9년이 다 되어가는데 토지가 이전되지 않 아 토지 소유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화순군에서 벌어지 고 있습니다.
땅 투기가 성행하는 온천땅에 애당초 등기이전이 어려울 것 같으면 공공건물을 신축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사후 대책도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소송을 당하면서 군재정을 낭비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 책임지는 공무원 한사람 나타 나지 않으니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공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락서 한장만 받고 짓는 행정이 대한민국 산하 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반드시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 임 한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한 관리사무소 건물이 몇년이 지나도록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 엇입니까?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사 4필지, 1,909㎡, 주차장 9필지 4,239㎡, 잔디광장 2필지, 254㎡ 등이 기부채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 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을때 약 4억 1,810만 6,000원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할 형편이라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유무를 가려서 변상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사용료 청구소송이 집단으로 발생될 예상인데 이에 대한 대비 책은 무엇인지 온천사업소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조직개편에 따른 개선책 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조직진단을 통한 지방 행정 합리화 방안 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본 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몇달전부터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점검하여 얼마전에 조 직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문제를 접하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진단 결과는 동료의원인 김성인 의원께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 에 본의원은 생략을 하고 실과통합 문제만 거론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기획실 위에 별도로 경영정책실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 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실을 별도로 늘리는 것보다는 경영정책실의 분장업무 대부분 이 과거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던 업무이므로 기획실 산하에 정책개발계를 두어 정책 개발과 경영수익, 공약업무 처리를 담당토록 하든지 업무분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면 계를 한곳 더 늘려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은 아직 영세한 군이며 인구도 적기 때문에 규모가 큰 시군을 모방할 필요은 없 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순군의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 개편이라면 도시과에서 주택계를 독립하여 반 드시 주택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복합민원의 대부분은 주택관련 민원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택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직원 4명이 담당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을 잘해도 무리이고 직원을 한두 명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과를 만들어 규모있게 주택업무를 다루어야 합니다.
각종 건축물의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본 군은 주택과가 생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정원에는 건축직 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토목직이 2명인 곳은 1명은 건축직으로 전환하고 1명인 지역인 건축직 1명을 늘려서 지역주민 건축민원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조직개편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청원처리 민원이 96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춘양면 석정 철도 건널목이 지역 주민 청원으로 접수되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동료의원들께서 현지 출장 확인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청원을 심사한 결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건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정기 노선 버스가 오가고 인근 주민들의 경작지 출입도로이며 학생의 통행로이기도 한 건널목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건널목 중 가장 사고위험이 많이 내포하고 있는 건널목입니다.
지난번에 일어났던 연양리, 백암리 철도건널목보다 몇배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 고 지난 수년동안 반상회 건의와 군수 순시때마다 건의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아서 전 면민의 이름으로 의회에 마지막 청원으로 제출하여 이 문제를 지역주민들께서 해결 코자했던 정말로 한 맺힌 사업입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다면 이처럼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 는 사업장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텐데 사업 우선순위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96년도 본예산 사업에서 누락이 되었 단 말입니까?
의회에서 반영요구까지 한 예산을 기획실 예산계에서 담당 직원 한사람의 판단으로 누락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인명은 고귀하고 소중하며 어떠한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 아닙니까?
지금 본 면에서는 96년도 예산에서 누락된 소식을 듣고 집단 항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획실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행정이 우리 주변의 생활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불편이 없 도록 써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삶을 영위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대형 돌발사고가 터진후에 허겁지겁 대처하기 보다는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는 자치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0 )
○ 임흥락 군수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나했던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어려움뿐만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 여러분들 의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획기적인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이룩하게 되었음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정기의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운영되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 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로 발전되 길 기대하면서 먼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조직개편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직을 자치시대에 맞는 경영행정 체제로 개편키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인 력감축은 우선적으로 일용직에 대하여 채용을 억제하고 정규직에 대하여는 년차적으 로 확대 일변도의 정원관리를 지양하고 현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방공무원 수의 적정인원은 내무부의 산출기준에 의하면 705명 이고 우리군 현인원은 696명입니다.
이 중에 군본청과 사업소에 374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에 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 다.
조직진단 내용에 인력감축 방안이 없는 것은 실과소 및 읍면별로 인력을 판단 본청 에는 경영, 문화, 도시, 건설, 환경 분야등에 증원하였으며 화순읍에는 중소도시화 에 대비한 주민과의 신설을 위해 각면에서 감원하여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 감원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 검토후 보충할 계획이며, 금번 조직진단에 따라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장기 근속자를 순차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경영정책실과 기획실 통합의향과 도시과에서 주 택계를 분리하여 주택과의 신설, 그리고 읍면에 건축직을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의 통합, 그리고 주택과의 신설에 대하여는 현재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어 시행 준비단계임으로 통합조정과 주택과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96년도 조직진단시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특히 주택과의 신설은 도시화의 추 세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계의 증설을 포함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건축직렬은 행정, 건축 복수직렬로 정원이 1명씩 있으나 건축직 공개채 용 응시자가 부족, 도에서 배정인원이 없어 건축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후 결원충원시 건축직을 우선하여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 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사항에 따라 그때 그때 보충답변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46 )
○ 홍이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을 통합 조정을 해 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 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이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조직진단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의회에 업무보고 형식으 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 용안중에서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을 통합해서 조직개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질문인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전부 확정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 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신지 아니면 의회의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내용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읍면에 건축직렬은 행정건축 복수직 렬로 해서 정원이 한명씩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대부분 토목직 TO가 큰면에서는 2명씩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적은 규모의 면에서는 토목직 한명만이 토목민원과 건축민원을 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민원현장을 보면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주택건축 붐이 요즘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목직은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 문에 토목직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한 토목직들의 자문을 받아서 건축 을 하시는 일반지역 주민들께서도 잘못 의견을 받아서 하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 고 있는 것이 읍면간에 건축민원에 대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실때 차제에 읍면간의 정원 TO를 토목직이 두군데인 지역은 토 목. 건축을 한사람씩 양분을 해서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으로 건축민원을 대비해 주시고 토목직이 한명이 배치된 지역은 정원 TO를 늘려서 건축직이 와서 일선에 배 치되어 주민의 민원을 처리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 건축직에 지원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지원자가 없으면 이 부분은 기술직 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TO만 조정이 된다면 특별채용을 해 서라도 바로 일선에 배치를 해서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 써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 요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먼저 질문하신 기획실과 경영실의 통합문제는 현재 도와 내무부에 대한 승인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합이 가능토록 절충을 해 봅니다만 현 실정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조직진단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 는 기회가 되도록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건축직 문제는 군에서 결원이 되어서 화순출신이 타군에 있는 사람을 달라고 할애요청을 하면 그 군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거기도 건축직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보성에 화순출신 건축직이 두사람이 있는데 달라고 할애요청을 하면 거기서 동의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보성 군수님을 만나서 한 사람씩 나누자고 사정을 해서 이번에 할애 동의 요 청을 한사람 해놓고 있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어서 건축직을 특채를 할려고 해도 자격증 소지자중 놀고 있는 사람 이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건축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건축직을 우리군에 수용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본의원은 앞으로 실행될 것으로 믿겠습니다.
경영정책실과 기획실을 통합하신다는 문제는 말씀의 의향으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중요한 조직진 단을 하면서 의회에 공론수렴 한번 없이 집행부에서 확정을 해서 위에 올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면 민원부서인 주택과를 늘리고 경영정책실 은 기획실에 포함을 해서 계를 한두개 늘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나 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연구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 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성공의 열쇠는 자주적인 재원의 충분한 확보 그리고 효과적인 조직진단을 여러가지 인력의 감축 내지 기구축소라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행정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 원감축이 없이 효과적인 경영체제로 개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의문이 가고 지금은 사무기기 자동화나 여러가지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의 감축요인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산출기준에 의해서 현재 적정인원보다 오히려 적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6급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본청 사업소와 읍면간에 제 한없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입고사를 폐지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자 치시대의 능률적인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보다 더 효과적인 인력 감축방안에 대해 서 적극적인 각오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재 인원중에 자연 감원되는 경우에 신규채용을 억제한다 하든지 아니면 무능하거 나 부패한 공직자를 과감하게 도태시킨다는 방안들, 능력있는 인원들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등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인원감축이 없는 개편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
인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히 감소되는 인원을 충당하지 않겠다 하는 방법을 채택하면서 현인원은 감축하 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그것을 느끼고 계실줄로 믿습니다만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을 떠나 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같이 고락을 같이 한 직원들을 기구개편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몰아낸다고 하는 건 도저히 저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없애고 앞으로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인원에 대한 보충 은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야겠다는 것이 저에 뜻이었습니다.
