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제3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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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11월 10일 (금) 14시 2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의 건
4. 군정 현안사업계획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
ㆍ골프연습장 설치방안
ㆍ화순 배후 우회도로개설 방안
ㆍ청풍ㆍ이양 상수도시설 추진안
ㆍ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
(14:25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9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홍이식 위원장 심사보고)
○ 의장 이재규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안건들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 !
나오셔 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6 )
○ 홍이식 위원장
춘양출신 의회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개정조례안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95년 7월 1일부터 본군 의회에서도 운영됨에 따라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현행 조례는 행정사무감사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있으나, 개정조례안은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시행토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 로 보고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차례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일부터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이를 행하도록한 개정안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29 )
○ 조영길 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이재규
조영길 의원 !
말씀하십시요.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제 2항으로 상정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건이 있습니다.
삭제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3항을 다뤄주셔야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저희들은 왜 삭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제3항으로 넘어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 의장 이재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항에 대해서는 상하수도특별위원회 회의를 1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당해 위원들께서 늦게 나오셔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본회의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 2항을 빼기로 한것입니다.
○ 조영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 김성인 의원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제안이유는 지난 9월 13일 제 37 회 제 2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군의 상.하수도 실태와 관련시설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상.하수도 체계수립 및 총체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나 조사할 사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어 당초 본회의에서 정하여준 소정의 기간내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관련 부분만 조사활동을 마무리하였고, 상.하수도 부분은 그동안 자료를 통해 서류검토와 현장 방문등을 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조사활동에 이르지 못하여 활동기간을 연장 조사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하여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95년 9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60일간에서 95년 9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73일간으로 연장하여 조사활동을 벌이고자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김성인 의원의 제안설명을 통해 활동기간을 연장 하게된 취지설명이 충분히 되었고, 또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3.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의 건 (김경남 위원장 심사보고)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석정 철도건널목 주변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고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3 )
○ 김경남 위원장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석정 철도건널목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6일 홍이식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본 청원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을 제출하게된 취지와 이유를 보면 노선버스가 하루에 직행이 30회, 완행이 50 회 운행과 대형트럭의 다발통행, 그리고 주민 및 농기계의 통행 등 주민의 활용도가 많은 이곳에 건널목 좌우에 암석이 가로막아 시야장애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이 곳 암석을 조속히 제거 주민불안을 해소시켜 달라는 청원내용이었으며, 소개의원은 대형교통사고 위험을 안고있는 건널목 교차로 주변 암석을 제거하여 건널목 차량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원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다는 춘양 출신 홍이식의원의 소개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현지출장 확인 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건널목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므로 가급적 조속히 예산을 확보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소요예산 확보가 일시에는 어려우므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앞서 관할 철도청과 협의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자동차단기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본 청원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석정 철도건널목 암석제거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김경남 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의견은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채택한 의견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 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김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4. 군정 현안사업계획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군정 현안사업계획 의회의견 요구에 대 한 의견개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군정 현안사업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의 건은 총 4건으로서 총 무위원회에 1건, 산업.건설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여 위원회별로 심사보고서 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관사항별 당해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의견요구한 소제목 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본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봉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
나오셔서 골프연습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9 )
맨위로ㆍ 골프연습장 설치방안 (조봉주 위원장 심사보고)
○ 조봉주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골프연습장 설치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7일 화순군수로부터 제출된 본건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의회의견 요구를 하게된 제안이유를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를 활용, 골프연습장을 개 설하여 군재정 확충 및 군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한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잔여사업비 30억 8,200만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설운동장 부지내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원 조성부지에 골프연습장을 개설 경영 수익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골프연습장을 설치 운영코자 한다는 내용이었 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찬반토론을 거쳐 골프연습장 설치안에 대해 표결 처리하여 집행부 안대로 의견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골프연습장 설치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조봉주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본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의견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14 : 41 )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 넘어가자는 의장님의 말씀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오늘 비로소 거론된 것이 아니고 몇번에 걸쳐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 었고, 또한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다는 것은 본회의를 지나치게 형식화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재정 확충방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군민 체력향상에 기여코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 확충방안이 굳이 이런 방식밖에 없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다시말하면 그 토지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기 이전에 경지정리까지 끝나있는 우량한 농토였는데 공설운동장 부지로 수용을 해서 지금 매립을 해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를 팔아버린 농민의 입장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농토를 매립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군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토론이 되어졌고 거론이 되어졌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 을 해주시고, 군민 체력증진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골프는 아직까지 대중화된 스포츠가 아닙니다.
회원권이 기천만원씩 할 정도로 서민과는 거리가 먼 스포츠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군민 체력증진이라고 명기를 해서 제안이유를 붙이신 이유에 대해 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방금 김성인 의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조봉주 위원장님은 들어가시고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6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때에는 약 3만평에 대해서 도곡골프장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조기에 완공할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봤을때 공설운동장보다 현안사업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들어 만연로 확장공사도 3년에 걸쳐 추진하는데 10억이 모자라서 미 준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재정관계로 해서 군 재정형편상 조기에 공설운동장을 완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3만평을 매립해놓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군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을 할까 생각한것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곳은 메인스타디움을 제외한 나머지인 수련원 과 종합체육관을 설치할 곳입니다.
그 시설을 설치할려면 약 100억원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4 ∼ 5년 안에는 설치가 안되므로 그동안이라도 그대로 방치하는것 보다는 그 땅을 활용해서 경영수입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군민 체력증진을 기한다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사치성 골프장만 생각했는데, 각 시군을 돌아보면 골프연습장이 없는곳은 우리군 뿐입니다.
