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5년 10월 31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2. 화순군 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4. '95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의 건
5.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의 건
(10:00 개의)
○ 부의장 조기영
오늘 회의는 개정조례안 3건 처리와 추곡수매 및 5.18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본 위원회의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사항을 중 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전 위원들이 검토과정에서 가졌던 의문 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건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제2조 3항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권한 위임 제외를 삭제 하여 위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군수 제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들었는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군수 훈령으로 시행 했던 화순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군민에게 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화순군사무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9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한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 응답 의원간의 의견 개진 및 토론 등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이었던 만큼 보고 드린데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위원장님!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위원장님!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이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기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 유무만을 의장님께서는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개정조례안 3건 처리와 추곡수매 및 5.18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조봉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6 )
○ 조봉주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3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본 위원회의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사항을 중 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전 위원들이 검토과정에서 가졌던 의문 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건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화순군 주민등록사무읍면위임조례 중 제2조 3항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권한 위임 제외를 삭제 하여 위임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군수 제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들었는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군수 훈령으로 시행 했던 화순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군민에게 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화순군사무읍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 9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관사운영비 부담을 재조정한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질의 응답 의원간의 의견 개진 및 토론 등을 거치면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던 안건이었던 만큼 보고 드린데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위원장님!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주민등록사무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위원장님!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14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화순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기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 유무만을 의장님께서는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으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본 위원회의 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사항을 중심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건을 발의한 김성인 간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쌀농사가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과 민족의 생명산업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외시한채 우리 농업이 내외로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하면서 정부의 수매가 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과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뜻을 건의 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매가를 최소 14% 인상, 1,200만섬 수매 보장,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각종 농업 보호장치 강구와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생산 농가 지원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를 즉각 시행하여야 하며 쌀값 계절진폭 15% 이상 허용과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할 것 그리고 쌀 생산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 지원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7대 농업 보호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것은 물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매량을 배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95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첫해인 95년 올해,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수 매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수매가 동결, 수매량 축소방침을 발 표하여 전체 농민의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고 영농의욕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있습 니다.
쌀농사는 5천년 우리 민족의 생명과 문화. 전통을 지켜온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우리 농민에게는 쌀농사로 얻어지는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40% 에 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입니다.
우르과이 협상과정에서 전체 국민과 6백만 농민을 철저히 속여가며 사대 매국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가장 굴욕적이고 실패한 협상을 벌인 김영삼 정부가 또 다시 세계 무역기구 협정을 핑계로 보조금 감축조항만을 앞세워 사상 유래없는 2년 연속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축소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반 농민적인 폭거이며, 민족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 민족적인 작태로 8만 화순군민과 함께 실망과 허탈감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95년도 27.2% 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 자급을 자신하던 쌀 마저도 수매가 동결등에 따른 경작포기 면적증가와 냉해, 한해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작목전환 등으로 인하여 92년 97.4% 에서 94년 87.8% 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불과 2 ∼ 3년 전까지도 남아돌았던 재고미는 북한에 쌀지원으로 인하여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유사시 비축량 550만섬에 훨씬 못미치는 454만섬으로 우리나라 식량수급 사정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상황임이 확인 되었습니 다.
국제시장의 쌀값은 가격의 불안정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 다.
특히, 올해의 쌀값 동향은 단경기와 작황부진이 겹친데다 중국, 태국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쌀 수출제한과 중단 등으로 더욱 급등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만약 농업이 피폐화되고 양곡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량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외세에 의지한채 부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식량 자급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WTO이행 특별법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식량자급과 농가 소득보장이라 는 농정의 대전제속에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등 WTO협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호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쌀 생산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농민이 쌀 농사를 지속 할 수 있는 정당한 수매가를 제시하고 식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매량을 제시해 야 할 것입니다.
WTO 협정을 핑계대거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생산비도 못 미치는 쌀값을 책정한다면 농민은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쌀의 자급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산비 보장과 적정량의 수매는 확실히 이 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식량자급과 농가의 소득보장 및 농정개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수매정책이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8만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을 정중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1. 안정적 쌀생산 기방유지와 쌀생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수매가를 최소14% 인상하고 1,200만섬 수매해야 한다.
2.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WTO 협정이 허용하는 각종 농업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의 식량자원으로 쌀이 가지는 환경보존 기능, 민족문화계승 창달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생산 농가 지원을 지원 직접 지불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3.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값의 계절 진폭을 15% 이상 허용하고 농협등 생산자 조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 유통기능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4. 쌀생산 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 지원과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통합의료 보험, 농업재해보상 등 7대 농업보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5. 농도인 전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생산계획량에 따른 수매량 배정기준을 철회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1995 년 10 월 31 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 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업.건설위원장 !
잠깐만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산업. 건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본 건의문은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화순군수께서는 이송받은 본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등 관계 요로에 8만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이 전달되어 관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6 )
○ 김경남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내용은 본 위원회의 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요사항을 중심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 건을 발의한 김성인 간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쌀농사가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과 민족의 생명산업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외시한채 우리 농업이 내외로 도전받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하면서 정부의 수매가 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과 우리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뜻을 건의 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매가를 최소 14% 인상, 1,200만섬 수매 보장,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각종 농업 보호장치 강구와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생산 농가 지원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를 즉각 시행하여야 하며 쌀값 계절진폭 15% 이상 허용과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할 것 그리고 쌀 생산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 지원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7대 농업 보호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것은 물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매량을 배정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서 95년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 95년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첫해인 95년 올해,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수 매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수매가 동결, 수매량 축소방침을 발 표하여 전체 농민의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고 영농의욕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있습 니다.