업무를 지시할때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다음에 읍면과 군본청과의 인사 교류문제는 저도 그것을 군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수 평인사 보다는 수직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잘못한 사람은 면으로 내려가 고 면에서 잘한 사람은 군으로 올리고 하는 인사 제도를 택하는 것이 각자가 보다 분발을 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 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군수자리에 앉고 보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하나를 놓고 봤을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능력을 기준으로 배치않할 수 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읍면과 인사교류는 지난날에 실시해왔던 전입고사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1차적인 자격을 주고 군에서는 자기의 희망 내지는 승진의 기회가 있다던지 잘못을 저질렀을때는 당연하게 응분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전입고사를 앞으로 존치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전입고 사가 있음으로 해서 읍면지역에서 군본청이나 사업소로 올라오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인사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 잘못했을때 읍면 으로 문책 인사를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만 읍면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능력평가를 엄정하게 해서 능력에 따라서는 제한없이 군본청 사업소든 읍면이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임흥락 군수
죄를 짓는 사람을 읍면으로 보내고 그 사람을 징계내지 어떠한 응 분의 벌을 주기 이전에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읍면으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 어떤 벌이 감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원감축에 있어서도 능력평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6급대상자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도 군으로 전입될 수 있는 6급대상 자들은 우리 조정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혹시 내부적인 반발이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에 의해서 인원감축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거나 하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량으로 인원 감축을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임기내에 최소한 몇명까지 감축을 해야겠 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정이나 내부적인 반발에 의해서 그런것이 도모되지 못 한다면 민선 자치단체장으 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앞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효과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데 각별하 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감사합니다.
인정이나 어떤 압력이나 반발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몇년안에 인원이 감축되도록 요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수준에 이르도록 까지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믿습 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계서 전입고사 폐지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통해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정을 보면 전입고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시험제도때문에 읍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말이 아닙니다 물론 9급이나 8급으로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근무를 하다 진급되면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 뿐만아니라 6급계장들은 사실은 수평이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 다.
읍면에 계장들이나 부면장님들이 실질적이고 중추적으로 일을 추진해야할 그 분들이 사기저하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군청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읍면에는 진급자리도 없이 정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직조직에 있어서의 활성화, 수혈이 없고서는 아무리 군수님께서 조직차원에서 행정을 외쳐도 제가 봤을때는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군청중심의 수직적인 인사이동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 금처럼 인사가 또한 군청업무가 중요부서의 실과장 위주로 해서 몇사람이 참모로 활 용되어 군정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군수산하 600여 전 공직자들이 군수님을 바라보 고 행정을 집행하고, 또한 군수님을 바라보고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600명을 참모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군청의 몇몇 부서 직원들만을 참모로 만들어 활용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나, 어느 적재적소에서나 일 잘하고 능력있으면 군수님께서 발탁해서 쓴다는 그런 기대 가 없이는 절대 행정의 써비스를 배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또한 덧붙여서 이 부분을 시행할려고 하면 기존에 전입시험을 봐서 군청에서 좋은 요직에 앉아있던 과 장, 계장, 직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과감히 탈피해서 이런 집단 이기주의를 불식시 켜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서 읍면간의 수요를 파악해주시고, 자식을 키워도 이쁜 자 식만 골라서 대접해주면 부모한테 사랑을 못받는 그런 자식들은 나중에 사고를 칩니 다.
조직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사람이 날때부터 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가르쳐서 내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인사행정을 추진해 주 십사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취지를 알아 주시고, 군수님께서 인사행정을 그렇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점만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면이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전입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정실인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전입고사의 형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폐지되고 보면 사실상 외부에서나 어디에서나 얽혀져 있는 그 상황이 사회구 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군수나 의원님 자신들도 괴로워서 못살 겁니다.
그런점을 감안했을때 전입시험이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바른, 더 건설적인 훌륭한 대 안이 나오기까지 불가피하게 존속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11 : 10 )
○ 의장 이재규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5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군내에 산재한 무형의 문화유산 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우리군 관내에 산재한 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마을단위 전수조 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책 및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무형문화재의 조사발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서는 평상시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형문화재 발굴대책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 이미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밝히면서 구상하고 있는 조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된 무형문화재의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1단계와 2 단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먼저 조사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상반기중에 실질적인 347개 마을에 행정마을단위 기준으로 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결과를 별도로 분석 하반기중에 별 도의 용역을 맡겨서 전체적인 무형문화재를 복구하는데 주력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 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카드를 봐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년도에는 우리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또, 사장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를 전면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앞으로의 육성책을 별도로 강구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7 )
○ 김성인 의원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 해 놓는다면 특색있는 독특한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데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값진 문화유산이라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자칫 형식 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실질적인 조사와 실효성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 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을 대리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
나오셔서 시설하우스 재 배농가의 자동 개폐기를 비롯한 지원대책 등 4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안영선입니다.
김성인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과소관을 산업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질이 좋은 농산 물을 생산하기 위한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등 생력화 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대 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설하우스에 대한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에 사업비 9억원으로 100동 에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500대의 온풍난방기를 공급 하였으나,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자동개폐시설등은 군재정 형편상 지원하지 못하였으며 96년도에는 일반 비닐하우스 시설을 사업비 10억원으로 역시 100동에 10정과 자동화 하우스시설에 사업비 4억 3,200만원으로 20동에 2정과 온풍난방기를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무인방제시설과 점적관수시설, 운반시설등은 군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년차적 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연작장애 극복을 위해서 양액재배 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 변드리겠습니다.
양액재배시설은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설계도가 작성되지 않아서 국비지원사업도 95 년부터 사업지원이 중단되고 있으므로 96년도에 표준설계도가 작성되어 중앙으로부 터 시달되면 97년도 사업부터 군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우스를 대형하우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은데 300평 대형하우스를 한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우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대책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는 사업비는 적은데 희망농가가 많아 중복지원을 지양하여 왔으나 96년부터 는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등 타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를 제외한 농가에 있어서는 신규농가를 최우선하고 기 지원했던 농가도 0.3정까지는 중 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농민건강을 위한 세면대, 샤워기, 휴식대, 간단한 취사도구등을 갖춘 비닐 하우스내 휴게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 단위로는 휴게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군재정 형편상 곤란하 므로 세면대, 휴식대, 간단한 취사도구는 농가 자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샤워기나 요통방제기, 물리치료기등의 건강 관리시설은 면단위 복지회관이나 마을 단위 회관에 년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관내 하우스농가의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모내기를 한다거나 양액재배 방식을 통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적 극적으로 확보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심 히 하시는데 군자체적으로 재원을 쪼개서 배려를 하는 부분은 아주 인색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에 대한 지원에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지 않는가 생 각을 하고 농민들을 위한 세면대나 샤워기 휴식대등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 니다.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을 보존할 생각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저도 김성인의원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단, 문제는 지원해야 할 농가수는 많고 군에서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할 형편 이기 때문에 군 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96년도 예산편성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은 물량을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군재정 형편을 핑계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를들어 청풍에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보조금이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17억입니다.
거기에 군비가 약6억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재산형성을 시켜주기 위한 특혜성의 의혹이 있다고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열심히 하실 것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 을 적극적으로 구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보조금 6억을 가져다 하우스농가에 지원하여 6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면 100여 농가 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민들의 휴게시설을 갖추는데 투자를 한다면 수백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따 른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영선 기술보급과장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복지회관, 마을회관의 휴게실 시설과 건강관리 시설 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3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에 농민을 위한 휴게시 설과 건강관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복지회관은 한천, 춘양, 이양, 도암, 동복, 남면등 6개소가 있으며 사용 용도별로는 목욕탕 5개소, 회의실 4개소, 경노당 3개소, 독서실 3개소, 기타 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의 휴게시설과 건강관리시설 설치는 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 요예산을 판단 군에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의 휴게시설과 건강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마을회관 현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마을 총수는 347개 마을로서 회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은 199개소, 회관이 없 는 마을은 148개 마을로서 그중 양호한 회관이 106동, 전면보수 대상이 66동, 폐기 대상이 2동입니다.