앞으로는 골프도 대중스포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지에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인 의원
현실적으로 골프가 대중스포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 김성인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군민 체력증진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 는가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조금전 말씀드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토를 메꾸어서 소위 특정 돈많은 몇사람을 위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고 하는것은 결국 지금 WTO 체제라고 해서 여러가지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자치단체가 상징적으로 꺽는것이 되고 또한 농업을 천시하고 농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군민의 정서상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통계에 의하면 50여%가 1차산업 종사자라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인데, 이 농민들의 사기를 자치 단체에서마져 꺽어서야 되겠습니까 ?
재정사업을 하실려고하면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이 돈만 번다고 한다면 지난번 모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에 고급 술집을 지으십시요. 술집을 지어야 훨씬 더 수익성이 있는게 아닙니까 ?
굳이 4억 몇천만원을 들여 골프장을 만들어 거기에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까 ?
그리고 수익성 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수익성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만들면 당초 예상대로 예상수익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저번에 본회의에서 얘기했던 바와같이 당장 에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바로 흑자가 된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곳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포항, 광양이라든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해서 경영분석한 결과 금년에 설치한다면 금년내에 경영수익에서 흑자를 남기는게 아니라 정상화된다고 예측을 했을때 1년이면 약 2억이상의 수지가 나온다는 분석이 나와서 사업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성인 의원
2억 이상의 수익이 나올것이라는 것도 막연한 추측아닙니까?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
말씀해 보십시요.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근거는 전번에 분석을 해서 유인물을 통해 기 나누어 드 렸습니다.
○ 김성인 의원
어찌되었든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재정수입을 올리겠다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것도 아닌 공설운동장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재정수입을 하겠다 는 발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0 )
○ 조기영 부의장
공설운동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군 재정 형편상 5년내에는 손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서 30억 이상을 투자 할 곳을 6억 정도를 투입해서 메인스타디움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부지 약 5,000 ∼ 6,000평에 대해서 실내체육관과 수련원 장소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확보하면서 부지를 여유있게, 쉽게말해서 기본계획에 넣어서 부지를 확보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는 앞으로 1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5년 후에,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군 재정에 따라서 투자를 합니다.
그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연습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부지는 다 다듬어졌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1차 공사로 부지는 다듬어져 있습니다.
2차 공사는 앞으로 매립을 약 80㎝ 정도를....
○ 조기영 부의장
현재는 매립도 다 안된 상태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그래서 부지가 다 다듬어진 다음에 모든 시설을 해야할게 아닙 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3만평을 확보했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약 3만평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실질적으로 3만평이면 그 안에 있는 농토를 전부 산게 아니고 일부를 샀는데, 그것만 가지고 운동장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
3만평을 가지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수련원이나 실내체육관 을 5년내에 짓는다면 골프연습장도 안해야 하고, 또한 골프연습장을 시설함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안해야 된다.
그러나 다만, 다른 시설은 계속해서 골프연습장과 지장이 없어서 본건물을 지을 장소에 골프연습장을 만들고 나중에 처분을 해도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금현재 2억정도 수입이 되는걸로 되어있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5년으로 봤을때 10억, 우리가 투자한 것이 4억으로 약 5억의 돈 을 버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고 했는데, 조금전 김성인 의원님 말씀처럼 일부의 시설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중화되 는 골프시대를 맞이하게 되므로 크게 제약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5년 이내에 시설을 안쓴다고 하면 골프장이라든지 경영수익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면 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본 공사가 늦어져서도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연습장도 좋지만 좀더 대중적인 스포츠가 있다면 좋겠고, 그러나 화순에 골프연 습장은 누구라도 한개쯤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순에 실제 부지가 없습니다.
저는 굳이 골프연습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반대는 안합니다.
다만, 본 공설운동장 추진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은 잔여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 14 : 55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가지 있습니다.
화순군이 실질적으로 농군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민이 더 많습니다.
월등히 더 많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골프장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계획대로라면.. 그렇다면 그 여론수렴 진행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 화순군 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여론수렴 과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겠다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수님 부임후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견학하고 경영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결론이 우리 화순군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재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후에 가장 먼저 군의회에 보고식으로 한번 보고를 드렸고, 다음으로 읍.면 의 이장단 또는 면장님 이하 군정보고회를 했을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몇몇 유지분들의 여론을 들어보니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전부 좋다고 한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서상 조금전 김성인 의원님 말씀과 같이 농토에다 공설운동장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공설운동장은 조성이 안되고 골프 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도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걸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할 것인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의원님들이 읍민을 대표하고 또한 면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 에 상정해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계획이야 다른 시군에 출장을 가셔서 잘 운영하는 곳을 방문하셔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수렴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여론수렴도 집행부 입장에서 주관적인 여론수렴을 할것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을 시행했을때 우리 화순군민들의 정서상 어느쪽에 더 찬성을 하는가, 이 부분을 객관성있게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수렴 과정도 군정에 협조를 하고 군정에 참여하는 유지들만을 대상 으로하서 여론을 수렴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8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 다 발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농민,상공인, 기타 지역유지, 저 하층에 있는 주민들까지 다양히 샘플로 표본추출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여론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경영수익차원 에서 잔여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 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여론수렴의 결과를 여기에 오셔서 수렴했던 그 내용에 대 해 "몇명을 대상으로 어떤방법으로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 라고 객관적 인 입장의 여론수렴 결과가 나와야지 그렇게 몇사람 의견 들어보고, 보고회에서는 그냥 보고만하고 말아버린것 아닙니까 ?