쌀농사는 5천년 우리 민족의 생명과 문화. 전통을 지켜온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우리 농민에게는 쌀농사로 얻어지는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40% 에 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입니다.
우르과이 협상과정에서 전체 국민과 6백만 농민을 철저히 속여가며 사대 매국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가장 굴욕적이고 실패한 협상을 벌인 김영삼 정부가 또 다시 세계 무역기구 협정을 핑계로 보조금 감축조항만을 앞세워 사상 유래없는 2년 연속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축소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반 농민적인 폭거이며, 민족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 민족적인 작태로 8만 화순군민과 함께 실망과 허탈감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95년도 27.2% 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 자급을 자신하던 쌀 마저도 수매가 동결등에 따른 경작포기 면적증가와 냉해, 한해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작목전환 등으로 인하여 92년 97.4% 에서 94년 87.8% 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불과 2 ∼ 3년 전까지도 남아돌았던 재고미는 북한에 쌀지원으로 인하여 세계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유사시 비축량 550만섬에 훨씬 못미치는 454만섬으로 우리나라 식량수급 사정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상황임이 확인 되었습니 다.
국제시장의 쌀값은 가격의 불안정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 다.
특히, 올해의 쌀값 동향은 단경기와 작황부진이 겹친데다 중국, 태국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쌀 수출제한과 중단 등으로 더욱 급등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만약 농업이 피폐화되고 양곡 자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량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외세에 의지한채 부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 부터라도 식량 자급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른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WTO이행 특별법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식량자급과 농가 소득보장이라 는 농정의 대전제속에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등 WTO협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호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쌀 생산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농민이 쌀 농사를 지속 할 수 있는 정당한 수매가를 제시하고 식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매량을 제시해 야 할 것입니다.
WTO 협정을 핑계대거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생산비도 못 미치는 쌀값을 책정한다면 농민은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쌀의 자급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산비 보장과 적정량의 수매는 확실히 이 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식량자급과 농가의 소득보장 및 농정개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수매정책이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8만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을 정중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1. 안정적 쌀생산 기방유지와 쌀생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수매가를 최소14% 인상하고 1,200만섬 수매해야 한다.
2.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WTO 협정이 허용하는 각종 농업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의 식량자원으로 쌀이 가지는 환경보존 기능, 민족문화계승 창달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생산 농가 지원을 지원 직접 지불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3.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값의 계절 진폭을 15% 이상 허용하고 농협등 생산자 조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 유통기능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4. 쌀생산 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 지원과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통합의료 보험, 농업재해보상 등 7대 농업보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5. 농도인 전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생산계획량에 따른 수매량 배정기준을 철회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1995 년 10 월 31 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 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업.건설위원장 !
잠깐만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산업. 건설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조기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부의장 조기영
본 건의문은 즉시 집행부로 이송하겠습니다.
화순군수께서는 이송받은 본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등 관계 요로에 8만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이 전달되어 관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5.18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5.18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 대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는 논리를 내세워 "공소권 없음" 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비논리적이고 반역사적인 결정을 함에 따라 전국민의 원성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된 역사만을 되돌아 보며 체념할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민선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른바 "추악한 전쟁" 에 대해 성역없는 단죄를 가했던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5.18 학살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므로써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5.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8만 군민을 대표하는 화순군의회 및 군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80년 불의와 맞서 싸우다 숨진 5월 영령들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지금 아직도 5.18 학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역사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온 국민의 분노와 궐기를 외면한 채 "성공한 쿠데타" 운운하면서 학살자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려함은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위이며,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이 허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역사앞에 묻는다.
5.18 가해자는 누구이며, 단죄는 면죄될 수 있는가?
우리 화순군의회는 법의 정의를 무시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반역사적 행위 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5.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나설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결의 가관철될때까지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투쟁해 나갈것을 거듭 다짐한다.
1995 년 10 월 31 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잠깐만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도 집행부에 즉시 이송하겠으니 화순군수께서는 이송 받은 즉시 정부와 국회등 관계 요로에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이 정중히 전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5.18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0 : 30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5.18 관련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 대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는 논리를 내세워 "공소권 없음" 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비논리적이고 반역사적인 결정을 함에 따라 전국민의 원성과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된 역사만을 되돌아 보며 체념할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민선 대통령이 집권한 후 이른바 "추악한 전쟁" 에 대해 성역없는 단죄를 가했던 점을 교훈 삼아 우리도 5.18 학살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므로써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5.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8만 군민을 대표하는 화순군의회 및 군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80년 불의와 맞서 싸우다 숨진 5월 영령들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지금 아직도 5.18 학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역사앞에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온 국민의 분노와 궐기를 외면한 채 "성공한 쿠데타" 운운하면서 학살자 집단에게 면죄부를 주려함은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위이며,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이 허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시한번 역사앞에 묻는다.
5.18 가해자는 누구이며, 단죄는 면죄될 수 있는가?
우리 화순군의회는 법의 정의를 무시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반역사적 행위 라고 규정하면서, 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5.18 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나설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우리의 결의 가관철될때까지 화순군민의 이름으로 투쟁해 나갈것을 거듭 다짐한다.
1995 년 10 월 31 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5.18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잠깐만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도 집행부에 즉시 이송하겠으니 화순군수께서는 이송 받은 즉시 정부와 국회등 관계 요로에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이 정중히 전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5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35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부의장 조기영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19명 )