회관이 없는 마을과 기 건립된 회관 보수시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군재 정 형편상 현재까지 전면 설치 및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에도 전면 보수 16동, 부분보수 10동에 약 6억 4,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설치 보수한바 있습니 다.
새마을시설물 관리 책임자는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여건상 마을회관이 양호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에 휴게시설과 건강관리시설을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도록 적극 권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군 재정 형편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생산에 전념하고 있는 농민들의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져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많은 관심들을 가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치시대에 주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한꺼번에 농민들의 편익시설이나 건강관리시설을 갖출 수는 없 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년차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마을이 큰곳부터 그리고 하우스나 시설재배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읍면부터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 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그런 시설보다도 기존에 있는 마을 회관이 많이 노후가 되고 회관이 없는 마을에 중점적으로 두어야지 지금 마을단 위 시설까지 건강관리시설을 했을때 보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 왜 우리는 회관도 안 지어주면서 그런 시설을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올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주무과에서는 마을회관을 빨리 정비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어 복 지시설을 년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성인 의원
우리군 관내 지도소에서 1개소 농민건강관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읍면단위에서 한두개 부락이 라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 마을회관이나 읍면 복지회 관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 놓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사용할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들의 편익시설 내지 건강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의료시설을 갖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년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선 읍면단위로 1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통계에 보면 전국적으로 1,000여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차원으로 봤을때 우리군도 5군데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관심이 대단히 적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 으로 농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 들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농민건강을 위한 농부증, 하우스병등 실태조사를 한 사 실이 있는가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8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지역 농민들의 건강실태와 관련 농부증, 하우스 병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건소에서 해본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농부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의뢰하여 표본조사를 실 시한 결과 우리군은 화순읍, 춘양, 남면, 능주면등 4개읍면 주민 688명을 대상으로 농부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중에서 양성자로 판명된 72명을 94년 3월에 도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해서 저희 보건 소와 관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투약 치료하면서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연계 치 료하고 있으며 세대별 가정건강기록부에 기록해서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추진해 나 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부증, 하우스병을 치료하기 위해 농민이 선호하는 침, 뜸을 비롯 한 한방의료시설 도입이 필요하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한의사 배치와 물리치료실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내에 한방의료시설과 물리치료실 설치는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수반되 므로 현 단계에서는 설치계획이 매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방의료시설을 1개소 설치하려면 한의사 1명과 장비구입비등 약 5,300만원 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 1명과 장비등 약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내의 물리치료실은 95년 1월 3일 설치해서 차질없이 현재 운영되고 있 습니다.
한방의료시설 설치계획은 군자체 계획은 현재 없으나 9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한방의료시설 설치계획을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어 앞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우리군이 선정이 되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농민들의 건강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안 드 리더라도 잘 알고 계실겁니다.
과중한 노동이나 여러가지 농약의 노출이나 정신적인 긴장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 은 농민들이 사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병명이 밝혀지지 않는 질병들을 앓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골병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군민이 건강해야 화순군이 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농민들에 대한 배 려 차원에서 앞으로 농민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특히 자치단체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특히 한방치료나 물리치료를 선호를 합니다.
특별한 병명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한방이나 물리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배치하고 한방치료시설이나 물리치 료실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농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복지행정 차원에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만 몇년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예산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이 사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48 정회)
( 14 : 02 속개)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처리용량 이 조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것인가 등 4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촉 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처리용량이 조정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자면 화순온천하수 방류지역 선정 및 기존하수처리시설의 기자재 부식과 향후 처리장시설의 확장 등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고 당 지점 동면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동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 고자 불가피 화순온천발생하수를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이송 처리하는 방 향으로 하수구 정비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95년 9월 28일 환경부에서 설치인가를 신청하였던바 현재 화순온천처리장 이 계속 가동중에 있으며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 시점까지 2 ∼ 3년간 사용하 고 폐쇄하는 것은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기존 시설을 계속 활용하고 또한 장래에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도 화순온천 기존시설 위치에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불가피 1단계 하수처 리구역을 화순읍으로 하고 처리용량도 1만 6,000톤을 1만 1,000톤으로 조정하여 환 경부와 보완 협의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주민들과의 집단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예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 집단민원 발생원인은 하수처리장 시설로 인한 악취와 소음피해이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은 악취에 의한 영향을 없애기 위하여 탈취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악취발생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복개시설을 설치하는 등 탈취효율이 우수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피해는 인근 주거지역이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으나 만약을 대비하여 소음발생 장비에 소음기를 부착 가동토록 하여 피 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주변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고자 환경 현장 견학과 대화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들 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또한 예산조달 방법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를 재정경제원 공공자금 관리 융자금으 로 충당되며 재원구성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이고 당해 융자금 상환 은 장기저리로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으로 이율은 년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민원해결 방안으로는 현재 이미 납품된 설계용역 보고서에 대 하여 환경부와 처리구역 및 용량등을 보완 협의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이 확 정과 동시에 관계주민의 설명회와 현장견학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발췌하여 주민대책위원회와 구체적으로 협의 해결 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역주변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게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직접 간접 보상 대책 인 보상법이 제정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보상대책은 어려운 상태이며 다만, 우리군에 서는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주민 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등을 다각 적으로 구상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의회에 보고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덕택지단지 1, 2차 지역사업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광덕택지 1, 2차 준공정산 관계입니다.
광덕 1, 2차 택지개발사업기간은 89년 12월 15일부터 91년 12월 14일까지이며 총투 자사업비는 196억 5,100만원이고 택지분양수익금은 231억 4,200만원입니다.
이익금은 34억 9,100만원이고 우리군 배분액은 13억 9,600만원이며 85년까지 배분액 은 10억입니다.
1차적인 4억원은 93년 10월 14일 지불되었고 2차 3억원은 94년 4월 23일날 배분되었 고 3차 3억원은 금년 10월 27일 배분되었습니다.
96년 배분예정액은 현 잔액으로서 3억 9,640만원입니다.
경찰서부지와 파출소부지 미분양이 약 2,250평이며 총사업비는 약12억 입니다만 현 재 가정산 상태이며 분양완료후 본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본 정산의 구체적인 자료검증을 위해 본군에 제가 정산작업에 참여 본군에 불이익 배분이 안되도록 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둘째로, 미배분시 본군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익금 배분에 있어서는 본군에 불이익 은 없다고 보나 현재 가정산 상태이므로 본정산시 그동안의 투자사업비와 분양수익 금 자료검증에 철저를 기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배분시 본군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시점인 공사준공후 정산시는 기본 계획 및 설계용역비, 각종보상금, 공사비, 이자등을 합한 총투자비용에서 전필지를 분양후 수입금액에서 총 투자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중 도와 군이 60대 40 비율로 차 질없이 분배 배분토록 할것이며, 이익금의 정산시는 본인이 참석하여 원계약시 조건 대로 우리군이 손해보지 않도록 확실히 정산할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4 : 10 )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으로는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이 불가피하게 축소될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1일 폐수처리양 1만 1,000톤으로 규 모를 축소해서 앞으로 발주를 하실 계획이라는데 발주는 언제쯤 됩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환경부사업승인 자체가 12월 20일날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도 청에 대한 사업승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중에 계약의뢰를 하고 2월말중에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에 1일 처리용량 5,000톤이 줄어드는 규모로 설치가 된다면 어느정도 사업규모가 줄어듭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다루어 보는 것이고 상당히 고단위의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과 동시에 용역자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산정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액을 정확히 맞추시라는 것이 아니라 5,000톤이 축소되어 앞으 로 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때는 대충 사업규모가 50억이 줄어든 150억 정도가 소요된다 할지 그정도는 검토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 생각으로는 50억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1차사업을 하실때 본의원의 궁금사항은 실시설계 용역서 결과를 본의원이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1차사업을 했을 경우에 차 집관로를 동면 복암리까지 매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사업을 축소해서 실 시를 하신다고 하면 차집관로는 어디까지 매설할 계획이십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동면은 제외시키고 화순읍부터 시작합니다.