그런 객관적인 여론수렴을 거친 다음에 사업시행 여부를 의회에 물어와야지,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더더군다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
지역주민의 민의가 가장 존중되는 세상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무부서에서는 소홀했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미쳤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 과정까지 못미쳤다고 하신다면 설령 이런 사업계획이 의회에 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민원을 사전에 잘 간파해서 설득을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이 나온다음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검증과정이 없이 의회에서 예를들어 통과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시련에 부딪쳤을 때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말입니다.
100% 이 사업이 통과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완벽하게 처리되리라고 단정하십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일부 시인하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홍이식 의원
또한 많은 민원이 예상되리라는 것도 인정되죠 ?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
그런 부분들이 좀더 세밀하게 계획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상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03 )
○ 문팔갑 의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며칠전에 어떤 신문을 읽어보니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도둑질을 빼고 무슨일이든지 다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물론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그 부지를 공설운동장 부지로 사용한다 고 했으면 그 부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다른 위치를 한번 물색해 보신적은 없는지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부지에 있어서 국.공유지라든지 하천부지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봤는데 적당한 곳이 없었고, 저희는 그냥 단순한 생각에서 3만평 부지를 조금전 설명 드린바와 같이 메인스타디움을 짓고 나머지 6,000평을 그대로 잡초가 우거지도록 놔두느니 그걸 활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생각한 것이지, 그 여 타의 사항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주무과장으로서 공설운동장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했다면 이런 생각도 안했겠 죠. 골프연습장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1년에 약 30억 내지 40억이 나올것으로 전제하고 전 군수님께서 입안해서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너무나 현안사업이 많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이 뒤로 밀리고, 앞으로 4∼5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그 부지를 조금이라도 활용해 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지역에서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이장 회의때도 군정보고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상세히 보고 했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것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대표이시기 때문 에 이것을 감안 의회에서 사전에 조율해서 승인해주시면 성심껏 사업을 추진하겠다 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바로 올려 승인해주면 하고 안해주면 안하는 사업입 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올린것이지, 저희들도 주민들과 대화도 해보고, 근거 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각계각층에 저뿐만아니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만나서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 문팔갑 의원
수렴을 해서 해야겠다는 결론을 얻으셨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반대의견으로는 왜 공설운동장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에 왜 그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하셨는데 몇 대 몇이나 됩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그렇게까지 분석은 안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많다고 하셨으면 대충 비율은 나와야 할게 아닙니까 ?
○ 조기영 부의장
다만 집행부에서는 공설운동장 부지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풀밭으로 남아있으므로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세운 나머지 실질 적으로 대중,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것은 돈벌이가 안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감안하고 앞으로 대중화시대를 맞이해서 골프연습장으로 선정한 것 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순의 정서상 안맞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양골프장이 생길때 제가 새마을과장을 했는데,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안된다고들 했는데, 저는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느냐면 위화감이 든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거지 가 다니는것 보다는 좋은차가 다니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쳤겠습니다만, 주민정서상 안맞다고 하는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이 있으므로 골프에 대한 인식이 어느군 보다도 화순이 잘 될수도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라리 판검사가 그곳을 왔다갔다고 하면 좋지 거 지가 득실거리는것 보다도 낫지 않겠느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 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하면 골프를 쳐볼까 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느냐 했습니다.
예를들어 옆집에서 머슴살던 머슴이 검사합격을 했으면 위화감을 받으므로 당신이 이사를 가겠습니까 ?
차라리 격려를 해주고 "참 잘했네, 우리 아들은 언제 저렇게 할꼬 "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면 편할거라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었던 동생 아들은 합격하고 우리 큰아들은 합격을 못해 버리면 형제 간끼리 위화감이 조성되니깐 만나지도 말아야 하겠네요 ?
" 이렇게 하지말고 " 참 잘했다.
우리 집안이 저렇게 되었으니 참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 이렇게 격 려해 줄수 없냐, 골프장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가 되어서 이렇 게 다니는지, 우리 아들은 언제 저렇게 되나, 이렇게 마음먹으면 편하다 그 말입니다.
이 골프장 관계는 어느 군보다 인식을 빨리할 수 있는 화순군 지역도 될 수 있으므로 제 생각으로는 골프연습장도 좋지만 골프장을 1안으로 놓고 또 다른 사업도...이 골프연습장은 공설운동장이 아니면 군에서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면 수입이 안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놀린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어서 수입을 얻어보자 하니깐 수익성이 맞는것이 지 수익이 많다고 하면 군이 하기전에 개인이 이미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놀리느니 해보자 하는 차원아닙니까 ?
그래서 골프장을 하나의 안으로 보고, 그리고 다른 좋은 안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 볼테니다시한번 생각해보되, 돈은 있는 사람이 조금 내놔야 불지 없는 사람이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많으 부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을 선정했다고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의장님께 건의합니다만, 저희들이 다시한번 토론을 거쳐서 오늘 결론을 짓는것 보다는 나중에 결론을 짓는것이 좋겠다고 건설적인 측면, 앞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꾸 나는 골프를 안치므로 골프장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자제해야 하는 시대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결론은 내리지 말고 토론만 충분히 하고 다음 기회 에 결론을 내렸으면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2 )
○ 의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8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의장 !
발언대에 나가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골프연습장 설치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것은 본의원 또한 총무위원회의 위원중 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토론과 격론이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적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으로 해서 가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향후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전체 의원님들과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 해서 가부간 결론을 맺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본건에 대 해서 양심을 갖고 표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몇가지로 들자면, 조금전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 이 사업계획에 관한 건은 충분한 객관적인 여론수렴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 화순군민을 상대로 집행부에서는 너무도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추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대수롭지않게 여길지는 모르나 본 의원이 봤을때는 앞으로 미치는 영향이 군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그런 중대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주민 골고루를 대상으로 남녀노소 할것없이 객관 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을 해서 이 자리에 가져왔더라면 본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객관적으로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반대를 합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당초 사업계획에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공설운동장, 체육관 및 수련장을 당초에 설립하기 위해서 3만평이 넘는 많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땅입니까 ?
정부에서 돈을 줘서 경지정리를 했던 우량농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량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할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
일반 개인이 할 수 있어요 ?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농림수산부에서 우량농지를 전용해준 이유는 화순군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공설 운동장 및 종합체육관을 지어서 화순군민의 총화를 단결시키고 지역의 공공행사를 거기에서 유치함으로 인해 부대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간접수익을 올린다는 공익적 기능에서 농지전용을 농림수산부에서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고 하면 농림수산부에서 우량농지를 농지전용 해줬겠냐 그 이야기 입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짜여졌기에 96년도까지 완성된다는 종합경기장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애당초 사업비가 없으면 공설운동장만 조성할 2만평만 조성하든지, 매입하든지 했어 야 할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순수한 농민들에게, 그것도 싼 가격으로 해서 땅을 수용하다시피 매입해서 이제와 돈이 없어 못짓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그 말입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운 책임은 과연 누가져야 하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그 사업을 계획했고 입안했던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봅시다.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
좌천됩니다.
회사 그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이 남아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매입했습니까 ?
거기에 사장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냐 그 이야기 입니다.
돈이 없다면서 사업계획도 제대로 수립을 못하고 뭐하러 많은 돈을 들여 땅을 사놓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이 당초의 계획대로 사업이 변경된다고 할것 같으면 당연히 화순군에서는 공설운동장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변경 계획이 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이 되어서 그 계획수정을 받은 다음에 그 토지에 대해서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 올라와야 한다 그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 한사람 지지않고 이제 놀려두기가 뭐하니깐 골프연습장 설 치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책임행정입니까 ?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 공무원 누가 되시든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서는 엄중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졸속 사업계획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사업계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를 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면 당연히 그 농지를 농민들에게 환원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대이유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야단들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본 의원도 기회 있을때마다 화순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외 치고 또한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기껏 연구한것이 그 지역에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할것이 그렇게 없어서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굳이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본 의원의 지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어느 시군할것없이 골프장에 관한한 우리 화순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하면 관광수입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굳이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대안 을 제시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또한 하천변 공유수면 대장을 전부 찾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골프연습장 하나 만들 그런 부지가 없는가 한번 면밀히 찾아 보시라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 영구적인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여러가지 골프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는것 도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공설운동장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 농지를 빼앗겼던 주민들이 그 건너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또한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 종합경기장이 설치된다고 하더 라도 종합체육관 즉, 다목적 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장은 앞으로 영원히 설치될 수 없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경기장이나 종합체육관은 각각 별개로 해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것이 먼저 될지는 모릅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는 우선 사실 필요한것이 돈이 적게드는 종합체육관인것 같습니다.
왜냐, 화순지역에 고급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화순읍이 도시화가 다 되었다 그 말 입니다.
화순에 사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야된다고 할것 같으면 우선 시급한 것은 그런 종합체육관이나 수련장을 만들어 거기에 수영장이든지 에어로빅 시설도 만들고 베드 민턴도 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다목적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빨리 만들어 우리 화순에서도 아파트문화, 단독주택 문화를 이용하면서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 는 종합체육관이 본 의원 개인생각에서는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더 시급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 골프연습장이 더 시급하냐 그 말입니다.
또한 종합체육관은 우리가 머리만 잘 짜내면 교육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공설운동장은 내무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종합체육관은 교육부에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어떤것이 먼저 될지는 모른다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골프연습장을 4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한시적으로 설치를 했을 경우는 무슨 명분을 가지고 2 ∼ 3년 있다가 예를들어 우리 지역에 청소년 체육대회 나 전국체전이 있어 갑자기 화순군이 경기장 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때는 4 ∼ 5억을 들여 골프연습장 만들었다가 뜯을거냐 그 이야기 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다음은 일부는 골프를 좋아하는 주민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우리 화순군민들은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들 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저도 자세히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수는 없지만 군민 정서에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반대를 합니다.
더더구나 우르과이라운드, 쌀수입개방으로 인해 농군인 우리 화순군의 농민들이 정 말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우리 화순군에서 농민들의 의지를 꺽어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 입 니다.
아무리 골프가 좋다고 찬양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의 정서상으로 봐서는 이 것은 사치운동이 아니냐 그 이야기 입니다.
물론 연습장을 활용하는데 한달에 기만원밖에 안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 은 순수한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 화순군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화순 군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의원은 당초 목적대로 종합경기장 및 종합 실내체육관을 그 자리에 신축하되 집행부에서는 다시한번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체육시설사업이 하루 빨리 우리 화순군지역에 세워져서 모든 우리 화순군민들이 누구나 시간만있고 여유만 있으면 와서 그 지역에서 건전한 체육 스포츠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 에서는 하루빨리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로 현명한 판 단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있었으므로 찬성토론 발표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43 )
○ 박병옥 의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박병옥 의원 !
말씀하십시요.