○ 홍이식 의원
도면에 나와있는 차집관리 1 - 4라인이 다지리의 다산마을까지 매 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지리까지 해야만 만연천 경계까지 차집관로가 묻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동면천이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12km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차집관로가 2차사업으로 해서 매설이 될 수 밖에 없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당초보다 화순온천 4,000톤, 동면 1,000톤으로 5,000톤을 감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집관거도 분명히 동면까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12km가 감해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화순온천폐수관로 부담비를 온천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폐수관로를 어디까지 묻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 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오기전에 온천사업소와 협의된 사항으로 당초에 1만 6,000톤으로 책정하고 보니까 화순온천에서 4,000톤을 가져온 총사업비에 대한 비 율을 보니까 24억이 자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부담내에서 천운장까지 10km가 넘는데 온천사업소에서 우선 설치를 해주면 뒤에 고려해주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 홍이식 의원
24억의 비용으로 어디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어디까지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총체 210억에 대한 4,000톤의 비율을 해서 24억이 나온 것입니다.
관로를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온천개장을 앞두고 주민민원 수렴차원에서 백용리까지는 온천사 업소에서 관로를 매설하라고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24억만 부담을 해주면 당초에 복암리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화순온천하고 계약이 되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관로매설의 한계와 24억원은 분명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 홍이식 의원
어디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복암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이후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천운장까지 3.6km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천운장까지 매설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온천조합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실때 3.6km와 백용리까지 약 5km 인 데 온천조합에서 부담하도록 구두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 관로는 직경을 몇mm 로 묻고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250mm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 차집관로 노선대로 묻어 오고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천운장까지는 묻어져있고 천운장에서 백용리까지는 처리를 못 하 니까 묻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백용리까지는 온천조합에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비는 24억이 들어갑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24억 다 들어가지 않고 11 ∼ 12억정도 들어 갈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거기까지 사업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떨었을 경우는 화순군에 나 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군요.
○ 문두식 도시과장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24억인데 이번에 온천사 업소 사업장을 빼면 완전히 삭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기존에 온천사업조합에서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나중에 2차사업을 할때는 그 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 문두식 도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 홍이식 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될 민원은 없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화순군관내에 하수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 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홍이식 의원
가급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수계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사업변경 계획을 모르고 계시고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걸로 다지리나 백용리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환경오염을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 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 니다.
본의원이 받아본 자료에는 95년 3월달에 환경성검토라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 해서 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설계, 실시설계서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읽어본 결과 지 역 주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민원성에 대해서 대비책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죽청리가 침수지역이라고 예상되는 부분도 용역설계서에 다 나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질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도시과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민들 여론에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계계획안에서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대안 제시를 해서 민원을 최소한 줄여주시고 저희들이 10월 10일날 상 하수도조사특위에서 공청회를 한 뒤로 약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대처 방 안이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능주, 도곡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역 주민들은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직접적인 법적 인 한계로 보상지불은 못 하신다 하더라도 간접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서로 대 책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한 민원사항을 수렴 하십시오. 수렴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민원성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목록이 나와야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군에서도 강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하면 바로 집단민원으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런것을 사전에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서 미리서 조정을 하시고 해결을 하시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 관계를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발주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년말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현지 견학을 해서 대화를 통한 해 결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년말까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하수도특위에서 말씀을 하신것이 죽청리 앞에 다리도 놔준다는 식으 로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신것 같은데 다리를 놔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가 아닌가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민원사항도 아닌데 다 리를 놨을 경우만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어떠한 합의점을 찾아서 합법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공사발주 이전에 민원성사업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의회와도 타협 을 해서 예산지원관계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도시과 광덕택지단지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 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 13억정도가 이익배분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투 자 사업비하고 이익금까지는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광덕택지단지에서 경찰서부지와 파출소부지가 매각이 안되어 정산이 안 된다 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사업비 제비용은 지금쯤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한번도 검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안팔리면 5년이고, 10년이고 정산을 안 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땅이 안팔리더라도 현 시점에서 안 팔린 금액대로 준공시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
도공영개발사업단 실무자하고 우리화순군 도시과 실무자하고 거기에 들어간 제 비용 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를 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익이 보다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현물정산을 요구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현금 정산을 위 해서 돈으로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물과 현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두식 도시과장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얼마나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답변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취지에 부합이 되도록 화순군에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익금에 대해서 정확한 정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4 : 34 )
○ 홍중희 의원
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하는 저도 도곡이고 답변하시는 분도 도곡분이셔서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곡 죽청리내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본 의원이 임시회의때도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에 대해서 누누히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답변한 내용이 주민민원발생 원인 에 있어서 하수처리로 인한 악취와 소음피해 또한 악취에 대한 영향을 없애기 위하 여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죽청리 주민이 원하고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 이 문제는 축산폐수와 관련된 문제이고 하수종말처리 로 결사반대를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 결사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문두식 도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설명회를 한번도 가진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수도계장하고 면장이 마을을 몇번 갔습니다.
주민대표를 만났어도 지금까지 성과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환경부승인이 받음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설명 회를 갖고 선진지 견학을 한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면 직접적인 보상대책은 못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최상의 보상책을 강구 연구중에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곡 죽청리, 미곡리, 능주면 남정리, 만수리, 원지리등 7개부락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는 원인은 축산폐수는 이미 본 의회특위에서 중단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시설은 시설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악 취로 인해서 그 지역이 특수작물 재배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신선한 고품질 특 산물이 판로과정에서 지장이 있으면 그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도 있지만 이것 보다는 도시과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앞으로 대처해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발주를 12월 20일경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는 주민들과 집행부간에 그동안에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또한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세 워서 주민들과 대화해 본적도 없는데 이대로 발주를 했을 경우에 과연 현장에서 주 민들과 충돌을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 니다.
첫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도곡면 죽청리 지내에 1만 6,000평의 현 사업계획으로는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3m 이상을 숭상을 한다는데 그 지역외에 앞으로 침 수가 될경우 경작자들의 해결방책이 없고, 도곡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흐르는 물의 전량이 유입됨으로써 건천이 될경우 죽청리 지내에는 1년내내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해결책등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얘기를 해 주 셔야겠습니다.
다음에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 방류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장거리 관로를 매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관로에 합류시켜 죽청리까지 방류시키는 이유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줘야 합니다.
네번째, 앞으로 화순분뇨처리장이 결국 그 사업장으로 이설, 연계 처리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이 관연 그렇게 될 것인가도 궁금증을 가지고 반대하는 원인입니다.
그런 관계를 도시과장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 을 세워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하수종말처리 전후의 수질농도 차이나 처리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 했을 경우 지장이 있는가 없는가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여섯번째, 현 위치에 거대한 공장을 설치할시 높은 공장건물로 인한 일조에 지장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책임있는 설득을 해서 본 사업이 추진이 되어 야지 당초 시작할때부터 일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민과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프랑카드를 부락마다 설치해놓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현실인데 12월에 사업을 발주 하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을 95년에 시공과 동시에 해결해줄 사항과 96년도에 해결할 사항,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등을 명확하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홍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유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4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지구내의 관리사무소 부지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 관리사무소 부지 4필지, 1,909㎡는 1985년 등기부상 소유자인 화순온천개 발(주) 대표이사 박정운이 1985년 2월 27일 화순온천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용 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체납하여 주기로 하고 기부채납서를 제출하였습 니다.
관리사무소 및 공중화장실을 건축하기 위해서 1986년 12월 20일 토지사용승락을 받 아 86년 12월 29일 착공, 87년 5월 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기부채납된 토지를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1986년 11월 화순온천개발(주) 박정운의 부 도와 토지의 근저당 설정등으로 이전등기서를 제출치않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습 니다.