○ 박병옥 의원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찬반에 모두다 거기에 상응하는 타당성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 부결되고 가결되면 본회의장에 다시 상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두가지를 제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오늘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다음 회기때 다시 신중을 기해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민의 몇%가 찬성이냐, 몇%가 반대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수치는 여기에서 파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로만 그랬지... 그래서 과연 대를 위해 소가 희생당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대다수 군민들이 찬성쪽으로 간다면 일개인의 의견이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를 위해서는 해야하는 것이고, 아무리 그것이 적당치 않다 하더라도 대다수 의견이 싫다고 하면 또 그것은 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부를 결정 해 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을 통해 충분한 가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제의합니다만, 이 문제를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아니면 오늘 이 자 리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을 해주시든지 둘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만, 첫번째로 말씀드린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의견을 동료의원들에게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박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 " 찬성입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의원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간만 흐를 뿐이지 이미 개진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라는게 뭡니까 ?
의사당에서 자기의 의견을 소신있게 충분히 개진해서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게 회의 아닙니까 ?
토론의 장이 여기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토론을 한 본 의원 의견이 전체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회의를 할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조금전 말씀드 린바와같이 사안의 중대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충분한 공개토론으로 여기에서 토론을 통해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건을 가지고 자꾸 연기를 하면 서로간에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나중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부가 어떻게 나오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바로 표결로 부쳐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이 찬성이 되면 찬성이 되는 쪽으로 하시고 반대가 나온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더 좋은 활용방안, 더 좋은 골프연습장 경영수익 계획이 없는가를 찾아서 나중에 대안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의장님께서는 결론을 맺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15 : 47 )
○ 조기영 부의장
소수가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의견이 둘이 나왔습니다.
박병옥 의원은 일단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하는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해 주셔야 하고, 오늘 여기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을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첫째안을 결정짓든 두번째안을 결정짓든 첫번째 안을 물어서 과반수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넘기자고 하는 수가 많아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므로 오늘 그렇게 결정지었으면 합니다.
두가지 안이 일단 상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다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토론종결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현재로봐서 반대토론은 있으나 찬성토론은 없고 다만, 다음회기 로 넘기자는 토론이 나왔으므로 넘길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물어서 결정지어야 한다면 결정짓고, 넘기자고 하는 숫자가 많으면 넘기고 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것을 결정짓고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물론 토론종결은 하지 않았는데, 박병옥 의원께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 하셨고, 홍이식 의원께서는 오늘 표결로서 결정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표결을 하더라도 다음에 상정이 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 15 : 49 )
○ 김성인 의원
이 문제는 이미 몇차에 걸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토론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토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이상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어 처리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규
오늘 결정을 짓든지 다음으로 연기하든지 하자고 했는데, 우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오늘 종결을 짓자는 안과 다음으로 미루자는 안으로 두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음으로 미루자는 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회의진행 순서상 먼저 물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수로 할 것인가, 기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결정되고 난 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 조기영 부의장
거수로 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질문있습니다.
표결방법을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거수로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관례상 기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하는것 보다는 특별한 사항도 아니고 비밀투표도 아니라고 하면 일반 적인 관례대로 기립으로 표결방법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거수로 하자 하셨고, 홍이식 의원님께서는 기립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거수나 기립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 의원님들간에 갈등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좋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조기영 부의장
세가지 안이 나왔으므로 그것도 표결에 부치도록 하십시요.
○ 의장 이재규
제일 마지막 안부터 표결에 부치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 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수 - >
○ 의장 이재규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수 - >
○ 의장 이재규
3명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거수 - >
○ 의장 이재규
1명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의해 비밀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3 )
○ 의장 이재규
표결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2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골프연습장 설치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에 대해 회기내에 처리할 것 인지 아니면 다음 회기로 미룰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박병옥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
○ 박병옥 의원
단 몇분도 안되어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의견을 취소한다면 거기 에 상당한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가부를 결정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준해서 저는 오늘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넘겨서 가부를 결정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중 재의결이 되어 그러면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거수로 할 것인가, 비밀투표로 할것인가 해서 조금전 4명이 비밀투표로 그 문제에 대해 처리할 것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뜻대로 전혀 진행과정에서는 전달되지 않고 오늘 가부 를 결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것으로 결정보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삼스럽게 다시 그 문제를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시간상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맞지 않기때문에 방금 의장님이 제시한 말씀대로 오늘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에 대해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에 찍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에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개표 상황을 점검 관리할 감표위원 두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원과 조영길 의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 조영길 의원께서는 투표함 마련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3 )
○ 임병배 의사계장
투표할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순에 의해서 호명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섭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팔갑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희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수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주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영 부의장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 의장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님 !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투표들 다 하셨습니까 ?
( " 예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개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명패함 개함 >
○ 의장 이재규
집계결과 명패수와 투표수 14매로서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수 집계 >
○ 의장 이재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찬성 7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골프연습장 설치방안의 건에 대하여는 부결...
( 16 : 34 )
○ 조영길 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조영길 의원 !
말씀하십시요.
○ 조영길 의원
총 14표중 1표는 무효표 입니다.
그러므로 유효투표수 13표 입니다.
13표중 7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결된 것으로 본 의원은 유권해석을 합니다.
○ 의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표인 수가 14명이기 때문에 14명의 과반수는 8명입니다.
투표인의 과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영길 의원
1표는 무효표이기 때문에 유효표수는 13표 아닙니까 ?
○ 의장 이재규
한분이 출석을 안 안했다면 모르는데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 조영길 의원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 의장 이재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길 의원
양해사항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이것은 가결 부결 문제가 아닙니다.
14명이 투표해서 1표는 무효표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유권해석 하기로는 유효 표가 13표로 13표의 5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유권해석하기 어려우시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전문위원을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 !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여러가지 해석에 견해를 달리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결정족수는 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
○ 홍이식 의원
그 규정으로 본다면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이 아닙 니까 ?