화순온천개발(주) 박정운이 기부채납 즉시 이전등기 완료하여야 했음에도 기부채납 자가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치 않아 이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1991년 4월 30일 소유권을 이전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인 조진기와 협 의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관리사 부지등에 대하여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과 협 의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두번째 질문에 책임한계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십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책임한계를 규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관리기간 조서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자료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당시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을 년도별로 확인을 하면 누구한테 책 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제 입장에서는 책임한계를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떤 방 법을 강구해서 공공용지나 기타 군유재산의 토지들이 군소유로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금까지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화순군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100% 기부채납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현재라도 화순군의 예산이 하나도 들어 가지 않고 100% 기부채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했던 책임한계는 아무리 늦었지만 80년대 5.18도 15년이 지났지만 원 인규명을 해서 책임규명을 하는데 막대한 군예산을 어떠한 공무원들의 잘못, 직무유 기로 인해서 군재정의 손실이 온다고 했을때는 차후에 이러한 행정이 지속되지 않도 록 개선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책임규명이 되어 그것을 모든 공직자에게 공개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될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직원이어서 말씀을 못하는 것입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책임한계를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이 부분은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니까 책 임있는 부군수님께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땅은 82년도에 온천공이 발견이 되어 86년부터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 지정리를 했습니다.
화순군이 사업비를 들여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 부지에 대 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이 온천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것을 공공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 공무원들의 중요한 실수, 85년도에 거기 땅을 가지 고 있는 소유자들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으면 당연히 그 후속조치로 등기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등기이전이 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물을 신축을 해야만 완전한 화순군으로 기부채납이 되는데 85년 2월달에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 놓고 86년도 10월달에 토지 사용승락서만 받아서 군예산을 들여서 관리사 건물을 짓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땅이 계속 있었다면 독촉을 해서 받았을텐데 중간에 박정운씨가 부도가 나면서 1년 사이에 다른사람에게 넘어가 버렸 습니다.
건물은 남의 땅에 지어놓고 땅은 이전을 못 받고 땅의 소유주인 조진기씨가 화순군 을 상대로 내땅 내놔라고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1년기간 안에 담당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신속하게 등기를 하든지 아니 면 어려웠다면 거기에 건물을 안 지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해도 화순군에서 패소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되었을 경우는 철거를 하든지 군예산을 들여서 사줘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공시지가로 해서 약 4억입니다.
이미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서 부당이익금 소송은 오 래 갈수록 좋습니다.
어느 실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군 재정이 갈수록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를 차제에 명확하게 가려줘야지 이렇게 화순군 재정을 손실한 담당공무원을 그대로 놔 둔다면 앞으로 누가 책임지고 이런 일 하겠 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6 )
○ 배동기 부군수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을 감사를 시켜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자나 담당공무원이 파악은 되고 있지만 온천사업소장이 동료직원이기 때문에 공식석상에 서 답변을 못 드린것 같습니다.
별도로 홍의원님께 그 조서는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문책이나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비 공식적으로 질책을 한 바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을 군비로 보상해주게 되면 그런 사항이 많아서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 습니다.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면 조합하고 확실히 문서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 어서 차근차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군비로 지출해주자니 다른 도로부지 등 여러가지 것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 같아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설상가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이므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알아둬야 할 것이 화순온천 관리사업소 부지 만 포함된것이 아닙니다.
주차장 9필지, 4,239㎡ 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놓고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걸면 사유권이 인정이 되어 물어줘야 할 형편이고 잔디광장 254㎡도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사 및 공중 화 장실이 1,909㎡가 군소유로 안되어 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하는 것 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취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러한 사례들은 공무원 수범사례, 피해사례등을 낱낱히 공개를 해서 차제에는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 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사례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동기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청원처리 민원이 96년도 본 예산에 누락된 경위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면 석정리 철도 건널목의 시야 장애지역 도로 정비에 대한 청원처리 민원이 96년도 본 예산에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 습니다.
본 지역은 철도와 인접된 철도 시설 녹지로 공사를 시공할 경우 철도청과 사전 협의 하여 공사시공 방법을 군직영으로 할것인가 철도청에 위탁시공 할것인가의 여부를 확정해야 하고 소요예산도 이에 따라 해당과목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우선 96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요사업비는 실시설계후 철도청과 협 의 결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사업비를 누락 시켰습 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96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96년도 추경예산에 반 영 시킨다는 것입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당초에 저희들은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키위해 건설과에 실 시설계비는 해주고 양쪽 20m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철도 청과 협의해서 결과에 따라 해당과목에 예산도 계상하고 소요사업비로 판단해서 계 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예산은 본의원이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어떻게 보면 구색을 맞추느라고 설계비만 340만원을 반영시킨 것 같은데 애당초 건설과 자료 에는 설계비를 계상해달라고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비라도 편성해야 모면할것 같아서 설계비로 살짝 넣어 놓고 사업비를 세웠다고 이렇게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시설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설계한 다음에 사업비가 세워지 면 그만큼 사업공기가 늦어질것 아닙니까?
바로 설계비와 사업비가 같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만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추진이 되어서 만에 하나라도 인명피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말고 화순군에서 더 우선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토록 군수 초도순시나 반상회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되니까 의회에 청 원을 제출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처리토록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 이송한 요청사항 을 예산계에서 힘있다고 해서 싸인 한장으로 긁어버린다면 화순군민이 의회에 청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본 예산 이전에 95년도 정리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반드시 포함되어 예산조치가 뒤따라야만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배동기 부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상황을 체크를 못했는데 연양리 사고도 부끄러운 일이고 앞으로 그 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정리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군수님과 협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공무원의 횡포로 인해서 우선 순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확인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07 정회)
( 15 : 25 속개)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문팔갑 의원과 정광수 의원의 일괄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의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배동기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금년에 수행했던 각종 일들을 평가하고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96년도 업무추 진을 위해 우리모두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습니다.
우리군의회는 그동안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 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73일간에 걸쳐 활동한 상.하수도조사특별위 원회 활동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읍면 간이상수도 운영 실태등 문제점과 주민의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저의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 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불타는 애향심으로 축복받는 화순을 가 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군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일을 해야 할때가 찾아 온 것입니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왔는지 우리모두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군민이 주인이고 주인을 위한 공직자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습 니다.
우리모두 화순군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은 본군의 얼굴이며 민원처리 뿐만아니라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라면 쉽게 안내하고 그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경험과 능력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하 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취임후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매월 2회에 걸쳐 민원실 종일 근무를 하면서 군민의 어려운 민원을 군수가 직접 해결해주는 것으로 군민으로부터 매우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창구 직원은 일반직 6명, 기능직 2명, 일용직 9명등 총 17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행정 봉사를 위해 민원인을 직접 접촉하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채용된 지 1년미만인 일용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원활한 민원처리와 책임행정 수행을 위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민원창구 공무원을 정기 직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배동기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대 군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금년에 수행했던 각종 일들을 평가하고 알차게 마무리 하면서 96년도 업무추 진을 위해 우리모두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겠습니다.
우리군의회는 그동안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의 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73일간에 걸쳐 활동한 상.하수도조사특별위 원회 활동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건설, 읍면 간이상수도 운영 실태등 문제점과 주민의 각계 여론을 수렴하여 저의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였 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불타는 애향심으로 축복받는 화순을 가 꾸기 위해서 불철주야 군민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일을 해야 할때가 찾아 온 것입니 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 왔는지 우리모두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군민이 주인이고 주인을 위한 공직자라는 것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겠습 니다.