당연히 부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어떻겠습니까 ?
○ 김성인 의원
그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 의장 이재규
이것은 부결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께서 낭독하신 그 규정에 의한다면 당연히 출석의원의 과반수이면 8표가 되어야 합니다.
설령 찬성표가 1표 더 많았다 하더라도 무효표가 1표 있어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선포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문팔갑 의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선관위에 문의를 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 16 : 37 )
○ 의장 이재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7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 개표결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에 질의한 결과 부결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설치방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동의 심사 의견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김경남 위원장 !
나오셔서 화순 배후 우회도로 방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58 )
맨위로ㆍ 화순 배후 우회도로개설 방안 (김경남 위원장 심사보고)
맨위로ㆍ 청풍, 이양 상수도시설 추진안 (김경남 위원장 심사보고)
맨위로ㆍ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 (김경남 위원장 심사보고)
○ 김경남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계획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화순군수로부터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방안 등 3건이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39 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 2차 회의를 통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 화순읍 도로사정으로는 화순광덕 3차 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인 5,000여세대 주민과 전대병원 화순병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차량통행이 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어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를 보면 위치는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신기리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1.2㎞, 폭은 10m 폭이고, 소요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사업추진기간은 96년 1월 부터 96년 10월까지 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는 사업의 필요성이 크나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이 가능했을시 중 복 투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을 충분히 시도해본 연후 불가능했을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현재 계획대로 10m폭의 도로가 뚫릴경우 경사가 심하고 선형이 구불구불한데다 동절기 결빙시 차량소통이 어렵고 위험한 도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호한 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터널이나 절개를 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순수 군비만 7억 5,000만원을 당장 투자하자는 것은 우리군 재정형편상 무리이고, 광덕 3차 입주 및 전대병원 개원이 1999년부터 2001년사 이어서 사안의 시급성 그리 크지 않는데다 필요한 예산확보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전대병원 및 도와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둘째로 청풍.이양상수도 시설 추진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요구 제안이유로는 현재 급수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수원이 부족하고 또한 수질오염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 보다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상 상수도시설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를 보면 급수지역은 청풍면, 이양면 일원으로 하고 계획 급수인구는 4,762명이며, 취수원은 지석천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고, 시설용량은 하루 2,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43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재원은 농촌상수도사업 특별세로 충당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로 보고, 우선 96년도에는 10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는 청풍. 이양 광역상수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극 추진하되 하천 복류수를 사용하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하천 복류수 취수가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고, 가뭄시 농업용수 문제와 관련되므로 주암댐 원수를 사용하는 안과 가급적 이만제 저수지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방을 숭상하는 문 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농조와 적극 협조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동일 수계인 춘양면 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 업에 관련되어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에 있으므로 특위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줌이 타당하다는 의결을 가결하였습니다.
세째로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요구한 제안이유로는 각종 차량의 급증으로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현상을 초래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 거리질서가 문란하고 차량소통에 장애가 되고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민간인에게 위 탁 관리할 시 노상주차장의 연간 수익은 4,900만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 장래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청앞 광장은 민원인을 위하여 30분은 무료로하고 이후부터는 유료로 하며, 만연로는 도로이지만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유료화하되 군청앞 광장, 만연로상 유료주차는 출.퇴근시간 1시간 전후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의견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 배후 우 회도로 개설방안, 청풍.이양상수도 시설 추진안,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의 회의견 요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김경남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방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개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07 )
○ 조영길 의원
김경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13명 이상의 많은 의원이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본회의를 보다 원만하게 운영하라는 취지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아닙 니다.
의견개진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장님께서는 심사를 하실때 화순읍 시가지의 1일 차량 소통량을 조사해 보셨는 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중앙로 이쪽 도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1일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배후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량이 분산되어서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교통량을 파악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 또는 해당 지역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충분히 거쳐서 심사보고해 주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남 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7일 현지를 나갔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지금 국도 15호선이 가능할시 우회도로가 중복되므로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제기했고, 두번째로는 지금 계획에 폭이 10m로 되어있는데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또한 눈이라도 오게되면 결빙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화순 배후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전대병원 화순병원이 들어 왔을때와 광덕택지개발 3차를 의식하고 우회도로를 내는데, 전대병원 화순병원이나 광덕택지개발로 인해 도에서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순 배후 우회도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되 백년대계를 보고 더욱더 보기좋고 좋은 도로를 만들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영길 의원님께서 시가지 관계를 조사해 봤느냐, 주민들 공청회를 해봤느냐 고 물으셨는데,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순 배후 우회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나왔으므로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또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으므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과장님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그러면 위원장님은 들어가시고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 : 12 )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10월 25일 본회의에서 1차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30일 250명을 모시고 군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 15호선에 대한 변경노선 을 한번 전망을 보고 검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5호선은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금년도부터 추진중인 능주로 나가는 국도 25호선 개설과 함께 화순읍 연양리에서 교통광장을 형성하면서 동면방면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화순읍 배후도로 개설을 위한 재원은 국비로 받기 위해서 국도 15호선 노선 변경 건의를 했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건설부 의견이 변경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리지방국도관리청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국도 15호선 노선변경 건의안 지점이 화순읍 이십곡리 검문소에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능주로 나가는 국도 29호선은 중앙병원 밑에서 화순읍 시가지 진입도로와 갈 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후도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지점도 그 지점과 똑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 도 15호선 노선변경 건의안은 별개로 봐야 제가보기에 옳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설령 노선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향후 10년 이내에는 터널을 세군데 뚫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현재 상태는 화순읍 시가지 도로상태가 체증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뜻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종단구배가 심해서 차량통행이 위험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1월 7일 의원님들과 같이 가봤습니다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결빙의 우려에 대해서는 도로부지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법규사항 아닙니까 ?
최대한 준수하겠고, 상단부 급경사도 절개부분 없이 자연상태 를 유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터널이나 절개시공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터널을 약 100m를 뚫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소요사업비가 약 100억원정도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0억원을 우리군 예산으로 뚫는다고 할때 앞으로 몇년이 걸려야 뚫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
절개시공은 화순읍민의 대부분이 산맥을 짤라서는 안된다는 중론이기 때문에 경관사 업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현장에 자연상태 그대로 최대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면서 부드럽게 시공할 수 있겠다는게 제 복안입니다.
그리고 광덕택지개발 제 3차입주 및 전대병원 화순병원 개원이 99년도부터 2001년까 지로 그 동안의 교통소통이 별로 심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입주와 개원 시점은 명기한 것이나 전대병원 화순병원 개원 및 택지입주가 안 된 현재의 화순읍 도로사정을 보더라도 토요일이나 공휴일, 명절은 더 말할것도 없고 출근시나 퇴근시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90년도에 4,100대이던 것이 금년 10월로 만 5년이 못되었습니다만, 9,900대이므로 약 250%가 늘어났습니다.
현재의 교통난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 중에서 주택등이 들어서 있지않고 재정형편상 최소의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도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우리 과에서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했습니다.
시가와 구역을 통과하는 주요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교통소통의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낸다고 했을때 역시 여기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광덕 3차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라 등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비 승인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조성 완료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회도로 3차택지 상당부분의 연결도로를 미리서 개설해 놓아야만 주택경기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도시화가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사 료됩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현재 9,900대 입니다만, 2001년까지는 7,800대가 더 증될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광덕택지에 대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익금을 내고있고 전대병원 화순병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청과 전대병원 측에 재원보조를 받도록 해서 재원 확보한 후에 개설하는게 어떤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화순군의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개설해야만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군 재정형편으로는 다소 무리한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96년 도비 교부세 지원여부를 도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림과 동시 도에 건의하고 있으나 재 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3차 광덕택지개발사업 이익금 배분 예상액이 대충 23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96년부터는 교부금이 안와서 이익배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전액 우리 본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써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화순읍 도로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대병원에서 지원을 받을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도시기반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서 이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해야 할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대병원측에 우리군으로 와달라고 사정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사리에 맞는지 저 역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현 전대병원 유치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한 상태라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용할 도로이니 도로개설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맞지않은 얘기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군에서 전대병원측에 사정도 해보고 건의해 볼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본군의 우회도로는 제 27 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의 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린바 있고, 30일날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분명히 개최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은 군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을 참고해서 사업추진과 타당성, 추진방법 등을 별도로 엄밀히 재검토해서 의원님들 의 협의하에 추진하기로 하고 이런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셨을 것으로 믿고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사업추진을 하겠으니 추후 예산확보 등에 협조를 기대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 17 : 22 )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이 나오셨으므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김경남 의원 !
말씀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화순 검문소 앞으로 국도 15호선이 30m 폭으로 도로가 지정되었다 고 말씀을 하셨죠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 그 국도 15호선 도로를 내 달라고 건의를 했을게 아닙니까 ?
그 건의를 몇번 정도나 하셨습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그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부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때는 국도 15호선이 30m도로로 나게 된다면 도로가 하나 있는것 보다는 많이 있는것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 화순군비로 7억 5,00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쓰여 지지 않을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 도로가 시급하지만 그래도 국비를 가져다가 좋은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성의를 보여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35m라는 국도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건의해본 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국도관리청에 한번만 할것이 아니라 열번 스무번 하십시요. 7억 5,000만원 벌기가 그렇게 쉬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이 현지를 한번 가봤는데 급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저수지에서 산까지 제가 봤을때 35m정도 급경사가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해서 도 로를 낼것인가, 거기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계획을 냈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화순 배후 우회도로가 날 것인가 하는데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벌여서 7억 5,000만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본 의 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화순군 13개 읍면에서 정말 화순 배후 우회도로만큼 그렇게 시급한 도로가 없는가, 그런 사업이 없는가 군비를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꼭 화순에만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되면 각 면은 어떻게 될 것 인가 하는 것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7억 5,000만원으로 그 도로가 완성될 것 인가 하는 것도 정확성이 있게 빼야 합니다.
사업만 벌여놓고 나중에 가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뒷책임을 질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지를 가보고 " 아 !
이곳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나야한다 " 는 공감대는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도로를 낸다는 생각보다는 백년대계를 보고 그래도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서 화순군민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회기에 부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상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나 우리 의원님들이 화순 배후 우회도로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중요성을 인식하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이 적극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전에 일단 검토를 합니다.
의회에서 아무리 승인을 해주셨더라도 법에 안 맞으면 절대 안합니다.
법규에 어긋나면 절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급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법에 안맞으면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김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27 )
○ 조영길 의원
질의가 아니고 담당 주무과장이 아니라 잘못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 15호선 이설도로 요구서 입니다.