우리모두 화순군민의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은 본군의 얼굴이며 민원처리 뿐만아니라 군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라면 쉽게 안내하고 그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경험과 능력있는 우수한 공무원이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질문하 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취임후 민원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매월 2회에 걸쳐 민원실 종일 근무를 하면서 군민의 어려운 민원을 군수가 직접 해결해주는 것으로 군민으로부터 매우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군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창구 직원은 일반직 6명, 기능직 2명, 일용직 9명등 총 17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행정 봉사를 위해 민원인을 직접 접촉하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채용된 지 1년미만인 일용직이 너무 많다는 것은 원활한 민원처리와 책임행정 수행을 위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민원창구 공무원을 정기 직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팔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9 )
○ 정광수 의원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러가지 여타 인사말을 절미하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95년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안전점검 인원 및 전문장비 현황을 전문가를 포함해서 파악해 주시고 각종 건축 토목공사 설 계를 외부 민간기관에 3년동안 용역의뢰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각종 건축 토목공 사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건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동료의원인 홍이식 의원께서 화순온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주차장 이 용면적에 약 3분의 1, 온천장 주변도로에 약 2분의 1이 본군에 기부채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화순온천장의 종합쓰레기장의 반출계 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 결손처분액이 있는지 여부와 세원관리 방법,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민원건수 및 그 내용, 지방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한 현황, 지방세 미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6억 6,600만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13개 읍면단위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의 잇따른 영농출장으로 인해 상담소내에 사무 보조원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농촌지도소 질문은 서면질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계실무자로 부터 정확한 내용설명이 있어서 서면질의로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민원실 근무직원중 일용직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책임 행정 수행을 위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창구담당 직원중 일용직이 많아 원활한 민원처리와 책임행정 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밝혀 주 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직원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처리 계장을 포함한 총 17명 으로 일반민원 접수처리에 3명, 지적민원 발급 6명, 자동차 등록 검사 3명, 중기등 록 검사 1명, 취득세. 등록세 부과업무에 3명,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업무에 1명등 정규직 8명과 일용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야별 민원창구 담당직원중 일용직 1명만 배치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로서 업무성격상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최근 민원처리양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때 정규직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말 씀을 드리면서 개선방향으로는 창구담당직원중 우선 일용직만 배치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 창구에 정규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인력이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민원창구 담당직원의 정규직화를 실현하여 찾아오는 민원 인에게 보다 책임있고 소신을 가지고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용직 민원창구 직원을 배치해서 불친절 및 증명발급이 잘못되어 민원을 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 이병일 내무과장
금년도에 특히 토지이용계획 민원이 대장 확인과정에서 문제 가 있어 과간에 협조가 안되어 잘못 나간 일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배치할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공교롭게도 토지이용계획확인을 하는데도 도시과이고 인원이 1명 인데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없고 일용직만 한명 배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일반직이 안된다면 기능직이라도 배치를 하는 것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적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특히 280일짜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는 지적과로서 책임자 는 7급이 한명 나와 있고 사무실을 1층과 2층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280일이라도 발급된 증명을 사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적과 민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업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 과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고 있지만 금명간 해소를 할려고 노 력하겠습니다.
○ 문팔갑 의원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민원실에 보건소 간호사 1명을 상주시켜서 혈압검사 및 당뇨 검사등 간단한 건강진단을 하는 민원실건강 상담센타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도 해소하고 건강상담 기회도 갖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병일 내무과장
문의원님 참 좋은 착상이십니다.
저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해남군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그런 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소관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를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지방세 체납사유 대책등 6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 결손처분액이 있는지 여부와 세원관리방법,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건 수와 그내용, 지방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 지방세부과 징수와 관련 하여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한 현황, 지방세 미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6억 6,600만원 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와 미징수액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내용이 같으므로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6억 6,600만원으로 그 유형별로는 도곡온천조합 종합토지세 4억 3,100만원, 농공 단지등 도산업체의 미징수액 5,600만원, 종합토지세 등 관외거주자의 미수납액 9,800만원, 저소득자로 세금납부 곤란자의 미수납액 2,900만원, 자동차세 등 타시군 이적 및 소유자 행불에 대한 미수납액이 5,200만원입니다.
상기 미징수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으로는 제 1단계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법인 및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징수 독려하였고, 제 2단계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50만원이상 고액자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겠으며, 제 3단계는 9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설정 10만원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고 제 4단계는 9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설정하여 전체 지방세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여 년도폐쇄기 2월말까지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10월 16일과 11월 6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독려와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재난을 추적, 12월 30일현재 474건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 추적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와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결손처분 건수는 없으며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세 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세 부과 관련 주민들로 부터 제기된 민원건수는 도곡온천 조합 1건으로 이의신청 청구토지는 도곡온천관광지개발조합으로부터 도곡면 천암리 소재 747번지 의 17필지 8만 2,085㎡의 도곡온천 관광개발조합 토지소유에 대한 '95 종합토지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비과세 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도곡온천조합의 체비지에 대한 토지를 95년 4월 11일 도곡온천 관광지 조합으로 이전 등기 하였기 때문에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내에 해당되지 않 기때문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정당하게 부과되었음 으로 95년 11월 21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지방세와 관련 행정소송 건수 및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공 무원 징계 조치현황은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내용을 선정을 잘 못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도 없고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없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없 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한 적도 없겠죠?
○ 이수철 재무과장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기속을 받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집행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 정광수 의원
여섯번째, 지방세 미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6억 6,600만원에 대 한 특단의 조치를 얘기했는데...
○ 이수철 재무과장
도곡온천이 4억 3,000만원이 되어서 수량이 많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에 2,000만원 단지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약 5억 이상이 현재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많은 것입니다.
○ 정광수 의원
도곡온천 종합소득세 관계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 이수철 재무과장
저희들이 기각처리를 해놔서 60일이내에 도 심의위원회를 거 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단전, 단수같은 것은 없습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 정광수 의원
제가 말잔치 같아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곡온천조합 종합토지세가 4억 3,100만원인데 이의 신청 현황에서 4억이라고 나왔 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종토세는 4억 500만원 군세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이 5억 4,600만원인데 순 우리 군비로 들어올것이 4억 500 만원이고 나머지 세금은 바로 국고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 정광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화순온천사업소 주차장등 기부채납되지 않은 사유와 쓰레기 반출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화순온천 지구내의 주차장 이용 면적의 약 3분의 1, 주변도로의 약 2분의 1이 기부채납되지 않는 이유와 화순온 천의 쓰레기 반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순온천 지구내에 등기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은 총 22필지, 1만 3,425㎡ 그중에서 9,186㎡ 는 기 완료 되었으며 9필지, 4,239㎡ 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당시 기부채납서 및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주차장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기부채납자 인 화순온천개발(주) 박정운의 부도 및 근정당 설정, 소유권 변동등으로 현재까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지 않는 부지에 대하여는 조성사업 시행자인 화순온천개발조합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천장 주변도로 10필지, 2,982㎡는 사업시행자인 화순온천개발조합과 토지소유자간 에 보상금액이 협의가 되지 않아 기부채납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것도 조속히 조합과 협의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의 쓰레기 반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화순온천의 쓰레기 처리는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지내에 쓰레기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잔디광장 부지내에 시간당 80kg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대를 12월말까지 설치하여 화순온천 관광지내의 모 든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간당80kg 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청뒤에 설치되 어 있는 소각로가 시간당 35kg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보다 2배이상 처리할 수 있는 상당히 성능이 좋고 이번에 설치한 소각로 는 일반폐기물은 물론 악취방제 및 직진설비에 대한 분진제거도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 의원
소각로 1대를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군에서 부담합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군에서 부담합니다.
○ 정광수 의원
지금 쓰레기가 방치되어 계절상 찬 바람이 불어 냄새가 안 나는데 소각로가 없어서 지금까지 쓰레기를 방치 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쓰레기 관계는 온천지구내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시설을 갖춘 곳은 자체 쓰레기 시설을 갖추거 나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례기를 본군 관내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 면 관외로 방출된 것입니까?
화순온천이 개장을 하고 산업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 모든 쓰레기가 어디로 가 느냐는 것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처리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 정광수 의원
화순온천이 개장하기 전과 개장 이후로 관련 과장님께서 자주 출 장을 다니시는 것으로 아는데 날마다 뭐하로 다니셨습니까?
홍이식위원장이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기부채납건에 있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 여 이전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라는 것이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안한 상태입니까?