35m 도로가 아니고 18.5m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자 하는 도로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중복된것이 아니라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이설도로를 요구하면서 위로 치우쳐서 35m가 아니라 18.5m의 도로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28 )
○ 김성인 의원
김경남 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100% 공감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도로이고 반드시 그쪽으로 뚫려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두세가 지 이유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된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 지나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조금전 설명을 해주신대로 광덕 3차단지 자료를 보면 2001년에 입주가 완료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병원이 99년도에 개원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 시간동안에 국도 15호선 변경도 충분히 시도를 해보고... 어제 어떤 우려가 있었느냐면 만약 이것을 이대로 승인하면 국도 15호선 얘기는 물 건너간 얘기 가 아니겠느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뜻에서 이 문구를 삽입하자 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 15호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지금 도로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것인가 하는 정 도로 현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곳을 절개하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어야 하는데, 절개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반대때문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얘기가 나왔는데, 터널은 조금전 설명하신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떻든간에 도로는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도로는 양호하게 도로를 소통시켜놔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때문에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다시한번 면밀한 검토를 한후 의회로 의견을 다시 한번 올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시급하게 내년부터 계획대로 당장 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다가 잘 못하면 졸속하게될 우려가 있고 또한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추가예산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한번 적극 재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김의원님 말씀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더 시간을 두고 알고 난 뒤에 하자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 터널을 3개 정도 뚫어야 하는데 300 ∼ 400억원을 말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성인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 합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과 너무나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지로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상당히 거리가 있는것은 인정하지만 그 15호선 국도의 선형변경이 가능하다면 그것 을 활용해서 더 넓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추진을 하더라도 안맞고 악조건이라고 했는데, 측량을 해가지 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분명히 보고를 드리고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한번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31 )
○ 홍이식 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방청석에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만, 도시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면 꼭 이리지방국도관리청장이 저희들에게 답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은 화순군민의 공복 아닙니까 ?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도로야 여러군데 뚫어 놓으면 편리 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재정형편상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원들간 에 견해차이가 있는겁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돈을 가장 적게들이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산만 편성해서 써버릴려고만 하지말고 돈을 내는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그래서 지역주민의 군비를 가장 적게 들이고 도로를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토의한 결과 아직은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을 건의중에 있고, 물론 그것이 실행될지 안될지는 미지수이나 조금 전 김성인 의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거기가 입주 완료되어 정말 차량 체증이 올려면 향후 3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아파트가 지어져서 사람이 들어와 살고 차가 이동을 해야 문제가 생길게 아닙니까 ?
물론 지금도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교통혼잡은 광덕 3차단지가 완전히 들어서고 공동주택, 단독주택이 입주가 된 다음의 문제이지 않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도시과장님께서 이리지방국도관리청이나 건 설부를 몇번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우리 군수님께서 이 도로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부 담당 주무 직원들에게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한번 더 노력을 해보자 그 이야기 입니다.
과장님이 가셨으면 저희들도 가고, 또 저희들 말고도 우리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등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지만 이 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적은 예산에 부러져 버립 니다.
그런 부분을 간절히 호소해서, 세살먹은 애기한테 네것이므로 100㎏짜리 쌀가마니 지고가라고 하면 지고 가겠습니까 ?
다리가 부러져 버리지.. 옆에 있는 어른이 져다 줘야 할게 아닙니까 ?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너희 도로이므로 너희들보고 내라고 한다지만 우리 살림살이가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적은 돈에 어떻게 다 투자를 하느냐 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큰집, 작은집 것을 빌려서 해보자 그 이야기 입니다.
그 기간이 향후 3년동안 남아 있으므로, 물론 돈이 많아서 도로를 미리서 내주면 좋 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쓸것도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번 더 시간을 정해놓고 제고를 해본 다음에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공동 노력을 해서 한번 건의를 더 해보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때에는 그 도로를 내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서 안된다고 하는 답변을 여기 본 회의장에서 하는것 같습니다.
도시과장의 이야기를 듣고보면....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말주변이 없어 이야기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얼마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습니까 ?
우리도 돈이 있어서 도로를 내버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없는 돈이기 때문에, 또 한 이 문제를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모든 도민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대병원 화순병원이 그쪽으로 유치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기대보자 그 말입니다.
전대병원측에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전남도민이나 광 주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
문제가 있을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도로가 교통소통이 잘 되어 버리면 뭐하러 국비지원을 해주고 도비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도로를 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까 ?
우리가 돈이 없으므로 문제점도 야기시켜 보자 그 이야기 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스스로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화순지역에 전대병원이 들어갈려고 하는데 도저히 도로가 좁아서 다닐수가 없으므로 국비라도 지원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실력있는 사람들 에게 하면 빨리 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 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래서 우리 모든 군민이 군비를 적게 들이고 정말 그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1년 후에라도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자 그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17 : 37 )
○ 조영길 의원
본 의원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사업에 대 해 당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해당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실 때 그 당해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한번쯤 물어봐서 반영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의견은 3차 택지개발과 전대병원 화순병원으로 엄청나게 늘어나는 교통량은 감안치 않더라도 현재 화순읍 시가지에는 1일 약 1만 3,000여대의 차량이 시가지를 통행하는 걸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아침, 저녁으로는 화순읍 전체의 시가지가 주차장화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3차 택지와 전대병원 화순병원이 개원되었을때의 교통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에서 도 알아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사진촬영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도 15호선 변경여부가 받아진다 할지라도 공사비가 약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그 공사가 시행된다 할지라도 예산확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때 도로개설이 당장 시급한 도 로계획이라 생각되고, 지난번 집행부측에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또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아 !
이제는 화순 배후도로가 개통되어서 교통체증이 조금 해소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물론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도로를 못냈다고 하는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주신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 도로는 시급하게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본 의원의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방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없으므로 본건 김경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청풍.이양 상수도시설 추진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의견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중 청풍.이양 상수도시설 추진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 개진의 건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의견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중 만연로상 주차장 유료화 계획안 의회의견 요구에 대한 의견개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현장확인과 심사를 충분히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39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4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 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