제가 예감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장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96년 한해 넘길것 같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저는 화순온천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합임원이 금년말로 끝나고 새로운 조합임원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합원이 구성되면 운영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처할 방안으로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주차장이나 온천주변 도로가 현재 준공검사도 안된 상태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기반시설을 해준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못 해준 이유가 도로나 공공용지가 기부채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광수 의원
온천쓰레기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임시쓰레기장을 칸막이 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의원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얘기한 적이 없 는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온천의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조속히 담벼락을 쳐서 짐승등이 못 들어가게 막고 쓰레기 반출계획을 세워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쯤이라도 종합온천장 이사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58
○ 박병옥 의원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한가지 의심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쓰 레기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방금 쓰레기 소각장을 군에서 설치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서 온천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기들이 설치해서 처리해야 할텐 데 군비로 설치한다는 규정이 나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리조트 1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주위에 잔디광장이나 도로에 흩어진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장이 되면 전반적인 단지내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 에 미리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최소한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병옥 의원
소각장을 나중에 그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때는 소 각장을 철거해 옵니까?
영원히 거기에 희사한 것 아닙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계속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 박병옥 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그 자체내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군에서 책임져야 할 쓰레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천이 정상화되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쓰 레기 부담을 내면 군에서는 그 쓰레기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하는것 까지는 유권해석 이 됩니다만 설치한 소각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군에서 온천에 제공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를 해서 개선할 계 획입니다.
○ 박병옥 의원
쓰레기 종량제를 하니까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온천장의 현재 상황 은 여러가지 쓰레기가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해 주신다는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 기반조성이 되어 군에서 책임을 안져도 될 수 있 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온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업 소에서는 전부 자체처리 시설을 만들것입니다.
화순리조트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완전이 끝났을때 소각장의 사후 처리는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방 치를 합니까?
아니면 소각장설치 비용을 받아 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도곡이나 화순온천 지구내에 쓰레기가 업소에서 만 나온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놀고가면서 버린 쓰레기를 우리 직원들이 매 일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온천내의 구간에서 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전지역의 다목적인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온천만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개의 온천에만 특혜를 주는 봐주기 식의 소각장설치가 안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이 개장되기 전에 쓰레기장같은 것이 사전에 설치가 된 뒤 개장이 되어야 하 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 40 회 임시회 - 제 8 차 본회의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금년 12월말 이내로 설치를 해서 소각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개장이후에 그 많은 쓰레기를 어디에다 처리를 했는가 또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때 약 3차정도 이서에 버렸다고 했는데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가 이서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양이 온 걸로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너무 가벼운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내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서로 수송한 쓰레기 내용은 지난번 답변한 이상은 없고 앞으로는 이서에 가져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자체처리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리조트에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서에 3차만 오고 더 이상은 안 온것으로 알고 있 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초창기에 북면은 도저히 쓰레기가 포화 상태 여서 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우선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인근 이서면에 부탁을 해 서 이번만 처리를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는 듣기로는 관내에서 한 경우도 있고 관외에 가져 다 소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나 지점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소장님이 거의 그곳에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제대로 안 하시는 걸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서관계도 솔직하게 얼마가 넘어왔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 로는 특별히 처리할 수가 없어서 거의 이서로 넘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소장님께서 3차만 넘어왔다고 하시니까 그 관계는 진상을 다시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서로는 두번 가지고 왔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화순온천 반출쓰레기 내역이라고 했는데 정광수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화순온천 금호리조트 쓰레기 반출계획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요지는 금호것이 아니고 화순군에서 단지내에서 일반관광객이 버리고 가 는 쓰레기 소각장 아닙니까?
금호리조트를 위해서 짓는 소각장은 아니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금호리조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 문팔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여러가지 여타 인사말을 절미하고 바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95년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안전점검 인원 및 전문장비 현황을 전문가를 포함해서 파악해 주시고 각종 건축 토목공사 설 계를 외부 민간기관에 3년동안 용역의뢰한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각종 건축 토목공 사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건 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동료의원인 홍이식 의원께서 화순온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주차장 이 용면적에 약 3분의 1, 온천장 주변도로에 약 2분의 1이 본군에 기부채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화순온천장의 종합쓰레기장의 반출계 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 결손처분액이 있는지 여부와 세원관리 방법,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민원건수 및 그 내용, 지방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한 현황, 지방세 미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6억 6,600만원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13개 읍면단위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의 잇따른 영농출장으로 인해 상담소내에 사무 보조원의 필요성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농촌지도소 질문은 서면질문서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관계실무자로 부터 정확한 내용설명이 있어서 서면질의로 대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민원실 근무직원중 일용직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책임 행정 수행을 위해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7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창구담당 직원중 일용직이 많아 원활한 민원처리와 책임행정 수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밝혀 주 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직원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처리 계장을 포함한 총 17명 으로 일반민원 접수처리에 3명, 지적민원 발급 6명, 자동차 등록 검사 3명, 중기등 록 검사 1명, 취득세. 등록세 부과업무에 3명,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업무에 1명등 정규직 8명과 일용직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분야별 민원창구 담당직원중 일용직 1명만 배치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업무로서 업무성격상 기술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고 최근 민원처리양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때 정규직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음을 말 씀을 드리면서 개선방향으로는 창구담당직원중 우선 일용직만 배치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발급 창구에 정규직 1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인력이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민원창구 담당직원의 정규직화를 실현하여 찾아오는 민원 인에게 보다 책임있고 소신을 가지고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용직 민원창구 직원을 배치해서 불친절 및 증명발급이 잘못되어 민원을 야기한 적은 없습니까?
○ 이병일 내무과장
금년도에 특히 토지이용계획 민원이 대장 확인과정에서 문제 가 있어 과간에 협조가 안되어 잘못 나간 일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원만히 해결을 했고 그것을 거울삼아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배치할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공교롭게도 토지이용계획확인을 하는데도 도시과이고 인원이 1명 인데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없고 일용직만 한명 배치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일반직이 안된다면 기능직이라도 배치를 하는 것이 민원의 발생 소지가 적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특히 280일짜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는 지적과로서 책임자 는 7급이 한명 나와 있고 사무실을 1층과 2층을 나눠서 쓰기 때문에 280일이라도 발급된 증명을 사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적과 민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의 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이용계획서 발급 업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도시 과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못하고 있지만 금명간 해소를 할려고 노 력하겠습니다.
○ 문팔갑 의원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민원실에 보건소 간호사 1명을 상주시켜서 혈압검사 및 당뇨 검사등 간단한 건강진단을 하는 민원실건강 상담센타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도 해소하고 건강상담 기회도 갖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이병일 내무과장
문의원님 참 좋은 착상이십니다.
저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해남군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그런 제도를 실시하 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소관부서와 충분한 협의검토를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지방세 체납사유 대책등 6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0 )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 결손처분액이 있는지 여부와 세원관리방법, 지방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건 수와 그내용, 지방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 지방세부과 징수와 관련 하여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한 현황, 지방세 미징수액이 전년도 대비 6억 6,600만원 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 니다.
첫째, 지방세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와 미징수액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문내용이 같으므로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의 유형별 액수 및 그 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6억 6,600만원으로 그 유형별로는 도곡온천조합 종합토지세 4억 3,100만원, 농공 단지등 도산업체의 미징수액 5,600만원, 종합토지세 등 관외거주자의 미수납액 9,800만원, 저소득자로 세금납부 곤란자의 미수납액 2,900만원, 자동차세 등 타시군 이적 및 소유자 행불에 대한 미수납액이 5,200만원입니다.
상기 미징수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으로는 제 1단계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법인 및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징수 독려하였고, 제 2단계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50만원이상 고액자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겠으며, 제 3단계는 9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설정 10만원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고 제 4단계는 9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설정하여 전체 지방세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하여 년도폐쇄기 2월말까지 미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10월 16일과 11월 6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독려와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재난을 추적, 12월 30일현재 474건의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계속 추적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확보와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결손처분 건수는 없으며 지방세법 및 관계규정에 의하여 세 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세 부과 관련 주민들로 부터 제기된 민원건수는 도곡온천 조합 1건으로 이의신청 청구토지는 도곡온천관광지개발조합으로부터 도곡면 천암리 소재 747번지 의 17필지 8만 2,085㎡의 도곡온천 관광개발조합 토지소유에 대한 '95 종합토지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비과세 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바, 도곡온천조합의 체비지에 대한 토지를 95년 4월 11일 도곡온천 관광지 조합으로 이전 등기 하였기 때문에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내에 해당되지 않 기때문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9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 정당하게 부과되었음 으로 95년 11월 21일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지방세와 관련 행정소송 건수 및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공 무원 징계 조치현황은 현재까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44 )
○ 정광수 의원
제가 질의내용을 선정을 잘 못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도 없고 주민들의 민원발생도 없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례도 없 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한 적도 없겠죠?
○ 이수철 재무과장
세금은 세법에 의해서 기속을 받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집행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 정광수 의원
여섯번째, 지방세 미징수액이 전년도에 비해 6억 6,600만원에 대 한 특단의 조치를 얘기했는데...
○ 이수철 재무과장
도곡온천이 4억 3,000만원이 되어서 수량이 많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에 2,000만원 단지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약 5억 이상이 현재 미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 많은 것입니다.
○ 정광수 의원
도곡온천 종합소득세 관계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 이수철 재무과장
저희들이 기각처리를 해놔서 60일이내에 도 심의위원회를 거 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단전, 단수같은 것은 없습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토지에 관한 것입니다.
○ 정광수 의원
제가 말잔치 같아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곡온천조합 종합토지세가 4억 3,100만원인데 이의 신청 현황에서 4억이라고 나왔 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이수철 재무과장
종토세는 4억 500만원 군세입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세액이 5억 4,600만원인데 순 우리 군비로 들어올것이 4억 500 만원이고 나머지 세금은 바로 국고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를 잡지 않았습니다
○ 정광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화순온천사업소 주차장등 기부채납되지 않은 사유와 쓰레기 반출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7 )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정광수 의원님께서 화순온천 지구내의 주차장 이용 면적의 약 3분의 1, 주변도로의 약 2분의 1이 기부채납되지 않는 이유와 화순온 천의 쓰레기 반출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순온천 지구내에 등기 시설되어 있는 주차장은 총 22필지, 1만 3,425㎡ 그중에서 9,186㎡ 는 기 완료 되었으며 9필지, 4,239㎡ 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당시 기부채납서 및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주차장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기부채납자 인 화순온천개발(주) 박정운의 부도 및 근정당 설정, 소유권 변동등으로 현재까지 이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이 되지 않는 부지에 대하여는 조성사업 시행자인 화순온천개발조합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천장 주변도로 10필지, 2,982㎡는 사업시행자인 화순온천개발조합과 토지소유자간 에 보상금액이 협의가 되지 않아 기부채납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것도 조속히 조합과 협의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의 쓰레기 반출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화순온천의 쓰레기 처리는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단지내에 쓰레기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잔디광장 부지내에 시간당 80kg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1대를 12월말까지 설치하여 화순온천 관광지내의 모 든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간당80kg 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청뒤에 설치되 어 있는 소각로가 시간당 35kg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보다 2배이상 처리할 수 있는 상당히 성능이 좋고 이번에 설치한 소각로 는 일반폐기물은 물론 악취방제 및 직진설비에 대한 분진제거도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 의원
소각로 1대를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합니까?
군에서 부담합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군에서 부담합니다.
○ 정광수 의원
지금 쓰레기가 방치되어 계절상 찬 바람이 불어 냄새가 안 나는데 소각로가 없어서 지금까지 쓰레기를 방치 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쓰레기 관계는 온천지구내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시설을 갖춘 곳은 자체 쓰레기 시설을 갖추거 나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쓰례기를 본군 관내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 면 관외로 방출된 것입니까?
화순온천이 개장을 하고 산업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 모든 쓰레기가 어디로 가 느냐는 것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처리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 정광수 의원
화순온천이 개장하기 전과 개장 이후로 관련 과장님께서 자주 출 장을 다니시는 것으로 아는데 날마다 뭐하로 다니셨습니까?
홍이식위원장이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기부채납건에 있어서 조속히 처리토록 하 여 이전되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조속히라는 것이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안한 상태입니까?
제가 예감을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소장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96년 한해 넘길것 같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저는 화순온천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합임원이 금년말로 끝나고 새로운 조합임원이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합원이 구성되면 운영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대처할 방안으로 계획 을 세우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주차장이나 온천주변 도로가 현재 준공검사도 안된 상태입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기반시설을 해준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못 해준 이유가 도로나 공공용지가 기부채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광수 의원
온천쓰레기가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임시쓰레기장을 칸막이 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관련 의원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얘기한 적이 없 는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온천의 이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조속히 담벼락을 쳐서 짐승등이 못 들어가게 막고 쓰레기 반출계획을 세워달라고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쯤이라도 종합온천장 이사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5 : 58
○ 박병옥 의원
환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만 쓰레기 문제에 한가지 의심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쓰 레기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방금 쓰레기 소각장을 군에서 설치를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서 온천에서 나온 쓰레기를 자기들이 설치해서 처리해야 할텐 데 군비로 설치한다는 규정이 나왔는가 의심스럽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봐서는 리조트 1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 주위에 잔디광장이나 도로에 흩어진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장이 되면 전반적인 단지내의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 에 미리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최소한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박병옥 의원
소각장을 나중에 그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때는 소 각장을 철거해 옵니까?
영원히 거기에 희사한 것 아닙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계속 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 박병옥 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 그 자체내에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군에서 책임져야 할 쓰레기도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천이 정상화되어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을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쓰 레기 부담을 내면 군에서는 그 쓰레기를 차량으로 운반해서 하는것 까지는 유권해석 이 됩니다만 설치한 소각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군에서 온천에 제공한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의를 해서 개선할 계 획입니다.
○ 박병옥 의원
쓰레기 종량제를 하니까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온천장의 현재 상황 은 여러가지 쓰레기가 종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서 해 주신다는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 기반조성이 되어 군에서 책임을 안져도 될 수 있 는 상황이 되었을 때 온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업 소에서는 전부 자체처리 시설을 만들것입니다.
화순리조트에서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완전이 끝났을때 소각장의 사후 처리는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방 치를 합니까?
아니면 소각장설치 비용을 받아 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현재 도곡이나 화순온천 지구내에 쓰레기가 업소에서 만 나온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놀고가면서 버린 쓰레기를 우리 직원들이 매 일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위원
그렇다면 답변을 온천내의 구간에서 소각장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전지역의 다목적인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가지 온천만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개의 온천에만 특혜를 주는 봐주기 식의 소각장설치가 안닌가 하는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16 : 05 )
○ 문정조 의원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천이 개장되기 전에 쓰레기장같은 것이 사전에 설치가 된 뒤 개장이 되어야 하 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 40 회 임시회 - 제 8 차 본회의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을 금년 12월말 이내로 설치를 해서 소각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개장이후에 그 많은 쓰레기를 어디에다 처리를 했는가 또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때 약 3차정도 이서에 버렸다고 했는데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쓰레기가 이서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양이 온 걸로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너무 가벼운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한 내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서로 수송한 쓰레기 내용은 지난번 답변한 이상은 없고 앞으로는 이서에 가져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자체처리 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리조트에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서에 3차만 오고 더 이상은 안 온것으로 알고 있 습니까?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초창기에 북면은 도저히 쓰레기가 포화 상태 여서 처리를 못 한다고 해서 우선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인근 이서면에 부탁을 해 서 이번만 처리를 해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는 듣기로는 관내에서 한 경우도 있고 관외에 가져 다 소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위치나 지점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소장님이 거의 그곳에 많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제대로 안 하시는 걸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서관계도 솔직하게 얼마가 넘어왔다고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 로는 특별히 처리할 수가 없어서 거의 이서로 넘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소장님께서 3차만 넘어왔다고 하시니까 그 관계는 진상을 다시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서로는 두번 가지고 왔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16 : 10 )
○ 문팔갑 의원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화순온천 반출쓰레기 내역이라고 했는데 정광수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화순온천 금호리조트 쓰레기 반출계획을 물어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요지는 금호것이 아니고 화순군에서 단지내에서 일반관광객이 버리고 가 는 쓰레기 소각장 아닙니까?
금호리조트를 위해서 짓는 소각장은 아니죠?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금호리조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 다는 것입니다.
○ 문팔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1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1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